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66회 제2본회의2003-01-15

김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석

천옥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인 도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등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간단히 세정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쪽에 납세홍보용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제작매수가 4,000매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에게 우선 배부한다라고 했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체납하고 싶어서 체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촌이든 도시든간에 돈이 없으면 체납이 된단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차피 2,0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4,000매를 가지고 보령에 몇 개면 아니면 특수계층 4,000명한테밖에 제작배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김규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실은 전 납세자한테 배부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 세대들한테 돌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고액납세자 위주로 배포하도록 해서 체납세금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려고 금년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9페이지, 체납자 신홍식씨 건에 대해서 16억원이라는 거액을 불용처분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재산도 없고 받을 대책이 없다는 보고 한마디없이 이렇게 16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불용처분하기까지 경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신홍식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전년도 업무보고시에 언급한바 있었고 신홍식씨의 16억은 사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라는 것은 재산을 팔고 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10%의 주민세인데 다른 세금은 현재 남아있고 주민세만 이번에 결손한 사항이고 주민세 결손에 따른 것은 신홍식씨가 사망하고 직계가족들이 상속포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법원과 모든 재산조회를 끝내고 나머지 압류된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민세 16억만 사실 결손을 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압류해놓은 재산을 아직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금은 사건이 경매된다든지 배당금이 오면 받을 수 있도록 부분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주민세가 16억정도 된다, 그러면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압류해 놨다는 재산에 결부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16억원씩이나 결손처분한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가네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주민세라는 것은 팔고 소득세만 세무서에서 부과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주민세를 부과하는 건데 재산행위나 모든 행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남은 재산이라는 것은 도로변 부지 일부, 저희가 대개 세금을 받다보면 압류를 해도 대개 3순위에 해당이 돼요, 시간이 입박하다보니까 개인들은 즉시 압류가 들어가지만 저희는 절차가 필요하다보니까 대개 2순위, 3순위에 채권압류가 되기 때문에 경매가 되도 배당금이 아주 극소수, 그렇지 않으면 못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민세만 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다른 세금이 남아서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회계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7쪽, 항시 우리관내에서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국공유지사용에 대해서 지금 수십년전부터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사용을 하고, 섬으로 따지면 그 지역, 아니면 내륙으로 따지면 관광이라든가 해변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도 있지만. 그런데 여지까지 계속 방치를 해왔어요, 한건도 정상화시켜준건 없단 말이에요, 정상화 시켜준거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때만 법적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민원발생을 안하면 사전에 홍보라든가 지도단속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특히 도서같은데도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내륙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럼 어떻게 보면 시차원에서도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떤 활성화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정당하다 할 때는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구제는 않고 민원만 제기되면 검찰에 넘기고 법원에 넘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민원발생이 안되면 그냥 넘어가고, 금년에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진짜 우리시에서 개발해야될 국공유지가 어디있고 매각해야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셔서 연말 이내에 우리가 이거가지고 더이상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원

그리고 9페이지, 503호 행정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선이 '91년도 12월 31일날 제주시에서 강선은 노후선형이 21년이에요, 지금 12년 됐는데 이 배를 검사해보니까 밑이 기준치에 미달이에요, 기관실 밑이, 그런데 GMW 65마력을 놔가지고도 문제가 있는 배를 여기다 1,000마력짜리를 놔가지고 진동할 때 이 부분은 생각 안했느냐 얘기예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국비 2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하지말고 시비까지 2억을 보탰는데 차라 리이 배는 놔두고 소형 FRP나 보트식으로, 보트교체 3,000만원 이런걸 중형화시킨 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셔도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도서에 시장님이나 관공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배인데 잔잔할 때는 그런 배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1,000마력짜리는 이거 한 대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편삼범의원

한 대니까 180도 회전이 안되는 거예요, 물살이 비껴가면 배가 접안을 못하는 거예요, 두 개의 엔진일 때는 하나는 전진, 하나는 후진놓으면 180도 도는데 이건 그러지 못하니까, 1,000마력짜리 놔서 진동하고 밑 다 수리하고, 제가 볼 때 앞으로 3,4년있으면 매각해야 된다는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매각할 때 4억 5,000만원 원가를 받을 수 있느냐, 원가도 못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회계부서에서 담당하는 건데 수산과에 수산파트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이런 걸 신중히 검토하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미 집행이 되고 있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4억 5,000만원중에서,

편삼범의원

수리비로 집행됐죠? 기계도 결정됐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다 집행이 돼있습니다.

편삼범의원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편삼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우리지역에는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불하를 요해도 마음대로 안되고 고질을 느끼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면 역대 그 과에서 하기 좋은 것은 하고 골치아픈 것은 몇 년이 되도 방치해놓고 계획수립조차 않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감히 그 어려운 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의원들과 집행부와 많은 논란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던 것은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3,000만원 이하는 면단위로 내려줌으로 해서 많은 공사를 시청에서 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제때에 발주하지 못하고 공기가 연장되고 또 이월사업 등등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000만원까지 소규모사업을 면단위에 내리고자는 하는 국·과장님들의 상의가 있었는지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편삼범의원님께서 국공유지관리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이용실태조사를 금년에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무단점사용이라든가 기타 잘못된 사항을 세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분담제를 추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지재산관리가 현황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만 4,000여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그전에는 관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동지역은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해왔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이 사항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고 저희 회계과 3,4명이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정보자체도 굉장히 늦게 알게 되고, 그래서 연말에도 대천해수욕장내에 시유지 불법건축물이 발생해서 저희 직원들이 철거를 하고 또다시 재건축을 해서 또다시 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선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2001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됐었습니다. 지금 편삼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FRP선으로 교체를 했다고 하면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선박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됐었습니다마는 미처 그당시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줄 때 수선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철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불하관계는 지금 굉장히 많은 법률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섰다고 한다면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신축된 건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도 건물면적의 2배에 한하는 면적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 신축이 됐다든가 또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동지역에 위치한 면적, 또 읍·면 지역에 대한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상 일정 면적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해야 되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매각이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고, 다음 공사 수의계약조건에 대한 3,000만원 이하 읍·면·동 배부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원래 본예산의 집행원칙은 예산이 본청에 섰느냐 읍·면·동, 사업소에 섰느냐에 따라서 본청에 섰다고 한다면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배정은 보령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읍·면·동장에게 배정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배정은 예산집행 실무자인 각 과장이 읍·면·동에 배부해야겠다 하는 조건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보령시재무회계규칙에 맞다고 할 경우 과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재배정 요청을 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재배정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을 해서 읍·면·동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열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