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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선열 의원 발언

16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5-12-02

백선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호

유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달 21일 정례회를 개의한 지 엊그제 같은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는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보다 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12월 1일자 인사 발령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춘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오춘석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63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많은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부합되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민원실 등 소속기관 장의 결정에 따라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승선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각각 폐지하고, 경조사․특별휴가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숙직은 정규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사고의 방지와 문서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관련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줌으로써 직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근무 분위기 및 근무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강원도청 직장협의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청 공무원 일․숙직 수당을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지성이 강한 집행적 민원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삭도․궤도법의 개정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삭도․궤도사업 및 전용삭도․전용궤도 사업에 대한 10개 사무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지성이 강한 집행적 민원사무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익을 위해서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등 3개 사무와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새로 위임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하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으로써 국내 유일의 여성전문교육 수련시설인 한국여성수련원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 아울러서 현재 강원도 여성수련원 건물을 멸실하고자 하는 사항과 아동학대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위한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를 강원도와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과 체결한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서에 의해서 도에 기부해 옴에 따라서 이를 도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 요청한 도유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5,317.4㎡와 건물 3동 1만 1,845.2㎡가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토지 13필지 12만 419㎡와 건물 1동 2,234.79㎡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21세기 여성의 역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여성인력의 개발과 양성을 위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최첨단시설과 휴식공간을 갖춘 전국 규모의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일원에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여성수련원 신축에 따라서 현재 강원도 여성수련원을 멸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은 강원도와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이 체결한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약정서에 따라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매입한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건물 및 부지에 대해서 기부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서 이를 도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각은 산업자원부의 국비지원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확정된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 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도유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인 태백시장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11년 전 제가 숙직할 때는 5,000원이었는데 10배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종익

원종익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노조는 아니고 직장협의회에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직장협의회에서 협의회 때 건의해 온 사항이기도 하고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5만원으로…….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왜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자체적으로 미리 조례로 올리지 못하고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올라왔느냐 이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직장협의회에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를 안 했으면 안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도.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만원씩으로 하고 있는 데가 경남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이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도는 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근무의욕 고취,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왜 자체적으로 국에서 올리지 못하고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건의도 있었고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건의에 앞서 가지고 먼저 나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일․숙직수당 상향을 해서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한전 같은 데는 요즘에 일․숙직 수당 얼마나 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한전이 우리 지방공무원 1만원 할 때 5만원을 주더라고요. 5만원 가지고 쓸 데가 없으니까 밤새도록 통닭을 사다먹고 그런다고 해요. 비로소 지방공무원이 5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이만큼 올라갈 때 한전은 1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농협이나 이런 데는 많이 주더라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일․숙직 수당이 적기 때문에 일․숙직을 안 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데 정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옥계면에 신축 예정인 한국여성수련원은 지난번 국회 예산심의 시 자치단체 재정부담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론되어서 국비지원이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확보된 국비가 20억원이고 내년도 사업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서…….
선열

백선열위원

10억원인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 또는 여성수련원의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대상인, 거의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이 확실하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1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여타 지역에서 여성수련원이 왜 강원도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 그리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해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국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0억원이 확보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국비 확보를 하도록 해야 되죠.
선열

백선열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될 것으로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당초에 사업비를 총 190억원으로 계상해서 국비 80억원, 도비 110억원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올해 20억원 1차 확보를 했죠? 만약 차질이 있게 되면 예산상에 큰 결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 국비부담에는 다소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확보될 수 있도록 뛰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국비보조가 안 되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논외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국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3,063평을 짓는데 건축비 예산이 182억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600만원이거든요. 어떤 근거로 예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과도한 예산 계상이 아닌가, 상식에서 벗어난 예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무부서와 의논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비용은 지금 현재까지 개략 비용이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설 자체를 앞으로 국내의 어떤 명실상부한 여성들의 수련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첨단시설을 갖춘 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 비용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가 9억 3,000만원이 재산가액인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비용의 일부는 보조가 되어서 건축된 것으로…….
영집

송영집위원

어디에서 보조를 해 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부 복권기금에서 100% 지원된 사업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으로 바로 준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면 강원도는 뭡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유재산으로 하고 운영은…….
영집

송영집위원

어쨌든 강원도는 절차만 이행하는 거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 건축할 때 그때 체결된 약정서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국비를 사회복지재단에 줘 가지고 매입과 수리를 다하고 기부채납을 해서 도유재산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면 여기 무상사용허가 후 운영인데 도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정이 없습니까? 그냥 절차만 이행하고 도유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자기들이 써라, 그것은 아니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법상에 보면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20년까지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영집

송영집위원

허가할 때 그렇게 다루어서 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영집

송영집위원

도유재산이니까 관리하실 때 분명히 사용기간을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운영하면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탁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태백 매봉산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평당 1만원씩밖에 안 되네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역에 따라서 1만원도 있고, 1만원에서 1만 9,000원 그 사이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어떻게 해서 1만원씩 잡았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낸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감정사를 붙여야 되겠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종익

원종익위원

우선 평당 1만원씩만 잡아보는 것이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고, 평가를 하면 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매봉산을 태백시에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도 매봉산 지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태백시 창죽동…….
종익

원종익위원

제가 창죽동을 모르니까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정선 함백 쪽이죠.
종익

원종익위원

거기에 풍력발전소가 생기는데 이것을 1만원씩으로 우선 책정을 잡아봤다 이것이죠? 하여튼 감정사가 두 사람이 가겠지만 적정한 가격에, 태백시가 어렵잖아요. 적정한 가격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짚어주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성위원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과 관련해서 이미 언론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여성수련원이 한국여성수련원으로 국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여성 모두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관계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40억원은 이미 투자가 되었고 20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어렵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국비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국비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다짐이라고 할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여성 국회의원 4명이 지금 국회에서 이것은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에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국비가 전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지금 투자된 것은 얼마 안 되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절대 막연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국비 20억원, 도비 4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 1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확보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도비 10억원하고 해서 전체 60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여성아동정책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여성아동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유호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여성수련원 지원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국장님께서 국회를 다섯 번 정도 그간 방문을 하셨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서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피력하셔서 지금 현재 10억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지금 꾸준히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산책정 과정에서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한 여성 국회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네 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위원님께 의견을 들어보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꾸준히 설득을 하고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먼저 논란이 되었던 것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속기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일단 내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10억원인데 10억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2007년도에 30억원이고 2008년도에 20억원입니다. 앞으로의 국비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만 10억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성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국비확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겸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수련원 건립하면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진입로 부분에 있는 땅 그것은 그냥 놓아둔 상태로 하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강릉시로부터 8,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니까 매입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올해 매입을 하는 것으로 8,000만원 예산…….
호순

유호순위원

예산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땅 주인하고 어떤 합의를 본 것은 아니고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개인 땅은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강릉시 땅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을…….
호순

유호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미영 여성아동정책과장님, 저희 위원회에 처음 오셔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저희 위원회에 모처럼 오신 손님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국비 80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해연도 올해 처음으로 20억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 중간에 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죠?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여성수련원을 건립할 당초계획에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쓰면서 그 옆에 연수동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그 연수동을 리모델링 했을 경우 신축과 아울러서 예산이 182억원 정도 나왔고 지금 수련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6억원 정도 차이가 나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결과분석이 나왔고 또 수지분석에 따라 당초에는 120명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좀 늘어나서 200명이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함에 따라서 중간에 계획이 변동되게 되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국비확보 될 때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건물을 80억원으로 해서, 2002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계획이 변동되어서 2004년에 10억원을 확보했고, 2005년도에 국비 10억원, 2006년도에 10억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당초에는 총 예산이 80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했고 추후에 10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국비요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처음에는-아마 국회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어느 정도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그 후로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자꾸 국비요구가 무리하게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기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일단 끼워만 놓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세서에 의해서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강원도의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우려 아닌 우려입니다만 다소 회의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이지만 유념하시고, 모두에 유호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특별히 요구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여성수련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가 투자계획 세운 것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처음에 투자계획을 세울 때는 2004년도에는 국비․도비 해서 20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사실 국비 25억원 계획을 세우고, 2006년도에 25억원, 2007년도에 20억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투자계획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처음 계획과 마음대로 바뀌는 것인지, 그래서 자꾸 의심이 가고 국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거든요. 여기 투자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받은 최근의 자료에는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에 나와 있는 것하고 계획 자체가 전혀 달라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련원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용역보고 결과로 다시 국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국비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일은 벌려 놓고 시작을 하면서 되지도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국비를 마음대로 몇 십억을 따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우려가 되는데 당초와 자꾸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강원도 여성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강원도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꼭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이것 따져봐야 과장님이 똑바로 대답도 못 하실 테고요, 수련원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자문위원을 2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고 조금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성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하게 되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자료도 하나 없이 아주 해박하게 숫자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자치행정국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당당하게 숫자도 기억을 전부 하시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이것도 결국은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된 사항인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자체가 잘못 내려져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잘못된 것도 일단 짚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비를 주면서 도지사한테 직접 줘서 하게 되면 이런 번거로운 일도 없고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결국 기부채납을 받는 그러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복지재단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복지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김미영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사적으로 수긍을 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돈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하게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검증해 볼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한국복지재단 쪽에 예산을 내려주고 건물을 매입하고 그리고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왜 그랬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예산을 내려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열

백선열위원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순수한 국비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도비․지방비가 그만큼 매칭펀드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나온 것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민간기구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그 다음에 도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와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군비가 투입이 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단체에 전액 주고 그것이 다시 도의 재산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여성아동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럼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지금 매입 건에 대해서는 예산절차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도로 예산이 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자금 자체가 복권기금이었습니다. 복권기금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2004년 10월에 이 돈을 내려주면서 시․도로 내리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바로 한국복지재단으로 돈을 내려주고 거기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도로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형태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3,000만원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건물을 9억 3,000만원에 샀습니다만 대지가 250평인데 그것이 개별공시지가로 따지면 3억원 정도 되고 건물평가가 6억 1,000만원 정도 나와서 공식적인 건물평가가 9억 1,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9억 3,000만원에 산 것은 굉장히 싸게 시의 적절하게 잘 매입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국비에 따른 도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1억 8,7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그 시설을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개인이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목욕탕이나 이런 생활시설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쓰기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는데 1억 8,700만원 정도가 들었고…….
선열

백선열위원

도비가 지원된 것이죠?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건물을 사는 것은 그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1억 8,700만원을 리모델링비로 투자를 했고요, 그 사업이 저희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로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까 답변은 순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라고 답변이 와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위탁을 받게 되면 위탁에 따른 위탁대행 예산이 투여가 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 수행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목적사업에 부합된, 합치된 그런 합목적적인 사업에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으로 민간복지재단에 주고 그것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도에서 수용하는 이런 자세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목적사업에도 부합이 되고 그리고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동들을 적절히 치료부터 해서 나중에 심리적인 치료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치료를 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문상담원 내지 일 하는 사람 아홉 명이 정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정책적 판단을 현명하게 내렸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어차피 도민의 전체적인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고 복지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꼭 필요한 것이냐, 우선순위에 합당한 것이냐, 형평에 맞는 것이냐 여러 가지 예산투여의 효과 이런 것을 검토해 본다면 이런 부분은 좀더 의회나 내부적으로 충분히 심층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고 이왕 받아들였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춘석 총무과장님, 그 예산 관계 내용이 맞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김미영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유종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주 체육청소년과장은 도 연고 프로축구팀 창단 관련 공청회 참석관계로 본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5년부터 2009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달라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운영 계획과 연계를 강화하고 금년도부터 계획수립 시기를 종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고 계획기간도 국가지정운영계획 기간과 일치시켜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 1회 추경을 포함하여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2009년까지 5년 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10일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 3월과는 달리 이번 12월 예산심의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사업의 큰 골격을 미리 예측해서 저장해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의 예산을 계상하여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난해까지는 계획수립 연도를 중심으로 이전 2년, 이후 2년의 5년 간 연동화 계획이었다면 이번에 2005년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 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의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형평 및 신장률을 고려해서 2005~2009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계획했고 계획기간 중 자치행정 부분의 시책방향은 삶의 수준 향상과 주민편의 위주의 도민생활여건 조성, 생활권 체육시설 지속확충 및 레저스포츠단지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투자사업 계획은 총 12개 사업에 1,95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의 투자규모는 12개 사업에 1,475억원이며 특히 2006년도에는 42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별 조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단위사업별로 작성하고 20억원 미만은 포괄적으로 명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입니다. 먼저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3년 동안 총 45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써 2006년도에는 183억원을 투자해서 생산기반 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5년 간 총 3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에는 72억원을 투자해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기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도읍 당 4년 간 국비 100억원씩 지원되어 오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이미 선정된 4개 도읍에 국․도비 등 29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신규대상 도읍으로 3개 도, 영월․갈말․화천읍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시․군별로 1개소 조성을 목표로 해서 2000년부터 총 370억원을 들여서 체육․오락․휴식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에는 동해와 영월에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의 건립사업은 2005년부터 5년 간 249억원을 들여서 지역주민의 체육문화활동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2006년도에는 영월과 철원에 122억원을 투자해서 체육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18개 시․군에 6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주도하는 것으로써 2006년도에는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 및 문화활동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원주 등 5개 시․군에 11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축구공원 건립사업은 강릉시에 2006년도 59억원을 투자해서 축구공원을 건립하여 축구인구의 저변확대 및 국내외 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축구공원건립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된 청소년 수련시설의 구조구관과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서 2004년까지 2개소를 완료하였고 향후 73억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노후시설을 보강 증축할 계획으로 이 중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잼버리장, 홍천수련원, 인제 문화의 집 등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수련관 6개소를 건립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509억원을 투자해서 16개소의 수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76억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 4개소와 신규건립사업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과 주변 거리가 다양한 장소를 선정해서 청소년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야영장 2개소를 조성하였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6억원을 들여서 홍천․화천 등 5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홍천․화천․양양 등의 조성사업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사업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인라인, 풋살 등 여가활동형 레저 놀이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4년까지 1개소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부터 50억원을 투자해서 총 26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잼버리장 외에 4개소에 10억원을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부터 2009년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제적인 여건과 국내 경기 여파에 따라서 세수 체계의 증감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 재원배분제도 시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제도들의 급격한 변화 움직임 또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정여건의 변화를 수시 파악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수요를 긴밀히 관리해서 매년 농업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임과 아울러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05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별도의 책자로 유인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14억 5,316만원보다 2.3%가 감소된 5,390억 2,79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66억 1,000만원을 감액한 4,14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클럽 휘닉스파크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감안해서 취득세 13억원과 등록세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과세기준 세목의 세수감소분을 반영한 지방교육세는 195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7억 4,545만원을 증액한 854억 9,41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대금 지자체 귀속비율 변경에 따른 2억원을 계상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2월 말 현재 가결산 결과를 금년 1회 추경 시에 573억 3,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 결과 561억 4,787만원이 확정되어 그 차액인 11억 9,1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04년 강원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163만원과 2004년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회관 건물매입 시․군 부담금 6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1억 4,926만원으로 2004년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집행잔액 101만원과 지방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1,752만원, 체육시설 설치 집행잔액 1억 1,633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집행잔액 160만원,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1,2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강원회관 건물매입 지연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20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체 4억 3,931만원이 증액된 389억 3,374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2억 1,068만원, 복식부기 시범운영 2차 확장사업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762만원, 농구시설 설치 지원 5,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1억 8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200만원,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쪽 하단에 있습니다. 121억 5,266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191억 6,124만원보다 5.5%가 증가된 2,313억 1,39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회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 총무관리로 총 8억 4,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예산은 7억 5,343만원으로 봉급부족분 3억 7,000만원, 수당부족분 3억 8,34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9,508만원은 일반운영비 부족분 5,000만원과 공무원자녀 보육비 부족분 4,508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 예산은 9,8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는 일용인부 퇴직금 집행잔액 2억 2,000만원, 행정도우미 운영 집행잔액 4,33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은 82억 7,288만원 증액된 163억 3,714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인건비 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 콜센터 운영 회선료 1,500만원, 이․통장 해외연수비 1,800만원, 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 지원․출향단체 임원초청 보고회․출향도민 자녀초청 현장연수․미수복도민회 도정보고회 및 연수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3,0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900만원, 이․통장 대상 시상금 550만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 시상금 45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일제강점하에 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일반운영비 3,537만원, 국내여비 1,497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5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사이트 개편은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강원회관 건물매입 8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 사업예산은 6억 4,854만원이 증액된 509억 6,45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로 7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월 피해복구 6억 1,284만원, 9월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4,84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접경지역 국방부 불요공유지분 경계측량비 1,5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예산입니다. 재무행정 중에서 회계관리 예산 6,000만원은 2005년도 복식부기 2차 확대기관 시범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5개 시․군에 각각 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관리 중에서 체육진흥 사업은 15억 9,8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에 경상예산은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3,000만원, 도 체육회 지원 3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연례적인 체육행사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구시설 설치지원비 5,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지원비로 1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었으며, 다음 자체사업 증액예산은 10억 5,790만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노르딕경기장 위탁관리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청 실업팀 숙소 보수 집행잔액 6,209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강원도민체전 지원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예산은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 1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위원회 운영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5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강원여성자원활동 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63만원과 2004년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은 6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도세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으로 2005년도 도세징수 예산액이 1회 추경 시에 추계한 3,244억 4,000만원보다 206억 6,000만원이 늘어난 3,451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세수증가 예산액 206억 6,000만원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회관 건물매입 건으로 매입대상 건물결정 및 매입가격 협의 지연에 따라서 127억원을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너무 오래 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을 자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오후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지

최형지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는 160억원 감액 계상되었는데 세출의 징수교부금은 6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방세 수입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에서 징수교부금도 감액 계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방세가 줄어든 부분은 지방교육세 부분이 줄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은…….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서 취․등록세는 늘어났는데 목적세 부분에서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라든가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여기에 부과해서 걷는 세금이 지방교육세인데 이것은 징수가 되면 바로 교육비전출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 지금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는 늘어났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세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도 말 회계연도 폐쇄가 이루어지고 2월 말에 출납폐쇄가 이루어지면 가결산을 해서 5월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는데 12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출납폐쇄가 이루어지면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데 약 12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차액 발생의 사유를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결산서가 6월에 제출됩니다. 결산서에는 이것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경은 5월에 합니다. 한 달 차이인데 1회 추경에 충분히 이것이 반영될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반영한 것이 2월 말 회계장부 마감하고 3월 가결산-결산은 그 뒤에 되니까-결과를 가지고 산정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1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11억 9,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최종적으로 결산한 결과 조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1억 9,1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가결산하고 최종결산 결과하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추경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2억원 정도 증액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월에 결산서가 제출되잖아요? 5월에 추경을 했는데 한 달 사이에 파악이 안 됩니까? 가결산과 본결산을 했을 때 12억원 차이가 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월 추경 재원 부족 하니까 여기에서 조금 틀리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뿐이에요. 그 사유는 6월에 결산서 제출될 때는 맞게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만큼 6월에는 제출되었는데 5월에 1회 추경을 했는데 12억원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때 저희가 반영한 것이 3월 가결산한 결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6월 결산서에 제출할 때는 언제 이것을 확인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최종 결산 결과에 따라서…….
형지

최형지위원

의회에 6월에 결산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 이렇게 다 계산을 했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결산이 완료되었죠. 그 결산 결과가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12억원 차이가 났나요? 가결산을 해 보고, 저는 전산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느 부분에서 12억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불용액이 6억원이 조정됐고요, 국고보조 잔액 18억원 이렇게 해서 12억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불용액과 보조금 잔액이라는 말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언제 최종 파악이 되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최종 결산할 때 그때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결산서가 6월에 제출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우리가 심의한 것이 5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 총 결산한 것이 기재가 되어서 올 수도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 확정된 예산보다 12억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은 예산 튀기기 아니냐라는 것이죠. 재원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12억원 불려서 세출을 풀은 것 아니냐 이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괜히 따지는 것이 아니고 4월에 본결산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월에 결산서는 제출이 되고 5월에 1회 추경 예산서가 제출되었는데,-의결은 5월 중․하순에 했지만-그러면 4월 말에 결산한 결과가 5월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료를 넘겨준 것은 3월에 가결산한 결과를 넘겨준 것이고…….
형지

최형지위원

본결산이 세무회계과에서 4월 말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총예산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추경을 하려고 하면 애를 많이 먹잖아요,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에서 12억원을 튀기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월에 가결산하고 4월에 본결산이 이루어지면 5월 1회 추경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에 가결산 결과를 가지고 4월 중순경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결산 확인되는 것은 그 뒤에 되니까 이미 자료를 넘겨준 다음에, 그때 자료를 넘겨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예산 총수입, 예산 총지출 이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형지

최형지위원

그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가결산 결과를 가지고 넘겨주고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되고 그 뒤에 결산은 최종 확인이 되어서 약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국장님, 컴퓨터가 다 되어서 불용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감사 때 또 따져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산처리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2월 말에 딱 문을 닫으면 3월에 얼마가 남고 모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조금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4월에 완전히 다 따져 보니까 남고 모자라고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5월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죠. 그것이 문서 오고 가는데 오래 걸립니까? 전화 한 통만 해도 되고 다 전산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선진강원이 이렇게 숫자 왔다갔다하는데 시간이 뭐 그렇게 필요하냐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 저희가 바로 넘겨주고 확인되고 물론 그 이후에 세부자료를 넘겨줘서 바로 잡을 수 있겠지만 당초에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예산작업이 거의 끝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못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솔직히 재원이 모자라서 그런 면도 조금은 있겠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하여튼 최종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만 2006년도 추경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때 정확하게 결산을 해서 그 결산 결과를 신속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추경 43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세 195억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교육청 예산에는 감액이 안 되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출금이죠.
영집

송영집위원

전출을 시키면 어쨌든 지방교육세가 담배소비세 이런 것이 잘 안 걷히고 그래서 159억 1,000만원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세입부분에서 감액을 했고…….
영집

송영집위원

감액을 하고 세출에서 전출금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입금으로 잡거든요. 그것이 감액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회계질서 문란인데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것이 안 돼요. 당초에 1,075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결국 880억밖에 못 걷힌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교육세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가니까 감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75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결국 195억 1,000만원이 추경에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감액을 잡아줘야 합니다. 교육청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에도 전출금을 감액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교육청이 그렇게 여기하고 맞추지 않는다면 전출을 시키지 마세요. 전출금도 감액해 버리세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입금을 감액 안 한다하더라도 세출예산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예산서에는 하루 사이인데 강원도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고 2006년도에도 보면 교육세 금년에 880억원밖에 안 걷혔는데 2006년에는 어떻게 930억원이 걷힌다고 그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반적인 세수전망과 같이 분석해서…….
영집

송영집위원

강원도에서는 징수 전망액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산출기초에 따라서 2006년에도 1,091억원을 잡았어요. 강원도보다 160억원이나 더 잡았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기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교육청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집

송영집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세입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결국은 저쪽에 세입결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세입예산을 그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영집

송영집위원

예결위원회에서도 도청하고 교육청이 하루 사이입니다. 하루 전에 세출을 이만큼 잡았는데 저쪽에서는 뻥튀기를 해서 더 잡았으니, 그것도 1~2억원이 아니고 몇 백억원씩 이렇게 잡으니까 이것은 안 되죠. 예산회계법을 무질서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 가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는 세입감액을 하고 전출금도 거기에 맞추어서…….
영집

송영집위원

위원장님, 세무회계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해 주세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영희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원영희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이것을 강원도에서 협의해 주게 되어 있죠? 금년에 협의를 안 해 주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교육청 세입예산을 저희가 협의해 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쪽에서 협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잡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그쪽 지방교육세 세수 추이라든가 전망 추이 이런 것을 자료로 받아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강원도에서 교육청에 ‘내년도에는 이만큼 교육세가 걷히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희

원영희세무회계과장

공문을 교육청에 보낸 적은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없는 것으로…….
영집

송영집위원

안 보냈습니까?
영희

원영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세수전망을 하면서 담배소비세가 각 세에 부속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망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교육청에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 자체적인…….
영집

송영집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산출기초에 따라서 평정하는 시기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그런데 돈 주겠다는 사람이 얼마 준다고 했으면 받겠다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돈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잡느냐 이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2002년, 2003년 당초예산․추경 계속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안 고쳐진다면 금년도에 예산을 저쪽에 편성시키지 마세요. 전출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전망이나 그런 것을 교육청에 보내서 자료를…….
영집

송영집위원

그런 노력을 했어야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따라서 편성될 수 있도록…….
영집

송영집위원

교육인적자원부가 잘못했든지 자치단체가 잘못했든지 우리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쪽에 돈주겠다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얼마를 주겠다는데 뻥튀기로 이렇게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교육청의 답변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과하게 잡아 두었다가 나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세수결함이 생기면 떼를 쓰기 위해서 한다, 이런 예산상의 회계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금년부터, 이것 공문을 안 보냈어요? 지금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을 보내시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고 예결위원들 한테도 제가 간곡히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돼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도 161억원을 더 잡았는데 그것을 뻔히 보고 앉아서, 강원도의회는 뭡니까? 세무회계과장님, 과장님 오셔서 한 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이거죠?
영희

원영희세무회계과장

추경 때 저희가 그것 협의는…….
영집

송영집위원

공문도 안 보냈어요?
영희

원영희세무회계과장

앞으로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영집

송영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영희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님 말씀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사정들은 다 압니다. 알지만 주고받는 관계를 좀 명확히 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상의를 하셔서 이따가 오후에 협의를 하든지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강원도체육회에 3억 7,000만원을 금융기관 일시차입금으로 주기 위해서 채무를 어느 금융기관에서 한 모양인데 3억 7,000만원을 매년 채무보전을 하는 것 같은데 도 체육회에서 3억 7,000만원 얼마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주면 안 돼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100% 세우지 못하고 그 이외에 발생할 수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채무부담을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때 보전해 주는 것으로…….
주선

박주선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일시차입금이 없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회는 없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간 데 수리를 하느라고 3,0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우는 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도민생활체육대회 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하고 사무처 이전하면서 리모델링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 다음에 197쪽에 효자동에 관사를 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수영부하고 펜싱부가 가서 숙식을 하기 위해서 산다, 그것은 이전에 관사를 누가 사용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주택은 부지사 관사를 이전하면서 그쪽에 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주택이 관사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도청 직장 운동 경기부의 수영과 펜싱팀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펜싱하고 수영하고 선수가 15명인데 춘천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합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춘천 사는 사람들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선

박주선위원

마라톤 2명은 전부 집에서 다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수영선수와 펜싱선수는 객지에서 온 선수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대부분 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합숙소 관리를 잘 하셔서 선수들이 사고가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영집

송영집위원

위원장님께 해당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교육청 예산담당과장을 오후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영집

송영집위원

위원님들이 동의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얘기해서 예결위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교육청 예산담당과장이나 아니면 국장님을 부르든지 어쨌든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에 보면 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 지원하고 공무원축구대회 시상금이 다 감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다수 시․군의 불참의사 표명에 따라서 대회를 취소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96쪽에 보면 연례별 체육행사 지원에도 1,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렇게 행사를 계획했다가 하지 못하고 취소하는 일들이 따르면서 감액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시켜서 감액되고 행사를 안 해서 감액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대회가 계획되었는데 그것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정에 의해서 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좀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예산계획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이나 환경여건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열

백선열위원

이것이 오후 시간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선수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 장비나 숙소 등 이런 기본운영비하고, 타 자치단체와 우리 강원도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체육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이사회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오늘 안 되면 제가 어차피 예결특위 위원이니까, 여기 체육청소년 과장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청 실업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열

백선열위원

예.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과 사회체육과 더불어서 2005년도 전체 예산을 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타 자치단체의 예산현황도 파악될지 모르겠습니다만-자료가 방대해서-가능한 대로, 전체가 곤란하면 강원도와 비슷한 충청남․북도라든가 전라남․북도라든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업팀 운영 관련된 예산하고 사회체육과 엘리트 체육에 관한 예산현황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예산만 판단해 주시고 실업팀 육성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의 보유현황과 우리 보유현황,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 현황 또는 지방운영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하고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171억 3,528만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액 4,809억 7,509만원보다 7.5%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5.8% 증가한 4,3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가 3,207억원으로써 금년도 징수 전망액과 최근 3년 간 평균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서 골프장 준공 및 회원권 분양, 신축아파트 준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취득세 1,620억원, 등록세 1,570억원, 면허세 1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목적세 1,080억원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실적과 신축건물 증가 등을 고려해서 공공시설세 105억원, 지역개발세 45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과세기준 세목에 대한 세수규모를 감안해서 지방교육세 9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도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금년과 동일하게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118억 2,430만원이 증가한 437억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억 215만원으로 잡종재산 및 구 관사 임대료 1억 3,442만원, 본청 도금고 현금인출기 사용료 등 1,528만원, 공무원 임용, 자격․면허시험 등 증지수입 5,245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98억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7억 4,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380억 9,208만원의 내역은 여권발급 대행업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93억 4,327만원 그리고 소도읍 육성 개발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60억 6,8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에 26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 부분은 13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1,841억 5,264만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액 1,766억 9,545만원보다 4.2%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계 예산은 120억 3,767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 1,300만원, 사업예산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지원 8억 3,477만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위탁금 111억 8,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 중 총무관리예산 534억 3,894만원은 경상예산 529억 3,588만원과 사업예산 5억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 488억 2,883만원은 본청 직원들의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51억 704만원은 부서운영 및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각종 행사운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4억 2,177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억 9,637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7억 9,467만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8억 7,612만원, 각종 행사 참석 및 도정 유공 민간인 일반보상금 8,590만원, 모범 효행공무원 산업시찰 등 포상금으로 7억 2,225만원, 행정자료실 전문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 306만원은 보조사업인 여권발급 운영 1,600만원, 4차 보존문서 전산화사업비 3억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1억 606만원,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 하단입니다. 인력관리 예산은 219억 2,307만원으로써 일용직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6억 8,067만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행정도우미 인건비 4,725만원, 인사관리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136만원, 공무원 국내외 수행 기본여비 2억 8,800만원, 공무원․기관․단체 포상․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41억 9,3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55억 5,714만원, 사망조의금으로 2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억 5,565만원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시훈련 14억 7,352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 13억 6,022만원은 시험실 및 편집실 일시사용인부임 1,460만원, 공무원 채용시험 및 부서운영․업무추진․일반운영비 등 6억 1,506만원, 업무추진 여비 및 교육입교 훈련여비 2억 1,105만원, 국외연수자 해외여비 등에 4억 8,750만원, 국외훈련 연수자 동반가족 항공료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금 1억원, 시험채점용 OMR 리더기 등 자산취득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22억 7,074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 13억 7,177만원은 청사관리 인부임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9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억 9,900만원은 시설관리 재료비, 노후전기배선 보수, 자동제어설비 교체, 신관 화장실 환경 개선, 노후배관 교체 등 시설비, 무정전 전원장치, 관용차량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예산은 12억 8,386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 4억 7,466만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인건비 843만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콜센터 운영 회선료, 이․통장 한마음대회 등 1억 9,556만원,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 2,00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8,217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0만원, 각종 행사참석 등 실비보상금에 2,900만원과 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 시상,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시․군상 등 시상에 3,950만원, 이․통장연합회 운영 지원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억 920만원 중 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일반운영비, 일제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여비, 일제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 2,000만원, 콜센터 위탁운영 1억 8,500만원,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 지원 1억 8,000만원, 콜센터 사무실 OA 설치․군부대 물품지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예산은 402억 7,533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00억 6,8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은 17억 6,151만원으로써 지역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인건비, 선행 도민대상 수상자 산업시찰, 도정 상담위원 연찬회, 출향도민 지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북5도 강원도사무소 운영, 미수복 강원도 중앙도민회 지원, 대통령기 이북5도민 체육대회 참가, 춘천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4억 4,778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2억 2,800만원, 도 종합자원봉사자대회 개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85억 1,381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지원에 8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8,037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1억 3,15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1억 1,644만원, 지방소도읍 육성 56억 5,000만원,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72억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8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에 5억 4,45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 경계 관문지역 환경정비,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군부대 진입도로 확․포장 등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등에 6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중 세정관리 예산은 6억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세외수입 연구발표회, 심의수당, 지방세정 운영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체납액 없는 읍․면․동 발굴시상금 등으로 경상예산에 2억 2,56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3억 7,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8,780만원으로써 결산검사 관련 보고서 인쇄비와 위원수당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8억 9,441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 2억 1,941만원은 재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공유건물 재해복구비, 국제대사 관사 임차료,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사업예산 6억 7,500만원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국유재산 매각, 대부료 수입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 5억 2,000만원과 도청 주차장 부지 및 청사 내 국유지 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구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문화원 시설 보수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336억 2,348만원으로써 금년보다 0.7% 증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예산은 217억 45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86억 9,685만원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국내여비 5,010만원, 중국․캐나다 체육교류 등 민간국외여비, 해외초청여비, 체육교류행사 보상금 및 도청 실업팀 인건비와 운영비 등 19억 7,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 체육회 지원 및 각종 체육대회 운영 등에 60억 2,1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강원역전마라톤대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등에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18억 4,360만원 중 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진흥 사업에 1억 302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2억 3,688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에 3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노르딕경기장 민간위탁금 1억 7,9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세계청․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3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한강변 도로 사이클대회 2,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강원도민체전 지원 등에 6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기와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체육진흥기금 5억원과 꿈나무 육성학교 운영 및 꿈나무 육성 선발비 6억 6,000만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예산은 119억 2,302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4억 7,099만원과 일반운영비 1,121만원과 국내여비 1,127만원, 자랑스런 강원청소년상 시상금 등 포상금 6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운영 등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차세대 미래지도자 리더십 훈련, 도시․농촌 문화체험 등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14억 5,203만원은 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의금으로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에 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청소년 체험활동 등에 9억 8,422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등에 10억 2,120만원, 도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사업비로 3억 5,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등에 73억 3,462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미래인재육성기금에 10억원, 청소년수련관․잼버리수련장 등 민간위탁금에 2억 2,5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한강역사문화 탐방에 2,000만원,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에 1억원과 민간자본보조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 2,000만원은 경상예산으로 비상대책 관련 부서운영과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 59억 5,300만원은 '99수해복구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6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4억 4,000만원과 재경부 재정경제 특별회계에서 '98년 수해복구비로 차입한 119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3억 2,300만원 그리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99년도 수해복구 차입원금 200억원에 대한 4년차 원금상환액 40억원, 그리고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98년 수해복구 차입원금 119억원에 대한 4년차 원금상환액 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중간입니다. 징수교부금 102억 6,900만원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3년 간 평균 징수실적 등에 기초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코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도정의 역량과 대내외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면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경제진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유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교육청 예산담당관 왔습니까? 온 다음에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하는 그런 심의는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도 출마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4월과 5월 두 달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두 달치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가-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두 달 업무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에 예산을 빼야 되는데 그것을 뺐습니까? 3월 말까지 근무를 하시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를 하면 업무가 중지되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3월 말이 아니고 4월 선거기간 중에 공가를 내고 그 기간 동안에 선거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이 13일간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도지사가 도지사를 출마할 때는 그 기간 동안만, 그러면 별 무리는 없겠네요. 다음에 기획예산처 장관께서 업무추진비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없애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러지 않고 일부는 좀 늘어났네요. 조금 증액 계상했는데 정부 방침은 어떤지 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정부 방침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말로만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기획예산처 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발표한 내용은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닐 텐데, 별다른 지시나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특별히 별도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편성 지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축구대회를 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아까 추경예산심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내년에는 꼭 하실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아침에 조기축구 나가고 합니다만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 있어서 내년도에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되는데 예산액이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도 사무처 운영비에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가 3억원씩 보조가 돼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어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지요?
종익

원종익위원

125쪽에 보면 5억 3,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어느 쪽에…….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126쪽에 보면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없다 이것입니다. 추경에 또 해 주어야 되는 결론이 나왔다 말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 사무처 인건비, 전체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5억 3,100만원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사무처 인건비가 3억원이 맞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인건비가 예산의 몇 %예요? 사업은 안 하고 인건비로 다 나가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인건비 비중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 인건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회장은 명예직이고 사무처장 포함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11명의 인건비가, 이것은 너무 퍼센티지가 높은데요?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5억 3,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이 인건비면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사무처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또 추경에 올리려고 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어떤 예산 8,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익

원종익위원

예산서 118쪽.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국민생활체육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별도로…….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세웠느냐고요. 예산이 거기 들어와 있느냐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별도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인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예산으로 주로 운영비가 되고 국민생활체육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다음에 예산서 108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도로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부대 체육시설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사님이 어디 지역에 나가셨다가 주민들이 진정이나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추진되는 모양인데 어느 군 무슨 리에 얼마, 어느 부대에 얼마 이것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수시 시․군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대부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어느 군, 어느 면, 어느 리가 현재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하고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계획이 없으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배려 좀 해 주십시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상 자치단체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에 보조를 못 하게 되어 있죠? 국가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물론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도 좋지만 군부대 체육시설까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것보다 더 못한 자치단체의 열악한 부분도 많은데 꼭 군부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방부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군부대 내 체육시설까지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진다면 앞으로 그 많은 부대의 요구를 어떻게 충당할 생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에 아주 적절치 못한 그런 예산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 체육시설은 물론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군부대가 전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부대 내에 민간인들이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출입이 가능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강원도 내에 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대에서 이런 요구를 계속적으로 도에 압력을 가한다면 앞으로 그것을 다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합니까? 물론 뜻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하다, 차라리 이런 체육시설을 지원한다면, 주민들의 생활시설을 독려한다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예산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 중에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약 4,000만원 올해 처음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요,-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내용을 보니까 노인전담 체육지도자 도에 1명, 노인생활체육대회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이 예산이 새로운 체육 관련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18쪽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특히 노인층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선열

백선열위원

어떤 체육입니까? 구체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노인전담 체육지도자 배치해 주는데 체육지도자 배치에 필요한 비용과 노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노인생활체육대회라 하면 우리가 게이트볼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행사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떠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노인생활체육대회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종목이 될 것입니다. 노인생활체육대회로 해서 종합적으로 대회를 하는데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회냐 이거죠. 언제 어디서, 처음으로 신설되는 대회니까, 과거에 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신설된 예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거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 종합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충분한 디스커션 또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할 때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120쪽에 한강변 도로 사이클대회, 물론 강원도도 합니다만 한강변 도로 사이클대회에 구태여 우리가 참여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를테면 그 밑에 나오는 속초․설악관광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한강변 사이클대회에 작년에 1,000만원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1,000만원 더 증액해서 참가할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효과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수도권 관광루트개발 사업이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한강, 그러니까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소속된 5개 시․도가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강 700리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개발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대회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도로 사이클대회하고 관광하고 연계한다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5개 시․도가 서로 우의증진도 하고 동반자적인 발전관계도 모색하고 대회 개최를 통해서 한강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것이 각 자치단체간에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하나의 대회인데, 그렇죠?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안 될까요? 이것을 작년에 1,000만원 했는데 올해 1,000만원 100% 증액해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엘리트 선수도 참가를 하고 동호인도 참가를 하는 그런 대회인데 참가자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도 부담분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시․도의 우의증진 또 동반자적인 발전관계라든가 한강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판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주관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한데 어차피 위원회의 예산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약 50억원의 예산으로 6개 수련관을 확충을 합니다.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각 지역별로 수련관의 예산과 사업내용이 다 틀려요. 이를테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의 표준모델을 용역으로 줘서 어떤 자치단체 청소년의 수라든가 어떤 자연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델화시켜서 하나의 전용으로 만드는 것이 프로그램을 운영함 있어서도, 청소년수련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각 틀리거든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또 기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예산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27쪽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1시․군 1수련관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의 규모에 맞게 한다면 그것은 지역별로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수련관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청소년 수라든가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특성에 맞는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형평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표준모델화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규모를 정해준다든가 아니면 예산범위를 정해준다든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앞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나.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내에 청소년 수, 이용실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어떤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주로 균특예산하고 시․군비 예산이 투입되고 도가 재원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유권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인구수는 가장 많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데 국장님이 현실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데는 수영장 다 있어요. 하지만 방산이라든가 동면 펀치볼 이런 데는 수영장 하나 없습니다. 애들이 그 푸른 물 많은데 수영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못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름에 쓸 수 있는 수영장이 전투훈련장, 군인들이 여름에 하계휴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전투훈련장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가족이 가서 수영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체육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에 공을 차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개방을 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부대 군인 수가 교부세율 산정할 때 자꾸 증가시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우리 도민인데 거기에 우리가 뭔가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쓰고.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해요. 우리 교부세도 더 많이 오잖아요. 만약에 양구에서 도민체전을 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시설 많이 해서 나중에 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런 군부대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면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좋잖아요. 그런 데 투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체전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살짝 투입을 해 줘서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해준다면, 이런 예산이 증액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군 가족 한 가족화 운동을 한다고 하고 예산지원을 안 하고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도의원이야 생색을 안 내도 되지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아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을 도에서 부담을 하고 또 시․군에서 선정한 사업들을 도에서 일일이 못 하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주면 되는데 이것이 마치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 그 보전은 법에 의해서 그냥 내려오는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니 강원도정을 군인들이 이해를 못 한다 이거예요. 왜 이러냐 이것입니다. 이런 집행을 할 때 도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지원되도록 도에서 권한이 있어야 되요.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정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도록, 우리 군의 도민화 운동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접경지역의 군부대 지원은 지역주민한테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폭 증액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목이 감액되었어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릴 사항이 있어요. 도 경계 관문 있잖아요? 경기도, 충청도 이런 경계지역에는 도 경계관문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북강원도와 남강원도의 경계지역 이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을 기원하고 염원하고 상징적인 것, 임시경계지만 통일이 되면 다 이렇게 된다 그런 것도 한두 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이 많이 어렵겠지만 여유가 있다고 하면 북강원도와 남강원도와의 경계지점에, 지금 국도 막힌 또 철로 이런 데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그런 표상물도 정비를 하고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군인들도 강원도민입니다. 또 군인들이 주둔해서 막대한 피해만 가져왔지만 이제는 교부세 반영비율도 상당히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군부대 주변지역 환경정비이라든가 꼭 필요한 자치단체 지역주민과 군부대와 함께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하절기에 운영되는 전투훈련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이 곳은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부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데 좀더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위원들의 의견을 잘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오전에 출석요구를 하셨던 조기수 기획관리과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시간을 조금 내신 것 같은데 모시고 송영집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먼저 해도 괜찮겠습니까? 조기수 기획관리과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과장 조기수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출석해 달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예산편성의 무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2005년도 강원도 제2회 추경 지방교육세 삭감통보를 받았습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협의과정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런데 1,075억 1,000만원에서 195억 1,000만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세금이라는 것은 더 걷힐 수도 있고 덜 걷힐 수도 있는데 195억 1,0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왜 교육청 세입예산에는 삭감을 안 했습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에 따라서 부족액을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전출되는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산정한 그 기준대로 저희가 재정수입액으로 봐졌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여기에서 전출금이 삭감되면 전입액에서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 교부에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집

송영집위원

그런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언부언 발언하지 마시고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왜 삭감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계속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전출되는 전출금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종 교육감 회의라든가…….
영집

송영집위원

이것보세요. 교육부의 보조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주겠다고 하는 데도 돈이 삭감되었으면 당연히 전입할 때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영집

송영집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2005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어요. 교육청 예산 결산 다 했고 도청 결산 다 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고치시오’ 했는데 아직도 안 고쳤고 2003년도 1회 추경 때 245억원을 과다예산 잡아서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이 철저하게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하는 것이 뭡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저희가 교육부에 여러 차례 개선…….
영집

송영집위원

이것보세요. 교육부 얘기하지 마세요.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10월 26일 강원도에서 930억원을 협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내년도 예산에 1,091억원을 잡았죠?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예산을 의결을 안 해 주면 예산이 성립됩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성립은 안 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예결위원들이 볼 때 하루 전에 강원도에서 얼마를 전출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루만에 그 다음날 엉터리로 과다예산을 편성해서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나 보십시오. 금년도에 당초 기정예산이 1,075억 1,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세금이 오다 보니까, 지방교육세가 뭡니까? 등록세 20%, 재산세 20%, 균등할 주민세 10%, 자동차세 30%, 담배소비세 50% 아닙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이 지역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세수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95억원을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금년도 현재 880억원밖에 안 되니까, 내년도에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930억원 협의해 준 것도 상당히 과다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1,091억원을 잡았으니 이것이 무슨 행위입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도청하고 차액이 195억원이 됩니다. 다음에 2006년도에도 저희가 160억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분명히 맞다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 사정은 어떠하느냐면 2005년도에 195억원을 도청한테 부담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51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청하고 195억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너희가 재정수입액 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되겠다…….
영집

송영집위원

과장님, 저도 공무원 34년을 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그렇게 중언부언 설명을 안 해도 알고 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무질서함을 같이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금년도 예산 190억원 2회 추경에 세입예산 삭감하세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이것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이미 교육위원회에 의결사항으로 의결되어서…….
영집

송영집위원

교육위원회가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예.
영집

송영집위원

무슨 얘기를 하세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 부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래서 12월 6일 교육청을 심의하기 때문에 오늘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의결이라니요? 교육위원회가 어디 의결기관입니까? 똑바로 아시고 하세요. 교육위원회는 심의기관이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심의 의결되어서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 부의를 해놓았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조기수 과장님, 의결기관은 저희 도의회입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최종 의결기관은 도의회 맞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최종 의결기관이 아니고 교육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심의를 해서 교사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어느 석상이라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방자치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영집

송영집위원

양해를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2005년도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51억원을 받아왔고 예비비에 저희가 180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차이가 나는 16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시에 도청 전출금 예산액하고 도교육청의 전입금 예산하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왜 제가 들어줄 수 없는가 하면 2003년도 제1회 추경 때 제가 예결위원이었습니다. 그때 강정길 국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시정을 하고 이것은 도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도의회 도의원 43명이 까막눈은 아닙니다.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얼마를 주겠다면 받는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야죠.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때에도 교육부의 예산을 더 얻어오려고 이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약속만 받고 앞으로 고치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랬습니다. 본 위원이 12월 6일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원하고 교체를 해서라도 이 예산은 통과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하시고 2006년도 과다계상 161억원도 삭감을 해서 다시 편성해 오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 같은 경우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부로부터 교육재정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영집

송영집위원

한 푼 더 받아오려고 이렇게 과다계상을, 아무 근거도 없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정수입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똑같이 내려간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영집

송영집위원

그래서 그때 2003년도에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하고 꼭 협의를 해라, 세금이라는 것은 더 걷힐 수도 있고 덜 걷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때마다 가급적이면 맞춰라 그랬는데 금년 다 가는데, 마지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 다 갔는데 1,075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 강원도에서 죽어라하고 받아들인 것이 교육세가 88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195억원 삭감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제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연말이 다 되었는데. 결국 세수결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역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세수결함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1,091억원을 예산에 세워놓고 도의원들보고 그냥 해라?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이런 사항은 도청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면 도에서 협의해 준 대로 지방교육세는 협의한 금액으로 그대로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과다계상을 하려면 교육교부금이든 교육인적자원부 하는 곳에 더 과다계상을 해야지 왜 강원도청하고, 도의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그렇게 세워놓았을 때 195억원이라는 돈을 정부로부터 저희 교육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맞추는 것은 좋습니다. 회계법상 준다는 쪽하고 금액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맞추었을 때 195억원이라는 돈을 정부에 가서 달라고 할 어떤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이것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예산편성의 무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고 해서 어제오늘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만약에 저희가 195억이라는 돈을 도청하고 전출입 금액을 맞추었을 경우에 저희가 195억원이라는 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달라고 하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으로 봤을 때는 195억원이라는 돈이 손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계속 그러한 사항을 주장했더니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5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가서 대항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게 만들어 놓으시면 강원도교육청 예산은 완전히…….
영집

송영집위원

그렇다면 아예 2,000억원 잡지 그랬어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기준재정 수입액 잡은 것만 잡은 것이 이렇다니까요.
영집

송영집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협의를 해라, 2003년도에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기획관리국장이 약속을 하고 시정을 하고 맞추고 다른 데서 과다계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틀림없이 시정을 했는데도…….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과다계상을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95억 강원도로 봐서 손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교육청에서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속기록을 찾아보세요.-그렇게 해서 좋다, 그러면 다음부터 2회 추경 때 맞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시정을 꼭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강원도에서 10월 26일 93억원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1억원 받은 것은…….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160억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161억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서, 금년도 것은 어차피 넘어갔으니까 2회 추경 자치행정국 것 의결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은 삭감을 해 가지고 오세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권한이 없고 이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지금 예산편성의 질서를 잡고자 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답변 더 필요 없고, 위원장님! 이 사항은 2006년도 교육청 전입금 161억 1,600만원은 삭감해야 된다고 교육사회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수 기획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고 협의를 해 나가면 이 문제를 산술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오고 모자라니까 더 청구해서 한다는 것은 일종의 관행일 뿐이지 산술적인 기법이나 서로 주고받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못 할 수 없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과장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말씀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과장님께서는 송영집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어떠한 형식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기수 기획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백선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계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확인한 다음에 간단하면 종결을 짓고 아니면 정회시간을 갖든지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몇 분 더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추경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 시상금이라든지 축구대회를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시․군의 불참의사 표명에 따라서 대회가 취소되었다고 그랬는데 작년 뿐 아니라 2년 연거푸 취소가 되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것이 작년 한 해에만 취소된 것이 아니라 같은 사유로 2년 연속해서 대회가 취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예산계획 과정에서 이것이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연 2년을 계속해서 같은 사유로 실시를 못한 것은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고 예산과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004년하고 금년도에 축구대회를 못 한 것은 시․군 노조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불참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개최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항상 답변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물론 자치행정국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할 때 일괄적으로 얘기할 때 다음 번에는 괜찮을 것이다 하면서 막연한 답변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작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취소가 되었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또 향후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런 체육대회라든지 각 실․국별로 체육의 날 행사니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간에 이러한 날짜를 꼭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대회가 1박 2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공무원들의 화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대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한 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의 공무원 노조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대가 있었고 그랬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에 가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군 간의 화합도 다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물론 그런 것은 다 바람직하고 좋은 행사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주5일 근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했던 것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진단도 해 보십시오. 과연 업무시간에 이렇게 체육의 날 행사니 도지사기 무슨 대회니 이런 것들을 꼭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2006년도의 사업들이 톱다운제로 인해서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신규사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눈에 띄게 부분 부분으로 많이 보이던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신규사업들이 주로 도비가 전액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청소년 부분에 보면 기금이 지원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청소년 육성사업 중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들도 있지만 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 조정이라는 이유로 감소를 많이 했는데 구체적인 감소이유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민간경상보조에서 내년 예산이 3억 2,000만원이고, 금년 4억 4,000만원에 비해서 1억 1,7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소관이 조정되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있었을 때는 여기에 편성되었다가 자치지원과로 이관되면서 그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예산상의 변동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관 조정에 따라서 지금 감소사유를 사업량 조정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는 사업량 조정이지만 소관 조정이 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기타 보상금에도 사업량 조정이라는 이유로 감소가 되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기타보상금에 600만원, 이것은 청소년 창안공모제가 작년에 있었는데 창안공모제 이것이 사업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업 하나는 줄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청소년 창안공모제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반영이 안 된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창안공모제를 해 보니까 공모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사업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은 편성을 안 하는 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아무 생각 없이 편성을 했다가 없애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청소년들의 창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고 그것을 활용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많이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조금 달리 그렇게 사업 자체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당초에 누가 세웠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계획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나름대로 많은 응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당초의 기대보다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것이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실 때 너무 막연하게 생각들을 하고 하세요. 실제적으로 청소년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도 있고 교육기관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가 없애버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도 받아 가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교육산하라고 할 수는 없고 고학력을 가진 학부형들이 자비를 들여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돈 600만원, 300만원 이것의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거듭 주문을 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 중에 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업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콜센터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플로케이션 UI라고 해서 유저인터페이스에서 콜센터를 운영할 요원들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축되면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가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콜요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관리하는 것만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나 현재의 추진단계까지의 자료가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자료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에 7개의 실업팀이 있는데 선수 37명 중에서 22명이 국가대표 수당 50만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대표급 선수라 하면 기량도 월등하고 대표로 선발되기까지 많은 애를 썼거든요. 지금은 안 되지만 향후 월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급으로 되도록 노력하는 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도청 소속 실업팀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보수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타 시․도에 보면 국가대표급에 준하는 선수들은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 주거든요. 우리 강원도청은 상(上)은 아니지만 평균 축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우수선수들이 타 시․도로 스카우트되지 않는 방편도 됩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실업팀이 많습니다. 7개 팀 4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는 상당히 많은 팀이죠.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충분하게 보수라든가 지원을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휘부에 보고를 하셔서, 이렇게 해야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공설운동장 예산이 있는데 어느 시․군에 공설운동장을 하는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내년도 고성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를 비롯해서 돗토리현, 연해주, 중국, 몽골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환동해권 5개 국 대회입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거기 고교생들 초청 체육대회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하고 일본 토야마현, 중국 요녕성, 러시아 연해주 이렇게 4개 국인데요.
주선

박주선위원

몽골은 참가를 안 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몽골은 아직까지 참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이것이 몇 회째 하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이 '92년부터 했는데 몇 회, 몇 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2년 8월 합의를 해서 '9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몇 개 종목이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종목은 그때그때 차이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주최를 해서 테니스와 배드민턴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종목 결정은 안 되었고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환동해권 선수들을 평창에서 불러서 동계체전에 참가시킬 의향이 없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동계드림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동계 쪽은 공통적으로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되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환동해 지사․성장 회의하는 데는 전부 눈이 있는 나라인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본이 고교생체육대회는 돗토리현이 아니고 토야마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류는 일본 토야마현하고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요녕성입니다. 우리 환동해 지사․성장회의에 참가하는 자치단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분야별 교류로 해서 일본은 토야마현이 체육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은 요녕성이 체육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일본은 북해도 거기하고 하면 좋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거기와 하려면 별도로 교류를 해야 되고, 지금 환동해 고교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강원도와 체육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 또 대한민국 전체의 큰 관심사로 되어 있는 것이 올림픽 유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은 나라 선수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자 이것이에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라든가 관련해서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고교생체육대회는 거기에 맞추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101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성하사관들에 대한 만남의 장을 신규로 사업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때문에, 제가 남자 부사관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자꾸 구분을 짓는 것이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방법이 없는지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꼭 여자라는 부분보다 남녀의 개념을 버리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관련해서 지금 장교, 부사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 병(兵)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했었는데, 군장병 PC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사업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사업예산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 억제 관계로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여성장교초청 도정보고회, 여성하사관 만남의 장 행사, 모범부사관 초청행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때는 좀더 다양한 군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일단 하사관이나 부사관에 대한 명칭이 하사관이 아니고 부사관입니다. 부사관으로 바꾸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일단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고민을 더 해 주셔서 부사관들이 정말 강원도를 사랑할 수 있게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시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인데 백선열 위원님께서는 다른 각도에서 보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76쪽을 보시면 사업계획으로 해서 지원내용 3종 1억원 해서 1군사령부에서 어떤 계획안을 내놓으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군사령부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1군사령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1군사령부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 지원되는 것은 산하의 모든 부대가 다 포함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1군사령부가 강원도내 원주에 있지만 1군사령부가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3군사령부가 경기도 이쪽에 있는데 이것이 또 지역을 논하는 얘기라 모순이 있지만 8사단이나 철원지역이나 보면 여기와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셔서 할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도 관내에 1군사령부 산하는 아니지만 3군사령부 관할이죠, 그쪽 예하부대. 거기도 저희가 그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고민을 해 주셔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사업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업들을 청소년을 위해서 벌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154쪽에 민간경상보조 산출내역에 보면 고3 청소년 사회적 적응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 내에 수험생들이, 저희 철원 같은 경우에는 440명이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내 전체인원이 1만 4,600여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3 청소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능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사실적으로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어떠한 해방감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쪽에 있는 반면에 또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은 좌절감에 빠져서 상당히 배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이 시험이 끝난 이후 두 달 정도가 방학이라고 보는데 강원도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수능시험 이후에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사실 그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예산도 상당히 잘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고3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편성된 것이 3,000만원인데요, 기금 1,500만원하고 도비 1,500만원 해서 권역별로 수능시험을 보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진학이라든가 사회진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양강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각 학교별로 보면 인원이 4만 4,000명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있게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학교별로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교육청에서 하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차피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강원도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지원책을 도에서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게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청소년육성기금에서 50% 지원되고 도비 50%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한탄강댐 자체가 예산 5억원이 계상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씨가 또 잔잔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입장에서 다시 어떤 불씨를 태우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고생들을 도에서도 하셨고 지역에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백지화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한탄강댐 부분은 건교부에서 완전히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명목유지용으로 해서 5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총리실에 임진강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두고 우선 댐이 아닌 다른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는데 우리가 그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철원지역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내년 1년이 지나봐야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것은 동향을 관리하고 총리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완전 백지화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위원님만 빼고 전원 출석을 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월요일날 자치행정국하고 전 도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조례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남겨진 작품 중의 하나가 일근천하무난사(一勤天下無難事)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지금 자치행정국과 작년부터 조직개편, 인사, 도민회관, 선거구 획정 이런 것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주 얼굴을 붉히기도 했으며 열심히 토론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안중근 의사께서 남긴 일근천하무난사(一勤天下無難事)라는 뜻을 다시 한번 담으시고 월요일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날카로운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