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김기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내용이 쭉 나오는데 동해, 평창, 정선, 화천, 양구교육청은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일괄 500만원씩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교육청은 기정예산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각 교육청 공히 500만원씩을 삭감하게 된 사유 또 이 시범학교 운영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교육청마다 800만원, 1,6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시범학교 운영비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삭감한 교육청도 있고 고성교육청 이런 데는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인데요? 그럼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에 답변을 하면 통과를 못 합니다.
내일까지 차수변경을 하면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문제라고 인사 겸 던진 질의인데 이렇게 파문이 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건 지금 준비하시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인제교육청에 인제 남초 테니스부 훈련지원 해서 지도자 인건비가 120만원×12월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품구입비가 140만원×4종 해서 560만원, 그런데 그 밑에 서화초교 테니스부 훈련지원 해서 이것도 지도자 인건비가 똑같고 그 다음에 훈련비가 똑같이 56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인제초교는 용품구입비가 560만원이고 서화초교는 훈련비가 560만원이에요. 이게 똑같이 테니스부 지원인데 용품구입비하고 훈련비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액수는 똑같아요.
내용이 용품구입비, 훈련비 중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데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용품구입한 것하고 훈련비하고 같은 거냐 이거죠.
다른데 전입금이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그렇게 썼다 이 이야기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냐 이거죠.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추경에 하면 20일경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건비 1년치를 12월에 확정을 짓거든요. 그럼 이 인건비는 올해 다 못 쓰고 회계폐쇄년도가 되면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봉급은 한 번도 잘 못 주는데, 한 두 번 정도 줍니까?
예산계장님이나 기획관리과장님, 이게 법에 하자가 없습니까? 불용처리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습니까? 잔액은 그냥 목적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걸 못 쓰고 불용처리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것만 보면 120만원씩 12월, 1명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걸 사용한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였어요. 불용처리해서 다시 쓰는 것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고 이건 명시이월도 안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6월에 비전입금으로 와서 지금 쓰고 중간에 승인을 받는 거죠? 김기남 위원입니다.
본청 세출예산서 88페이지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추진 그리고 협의회 운영 100만원×2회 해서 2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똑같이 농산어촌 교육발전협의회 간담회에 또 3만원×25명 이게 150만원, 관계관 간담회 2만원×25명이 2회 해서 100만원 그렇게 나왔는데요. 88페이지 협의회 운영비와 간담회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또 지역협의회 간담회와 관계관 간담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하고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7번에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추진 그 밑에 90페이지에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추진 그래서 간담회하고 관계관 간담회하고 협의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지, 각각 다른 건지, 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협의회 간담회하고 관계관 간담회하고 횟수도 똑같고 인원수는 똑같은데 단가는 왜 1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알겠습니다.
구태여 1만원 차이 지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큰 효과도 못 보는데 평등하려면, 협의회 간담회비도 1만원을 삭감을 하면 되겠는데 옆의 고수정 위원은 23억을 깎자고 하는데 1만원이나 삭감을 하자고 해도 그렇고 다음에 103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학교교육비에서 재택장애아 순회교육지원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1만원×2×220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1,114만 2,000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가보면 또 똑같이 그렇게 섰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도 똑같이 섰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도 똑같이 1만원씩 섰습니다. 그런데 125페이지에 가보면 재택장애아 순회교육 지원강사여비 그래 가지고 여기는 2만원이 섰습니다.
똑같이 순회교육비인데 여기는 어떻게 2만원이고 저 위에는 초․중․고가 다 1만원씩입니까? 이건 왜 차이가 납니까? 아까 관리국장님처럼 외부인사는 대우해 주느라고 1만원 더 줬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태백인가 장애학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태백에서 동해를 가고 인제를 가고 그러면 2만원 가지고 되나요? 태백 거기는 상당히 다른 시․군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서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게 이렇게 먼데 되냐, 안 되냐 그런 적이 있는데 한번 알아 보세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상당히 먼 시․군으로 다녀요. 그 태백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아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 예산서에서 보면 순회강사가 여비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어디에 서있는지 안 보여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인건비가 어디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데는 인건비가 두 개씩 이중으로 서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서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오셨죠? 123페이지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그리고 농산어촌 순회교육, 12개월 해서 6,883만 2,000원 섰죠? 보셨습니까, 하단부에? 그 다음에 또 10개월 짜리 있고요.
다음에 12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거기에 일용인부임 해서 그 밑에 가보면 125페이지에 보면 재택장애아 순회교육 지원강사여비 해서 나와 있죠. 12개월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도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나는 게 일반운영비목과 인부임목에 똑같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 너머에 보세요,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12개월, 10개월 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가면 일용인부에 나와 있습니다. 전담교사 인건비라고 해서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판단이 안 서기는, 판단이 서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요, 기관하고 사람 수인데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일용인부임 4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위의 것은 기관이라고 하고, 그런데 일용인부라는 것은 어떻게 임금을 주게 되어 있느냐면 실근무일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일용인부는 일한 것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일용인부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달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이 뒤에 가보면 여비는 20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건 월로 계산하면 일용인부임 그랬는데 월로 계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건가요, 잘 된 건가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됐다, 안 됐다 하면 됩니다. 예산서로 봐서는 일용인부임을 월로 계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건 기간계약제나 이런 거죠, 1년을 단위로 한다면.
그런데 이게 한 달에 233만 4,000원이에요, 한 사람이. 그러면 상당히 일용인부도 아닌데요? 이건 예산계장님이 와서 설명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고요. 이게 일용인부라고 하면 안 되고 기간제 계약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네요. 배운 게 아니라 잘못 세운 거죠.
그럼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이건 용어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기간계약제? 교육부에서 그렇다니까 할 이야기는 없는데 이건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뭔데,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은 인부임, 기간제, 계약제, 전담교사제 이런 것도 모르는 건지 한번 과장님이 문의를 하세요. 이게 이래서 의회에 가서 곤궁에 처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걸 계속 고수해야 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36페이지요, 학교교육비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숙박비 및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숙박 550명이고요, 교통비는 1,390명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교육국장님, 우리 수능생이 1만 8,000명입니까? 우리 도내에 얼마나 되죠?
그런데 수능 숙박비 대주는 550명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또 교통비 대주는 사람 1만 3,090명은 또 뭐고요? 그러니까 숙박비도 그렇고 교통비도 그렇고 해당 지역의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이죠?
고맙습니다, 내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장내웃음) 다음에 168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해서 식비 2만원×5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간담회 연수회 해서 3만원씩 해서 85명이 4회에 걸쳐서 있는데 이게 원어민 보조교사식비 50명은 뭐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식비인데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강원도에 18명인가밖에 없잖아요? 그럼 50명이 어디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장학사들이나 선생님들이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여비 안 타나요? 거기에 식대도 들어가 있잖아요?
국장님이 어디 회의에 가셨어요, 수당 타시는데 교육청에서도 국장님이 가서 밥 얻어먹으니까 제한다고 하지 않고 식비 1만원, 여비 2만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강릉에서 하는데 원주 사람이 갔어요. 원어민교사하고 가는데 식비, 교통비, 거마비하고 식대를 다 타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밥을 2만원 짜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괜찮은 거죠?
됐습니다, 국장님 넘어가세요. 다 그건, 저도 옛날에 그렇게 타먹고 살았지, 지금 국장님 실언하시는 게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 쪽인데 반납하는 사람 없어요. 식비 1만원, 5,000원을 누가 반납을 해요, 다 쓰죠.
그러니까 그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라도 사 피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5명도 그럼 그런 거네요? 169페이지 간담회 이것도 보조교사하고 여러 사람하고 모여서 하는 거죠?
이것은 관리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280페이지에 보면, 이게 제가 교육청 할 때마다 의심이 나는 이상한 건데 일반운영비에 전국 청소년체육대회 운영용품비라고 해서 10만원 짜리 60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가서 283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청소년체육대회 운영품 해서 200만원 짜리가 29종에 5,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국장님들한테 질문해 봐야 이 용품이 어느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대충 60종이라고 하면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이게 어떤 것을 사는 겁니까? 전국청소년체육대회 운영용품 해서 10만원 짜리 60종을 산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삽니까? 지금 이게 정확한 예산수치에 의해서 나온 것일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걸 올해 2005년도에 쓴 용품들 비목을 쭉 뽑아줘 보세요. 200만원 짜리 용품은 상당히 나가는 건데 이게 공 이런 걸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비품명을 좀 뽑아 주세요. 왜냐면 공이나 이런 것은 소모품이지만 매트나 이런 것은……. 하여튼 비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308페이지요. 308페이지 중간에 가보면 기타운영비하고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특근매식비가 644만 9,000원인데요, 이게 교육청 예산지침에 보면 한 사람의 1일 매식비가 5,000원이라고 했거든요. 5,000원으로 하니까 1,289명인가 이런데 이것도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까? 300명에 평균 4일씩 한다면 숫자는 그럴 듯한데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불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능한 사람들이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밤에 야근 즐기는 사람은 무능한 거지 낮에 하라고 규정에 있지 밤에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이렇게 야근 특식비가 많이 들어가나 이래서 했는데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겁니다. 이게 하여튼 실무과장이 뒤에서 그것도 모자란다니 교육청은 야근도 잘 하지만 야식도 잘 하는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역교육청의 50페이지, 98페이지, 140페이지, 178페이지 여기에 쭉 보면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용역비가 나오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스템 용역비도 월 16만원, 20만원, 15만 2,000원, 14만원, 16만 3,000원 그 다음에 인건비는 20만원, 또 20만원, 14만원, 20만원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게 춘천교육청, 원주, 강릉, 속초만 한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네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잘 해결해 주셔야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재론을 안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문제가 다뤄진다는 것은 매우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이 여기 네 분 계시는데요, 제 앞에 계시는 두 분 그리고 저 앞에 두 분 해서 네 분이니까 아주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이 분들로 하여 금 예결위원회에 가서 교육청예산에 대해서 적극 대변을 할 수 있는 교육 겸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