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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163회 제4관광건설위원회2005-12-07

이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진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공보관

공보관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내실있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과 입찰잔액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0억 3,971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1억 9,802만 1,000원보다 1억 5,83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홍보, 디자인, 인터넷 운영 계약직의 봉급 등 보수집행잔액으로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계약직의 보수 책정 시 해당직급의 평균보수액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 보수지급액이 적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은 도정시책 홍보요원 해외여비로서 공동취재단 운영으로 참여인원 축소 및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앨버타주 교류 기념행사에 취재단 미구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6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중 대표홍보 소형책자 제작 계약잔액 610만원, 사진 D/B 구축 집행잔액 320만원, 강원도 홈페이지 개편 집행잔액 680만원 등 연구개발비에서 1,6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강원도 도립화목원 내 도 조형상징물인 반비 설치 시 집행잔액으로 76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벽․오지 위성수신장비 설치는 당초 개당 25만원에서 17만 6,000원으로 입찰단가가 조정되어 발생한 잔액으로서 4,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민이 공감하는 강원도만의 가치와 이미지 특성을 집중 부각하고 도정 역점시책을 도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민통합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4억 1,791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25억 7만원보다 3.2%인 8,215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93%인 22억 4,216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인 1억 7,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총 4억 5,0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타직보수 4억 3,867만 1,000원은 계약직 공무원 10명에 대한 봉급,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연동 및 지급기준액에 따라 산정했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209만 1,000원은 편집보조원 1명에 대하여 급여,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건비 총액이 전년대비 208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2년부터 연가보상비 일수가 20일에서 10일로 감소 조정됨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7억 9,13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6,958만 4,000원보다 2,1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5억 1,630만 3,000원보다 1,465만 7,000원이 늘어난 15억 3,09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KTX 고속철도 사업 등 홍보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5억 3,996만원으로서 이는 「동트는 강원」홍보지 제작, 도보발간 및 교양지 구독, 컴퓨터 그래픽 운영,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사진제작 그리고 VTR 테입 구입, 우편․통신 이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홍보매체 활용 도 이미지 홍보 7억 6,800만원은 인쇄매체인 신문․잡지 광고, 전광판, 지하철 와이드컬러, 고속철도 등 광고매체를 활용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A-TV 및 TV, 라디오 홍보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스레터 제작비 3,600만원은 도정 이슈, 도의회 소식, 각종 문화축제 등을 월 2회 도내․외에 수익성 있는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조직과 정원을 기준으로 한 총액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 기본여비로 6,284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트는 강원」취재, 주요 행사 참석, 사진활용, 음향장비 지원, 도정 홈페이지 운영 자료 수집, 기획 특집물 추진 지원, 도정 주요 현장 취재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총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통상적인 공보관실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00만원은 도정역점시책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경비로서 이는 시책추진간담회의 대외협력추진 5,000만원과 도정현장 프레스투어 운영 등 도정주요시책 홍보 1,000만원, 도정홍보 효과제고 및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공보관실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기본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5,46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공보관 직책급업무추진비 420만원, 공보관실 직원 직급보조비 3,846만원,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4,7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800만원은 도정홍보 및 시책추진의 해외현장 취재 지원에 따른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4만 3,000원은 공익요원 1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640만원은 도 홈페이지 각종 커뮤니티 등 이벤트 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 실비보상 360만원과 웹진 강원도세상 기자클럽 운영을 위한 원고료 및 사진 작품료 240만원, 「동트는 강원」 홍보책자 필자 여비보상 200만원, 「동트는 강원」 모니터요원 여비보상 1,000만원, 도정시책 홍보요원 국내 현장취재 활동비 보상 840만원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금년 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내년 예산에는 부기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99만원은 「동트는 강원」 엽서 기고자에 대한 문화상품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은 1억 7,5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850만원보다 1억 2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인 반비 조형물 제작비와 옥외용 음향장비 등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억 6,000만원으로서 연구개발 중 용역비 5,000만원은 강원도의 투자여건 개선 내용과 강원도 청정 농수특산물의 육성 및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는 세 가지 강원도 홍보CF 제작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전산개발비 1억 1,000만원은 도정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관리 및 대민서비스 기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 전산장비 교체와 부하 및 분석모듈 구축비 8,000만원, 클라이언트 PC 보완 설치구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총 1,575만원으로 홍보 보조장비인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강원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연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속기사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공보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계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를 밝히시고,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벽․오지 위성수신장비 설치 부분이 2005년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1,000가구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공보관

다 완료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벽․오지 위성수신 부분은 더 혜택을 받을 사항은 없고 다 끝난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공보관

금년 8월에 끝났는데 추가로 요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일

김돈일위원

지금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벽․오지 난시청 지역 개선사업은 입찰단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30% 정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어디에서 그런 것이 필요했는지, 시․군을 통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어느 시․군에서 얼마가 올라왔는지를 주시고,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가 해마다 1억 정도씩 계상이 되는데 2005년도 올해 9,320만원을 집행한 세부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공보관

알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공보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2005년도에도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으로 잡혀있고 또 2006년 당초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 매번 그 전산개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올해 건설방재국 쪽에도 도정 홈페이지 부분이 잡혀 있었습니다. 국별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공보관

아닙니다. 도정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국에서는 세부적인 계수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별도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같이 하는 것은 관광이라든지 특수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이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공보관

금년 것은 지난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것은 어차피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하고 운영 데이터가 증가한, 운영속도가 떨어져 있는 것 과부하로 해서 늦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2006년도, 2007년도에도 또 예산집행을 잡아야 되겠네요?
연진

김연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자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규

최재규위원

매년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1억씩 계속 잡혀야 됩니까?
연진

김연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위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공보관

지휘부에서 해외에 강원도를 홍보하러 갈 때 그 자체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기자분들이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양이 가는 것도 아니고 3회에 각 4명씩 가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이 사업을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에 강원도 CF 홍보제작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연진

김연진공보관

일반적으로 제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올리려다 이번 추경에 한 것은 톱다운(Top-Down) 방식의 예산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일기획에 알아보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8,000만원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한 3,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일기획이 상당히 홍보업계에서는 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회사를 꼭 제일기획으로만 해야 됩니까?
연진

김연진공보관

제일기획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단가 관계가 얼마가 되는지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현재 TV나 언론매체 광고 나온 것을 본 위원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지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사님이 나오셔서 청정 농업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왕 만드는 김에 연예인 중에서도 유명인을 내세워서 하면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진

김연진공보관

일류 탤런트나 가수들은 강원도 사람으로서 하려니까 출연료가 한 8,000만원 이상 출연료가 소요됩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강사모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황범식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라인을 대서 경비를 적게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규

최재규위원

공보관님께 제가 예산에 있어서 톱다운 방식에 있어서 금년부터 내년도 예산을 추진합니다만 강원도 관광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문화국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도 이미지 문제라거나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만 매번 공보관실 예산심의 할 때 공보관님께서 다른 역대 공보관님보다 추진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잡아서 뭔가 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작지 않느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강원도 이미지 선정하는 부분의 5,000만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과감한 부분이 있어야 추진하는 것이 새롭게 변모가 되어서 뭔가 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께서 뭔가 새로운 틀을 발휘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실은 영동지역의 관광객이 한 시 같은 경우에 2,000만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한 계절 7~8월이라는 계절에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사계절을 다 강원도 이미지를 홍보하고 하려면 좀 예산사업 부분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해서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과감한 부분을 추진할 수 있게끔 공보관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돈일

김돈일위원

홍보 CF 제작을 2006년도에 할 계획이고 올해에는 대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을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연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죠?
연진

김연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12월에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공보관

연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10월 10일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연초에 사업비를 세워서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빨리 홍보를 하든지, 필요 없으면 세우지 말고 2006년도 예산에 세워도 될 것을, 어차피 지금 인쇄해 봐야 2006년도에 써먹을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연진

김연진공보관

당초 홍보책자를 상당히 크게 만들었는데 내용이 부실하고 해서 당초에 그것으로 써먹으려다가 그것의 축소판인 좀더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외부 손님들에게 많이 줘서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당초에 만든 것이 내용이 부실하니까 다시 만든다는 것은, 물론 전임자에게 추궁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마인드도 없이 막대한 돈으로, 더군다나 강원도 홍보책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부실하니까 다시 만든다는 것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는 홍보물이 어떤 책자든, CF든, 다른 영상물이든, 최소한 1년 단위로는 그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할거면 아주 계획적으로, 지난번에 만들었던 홍보책자가 부실하다기 보다는 잘 만들어졌지만 여건이 바뀌었으니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지난번에 있던 분은 홍보책자를 부실하게 만들었으면 예산낭비 한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실하진 않았겠죠, 약간 내용이 바뀔 부분이 있었겠죠. 그렇듯이 이렇게 연초에 5,000만원이 2005년 당초예산에 섰는지 1회 추경에 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연초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으면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서 집행하려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원칙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말에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찍 만들어졌더라면 2006년도에 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르나 그만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신경을 써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공보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비레터라고 나가는 것이 있죠, 발행을 월 2회를 하고. 그리고 「동트는 강원」은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진

김연진공보관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것을 받아 봅니다만 배부 기준이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공보관

반비레터 같은 경우는 도내에는 행정기관 읍․면․동까지이고,다음에 금융기관, 협동조합, 교육기관, 의료보호시설, 유관기관, 군부대 등 다중이용장소에 보내지고 있고 도에는 출향도민회, 도 출신 공무원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동트는 강원」은요?
연진

김연진공보관

국내에 나가는 것도 있고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내 기준만 말씀해 주세요.
연진

김연진공보관

명예협력관, 주한대사, 항공사, 한국학 개설 대학, 국제교류원, 도민회, 타 도 행정기관, 언론사, 금융기관, 여행업체, 공공도서관에 나가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오지 않습니까, 와서 읽어보면 활자의 크기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젊은 층을 겨냥해서 활자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인인구가 20%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젊은 층에 속하는데 제가 볼 때도 활자가 작아서 보기 상당히 피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절하더라도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니까 많은 내용을 싣기보다는 간격이나 활자크기를 높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하실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정회 시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대로 감액과 증액이 있습니다. 감액은 홍보매체의 활용 도 이미지 홍보 확대 운영비 3,000만원, 증액은 강원도 홍보CF 제작 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김연진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진흥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각종 시험 검사 및 연구업무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45만 2,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대기측정망 확충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4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기정예산 총액은 68억 2,663만 7,000원이었으나 이번에 15억 6,358만원이 감액되어 52억 6,3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5,888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기본급 집행잔액 4,500만원과 수당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동부지원 이전 신축 관련 예산으로서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종합청사 계획에 의거 신축부지 조성사업을 일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용역 시행결과 신축부지 조성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되어 저희 연구원에 기 반영된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을 감액하여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 조치하고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향후 건물신축비 등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부분의 감액과 동부지원 이전 신축과 관련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은 첫째, 보건환경 분야에 전문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전염병 관리 및 식품안전성 확립을 위한 팀을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고 셋째,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험 조사 연구사업에 질적 고도화를 기하고 사업성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53쪽과 1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연구원 자체수입 11억 6,53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2,560만원 등 총 13억 9,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도보다 5,9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책으로 배부된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51억 1,673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총 31억 5,913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8,966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중 호봉상승과 정․현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예산 총액은 8억 1,672만 8,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46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97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기준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총 1억 9,07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부지원이 포함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만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148만 3,000원으로 하천오염도 조사 및 토양청정도 조사, 식품 및 먹는물 수질검사 등의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급여,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1억 4,088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험 연구를 위한 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따른 연구개발비 또 대기측정망 신규설치비, 시험 연구장비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7억 5,368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18억 9,74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3,000만원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이전과 신규설치비이며 참고로 동부지원 이전 신축 예산은 2005년도에 15억이 계상되었으나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일괄 추진하던 종합청사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설계 용역결과 부지조성사업비로 약 30억이 소요됨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로 2005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5억을 이관 조치하였고, 2006년도에는 예산이 미반영된 것이며 추후 부지조성 완료 후 건축비 등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3억 9,680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대비 3억 9,48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험 연구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프라즈마분광광도계, BOD 부란기, 실내 공기질 오염도 및 악취오염도 검사장비 등 21종 22대의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 연구비의 확충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받들어 보건환경분야에 검사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민의 건강과 청정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각별하신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님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최대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지원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되었던 15억이 종합청사 신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도로관리사업소로 이전이 되었는데, 신축부지 조성사업비로 15억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건물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국에서 확보합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2006년도 추경에 건축비와 관련된 예산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럼 이 예산요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됩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공동으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공동으로 요구가 가능합니까? 종합청사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보하든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십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의견조율 과정에 있습니다. 주최가 도로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되 도로관리사업소가 주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감액이 많습니다, 전년대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 자체사업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많이 감액된 이유하고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원장님, 답변이 세부적인 것이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
대화

최대화위원

원장님, 자료도 확보 안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빨리 답변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박용덕 총무담당 박용덕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총 3억 9,68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3억 9,487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은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에 6억 8,000만원인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것이 원인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전년대비 감액이 아니고 이번에 요청했는데 감액되었다는 내용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용덕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당초에는 약 7억 몇 천 정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예산 심의과정에서 항상 매년 자산취득비 장비가 많이 예산에 계상이 되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올린 것에 비해서 3억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약 7억-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찾겠습니다-얼마로 되어 있는데.
대화

최대화위원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보조사업 7,700만원 감액된 것도 마찬가지 내용이고,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똑같은 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용덕 국고보조 사업에서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사업 해서 자산취득비가 1억 5,500만원이 서 있고 에이즈실험 해서 신규사업 자산취득비가 6,000만원 이렇게 서고 또 주요 전염병에서도 자산취득비가 3,800만원이 내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올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은 총 4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만은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대화

최대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세부설명자료에 국외여비가 3,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69쪽에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입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수철위원

생물테러 대비 시험 연구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시험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요 근간에 백색가루가 지하철에 살포되어 이슈로 등장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근간에 국제적인 테러가 생물테러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정원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2005년도에도 생물테러 대비 시험 연구비가 있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당시 국정원과 함께 공동으로, 현재는 아주 초창기 단계로서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과 필요한…….

김수철위원

주로 생물테러 대비 시험 연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면 어떤 시료 속에 그러한 탄저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우사 인근에 있는 토양 시료를 샘플링을 해 와서 그 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2005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에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요구할 때만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기적인 의뢰가 되는 경우에 검사하고 또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별도의 팀을…….

김수철위원

의무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료를 채취해 옵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화천군 폐기물 매립장에서도 사고가 났었고 춘천시에서도 그런 사건이 한 번 났었고 시․군에서 침출수를 지하수 검사를 하려고 시료를 채취해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오염이 안 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감추려는 의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건으로 커지게 되고 나중에 대응하는데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심의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능동적으로 시료 채취를 시․군에서 오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문을 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한다면 사전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연구원에서 하는 일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 단속의 개념과 현재의 실상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이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강원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갖고 오는 시료만 가지고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든가 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강원도 전체 시․군을 순회하면서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이 필요하면 사업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움직이는 행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 시․군에서 상수도든 간이상수도든 시료를 채취해서 오는 것만을 앉아서 검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보세요. 사업예산이 필요하면 편성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요구도 해서 순회하시면서 검사를 해서 강원도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쪽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규

최재규위원

원장님, 2006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예산이 50억이 조금 넘습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은 인건비하고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거의 다입니다. 본 위원이 연구개발비나 이런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을 보니까 시약 및 기자재 취득 이런 예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고자원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강원도 재정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리고 시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은 본원의 건물이 2002년도에 완공되어서 새로운 근무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첨예의 관심은 동부지원 건물을 400평 규모로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경비가 필요하지만 제일 큰 부분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연구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은 전년도도 그렇고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고자원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시료나 검사하는 인적자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연구개발비를, 건물을 건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투자를 해야 할 사업비 부분 확보는 원장님이 예산부처하고 대응방안이 모자라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연구개발비 부분은 박사님들이 뭔가 도민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매번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도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개발을 독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도 그 사항을 아셔야 됩니다. 매번 50억, 60억인데 그것은 인건비나 경상적 예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훌륭한 분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연구개발비 부분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박사님들이 계십니다만 독창적으로 연구 과제를 펼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몇 가지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전혀 없고, 그 부분이 현재 우리 도의 예산처리운영지침이 조금 특이해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가 쉽게 원활하게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단 도금고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검사라든가 출장조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해서 도 예산파트하고 다시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원장님, 편성부분 자체가 어떠한 결과가 나온 다음 예산을 배정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장님을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도 예결위 위원님이 계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부분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니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매년마다 50억, 60억인데 그것은 다 인건비 아니면 경상비 아닙니까?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도민이나 전 국민의 새로운 부분을 돌출시키는 사항인데 필요한 사항이면 설득력 있게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루어지게끔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면 당연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7년도부터는 연구개발비 항이라든가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전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도 시멘트 회사와 연구하는 사항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누차 2년 이상 걸쳐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인적자원을 그냥 허비하는 사항을 만들지 마시고 앞으로는 훌륭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와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의원이 왜 있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을 위하고 민의를 위해서 공존 공생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원 간에. 그러한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우리 강원도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원장님께서 더 설득력 있게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집시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원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교

정원교위원

설명서 27쪽에 보면 강원도산 자생식물자원 20종의 벌나무, 느릅나무, 생열귀, 산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전 국민이 암을 겁을 내고 병 중에, 물으면 암입니다. 그런데 벌나무가 암에 좋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문헌상으로는 좋은 것이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벌나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원에서 그 프로젝트를, 이러한 기능성 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강원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이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까 최재규 위원님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이 50억, 사실상 50억이면 다리 하나 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빼면, 여기 연구비를 보면 1,550만원입니다. 1,550만원 가지고 연구가 됩니까? 이런 문제는 좋다면 과감히 예산을 올리세요. 도민들 보는 데에서 일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것이 본 질의에 원인입니다. 25쪽에 보면 말라리아 일본뇌염은 현재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가지고 18개 시․군을 방제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여기 보면 다 기자재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공무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느릅나무, 생열귀, 산약 이런 것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하고 하려면 사실상 연구비를 과감히 증액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 도민들이 보기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하고 또 지금 여기에 박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연구원 인원이 70명 정도 되는데 13명입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에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강원대학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강원대 교수님들하고 공동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연구비는 과감히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벌나무, 느릅나무, 생열귀에 대해서 무슨 성분이 들어 있다는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교

정원교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돈일

김돈일위원

먼저 세입부분에서 증지수입이 2003년보다 2004년도가 줄었고 올해는 늘 것으로 예상하는데 늘고 줄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 부분이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시료를 들고 와서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수수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목표액을 설정해서 가능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자의적으로 더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올해 말 예상액이 12억 6,000만원인데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거의 99%를 예측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은 11억 6,000만원,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를 여유를 두고 세입을 잡으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다 연구개발비라든가 사업을 안 한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인건비와 경상예산이 전부이다 보니까 봉급만 받고 나머지 일을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한 말일지 모르나 예산상의 수치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인정이 안 되고 예산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열악한 것은 어떤 투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예산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예산이 없으면 일 안 하고 봉급 받아서…….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군 단속 시료 부분은 검사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서상 보는 수치만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만 보고, 기관명칭이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연구원이면 연구원답게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검사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아주 기본적인 것도 예산이 열악해서 잘 못하는 실정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투쟁을 하시는데 잘 안 세워 주시는지 그냥 예산을 형식적으로 요구만 해 놓고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하겠다는 자세인지, 그런 부분이 예산서만 보면 일을 별로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본래의 기관 목적인 연구 개발 쪽에는 거의 없고, 여기 보면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도 전년도에도 1억 1,300만원인데 올해는 6,200만원으로 5,000만원, 50% 정도를 오히려 줄여서 계상이 되고 하니까 뭔과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산 없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류인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알려주시면 예결위 때나 앞으로 이후에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하게 바쁘게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위원들도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돈일

김돈일위원

수입김치도 1억 정도 갭을 두고 세입을 잡는 것에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연구원 입장으로서는 12억 6,000만원이 들어오는데 1억 정도 갭을 두지 말고 다 잡으세요, 세입에. 그래서 세출로 편성을 하세요. 그래서 단돈 1억원어치라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재 값도 안 세워 주고 한다는데 세입을 좀 늘려서 나중에 1억 정도 더 수입증지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쁘게 보면 뺏기고 맙니다. 일해서 돈 벌어서 뺏기고 말고, 그리고 수입증지가 매달 1억 정도 들어오는 것이 도금고에 들어가면 그 다음달에 1억원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예산부서라든지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서라도 연구개발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대화

최대화위원

존경하는 김돈일 위원님과 최재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면 16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물론 청사관련 15억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업무량 증가를 고려할 때 또 도 전체 예산 증가를 고려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재규 위원님이나 김돈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당면 현안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해서 업무협의 할 때마다, 비근한 예로 춘천으로 치면 안개일수 저감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흙탕물 저감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자체 연구가 될 수도 있고, 공동연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예산요구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을 쉽게 표현해서 활용을 해서 뭔가 강원도만의 연구사업을 하고 싶다,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꼭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주시면 저희도 의원들로서는 의정활동 자료가 되는 것이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내년도에 수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수철위원

올해 춘천이 상수도 취수원의 녹조발생과 악취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취수원 주변에 녹조예고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2006년도에 조류경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일일이 직원이 나가서 지키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을 해서 경고음을 낸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당히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엄청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춘천호의 경우에는 상류지역에 화천군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빙어축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아마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김수철위원

그것은 인근 시․군을 탓하면 안 되고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굳이 취수원을 건천수만 받아서 쓸게 아니라 화천군 같은 경우는 취수원 파이프를 땅속으로 묻었단 말입니다, 강 밑에 자갈속으로. 당연히 춘천시 상수원이 오염이 되면 화천군 인근도 오염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춘천시 상수원 오염원은 사실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이미 각종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다 한강까지 떠내려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가다가 춘천댐에 걸리고 중간에 부유물이 있는 것을 서로 춘천시하고 한전하고 서로 네가 치워라 내가 치워라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부유물이 썩어서 춘천시가 녹조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화천군에서 축제를 얼마나 한다고 축제 때문에 오염이 된다는 것은 연구원장님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수철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춘천시 상수원의 오염원은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떠내려가는 각종 쓰레기 이런 것을 빨리 치우지 않는 바람에 그것이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고할 수 있는 예고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관이 10명이고 연구사가 41명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 중에 박사급인 연구관, 연구사도 열서너 명 되시는데 연구논문은 매년 몇 편씩 발표해야 된다거나 하는 복무규정이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복무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지역환경 내지는 보건과 관련된 논문을 원보를 매년 발간하기 때문에 원보에 원고를 투고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개인적으로 연구논문 발표한 실적은 없네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이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팀별로, 과별로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과별 실적은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과별 실적은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리고 국내나 국외에 권위있는 학술지에 연구사례를 발표한 적은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드물게…….
준연

이준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실체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어느 기관이나 실․국보다는 연구를 해야 하는 기관으로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만 보수로 생각한다면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구수당을 주는 것이 겨우 한 달에 8만원 정도 더 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기가 좋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인데 연구관님들이나 연구사님들의 위치는 연구원에서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급인력이신데 적어도 연구논문이나 학술발표는 있어야지 연구원을 더 높이 신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지 발표할 때 거기에 따른 사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비를 제공해야만 훌륭한 연구물이 나오고 연구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옴으로 해서 결론은 도민들한테 그리고 청정강원을 부르짖고 있는데 청정강원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수년 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금년에 늦었으면 내년부터라도 의욕적으로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정도는 연구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심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합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오염원 수질전수 조사비 3,000만원 증액, 흙탕물 발생 전후 시 하천 생태변화에 관한 연구비 5,000만원 증액, 악취측정장비 보강에 8,000만원 증액, 기능성 식품 유익․유해성 조사 연구비 2억 5,000만원-벌나무, 생열귀 등 5종이 되겠습니다-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증액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김성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고 또한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관광문화국, 건설방재국, 공보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지난 11월 30일 협의하였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엄석현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엄석현전문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완료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저희 소관 부서인 공보관실, 환경관광문화국, 건설방재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부서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2005년 11월 30일 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기초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초안을 작성하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하여는 현지시찰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을 집중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3쪽에 요약 정리하였으며, 6쪽부터 22쪽까지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 87건을 상세히 게재하였고, 유인물 23쪽부터 28쪽까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시정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 35건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규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편집하였으며 29쪽에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상 촉박한 시간 등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보고서 최종안 확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200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12월 14일 10시에 하고자 하였던 강원도 도립공원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추진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2005년 12월 15일 16시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