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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천옥석 의원 발언

67회 제1본회의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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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

천옥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에 따라 황대식의원님과 김규태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보령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대한 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차 정례회의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하여 3명내지 5명을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이 추천한 김규태의원님과 일반인으로 구완회, 이영길씨, 시장이 추천한 심영종씨 등 네분을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ㆍ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가 변경되고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을 통해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각종 필 수경비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에 투자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국ㆍ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변경분 등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국ㆍ도비, 지방양여금 사업변경 및 신규사업보조금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여객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 등 지역현안사업과 공무원수당,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496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8%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5억 200만원, 기정예산대비 10.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1억 6,300만원, 기정예산대비 47.2%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추경까지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3,45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735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72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규모는 총 265억 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240억 9,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써는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4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도서전화사업 시비부담 반환금 증가에 따른 예산을 세입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상황을 정리한 결과 총 24억 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통ㆍ특별교부세 추가분과 정주권사업, 논농업직불제 등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총 18억 3,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요 내역으로써는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수당, 한방진료실 증가에 따른 한방진료약품 및 운영비, 국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대행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29억 8,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39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가 22억, 문화재보수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보상, 논농업직불제 및 대천ㆍ웅천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등 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8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부지매입비 50억과 도시계획도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농어촌도로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16억 8,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특별회계전출금, 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 및 이번 추경재원이 일부 부족해서 예비비 8,000만원을 금번 1회추경예산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신규편성한 사업도 있고 당초 내시됐다가 추가로 보조결정시 변경분을 가감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비가 1회추경에 20억을 편성했고 신대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보상이라든가 논농업직불제가 국비 16억 7,300만원이 감돼서 편성하였고 폐광지역개발사업은 당초예산에 도비 10%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6% 부담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금번 1회추경에는 당초 보조비율대로 4%를 추가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금번 1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보수라든가 머드체험랜드조성비, 해서 크고 작은 사업의 보조사업 총 196건을 1회추경에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보조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가 22억 2,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15억 8,700만원, 웅천하수종말처리장,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 등해서 총 1회추경에 3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정주권사업, 마을간이하수처리, 오염소하천정비, 마을하수도정비, 하수관거정비 등 13건에 31억 4,400만원이 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가용재원에 의한 시자체사업으로써 총 233건에 189억 8,800만원을 금번 1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부지매입 50억, 구시우회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30억 4,6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2억 9,9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2,000만원이하는 읍ㆍ면ㆍ동에 편성했고 2,000만원이상은 본청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선착장 보강시설 등 총 233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재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로써 특별회계 1회추경규모는 231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1%가 증가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사업에 167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65%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보령댐광역상수도 출자반환금, 대천해수욕장 호텔부지매각대,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차액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13개 특별회계는 6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대비 27.4%가 증가된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와 일반 기타특별회계 13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을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1회추경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시에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옥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추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분, 그리고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이 욕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승인이 돼서 차질없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5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편삼범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구성결의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된대로 황대식의원님, 편삼범의원님, 이영호의원님, 박영희의원님, 임세빈의원님, 박영진의원님, 김충수의원님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5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대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의원

황대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2/4분기를 맞이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연내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요사업장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사업시찰일정 및 대상사업장은 2003년도 5월 1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중 3일동안 보령궁도장 신축공사 등 총 20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설명 청취 및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황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시찰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