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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163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5-12-05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배

지성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진국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가 26억 9,80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8억 7,055만 9,000원보다 1억 7,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잠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인건비와 직급보조비에 대한 삭감액으로서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었던 행정 3급 1명의 전출과 직위승진으로 인한 직급불부합, 4급 1명, 5급 2명, 시․군에서 파견된 근무자 7급 3명 등에게 미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은 3억 6,31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억 7,040만원보다 7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관 사용료 2,500만원과 장기교육과정 교육비 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70만원 증액된 3억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하단의 세입규모 면에서 전체적으로 7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04년 12월 31일자로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그동안 시상금으로 운영하였던 기금 1억 3,361만 7,000원을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조치함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 7,897만 5,000원으로 전년도 26억 9,852만 8,000원보다 8,0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예산은 20억 2,6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0억 3,810만 8,000원보다 1,14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7억 7,21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7억 7,259만 7,000원보다 4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는 13억 2,17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억 1,857만 6,000원보다 3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급은 총 8억 7,726만 5,000원으로 직원 28명에 대한 봉급 7억 592만 7,000원과 상여금 1억 7,133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당은 총 1억 4,676만 5,000원으로 가족수당 1,980만원, 학비보조수당 1,183만 1,000원, 육아휴직수당 480만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정근수당가산금 3,000만원, 보일러관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험수당 72만원, 대우공무원수당 2,059만 2,000원, 전기직 공무원의 기술업무수당과 관련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산금으로 특수업무수당 60만원, 간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60만원, 교육운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756만원, 도시가스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위험물안전관리수당 12만원, 자동차운전수당 96만원, 전산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전산업무수당 120만원, 사서직공무원의 사서수당 2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4,774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88쪽의 정액급식비 4,368만원은 매월 1일 지급되는 급식비를 계상한 것이며 1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로 4,236만원,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로 6,425만 2,000원, 연 5회 월봉급액의 50%가 지급되는 가계지원비로 1억 708만 7,000원,-89쪽입니다.-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미실시 잔여일수 1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로 2,451만 2,000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303만 9,000원보다 10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교육원 내 소규모 시설보수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4억 5,03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억 5,402만 1,000원보다 36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일․숙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보다 257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9,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교육시책발굴 및 업무협의 회의참석, 교육관련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조직운영과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직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8만원, 강사섭외 및 교육시책 발굴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직원 수에 따라 과별로 지급되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0쪽 하단의 직무수행경비 9,912만원은 원장과 과장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2,040만원과 직급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6,252만원, 5급 이하 직원들의 민원수렴 및 업무수행비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1,6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25만 7,000원은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98만 7,000원과 중식비 및 교통비 등의 실비보상금으로 177만원, 피복비 5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도서구입비는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개혁과 혁신,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필요한 전문도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5,4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6,551만 1,000원보다 1,09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설명서 92쪽의 민간위탁금은 1억 2,152만원으로 구내식당 위탁운영비로 4,452만원, 청소관리 위탁운영비로 7,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51만 1,000원보다 1,05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원 내 인도경계석이 현재 뒤틀리고 파손되어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육생 안전관리를 위한 경계석 교체사업비로 2,000만원, 사무실 및 강의실 조명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과 더불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등 설치비로 1,500만원, 합숙생활을 하는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시설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관 전기설비보수, 각종 침대 및 집기설치 등 생활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4,800만원은 그동안 구내식당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가축사용을 위하여 인근의 농가업자가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처리해 왔습니다만 농가업자가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춘천시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을 이용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찌꺼기 탈수 및 건조기 구입비 1,000만원과 냉방시설이 전무한 생활관의 여름철 더위 등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에어콘 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3쪽 하단 교육운영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7억 5,2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6,042만원보다 9,19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4,4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4,642만원보다 9,79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6억 1,2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3,162만 8,000원보다 8,1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 및 교육운영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자율교재 편찬원고료, 강사수당지급 등의 목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만 6,402만원과 초급관리자 과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2억 4,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초급관리자 과정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교육교재 제작 및 연구논문집 유인, 취미활동에 필요한 교육운영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억 1,340만원, 교육생 현장견학을 위한 임차료 1,750만원, 자율교재 편찬에 따른 원고료 1,200만원, 강사수당,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억 58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억 1,050만 1,000원으로 교육운영 업무협의, 교수연찬대회참석, 외래강사섭외, 교육시책 발굴 및 벤치마킹 등 기본여비 2,101만 1,000원과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의 통일안보 및 지역문화 탐방, 소양분야 현장학습 등을 위한 기본여비 8,9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포상금은 2,11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0만원보다 4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 1,028만원과 교육기간 중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교육생과 토론발표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문화상품 구입비로 각 416만원과 669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운영사업예산은 800만원으로 지난해 1,400만원보다 감액 계상한 것이며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교육기자재, 녹화기와 모니터 수상기, 앰프 등의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차액 또는 미지급한 집행잔액으로서 최종 정리하려는 것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및 수당 등 필수경비와 교육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예산의 내용은 생략하고 3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등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7,055만원에서 1억 7,250만원 감액된 26억 9,8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무원교육원 교육발전연구팀 소속 3급 직원이 본청으로 전출되고 과장 1명과 담당급 2명이 해당 직급보다 낮은 직무대리 직위승진자로 인사배치됨에 따라 미집행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인 직급보조비에 대하여 정리추경에서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역시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예산의 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2006년도 세입예산의 총액은 3억 6,3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7,040만원에 비해 7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이 교육정원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생 부담금이 전년보다 1억 1,270만원 증액된 반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시상금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 1억 2,000만원에 이르던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금전입금이 계상되지 않아 세입총액이 전년에 비하여 730만원 감액된 것으로 세입예산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27억 7,897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26억 9,852만원보다 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법정경비인 공무원 기본급여 8억 7,726만원과 수당 1억 4,676만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411만원 등 인건비 13억 2,171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억 9,417만원을 비롯한 여비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4억 5,03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구내식당 및 청소관리 위탁운영비 1억 2,152만원, 생활관 시설환경개선 등 시설비 8,500만원과 생활관 에어컨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교육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억 1,272만원과 시청각교육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용료수입으로 2,5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한 현 생활관시설의 경우 노후 정도가 심하여 환경개선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5,000만원만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연구업무수당하고 교재연구수당하고 다릅니까? 세출예산 87쪽에 보시면 연구업무수당이 나와 있고 예전에 저희한테 감사자료 줄 때 교재연구수당 이렇게 제목을 달리 했는데 이게 다른 내역이 아니죠? 같은 내역이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같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같다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급 이상이 11만원으로 1명, 그러니까 원장님 것이죠.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교재연구수당 지급이 박종혁 교육지원과 그 분 앞으로 1월부터 8월까지 17만원씩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예산부기가 다른가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남현

김남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남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급 이상은 기본급이 11만원에 강의를 하게 되면 6만원의 수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7만원이 되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렇다면 여기 87쪽의 연구업무수당에 3급 이상이 11만원, 1명, 12개월 이렇게 하면 예산이 틀리잖아요. 다르게 나오잖아요.
남현

김남현교육지원과장

강의수당이 6만원이 있고 기본급…….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강의를 하게 되면 특강하는 데에 따른 강의수당이 있고 나가서 강의를 하면 얼마씩 줍니다. 다른 강사가 왔을 때는 시간당 10만원이라든지…….
길원

이길원위원

여기 5급 이상은 6만원, 6급 이하는 4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현

김남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연구업무수당으로 강의를 나갔을 때 몇 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데에 따른 강의수당을 그렇게 해서 합쳐서 17만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렇게 하면 내용이 틀리는데요? 강의를 했을 때 6만원씩 추가한다고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남현

김남현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원 직원으로서…….
길원

이길원위원

직원으로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직원일 경우에만, 도청직원이 강의를 온다고 하면 그건 강사료를 다 줍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직원으로 있으면서…….
길원

이길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강의를 뛰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냐고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내부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원

이길원위원

그렇죠, 공무원이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공무원도 본청 공무원이 있고 교육원 소관 공무원이 있으니까 내부강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외부강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내부강사는 현재 원장과 과장 2명, 수석교수 1명, 계장들이 4~5명으로 전부 해서 9명입니다, 원장을 포함해서.
성배

지성배위원장

내부강사가 9명이라 그 말이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급된 것을 보면 여기는 3급 이상 12명, 5급 이상 6명, 6급 이하 4명 이러면 몇 명이에요? 인원은 맞네요. 11명이네요, 여기대로 하면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연구업무수당이요?
길원

이길원위원

예.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연구업무수당은 다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하는…….
길원

이길원위원

외래강사 말고 공무원……. 그러면 지금 아홉 명이 강의를 나가신다면서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9명이요.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11명인 것 같아서, 1명, 6명, 4명…….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산조제는 직원들이 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감안해서 빼야 되겠죠.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이 제목이 연구업무소당하고 교재연구수당 지급내용이 같다고 하면 나중에 감사자료 낼 때 따로 11만원을 주던 것을 17만원으로 보고를 하나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강사도 실제로 나가서 강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6만원을 더 주기 때문에…….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책자를 보고 이해할 때 강사료가 들어간 것은 감사자료에 강사료까지 부과해서, 아니 실만으로 나왔고 이 책자의 세출예산에는 그냥 11만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별도로 따로 포괄적으로 세워놓으니까 그 강사료에서 지급되는 거죠.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총액이 달라지지 않나요? 차이가 안 나나요, 이렇게 되면? 여기 17만원 부과된 것하고 11만원을 이렇게 해서 12개월 한 것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그렇다고 플러스 강사료 6만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강사료는 별도 품목에서 나가야죠.
길원

이길원위원

제가 이걸 보다가 이게 왜 17만원하고 11만원하고 차이가 나나 해서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9명이 지금은 교재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예상을 해서 예산안을…….
길원

이길원위원

그럼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안 할 수도 있죠, 가령 우리 직원의 경우에 여기 6급 이하가 4만원이 4명인데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길원

이길원위원

그럼 그렇게 안 한 금액을…….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안 하는 달에도 예상하는 것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인원을 세워놓고 지출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산은 세워졌다 하더라도요.
길원

이길원위원

그럼 그 예산은 남으면 어디로 가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남으면 나중에 감액해서 불용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번에 감액처리한 것도 추경예산에서 세우는 겁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87쪽의 내용을 봐서는요, 교육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뛰는 것 같이 표기가 되어 있고 수당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외래강사가 많잖아요, 지금 수업에?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거의 외래강사인데 우리가 교육원에서는 강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 외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하는 거라고 봐야죠. 이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강의할 수도 있지만 직무 외에 자기가 연찬한 것을 강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교직원들이 강의할 경우에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5급 이상에 6만원, 6명, 12개월 받으면 이분들도 역시 수업을 뛰면 6만원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12만원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6급 이하도 마찬가지고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 것을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6만원이 추가되고 안 되는 것은 전혀 모르겠던데…….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그건 강사료는 별도로 계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료는 한 1억원을 풀로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성배

지성배위원장

원장님, 우리 이길원 위원님 말씀이 내가 듣기로는 이것 같으네요. 강사료면 강사료지 또 연구업무수당은 뭐고 내부강사한테…….
길원

이길원위원

예, 맞아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강의하려면 연구업무수당을 따로 주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강의할 경우에, 강의하려면 연구를 해야죠.
길원

이길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자만 봐서는 원장님이기 때문에 6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어서 17만원이고 다른 직원들은 그냥 6만원, 4만원이냐 이거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아까는 6만원 또 추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반 5급이나 6급도 다 6만원 추가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더 추가가 안 된다고요, 원장님만 지금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분은 추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남현

김남현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기본급 11만원은 강의를 하든 안 하든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강의를 직접 하게 되면 5급 이상은 6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만원이 되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다른 분들은 6만원씩 타가는 게 아니죠?
남현

김남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데 아까 추가하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면 강의료가 무척 많거든요. 그럼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남현

김남현교육지원과장

예, 원장님만 그렇게…….
성배

지성배위원장

확인을 하고 가야죠. 원장님만 드리고 다른 내부강사는 강의료는 없고 연구수당만 준다 그 말입니까?
남현

김남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걸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죠.
길원

이길원위원

하여튼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면 강의비 나가는 게 세출예산 부서운영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억에 속합니까? 강사료 나가는 게 어디에 들어 있어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수당에 들어가 있죠. 87쪽 제일 하단에…….
성배

지성배위원장

87쪽은 그런 수당이 아니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강사수당은 일반운영비 94쪽 제일 상단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거기 들어가 있죠?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그 안에?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게 참 이상한 게 3급 이상이 11만원이라고 여기 명시해 놓고 또 거기다 5급 이상이기 때문에 6만원을 더 추가해서 17만원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지금 답변 나오시기는 연구비가 11만원이고 강사료가 5급 이상은 6만원을…….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17만원으로 고치든가, 여기 세출예산 87쪽을 한번 보세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아니, 이건 업무수당이고 강사료는 운영비에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강사료는 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이건 연구비라 그 말이에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부터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아서 했는데 회의운영상 잘못되었다고 하면 사과드립니다. 여기 저희들 예산편성지침 지방자치단체 매뉴얼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교육연구분야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된 각급 운영기관훈련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5급 소방령 이상에게는 6만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각급 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조교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11만원씩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각각 병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만원도 주고 또 11만원을 추가로 줄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병행하다의 ‘병’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수당을 한 달에 1만원씩 주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이건 보일러담당 공무원인데요, 그것은 그런 수당을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문섭

엄문섭위원

편성표에는 없는데 어느 법령의 적용을 받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위험물 안전관리담당 수당으로서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해서는 월 1만원 이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소방업무종사자는 10~17만원을 받는데…….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다른 받는 그게 있고요, 같은 규정 내에서 이것이 뭐냐면 관리업무수당 대상지급표인데 특수업무수당으로서 이게 예산편성관련 14조인데 여기에 1만원 이하로…….
문섭

엄문섭위원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가 있는 건 아시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지금 1만원 주고 수당 준다고 여기에 편성을 하면 원장님 이건…….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 수혜자가 누구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저희 보일러 관리담당자입니다. 한 명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하여간 법이 그러니까 그건 법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는 이유가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거절을 하기 때문에 이걸 사서 우리가 말리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자면 상당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한데 보관을 해야 된다든지…….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춘천시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음식물의 물기를 제거한 것만 수거해서 갖다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정도입니다. 물기를 제거하는 정도,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해다가 종합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아주 1,000만원을 거기에 주시고요, 거기서 자기들이 갖다가 하라고 하세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그건 그렇게 안 됩니다. 시 입장에서는 물기가 수거 안 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은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반드시 물기수거 안 한 것은 처리 안 해 주는 것으로…….
문섭

엄문섭위원

건조기 200㎏ 이상, 뜻은 참 좋은데 아무리 봐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91페이지, 거기를 보면 직급보조비가 5급부터 그 밑에 별정직6급까지 25명입니다. 25명인데 그 바로 너머에 대민활동비가 27명이에요, 2명이 왜 늘었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직급보조비가 28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남

김기남위원

그게 4급까지는 안 줘요, 대민활동비는 5급부터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4급부터는 업무추진비 받잖아요, 그 지침서에 보면 5급부터 받는 겁니다.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2명을 늘려놨느냐 이거예요, 25명인데. 여기 계산이 나오잖아요, 5급부터 5급 5명부터 쭉 하면 이게 25명인데 뚱딴지 같이 대민활동비는 25명에 한하는 건데 왜 27명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요, 한 장 넘어가더니 이래요. 과장 두 분하고 수석교수님하고는 업무추진비에 세 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부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니, 그거는 다르죠. 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부기상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금액도 틀린걸요. 과다계상이 되었어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2명에 대해서…….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죠, 과다계상이 된 거죠. 5만원씩 2명이면 120만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요. 이게 부기상 틀렸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잘못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식구가 스물다섯인데 어쩌자고,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실수를 해서 다 집어넣었다고 하면 과장 세 분까지 해서 스물여덟이라야 맞지, 그럼 그건 이중이기는 하지만 스물여덟로 하면 여기 오기가 되었다고 이해가 가지만…….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이건 엉뚱하게 27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요. 이건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잘못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엄청 잘못되었죠? 그렇다고 어디로 쫓지는 마세요, 쫓으면 안 되고 주의는 좀 환기시켜 줘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아무리 그래도 두 명씩 사람이 틀려서야, 이상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위험물관리수당 해당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위험수당이 3만원씩 두 분이 계신 것으로 나와 있고요, 위험물관리수당이 한 분이 계신데 위험수당은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2명 받는 사람은 보일러기사 2명이 받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1만원 1명에 대해서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기관별로 1명씩 지정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럼 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 분이 보일러기사 두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진작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엄 위원님도 진작에 풀리셨을텐데,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관련한 질의입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던 농가업자가 수거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수거를 안 해 가고 있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현재까지는 농가가축 사육업자가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언제든간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안 가지고 가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일반적인 음식물쓰레기가 춘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을 가동하면서부터는 그렇게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당연히, 더구나 기관으로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음식물쓰레기로 퇴비 만드는 것 때문에, 특히 대량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곳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누가 아시나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5갤런 짜리 통으로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께스라는 것 그걸로 하나 정도 나오는 것으로…….
수정

고수정위원

그럼 건조기 용량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교육생이 많을 때하고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설비를 해야만 가능…….
수정

고수정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200㎏ 이상 처리용량이라는 것은 거의 대형 급식소에서나 나올만한 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를 이렇게 큰 것을 굳이 구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작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별로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지금 이만한 용량의 건조기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하루 급식인원이 최대일 때는 거의 500명 되는 것으로 봤는데요, 요새는 한 100명 미만으로 가장 적을 때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게 아까 저도 말씀드린 그겁니다. 200㎏이라면 200명이 하루에 1㎏씩 남겨야 200㎏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큰 것을 구입하느냐 그 이야기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그건 매일 수거를 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안 해 갑니다. 매일 수거를 해 가면 오늘 만약에 50㎏이 나온다고 하면 50㎏하고 내일 것까지 해서 100㎏가 되어서 하루 적체한다고 하면 그 정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을 조금 크게 잡은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건 사실 여유있게 용량을……. 1주일에 두 번만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기계가 좋아서 탈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서 그 기계 안에서 건조과정까지 거치는 기계로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럼 계산을 잠깐 해 볼게요. 500명이 하루에 음식물을 100g씩 남긴다고 치더라도요, 제가 남기는 걸로 치면 저는 10g도 안 남깁니다만 음식을 100g씩 남기는 것으로 치면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5㎏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흘을 모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15㎏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00㎏ 이상의 처리용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의 10배 이상이 되는 양입니다.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하루에 한 사람이 100g씩 해서 500명이면 한 끼에 50㎏이거든요.
수정

고수정위원

예,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하루면 150㎏, 이틀이면 거의 300㎏ 정도 되죠. 그래서 약간의 여유는 있는데 그 정도로 가는 것이, 왜냐하면 특별교육 같은 것 할 때는 1,000명씩 따로 별도 교육과정을 시키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비양은 가져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구입할 때 좀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일단 처리용량이 큰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최적의 건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생활관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는 생활관시설 환경개선에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기는 3억 7,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개 동 80실을 교체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그 정도는 들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실무자 검토예산에서 말하자면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두 동인데 한 동 정도는 2억원을 들여서 한번 실험적으로라도 현재,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까운 일본이나 또는 우리보다는 조금 못 하다고 하는 중국에서도 1인 1실로 가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험적으로라도 한 동은 한 2억 정도 들여서 개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재는 4명 내지 5명이 한 방에 있는데 공부라든가 교육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5,000만원을 해 주셔도 그대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한 개 층이나 두 개 층 정도를 개수해서 해 보고 그 경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정만 허락한다면 한 개 동을 적어도 1인 1실 내지는 2인 1실 정도의 현대식으로 개조를 해서 교육생들의 불편이 없고 교육능률을 가져올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5,000만원 정도면 한 개 층이 가능한가요, 두 개 층이 가능한가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오기 전에 실무자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두 개 층 정도가 될지, 왜냐하면 한 동 하는데 2억 정도 들기 때문에-현재 그 건물이 5층 건물입니다.-그러니까 5층을 한다고 하면 한 동에 거의 5,000만원 정도 듭니다. 1층은 체육실이 있고 사감방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동에 5,000만원씩 든다고 볼 수 있는데, 5,000만원 정도 주시면 어느 한 층을 정해서 개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기존의 양 개 동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 개 층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실무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다른 보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층도 다 완성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나온 것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비문제를 보게 되면 세출내역 94페이지에요, 거기에도 보면 초급관리자 양성교육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초급관리자 양성교육할 때 국외여비는 안 세워 줍니까? 외국 보내는 관리자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국외여비는 나중에 여행이 결정된 다음에 해당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국외여비 지출결의를 받아서 학생회에서 자치회 주관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계약도 학생회장 명의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인력개발원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여비는 산출되어서 올라온다는 말이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비를 같이 지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5급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4급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5급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면 4급은 같이 안 줍니까? 4급은 연구수당만 나갑니까?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4급은 자기 그것만 나가고 원장에 대해서 원장, 기관장은 11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고 두 가지를…….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럼 지금 5급은 나가고 있어요? 5급은 같이 지출하고 있어요, 강사수당을?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자기 것만 받는 거죠.
성배

지성배위원장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수당을 5급 이외에 12만원을 가지고 가느냐 그 말입니다. 5급이 강의를 했을 경우에 연구업무수당 6만원하고 강사수당 6만원을 따로 또 주느냐 이겁니다.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안 주는 겁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럼 원장님만 줍니까?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원장만 교재연구수당을 두 가지를 병과해서 주는 겁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원장만 같이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5급 이상 같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아까 그렇게 착각이 있었는데요, 이길원 위원님한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가서 말씀드릴 때 원장에 한해서만…….
성배

지성배위원장

지침서에는 5급도 줘도 되는데, 지금 말씀이 5급 이상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5급 이상에 대해서 각각 6만원 주는데 기관장에 대해서 주는 게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받는다, 이거죠.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급은 강의를 하더라도 강사료를 안 준다, 그 말이잖아요?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김기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민활동비 같은 문제는 예산 세우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김기남 위원님이 그냥 좋게 넘어가는 건데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앞으로 그건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공무원교육원장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6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진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의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진장철 강원도립대학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강원도립대학이 그간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지역중심 대학으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도립대학의 행정업무와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고견과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들께서 안심하실 도립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전 교직원이 하나되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강원도립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특성화2영역사업-공업계열입니다.-그리고 주문식교육사업 육성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학교기업 육성과 누리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애정과 고견을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 대학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의 세입증가와 세출예산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발생된 절감 및 집행잔액을 삭감조치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성화2영역사업 대상분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 반영과 대학혁신전략, 경영혁신전략 학술연구용역비, 연어방류 청소년체험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71억 7,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1억 3,0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71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71억 3,000만원보다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776만 6,000원이며 수수료수입의 기타수입 수수료수입은 당초 누락된 제증명 발급수수료 100만원이 증액된 16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의 배당금수입은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11억 8,773만 4,000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휴학생의 증가와 복학생의 감소로 수업료수입을 감액하게 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잔액의 이월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전입금의 기타 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 57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58억원으로 이는 도립대학 경영혁신전략 학술연구용역비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의 기타잡수입이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7,089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은 실습선의 연구조사 지원에 따른 유류비수입 등 3,000만원과 기숙사 학생의 난방비 부담금 1,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억 3,0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7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교학관리 3,000만원, 서무관리 1,403만원, 예비비의 39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학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8억7,633만 7,000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9억 633만 7,000원으로 이는 2006학년도 신입생 입시홍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학과별 브로슈어, 학사안내책자 등 입시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정예산 31억 3,630만 3,000원보다 2억 700만원을 삭감한 29억 2,930만 3,000원으로 삭감사유는 직원결원과 직위해제된 교수들의 급여 감액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따라서-294페이지에 있습니다만-수당 2,500만원의 삭감과 증액급식비 800만원 삭감, 교통보조비의 600만원 삭감, 명절휴가비의 2,800만원 삭감 그리고 가계지원비의 2,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다음 295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경상적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3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1명이었던 공익근무요원이 금년 7월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른 급여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출연금 1억이 증액 계상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의 도비 대응투자비로 편성하게 된 것이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 1억원은 대학경영혁신전략 학술연구용역비로 21세기 우리 대학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이며 출연금의 연어방류 청소년체험사업 2,000만원은 관내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새로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추진하는 연어사랑사업으로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서 기정예산 1,037만원보다 397만원이 증가한 1,4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 등 긴급한 예산집행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도립대학 경영혁신전략 학술연구용역비로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용역수행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학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예산과 교육환경 개선 등 대학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도 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75억원보다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73억 5,700만원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저희 대학 세입예산 총액은 73억 5,7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14억478만 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9억 5,2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478만 5,000원으로서 구내매점 자판기, 농협 등 세 곳의 재산임대수입 1,440만원과 실기고사 입학전형료 수입과 제증명발급 수수료수입 140만원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인 사업수입 13억 7,898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6,1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대학경쟁력강화 등 신입생 등록률이 전년도보다 높아질 것을 예상한 것이며 그 외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59억 5,221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의 순세계잉여금5,0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비전입금 58억 7,000만원 그리고 기숙사 및 입점업체 전기 및 수도요금 등의 시설사용료와 각종 연구조사사업 지원 시 수납되는 유류비 잡수입 3,221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73억 5,7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64억 7,706만 3,000원, 사업예산 8억 6,100만원, 예비비 1,8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학관리에 15억 6,050만원, 실습관리 3억 3,565만 2,000원, 서무관리 54억 4,1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관리입니다. 교학관리예산은 15억 6,050만원으로 경상예산 15억 2,950만원과 사업예산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5억 2,950만원 중 일반운영비 12억 8,200만원은 시간강사 등 외래강사운영수당, 유급수당, 유급 500만원, 금년 9월 국내 크레인 유수기업 대원크레인과 학과수업 후 자격증취득 시 우선 취업하는 협약을 맺어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임차료 5,000만원, 입시지원 홍보물제작 등 학사관리업무추진비 6,000만원, 신입생 유치홍보와 재학생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ITQ정보화자격증, 스킨스쿠버자격증 등을 취득하고 원어민에게 배우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캠프의 운영과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스키캠프 등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원과 강원사이버대학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98페이지입니다.-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국내여비 3,950만원과 국외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3,800만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으로 1억 3,400만원과 제4회 도립대학장배 풋살경기대회 시상금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교수업적을 평가해 지급되는 교원연구 성과급으로 전년도와 같이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입시홍보 등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전문대학연합 입시홍보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2,800만원은 대학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1,000만원과 대학홍보 동영상물 업그레이드 800만원과 입시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1,000만원 등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300만원은 학생들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습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관리예산 3억 3,565만 2,000원은 학생들의 실험실습 등 수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200만원은 실습선 연료비와 공과금, 보험료 등으로 계상한 것이며 여비 2,050만원은 학생실습 지원을 위한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3,015만원 2,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 내용은 101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해양산업학과 해기사 교육위탁 수업과 연근해 승선 및 정박실습지원, 학생현장답사 및 현장실습, 레저스포츠과 외부시설 사용료 등과 실습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학교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습관리사무 예산 8,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 8,300만원은 각 학과의 실험실습재료 구입비와 양어실습장의 종묘사료 등 양어실습재료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예산입니다. 서무관리예산 54억 4,191만 1,000원은 경상예산 46억 9,491만 1,000원, 사업예산 7억 4,700만원과 예비비 1,8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법정경비인 교직원 인건비예산 33억 713만 9,000원의 세부내역은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 21억 2,664만 5,000원과 각종 수당 2억 7,928만 2,000원이며 105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1억 1,700만원, 교통보조비 1억 1,544만원, 명절휴가비 2억 189만 7,000원, 가계지원비 3억 3,649만 5,000원, 연가보상비 2,406만 6,000원이며 환경미화원 5명의 급여, 상여금, 수당과 또 내년도에 퇴직하는 1명에 대한 퇴직금 등으로 8,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입시전산보조와 선박항해실습 등을 지원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13억 8,777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억 9,400만원은 대학경비 용역비와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운영비와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통신전용회선료 등과 대학건물의 냉난방 연료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버스 등 차량 5대에 대한 차량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108페이지입니다. 여비 3,640만원은 대학행정운영 등 각종 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4,225만원은 도정업무수행과 대학발전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 교직원의 복지지원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5만원과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0만원 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1억 4,184만원은 법정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948만원, 직급보조비 1억 1,196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고 1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억 8,535만 5,000원은 학생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를 위한 여비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35만 5,000원, 대학운동부인 여자축구부, 탁구부, 우슈부 등에 대한 코치인건비, 대회출전비, 훈련비, 운동용품비, 식대비 등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6,792만 7,000원은 교직원의 의료보험료로 기관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으로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억 4,7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850만원은 대학경관과 시설물 유지를 위한 소규모 재료비 구입비이며 출연금 1억원은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의 4,000만원은 대학 내 기숙사 식당과 교직원 식당의 이용객 부족에 대한 보전과 식단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7,150만원은 시설물 외벽 방수공사로 3,000만원, 기숙사 지붕 기와 도색공사로 2,200만원, 운동장 본부석 조명시설 교체로 700만원, 전산시스템실의 소화설비를 위하여 400만원, 지하 기계실의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85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5억 2,700만원은 학사행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대학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킨스쿠버 장비구입비 2,000천만원, 예고없는 불시의 정전을 대비한 자동무정전 전원장치비 900백만원, 학사행정전용 PC구입비 800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관리전환받은 ‘92년도에 생산되어 14년이나 경과된 노후버스 교체비 1억 4,000만원, 13개 학과의 수업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2억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13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1,893만 7,000원은 예비비로서 이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발생에 대비코자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편성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운영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학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진장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예산의 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 증액된 71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구내식당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사용료를 경감함에 따라 임대료수입이 3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휴학생의 미복학과 미등록으로 인한 수업료수입이 1억 3,000만원 감액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잡수입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타 잡수입에서 기정예산보다 129%가 증액된 4,000만원이 정리추경에 계상 된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또한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 증액된 71억 7,800만원으로 직원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2억 700만원이 감액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특성화사업비의 대응자금으로 출연금 1억원과 도립대학 혁신전략 연구용역비 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자체사업인 도립대학혁신전략 연구용역비가 정리추경에 계상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원전문대학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역시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예산의 내용은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73억 5,7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3억 5,700만원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보다 3억원 증액되었고 기타 사업수입에서 입학금과 수업료수입이 6,125만원 증가되었으며 구내식당 등의 건물임대수입은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수입의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입학금과 수업료의 인상계획이 없는 현 상황에서 세입이 6,125만원 증액된 부분과 건물임대수입이 전년도보다 30.7%나 감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한 점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46.2%가 증가되어 4억 566만원이 증액된 12억 8,200만원이 계상된 부분으로 재학생의 운전면허취득, 영어캠프, 국가정보화자격취득, 스키캠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쟁력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5,000만원 등의 예산을 증액 계상한데 기인하며 신입생의 확보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하는데 소요되는 적절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작년도보다 45%가 증가되어 1억 6,39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5억2,700만원으로 증액 요인은 노후된 학생통학용 버스의 교체비용으로 전반적인 면에서 무리없는 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건비의 기본급이 전년도에 비할 때 전액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6억 500만원은 다소 과다편성의 우려가 있는 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2006년도 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에서 기금조성은 목표연도인 2007년도까지 30억원을 조성함에 있어 금년도 말까지 10억 1,000만원을 조성하고 2006년 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과 기타수입 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장학기금의 조성목표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위원

295페이지, 도립대학 혁신전략 학술연구용역비로 1억을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추경이 확정되면 연말이 얼마 남나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을 알면서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먼저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도립대학을 위하여 특별히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억을 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2억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의 자체예산으로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왜 그와 같은 지시를 내렸느냐 하면 당초 삼성경제연구소에 강원도립대학 발전계획수립을 2억에 용역을 주고자 했습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가 여러 가지 업무의 과다로 거절을 했습니다. 고사를 하는 바람에 좋은 용역기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차에 그것이 8월 말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9월에 들어와서 저희 대학의 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노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인지 실무진과 아무리 노력해도 독자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도와 합의한 결과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것을 학술용역비로 했을 경우에 추경이 12월 20일경이 되면 가능하니까 그때 미리 용역기관을 접촉해 놓았다가 바로 용역을 맺고 그 용역사업이 내년 4월 말 내지 5월 초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달리 다른 방식으로는 2월 말까지 예산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아니고는 달리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정하고 그래서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CQI라고 하는 전문대학의 발전계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용역기관과 일단 협의를 거의 마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용역사업을 계약을 맺고 사업에 착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안 되고 도에서 그러니까 외상으로 용역을 하라고 그런 겁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외상도 안 되고 하여간 원래는 도에서 다시 다른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립대학에 새로운 학장이 갔으니까 학장이 책임지고 용역기관을 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체적으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자체적으로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어떤 형태로든 행정적으로 그 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받을 경우에는 내년 2월 28일까지 모든 예산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기로 하고 가능한한 원래 2억입니다만 2억을, 이 아까운 돈을 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 저쪽과 협상을 해서 그렇게 용역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학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학장님이 엄청 잘 한 거네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지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잘 했다고 드리는 말씀보다는 이게 지금 지적된 바처럼 저희 내부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은 대단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주지 않고는 도저히 사업을 결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의 발전계획은 이것은 연구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조사와 창의적인 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해서 학술용역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원래 도도 그걸 학술용역사업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결국 이 돈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그 2억을 일단 부분적으로나마 저희 대학 발전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회계 폐쇄연도가 2월말이니까 그 안에 못 쓰니까 학술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명시이월로 갔다, 그거잖아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문제가 있을 뻔 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여덟 명 직위해제된 분들 대신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주로 강사들이시죠?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강사입니다. 그런데 그 강사는 일반강사가 아니고 4년제 대학 교수로 재직하신 분이 네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겸임으로 계십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시라는 건가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여섯 분이…….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여덟 분이 빌텐데 왜 여섯 분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그것은 다른 부분의 강의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도 늘어나고 그런데 그 분들이 강의를 전부 다 제대로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어서……
수정

고수정위원

몇월부터 시작하셨죠?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9월부터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인건비가 여기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될 텐데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강사비에 그 직위해제된 분들은 지금 현재 봉급의 8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요, 직위해제된 분들은 인건비가 여기 지금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일 거고요, 지금 네 분의 교수출신이라고 하셨나요? 네 분의 강사분들하고 겸임강사에 대해서 수당이나 급여가 나갈텐데 별도로 인건비 외에 별도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그것은 아마 전체 저희 강사비로 그 분들은 신분은 대학교수라 하더라도 강사비 지출은 똑같이 강사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안에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없어서 6명의 T/O가 별도로 필요했다면 추경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없어서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서무과장 권혁동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8명에 대한 인건비 남는 것은 봉급에서 각종 수당으로 감했고 수당은 기존예산에 있는,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교학관리 제일 앞의 예산 일반운영비 97쪽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97쪽에 6억 5,500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건 지금 2006년이고요.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기존예산이 추경 2005년도 예산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어떻게 여섯 분이나 더 해졌는데 부족하지 않죠? 9월부터인데?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예산 10% 절감액이 있습니다. 절감액이 있는데 시간강사수당이 1시간이 3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정

고수정위원

총 몇 분이시죠?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시간강사님이 78분입니다. 약 80명 됩니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당장 우리 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리 대학의 지금 전체 외래강사 강의 의존도를 바로 수치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거의 6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구체적인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외래강사 의존도가 높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저도 일반운영비에 추경이 세워졌어야 되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운영비에는 입시연구추진만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럴 때 예산절감액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예산절감액을 거의 10% 거의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산절감액이 규정에 맞게 못 만들어질텐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통 예산절감액이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선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10%, 그 다음에 학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20%…….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서 추경을 세우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예산집행 방법 아닌가요? 추경에서 당연히 세웠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일반운영비는 풀경비라서 총예산에서 일반운영비도…….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급할 것을 계산해 보니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을 보면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6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원

이길원위원

세출예산 97쪽에서 99쪽까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4억 500여만원 증가하고 반면에 사업비는 5,900만원이 감소했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역을 보니까 그 안에 경쟁력강화 교육프로그램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강원사이버대학운영에 1억 5,000만원이 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금액이 운영하는데만 이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콘텐츠 개발이나 기타 장비구축 사이버대학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3억 5,000에 경쟁력강화 그건 되는데 사이버대학 1억 5,000만원이 장비나 이런 것이 다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게 강원대학교에서 하던 것을 받아서…….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맞습니다. 강원대학에서 실패한 것을…….
길원

이길원위원

장비구입에 별로 안 들어가나 보죠?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그 사이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하드웨어쪽의 구입이 점점 줄어들고 인건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역점을 두다보니까 전체 액수 자체는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럼 운영비만이 아니고?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전문대학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특성화대학 쪽으로 가려면 유일하게 해양대학 방향으로 실습선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영비가 너무 적게 계상되어서 과연 승선을 이 정도 5회나 이렇게 해서 선박이나 이런 데에 취업이 가능한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예산이 3,000에서 5,000 정도가 배정된 것 같아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선박과 관련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실습선운영 전반이 인건비 포함하고 갖가지…….
길원

이길원위원

인건비 빼고 학생들 승선하고 이런 것이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100쪽에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100쪽에 보면 승선실습 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레이더 다 쳐도 그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금액이. 3,000만원하고 2,000만원 아니에요? 100쪽하고 101쪽에 걸쳐서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사실은 저희가 일단 모든 해양 관련학과의 해기사 자격을 따려면 100일 이상 승선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학생들이 일단 실습과 관련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1년에 몇 번 실습을 합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전체 횟수가 정박까지 포함해서 예산은 1억 7,000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1억 7,000인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해양실습금액이 없는 것 같아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1억 7,000에는 교육비, 실습자재비 구입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여기 자료를 직접…….
길원

이길원위원

아, 차량선박비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차량선박비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게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습비인지 실습 내용은 밑에 승선비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인 줄 알았거든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차량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름 자체가 차량선박비로…….
길원

이길원위원

차량선박비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아닙니다, 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배

지성배위원장

업무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서무과장 권혁동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에 관한 것은 100쪽에 있는 차량선박비 이것은 선박에 관한 전액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선박비를 차량선박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서 용어를 그렇게 쓴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차량선박비하면 우리가 언뜻 볼 때 차량선박을 구했는지 잘 모르고 실습을 하는 것인지 내역이 안 나와 있고 실습비는 다만 2,000, 3,000, 5,000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특성화대학 쪽으로 가려면, 일단 바닷가에 있고 이런 과가 특이하니까 이걸 이용하려면 좀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선박비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세입세예산안에 보면 90쪽입니다. 기타 잡수입난에 기숙사 및 임업업체 시설이용료 2,021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 학장님께서 2,000만원의 세입에 관한 설명 중 시설사용료라든가 유류, 전기 이러한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기숙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직접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했습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기숙사비용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한 학기에?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적을 겁니다. 한 50만원 정도…….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실무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서무과장입니다. 그건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약 50만원씩 받아서 기숙사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다면 기숙사특별회계도 여기 들어와야, 따로 회계법에 의해서 따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겁니까? 여기 같이 다 2006년도 예산 세입안이 다 들어와야 되는 항목이 아닙니까?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학생들이 내서 학생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만 수혜자가 전액 다 소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아니, 회계법상 우리가 학생들한테 받는 수업료라든가 입학금이라든가 제수수료라든가 기숙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2006년도 예산안에 들어오고 학생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수혜는 다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전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에 감사를 다녀가셨습니다만 그때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 대학의 전체 예산을 저희 나름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저희들이 받는 게 기숙사관리비 이런 것은 얼마 안 되고 거의가 식비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여하튼간에 기숙사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여기 같이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상을 해서 예산안에, 그 다음에 거기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면 시설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출항목 112쪽에 보면 기숙사의 지붕수리라든가 도색공사라든가 해서 그것도 2,2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건물에 대한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생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회계 쪽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틀릴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학생들이 내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계상되어서 일괄처리하고 거기 지출되는 항목도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이것이 투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기숙사 학생 정원은 몇 명인가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원래 4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3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 아이들이 78명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내는 돈을 자체적으로 다 소모를 하고 다만 여기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의문을 사실 저도 학장으로 가서 좀 가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대학에서 운영되는 모든 예산을 도 행정 중심으로 이걸 산출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80억이 넘는 예산이 오고 가는데 이게 위원님이든 누구든 도민이든 제대로 좀 알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래서 새로 만든 안건이 이겁니다. 여기에는 금방 지적하신 대로 대학에서 통용되는 모든 예산을 다 포함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기숙사만큼은 넣지 못 했네요. 다만 그래서 이게 전체 저희 세입을 보니까 116억 4,200만원이나 됩니다. 1년에 쓰는 돈이 116억 4,2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입니다만 그 중에서 도비전입금이 57억이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순전히 행정전문적인 그런 정리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민이 알아야 되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아야 되는 자료는 바로 이런 게 아닌가 해서 일단 조금 서둘러서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에게 학기당 50만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330명이라면 얼마인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식비는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난방이라든가…….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서무과에서 징수를 받아서 매월 필요한 금액을 기숙사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편성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나 이런 데에 포함 안 시키고 의회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 생각에는요, 학기당 거의 50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총액을, 사용처가 어떻게 되느냐, 식비는 본인이 지금 부담을 합니다. 한끼당 2,000원씩 이렇게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이 침구 가져오고 거기 기숙사에 필요한 난방이라든가 전기는 학교에서 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방과 관련해서도…….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난방은 저희들이 하고 부금을 받습니다. 아까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난방비가 나가는 겁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난방비를 학생들이…….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니까 박봉림 위원님 정리를 해 봅시다. 기숙사비를 한 학기에 50만원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학기에 50만원 받을 때 기숙사 5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50만원 받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그렇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식비는 얼마…….
봉림

박봉림위원

식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식비가 얼마, 전기료가 얼마, 수도료가 얼마 그런 식으로 내역이 들어 있나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보니까 여태 관례로 그런 회계나 기성회비를 여기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으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죄송하게도…….
봉림

박봉림위원

잘 하셨는데 제가 지금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학생들이 학기당 기숙사비 6개월분 아닙니까? 한 50만원 정도 학생들이 강원도립대학에 납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숙사의 특별회계도 저희 감사 때라든가 혹은 당해연도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여기 별도로 보고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들어온 수입은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항목따져서지출은어떻게 나가느냐 투명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50만원 속에 학생들의 식비가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낸다고 합디다.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식비는 저희 기숙사 운영은 아침 저녁은 의무적으로 30만 3,000원을 받아서…….
봉림

박봉림위원

그건 따로 별도로 받는 것 아니에요?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49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관리비가 전체 기숙사비가 1인당 49만원인데 그 중에 관리비가 16만 2,000원이고요, 입사비가 2만 5,000원이고 식비가 30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관리비에는 유류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대학이 지어주고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익자부담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대학의 회계와는 별도로 계상을 해 왔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은 다 기숙사를 별도로 특별회계로 독립회계랄지 별도로 그렇게…….
봉림

박봉림위원

타 대학은 사립대학과는 다르게 저희들은 강원도립대학은 모든 것을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도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장님께서 2005년도에 대한 기숙사특별회계를 좀 저희 위원회에 주시고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올리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 다음에 세출에서 보면 같은 기타…….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 연결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학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들 예를 들어서 학장님께서 계시던 강원대 같은 경우에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서 제출할 때 어떤 식으로 제출합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그것은 이를테면 대학의 타 수입으로 기숙사에서 운영해서 이를테면 30억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1억 5,000이 남았다면 1억 5,000을 발전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때 기숙사가 나오지 그 전체 예산에는 기숙사예산을 본부가 관장하지 않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총괄예산에는 안 들어갑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그것은 여기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상 기숙사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편성대상이 아닌 것으로…….
성배

지성배위원장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다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투명하게 관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대학에는 기숙사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단지 박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학에서 일어난, 도립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작은 일이라도 챙기시고 또 확인해야 될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주신 말씀대로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 유치작전의 한 가지로 기숙사의 홍보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수가 정원이 440명 정도에서 현재 한 3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한 학생들이 전원 다 우리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의 환경시설도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시설비에 들어간 기계실 감시카메라설치가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 기계실인지 또 이걸 왜 설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먼저 기숙사의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일단 기숙사감이 학생들을 위해서 당구장을 하나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대회도 열고 해서 그런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강원도립대학의 기숙사는 대단히 시설이 훌륭합니다. 대부분의 일반대학의 기숙사시설과는 달리 4명 1실의 방 스페이스 자체가 넓고 각 방마다 목욕탕과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화장실,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단히 시설이 우수하고요, 전체 학생의 절반이 강릉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수가 적어서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440명 정원이 다 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은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자체예산을 좀 잘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기와 관련해서 기숙사감이 곧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는 기계실 감시카메라의 경우에 보일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을 850만원 신청했는데 800만원으로 됐습니다만 저희 대학 건물 내에 여러 가지 중앙기계실이 종합정보관이라고 어느 한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데 기계실에 1인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의 숫자에 비해서 직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특히 동절기에는 고압전기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대형사고위험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고위험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감시카메라를 둠으로 해서 원격으로 그것을 감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아니, 지금 학장님께서 한 사람이 당직근무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그러니까 원래 4개 동 기계실을 한 사람이 당직근무를 하면서 기계실의 작동상태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건물이 종합정보관 그리고 실습A동, 강의동, 기숙사 등등 4개의 지하실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4개 동의 4개 기계실에 다 감시카메라가 1대씩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리고 1인 당직자가 서버에서 앉아서 다 감시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는 혹시 근무자의 어떤 근무의 어떤 감시를 위한 작업이 아닌가…….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그런 일은 전혀 아닙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니까 근무자 1인이 4개 보일러실의 기계작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일단 무인카메라는 원격조정의 개념이 아니고 사고여부 혹은 외부인의 침입여부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그동안 설치를 안 했었나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 사람이 순찰만 했는데 순찰의 한계 때문에 이와 같은 감시카메라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위원

이것 잘 만드셨네요.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군비 전입 발생했는데 어느 시․군에서 받습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강릉시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강릉시 표창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12페이지요, 시설물 외벽방수공사 3,000만원인데 이건 무슨 공사입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벽면에 계속 물이 새서 이게 지금 저희 대학의 건물 중에는 주문진수고 때부터 있었던 건물들이 있어서 물새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물이 많이 샜습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진작 솔못 두 개를 정비하는 것보다 벽부터 발랐어야 되잖아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기숙사비 관련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316명이면 3억 1,600만원이잖아요, 2학기 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인데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런 말씀드리면 학장님한테 죄스럽기는 하지만 교수들이 흔들리고 학교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참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기숙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서무과장 권혁동입니다. 다섯 분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장님 오셔서 기숙사운영위원회는 한번 하셨나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못 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챙겨 보세요, 왜냐하면 그냥 몇 억이 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학장님이 안 챙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밥이라도 사주시고 잘 하라고 독려를 하면서 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잘 가다가 이런 데서 삐거덕하면 더 창피스럽고, 그 다음에 학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감사를 갔을 때 솔못 두 개를 1억 3,000만원에 정비하셨냐니까 했다, 완공이 되었냐니까 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10월 24일에 착공을 해서 한 달만에 이 연못이 되었겠느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려다가 학장님이 처음 가셔서 당당하게 됐다 그런 것을 내가 또 초면인데 그거 안 되느냐 됐느냐 그래서 말 안 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학장님은 그때 위증을 하신 겁니다. 500만원 벌금은 안 받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10월 24일날 착공해서 무슨 수로 벌써 완공이 됐느냐, 그런데 학장님은 제가 두 번 물었거든요. 됐습니까, 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제는 교수님이 아니고 행정입니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숙사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도 가지고 가보십시오. 가만히 놔두면 문제 또 생깁니다. 이번에 만약 학장님이 먼저도 아주 결연한 의지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학장님이 거기에 가서 또 어떤 문제라도 터지면 학장님도 문제고 강원도립대도 문 닫아야 됩니다. 좀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그때는 해도 서산에 걸리고 초면이고 해서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실제는 그게 안 됐습니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유념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외형적으로 사실은 점심 때마다 가서 돌아보거든요, 그런데 그건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공사를 했으면 길을 반듯하게 정리를 해야지 정리는 안 되어 있고 물바닥에는 아직까지 뭐가 보이고 그러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돌쌓는 게 다 끝났다라고 하는 느낌을 보고 그리고 또 돈도 지불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기남 위원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앞으로 행정은 계속 챙기는 겁니다. 확인이 99%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원

이길원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3쪽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 기타가족 170명 2만원씩 12개월 그랬는데 기타가족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수당 고등학생, 중학생 다 있는데 기타가족이 되어 있는데 부모님인가요,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서무과장 권혁동입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 전체를 표시하는데 위의 분은 배우자, 처나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아들, 딸…….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부양가족 다른 배우자를 제외한…….
혁동

권혁동서무과장

총괄해서 기타가족 이렇게 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은 다 주는 거예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가족수당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모님이나 자제나…….
길원

이길원위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호적에 되어 있는 사람을?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법적으로 직계에 18세 이하는 다 같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예, 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70명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전체 가족의 자제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내 가족이 셋인지 넷인지 확실하게 체크해 볼 수도 없겠네요. 만약에 내가 다섯 명이다, 신고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나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아, 그건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하는 사람…….
길원

이길원위원

주민등록을 제출하면서 보여야 되는 거죠?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주민등록에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옮겨와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직계존비속을 이야기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정

고수정위원

저는, 전문위원께서 이미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이 하실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차 추경에 의하면 수업료수입이 1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수업료수입과 입학금 6,125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금년에는 학생들을 100명을 못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입이 감했는데 하여간 내년 3월 초가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단계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희망적이라는 말은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1학기 그리고 2학기 1차, 2차 수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 : 1입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미흡했는데 1 : 1이 되어서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학생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늘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만큼 정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차질이 생기면 예산 전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희망적이다라고 하시는데 글쎄, 이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6,300만원이면 학생이 몇 명 정도가 되죠?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평균 125~130만원으로 나누면 대략 30명 정도 됩니다. 25~30명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잘 하면 가능성도 있겠어요. 다음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기성회비 관련해서 세입이 6억 3,800만원이고 기성회 인건비가 2억 5,200인데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성회비 인건비가 아까 다섯 분이라고 했습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여덟 분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그건 기성회비 인건비가 나갑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그건 완전히 기성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갑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도립대학 안에서 일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기성회비에서만 갑니다. 기성회 직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다음에 사이버대학이 지금 1억 5,000의 예산이 섰는데 앞으로 이게 얼마가 더 들어가야 사이버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지금 현재 사이버대학은 이 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가입자수를 배가하려고 하는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강원도의 정보화 수준과도 연관이 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700여 명입니다만 연 이용자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수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돈의 투자입니다. 이를테면 건강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도 대단히 저명한 강사를 모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저희가 맡은 일들이 물량으로 해야 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 해서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지금 사이버대학의 강의를 저희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이버대학을 활용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혹은 다른 대학에 진학할 때 도움이 되는 학점을 확보하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돈 투입하는 이상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학칙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돈만 주시면 잘 하겠다는 약속은 그 사이 누차 했기 때문에 별로 실효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있는 동안에 제대로 다부지게 챙기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순수 사이버대학들이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이버대학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돈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목표도 지금 서있지 않습니다. 지금 학장님께서 추상적으로 앞으로 학점도 주는 그런 사이버대학, 또 가입숫자가 많은 사이버대학, 내용이 있는 사이버대학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강원대학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대충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강원대학교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10억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얼마 들었는지 전체적으로, 아마 작년 1억 5,000하고 해서 올해 3억이었고 그래서 현재 4억 5,000이 들어가고요, 내년도 예산까지 치면 결국 6억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강원대학에 있을 때 10억, 지금까지 6억 그리고도 지금도 초기단계에 이용자가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정보화시대니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다른 대학들이 하니까 따라서 목표와 계획과 어떤 뚜렷한 방법도 세워놓지 않고 학교의 사이버대학 인적구성도 보면 지금 학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이버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인원확보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컴퓨터응용학과 교수가 한 분 계시고 그 분이 지금 정보화관리관장입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보조인력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다른 사이버대학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대학홍보영상물 업그레이드, 입시관리시스템 설문개설 이게 벌써 2억 8,000만원이나 돈이 들어가는 일을 그 사람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람 구성 인력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목표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모양내기 하기 위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이 훈 위원님의 지적과 염려는 대단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그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더러 피상적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지형을 생각을 해 보면 이 사이버대학의 존재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값어치가 있을 텐데 첫 단추를 좀 잘못 꿰는 바람에 지금 여기 저희 대학으로 와서 지금 2년 지나고 내년이 3년차가 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우려와 지적을 저희가 극복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과제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이 자리에서 이런 보고를 드릴 때는 좀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사이버대학은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대학 홈페이지 개편하고 홍보영상물 업그레이드하고 입시관리시스템 성능개선 해서 2억 8,000이 들어갔거든요.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학장님께서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건 고정가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특히 여러 부서를 보면 인터넷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편차가 많이 납니다. 고정된 가격이 없으니까 어떤 데는 터무니없이 수천만원씩 세워놓고 저희들이 직접 해 보면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2,000~3,000만원 해 놔도 이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과다편성이 되어도 전문성이 없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확인점검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학장님이 받는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두 가지입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저한테 하여간 매달 130만원씩 주는 걸 받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직책업무추진비가 55만원이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75만원이고 관리업무수당이라고 따로 또 있네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04페이지에 보시면 학장님 관리업무수당…….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관계공무원석에) 뭡니까, 나한테 줄 걸 안 줬나? 하여간 제가 그건 챙겨 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소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이훈

이훈위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예술학교 체육부 운영관련 산출기초가 2억 7,000인데 아주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100만원 삭감해서 2억 7,000인데 이 2억 7,000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운동부 예산과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다음에 도의회하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훈

이훈위원

이게 일반시민이 볼 때는 도의회에 로비하거나 식사하는데 드는 돈이 900만원이라는 줄…….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그건 금방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항목조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따지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대체로 도립대학의 예산은 기본 틀이 있으니까 큰 변동사항도 없고 원래대로 잘 짜야 되겠고 다만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달리 예산이 편성된 성격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전년도와 다른 특이점은 저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운전면허증을 무상으로 받도록 해 주겠다는 것과 원어민을 통해서 영어캠프, 일어캠프, 중국어캠프를 다니도록 해 주겠다는 것과 그리고 각종 자격증과 스키캠프,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과 관련되는 각종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학장님이 부임하셔서 학장님이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 세운 것 있습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지금 말씀드린 그것 뿐입니다. 그리고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전체는 여섯 개가, 제가 와서 해 보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왜 없는 대학에서 또 도의 돈을 받아서 그런 투자를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합니다만 실제 저희 학생들이 한 50명만 더 들어와도 그건 본전을 챙기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에는 거의 70%가 지역의 학생들이 오는데 이건 바로 지역의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세 번째는 저희 대학이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다른 대학들도 경쟁적으로 지역의 입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 대학이 지역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뚜렷한 발전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역사랑과 환경사랑과 자연사랑과 사람사랑과 갖가지 사랑의 실천과 관련해서 연어부화 그리고 사육체험은 대단히 의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시험적으로 갑니다. 지금 벌써 시험부화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성공해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것을 성공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데 저희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해 내겠습니다. 저희가 국비에서 받는 돈 1,200만원하고 여기의 추경에서 새로 2,000만원하고 해서 3,3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만 충분히 어민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화된 것을 연곡천에 학생들하고 다 같이 나가서 방류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학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학교발전 용역결과가 나와서 도립대학이 가야 할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 도 도비 말고도 많이 예산을 국비를 받아오셨지만 대학에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차제에 하나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대학의 예산이 다른 도립대학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샅샅이 다 조사는 못 해 봤고요, 경북의 도립대학인 경도대학의 사례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규모는 저희와 비슷한데 예산규모는 23~24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나는 이유를 곰곰히 보니까 거기에 없는 축구부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또 사이버대학이 있고 그리고 실습선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서는 주지 않는 식당지원금을 우리는 주고 있고 그리고 교수도 우리가 조금 많고요, 그래서 23~24억의 차액이 나름대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이 자료 자체의 신빙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없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서 전체 관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전체 다 합쳐서 88명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니까 직원하고 교수님들하고 88명이고 학생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학생이 지금 현재 재학생은 813명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 다음에 인력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용역회사에서 식당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청소와 경비 그게 88명 중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전체 들어와 있는 다른 용역업체의 직원은…….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한 900명 정도 되네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사무관 아닙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사무관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도의 편제를 보면 지금 솔직히 서기관이 남아 돌아갑니다. 우리 도립대학도-총무과장님,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사무관이라고 일 잘 못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직급을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많은 인력을 전부 관리하자면 물론 사무관이라도 다 할 수 있고 주사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급이 상향이 되면 그만큼 책임의 한계가 높아지거든요. 제 생각 같으면 총무과장님 자리는 사무관 하나 그냥 놔두고 서기관을 하나 더 증원을 해서 활동의 폭을 좀 넓혔으면 하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사실은 그 점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 그와 같은 구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실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스스로를 자기성찰해 나가면서 스스로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태도를 익혀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미 저희가 저 이상으로 교수와 직원들 모두가 위기를 느끼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해서 일단 예산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새로운 시설타령은 절대로 없다, 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완전히 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만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것은 없다 해서, 지금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 더 좀더 강화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기관급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 그걸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건 학장님께서 겸손하신 말씀이시고 기왕 맡으시고 대학을 발전시키시려고 마음을 크게 먹으셨다면 지금 서기관 하나 승진시켜서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니고 내일 모레 또 나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학 정원이 제가 도의회 올 때보다 한 300~400명 늘어났거든요. 중간에 소방직 공무원도 있고 불요불급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잉여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서기관 만들어서 배치할 데도 없고 공무원교육원에도 가보면 몇 사람씩 있는데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봉급자원이 모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원이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 좀 활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승진을 시키고 사무관 하나 받으면 되거든요.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판단해 보니까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관용차 사는 것도 사회추세에 따라가야 되는데 꼭대기에서 2,000CC 이내로 사라, 지금 각 교육청에 가보면 교육장님들이 그랜저XQ인가 2,000CC를 사서 타고 다니거든요. 물론 거죽은 아주 근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용도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2,500CC로 사면 뭐가 덧나는지, 제 생각을 학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잘 판단하셔서 인원 하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장철 학장님께서는 이번 도립대 학장님으로 굉장히 어려운 취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늘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올해도 좋은 정책을 생각을 하셔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신 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기회를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꼭 잡아 주시기 위해서라도 또 지사님이 학장님께 학장 취임을 부탁하신 만큼 도립대학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예산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올려 주십시오. 저희들 우리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예산이라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1회성 행사를 위한 소모성 예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절감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을 많이 내셔서 기왕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립대학을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꼭 기초를 닦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6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6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진장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 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