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진공보관
공보관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내실있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과 입찰잔액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0억 3,971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1억 9,802만 1,000원보다 1억 5,83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홍보, 디자인, 인터넷 운영 계약직의 봉급 등 보수집행잔액으로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계약직의 보수 책정 시 해당직급의 평균보수액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 보수지급액이 적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은 도정시책 홍보요원 해외여비로서 공동취재단 운영으로 참여인원 축소 및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앨버타주 교류 기념행사에 취재단 미구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6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중 대표홍보 소형책자 제작 계약잔액 610만원, 사진 D/B 구축 집행잔액 320만원, 강원도 홈페이지 개편 집행잔액 680만원 등 연구개발비에서 1,6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강원도 도립화목원 내 도 조형상징물인 반비 설치 시 집행잔액으로 76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벽․오지 위성수신장비 설치는 당초 개당 25만원에서 17만 6,000원으로 입찰단가가 조정되어 발생한 잔액으로서 4,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민이 공감하는 강원도만의 가치와 이미지 특성을 집중 부각하고 도정 역점시책을 도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민통합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4억 1,791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25억 7만원보다 3.2%인 8,215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93%인 22억 4,216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인 1억 7,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총 4억 5,0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타직보수 4억 3,867만 1,000원은 계약직 공무원 10명에 대한 봉급,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연동 및 지급기준액에 따라 산정했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209만 1,000원은 편집보조원 1명에 대하여 급여,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건비 총액이 전년대비 208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2년부터 연가보상비 일수가 20일에서 10일로 감소 조정됨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7억 9,13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6,958만 4,000원보다 2,1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5억 1,630만 3,000원보다 1,465만 7,000원이 늘어난 15억 3,09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KTX 고속철도 사업 등 홍보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5억 3,996만원으로서 이는 「동트는 강원」홍보지 제작, 도보발간 및 교양지 구독, 컴퓨터 그래픽 운영,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사진제작 그리고 VTR 테입 구입, 우편․통신 이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홍보매체 활용 도 이미지 홍보 7억 6,800만원은 인쇄매체인 신문․잡지 광고, 전광판, 지하철 와이드컬러, 고속철도 등 광고매체를 활용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A-TV 및 TV, 라디오 홍보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스레터 제작비 3,600만원은 도정 이슈, 도의회 소식, 각종 문화축제 등을 월 2회 도내․외에 수익성 있는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조직과 정원을 기준으로 한 총액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 기본여비로 6,284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트는 강원」취재, 주요 행사 참석, 사진활용, 음향장비 지원, 도정 홈페이지 운영 자료 수집, 기획 특집물 추진 지원, 도정 주요 현장 취재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총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통상적인 공보관실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00만원은 도정역점시책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경비로서 이는 시책추진간담회의 대외협력추진 5,000만원과 도정현장 프레스투어 운영 등 도정주요시책 홍보 1,000만원, 도정홍보 효과제고 및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공보관실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기본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5,46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공보관 직책급업무추진비 420만원, 공보관실 직원 직급보조비 3,846만원,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4,7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800만원은 도정홍보 및 시책추진의 해외현장 취재 지원에 따른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4만 3,000원은 공익요원 1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640만원은 도 홈페이지 각종 커뮤니티 등 이벤트 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 실비보상 360만원과 웹진 강원도세상 기자클럽 운영을 위한 원고료 및 사진 작품료 240만원, 「동트는 강원」 홍보책자 필자 여비보상 200만원, 「동트는 강원」 모니터요원 여비보상 1,000만원, 도정시책 홍보요원 국내 현장취재 활동비 보상 840만원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금년 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내년 예산에는 부기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99만원은 「동트는 강원」 엽서 기고자에 대한 문화상품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은 1억 7,5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850만원보다 1억 2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인 반비 조형물 제작비와 옥외용 음향장비 등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억 6,000만원으로서 연구개발 중 용역비 5,000만원은 강원도의 투자여건 개선 내용과 강원도 청정 농수특산물의 육성 및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는 세 가지 강원도 홍보CF 제작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전산개발비 1억 1,000만원은 도정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관리 및 대민서비스 기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 전산장비 교체와 부하 및 분석모듈 구축비 8,000만원, 클라이언트 PC 보완 설치구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총 1,575만원으로 홍보 보조장비인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강원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