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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6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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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임종근입니다.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 제11조(급수공사대행업자)의 개정시 경과 규정을 두어 기 군수로부터 상수도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을 인정해주어야 하나 누락되어 보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칙에 경과규정(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상수도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조례 11조 1항 2호에 준하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를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539호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의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미리 상수도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조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6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미비점이 도출되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조례 제11조 제1항 1호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과조치없이 일괄 삭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전문업체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4개의 대행업체가 시장의 허가를 득한후 누수보수 및 개인급수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으로 ‘82년 5월 1일 보령군수로부터 자격검정시험에 의한 자격증소지업체 2개소는 허가기간 종료후 갱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2개 업체만으로는 년간 215건에 달하는 개인급수, 긴급누수보수 등 신속한 민원대처가 어렵고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갱신불허가로 인한 민원야기가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인바 원안과 같이 심의 하시고 법률의 입안기준이 되는 “새로운 조례시행으로 인한 기존의 권리내지 지위를 존중,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을 예방해야함”을 주지 후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엄중 촉구하심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관계없이 이것은 사실 보령시장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제가 그안에 얘기했던 부과금 징수, 그 조례는 지금 시장께서 우리의회까지 보고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이후로 시민을 위한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사실은 자기들 편리한 행정을 위해서 계속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납득이 가지 않고 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시민불편함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상부기관과 상당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6개월동안 보고한 후에도 제가 알기로 두달이 됐는데, 그런 것은 미진하면서 단체장이 자기편의 행정을 위해서 하는 조례는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장님의 결심이 나서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고 이번 조례안은 지난번에 개정을 하면서 누락됐던 것을 보완하는 거니까,

박상규위원

그러니까 미비했던 것을 보완할려고 했다하는 이 부분이 자격소지자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개업체를 보령시에서 다 계약할 수 없으니까 폭넓게 늘릴려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늘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4개업체가 있었는데,

박상규위원

2개업체는 보령시조례에 의하면 다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거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박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서서 시장이 할려고 하면서 주민이 불편해서 하는 것은 법에서도 사실 똑떨어지게 하지 말라고 돼있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부탁드린거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령시가 앞서서 보령시 행정편의를 위해서만 조례개정을 하고 주민을 위한 것은 상당히 뒤로 미뤄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후에도 참고를 하셔서, 시장이 안건을 올리면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볼 때 거부시킨 건이 한건도 없어요, 자꾸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누가 승인해주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의원들이 한말씀 한말씀 드리는 것은 간절한 주민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들이 욕심부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각 면에 가면 사실 어려운 점을 소장님도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해볼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하다보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 의지를 다 굽히고 집행부가 하는 것은 다 돼야 한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알면 납득하지 못해요, 제가 조례개정하는 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실ㆍ과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개선하셔야지, 몇 달 전에 올라왔던거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러면서 실제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노력하시고 의회가 뭣땜에 있습니까, 시민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시장이나 군수가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한계가 자격증같은 거 없이도 시장, 군수가 인정해주는 그런 겁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82년도 5월에 조례로 시험을 봐서,

임세빈위원

어떤 시험을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시장이 출제하는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4개업체가요, 그런데 갑자기 건설기술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넣다보니까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2개업체가 해당될 겁니다, 오랜 경력을 가지고 그동안에 잘해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주민들 민원을 상당히 해소하는 차원입니다. 왜냐면 2개업체가 있으면 급수가 누수된다고 할 때 급수공사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개업체가 있음으로써 신속하게 누수보수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고 또 급수를 원활히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넣어서 4개업체를 계속 유지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향후 2개업체만으로는 연간 215건에 달하는 개인급수공사 등등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럼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신규업체들은 갱신이 왜 안되는 거예요? 보령시든 어디든 동등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갱신하면 하나를 내줘야 되는데 왜 허가갱신을 불허가로,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주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기술자들을 두고 한다면 배관기능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둔다면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업도 겸비해서 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이 1년동안 215건을 해야 1억 4,900만원인데 예산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5,000~6,000만원인데, 그것가지고 인건비나 나옵니까, 다른 거하고 자기네들이 겸하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 업체를 확대해주지 못하는 것은 이 업체들도 등록을 해서 하면 대행업소니까 아 그 사람들도 생활이 유지될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못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불만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 1,000만원미만짜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상짜리를 자꾸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우리가 1,000만원이하는 주되 1,000만원이상짜리는 줄 수가 없다, 이해를 시키고,

임세빈위원

그러면 건설업 대형면허가 아닌 일반, 면으로 말하면 1,000만원미만 하는 업체?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도 밑집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사람들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이번에 다른 큰공사 입찰자격이 없나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입찰자격이 없어요.

임세빈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른 업자들이 맡은 것을 하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자기들 내에 소속해서 할 수도 있죠.

임세빈위원

그런 자격은 있다는거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자격은 있으니까 전문 건설업체들이 맡은 것을 자기들이 인부임 딸려서 같이 하는 경우는 몇 번 봤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이 전문업체의 이사나 이렇게 등록이 다 돼있나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이사로 돼있는지 그것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자격은 있고요, 이 사람들이 ‘82년부터 군수가 인정하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과조치를 넣어줘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넣어주는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장

이분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형제수도사 이은규씨하고 신흥수도사 이태수씨하고 두분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5월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