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지성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그 학생수를 정리를 합시다. 발산분교의 6학년이 8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로 6학년이 3명이 아니고 8명 안에 3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고수정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3항 장례휴가 일수만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수정동의안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국가공무원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밑에 보면 김종식 변호사 의견도 첨부되었습니다만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잠시 더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 내신 게 이런 문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있죠? 이걸 보시면 사망란에 보십시오.
사망에 보면 제가 지금 체크해 보니까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7일에서 5일로 되어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5일에서 2일로 된 것을 3일로 늘리자는 것이고 자녀, 자녀의 배우자 이게 3일에서 2일로 된 것을 3일로 늘리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의 두 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이게 삭제된 것을 3일로 현행대로 하자는 것,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이걸 3일을 삭제한 것을 다시 현행대로 3일로 사망휴가일수를 정하자는 것이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대로 하자는 고수정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가를 쓰면 안 됩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가를 하루 쓰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사망에 대해서만 사망휴가일수를 제가 아까 낭독해 드린 검토의견대로 수정을 해서 의결하자는 안하고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결혼 중에서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하루의 추가를 했으며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일단 말씀을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정안 내실 분이나 동의안을 철회하실 분도 안 계시고요?
예, 오원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오원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수정 위원님의 수정안은 철회가 안 됩니까?
그러면 고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고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없는 관계로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안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가. 강원도교육청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섭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추경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와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분이 다 보조원, 조리사, 영양사 전부 비정규직이에요? 유치원은요?
유치원까지 박봉림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박봉림 위원님, 지금 자료 찾으시니까 다음 질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러니까 답변 정리는 그러네요, 교체할 컴퓨터는 많은데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노후된 컴퓨터도 아직 교체할 수가 없다, 그 답변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무자가 확인이 안 됩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실 동안 다음 질의를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교사에서도 이야기가 또 나왔었는데 예산총칙 분야에서 말입니다.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보수 등 6개 항목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산성립 후 장․관․항간의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이 필요할 때 예산의 이용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예외조항으로서 예산의 집행시기와 규모 등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거나 추경편성이 비합리적일 경우 최소 한도 내에서 적용됨이 본 법조문의 입법취지임을 고려해 볼 때 제6호에서 정한 학교시설비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해석이 되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도 했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답변에 2005년도에는 이걸 수정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학교시설비가 도의회 의결을 안 거치면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아시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
예산총칙 제8조제6호 학교시설비에는 (학생수용계획 변경에 한함)을 추가함, 2. 공립유치원 급식인력의 인건비, 연가보상금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한 기준대로 조정, 지급할 것을 단서로 제시하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희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두 건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과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