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봉림 의원 발언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17쪽입니다. 2005년도에 중학교에 CCTV 설치를 한 학교가 있죠?
학교에 설치한 이후에 어떤 효과라든가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2005년도 2차 추경에 고등학교에 11대-공립학교 7대, 사립학교 4대-에 대한 금액이 1억 5,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없었던 건데…….
중학교는 이미 설치를 했고 고등학교에 새로,-117쪽입니다, 보세요.-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기정예산액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고 2차 추경에 1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언제 설치를 하셨습니까?
이것이 2005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받았다고 하면 1차 추경에…….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시기가 12월 한 해를 마무리짓는 시기에 새로 사업이 올라와서 시기의 적합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한테 새로운 사업이라고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 타당성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고 특별히 학교폭력예방 자원봉사자를 각 학교마다 150만원씩 일괄적으로 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자원봉사자 운영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립학교 76개 교가 일괄 150만원씩 정액제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수능시험 문제라든가 학교수업 그 쪽에 편중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스쿨패트롤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지출비용은 하나의 허황된 지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은 아마 잘 좀 알아 보시고, 이게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목적사업비라고 하지만 자원봉사자 지원운영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보면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사학지원비로서 기정예산에 계상된 것이 큰 금액은 아니고 240만원이죠? 삭감은 210만원을 했습니다. 240만원에서 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기술계학원 위탁교육을 겨우 30만원 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게 일반계고교인데 일반계고교에서 자기가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원하지를 않을 겁니다. 일반고등학교에서 누가 기술교육을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지원을 하지 않고 일반계로 지원을 하는 경향인데 여기서 일반계로 온 학생이 가서 기술교육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습득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계획을 내놓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립이 아닙니다.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운영에서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기술학원에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사업비에서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도 2,160만원에서 7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이러한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공립유치원의 급식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쪽에 보면 인건비, 교육보조원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조리사는 연봉이 954만원, 영양사는 1,097만 5,000원이죠? 그런데 11쪽의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해진 급여가 있더라고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8쪽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정규직 연도별 처우개선책으로 해서 적용한 금액이 있죠?
거기에 보면 영양사는 연봉이 1,476만 6,000원이고 급식조리원 또는 조리사가 연봉 888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립유치원의 급식에 필요한 영양사나 조리원은 여기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이 급여규정에? 예, 그런데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다 적용이 됐는데 여기 지금 보면 공립유치원에 4개 유치원에 대한 예산액을 보면 물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영양사는 1,097만 5,000원, 조리사는 954만원인데 조리사는 오히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아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정해준 것은 비정규직을 연도별로 처우개선하는 그런 계획 차원에서 정해진 금액인데 지금 국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나 조리원의 급여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나 조리원의 급여차이와 또한 조리원의 급여차이가 오히려 공립유치원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차이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공립유치원에 조리사는 없어요. 초등학교는 정규직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비정규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같은 동일한 직종에서 물론 유치원의 급식의 양이 적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급식의 양이 많습니다. 양에 따라서 차등한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방안으로 이게 정해졌다라고 하면 일괄 다 같이 적용을 해서 어떤 근무자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또 특수학교에 이번에 새로 교체되는 컴퓨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교체 또는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보급되는 대수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475대의 장비와 그 구입가가 22억 7,400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본청에서 구입하는 장비가는 120만원이고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 구입하는 단가로 계상한 것은 107만원에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컴퓨터의 메인하고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는 차이에서 된 금액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되는 것은 이미 사용한 장비는 폐기하고 새로 구입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장비를 하나 사든지 컴퓨터를 하나 살 때 하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따른 어떤 소프트웨어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우리 지금 노트북도 다 똑같은 겁니다. 장비 하나 들어와서 우리가 잭에 연결해 놓고 쓰는 건데 신설되는 학교의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여기에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장비를 우리가 구입할 때는 이미 여기는 하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요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사 엑셀 다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결국은 얼마입니까? 13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렇게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입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475대인데 유치원을 빼놓은 겁니다.
유치원을 빼놓고 유치원에는 대수가 없습니다, 가격만 나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교의 대수가 2,475대인데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배분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400대가 교체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폐기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지난 작년, 재작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도교육청에서 보급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2,400대를, 사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인데 업무처리속도 능력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개발되는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이 안 되어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워드나 간단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2,400대를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그것을 수리해서 보급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많은 양을 보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우선 들어가시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쪽입니다. 학교 인터넷통신비에 관한 질의인데요, 학교정보화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초․중․고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등학교가 2006년도에 5억 3,976만 2,000원이고 중학교는 5억 8,4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19억 3,857만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2005년도보다는 1억 4,534만 2,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또 중학교는 1억 4,358만 1,000원이 감액됐고 초등학교는 7억 5,974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초등학교는 증액된 사유와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인터넷통신비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 19쪽입니다. 제가 뽑은 것은 세입세출예산서에서 고등학교에서 다 총액을 뽑아서 계산한 금액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맹인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느 통신회사한테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빛의 전화’라는 어디를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통신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면서 맹인 쪽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얻어 가지고 이 분들이 가입을 해서 가입한 금액을 자기에게 환원해서 통신비를 무료로 하겠다고 했는데 계산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학교에 통신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작년, 재작년에 인터넷 통신비를 다 줬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제가 그걸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세출예산서에서 그것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예산지원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저에게 주시고 이통신비가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오히려 불우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이라도 할애가 안 되나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빛의 전화’에서-저는 그런 것을 몰랐거든요-맹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사항 중에 어느 통신회사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커미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현장에서 많은 인터넷 사용을 하면 조건부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연결해 줄 수 없느냐, 물론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만큼은 우리가 너희들 사업에서 이런 좋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저 역시도 한 달에 통신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통신비를 주문받을 때, 회사로 볼 때 많은 조건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그런 통신비가 데이콤이나 SK하고 계약을 할 때 몇 %는 우리 학생들에게 할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기준에 의거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산정이 되었는데 단설유치원 4개 학교만은 거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2005년도 예산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학교에 4명입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영양사는 4명이 1,501만 6,400원이고 조리사는 오히려 지금 계상된 금액보다 인적자원부에서 준 금액이 더 적습니다. 오히려 우리 강원도가 더 1인당 연 21만원을 더 초과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급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계상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추경에 하지 말고, 이거 지금 올라가서 안 해 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2005년도 것을 그대로 하는, 4개 학교에서 4명입니다.
불과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려주기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봤는데 여기에서 전산보조원, 과학조교, 교무보조원 이것도 차액이 달라요.
어느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준 그대로 계상이 되었고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우선 교원사무보조는 정부에서는 연 997만 3,000원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1,036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더 줬어요. 이러한 부분, 또 체육고 출신은 규정된 그대로 월 135만 5,000원 되었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대로 주라고 모든 예산지침을 내렸는데 이 지침에 의거해서 하지 않은 사유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여기에 적용된 체육코치나 영양사, 전산보조원이라든가 과학조교, 교무보조원, 급식조리원, 조리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계획에 대한 금액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수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결국은 영양사 4명에 대한 부분이 1,500만원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우리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그대로 계수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재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교육사회위원들은 교육청에 관한 어떤 문제는 저희들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