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수정 의원 발언
도립학교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교나 심지어는 잠곡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발산분교장 같은 경우에도 학생이 현재 13명이 있고 잠곡초등학교는 유치원생 2명까지 해서 9명이 있는데 통학문제는 전문위원 보고에서는 통학문제를, 차량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학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은 어떻게 운행하실 계획이세요? 추가로 통학버스를 더 구입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35인승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35인승을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폐교나 통합이 되는 학교들로 인해서 차량을 몇 대 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발산분교가 8명이라고요? 주신 자료에는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산분교 홈페이지에는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학생이 8명, 여학생 5명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통폐합 된다고 이야기 나온 이후에 학생이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3월에 작성될 때에는 13명으로 올랐다가 계속 줄어서 8명까지 줄은 것 같은데요.
학생수는 8명인 것이고 35인승이 구입될 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세대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구입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차량구입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학생수야 계속 변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통폐합 대상학교면 당연히 학생수도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공명분교장이나 단강초등학교는 불필요한 것으로 된 건가요? 기존에 횡성이나 원주에 있던 차량을, 옆에 있던 차량을 이용한다는 거죠? 단강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단강은 그게 분교로 내려앉은 거니까…….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학생수가 많은 데도 통폐합이 되어서 폐교가 되는 학교가 있고 또 학생수가 적은 데도 남아 있는 학교가 있는데 통폐합 추진을 지금 몇 인 이하 학교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데 애초에 계획이 있으니까 동의를 받을 것 아니예요?
학부모들이 나서서 신청서를 만들어서 내지는 않으실 것 아니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간단한 조례안을 심의를 하면서 굳이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혹시나, 물론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혹시나 미비한 점은 없었나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만드실 때 지방공무원들 경조사 일수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 이번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국가공무원에 준용해서 이렇게 줄였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교사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보지만 도청 공무원하고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경조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들이야 저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일수를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거야 저희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휴가일수를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이건 지방공무원과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해 주신 바대로 저는 수정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한 안은, 원래는 지금 보시면 결혼의 경우에도 도지사 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과 회갑의 경우에도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굳이 사망의 경우에만 제안을 해 주신 것은 사망의 경우에는 본인이 날짜를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결혼이나 회갑의 경우에는 본인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결혼이나 회갑은 제외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도지사안으로 수정의결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약간 조정한 것이거든요.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관련해서 자체수입 중에 재산수입입니다. 1차 추경에서 13억 2,100만원 정도 증액했고요, 다시 2차 추경에서 21억 840만원 증액했거든요. 이렇게 증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번에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해마다 매년 한 40억 정도는 매각이 있는 건가요? 지금 임대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중에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도 43억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비율이 임대수입같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고정수입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내년에도 올해하고는 상당히 차액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면 매각수입이 아니고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일 테니까 고정적 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지 알고 싶은 건데 그 답은 계속 안 나오네요. 10억 정도요? 어차피 예결에서도 다뤄야 되는 문제니까 정확한 액수와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예결 때까지 주시면 되고요, 임대수입의 상세한 내역까지 포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만 3세아에서 5세아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이 몇 군데-춘천, 화천, 홍천, 영월 등-감액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되었는지? 페이지는 33쪽부터 쭉 있네요. 33쪽에 있는 춘천교육청 440만원 감액되었고요, 홍천이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몇 군데 있습니다. 화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감액사유를, 화천은 화천유치원도 이번에 신설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되었는지, 유치원은 아동수가 줄은 것은 아닐테고요. 유치원의 저소득 아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지금 저소득층 지원받는 유치원 원아가 몇 명 정도 규모가 되나요? 원아수가 좀 적기는 하네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보육시설의 아이들 중에 저소득층 아동이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 비율로 아무리 따진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저소득층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저소득층 중식지원비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은 저소득층 원아들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있는 아이들 중 저소득층 자녀에 비해서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아이들 중 저소득층 자녀가 굉장히 적은데 그것이 혹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해에는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된 편이 아니었는데 인원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사실 교육청별로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이건 차후에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예결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도 저소득층 중식지원이 화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화천은 대체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교육청에서 혹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의지가 좀 약한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과서 무상지원의 경우에도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유들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곤란할 것 같고 여기에서의 심의는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결할 때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컴퓨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3억 5,310만원 그리고 사학지원비에 1억 379만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교단선진화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단선진화와 일반교원용 컴퓨터 지원을 보면 값도 같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교원정보화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더 좋겠는데요. 아니요, 교육용 컴퓨터는 별도로 또 있죠.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똑같이 107만원으로 지금…….
아니, 지금 교원용 컴퓨터가 있고 교단선진화가 있고 교육용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용 컴퓨터는 학교의 컴퓨터실 같은 데에 있는 것이고 교원용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원용 컴퓨터를 학급에서 두고 사용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교원용 컴퓨터하고 같은 거라고 알면 되는 건가요? 교무실에 있고 교실에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두 대씩을 쓰신다는 거죠, 중․고등학교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교육용 컴퓨터는 올해 공립학교에 230대 그리고 사학지원비로 29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259대죠. 그런데 교원용 컴퓨터는 지금 공립학교에 330대, 사립학교에 97대 해서 427대죠.
거기에다 플러스 교단선진화 해서 교체도 있고 보급도 있고 영상기기는 빼겠습니다. 똑같은 컴퓨터만 보더라도 132대 해서 학생들 컴퓨터보다 거의 2배 정도로 교원용 컴퓨터가 많아요. 그런데 학생수에 대비를 해 보면 계획이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학교에 있는 학생들용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학생들 컴퓨터가 너무 노후한 채로 방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교육국장님, 학생들 컴퓨터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아니요, 그건 교원용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용 컴퓨터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교육용 컴퓨터는 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이 정도로만 올라와 있는 것이다, 그 이상은 불필요하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 컴퓨터가 너무 조금 잡혀 있다니까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여간 이건 다른 데서 예산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8억원이었던 2005년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감액된 22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기예금이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결산감사하면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금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셔서 이자수입을 잘 남기고 계셨거든요. 그건 매년 같잖아요. 그런데 왜 줄였느냐고요. 2006년도에는 왜 줄였나요, 매년 같은 현상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같아야죠.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것은 매년 똑같은데 예금이자수입을 일단 6억을 줄여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유가 안 되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이건 정확하게 예측해서 잡은 게 아닌데요, 그러면. 교부금 늦게 오는 거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늘상 늦게 왔던 건데 그것 때문에 예금이자수입이 2006년도에 특별하게 6억이 낮아지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부에서 돈 늦게 내려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런데 2005년도에 28억을 잡았던 것을 2006년도에는 6억을 적게 잡았다면 그게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감액을 하려면?
아니면 기존에 잡던 것만큼 잡는 게 관례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근 월평균 보유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6억이 줄어든 건가요? 지금 정기예금 이자가 낮게 책정된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데서 알 수도 있지만 올해 최저의 이자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예금에 대한 이자가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근거는, 그 근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계상했던 당시에……. 그러니까 바닥을 쳤을 때 예산안이 짜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것이 사실 내년을 예측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예금이자수익을 참 잘 내셨던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내년에 이 예금이자수입이 감액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나 또는 지금의 이자율 추이로 봐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원에 관한 인건비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간제교원은 정식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원들은 그런데요,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간제교원 뿐만이 아니고요, 이건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을 주지 않게 되면 일반 기업에 준해서 노동법 관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원에 관해서나 아니면 기타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을 저는 일단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올바른, 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주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퇴직금 3명에 1억 5,0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강사들 임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던데 3명이 퇴직하는 것은 그냥 예측이죠?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 봐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자료 42쪽에 학교급식운영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지역 운영비부분을 줄이고 농산어촌 학교급식 식품비를 30억 5,100만원으로 신규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우선 농촌지역이 전액 무료급식이 된 것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농산어촌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 나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어촌 학교급식 식품비가 농산어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평생교육과장님 모르세요?
그러니까 기준이 면단위 이상인지 이하인지 읍단위 이하인지, 태백지역은 포함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는 분 없으세요? 그러니까 시지역이 어떤 범위로 포함이 되는 건지, 원래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도에도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도에 비법정전입금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동안 저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오가기로는 태백시를 포함한 면단위 이하 지역에 대한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는 태백을 포함한 읍단위 이하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면단위를 포함하는 읍단위 이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건 조금 그 내용이 달라서 어떤 근거로, 기준으로 되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요? 지원근거는 특별법이 지원근거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시행을 저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원이 어떻게 돼요?
수입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국고입니까, 아니면 자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거 강원도사업이거든요.
강원도교육청이 그동안 농촌지역에 대한 급식지원을 늘리려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계획한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내용파악이 너무 안 되셔서 많이 안타깝네요. 이게 강원도교육청 올해 예산 짠 내용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4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교육청에서 농산어촌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는 점에 대해서 일단 치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3년 반 정도의 의원생활 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교육청과 교감이 오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본청예산 책에 파란 걸로 쭉 해 왔는데 이게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연가보상비인데요, 연가보상비가 교원들에게는 없더라고요. 교원급여에는 없고 행정직 급여에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교원들은 연가는 있는데 안 쓰면 없어지는 거죠? 일반 회사도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연가보상비를 책정을 했는데 지금 연가보상비 기준이 20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연가일수가 어쨌거나 나와 있는 조례이고 그런데 지침이 없다고 20일로 했다가, 지금 금액이 얼마냐 하면 제가 체크한 것만 46억 9,974만 1,000원이에요. 저는 오늘 이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없어서 못 하시면 도의회에서 미리 깎아도 될 것 같거든요.
미리 좀 깎아서 학생들 컴퓨터나 사주죠. 지금 2분의 1입니다. 23억 4,987만 500원에 대한 삭감을 주장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고요, 의회에서는 지금 강원도의 연가도 모두 10일입니다. 그건 행정적인 문제이고요, 의회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위에서 지침 받아서 하는 의회가 아니고 저희는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