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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67회 제3총무위원회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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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0건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단체활성화와 여성의 권익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시의 여성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가 여성발전기본조례 목적, 제2조, 제4조가 여성사회활동을 위한 시책추진방안, 제5조가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제14조가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지원, 제28조가 보령시 여성상 선정 및 심의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29조,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2002년 12월 17일~2003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옛날의 딱딱한 문헌보다는 문학회라든가 전문인의 자문을 구해서 부드럽게 문안을 작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보령시 여성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잠재능력개발,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법령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발전위원회, 제3조(여성발전위원회)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시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보령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령시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정책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가. 남녀평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다.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 한 재원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4. 보령시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보령시여성상수상자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2. 여성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3. 여성관련 사회단체대표, 보령시의원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손상, 참석부진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②위촉위원중 제1항에 의거 해촉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이 된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14조(기금의 설치)①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수익금 제15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자원봉사활동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4. 기타 시장이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제16조(기금관리심의)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기금의 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회계공무원)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총무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담당주사 ②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 및 보고)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쇠후 3월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빙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한다. 제21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①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결정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등)기금의 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보령시여성상, 제23조(보령시여성상)시장은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 및 덕행의 근본인 효를 적극 실천한 여성을 선발하여 보령시여성상을 시상한다. 제24조(수상부문 및 인원)①여성상의 수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장한 어머니상 부문 2. 카네이션상 부문 3. 이웃나눔이상 부문 4. 평등부부상 부문 5. 참지식인상 부문 ②여성상은 제1항의 각부문마다 1인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수상자로서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시상)①여성상은 매년 1회 여성주간의 날 행사시 시상하며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와 연계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을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수상자격)①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당시 보령시에 3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에 의하여 상을 받은 사람은 여성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제27조(후보자의 추천)수상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한다. 1.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2. 후보자가 시단위 유관기관, 단체, 임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 단체장 3.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인이상의 시민 제28조(수상자 선정 및 심의)수상자는 제3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되 시장이 작성ㆍ제출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개인별서면심의 후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보령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다음은 2003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전년도 보조비 사업 잔액 반환에 따른 기금 변경운영으로 기금운용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기금변경운용계획은 기금명칭이 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는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설치는 2002년 1월 15일날 했습니다. 이 재원은 위생업소 각 식당, 여관, 목욕탕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것에 대해서 60%는 시가 갖고 40%는 도에서 갖습니다. 그 60%에 대한 돈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65만 6,000원에 대한 기금이 외국어 식당에 대한 매뉴얼판인데 사실상 26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반납을 해서 작년에 사업을 못했고 금년도에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모범식당에 대해 외국어판 메뉴얼판을 제작, 배부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1쪽,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목적 등 총칙과 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보령시여성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중인 보령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폭을 확대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규정하는 기본이념을 실현하고자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몇가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시의 책무에 관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2조 시의 책무에 『여성발전기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표현하고 있으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를 준수하기보다는 『성실히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조치의 표현이 법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 등 조례안 주요내용 구성에 관하여는 보령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안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은 없고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발전위원회,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4장 보령시여성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에는 약간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제28조의 2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조성해야 하고 강구하여야 할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규정된 시책만이라도 실현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여성상에 대하여 안 제4장입니다. 보령시 여성상 신설조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려는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우리시는 만세보령대상이 매년 수여되고 있어 교육문화, 지역개발, 체육진흥, 사회봉사, 효ㆍ열행부문 등 사회전반에 대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이 추대되어 2002년까지 28회에 걸쳐 136명이 수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상을 별도로 제정하여 상의 희소가치를 저해하는 요인보다 여성분야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만세보령대상 취지에 맞게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하 나머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보다 265만 6,000원이 증액된 3,422만 8,000원 규모로 이는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에 의한 2002년도 도비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 반환금 265만 6,000원을 계상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아래표와 같이 모범음식점 외국어 메뉴판제작 사업비는 시행조차 하지 않고 전액 반납한 것으로 기금운영에 큰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반환사유가 2002년도에 발생한바 당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시키는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징수하여 동법시행령 제39조의 2에 의한 귀속비율에 따라 시,군 60%, 시,도 40% 배정받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는 바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촉구되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현재 여성참여가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앞으로 여성들이, 또 만세보령문화제에서도 전문분야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여성도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만세보령대상은 만세보령대상으로써의 분야이고 수상은 가령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어린이날 유공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을 30명 했잖아요, 어버이날이면 어버이에 대한 부문별로 시상을 하는 거지, 여성이 인구에 반이 되고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인데, 여성주간행사시에 5명을 보령시장상을 준다는 겁니다. 만세보령대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보령시장상을 만세보령대상에는 보령시장이 한분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령시장상을 1년이면 한 300~400명씩 분야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역시 보령시 인구에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여성주간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당시에 여성상을 5명을 준다는 거예요, 가령 얘기해서 분야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형

김철형위원

조례로 안정하면,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세보령대상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상을 떠나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여성이 우리시 인구의 반이 되기 때문에 여성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제가 사회복지관을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자들 위주로 상을 받고 있지 여성들은 사실상 만세보령대상도 나왔지만 여성은 상이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간때 여성분야에 유공을 열심히 한사람 100명을 표창하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조례로 안정해놓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행사도 있고,
철형

김철형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12조에 보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느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나오면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요.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여성발전조례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게 좋습니다 시책한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이 과반수이고 다 좋은 데 보령시 여성상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지적한바 있는데 여성상이 그래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상이라는 것이 희소가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보령시가 어떤 행사장에 가보면 상이 너무 많아 20명,30명 막 주는데, 희소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 무슨 입장인지 몰라도 상이 너무 많아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한두사람 주고 해야 되는데 10명, 20명, 어느 행사에는 30명까지 주는거 봤어요, 물론 상패받는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못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상 수상부문 5개 부문으로 했는데 24조 보면 장한 어머니상, 카네이션상, 이웃나눔이상, 평등부부상, 참지식인상, 그런데 제26조 수상자격에 보면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에 의하여 상을 받은 사람은 여성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절약한다든가 등등 보면 만세보령대상의 한 부문을 하나내지 두개를 차라리 통일하고, 카네이션상 부문은 어떤겁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옛날 일반적으로 효자상, 봉사상이니 많이 있는데 입법예고기간중에 한내문학회나 보령문학회같은 데서 고유한 한국말을 쓰는게 어떠냐, 그런 이의가 들어와서 카네이션상은 효자, 효부, 효녀, 열녀로써 주민의 칭송이 자자하여 모범이 되는 여성에게,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만세보령대상에 효열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만세보령대상은 여성주간에 아까 임위원님이 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30명, 인구의 반이 되는 여성이 여성주간행사하는데 상을 5명주는게 많지 않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되고, 이웃나눔이상은 좋아요, 평등부부상은 뭡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요즘 여성정책이 평등부부를 시책적으로 중앙 여성부에서 많이 내려와요.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이과장님 부부도 평등부부아닙니까, 평등부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선출하실 생각이고, 참지식인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네, 참지식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못타는 상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상부문은 정 뭐하면 줄이자, 제가 볼 때는 장한어머니상, 이웃나눔이상, 참지식인상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시재정도 열악하니까 줄이고 한꺼번에 하자, 이 조례가 지난번에 500만원 본예산에 들어왔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살렸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도 없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제와서 4개월 지난 다음에 조례가 이제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했습니까? 여성의 날 행사가 몇월달입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거봐요, 임시회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본예산에 올려놓고서 상임위원회에서 깎았더니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몰라도 예결위에서 살려가지고,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1년 업무를 추진하면 대개 작년도 9월달에 각 실ㆍ과별로 특수시책보고회를 하면 그걸 가지고 시장님이하 실ㆍ과장 간부들에 의해서 보령시의 특수시책을 선정하면 연초에 업무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조례가 연말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모든 행정이 다 계획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 보령시는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요, 저는 행정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의원 4년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꾸로 돌아갑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안하면 편해요, 그러나 이왕이면 보령시에 이런 특수시책을 해가지고,
대식

임대식위원

좋죠, 다 압니다, 우리 의원들도 머리 두자리수 아닌 이상 다 알아요, 그리고 수상자격도 그래요, 보령시에 3년이상 거주한자에게 수여한다, 만세보령대상도 옛날에 말썽도 많았습니다마는 다시 다른 데 살다가 3년이상 거주해갖고 수상자격이 됩니까? 이런 자격연한도 늘려야되겠고 어차피 조례가 통과된다면, 3년가지고 저도 사회활동 해봤습니다마는 한 1,2년 잘해요, 상줘 딱 끝나, 최소한도 우리 보령시 여성이 6만명 아닙니까, 오래 사시고 주위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한테 상을 줘야 하는데, 본위원은 그래요 수상부문은 줄이고 연한도 좀 넓혀야 되겠다는 거,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연한은 몇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최소한도 5년이상은 해야죠, 모든 행정의 절차가 있는 건데 거꾸로 돌아가요, 조례만 거꾸로 돌아갔어요.
철형

김철형위원

3장 여성발전기금, 제14조 기금의 설치,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보령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해놓고 밑에 기타수익금이라고 있거든요, 기타수익금은 여성발전협의회를 구성해놓고 있으니 예산 얼마 붙여놨어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현재 기타수익금은 출연을 찬조를 해요, 여성발전위원회 예산은 없고 회의참석수당외에는 없죠.
철형

김철형위원

뭐해서 수익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수익금은 여성정책을 위해서 출연금, 찬조금이 있으면,
철형

김철형위원

출연금, 찬조할 사람이 있어요? 예산 붙이고 사무국장 생겨야 하고, 예산 또 붙여달라고 해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간사가 여성복지계장이니까요, 별도의 사무실은 안들어가요.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조례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 시ㆍ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성발전기금이 있는 것을 보령시 여성상이라든가 여성발전조례를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더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5명 표창한다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다른 부문은 20~30명 상을 타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딸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철형

김철형위원

여성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면 어때요, 다른 잘하는 부문이 있으면,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성주간이 있기 때문에,
영진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많은 규정들이나 조례를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만드는 건 좋죠, 지금 여성상에 관한 그런 규정들은 아시다시피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각종 관련된 법규에 이미 명시가 돼있고 굳이 이렇게 안가더라도 여성에 대한 권익보호나 평등은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남성들이 여성상위니 하는 것 자체가 언론적으로 평등을 조장하고 역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조례들은 우리가 섬세하게 특히나 여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서 상위법이 정하지 않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조례성질에 맞지 않나 생각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왜 시행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변경되는 이쪽에 제출하신 이유말고 실질적인 설치변경요인과 현재 현금하고 장부하고 일치하는지 증빙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항에 공동대처하고 광역시설의 설치 등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003년 4월 17일 홍성군청에서 8개 시ㆍ군 보령ㆍ서산, 서천ㆍ청양ㆍ홍성ㆍ예산ㆍ태안ㆍ당진군 시장ㆍ군수가 창립한 서해안권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명칭은 서해안권행정협의회, 회장은 8개 시장ㆍ군수가 윤번제로 임기 6개월로 정해서 윤번제로 회장을 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은 광역행정사무로 도로신설, 상ㆍ하수도, 환경오염방지 등을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고 회의개최는 매년 3월과 9월 2회개최하는 정기회와 회장과 위원 요구시 개최되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경비부담은 협의회 위원이 동일비율로 부담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이 규약이 시행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서해안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중부권행정협의회(청양, 홍성, 예산), 서해안권경영행정협의회(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을 불식시키고 우리시를 비롯한 충남서북부 내포권 8개 시ㆍ군이 개발의 효율적 추진과 공조체제구축 등을 통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협의회의 목적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광역행정중 협의대상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는 쓰레기와 하수처리, 교통시설의 확충, 권역별 현안사항 공동대처 등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들을 “협력과 빅딜”, 비용과 민원을 동시 에 줄이는 “윈윈전략”을 통하여 큰 성과를 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준공 개통된 남해~여수간 연육교 가설공사의 경우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에 참여한 9개 시ㆍ군의 노력으로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킨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협의회의 설치는 자치단체간 분담과 협력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바다와 항만, 관광자원 등 천혜자원이 풍부한 충남서북부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내용과 자구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것인 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면 의사일정 제3항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원입니다. 먼저 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오는 2003년 3월 26일이후부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재정보증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공무원은 인감관계공무원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재정보증관리책임자 지정, 재정보증 설정방법, 재정보증한도액을 3억원이상 규정, 보험료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과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2조,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 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인감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보증 관리책임자는 보령시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재정보증, 시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도록 돼있습니다. 재증보증한도액은 3억원을 한도액으로 하고 있고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시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는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사항, 기타 부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교면 은포2리에 한전아파트 63세대 거주, 주교2리에 보령댐수몰지역 이주민 27세대거주, 관창1리 관창공단내 34세대 거주로 반규모가 커져 분반과, 송학4리, 고정2리, 관창2리는 한전보상후 세대 대부분이 타지역으로 이주한 상태로 반폐합 사유가 발생되었으며 천북면 하만4리 1반은 행정구역상 하만4리나 경조사 등 주민생활권이나 지리적으로 하만2리에속해 주민들로부터 리간 경계변경 요청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교면에서 은포2리까지 반분반하고 주교면과 송학4리를 2개반에서 1개반으로 반합반하는 것입니다. 주교면과 고정2리를 4개반에서 3개반으로 정정하고, 주교면과 관창2리를 4개반에서 3개반으로 정정, 천북면과 하만2리를 2개반에서 3개반으로 정정, 천북면과 하만4리를 4개반에서 3개반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반을 위치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이후에 지난해까지는 20명의 초과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2월말까지 시한이 돼있었는데 이것이 역시 대통령령으로 기구정원이 개정돼서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데 그동안에 20명 초과인원이 8명이 해소되고 12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해서만 금년 8월 31일까지 별도 초과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6개월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먼저 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감증명 민원발급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빚어지는 피해보상에 수반되는 분담금 구상권 판결사건과 같은 잦은 민원사고로 인감업무 기피현상,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적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시행하려는 것인 바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댐수몰지역 주민의 집단이주, 보령화력발전소 편입지역 보상 등 주위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 동ㆍ리의 하부조직인 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주민편의 개정안으로 받아드려집니다. 다만 천북면 하만4리 1반을 하만2리 2반으로 개정하려는 안은 리의 경계가 조정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 보령시행정 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이나 동 조례의 내용상 변경사항이 없기에 적시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이후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16550호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불부합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연장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우리시의 불부합현원 기한연장 협의인원은 당초 20명에서 8명이 감축된 12명으로 종류별, 직급별 현황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관계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붙임 보령시정현원집계표에 의하여 세무직을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많습니다. 기타 관련규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주교 천북지역 주민들의 반대없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주민들로부터 합의하에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안을 작성한 겁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원래 2003년 7월 말로 애당초 2월 28일까지 그랬는데 최종시한이었습니다. 6개월 연장한다고 했을 경우 이 사람들은 사실 억울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공무원은 근무를 잘하고 기능직이라고 해서 짤른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연장했을 경우 그 이후에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안이 있으신가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현재는 이것을 다음 번에 의회에 정현원 다시 조정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가 시달됐어요, 어제 수원에서 전국 일제히 됐는데 저희가 표준정원 22명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보령시가 2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2월 28일로 1차 시한이 됐던거니까 8월 31일까지 일단 연장해놓고 정원 조정을 할 때 표준정원에 맞춰서 이것을 넣을 것이냐, 계속해서 이것은 별도정원으로 해서 과정원으로 해서 기구조정을 할거냐 그때 별도로 저희가 심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방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잘리니까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야별로 기능직이지만 꼭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원망이 높아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보령시에 22명 정원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이 사람들은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2명 초과정원을 받았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현업배치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할 때는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되면 그때가서 또 연장이 되면 우리는 더 좋습니다. 22명을 받는데 연말에 가면 자동적으로 정년이 돼가지고 퇴직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1차는 6개월 연장해놓고 차후 문제는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겁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22명이 증원된다고 했는데 총정원 숫자만 22명을 늘릴 수 있는 것인지 ,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우리가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22명을 꼭 다 정원으로 늘리는건 아니에요, 별도의 정원조례에 22명까지 한정을 받았으니까 10명을 할 수도 있고 15명을 할 수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데 그것을 표준정원보다 적게 하면 교부세 1인당 1,800만원을 더 줘요, 초과하면 1인당 1,800만원씩을 깎습니다, 지방교부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만 22명을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22명을 받아서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주로 연장할 수 있는 정원들이 사실상 기능직들이 주로 많잖아요, 정규직이라고 해서 세무공무원 1명, 의료기술 공무원 1명,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운전원 아니면 기능직들이 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월 31일날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가봐서 안되면 표준정원으로 돌리던가 그간에 퇴직자가 자연발생해서 나온다면 감되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과거에 이미 퇴직한 사람을 다시 불러 올 수도 있고 대기자들은 최대한 우리가 중간에 탈락시키지 않고 끌고 갈려고 합니다.

박영희위원

정원 살릴 사람 못 살리면 안돼요, 꼭 해줘야 돼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현재 대기자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보령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지방분권화가 점차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지방세분야도 지방세법중심에서 조례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명문화하여 세무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한편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납세자권리헌장,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사항을 명문화하고 당초 71개 조항에서 120개조로 확대 개편하여 지방세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세율 중심에서 납세의무, 신고납부, 세액결정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운영범위를 확대하였고 최근 개정된 농업소득세 관련조항 등 지방세법과 상이한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조문과 기존 조문의 수정부분이 많아서 전문개정을 통한 조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신구조문대비표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공연법의 개정으로 문화예술분야 수수료 개정요인이 발생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적징수근거를 상실한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외 4건은 삭제하고 법률에서 시조례로 위임받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외3건은 신규로 추가하며 공연장업 신규등록외 1건은 명칭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감면조례와 연관되는 상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운용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원활한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세는 과세대상 기간중 감면 요건이 맞지 않으면 과세하는 것이므로 추징단서가 없더라도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어 추징규정을 삭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면제하고 있으나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일반노인정은 감면규정이 없어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등록문화재까지 경감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제5장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조항이 2000년 1월 28일 삭제되어 동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입법되었기 관련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2000년 1월 26일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함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먼저 보령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세법이 그동안 9차에 걸쳐 개정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발전과 더불어 납세자권리헌장 등 납세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대폭 도입되었고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바뀌고 세목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상당부분이 정비된 바 있어 그동안 71개 조문으로만 운영하던 시세조례범위를 102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토대로 살펴본 바 전체적으로 조문내용과 체계자구까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이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의 설명과 몇 가지 검토하여야 할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납세권리보호내용 대폭도입안 제6조~제9조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열람신청, 의견진술 등 준 사법적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내용을 신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안 제10조입니다.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10조에 지방세부과징수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처리에 관한 사항을 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읍ㆍ면ㆍ동의 경우 2단계에 걸친 기능전환으로 관계공무원을 대폭 감축하였고 읍ㆍ면ㆍ동사무위임조례도 개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고지송달 등 일부업무만 위임돼 있는 상태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동일 조례선상에서 후법우선의 원칙 등 약간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세정분야 위임된 조례사항을 보면 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서류송달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세징수에 있어 현금징수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수납할 수 있는 지역과 금액의 범위를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 등 일부지역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11조의 내용을 확대해석하면 보령시 전지역에 대하여 수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으나 날로 증가하는 체납세금의 출장징수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라고 이해됩니다. 넷째로 지방세의 탄력세율에 관하여 현행 지방세법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세목은 13개 세목이며 제출된 조례안의 대상세목은 5개로써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탄력세율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현실로 제출된 조례안의 대상세목 전체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채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소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된 세목이 되겠으며 안 제45조의 농업소득이라함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농업중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의 재배로 얻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공연법의 개정으로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분야의 수수료를 법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사항이 신고 또는 자유업으로 변경되었고 노래방연습장업 등의 등록수수료를 그동안 도 조례근거에 의하여 징수하던 것을 시ㆍ군ㆍ구 조례에 의거 납부토록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부적으로 항목별 신교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을 별첨 수수료개정내역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본개정조례안은 감면조항과 연관되는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세감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기 승인된 내용과 2003년도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부과징수, 제10조입니다.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서 시장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징수금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읍ㆍ면ㆍ동장이 어떻게 위임할 수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현재는 조례가 왜 이렇게 됐냐면 타 시ㆍ군의 이런 조항을 같이 믹서해서 벤치마킹해서 만든 사항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동에서는 안되도 읍ㆍ면에서는 부과는 안해도 징수의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시ㆍ군사무위임조례가 위임사무가 정해져야 법이 실효가 돼요, 사실 징수조례는 들어갔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시ㆍ군 위임조항이 없으면 사실 조항은 필요없는 조항이거든요, 앞으로 먼 훗날을 대비해서 표준정원제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읍면동에 재무계가 신설돼야 되는데 여론이 각 시ㆍ군에서 행자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넣은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입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읍ㆍ면ㆍ동 직원을 완전히 감축을 해놨어요, 위임사무를 가져갔습니다, 고지서송달 몇 가지만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걸 총무과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하지 말고 그러한 조례를 공문이라도 해놓고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거지 여기 까지는 맞아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여기까지는 맞지만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법적근거도 없는데 위임한다고 했어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사무위임조례가 생겨야 되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사무위임조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다른 시ㆍ군은 기능전환 안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거기 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체에서 기능전환을 해서 위임사무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여기다 다른 시ㆍ군이 한다니까 읍ㆍ면ㆍ동장한테 위임한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총무과에서 얘기한대로 위임사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위임사무조례를 만든 다음에 세무과에 징수조례가 올라와야죠,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시장이 한명인데?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세무과 직원만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보령시 전체를 카바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은 다른 시 조례가 아니라 우리 보령시 조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시ㆍ군이 똑같이 한다고, 기능전환 한 곳도 있고 안한데도 있는데 왜 보령시가 다른 시ㆍ군을 따라가야 됩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왜냐면 이 내용이 부과에 관한 것은 시에서 체납처분과 징수금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만 읍ㆍ면ㆍ동장한테 위임되기 때문에 징수를 우리시 본청에서 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조례선상에서 봐도 이것은 총무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하셔야지 전국이 똑같다고 우리도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아니, 이것이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세밀히 들어가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납세가 사실은 우리시 본청 직원들이 사실은 인터넷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서류업무를 하다보니까 읍ㆍ면에 나갈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동은 기능전환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축소되지 않았지만 읍ㆍ면은 나름대로 분담징수해가지고 징수업무를 현재 하고 있고 또 그런 징수사항을 읍ㆍ면ㆍ동으로 징수토록 돼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읍ㆍ면ㆍ동에 덜 수 있는 그런 포괄적으로 위급할 때 신속히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사무위임을 다 해갔으면 본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 왜 그것을 읍ㆍ면ㆍ동으로 내려보냅니까? 주민들도 납세실적증명 하나 떼러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몰라요, 그러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민원인이 다시 본청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런 애로점을 수없이 얘기해도 지금까지 한번도 처리된적이 없어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우리 조례에 맞지도 않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앞으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읍면에 세무담당자 다 있어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읍ㆍ면은 다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동장은 빼요, 없지 않습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앞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 조례가 있다라고 해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위임조례도 부과적으로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개정을 해주는 거 이대로 넣어주시면 이것만 시조례에 있다고 해서 읍ㆍ면ㆍ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하고는 도저히 안맞는, 기능전환을 안한 시ㆍ군은 맞겠지만 우리시는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사무위임조례 필요한때 시에서 마음대로 세우면 우리는 할거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세무과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이런 것은 유동적으로 우리 전직원이 체납세금징수에 임하듯이 필요할 때는 앞으로 포괄정원제로 되다보면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하나 들어 간 사항인데 읍ㆍ면ㆍ동은 똑같이 이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위임조례를 추가로 넣어야 조례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임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제증명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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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총 24필지로써 8,625.58평방미터 84억 6,260만 7,000원, 토지가 15필지에 4,070평방미터 6억 4,648만 3,000원, 건물이 9동으로 4,555.58평방미터 78억 1,6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매입)취소는 총 4건으로써 4,663평방미터 34억 6,900만원인데 토지는 2필지에 2,773평방미터 14억 3,900만원, 건물은 2동에 1,890평방미터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매각)취소는 총 8건으로써 2,434.82평방미터 4억 114만 7,000원, 토지는 7건에 1,591평방미터 2억 6,056만 1,000원, 건물은 1동에 843.82평방미터 1억 4,0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멸실은 총 1건 건물로써 843.82평방미터 1억 4,0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계획 내역으로써 재산취득은 총합계 24건 84억 6,2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3건인데 머드체험랜드 조성부지확장이 신흑동 지금 머드하우스 옆에 있는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360평방미터 2,395만 8,000원이며 대천5동사무소 신축부지는 당초 정례회때 주차장 옆에 신흑동 산221-30번지 외 3필지로 해양과학고등학교 옆 필지로 1,650평방미터 1억 5,000만원이며 대천5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를 삭감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녹지시설부지로써 궁촌동 7-15번지 외 9필지로써 2,260평방미터 4억 7,2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5건으로 머드가공시설이전신축 요암동 74번지, 여기는 농공단지내 주차장으로 925평방미터에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머드체험랜드증축은 신흑동 2022번지 외 1필지에 40억원이며 대천5동사무소신축 신흑동 221-30 외 3필지에 10억 5,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이 대천동 618-22번지 외 7필지인데 현재 구대천시 보건소 자리로 990평방미터에 22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녹지시설부지 내에 궁촌동 7-15 외 4필지로 321.26평방미터 3,3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 취득취소는 정례회때 승인된 내용입니다마는 앞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위치변경으로 대천5동사무소신축부지,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부지로 당초에 동대동 960-8번지로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취득취소를 하고 건물 대천5동사무소 신축과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변경에 따라서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산처분취소가 되겠습니다. 구 대천시 보건소 부지매각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부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매각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멸실로써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의 취득 추정가액은 155억 1,496만 9,000원으로 당초 승인가액보다 49억 9,360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머드체험랜드조성부지확장 및 증축, 머드가공시설 이전신축, 대천5동사무소 이전 부지 및 신축,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장기미집행도시계획녹지시설부지 및 건물 등의 매입계획과 대천5동사무소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장소 변경에 따른 매입취소에 기인한 것으로 처분재산 추정가액은 7억 6,307만원으로 당초 승인액보다 5억 4,173만 3,000원 감액된 규모로 대천동 168-22외 6필지의 구 보건소 부지를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매각 취소하고 건물멸실분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변경안의 대부분 내용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위치변경과 도시계획 법령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나 사안별로 몇 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로 머드가공시설 이전 신축건과 관련하여 본 계획 예정지는 요암농공단지내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동이 있는 대지로 당초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여부와 입주업체들의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없는지며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머드체험랜드조성부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본 건과 관련된 토지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광지내 도로부지로써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계획 변경 및 부지합병가능여부, 대체로개설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과 관련 하여 본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수청구 민원이 접수되어 계획에 반영시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해되나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여부 등 효용가치의 판단일 수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 및 투자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더라도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는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에 규정하고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다소 있다고 여겨지며 또한 동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을 위하여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 채권발행계획반영 등의 관련부처 세부 권고방침이 시달된 것으로 파악됨으로 제기된 민원을 산발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보령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거 연차적 보상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 대상토지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편입예정지로써 시급히 매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충분한 사전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머드가공시설 요암농공단지 하자는 거, 월요간담회때도 반대했던 내용인데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지금 땅은 안 된다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지만 세상일은 모릅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 주민도 따라 오는 겁니다. 매각취득한다고 협의 안하셨어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글쎄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그런 내용은 사실 저도 처음 듣는 것이며 관련과장이 안나왔기 때문에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업담당경영사

김영천 그때 의원간담회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완료된 상태고 다만 우려하시는 입주업체 관계는 정화조제조업체 으뜸산업에서 자기네들 정화조부피가 크다보니까 사업장내에 주차를 못하고 현재 저희들이 이전할려고 하는 부지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양반하고 협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유지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내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분양할 당시 가격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협의를 지역경제과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무상전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유상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걸 산자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질의가 나오는대로 할려고 하는데 일단은 건물분이라도 돼야 저희들 나름대로 후속조치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원래 그땅 용도가 관리용으로 원래는 관리지구였었는데 일부만 공장지구로 해서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았던 상태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관계도 민원해소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무상전환이 가능한지 유상전환이 가능한지 질의중에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답변 안나왔죠?
담당

업담당경영사

김영천 예.
대식

임대식위원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요, 행정적으로도,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니까 똥누러갈 때와 나올 때가 틀려요, 나중에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물고 늘어진다고요, 보령시청에서 하는 일이 진짜 못마땅한게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선에 있는거 뻔히 알면서도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불법을 먼저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반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용지에다가 게이트볼장 만들어 준 예라든가,
담당

업담당경영사

김영천 질의를 한 것은 현재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걸 다시 토지관계를 주장할지도 몰라서,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주장하든 안하든간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부지를 선정해봐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냅대갖다 거기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박영희위원

계장님, 제가 볼 때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땅이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 할려고 하는 저의가 뭔지, 먼저 간담회때도 안되는 걸로 했는데 어째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무궁화 동산도 있죠, 거기 보면 무궁화 동산 꾸민 곳도 꽤 넓은데 그 부분에 보면 전체가 아마 국유지같은데 그런 곳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담당

업담당경영사

김영천 무궁화동산쪽으로는 검토를 안해봤고요, 농공단지 쪽으로 이전할려고 계획했던 것이 일단 현재 대지가 조성돼있고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사항도 있는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물론 오래 기다리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사실 이 사안은 심층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정신좀 차리고 다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안건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 결과 재산취득분 84억 6,260만 7,000원중 토지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녹지시설부지와 건물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녹지시설건물 등 5억 565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5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