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6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1-15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3건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의안번호 846번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2000년도 1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의2 묘지의 사용 사전매매 등의 금지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공설묘지에 매장할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매매, 양도, 임대사용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할 경우와 제2호,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제3호,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에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4번은 합장한 경우에 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해서, 5번은 보령시개발사업과 관련 이장할 경우에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에 한해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사용기간에 대해서 제1항에 대한 묘지납골당 사용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 계약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사용기간을 15회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되는 겁니다. 제2항에 특별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하도록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시장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묘지에 한해서 1년 이내로 연고자가 처리하지 않을 때는 장사등에관한법률로써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화장해서 납골에 넣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항에 대한 신설로써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로 기준을 산정한다가 되겠습니다. 제4항은 법 제11조에 의한 무연고 시체 등에 관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을 10년으로 한다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제14조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삭제하고 2항 사망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 제4호는 신설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중에 시에 거주한자와 제5조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자, 제6조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시에 거주한자, 이것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제가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사용자에게 묘지 점유권을 줄 때 매매계약서로 합니까, 사용계약서로 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허가로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만료됐을 적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45년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한정된 기간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5년 사용에 3회니까 60년이 됩니다.

강수석위원장

그 전에는 7년씩 안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5년 하면서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사항만 돼있었어요, 그것이 15년씩 3회가 연장이 된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최초에 사용계약을 맺을 적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15년 뒤에는 또 지불을 해야 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비는 15년씩이기 때문에 15년 것만 받습니다. 그리고 15년 다시 연장할 때 관리비만 받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60년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그 사용계약금을 퇴해주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연장할 수 있다라는 법만 돼있지 그 다음 진행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것이,
충수

김충수위원

그 내용이 명시돼야,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건 법상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60년이라고 하는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법률과 기타법령으로 나온거지, 최초 사용계약서에 의한 계약금, 쉽게 얘기해서 분양권, 이 돈에 대해서는 계약연장이 제한된다면 60년 뒤에 아니면 15년 뒤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는 돈은 퇴해줘야 맞죠, 이 조례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퇴해줘야 된다는 법조항과 조례상에는 없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완전히 일방적인 통보는 법에 걸리는데,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는 반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승계할 수도 없어요, 본인은 본인 한사람에 대한 것이지 자식이라든가 그거는 안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개정안 9조 2항에 보면 묘지 매매, 양도 ,임대 등은 할 수 없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사용계약서에 대한 부분이 타인에게 넘어갈 때는 사용계약에 대한 위임이 되는 거지지 매매양도는 아니거든요, 권리를 넘기 는 거지 실물 자체를 넘겨주는건 아닌데 개정조례안에 보 며 매매가 나와 있는데 이건 빠져야될 것 같은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상위법상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이 개정법률은 사설공원묘지도 포함된 포괄적인 개정안이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저희들하고는 안맞아요, 그럼 매매라는 걸 빼야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면 내가 거기를 샀다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은 그 소유권을 넘겨줄적에 매매가 되는 거지 소장님 말씀대로 제한된 사용기간에 국한된다면 그건 매매가 아니거든요, 사용권이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는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사항으로는 이 사항을 임의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합장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에 국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한분을 모시고 또 한분이 들어가셨을 때에 대한 사용료를 15년으로 정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합장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에 한한다, 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아버지 아들, 딸 어머니가 같이 합장할 수도 있는 건데,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배우자라 하면 매장하면 저의 남편만,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합장은 그 사용권을 가진 자의 뜻에 아니면 존비속의 뜻에 따라서 합장이 가능한거지 꼭 배우자로, 쉽게 얘기해서 부인이 둘일 경우 어떻게 할겁니까? 법률적 부인과 비합법적 부인이 있을 적에,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호적상으로 따져야겠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맞는다는 얘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호적은 누구로 돼있는데 제삼자가,
충수

김충수위원

합장을 배우자로 한다는 조례로 국한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소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있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지만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률은 공공적 목적을 두되 개인과 공공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원묘지에 대한 포괄적인 법이란 말이죠, 개정된 법률은. 그러나 그중에서 우리한테 맞는 조례를 만들때는 우리같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설공원묘지사용법에 맞게 그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매매가 되지 않는걸 매매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다든가 그 다음에 배우자에 국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1년이내에 연고자가 어떤 연장처리를 하지 않을 때는 자동 납골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관리자측에서의 어떤 의무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관리자도 15년이라고 하는 관리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최종처리단계까지 관리책임이 있는데 관리자의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일방적인 조건이에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정해진 사항을 우리가 안할 때는 통보를 해주고 뭐를 해주고 하는 그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죠, 법률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사항이 그대로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납골당이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데 이 조항하고 똑같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은 똑같아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설공원묘지에 준하는 조례개정안을 만들면 안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사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장사등의법률, 법률이 바꿔진 것에 대한,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장사등에관한법률인데 그 법률의 제정취지는 공·사설 공원묘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이 법률을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익을 위한 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는 그 법률 테두리내에 합당한 부분을 발췌해서 우리 조례화시켜야지 사설하고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의 부분을 조례화시키면 오히려 공익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장사등에에관한법률로 돼있기 때문에 법률는 공설이 됐든 사설이 됐든 법은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사설따로 공설따로의 법이 정해지지는 않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그게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례화시킬 때는 취사선택을 해야될거 아니냐 얘기죠, 매매할 수도 없는데 매매가 들어가 있고, 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이건 사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더 못을 박아놓는 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사설묘지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적 차원에서 배우자에 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익적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호적상에 돼있는 사항인데 제 삼자가 들어갔을 때 이것에 대해 확인했느냐 할 때 그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합장을 할 때 매장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나 아니면 직계존비속의 의사에 따라서 합장을 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배우자 이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는 거죠.

강수석위원장

아니, 이것을 이대로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시의 조례니까 우리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조례는 이 법을 정한 다음에 조례가 정해져야지, 법을 무시고 조례는 될 수가 없죠,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꿔진 개정법을 우리도 먼저 있던 매장법을 여기에 맞게 신설된걸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글쎄 법률에 기초를 둬서 조례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 자체에 제정취지와 우리의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공설공원묘지와의 운영의 묘는 많은 차이가 있는 내용이 아니냐 얘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법률에 돼 있지만 우리 공설묘지에 어떠한 사항을 집어넣어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충수

김충수위원

예, 그 범위내에서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조례사항에는 법률에 의해서 해주시고 지금 사실을 따진다면 조례가 돼있고 규칙으로는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칙사항에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조례와 규칙은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삽입이 추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 조례는 조례대로 결정해주시고 규칙을, 안 된걸 다시 집어넣으면서 규칙사항에 그 법에 맞는 것을 다시 넣어줄 수 있는,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규칙의 구속력과 조례의 구속력은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법률과 령과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시행령 규칙이 다 있는데,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법률이 정해지면서 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에 만일 그 외에도 더 삽입한다고 하면 규칙에 정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 사항이 될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규칙도 조례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매매할 수 없는 묘를 매매라고 한 표현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배우자에 국한한다, 이건 유교적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들이 부자간에 합장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녀간에 합장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해석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부분같고 그 다음에 60년 후에 본인이나 타의에 의해서 사용계약이 만료됐을 적에 관리하는 시측의 어떤 의무적인 조치사항, 그건 규칙에 넣어도 괜찮겠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집어넣다는 것은 또한 위험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개인적으로 난상토론을 벌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6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화시킨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나 권리사항, 그 범주내에서 그건 분명히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누락돼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김충수위원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상위법상 돼있는 건 통과해주셔야지 법으로 된 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규칙을 정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건 통과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걸 통과를 시켜주면 김충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규칙으로 들어갈 수 없죠, 이걸 통과시켜놓고 김충수위원님이 말씀하신걸 규칙에 넣는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법을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고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이 얘기가 돼야지, 법을 통과시켜놓고 규칙을 넣는다는 것은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나가야 되는 건지 고쳐도 되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강수석위원장

아니 이것을 꼭 오늘 이 시간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류시켜서 협의를 더 해보실래요?

임세빈위원

법제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고,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이걸 통과시켜 놓고 규칙으로 하자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위배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정조례안을 해서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제를 하고 삽입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가 아니면 부결시키든가 해야지 이걸 통과시켜 놓고 규칙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안은 법제계와 협의를 해서 올라왔거든요.

강수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바꿀 수 없다라든가 하면 가결을 시켜드리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더좋은 쪽으로 끌고 나가는게 우리 의회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딱부러지게,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린건데 법률에 대한 취지와 우리의 사용목적과 조례제정의 취지가 부등호로 표시하면 우리가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 사용계약 등을 임대, 양도,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모순을 찾아냈어요, 예외규정이 있어요, 70세이상 장기이식 질병6개월 이런 경우에 만약에 A가 묘의 사용권을 가지고 15년을 썼어요, 그런데 이장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15년 사용료를 납부했어요, 그럼 그것을 변칙적으로 70세 이상 노인에게 사용위탁을,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안돼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규정도 없잖아요, 그건 임의적인 소장님의 해석이지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 고 서로 치고 박고 싸우기로 말할 것 같으면 사용료를 지불한 사람은 그 묘지의 사용권한을 취득한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권한은 있지만 사용허가 낼 때에 우리가 어떤 이거 이것은 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보시고 그분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쪽은 본인, 승계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년이지만 1년 사용했다고 해도 반환도 안되고,

강수석위원장

소장님, 여기에서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한번 더 협의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결론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류해서 내일이라도,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내일 당장 안되죠, 이 회기내에 가능합니까, 이것이 보류되면 다음 회기가 돼야지, 상정해서 취소된건 이번 회기에 안 됩니다.

임세빈위원

부결하면 다음 회기때 해야 되고 보류하면 되죠.

강수석위원장

보류하잔 얘기예요, 그러시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얼굴 붉힐 일도 아니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법으로 됐기 때문에 법에 넣으라는 걸 빼고 이걸 집어넣고 매매와 임대가 안 된다는 걸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토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본래 이런 것도 오시기 전에 협의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지금 갖다놓고 해주십사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법률에 된 사항을 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건 통과를 해주셔야지.
충수

김충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면 앞으로 규칙이나 이런게 삽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칙으로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조례개정을 하면 되죠.

강수석위원장

지금 통과를 시키면 규칙이라든가 중간에,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삽입을 못시킨다는 얘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법률된건 해주시고 조례에 넣을 때 조례개정은 항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어떤 사항에 대한 것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규원

황규원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할 때 다시 삽입해서 하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법으로 된걸 저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2월달에 한걸 지금까지 안해서 늦은 사항을,

임세빈위원

그런데 김충수위원님이나 사업소장님 의견이 배치되는 것 같은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라는 게 이미 시신이 들어가 있는 묘지가 아닌 살아있을 때 계약을 해놓고 시신이 들어가기 전에 매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충수위원님은 이미 시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15년후에 재계약을 안했을 때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도, 매매 안됩니다, 승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세빈위원

그것을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죠, 어정쩡하게 넘어갈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 아들한테 승계안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5년이 안됐을 때도 퇴해줄 수 없습니다, 반환이 안 됩니다.

임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지않고 이걸 이번에 해야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야죠.

임세빈위원

그럼 그렇게 나가야지 어정쩡하게 대답을 하니까 길어지는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해주는 거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야됩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죠, 법으로 정해진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할 차례이나 이를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임종근입니다. 강수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용급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누진사용료 적용 배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용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과 재정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원활한 행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그 동안에는 임시용 급수장치의 명문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항을 신설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가능하도록 그동안에는 하나만 계량기를 설치했는데 개별로 희망할 때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관급 의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틀려서 모든 자재가 ㉿품으로 나오고 조그만 부속도 시중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꼭 관급자재로 표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하여 자체시험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험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 전문업체에 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급수장치 수도요금의 별도조항이 있었는데 수도요금의 별도규정이 삭제됐습니다. 현재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설치위치는 대지경계선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수용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공용급수장치를 이용하는 영세민의 요금산출방법에 있어서 그 동안에는 누진세를 적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용을 배제할 계획으로 민원도 있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도법 제23조나 주민청원서, 입법예고 의견수렴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상수도조례안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검사과정에 민간 및 단체를 참여시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음용수로써의 안전성을 재확인시킴은 물론 검사결과를 공표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고취하며 수질향상방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는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돗물의 정기검사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우리 의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으로써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평가 및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 수도법 19조의2와 입법예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례안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벌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취지중 한 가지가 무허가 수도공급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는 취지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무허가는 안들어가죠, 공용급수.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지금 청원서에 보면 무허가란 말입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공용급수 이미 승인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흑동 어항지구에 빈정업씨가 낸 사항인데 신흑동에 이미 공용급수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20여가구가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누진세를 부과해서 부담률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계량기를 무허가 25세대에 개별적으로 달아주는 조례안이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가 하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가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급수형태의 수도물을 계량기를 각 가구당 달아줌으로써 수도세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얘기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계량기를 개별로 달아주자는게 아니고 공영급수장치가 20호면 20호, 10호면 10호,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동대동에도 있고 세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공동급수에 계량기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을 거기서 받아다 먹는 겁니다, 거기서 나가는 물이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게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금이 싸죠,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계량기를 단다는게 아니라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좀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요금이 싸지니까 혜택을 누리는 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4페이지에 보면 4조 4항, 임시급수장치요, 이거하고 아까 전 공영급수장치하고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임시수도라 함은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허가가 도시과나 어디로 해서 인허가가 난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임시수도를 놔줘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수도는 서식이 나중에 수도를 다 쓰고 나서 도망가면 우리가 못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톤을 쓴다고 신청을 하면 쓰는 양만큼의 요금을 먼저 받아다가 저희한테 불입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줍니다, 남으면 반납해주고 부족되면 더 받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우리시에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수도꼭지검사나 이런 8가지 항목은 수도사업소 창동정수장에서 하고 있고 그외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연구원 이런 곳에 의뢰해서 월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에서 수질평가위원회를 하는데 보령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타지역에서 와야되겠네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보령시에 없다면 타지역에라도 의뢰를 해야합니다.

임세빈위원

타지역 전문기관에서 영입을 해서 자문위원을 해야겠네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자문을 같이 하도록 의뢰를 해서 의견을 들어야죠.

임세빈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야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합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할 차례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해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월 18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