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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68회 제1본회의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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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

천옥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에 따라 강수석의원님과 편삼범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편삼범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가 합법성, 합리성 합목적성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7인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구성결의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된대로 황대식의원님, 편삼범의원님, 이영호의원님, 박영희의원님, 임세빈의원님, 박영진의원님, 김충수의원님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영진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박영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서 시정의 운영실태와 의지를 파악하여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등 집행기관의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및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시 출석요구일정은 2003년 6월 24일 하루가 되겠으며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고 대상공무원은 시장과 부시장, 각 국장,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 실과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박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수욕장 개장준비상황점검 및 조례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해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