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006년 건설방재국 세입예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2,265억 9,653만 5,000원 보다 353억 1,174만 5,000원이 증액된 2,619억 828만원으로 금년보다 15.6%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70억 963만 4,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7억 9,943만4,000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건설기계 대여료 등 사용료 수입이 되겠으며, 건설업등록 및 도로관리사업소 품질검사 등 수수료 수입과 택지 매각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20억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 44억 6,4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12억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2,148억 9,864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도시과 소관사업 154억 1,000만원, 방재복구과 소관 2개 사업에 59억 7,304만원, 재난관리과 소관 7개 사업에 15억 9,460만 6,000원, 그리고 주택지적과 소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157억원을 비롯하여 지적불부합지정리,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212억 400만원, 도로교통과 소관 위험도로 개량 등 3개 사업에 8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지역도시과 소관 3개 사업에 42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재복구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32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지적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34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5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국지도 확포장 사업에 100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932억 3,688만 9,000원 보다 71억 2,764만 2,000원이 늘어난 4,003억 6,453만 1,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24억 8,970만원, 사업예산은 3,113억 2,215만 2,000원이며, 채무상환은 712억 5,520만원, 예비비 등 52억 9,747만 9,000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예산은 1,308억 1,506만 6,000원입니다. 이중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440억 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4,139만원과 국내기본여비 3,549만원을 비롯하여 6억 3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434억 1,200만원으로서 이중 보조사업은 6개 시․군 개촉지구 도로사업에 310억 4,200만원,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10억 9,100만원과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건설에 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추진 우수 시․군 사업비 지원금으로 경춘가로 경관형성 정비사업에 2억원을 비롯하여 시가지 경관불량지역 정비, 한계리 경관간판 정비, 동계올림픽대비 관문 이미지사업에 각각 2억원씩을 계상하였고, 사무기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186억 2,526만 5,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6,526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980만원과 국내기본여비 2,5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사업예산은 185억 6,0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3개 노선에 154억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0억원, 도시계획도로정비 13개소에 21억 5,000만원을 시․군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681억 7,466만 1,000원입니다. 이중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예산은 607억 9,520만 6,000원이며, 경상예산은 5,6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정주권개발사업비 166억 1,400만원과 전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3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607억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도 역점추진 시책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사업으로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에 7억원, 경관인증 주택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하단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73억 7,945만 5,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 1,865만 5,000원으로 지적삼각점 측량 수수료 등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억 9,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지적불부합지정리 시험사업 8,000만원, 새주소 사업에 12억 3,080만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억 5,000만원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적측량시스템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은 경상예산을 포함하여 총 357억 771만 2,000원으로 355억 6,014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4억 7,0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2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70억 1,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상단입니다. 자체사업에는 인북천과 내린천의 하천 유사량 산정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하천편입토지 보상비에 25억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확정고시에 따른 도내 20개소 표지판 제작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남대천 하도정비사업 1억원과 상평 하천제방 축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상단입니다. 방재사업 예산은 181억 1,997만 6,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1,802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52억 8,447만 1,000원으로서 보조사업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384만 1,000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45억 22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7억 1,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26억 9,547만 2,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 3,583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지진해일 대비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15억원을 포함하여 24억 5,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 1,200만원, 국가재난대응 실제훈련 경비지원1,000만원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5쪽부터입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1,822억 2,301만 5,000원입니다. 이중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1,662억 5,602만 6,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억 7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6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144억 5,320만원이며 시설비로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위한 보상비 5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에 34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및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에 25억 8,520만원, 시설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간대행사업비로 26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3개 분야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26억 1,1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3억 6,4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지방도상 안전통행로 확보사업에 5억원,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에 10억원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1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 동송~운천 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2005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 상환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에 450억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6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예비비로 지방도상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총 68억 9,168만 6,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9억 8,539만 6,000원이며, 110쪽에 직무수행경비 1억 1,91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피복비로 2,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재해 응급복구용 재료비 등으로 17종에 4억 4,781만원 등 총 19억 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중간부터입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운영 예산은 30억 5,432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0억 4,041만 9,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0억 1,3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운영 예산은 32억 4,008만 5,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20억 6,334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1억 7,6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도로관리 북부지소 운영 예산은 27억 8,089만 8,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6억 1,508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1억 6,5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80억 5,778만 1,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2,629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9억 3,149만 1,000원으로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5억 3,450만 9,000원, 2005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1억 4,949만 1,000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1억 4,949만 1,000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6억 530만 9,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594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4억 9,9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 단위 민방위시범훈련 경비지원 500만원을 비롯하여 생활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민방위경보시스템 네트워크 통신망 증설 등 5종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196억 1,020만원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2001년 수해복구 차입금 10억 7,300만원, 2002년 수해복구 차입급 44억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1억 7,900만원, '99년 지방도 확포장 3억 6,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 '98년 지방도 확포장 재특자금 5억 1,600만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98년과 '05년 지방도확포장 공공자금 1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으로 '01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39억원 등 '98년 지방도 확포장 공공자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6도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의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해 475억원, 위험도로 개량 등의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은 48억 9,300만원을 계상하여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총 52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입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은 강원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에 의거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적립한 것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 3억 4,504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 80억 4,856만 5,000원으로 총 83억 9,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운수종사자 교육 및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2억 2,000만원, 예비비로 예치금 12억 4,360만 6,000원과 예탁금 69억원을 계상하여 총 83억 9,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93쪽부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최근 3년간의 지방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196쪽입니다. 수입은 적립금이자 1억 8,312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7억 1,255만 3,000원, 출연금 27억 1,748만원, 예치금 회수 48억 9,450만 5,000원으로 총 85억 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출은 재난의 예방, 응급조치사업 등 재난관리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시설비로 수해위험하천 정비를 위해 20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상습침수지역 정비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예산으로 10억원, 의무기금 적립금 55억 766만 2,000원으로 총 85억 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정주권 환경개선, 재해․재난체계 구축, 경관형성 등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