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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주선 의원 발언

163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5-12-05

박주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호

유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가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어 동계올림픽유치단과 국제협력실 등 앞으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안건으로 새로 접수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등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동계올림픽유치단장 문부춘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면서 특히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2014동계올림픽 유치가 꼭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등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스노보드와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는 강원도가 동계종목의 국제대회 경험을 축적함은 물론 국제스포츠계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동계올림픽 유치의 초석을 다지는 차원에서 지난 2004년도에 각각 유치한 바 있습니다. 본 세계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는 대회규모 등의 특성 때문에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규정 제4조 그리고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규정 제2조에 따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 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고,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배부, 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자료요구, 검사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쪽부터 조항별로 나와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스노보드 및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중요한 국제대회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조례안과 동일하므로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규정 제4조,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규정 제2조에 근거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현 조직을 갖고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2009년도에 개최되는 대회이니 만큼 2006년도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가 빠른 것 아니냐, 물론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충분한 공감은 갑니다만 일찍 조직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투입이 과연 시기가 적절한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노보드대회규정 4조하고 바이애슬론대회규정 2조가 국제적으로 규정된 규정인 것인지, 아니면 자체규정인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먼저 두 번째 질의하신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 자체규정이 아니고 국제바이애슬론연맹의 규정으로 해서 바이애슬론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스노보드에 관한 건 국제스키연맹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임의로 하는 조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피스(FIS)와 바이애슬론연맹에 당초 유치를 신청하면서, 또 유치가 확정되면서 그쪽에서 조건을 내세운 것이 사실은 금년 말까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를 준비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 로드맵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좀 시일이 빠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조직위원이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일은 조직위원회사무처가 하게 됩니다만 그 사무처의 기능은 저희 스포츠정책관실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직위원회라는 재단법인은 구성을 해서 대외적인 명분과 대외적인 업무추진 전반에 관해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만 업무는 우리 스포츠정책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비효율적 투입이나 낭비 이런 요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일찍, 대회를 잘 치르기 위한 방편이긴 하겠습니다만 쓸데없이 너무 빨리 조직되어서 재정이라든가 조직에 누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는 또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예상되는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것의 전반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피스나 바이애슬론연맹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당장에 저희가 대회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예산심의를 요청 올렸다가 당시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자산으로 출연할, 저희가 5,000만원씩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에,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 추경에 확보가 될 부분이 각각 5,000만원씩 예산이 1억,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필수적 조직위원회 설립비, 위원들 소집하고 창립회의를 하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 일단 이것만 들어가게 되고 경기장 시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알펜시아 쪽하고 해서 올림픽하고 연계를 해서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비는 이 대회만을 위해서는 별개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다만 시기를 좀 앞당겨서 건설하는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회에 들어가는 경비는 도가 별개로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피스(FIS)와 바이애슬론연맹하고 스폰서나 그쪽에서 들어가는 비용, 물론 부분적으로 손님을 치르고 거기에서 보건 위생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이건 별도로 저희가 지방비에서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순수 대회를 치르는 데에는 크게 저희가 도비를 투입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아무튼 최소의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입니다. 조례안은 아니고, 여기에 2014동계올림픽 5년 전에 이걸 개최하는데 참가국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바이애슬론이 얼마, 또 스노보드가 얼마…….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스노보드가 40여 개 국에서-보통 세계선수권대회의 통상적인 얘깁니다.-선수 임원해서 1,500명 정도…….
주선

박주선위원

이걸 성공적으로 하면 동계올림픽 전초전이 되는군요.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아주 잘 해야 되겠네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안을 하는 건 잘 했다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 조례안이 잘 성사되면 조직위원회에서 잘 좀 하셔서…….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내년 6월 22일날 공식후보도시가 선정이 되는데 그것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내지 4개 도시가 선정되는데 일단은 바이애슬론 등 겨울 스포츠종목에 동계올림픽 바로 밑의 레벨에 속하는 것이 세계선수권대회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치르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40여 개 국이 참가하면 선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스노보드만큼은 40여 개 국에 1,500명, 바이애슬론도 40여 개 국에 한 600명.
주선

박주선위원

바이애슬론은 어디서 해요?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바이애슬론은 용평 알펜시아 경기장이고, 스노보드는 횡성에 있는 현대 성우에서 합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은 전 번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더 질의가 없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등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계올림픽유치단, 미래기획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동계올림픽유치단장 문부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계올림픽유치 관련 2005년도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은 IOC가 공식후보도시를 선정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해 온 기반을 토대로 더욱 세밀하고 차원 높게 업무전반을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9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우선순위를 감안 계획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2014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5년간 우리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으로 2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 4,6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및 147쪽의 단위사업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2007년까지 투자되는 재원은 총 33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인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4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피겨․쇼트트랙경기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25억원, 아이스하키 남자경기장 역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10억, 아이스하키 여자경기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18억, 중봉 활강경기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99억,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17억원, 아울러 스키점프경기장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533억원, 크로스컨트리경기장은 역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83억원 그리고 바이애슬론경기장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137억원이 투자되는 등 총 9개 시설에 5,339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이어서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6,80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억 7,03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5억 9,97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9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된 내용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술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분 1,7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집행잔액분 255만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분 75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분 21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3억 6,82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2014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 출연금으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 기본설계비 및 부대사업비 총 38억 2,400만원 중 기본설계비 35억 3,000만원과 시설운영부대비 3,500만원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금년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9,77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17억 9,777만 5,000원으로서 국제대회 운영 및 동계올림픽 유치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인건비로 5,21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3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 및 드림프로그램 운영, 각종 국제대회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6,811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5,626만 7,000원, 국제대회 유치참가 및 경기장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총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 국제스포츠행사 및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추진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저희 동계올림픽유치단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로 6,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제대회 유치활동에 따른 프레젠테이션 및 폭넓은 활동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비로 총 1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드림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8억 3,000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 개최될 장애인스키 월드컵대회,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스노보드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인터스키대회 등 4개 대회 지원사업비로 5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3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보조사업비로 편성된 100억원은 국가균특보조금으로서 피겨․쇼트트랙 및 아이스하키경기장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3억 5,000만원, 스키점프․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경기장 등의 건설대행사업비로 56억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35억원은 IOC 현지실사 등 2014동계올림픽유치 로드맵에 따른 본격적인 동계올림픽 유치사업비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과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드림프로그램 및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동계올림픽 종목의 경기장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비, 동계올림픽유치단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 및 유치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문부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그렇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뜨거운 염원이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데 국외여비가 3,000만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이래 가지고 충분한 벤치마킹이 될지,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서 많이 봤겠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이 갔다와야 되는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국외여비를 많이 세워서 많은 분들이 가서 좀 새로운 것을 보고 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으로 8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일 먼저 내년에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약 12일간 대회를 개최하는데 대회규모하고 참가하는 대상국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내년 2월 5일부터 약 2주간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개국에서 120명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거의 91명 정도가 되고, 아마 저희 예상 목표치보다 더 신청을 하겠다 해서 저희 내부 실무적으로 1개국 당 네 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그만큼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여기 참가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눈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다만 유럽 동부권의 몇 개 국가가 눈은 있습니다만 여건상 동계스포츠종목에 대해서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도 호응을 하고 해서 내년에 14일 정도 동안 5개 종목-스키 3개 종목, 빙상 2개 종목-이렇게 해서 금년이 3년 차로 해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금년 들어 3년 차죠? 그래서 각각 연차별로 예산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렇습니다. 최초 2004년도는 26개국에서 110명이 참가를 해서 그 당시에 6억 9,00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선열

백선열위원

최초에 3억 섰지 않았습니까?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2004년은 6억 6,400만원이고 2005년도, 그러니까 금년 초가 되겠습니다만 6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보통 저희가 26개국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4개국이 더 늘어서 8억으로 해서 1억 2,000~3,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4년도 최초에 했을 때 3억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게 확실한데, 어떻게 6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죠?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그때 최초 예산심의할 때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6억 6,400만원이 맞는데…….
선열

백선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초에 드림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최초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6억 6,400만원이 집행된 것도 좀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제가 그것을 추정해 보면 2004년도에 예산은 이렇게 섰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서지 않고 각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초청에 드는 항공료, 숙박료, 지도위원들에 대한 수당 이런 식으로 각 예산 항목별로 섰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드림프로그램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언론의 각광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에 항공비, 체재비를 다 투여해서 초청한다는데 어느 누가 안 오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초과해서 40개국에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도 누구나 어느 나라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 참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적정수준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또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투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강원도가 처음이거든요,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한 나라에서 드림프로그램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지만 늘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강원도의 재정력 이런 걸 구체적으로 판단하셔서 가장 적정한 규모의 대회를 치름으로써 대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무한정 이렇게 예산이 자꾸 증액되면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이 세부설명서를 보면 참가자 숙식료, 항공료 등이 있는데 그밖에 또 지원되는 게 있고,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이동하는 경비, 예를 들어서 불가리아에서 오면 불가리아에서 이동하는 경비는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는데 저희도 백선열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드림프로그램의 투입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보는 건데 실무적으로 또 우리 도의 재정적인 여건 이런 걸로 봐서 저희가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가는 부분이 각 기업들이 하고 있는 청소년문화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스폰서를 하는 부분을 기업들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오는 피복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기업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작년에도 드림프로그램으로 인한 평창의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대내외적인 평가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무한정의 투입보다는 투입 대 산출에 대한 효과 이런 것도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해 주시고, 단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스폰서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 해당되는 기업을 조인해서, 매칭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무한정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손실성 예산이 크고 또 한 가지 이런 집중적인 예산효과가 물론 동계올림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의해서는 필요하지만 도민들의 삶과 질에 어떤 효과가 있는 예산은 전혀 아니거든요. 가서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어떤 청소년과의 문화교류 이런 차원이라면 이해될 수 있을 텐데 무한정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체재비, 항공료까지 다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건 예비적 성격의 심사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관계서류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드림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현황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사실.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당초 처음에 드림프로그램을 할 때 3억의 예산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뒤에 계신 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상황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종호

유종호위원장

자료를 좀 드리세요, 문부춘 단장님한테.
선열

백선열위원

그건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 또 걱정하는 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의문되는 사항은 없지만 조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많은 경기장을 건설하고 하는데 여기 경기장 건설에 관한 사업내용은 자세하게 나와있긴 한데 그 일정에 맞춰서 제대로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할텐데 과연 가능한 건지, 이 많은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무리는 없는 건지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지금 경기장이 총 13개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13개 경기장이 필요한데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에서도 경기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후년, 2007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해서 그건 필히 완공이 되어야 될 경기장 시설이 3개입니다. 이것은 알펜시아리조트하고 연계해서 알펜시아리조트 올림픽시설지구 내에 건설되는 경기장, 즉 스키점프장,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이 세 개 경기장은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내후년까지, 아까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습니다만 2009년도에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2007년 말까지는 완공을 시켜줘야 2008년 하반기 동계시즌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주관을 해서 세 개는 완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7년 2월 IOC 실사 전에 착공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네 개 경기장입니다. 중봉의 활강경기장 그리고 원주에 지을 아이스하키 남자경기장 그다음에 강릉에 지을 피겨․쇼트트랙경기장 그리고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이 되면, 워낙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후 활용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강릉에 지어질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그다음에 원주에 지어질 여자 아이스하키경기장 그리고 현대 성우 쪽에 지어질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장 이렇게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이 되면, 그 이전에 착수를 안 하고 2013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알파인스키장 그건 지금 용평에 있는 것이고, 레인보우스키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컬링경기장도 용평 돔이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완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프리스타일하고 스노보드경기장은 성우와 보광에서 민자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민자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경기장시설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과연 그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선 재정적인 문제가 따라야 됩니다. 정부가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는 예산을 여기서 체육시설은 30%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특별법에 국비를 5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하고는 이미 협의가 되어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투입되는 것은 어떻게 할거냐, 내년부터 당장 들어가는 부분은. 정부하고 최종 합의가 된 것이 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기획예산처, 문화부, 국무조정실에서 합의가 된 것이 일단은 균특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50%를 사후정산 지원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재정적인 부분도 큰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지방비 투입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을 지난번 도의회 임시회 때 40억원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35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돈이 줄었어도?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40억원을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해 줬으면 굉장히 고맙겠다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 형편상 5억을 떼어서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기획관리실 쪽에서 그렇게 약속을 받고 이번에 35억을 지원 받도록 되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춘

문부춘동계올림픽유치단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및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문부춘 단장님과 위원님들과의 많은 업무보고와 사전협의로 인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은 곧 도민의 피와 땀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하여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저희 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에 따른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부터 계획수립시기를 종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고 계획기간도 국가재정 운용계획기간인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와 일치시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의회에 보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31페이지와 132페이지, 국제협력실 소관 고성 해양심층수개발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별지로 유인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국제협력실 소관 투자계획은 고성 해양심층수개발사업 1개 사업에 40억원으로서 이 예산은 2005회계연도에 전액 집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자본금 납입이 지연되어 지출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외자가 도입되면 즉시 지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국제협력실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세입예산 8,687만 4,000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서 문화관광부로부터 홍보물제작비로 3,000만원, 산업자원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3,707만 4,000원이 교부되어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3억 8,8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1,388만 5,000원보다 1억 2,53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외빈초청여비 8,900만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는 돗토리현과의 교류중단에 따라 일본측 외빈의 감소와 해외명예협력관 회의참가자의 감소 그리고 제10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시 러시아 측의 불참에 따른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의 삭감요인도 돗토리현과의 교류중단에 따른 각종 행사의 규모 축소와 제10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시 러시아 측의 불참으로 통역비 미지급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국제부담금 2,190만원의 삭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부담금은 우리 도가 가입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회비 등 국제기구 연회비와 도에서 연수 중인 외국 교환 공무원들의 생활비 예산으로서 돗토리현과의 교류중단과 연해주 및 몽골에서 연수생을 파견치 않아 미집행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242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의 기본급 4,200만원의 감액은 담당급 2명에 대한 6급 직무대리 운영, 6급 직원 1명의 3개월간 결원 유지, 기능직 1명의 5개월간 휴직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수당 550만원의 증액사유는 단장요원의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임명과 행자부 파견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출산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5개월간 지급으로 발생한 부족분입니다. 정액급식비 100만원도 단장의 일반직 임명 등 증원된 직원 2명에 대한 급식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명절휴가비 400만원의 감액도 인건비 기본급 감액사유와 같이 5급 2명의 6급 직무대리 운영, 6급 1명 3개월 결원, 기능직의 휴직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45페이지, 기타직보수 8,000만원의 감액사유는 당초 투자유치단장을 계약직 가급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금년에 계약직이 아닌 행정직 5급을 단장으로 운영하였고, 지난 8월 계약직 다급 직원의 사직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07만 4,000원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5,500만원의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 등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 CD,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소책자 제작 등 기존 홍보물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홍보물 제작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1,207만 4,000원은 투자자 안내, 벤치마킹 등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507만 4,000원과 해양심층수, 풍력단지, 레저관광단지 등 기초자료 수집과 선진지역 현지답사에 필요한 국외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국제협력실 예산규모는 총 15억 2,915만 4,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19억 5,967만 9,000원보다 4억 3,052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삭감요인은 내년도에는 제10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와 제7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없는 관계로 일반운영비, 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이 대폭 감액되었고, 투자유치단장의 일반직 임명에 따른 기타직 인건비의 미집행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세항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1억 6,742만 7,000원은 현재 국제협력실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 네 명에 대한 연간 봉급,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입니다. 다음 4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9,09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실과별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해외명예협력관과 해외도민회 등 해외 강원인사들에게 발송하는 향토지 등 도정자료 우송비 및 구독료 그리고 외국에서 파견 연수 중인 교환 연수생의 관사임차료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765만 5,000원과 해외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보다 2,78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목에 계상된 1억 1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국제협력실장의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기준경비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200만원은 국제교류 관련사업과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국제교류사업추진 4,000만원, 미주지역 국제교류추진 2,000만원, 아주지역 국제교류추진 1,200만원, 국제협력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목에 계상된 2,664만원은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로서 직급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준경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 8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 5,600만원은 각종 국제교류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 해외여비와 모범청소년의 유럽연수비로 계상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5,200만원은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외빈과 해외강원도민들의 고향방문,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 초청경비와 외국 교환 연수 공무원 초청경비입니다. 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목에는 해외 도민2세 초청연수, 해외 에이전트 운영 및 대학생 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1억 900만원은 지난 10월 17일 도의회에서 출연동의를 받은 바 있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9,900만원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전파사업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440만원은 해외 교환 연수 공무원의 생활비와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회비 등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부문은 내년도 당초예산 총액이 7억 2,803만 8,000원으로 인건비 4,479만 8,000원, 경상적 경비 4억 24만원, 사업예산 2억 8,300만원 등 전년대비 2억 5,55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기타직보수 4,479만 8,000원은 투자유치단에서 외자유치업무를 전담하는 계약직 다급 직원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계상한 인건비입니다. 9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사업비 4억 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신재생 에너지 개발프로젝트 추진, 외국인투자 컨설팅 에이전트 운영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1,2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9,068만 4,000원은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68만 4,000원과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및 토털세일즈를 위한 국외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924만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4,686만원은 투자유치단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그리고 서울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및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4,100만원의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외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인 등 민간인들에게 지급되는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원과 풍력단지 등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해외잠재투자가의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컨설팅 에이전트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8,300만원으로서 이중 연구개발비 7,000만원은 프로젝트 발굴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비로서 투자 가능한 지역의 권역별 수익성 분석 등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 6,700만원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털세일즈 및 박람회 참가 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설명회 장소임대, 부스설치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목에 계상한 4,600만원은 벨기에의 조명기업 슈레더사에서 조명기기 등을 기증 받아 조명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로 금년 12월 속초 해맞이공원에 조명공원을 조성하고 내년도에 2차 조명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이자 1억 8,000만원은 고성 해양심층수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40억원에 대한 이자로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이율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국제화시책 추진 및 투자유치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강원도의 지방외교와 투자유치업무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온 도민의 기대가 큰 투자유치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짜여져서 그런지 어쨌든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감액되어서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짜여진 건지 넉넉하게 짜여진 건지, 왜 감액이 되었어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지금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겁니다. 건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추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원기

김원기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 정리추경부터 하겠습니다. 2005년도 1년 동안 실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많이 못 한다고 누차 의회에 와서 부탁을 하고 강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주로 인건비 관련 목들, 투자유치단장이 외부 직원이었다가 일반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차액이 있었고요, 또 투자유치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문화관광부로 간 이후로 아직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제10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시 러시아가 참여하지 못한 데에 따른 통역비라든지 외빈초청여비 이런 것들이 감소되었고요, 또한 돗토리현하고 교류중단으로 인한, 그동안 돗토리현과 가장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해외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액되었지 실제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일을 못 했다는 얘기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네요, 마지막에 와 보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산이 물론 더 많으면 더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벌여나갈 수 있겠지만 지난번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저희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해낼 수 있는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잘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감액된 내용 중에 돈이 없을 때는 전용할만한 항목이 없었던 거예요? 왜 다 쓰지 못하고, 일 할 때는 어쨌든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남겼으니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면 이런 추궁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꾸 돈 없다고 하면. 지금 그리고 감액된 예산을 또 증액했는데-홍보물 제작, 일반 업무추진비, 여비 등-이제 며칠 남았다고 내년도 예산을 돌려서 해도 될 일을 딱 12월 말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국고보조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잘 사용하려고 사실 투자유치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12월 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사용할 것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할 수 없는 걸 그대로 남겨놨다가 또 이월시키고 그럴 생각은 아니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물론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12월까지 안 서면 또 반납되는 거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렇죠, 저희가 다 사용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려온 예산, 돈이 없어서 일 못 한다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되겠네요, 1년 동안 정리를 해 보니까. 그리고 실장님께서 의원들이 하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집행부에 당부드린다고 그래요. 부탁한단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심의 받으러 와서 당부한다는 말을 자꾸 쓰면 돼나요? 누가 써줬어요, 뒤에서? 계속 위원님들께 당부드린다고 하는데 무슨 당부를 드려요, 지금 심의 받으러 와서? 누가 뒤에서 써줬는지 해명서 제출해요, 위원장님한테. 내가 받아볼 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 예산 감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주어진 예산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감입니다. 2006년도 해도 됩니까?
종호

유종호위원장

안 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지금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안건별로 구별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만 강은미 국제협력실장으로부터 지난번 11월 29일 국제협력실 행정사무감사 때 12월 5일까지 고성 해양심층수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치 관례상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실장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럼 위원님들께서 잠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고성 해양심층수에 관한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잠깐 15분 동안 비공개로 저희 의정대화방에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가 40억이 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 8,000만원의 이자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보아 약 15분간의 정회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정대화방으로 즉시 모여주시고, 4시 15분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으니 다른 분들은 들어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고성 심층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비공개로 회의를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그리고 9페이지, 내용은 민간위탁금하고 국외여비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는 1억 6,700만원, 국외여비는 전년도 2,000만원에서 2006년도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대충 이해는 가는데 해외 토털세일즈 추진 그것을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지사님이 금년도에 세 차례 해외세일즈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해외투자설명회에 따른 코트라 민간위탁 추진한다고 그랬고요, 사업목적이. 코트라에다가 민간위탁해서 완전히 맡기는 겁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코트라에서 전반적인 그쪽에 나가서의 일정이라든가 업체들 만나는 것,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뒤셀도르프에서의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것들, 거기 장소도 임대하고 또 잠재투자가들 초청하고 또 그쪽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걸 전부 코트라에서 주선을 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면 횟수가 5회인데 도 주관이 2회이고 코트라 주관이 3회, 도 주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보통 저희가 올해도 지사님 나가시는 것말고도 저희가 한번 만나서 투자자들이 보통 한번에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은 세 번, 다섯 번, 가능하면 자주 나가서 얼굴을 보고 저희 사업도 설명하고…….
영집

송영집위원

그 자체는 이해하겠는데 방법을 묻는 겁니다. 해외무역관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강원도관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뮌헨에 있는 코트라무역관이 있다, 그러면 그 무역관에서 저희가 어떠어떠한 행사를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보내주면 그쪽에서 그 경비를 이전을 받아서 그런 사업조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직접 가는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 벨기에 부르쉘이라든지 슈레더사라든지 저희하고 직접 컨택을 해서 잘 아는 곳들은 항상 코트라만 직접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저희가 그냥 직접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투자자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케이스하고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조직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면 코트라 주관 설명회가 3회라면 코트라 연간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으면 코트라에 연간계획을 저희가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에서 다 오기 때문에 지역별로 자기네가 각 무역관 별로 1년 사업을 계획을 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럼 도 주관은 별도 코트라하고 전혀 관계없이 두 번을…….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가서는 도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횟수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럼 해외 토털 투자설명회 같은 것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치추진 국내외 경비가 전년도보다 한 3,000만원 더 들어간다, 사업목적은 도의 지휘부, 기업인, 교수 등으로 구성해서 해외 토털세일즈를 구성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금년도보다는 늘어나고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좀더 적극적으로…….
영집

송영집위원

그런데 보면 해외 토털세일즈 유치 추진 5,0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사업기간은 2006년 2월이에요, 설명자료 20페이지. 그렇다면 약 10명 구성을 해서 2월에 한 번인데……. 실장님,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은 해외 코트라를 이용한다든가 도가 주관을 해서 5회를 하고 해외 토털세일즈 유치추진은 2006년도 내년 2월에 한 번에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2006년 2월에 한 번 하는데 5,000만원을 세워서 하겠다,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은 2,000만원이고, 지사가 가는 해외경비는 한 번에 5,000만원이다,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토털 세일즈를 해서 유치를 해서 그만큼 투자유치가 성공된다면 더 바랄 바가 없는데 2006년 2월이라면 동계올림픽 토리노에서 개최하는 게 2월달입니다. 이때 토리노에 가서 2014동계올림픽 홍보를 해야 될텐데 날짜가 중복되지 않는지, 이 대상지역은 어디로 봅니까, 유럽지역은 지역인데?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지금 여러 곳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지역을 완전히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동계올림픽 일정과 연계해서 다녀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계올림픽이 2006년도 2월달에 이태리 토리노에서 있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6쪽,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모범청소년 유럽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몇 명 다녀왔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올해 16명 다녀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내년도 계획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탄광지역기금에서 일부 지원 받고 강원랜드에서…….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올해 제가 처음으로 계획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약 2,300만원 정도 부담을 했고요, 저희 도가 약 2,500만원 정도 했고, 거의 원래 반반씩, 제가 갔을 때 성희직 상임이사하고 얘기를 했을 때 원래 반반씩 내서 같이 행사를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18개 시․군이 골고루 갔나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아니, 그게 탄광지역 청소년 유럽연수라는 제목 하에 프로그램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탄광지역의 네 개 시․군 학생들을 선발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작년에 제가 최형지 도의원님하고 같이 접경지역 학생에 대한 배려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그 계획이 없어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2,5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접경지역 청소년들을 같이 하고 싶어서 했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만약에 한 20명 해서 10명, 10명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한 2,800만원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접경지역을 포함한다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실장님, 이것 추경에 더 노력하셔서 탄광지역 학생들 외에 강원랜드에서 지원되는 금액 외에 실질적으로 18개 시․군의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특히 어려운 가정 중에 불우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18개 시․군 골고루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원래 탄광지역 청소년이지만 접경지역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무튼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국제협력업무추진비하고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 미주지역 국제교류 추진,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교류사업 이 내용들이 굵직하게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 교류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류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일

김동일위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적으로.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럼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제협력이라는 게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앨버타주하고 국제포럼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희 국제협력실이 30년 전에 앨버타주하고 처음 국제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다리역할을 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결과물 나오는 게 산업경제, 특히 경제파급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민간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도모하고 또 복리를 증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말씀하신다면 항상 사업할 때마다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 다녀오시는 분들이 민간인도 계시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렇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이 갔다오시면 직원들하고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직원들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또 민간인들 나름대로 거기 가서 느끼는 바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또 실장님께 이런 사업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권유받은 적 있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분야에서 말입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죠. 주도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보다, 또 민간인이 가면 민간인 생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런 나름대로 갔다오셔서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부탁의 말씀은 외국하고 국제교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도민의 혈세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론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용 면에서 어떤 요식행위에 대한 그런 건 좀 방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얘기가 또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실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제가 여러 번 의회에서 보고드렸지만 제 목표가 원래 실질추구입니다. 그런데 실질이라는 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경제적으로나 돈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교류나 인적교류를 통해서 도민들의 복리증진이 되고 이해가 도모된다면 그것도 또한 중요한 목적달성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제가 맡은 지는 채 2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새로운 국가들과의 어떤 국제협력 이런 것들도 좀더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하면 5년 후, 10년 후 강원도에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실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하여튼 실장님 생각대로 잘 되길 바라고, 전에 자꾸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좀더 성찰을 해 주시고, 저희도 할 얘기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좀더 전력을 다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국제화를 맞이해서 청소년, 대학생 이렇게 외국도 많이 보내고 초청해서 체험도 하는데 해외도민 도내체험연수를 하는데 해외도민은 전 세계적으로 합니까, 아시아권만 하는 겁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동안 해외도민에서 독일도민회만 초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도민회에서 탄광지역 청소년 유럽연수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독일도민회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독일도민회 뿐만 아니라 독일하고 캐나다 도민회원도 초청할 예정입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몇 명이나 초청을 할 거예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올해는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별에는 상관없이.
주선

박주선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해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올해 4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장소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보통 오시면 강원도 전체를 돕니다. 특히 그 전에 안 다니셨던 데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속초 설악산, 삼척 쭉 해서 영서, 영동지방을 고루 돕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체험을 할 적에 아주 한국을 깊이 머릿속에 심어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외국인 대학생을 초청해서 문화체험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도내에 외국인들이 와서 다니는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있는 건 없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도 계획을 했다가 작년에 안 되고 올해 다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대학생들이 유학을 온 학생들이 몇 백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왔다가 대부분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자기 학교와 집만 왔다갔다 하다가 바로 돌아가니까 사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저희 관광요원화라든지 강원도민화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큰 예산들이지 않고 정말 강원도에 애정을 갖고 있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강원도를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 발상이 대단히 좋은데 가급적이면 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도에서 그런 행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이게 잘 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고향에 가고 싶어서 향수병에 걸리는 학생들 많잖아요. 와서 유쾌하게 놀고 또 우리의 역사 깊은 문화를 많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0만원 가지고 대학생이 다 참여한다면 부족할 것 같고 그렇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처음 사업이라 올해는 욕심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대학이 10개니까 10여 명 정도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고자 합니다. 강원도 시책도 소개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전통음식이나 민속놀이, 관광지나 산업시찰 이런 등 내용을 알차게 꾸며보려고 하니까 너무 큰 예산이나 많은 인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는 일단 10명으로 해 보고 잘 되면 후년부터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강원대학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온 대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을 잘 해서 너무 신기해서, 그런 사람들 외롭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토털세일즈 유치를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대상국가가 어디예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아직 완전히 현재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주선

박주선위원

그럼 종목은 있을 것 아니에요, 뭘 유치하겠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주로 동남아 쪽하고 미주 유럽 쪽을 가보려고 합니다. 동남아도 화교자본이 사실 상당히 큰 자본인데 저희 강원도 쪽에는 현재 관광말고는 대부분 듣지도 보지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남아 쪽으로는 화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주로 미주, 유럽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독일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 해외 직접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 가면 조금 성과가 가시화되는데 더 단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미주 유럽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가서 꼭 유치가 되도록, 허탕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해서 가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것은 피하면서, 혹시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행사들 중에서 국제교류행사 중에 해외에 있는 도민들을 위한 행사들이 몇 군데가 눈에 띄는데요, 해외 강원도민을 위한 고향방문이라든지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 홈스테이 초청, 또 해외도민2세 도내체험연수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고향방문을 하면서 홈스테이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운영을 하는 주체는 누구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해외강원도민회원 고향방문은 저희 국제협력실 직원들이 직접 안내를 합니다. 버스에 같이 타고 다 돌아다니고 숙박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 홈스테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홈스테이 할 가정들을 찾아서 이것도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고, 해외도민2세 도내체험연수는 저희가 내년에 하면 3년 째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강원도립대학에서, 사실 첫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했는데 도립대학에서 아주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면 3회 째인데 아직 어디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도내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해외도민2세 도내체험연수는 도립대학에서 지금 2회에 걸쳐서 이 행사를 진행한 거고, 내년에는 다른 대학으로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아니요, 다른 대학이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어디인지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도내 대학에 위탁 운영할 방침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캐나다하고 독일하고 두 나라라는 얘기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해외도민2세는 그렇게 나라를 정한 게 아니고 이건 전 해외 강원도민회에 다 요청을 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다 요청을 하고 선별해서?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선별은 도민회별로 저희가 인원을 배정해 드리면 거기서 자기네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접수를 시켜줍니다, 도민회별로.
호순

유호순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도립대학에서 한 거네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홈스테이라든지 다도체험 이런 내용들을, 일단 그것은 위탁을 준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2년 하면서, 성과라든지?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학생들이 피드백을 씁니다. 가면서 저희가 마지막날 발표회도 하고 또 그날 자기네가 여기서 열흘간 지내면서 어떠어떠한 경험을 했다 이런 것을 보통 영어로 쓰고 갑니다. 그 책자를 저희가 만듭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피드백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보충할 건 보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연해주의 청소년 홈스테이 초청하는 건 직원들이 하겠다고, 아직 한 번도 안 한 거죠, 이건?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이건 직원들 가정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물론 방안을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원하는 가정을 찾아서 여러 가지 여건도 잘 보아야 되겠죠.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오면 좀 편하게 강원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저희가 찾아서 여기서 지내다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구상은 좋은데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해외도민 고향방문사업하고 지금 연해주 홈스테이 초청하는 이 사업을 국제협력실에서 자체적으로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국제협력실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이런 건 조금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할까, 그래서 좀 이건 신중을 기해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직원들이 안내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또 이 홈스테이를 할 때 조건들도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강원도를 잘 알려야 되고 또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해외도민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업체하고 같이 일합니다. 그렇지만 도민들께서는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고 이러면 민간업체 같은 데에 위탁해서 하면 훨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관광업체에서 기본적인 안내라든가 숙박 같은 건 다 준비하고 저희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도정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리고 보고도 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린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홈스테이 할 때 가정을 선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네 명이라고 계획을 세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굳이 그런 건 없고요, 예산한도 내에서, 또 처음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너무 사업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작게 하면서 경험을 쌓아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조금 더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좀더 확충해서 해 보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저희가 가서 연해주 고려인 문화전파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조국문화전파프로그램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그쪽에서 기대하는 바도 많았고 이래서 저희 직원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의견이 한국에 와서 강원도가 어떤 곳인가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기회를 좀 주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해외도민 고향방문은 1,000만원이고 네 명 초청하는 건 800이고, 해외도민2세 도내 체험하는 건 2,000만원이고,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2,000만원이 세워진 데는 10일간 오는데 10일 동안 해외도민이 20명 내외예요. 그리고 1,000만원이 서 있는 데는 5일간 30명 내외로 인원대상이 되어 있고, 연해주는 네 명인데 10일 정도, 그래서 예산이 너무 인원수하고 편성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인원수하고 비례해 볼 때 너무 차이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다른 프로그램은 자기네가 여비를 내고 오고요, 연해주 고려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비를 부담해 주지 않으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비를 부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건 1인당 금액이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이건 전액보조이고 두 개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다른 프로그램은 다 일단 비행기는 타고 들어오시고, 우리가 여기서 체재하는 비용만 부담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거기에 비교분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물론 해외교류, 국제교류도 있지만 투자유치하고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본이 투자 유치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내놓을 만큼 많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저희가 2001년도에 했던 강원풍력 같은 경우는 올해 1,500만불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만 4년 정도가 걸려서 들어왔는데 제가 와서 지금 고성 해양심층수하고 속초 하버시티 같은 경우만 전에 하던 계속사업이고, 제가 시작한 풍력 관련해서 고성, 삼척, 횡성, 강릉 하는 것들은 이제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MOU 맺고 지금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투자유치라는 게 개인이 1억짜리 집을 사는데도 6개월, 1년씩 생각을 하고 사는데 보통 풍력만 해도, 가장 빠른 사업인 풍력에만 해도 3년 정도가 보통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눈에 물론 보이게 가시화되어서 나타나 있는 것들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상당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요. 일단 투자유치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든지 하면서 예비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올해 예산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탑-다운 방식이어서 강원도에 내려온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배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다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아, 그래서 이 프로젝트 발굴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거예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탑-다운 방식에 의한 거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하고 또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해야만 좋은 아이템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하고 관련된 것이 국제협력실뿐만 아니라 관광 쪽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관광개발팀하고 많은 사업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량이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과중한 걸로,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지금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라든지 미래기획단이라든지 새로운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서 도 지휘부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도가 인원 확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이라도 팀장들 밑에 직원들이 한 명씩밖에 없는 계가 두 개나 있다 보니까 그것도 완전히 한 계 같은 경우는 이제 9급 임용되어서 만 한 달 정도 된 직원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거의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원수도 문제이지만 인원의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데 좀더 앞으로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자치행정국과 잘 협의해서 인원 확충하는 데도 애를 더 써보려고 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물어보면 투자유치 쪽으로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경우의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봉

박무봉위원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강원도의 지방외교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월남에 진출한 대우 아시죠? 그 예를 잠깐 들면 일당백이라는 얘기가 거기에서도 나왔다, 그 현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은 가방 한 개 들고 혈혈단신으로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오늘날의 월남을 개척했다고 하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라는 개념에서 볼 때 속도가 좋아야 되겠죠, 스피드 해야 되고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간단한 그와 비슷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축구 같은 경우에 우리 강원도가 내놓은 대표적인 축구스타 이을용 선수를 지금 감독하고 있는 보카트는 윙백으로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하던 사람은-보따리 싸 가지고 간 사람 있죠.-그 사람은 실적도 못 내고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을용 씨를 미드필더로 썼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한국축구가 홍명보 만한 수비수 한 사람만 있으면 하고 국민들이 다 아우성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함께 하나된 꿈을 꾸고 있는데 시행착오나 비효율성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사업 반성하시고 그것 또한 성과이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협력실장님이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영마인드가 투철한, 지방자치단체도 살고 우리 강원도도 생수사업을 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원했던 바에 역행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심층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나 다시 만나서 서로 합리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열띠게 질의라기보다는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게끔,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 자신의 다짐과 함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강원도의 외교력 부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적위주를 통한 외자유치, 더욱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좀더 노력하시고, 그럴 용의 있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외자유치에 따른 성과가, 제가 질의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면서, 바람도 자원이고 우리 강원도에서 중심사업으로 외자유치를 통해서 풍력발전소를 건립하는 의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 속으로 백 번은 읽어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도내 모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럽연수, 그런데 가슴이 아픈 부분은 모범청소년의 기준이 어디냐, 공부 잘 하는 아이냐, 가정이 못 사는 아이냐, 제 마음 같아서는 꼭 공부 잘 하는 녀석만 모범생이라고 그렇게 규정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건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성적만으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을 고려하고 각각 채점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러니까 주도권은 우리 도에 있고 국제협력실장님한테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해주에 거주하는 우리 고려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국의 문화, 한글학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강사파견을 했다, 참 가슴 뿌듯합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교류행사에 따르는 여비지출, 보니까 엄청나네요. 지출이 대단히 많습니다. 각종 홍보물도 그렇고 에이전트 수당도 그렇고 대민활동비도 그렇고 연회비 또한 그렇습니다. 쓰는 만큼 효율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자는 잘못하면 쫄딱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니고 폭삭 망합니다. 퍼즐은 끼워 맞추면 되지만 국제협력실장님이 감사상의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절대로 안 하시고 보다 능률적으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도 국제협력실의 소임을 다하시고 내년도 또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보다도 줄어든 사유가 있지만 빠듯한 예산으로 우리 강원도에 글로벌한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 쭙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7쪽에 나와 있는 해외 현지 에이전트 운영해서 3,6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정해진 곳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정할 예정입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지금 2년 째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국가별로 몇 개 국가에 몇 개의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겁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다른 곳에는 없고요, 지금 미국에만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한 군데 운영하는데 3,600만원, 부족하지는 않으시고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현재로는 이 정도 금액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다른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앞으로는 차차 저희가 투자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늘려나가야, 교두보를 좀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는 저희뿐만 아니라 소방본부 일이라든지 요즘 지열 관련 산업경제국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에이전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향후에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 나와있는 신재생에너지개발 프로젝트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1쪽에도 이게 나와 있던데.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이것은…….
병선

이병선위원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북강원도에 지원하는 겁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력단지뿐만 아니라 태양열, 지열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굳이 남쪽 강원도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라든지 이곳에 개발도상국 지원자금기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함께 이런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북강원도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도 다루겠지만 남북협력기금이 기획관리실에 10억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뜩이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을 추진 못 하는 국제협력실이라면 이런 사업비를 남북교류협력실 그쪽 예산을 서로 상쇄해서 쓰면 안 되나요? 굳이 이 3,000만원 되는 예산을 국제협력실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쪽하고 연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게 예산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북강원도사업이라고 그러면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기술과 독일의 기금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전체 프로젝트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을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초적인 사업기반을 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3,000만원 정도 세운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도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오늘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가 있거나 하면 저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시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러시아 가 보셨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못 가봤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못 가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를 갔었는데, 여기에 러시아 오페라단이 ‘메밀꽃 필 무렵’ 공연 왔었는데 가 보셨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못 가봤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왜 못 가봤습니까? 몰랐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몰랐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도에서 2억씩 투자를 한 사업인데 국제협력실장님이 몰랐다는 것은 언어도단인데, 왜 몰랐을까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아마 환경관광문화국이나 다른 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초청을 해 주거나 그런 행사가 있다고 안내를 받지 않은 이상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초청장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제협력실장님한테 초청장을 안 보냈을까요? 같은 도에서 아무리 과가 다르더라도 초청이 되어서 관람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연해주 4공화국 의회 부의장이 고려인입니다. 할아버지 선조가 대전 사람, 그래서 한국이 잘 살아서 고맙다, 그리고 북한은 못 사는 것 다 안답니다, 고려인들도. 그런데 이렇게 고려인들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7쪽에 보면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전파사업 학습기자재 구입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0만원인데 왜 내년에는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자산 및 물품지원비만 1,000만원이고요, 아까 청소년 홈스테이에 800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한글학습강사를 파견합니다. 두 명을 4주간 파견하는데 거기에 400만원 이래서 전체 2,2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전체가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개별사업들도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올해는 얼마를 보조해 줬습니까? 컴퓨터나 사전, 도서 이런 걸 사준 적이 있어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추석 명절 때 갔습니다. 추석 명절 때 떡, 음식 이런 걸 가지고 음식 전문 교수님하고 요리전문가,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과 강원일보기자 이렇게 가서 실제 민속마당 같은 것, 그다음에 2박 3일 동안 추석명절을 같이 쇠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한복입고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한국명절을 처음 제대로 쇠어봤다고 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 사전, 컴퓨터, CD를 구입해서 주기로 하고 어디 떡을 해 주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아니, 그건 2006년도 예산이고요.
종익

원종익위원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고 지금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 감소되었잖아요. 그런데 목적은 같잖아요, 고려인 조국문화 전파사업.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같은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올해 2005년도까지는, 올해 처음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서 이런 민속명절을 같이 지내고 왔고요,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한글학습도 시켜주고 기자재도 구입해 주고 그래서 꾸준히 자기네 스스로도 한국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좀 변경한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려인은 좀 경비부담이 어렵다는 얘기가 맞아요. 저도 가보니까 고려인들이 예전에 아주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도와줬으면, 북한동포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러시아의 고려인도 도와줘야 되겠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 보니까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본 것이고, 고려인들이 한국이 잘 살아서 고마워한다는 것, 같이 협력을 하면, 우리 러시아도 한국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고려인 의회 부의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려본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협력 러시아뿐만 아니라 각종 나라와 긴밀히 협조해서 살맛 나는 강원도 중심을 만들도록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이 아니고 2006년도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몇 가지만 피력을 할까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지휘부에서 국제협력실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실장님,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강원도 전체요? 2조 3,000…….
선열

백선열위원

국제교류협력실의 내년도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우리 예산은 18억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굉장히 낮죠.
선열

백선열위원

어떤 조직이든 가장 그 조직의 무게는 인원과 예산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쭉 열거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글로벌시대, 세계화시대에 강원도의 어떤 위상을, 브랜드가치를 세계에 부각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국제교류 협력을 원활히 하겠다는 지휘부의 의지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강은미 실장님은 공모제에 의한 인사 아닙니까? 좀 세게 위에다 얘기 못 합니까? 이게 뭡니까? 7억 가지고 투자유치가 됩니까, 그것도 인건비 포함해서? 이 인원 가지고 국제교류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그런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겠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저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사업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보시면, 저도 물론 예산을 지금보다 10배, 20배 이렇게 주시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선열

백선열위원

저희가 주문하는 건 열심히 하겠다, 적은 인원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공모에 의한 인사이니 만큼 좀더 강하게 푸싱을 해서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뭔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그에 따른 사업을 2년이 되었으면 뭔가 가시화되는 그런 게 되어야 저희가 신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산, 이 조직 가지고 도저히 국제협력실의 업무를, 웨이트를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 무슨 고려인, 에이전트 몇 백만원 주는 것, 해외 나가 있는 명예협력관들한테 지방지 몇 개 보내는 것 이 예산이 거의 사업예산 아닙니까?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휘부에 좀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국제협력실이 좀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좀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 강원도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백선열 위원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해법은 백선열 위원님이 예결위원이십니다. 저희 위원회에 두 명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예결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아웃소싱해서 오신 분들이 강력히 추진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못 하면 백선열 위원한테 떼 좀 쓰고 그러셔야 되는데, 백화점 식으로 열거하고 그러는 것 그것 참 안타까워서 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도청조직이나 공무원조직은 또 그렇지 못할 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내년도 2월에나 봐야 될 얼굴들입니다. 오늘 예산심사가 끝나면 예결위원들은 다시 한번 뵙겠으나 대부분의 위원들은 내년도에 뵈어야 될 얼굴들이기 때문에 오늘 고성 해양심층수 되어 가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길 빌겠고요, 또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고 또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국제협력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님은 오늘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추진업무에 반영하시고 비록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알찬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63회 정례회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의를 통해서 많은 고견과 정책적 대안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모든 사업이 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으로서 공유재산의 확대조성과 재경 출향도민들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해서 강원회관 부지와 건물을 변경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부지 1필지 711.9㎡와 건물 1동 3,033.61㎡입니다. 강원회관 건물매입은 2003년 11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경 출향도민들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해서 강원향우회 종합회관을 확보하기로 협의해서 도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49-4번지 소재의 순창빌딩을 강원회관 대상건물로 의결한 후에 2005년 5월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역삼동 769번지 소재 정빌딩을 강원회관 대상건물로 변경 의결하였으나 추가로 시․군 및 출향단체, 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건물의 접근성, 활용도, 공유재산의 가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수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결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7-14번지 소재 춘사빌딩이 적합한 건물로 판단되어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이전지원단 및 고객만족행정담당 설치,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착 및 여권발급 인력보강 등을 위해서 공무원 21명을 증원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각 사업별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중 금년 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정원 17명이 소멸되고 이번에 21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현 정원 대비 4명이 증원되게 되어서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3,409인에서 4인이 증원된 3,413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692인에서 4인 증원된 1,696인으로 조정하며, 사업별 예산제도 수행을 위한 정원의 승인기한이 2006년 1월 1일부터인 점을 고려해서 이 조례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각 사업별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부칙 제2항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공공기관 이전 지원, 혁신도시건설 등을 위한 인력 15명, 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고객만족행정담당 인력 3명,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실시인력 2명과 여권발급제도 개선 등으로 인한 소요인력 증가에 따른 정원 1명 등 21명으로 지역혁신 및 행정의 경쟁력 확보와 주민편익증진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증원되는 정원을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이 20명으로 행정4급 1명, 행정5급 4명, 행정6급 4명, 토목․건축6급 1명, 행정7급 5명, 토목․건축7급 2명, 전산7급 1명, 행정8급 2명이며 기능직은 워드․필기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도보와 도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없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희가 5인이 늘어나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증원하는 정원이 21명이 되고요, 그동안에 한시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말로 감원되는 게 17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증원되는 건 4명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감원이 되고 21명이 증원되어서 4명만 증원되는 걸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4명 증원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소요비용이 굉장히 많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건 증원되는 인력만 감안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감원되는 걸 고려하면 많지 않습니다. 증원되는 것만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총 정원하고 지금 증원된 인원을 포함시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인원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미 표준정원 대비해서 보정정원해서-보정정원은 5%입니다.-보정정원까지 초과를 했습니다.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의 증원이나 기구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비슷한 여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정원증원이나 보정정원이 초과되었지만 그건 어느 시․도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데에서는 이의가 없는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혁신분권과에 고객만족행정담당이 있죠, 세 명인데 새로 생기는 겁니까? 5급이 있으면 새로 생기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객만족행정 이쪽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별도로 증원된 것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 자치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행정담당이 신설되면 앞으로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통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상당히 내용을 보고 의아해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고객만족행정담당 그래 가지고 말만 만들어내는데 사실상 행정서비스헌장이 바로 고객만족이거든요. 행정서비스헌장은 도민이나 고객에게 우리가 만족하게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해 왔던 건데 느닷없이 무슨 고객만족행정담당이 또 생기느냐…….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건 그전에 해 왔던 업무를 포함해서 앞으로 고객만족 관련된 행정을 좀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결국 그 업무가 혁신분권과로 가야 되겠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업무가 이쪽 저쪽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이왕 고객만족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몰아가야 되거든요. 아마 업무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콜센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도 사실 보면 고객만족행정하고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자치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같이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업무하고 관련해서는 한쪽으로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업무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유사업무가 이쪽 저쪽으로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업무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조례에서 다룰 일은 아닌데, 사후 계 단위 업무분장은 곧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의 감축과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안에 의거해서 시․군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은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현행 190명에서 비례대표의원 23명, 지역대표의원 146명 총 169명으로 별표 1과 같이 하였으며, 시․군 의원 지역선거구는 총 180개소에서 48개소의 중선거구제로, 별표 2와 같이 지역대표 의원정수 2명의 선거구 9개소, 3명의 선거구 28개소, 4명의 선거구 11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의 절차에 따라서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각 시․군 및 시․군의회, 정당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기준인 선거구별 인구수의 편차를 3 : 1이 넘지 않도록 한다,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감안해서 1개 선거구당 의원 4명까지는 분구하지 않기로 한다. 또 시․군 의원 선거구별 정수는 인구수 50%, 읍․면․동 수 50%의 가중치를 각각 정한다, 또 도․농 통합시 지역의 경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특성을 감안, 선거구를 읍․면과 동으로 분류하기로 한다는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획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12개 시․군 선거구와 관련된 사항이 총 39건 접수되었으며, 입법예고안에 대한 조정의견 34건, 찬성의견 5건으로 제출된 조정의견 대부분은 당초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 제출되어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써 관련내용은 붙임 제출의견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질의 회신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시․군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 획정안을 수정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호입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성립한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선거구별 인구수의 편차를 3 :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중선거구제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1개 선거구당 의원 4명까지는 분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시군의원 선거구별 정수는 인구수 50%, 읍․면․동 수 50%의 가중치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농 통합시 지역의 경우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구분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되 단, ②항과 ④항이 상충할 경우는 ②항을 우선한다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상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일부 선거구의 경우 주민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점, 선거구별 의원정수 배정에 있어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각각 50 : 50으로 가중치를 두고 산출한 획일적인 산술수치에 의한 사사오입으로 배분을 한 점, 1개 선거구당 의원 4명까지는 분구하지 않기로 한 점,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하여 지역 선거구의 특수성 미 반영, 소수점 이하 반올림 등 산술적 기준하의 선거구별 의원정수 획정, 일부 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지 못하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합치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군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별 검토는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시․군 및 시․군의회, 기타 각계 각층의 도민이 제시한 의견 중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을 전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부 시․군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첫째, 시․군별 의원정수 배정에 대하여는 속초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의회에서는 시․군별 의원 정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시․도별 총 정수 범위 내에서 획정위원회가 인구수와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 시도의회가 시군 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현재 정한 시․군별 의원정수 산출기초 이외의 기준을 정하여 시․군별 의원정수를 재조정 시에는 시․군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어 수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시․군의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에 대하여는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은 선거구의 일부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당해 시장․군수가 지역의 모든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춘천시의 경우 현재 6개 선거구를 7개 선거구로 1개 확대하고 읍․면 지역을 배려하여 선거구간 의원 정수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마선거구를 분할하여 마와 바선거구로 하고 바선거구를 사선거구로 하며 일부 동과 의원정수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조례안 다선거구인 학성동을 나선거구로 조정하고 읍․면 지역을 배려하여 선거구간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학성동은 종전에 나선거구였으며, 생활권 측면에서도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원주시 및 의회 의견입니다. 다만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할 경우에 일부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늘어나게 되어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홍천군의 경우 조례안 나선거구를 나와 다선거구로 분할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으로써 이는 지세, 교통, 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철원군․양구군․고성군․양양군의 각 민간단체 등은 선거구별 의원 정수가 현재 각 2명과 4명씩 배정되어 있는 것을 각각 선거구별로 3명씩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으로써 철원군의 경우는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정할 시 인구편차는 줄어듭니다. 양구군의 경우는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은 부합될 수 있겠으나, 읍․면 수를 감안해 볼 때 지역 대표성 등으로 지역 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성군의 경우는 나선거구가 접경지역인 점, 양양군의 경우는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각 선거구별로 의원 3명씩 배정을 요구하였으나 읍․면 수와 인구수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는 등에서 조정할 명분은 약하나 만약 조정될 경우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향후 정치적인 배분에 대한 판단이 고려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표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의 경우는 선거구별 의원 정수 3명씩을 각 4명과 2명으로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에도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향후 정치적인 배분에 대한 판단이 고려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군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을 정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획일된 기준 적용으로 지역 간 갈등이 더 심화된다면 이로 인한 역기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하며, 차별화 된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과 제도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나타난 선거구별 지역의 특수성과 합치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볼 때 일부 시․군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각 시․군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주시지 않은 시․군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의견은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 또는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지역주의보다는 전체를 아우르고 강원도 전체를 볼 수 있는 혜안으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로 상호간에 인격과 전체의 원칙을 살릴 수 있는 큰 안건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석식을 위해서 휴식을 한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바로 시작을 할까요?
형지

최형지위원

위원장!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조율 그리고 석식을 위해서 휴식을 취한 후에 심도 있게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종익

원종익위원

동의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서로 첨예하게 시․군간에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 회의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많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에서 한 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지역구 별로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모두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사안에 따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상이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로 해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 제출된 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보면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각 기초자치단체나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잠깐만요, 백선열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 동료 위원님들이 오신 걸 제가 못 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최규화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들어오는 걸 뵙지 못해서 자리안내를 못 해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법 규정에 따라서 시․군, 의회, 정당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어졌다고 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거기 제출된 의견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져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획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획정위원회에서 무시되었을 때는 어떠한 대응전략으로 임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획정위원회는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획정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구성 자체도 법령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의회에서 두 명, 학계에 두 명, 법조계 두 명, 언론계 두 명 해서…….
선열

백선열위원

그건 서류에 다 있으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따라서 위원도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가 되고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획정위원회에서 원칙을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 의회가 그 지역의 정서라든가 문화권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생활여건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더 많이 심층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 있어서는 전혀 시․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시․군의 의견을 참작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법령에 규정된 기준 거기에 의거해서 원칙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시․군의 어떤 표현되기 어려운 정서나 이런 것들까지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각 자치단체의 실정이라든가 문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충분히 고려했다고 봅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것을 서두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10항에 보면 자치구․시․군 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존중한다는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인지,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아니면 일부 정해진 안을 충분히 반영하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도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의 규정은 유권해석 자체도 명확한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어떤 틀 이런 것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시죠. 근본적인 틀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겁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법령이라든가 어떤 집행부의 확실한 규정 내지는 안을 확정해 줘야 저희가 이 안을 심의하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나온 답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또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말씀드리기 참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원칙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진 규정사항을 집행했느냐, 아니면 각 광역자치단체 선거구획정위원회 별로 어떤 기준을 정한 거냐…….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은 각 지역별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을 했는데 저희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예를 들면 같은 시․군 내에서의 정수배분 이런 경우에 인구 50, 읍․면․동 수 50% 가중치를 둬서 정수를 정하는 기준 이런 것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 데가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죠, 그 원칙이라든가 규정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군 내에서 의원정수를 반영한 걸 보면 인구 50, 읍․면․동 50%를 적용한 시․도가 6개 시․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 60, 읍․면․동 40을 적용한 데가 대전이 있고 인구 80, 읍․면․동 20을 적용한 데가 전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6개 시․도의 경우에는 퍼센티지를 적용하지 않고 인구편차 최소화원칙만 적용한 데가 서울․전남․경남 또 일부의 경우에는 도의원선거구제를 균등 배분한 충남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인구 50, 읍․면․동 50%를 적용해서 정수를 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 광역자치단체 선거구획정위원회 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칙을 정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심의함에 있어서 획정안을 존중하되 반드시 그 틀에 준하지 않고 좀더 저희가 지역정서라든가 문화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획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게 현행 법령에 규정된 어떤 기준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되 자치구․시․군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 2인 이상만 되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충분히 구비하게 되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4인 선거구를 분리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인 내지 4인을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선거구제 취지를 감안한다면 4인 선거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2인씩 나누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홍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할 때에 인구, 행정구역, 교통, 질서 이런 걸 고려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뒤에 배석하신 동료 의원님도 계시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2 : 4 그러니까 네 명 선거구를 분리해 주자는 안 또는 너무 많다 보니까 나누자는 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무시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존중은 하되 충분히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서 재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4인 선거구의 분구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4인 선거구는 굳이 분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4인 선거구는 그대로 갔던 겁니다. 다만 이것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라든가 행정구역, 교통 이런 것들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4인 선거구에 구분 편성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분분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기 위해서 위원회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나름대로의 원칙과 획정위원회 안을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판단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야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선 원칙을 시․군의회나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얼마나 우리가 반영할 것인지…….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 시․도의 사례가 있고 타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안과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타 시․도에서 어떻게 획정을 했는가, 빨리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을 내자면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 말씀이죠?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죠.
종호

유종호위원장

상관해도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5분씩만 먼저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1차 질의를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도 짚은 바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보면 제10항에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 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조항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지켜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까지 본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일부 선거구의 경우는 주민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례를 들어서 춘천시의 마선거구 7개 동, 그러면서 의원정수 네 명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홍천군의 나선거구 같은 경우 8개 읍․면입니다. 이런 걸 예를 들었고요, 그다음 의원정수 배정에 있어서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각각 50 : 50으로 가중치를 두고 산출한 획일적 산출수치에 의한 걸 정해 놓고 사사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선거구당 의원 4명까지는 분구하지 않았는데 여기 법 26조 4항에 보면 4인 이상 선출할 때는 두 개 이상의 지역구를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물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중선거구제를 존중했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 수가 적은 그런 경우에 4명으로 된 부분들이 더러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큰 동의 경우, 또 큰 읍․면의 경우는 가급적 분할해서도 가능한데 법26조 4항에 보면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나와요. 물론 읍․면․동 수가 적은 시․군의 경우는 고려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게 좀 미흡한 점이 나타났고, 그다음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지 못한 점, 여기 보면 두 번씩이나 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2항에 보면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 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러니까 각각의 주장하는 바가 상충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덜 검토가 되었다, 이것이 정확히 검토가 되었다면 오늘 이렇게 분쟁이 안 되는데 결국 4 : 2냐, 3 : 3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법 24조 제10항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안을 꼭 존중해야 된다고 할 때는 다분히 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4인 이상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춘천시 마선거구 같은 경우, 원주시 다선거구 그런 경우, 동해시 가선거구, 태백시 가선거구, 삼척시 가선거구, 홍천군 나선거구 이런 곳은 왜 분할을 하지 않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조항이 26조 4항에 4인 이상 선출하는 때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인 이상 5인, 6인 이렇게 되는 경우에 분할한다는 그 말씀이고요…….
영집

송영집위원

아니,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4인 이상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획정위원회에서도 4인 선거구를 갖다가 분할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2인 이상 4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는 분할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했고…….
영집

송영집위원

결론적으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린다는 뜻이지 지역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춘천시 마선거구 같은 경우 7개 동, 홍천의 나선거구 같은 경우 8개 읍․면이 한 구로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광활한 면적 또는 여러 개 동이 혼합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안 하셨냐 이런 얘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정위원회의 의견은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의회에 맡기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마다 얼마든지 의회에서 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물론 지역구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데 있어서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세나 교통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영집

송영집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럼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민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조정해도 되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두 번째, 읍․면․동 수를 꼭 50 : 50으로만 정한 것은 그것은 획정위원회에서 50 : 50으로 정했는데 다소-후에 자료가 나오겠지만-의회에서 40 : 60으로 정한다든가 80 : 20으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건 존중해야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영집

송영집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획정위원회안을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세 번째, 선거구당 의원 4명까지는 분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다음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가급적 조정해서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회에서 가능한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획정위 안에 의하면 최대인구편차 3 : 1로 감안해서, 시․군 내에서 3 : 1이 넘는 곳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없는데 그러나 인구편차를 더 줄일 수 있다면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삼 국장님의 답변 중에 획정위원회에서 그러한 면들은 의회의 의견에 맡기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획정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자 하는 뜻에서 4인 선거구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다만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느냐의 여부는 그 부분까지는 획정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보류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확정을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의회에 맡겨도 좋겠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의회에 맡기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늦게까지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과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중복이 됩니다만 도의원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 강릉의 나선거구․다선거구, 원주의 가선거구․나선거구, 홍천의 가선거구․나선거구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딱 묶여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송영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4조 10항 도의회가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라, 또 시․군별 의원정수 재조정 시에는 시․군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니까 수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있어요. 이렇게 존중하라고 해 놓고 여기에 내놓으면 뭐해요? 이러니까 참 딱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도의원 선거구 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참고로 획정안이 올라온 것이 안타깝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아마 지난 8월 4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시․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의원정수하고 지역구 획정 두 가지라고 보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세 번 했고, 그러면 처음에 1차 발표를 했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1차 발표를 했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앞서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법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강원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러면 1개 선거구당 의원 4명까지는 분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법에는 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그걸 초월해서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심의를 한 건 아니고요, 단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의 원칙은 4인 선거구가 나올 경우에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린다고 그러면 2인에서 4인까지 가능하니까 굳이 4인 선거구를 나누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건 분구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한테 이게 넘어왔는데 참 저로서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또 본인들은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하다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풀뿌리민주주의를 하고 지방자치가 거의 연착륙이 되어서 정착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 지방의원들은 이렇게 감축을 시켜놓고, 또 여러 가지로 감축이 되다 보니까 지역 내부에서 여러 가지 화합된 정치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참 저로서도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저는 1차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없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까지 위원선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각계각층 그다음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공정하게 위원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는 지역실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들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획정한 건 사실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시․군의 의견, 의회의 의견, 정당의 의견을 모두 받아서 그 의견을 감안해서 획정위원회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정했던 겁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군의회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고,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정당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또 획정위원회 의견도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의견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중복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선거구 획정문제가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지만 시․군의회에서 더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도의원 선거구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짚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 도농통합 지역이 되면서 도의원 수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곳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하면서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획정 문제에 대해서 시․군마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괄적으로 시․군에 보면 도의원이 이제는 똑같이 인구수에 관계없이 두 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원칙은 정해졌지만 도의원수를 생각한 시․군의원수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춘천시의 예를 들더라도 문제점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시․군 의원들의 조정안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맞아요.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다 맞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 가장 적절한 안이 올라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그 안은 일단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 안이 무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쓴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각 시나 군에서 단일안으로 올라온 그런 안에 대해서 그 안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답변은 필요가 없으시겠죠?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전라북도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답변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군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과 구역별 의원정수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지’ 이것하고요, ‘하나의 시․군 의원 지역구에 선출한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가 4인일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는데 4인 선거구를 2개의 선거구로 분할 수정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일

김동일위원

정확히 짚어야 될 사항들이라서, ‘시․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명칭 구역 및 구역별 의원정수, 지역구의 통합․분할을 포함함을 수정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인정하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국장님께서는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중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선거구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때 나름대로 어떤 인물, 폭넓은 지역에서 인물 면에서 좀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한 계층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을 살려서 중선거구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중선거구제를 의미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좋게 해 주셨는데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의 진출을 가능성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구의 과대하고 과소에 따른 각종 결정을 완화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작은 소선거구제 때하고 중선거구제 때는 결정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즉, 한 지역에서 여러 명을 뽑으니까 어떤 장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는데 소선거구제는 한 명을 뽑으니까 인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떤 인재에 대한 등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정당인, 소정당인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선거구제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선거구획정위의 기준상 나타난 문제들은 너무 획일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선거구 획정 구성이 9월 5일로 되어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9월 5일은 획정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28일날 1차 회의하면서…….
동일

김동일위원

회의를 3회 하셨는데 회의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체 회의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 2차, 3차 회의까지 해서 최소한 1차 회의할 때…….
동일

김동일위원

한 서너 시간씩 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서너 시간 더 걸렸습니다. 1차 회의의 경우에도 한 세 시간 정도, 2차, 3차 회의 같은 경우는 대여섯 시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동일

김동일위원

의원정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길어졌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 개최하려던 3차 회의는 무산이 되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이 안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국장님도 이건 인정하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 시간 이걸 감안할 때 짧은 시간 내에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그리고 획정위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안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원칙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린 어떤 결론이지, 지역에 있는 의견들을 절대적으로 수용한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또 이 안이 3일에 하루 회의 안 하고 이틀 내에 7~8시간 했는데 그 내용을 거기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초안이 빨리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안을 만든 게 확실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획정위원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냥 당일 날 모여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드렸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획정위원회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도에서 기본시안은 1안, 2안, 3안 정도는 만들어서 내지 않았겠나, 그리고 또 획정위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기본안을 만들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어떤 기본안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단지 저희가 획정위원회에 낸 것은 시․군 집행부 그다음에 의회에서 올라온 안 그리고 정당에서 나온 의견 이것하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기초자료 그것만 저희가 제공을 했고 그 나머지는 획정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원칙을 정하고 획정을 했던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계획구성 수립부터 결정되기까지 모든 것이 회의록으로 되어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 자료 좀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회의록은 저희가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왜 어렵죠?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동일

김동일위원

이름을 지우시고…….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잠깐만요. 김정삼 국장님, 지금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십니까? 그것이 공개가 안 되면, 우리도 여기서 비밀회의 한번 해 볼까요? 공개하세요. 이름을 지우시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이 자료제출 하라면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님, 자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이름 지우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소리 점잖게 할 때 좀 주세요. 언성 높이지 않게 해 주세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자료제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위원들 명단도 다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 이름을 다 지우고 내용만 공개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그동안 쭉 추진되었던 사안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추진된 경위나 자료는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열리기 전에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보면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 선거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다음 또 읽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항에 보시면 ‘자치구․시․군별 인구비율, 읍․면․동 수 비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그다음에 4조 2항에 보면 아까 송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구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도의원선거구를 획정할 때 보통 다시 보면, 앞에 전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인구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모든 것을 고려해서 도의원선거구를 획정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도의원선거구를 그만큼 고민을 해서 어떠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최대 안으로 해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보면 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비율과 읍․면․동 수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종 보면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는 이 문구가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선거구별 의원배정에 있어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50 : 50의 가중치를 두고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냐하면 다른 도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다 고민을 해서 넣은 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것에 인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읍․면․동 수에 도의원선거구 획정에 관해서 그 비율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골고루 기타사항까지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시․군 내에서 선거구별로 정수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은 인구하고 행정구역을 똑같이 고려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원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전체를 다루면서 어떠한 부분을 획정해서 1 : 1로 놓고 봤을 때 그 기준안에 대한 것도 적용을 시켰어야죠.
영집

송영집위원

위원장님! 김동일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받아주십시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이 내용을 한 마디로 축약해서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 의사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좀 계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있어서 의원정수 배정에 있어서 읍․면․동수하고 인구수를 50 : 50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대신 이런 인구하고 읍․면․동 수, 도의원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는 같이 포함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삼 국장님이 답변이 지난하신 게 꽤 많습니다. 이건 저희들 판단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꼭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를 반드시 분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영집

송영집위원

동료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거구 획정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영집

송영집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 기준안이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집

송영집위원

그걸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기준안은 이미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기준안은 저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건 자료를 나중에 옆에서 보시고, 박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봉

박무봉위원

자치행정국장님,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공포되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무봉

박무봉위원

그리고 말하자면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소선거구제였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무봉

박무봉위원

지금에 와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단점, 장점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법은 입법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이 곧 우리가 알기에는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강원도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사실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당․야당이 썩었다는 겁니다. 정치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모 강원도 일간지를 통해서 우리 동료 의원인 김돈일 의원님이 기사를 제보한 것을 보고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읽어봤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우리 도의회를 시․군․구의회와 수직적 계열화작업을 하고 우리의 기능을 기초의회, 정말로 10년 이제 겨우 지나고 있습니다. 이 걸음마 단계에서 기존에 있는 정치권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싸그리 우리들의 방향, 기초의회를 정말로 튼튼히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에 일차적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정말로 만감이 교차하기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공직자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당 야당 무소속 민노동 민주당 할 것 없이 싹 물어보면 정말로 건강한 기초의회의 확립을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설을 위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하자고 하는 안이 거의 80~90%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넋을 잃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데 이 사이에서, 또 그 틈바구니에서 서로 먹이를 더 먹으려고 하고 자기지분을 더 찾으려고 하는 그 소지역주의 내지는 기회와 음모들이 끊임없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최소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획정위원회 너희들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꼬집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분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언성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요,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도 하지 못한 이 마당에 강원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생겨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실종시키고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하고야 말겠다는 그 사람들의 그 무서운 음모가 참 가슴아프네요. 질의라기보다는 소감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무봉 위원님,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범위를 좀 축소시켜 주십시오.
무봉

박무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제 마인드가 기분이 이런 상태니까 질의고 뭐고 다 새 버렸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선

박주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다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다만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이 합의해서 낸 제출안에 대해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서의 길이가 400리가 되는 데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제주도보다도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이번에는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분구의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죠.
주선

박주선위원

그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1차 질의 때 너무 흥분이 되어서 꼭 하고자 했던 얘기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차 회의를 거쳐서 1차 처음에 발표를 했죠, 시․군별 의원정수에 대해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것이 재조정 발표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은 타 시․도에 이렇게 번복된 예가 있는지 그건 자료요청을 하는 거고요, 발표한 이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1차 회의 때는 인구, 읍․면․동 수, 입법감축률 50 : 30 : 20을 적용해서 산출한 숫자에서 감축률이 큰 지역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홍천하고 삼척이었는데 그 두 지역을 일부 배려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어떤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여론, 분명한 원칙 이런 것들이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획정위원회에서 그 배려했던 부분을 다시 원칙에 의거해서 책정한 것이 제2차 회의 때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원칙 원칙, 획정 획정 하는데요, 진짜 무원칙한 것은 이번 획정위원회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1차 발표할 때도 원칙에 입각해서 했고 2차 발표하실 때도 또 원칙에 입각해서 했고 그리고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은 도에 가서 도의원들이 재량껏 할 수 있다, 진짜 무원칙한 획정위원회의 결론을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질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질의 답변은 국장님과 할 수 없지만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여기 참관하고 계십니다. 다들 이해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영집

송영집위원

본 위원이 최형지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말씀도 자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할 수 없고요, 기준을 먼저 정해서 그다음에 얘기를 할 일이지…….
종호

유종호위원장

저희들 기준은 지금 집약된 안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발언의 기회를 못 드리겠으나 보통 관례상 이해당사자이고 또 같은 동료 의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참관도 허락했습니다. 뒤에 민노당과 강원도정참여에서 와서 방청을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걸 표결로 갈 일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지

최형지위원

도의원 43명 전체가 이해관계인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관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에게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다 발언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대표로 한 분만 하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서, 이게 또 언론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시는 게 어떠신가…….
종호

유종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허락의 기준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세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0분 회의중지

20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해 주신 결과 이 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다음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저희 위원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조심의를 하듯이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춘천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시는 획정위원회 안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안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가능하면 그쪽 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춘천시에서 도에 의견을 제출해 주신 안대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춘천시 안에 대해서……. 없으시면 원주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원주시 의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시 의견안은 자치단체장과 시의회 안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백선열 위원님과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강릉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강릉시의 의견도 같이 올라왔죠? 강릉시의회의 의견도 몇 개의 선거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강릉시는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을 제출한, 시에서 올라온 의견은 없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백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백시 자치단체의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봉

박무봉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공식적인 의견은 접수가 안 되었죠? 거기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입법예고 결과 이후에 제출의견서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획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올라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 4로 하는데 2 : 2 : 2로 획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올라온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갈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형편상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태백시의 안도 시의회와 마찬가지로 2 : 2 : 2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지금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죠, 국장님?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태백시에서 당초 획정위원회에 제출할 때 그때 낸 안은 2 : 2 : 2, 그러니까 2 : 4에서 4선거구를 두 개로 분할해서 하는 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에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냈던 안으로 갈음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되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그 의견안으로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속초시는 어떻습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게 있습니까, 국장님?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속초시에서는 의회만 올라왔는데요, 정수를 조정해 달라는, 7명에서 9명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건 더 이상의 어떤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오지 않았네요. 획정위원회가 발표를 하고 나서 번복한 사례가 있는지를 좀 파악해 달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건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건 아마 극히 사례가 드물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례를 수집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즉시 파악을 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거구 획정 관계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삼척시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삼척시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의원 총 정수 재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집

송영집위원

위원장님, 의원 총 정수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속초나 삼척이나 홍천 다 같습니다, 횡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 논의에서는 건드리지 말고 후로 조정해야 얘기가 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잘 숙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위원장, 삼척시 가선거구를 보면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남양동, 성내동 6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리할 수 있으면 둘로 나눠서 두 명씩 뽑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도가 자치단체장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둘로 나눠주는 것이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배경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것도 의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다 참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선

박주선위원

홍천군의 경우는 의회와 군에서 협의한 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횡성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월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평창군은 어떻습니까? 정선군은 어떻습니까? 철원군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는 두 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철원하고 동송하고 1선거구로 되어 있고 2선거구는 김화, 갈말, 서면, 근남, 근북이 되어 있는데 가선거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안을 올렸고 나선거구는 나선거구대로 올렸고 그다음에 군수님은 이 의견 가지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철원의 미래를 위해서는 3 : 3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구를 의원 1인당 인구편차 최소에 대한 규정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면서 3 : 3을 주장합니다. 지역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호

유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천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구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지

최형지위원

양구군은 군의회, 그다음에 군수, 정당,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이 동일한 이 원안이 있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인제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인제군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은 없고요, 의원 개인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자치단체장하고 의회가 통일이 안 되었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견을 낼 때는 복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가지 안으로. 그리고 입법예고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고성군은 어떻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고성군은 두 개 지역에서 올라왔습니다. 고성군은 거진, 현내 지역에서 번영회, 이장협의회에서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나선거구에 3명을 배정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이후에 군에서 별도로 올라온 의견은 없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양양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가선거구는 획정안 대로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고성군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4 : 2로 했을 경우 인구편차가 약 1,100명 정도 생기는데…….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축조심의대로 쭉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제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하는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수정하자는 안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회를 통해서 몇 가지 안을 축약하고 그 축약된 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7분 회의중지

21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정회를 한 다음 그것을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한 다음 저희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비공개원칙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부 공개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한 결과 제7항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시․군 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과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은 나중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