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원입니다. 먼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0년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해서 21개 데이터베이스사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별도 정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말로 끝났습니다마는 1년 6개월 연장해서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정원을 전산직 9급 1명을 세무과에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행자부로부터 다시 연장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읍면동 기능전환사업과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설치운영중인 주민자치과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해 말부터 1년 6개월간 기한연장 승인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서 계속 존치하려고 이번에 올리게 된겁니다. 정원조례나 행정기구설치조례나 1년 6개월씩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정원내지 기구설치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의 존속기간을 당초 2002년 12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승인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춰 새롭게 바꾸려는 시책의 일환으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당초 2002년 12월 30일한으로 설치운영중인 한시기구정원을 시책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한으로 1년 6개월간 연장승인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정원승인내용을 자치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들은 1월 18일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