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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6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6-23

박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도시계획조례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해수욕장 개장준비를 위한 시설물 확인 등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인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이능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수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직제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을 심의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야영료 및 사용료는 ‘95년 조례제정 이후 7년동안 동결되어 그동안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조정 징수가 필요하였으며 또한 주차료를 공영주차장에서 징수함으로써 주차이용 시간별로 합리적인 요금을 징수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2의 시설사용료요금을 변경코자 하는데 주요내용으로써는 야영장의 경우 1일 현재 소형 2,000원, 중형 3,000원, 대형 4,000원의 3종 구분에서 중형 4,000원, 대형 8,000원으로 2가지 체계로 변경하고 샤워장의 경우는 1회에 현재 어른, 청소년, 군인 1,000원과 어린이의 경우 500원을 받던 것을 어른, 청소년, 군인 1,500원으로 어린이의 경우는 1,000원으로 인상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탈의장은 현재 운영하지 않음으로 문구를 삭제하고 주차장요금을 당일과 체류, 이륜차 승용차 등으로 구분하여 받던 것을 이용시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과 도로교통법 제2조,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동안의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64조에 근거하여 ‘95년도 제정이후 야영료, 샤워료 등 보령시관광지내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관리비용 충당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차료의 경우 그동안 진입로에서 징수하던 것을 주차장 시설내에서 시간별 합리적 징수체계로 전환하고 이용요금도 현실화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보령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였다고는 하나 ‘95년도 이후 물가상승률이 22.4%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사용료 인상폭이 높다할 것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확한 기간이 7,8월만 하신다는 거예요? 8월 30일까지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걱정했던 부분이 우리시로 오는 세외수입이 1억 5,000만원정도, 1억 6,000만원정도데 위탁을 줬을 때 여름철에는 어느 정도 이런 요금을 부과하더라도 해수욕장철이 아닌 때도 다만 주차료를 인하해서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그사람들이 위탁해서 하는 관광협회에서 토요일, 일요일 연휴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차량으로 혼잡한데, 관광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는 얼마, 비성수기에는 얼마정도 해서, 그것도 넣는 방법이 낫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께서는 개장기간이 아닌 비개장기간에도 연중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어항의 경우는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의 여건상으로는 2,000대의 주차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연중 받는다면 수익적차원에서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인력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감안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토착화가 돼야 돼요, 해수욕장을 가면 아무 데나 차를 주차시켜서는 안 되는구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구나, 주차장이 피서철 외에는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 시기만 하고 나머지 오면 도로변이나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해수욕장 이미지가 안좋아지고, 또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보면 쓰레기를 차옆에 많이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주차장을 우리가 도색이니 뭐니 예산들여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인건비 충당이야 되겠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좋은 의견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금 위탁계약을 했다고 했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위탁은 내부방침을 해서 바로 할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위탁계약을 아직 안했어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내부방침은 하는 것으로 결심됐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 사람들 계약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관광협회와 우리 시장과,
수만

박수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사람들이 야영장은 얼마받고 샤워장은 얼마받고를 미리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안 심의도 않고 밖에서 얼마받을걸 먼저 안다면 조례안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알아서 행정부서에서 해야지, 심의도 않고 밖에서 얼마 받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번영회나 어디서,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심의해주냐 이거예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내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다른건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놓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얘기가 돼야 되지, 조례안도 개정 안해놓고 미리 그 사람들이 얼마를 안다고 할 때 우리 의원들 입장은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모든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낼모레 개장을 앞두고 우리가 안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미리미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안이 통과돼서 해야지 내일모레 개장인데 우리가 보류를 해놓던지 더 연구할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박상규위원입니다. 박수만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안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요금을 안올렸다고 해서, 지금 한 7년된 것 같은데, 지금 현시가로 하기 위해서 100%정도 모든 요금이, 사실은 우리가 정했던 것보다 무조건 7년이 됐든 10년이 됐든100%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시가 주차료를 받지 않고 다른 단체한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주휴양림 요금에 관해서 조례개정할 때 보니까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몇%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다른 단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7년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너무 올렸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시가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요금체계는 단계적으로 생각하셔야 될거예요, 사실 우리시가 받으면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보령시가 물론 기초단체로서 수익사업도 해야겠지만 이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단체에 이미 소장님 얘기대로 집행부가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00% 인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가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나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시설사용료 인상관계는 그동안 전국에 우리여건과 비슷한 해수욕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요금과 동등한 선에서 저희들이 최고 높다는 인상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인상률을 고려해왔고 최근에 다른 시ㆍ도의 입장료 관계에 대해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강원도쪽에는 ‘90년도에 입장료징수조례에 의한 입장료를 받아왔는데 그 수준이 지금 우리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언론에 보도한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금년들어서 입장료를 더 현실화해서 올린다는 보도를 본바 있고, 또 그동안 물가인상률이 7년동안 동결된 상태에서 징수해 온 것을 현실화로 볼 때는 상당히 낮은 시설사용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의견은 결코 다른 시ㆍ도보다 높다는 인상은 안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규위원

아니, 소장님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시민들한테 최소한 기초단체가 하는 행위로써는 부적절하다, 그럼 그안에 욕장경영사업소장님들은 과연 뭘하고 가셨는지, 단계적으로 어느정도껏은 해놨어야지,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그사람들 수치타산 맞추기 위해서 100% 올렸다고 시민들이 얘기한다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지, 지금 와서 사실 어떻게 뒤집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이런 것을 챙기시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의심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이래놓고 의회에서 이 조례안 통과시켜주면 집행부 다 따라줬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비난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봉급도 1년에 6%, 7% 인상되는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야지, 7년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매년 이런 검토가 되었으면 부담이 덜했을 텐데 7년동안 동결상태에서 인상하려다보니까 무리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비교표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시로 따지면 조례가 하나의 법인데 입장요금 별표1 같은 건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조례는 이렇게 정해놓고 입장료를 그냥 놔둬요? 그럼 시설사용료에서는 주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뚜렷하게 해야지, 우리는 지금 입장료를 안받는단 말이에요, 안받으면 12조 4항같은 것은 개정을 한다든가 해야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해놓고 입장료를 안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별표2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입장요금표는 그냥 놔두고요? 별표1 입장료 요금은 그냥 놔두고, 그러면 12조 입장료 사용을 한다는 건 입장료를 받는다는 건데, 출입증이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항은 삭제를 했다가 다음에 개정할 때 부활한다든가 해야지 필요한 부분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당신 왜 우리시한테 입장료 부과를 안했냐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느냐 이거예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별표1은 해수욕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령시 전역에 대한 것이고 별표2에 대한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징수는 별표2만 수정하면 됩니다.

편삼범위원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제3조를 보면 입장요금은 별표1은 다른 시설사업소를 준한다든가 별표2는 해수욕장 주차료를 징수한다든가 이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3조에 입장요금은 별표1과 같다, 그럼 별표1이 어디있냐 얘기예요, 별표1은 해수욕장도 되고 다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삽입을 하든지 1항을 넣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죠,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얘기예요, 별표1은 성주휴양림이라든가 아니면 징수할 수 있는 곳이고 별표2 시설요금은 해수욕장으로만 정한다든가, 지금 이 주차요금이 전체적으로 성주도 똑같은 거예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틀립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해야죠. 전문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거 아니냐, 맞으면 그렇게 삽입을 하시고 안맞는다면 다시 말씀해주시고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범위가 별표1같은 경우는 별표2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은 별표1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표2만 이번에 개정된다고 하면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별표2조항에 7,8월달만 받으라게 딱 나와있어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비고에 7,8월 개장시만 징수하는 것으로,

편삼범위원

아니, 그것도 언제까지 받으라고 조례로 정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별표2 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에 준한다든가 단서를 붙이든지, 그런 조항도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조례상엔 안나타나고 다른 데서는 나타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조례가지고 따질거 아니에요, 조례 별표2 주차요금은 해수욕장 주차요금으로써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에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한다든가가 들어가야 될거 아니냐 이 얘기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시해주면 더 명백할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는 근본취지는 지금 해수욕장에 대한 피해자들의 보상요구에 대한 대비책과 시장께서 공약으로 얘기했던 보령시민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이라든가 이런 과정으로 발전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규칙이 시민에 대한 대책은 유명무실한 입장이거든요,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주차료에 대한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보령시민내지는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뭔가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와 구체적인 협의가 돼서 그네들로 하여금 개정에 대한 일조를 했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조정문구가 삽입돼야는 생각들로서도 이 조례에 대한 호응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것은 소장님께서 실행과정에서 심도있게 연구해줘야할 사항이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걸 접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소장님께서 입법예고기간중에 위원님들한테 뭔가 개정취지라든가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시켰던들 오늘 같은 질의는 안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샤워장 시설에 보면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돼 있거든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어른, 청소년, 군인 이렇게 해서 성인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경찰은 어디로 가요? 공짜? 표현이 군ㆍ경 이렇게 하는데, 그럴려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린이 외에는 모두 1,000원을 징수한다고 해야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한계점이 애매모호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요금징수과정에서 이용객들하고 트러블이 있을 소지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뭔가 포괄적으로 묶어주던가 아니면 확실한 구분을 해주던가 표기를 달리 해주셔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형자동차와 소형자동차의 차이는 뭔가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분인데요,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크기라든가 구조, 원동기의 종류, 배기량,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돼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의 용어표기상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이용객이든 그 요금징수표의 구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금징수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형, 중대형, 건설기계,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보면 승용자동차는 무조건 소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인승 이하를 어떻게 구분한다든가 해서 뭔가 요금징수의 차별화를 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객들로 하여금 많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숙지해주시고,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차량에 대한 징수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시간제기 때문데 27시간이다, 그럼 24시간은 하루가 되잖아요, 그럼 3시간을 적용해서 승용차의 경우는 9,000원, 이렇게 시간개념으로 받아요. 왜냐면 징수장비 시설자체에 시간별로 딱딱 들어가기 때문에 넘버만 찍으면 요금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사항은 조례상 표기는 그렇게 하고 주차장 사용안내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아까 김충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입장료를 안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장료를 안받고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 입장료와 주차료가 바꿔진거지 시민의 혜택은 없다 이거예요, 문제점은 시민들이 주차장 안에서만 받는다고 하면 주차장 외로 주차를 한다 이거예요, 시민들은 그안에 주차시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차장 외로 주차를 한다면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기히 인심쓸바에야 시장공약대로 주차료도 안 받아야지, 이것은 시민의 한해서입니다, 입장료 안받는다고 공약해놓고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명칭만 바꿔진거 아니에요? 그것이 행정부에서 검토가 잘 안된 것 같고, 또 엊그제 토요일에도 개장도 안했는데 도로변에 주차해놓은 말할 것도 없어요, 보니까 거의다 우리 시민들 차더라고요, 외지에서 온 차도 있겠지만, 넘버를 보니까 거의 33이고 우리 시민들 차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오히려 주차장 외에 주차를 한다면 개장했을 때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민들만큼은 주차료를 안받고 주차장에 들어가는게 편치 않느냐, 소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 입장료는 시장님 선거공약사항으로 사업소장으로써의 검토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있는 실ㆍ국장, 여러 행정조정심의회도 거쳤고 또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종전에 대로상에서 받을 때는 시민이든 관광객이든 외부인이든 무조건 다 받았는데,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주차장이 완비된 지역에서만 받겠다는 사항이 결심돼서 요구를 했는데, 물론 100%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로상에서 들어올 때 누구를 막론하고 다 냈던 사항이 물론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어디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그러나 외부지역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주차장만은 최소의 주차장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준다고 하면 아까 여러 가지 경영수익차원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수입이 대로상에서 받는 것하고 이렇게 전환됨에 따라서 한 7억정도 감소되는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주차장문제는 비단 우리 대천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디가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100% 수용은 안되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교통질서의 대책차원에서는 경찰과 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종전에는 징수의 목적으로 많이 투입을 했는데 주차질서의 원활함을 기하고 질서계도를 해서 주차질서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7억이상 손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보령시민한테 공약을 한 것이지 전국 시민들한테 공약한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입장료 손익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령시민 외에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입장료를 안받고 주차료만 받는다, 그러면 2개월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하고, 그럼 공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약을 지킨다고 하면서 보령시가 불리한 입장만 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입장료 안 받는다고 하면서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무슨 공약입니까, 그리고 전 시민한테 주차료만 받어, 그럼 그 많은 손실을 주는데 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냐 이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시민에 대한 주ㆍ정차비에 대한 감면내지는 어떠한 조치, 혜택을 구상해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열이 받네요, 왜 그러냐면 소장님의 박수만위원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건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한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지역을 알고 편의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보령시민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고 개정되어지는 이 조례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눈치만 살피고 도둑질하는 모양새를 행정에서 유도 내지 유발시킨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시민들에 대한 어떤 명분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깁니다,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상당히 죄송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답변이 그랬어요, 지리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주차료를 안내고도 충분히 주차하면서 해수욕장을 출입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주민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요, 이건 극히 행정자로서 표현할 말이 아닙니다.

강수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2002년도 수입과 2003년도의 계획, 이것도 같이 위탁을 줄거죠? 이따 다시 심의를 해야 할테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죠.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다른게 아니고 위탁자하고 계약관계 내용이 나와 있는게 있어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아직 그 단체와 계약은 안된 상태입니다.

박상규위원

계약이 된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이 있을거 아니냐 얘기죠, 어느 방범대한테 준다, 어떤 단체한테주고 요금체계은 우리시와 이렇게 이렇게 배분을 한다든지 내용이 나와있는 게 없나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지난번 토요일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체는 관광협회하고 시민자율방범대 두 개만 하는 걸로,

박상규위원

단체는 나와있는데 계약서 내용이,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안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 내용에 사실 우리가 위탁을 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관여를 못해요, 그럼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서비스해줄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삽입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사실 보령시민과 상당한 마찰이, 소장님도 물론 걱정을 하실테지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에는 그 사람들의 지도나 계몽, 보령시민들한테는 그래도 약간의 우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삽입해놓지 않으면 보령시가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아우성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고 욕먹어요, 공론이 그거 아닙니까, 입장료 면제해준다고 주차료를 받는 우리시의 이중성, 우리얘기가 아니고 밖의 얘기죠, 의원들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의원들 개인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서 시민들에 의해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얘기를 소장님한테 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보령시민한테는 최소한도, 다른 분들이 안오고 아무리 서울분들 우리가 잘해줘도 대천해수욕장에 가면 바가지다 얘기합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지역 사람들한테서는 그런 소리가 안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중입니다마는 더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자료요구 및 검토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마지막 일정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보령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고 또 2년 이내에 매수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재원의 확보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상재원의 안정성, 계획적인 조달과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1조에 돼있습니다. 다음은 대지매수자금의 운영관리를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토록 명문화했습니다. 다음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관계, 또 지출용도를 명문화한 사항이 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가 있고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있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관련해서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문이 7조, 부칙으로 조문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사유에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 ‘99년 10월 21일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의 매수청구권제도가 신설되었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도 규정하고 있어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권이 발효되어 매수신청이 시작되었으나 아래 현황같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바 보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자구나 내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김충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간 10년간의 어떤 장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중 대지를 보상할려면 1,959필지나 되고 396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여하튼간에 애초에 도시계획안을 만들었을 때는 그 대지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공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었을거 아니냔 얘깁니다. 그렇다면 현재 앞에 따로 뒤에 따로 갈게 아니라 이 사업을 보상목적만으로 할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 겸해서 가줘야 도시계획에 대한 어떠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사업부서면서 보상업무도 지금 과장님께서 집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안으로 내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쌍두마차로 둘게 아니라 한 마차로 둬서 보상과 사업실행을 동시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재원내지는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떤지 여쭤볼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꼭 보상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는 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같은 것을 할 때에 전년에는 예산확보해서 보상위주로 하고 보상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것은 매수를 해줄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까지 할 수 없다든지 또 순위가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대지는 보상을 먼저 주고 언젠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취득을 해야할 토지이기 때문에 병행처리 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한꺼번에 일시에 다 매수청구가 있다고 하면 396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2년이내, 또 2년이내 걸쳐서 매수토록 돼있어서 총 4년동안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사업추진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청구가 됐다고 할 때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는건 사실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실행은 안했지만 전에 과장님이 우리 보령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조정, 변경을 했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재정비를 정기적으로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이번에 한 것은 정기적인 어떤 개념보다도 이런 대지보상특별법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을 많이 없앴단 말입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필요치 않은 것은 부분적으로, 또 현실 여건에 대해서 시설자체가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없앤 부분도 있고 또 존치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현재 필요불가결한 긴급을 요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자체를 삭제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실행집행액도 엄청난 액수일텐데 10년 장기 미실행에 옮긴 이 토지에 대한 보상금내지는 사업실행금까지 하면 보령시가 밤낮 이것만 하다 끝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도 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보령시만 별도로 피해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이번에 변경조정하면서 이런 부분에 많이 우선순위를 뒀어야 될거 아니냔얘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우선순위, 이런 건 지금 용역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용역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용역을 둡니까? 지금 우리 보령시가 말이죠, 만약에 현재 1,959필지 396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시재정 빵구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이 사업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용역에 앞서서 뭔가 요구를 한다든가 우선순위를 둬야될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집행과정에 있어서 토지보상만 우선 해줄데가 있고 사업비와 같이 병행해서 실행에 옮길 때도 있고, 라고 하는 뚜렷한 소신없는 답변을 하신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소신은 실제 재원이 뒷받침돼야 똑 떨어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대지보상소요가 396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 관내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설속에 들어가 있는 총 필지수 내지는 면적 금액이고,
충수

김충수위원

이건 장기미집행토지죠. 전문위원님이 자료뽑은 것은 장기미집행돼서 토지소유주가 원하면 우리 보령시가 필연적으로 줘야될 토지부분이죠?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예.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봐요, 10년에 해당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내의 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거예요? 밤낮 이렇게 끌려갈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제 연도가 자꾸 지나면 현재 9년됐던 것이 내년가면 10년되고, 그렇게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이것이 어떤 뚜렷한 과장님의 소신과 목적이 없이는 계속 누적돼 나갈 겁니다. 집행하지 않아야 될 대지도 보상을 계속 해줘야 될테고, 보상해주다 보면 유명무실하게 시재정 낭비, 아니면 시에 대한 자금활용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 자금의 확보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의 15%~30%의 금액을 여기로 가져간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보령시 총 예산집행액의 막대한 지장을 준다 이거예요, 이 사업비가. 그렇다면 보령시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도시계획부분과 이 보상부분이 맞춰져 가야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악순환을 없앨 수 있단 얘기죠. 제 견해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에 근간을 두고 이 사업특별회계를 집행하지 않는한 장기적으로 악순환만 거듭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어쨌든 청구하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확보된 금액범위내에서 밖에는 안 되고 그것은 조금 더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제가 일례를 들어볼께요. 보령시가 도시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집행을 하면서 개인소유지를 삽니다, 불필요한 소유지를 살때도 있어요, 필연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는 또 필요한 사람한테 되팔아요, 그런 경우 많죠, 도시계획을 집행하다 보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많지는 않고 더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답변했듯이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대지라고 해서 보상은 우선 해줘야 되고 그것이 세월이 가도록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또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어떻게 되면 그것은 또 개인한테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집행을 하고 보상까지 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내지는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존치를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부분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은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쪽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과 연계해 나가는 것이, 그동안에는 이런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또는 필요한 쪽으로 우선 검토가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기미집행 대지청구도 염두해 두는 사업계획이 점차적으로 근접돼서 접목돼야할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중에 보상만 해주고 쉽게 얘기해서 장기적으로 방치해야될 대지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작년부터 금년도 초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조정을 할적에 애초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런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상당부분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돼있던 것을 통제를 하면서 없앴다가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부담을 안 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짜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없앴습니다마는 언젠가 필요한 것은 그런 부담을 안았으면서도 함부로 없앨 수가 없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할 차례이나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비도시지역까지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법률적용영역이 상당히 확대되는 결과인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제도,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법과 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다번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을 정했습니다. 또 라번에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취소절차를 정했고 용도지역 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을 조정 했습니다. 또 용도지역내 건폐율, 용적율을 일부 조정해서 주거, 상업지역은 부분적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녹지는 종전대로 유지를 했고 지역개발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까지 본문 77조와 부칙 4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이 됐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도시계획조례의 기본법령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어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까지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는 등 법률적용영역이 확대되었고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토지적성평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우리시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행정수행을 위하여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조례로 이해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존에 시행하던 도시계획조례와 대한국토 및 도시계획학회에서 작성한 도시계획표준조례안 조례표준안 용도지역별 법령허용범위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제안여부, 현재 동 조례를 입안중에 있는 도내 타 시ㆍ군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심층 논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제7조, 주민의견청취에 관하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조례안은 영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열람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재산권에 관한 계획이므로 많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견수렴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학회의 표준조례안에서도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조례안 제28조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23개의 용도지역중 우리시 해당 용도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령 허용범위 제한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은 붙임 용도별 건축할 수 있는 행위 비교표, 첨부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별표8, 일반상업지역의 단독주택, 별표13 준공업지역의 숙박시설, 별표20 농림지역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차고지, 별표21 자연환경보존지역의 차고지, 별표22 자연취락지역의 차고지 등의 건축행위 추가허용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시 보령시건축사회 및 도로교통과에서 의견 제출된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4조, 제59조 관련입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붙임 현황 첨부2,3과 같이 법령허용기준 표준조례안 기존 조례 및 충청남도내 시ㆍ군 조례제정안 등을 비교 검토한바 타 시ㆍ군보다 적용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형평성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64조 관련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5인내지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제정되어 있는바 이는 전문가 확보를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없는지 충분한 답변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의 별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관련해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중 시행령에서 행위범위가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배제된 사항을 중심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20페이지의 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현황인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시행령규정 기존에 도시계획조례로 하던 범위, 현재 제출된 조례안, 이렇게 세가지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는 시ㆍ군에서 안으로 제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세 가지로만 비교하여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해놓고, 목적이 생소한게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비도시구역도 묶어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11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이장들한테 사전에 농촌지역도 도시계획법을 만드는 조례를 할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달이 안돼가지고, 농촌지역에서 의견수렴된게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농촌에서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고 각 실ㆍ과, 건축사업소에 들어온게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내만 준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권이 아닌 농촌지역도 이 조례로 다 묶을려고 하는데 사실 읍ㆍ면ㆍ동에서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글쎄, 절차는 이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ㆍ면장을 통한다든지 별개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물론 있었으면 더 좋았을 일인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절차이행을 다 한다고는 했는데 그런 별개의 배려는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 제5조를 보면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방법이 있잖아요, 공청회를 실시하면 개인은 아닐테고 시민단체나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위원

공청회를 하면 조례안 개정을 또 해야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 조례안은 특별히 개정하는 절차까지의 공청회는 아니고 앞으로 제정된 것에 대한 첨가해서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는데 거의 이 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제안에 있어서 굉장히 혼동이 많이 오거든요, 사실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상식과 자기 지식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핵심만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조례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국토계획법 자체가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나눠졌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이렇게 나눠서 적용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시 근교의 난개발 등을 감안해서 사전에 계획성 없는 개발은 인정을 하지 말자고 하는 차원에서, 우선 통제차원에서 국토계획법이라 해서 지금은 도시지역 이외의 자꾸 연접해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시기능처럼 개발이 자꾸 되니까 그걸 묶어서 통제기능을 갖고자 국토계획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 부분적으로 전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던 지역까지 도시계획법상으로 도입을 해서 사전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도 용도지역이라든지 포함해서 결정을 짓고 또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도시지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 또 비도시지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현재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 분리해서 했을 때에는 아파트 조그만거 하나씩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는 좀 크지 않더라도 기반시설부터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기반시설도 다 하고 심지어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학교시설같은 분담금까지 포함시켜서 완벽한 기초적인 계획부터 수립하지 않으면 아파트만 별개로 허가해줄 수 없는 통제기능이 상당히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대충 들어보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한 지역에 어떠한 난개발을 방지 하고자 이 조례제안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조례제안의 흐름이 국토이용계획법,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상위법에 크게 차이가 나거나 문제가 돼서 과장님의 취지대로 개정내지는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한 그 내용이 뭡니까? 이번 제안의 핵심포인트가 뭐냐 이겁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신규로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사회제도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의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실제 주민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은 건축하고 연결된 부분, 지금 말씀드린대로 난개발 예방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아무 것도 개발을 못하는 제한,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보령은 산과 들과 바다가 어우러진 지역이라고 하는데 보령지역에 난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위법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한 개인의 소유권내지 재산행사권을 제한하는 우리 조례는 시민을 도와준다고 하는 차원보다도 시민의 권리제한의 속박된 조례안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토이용계획법에 준한 우리 보령지역에 맞는 조례가 제정돼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의 권리나 재산권제한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강제성을 띈 조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 발상에 착안한 인위적 조례제안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된 부분이 어디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강수석위원장

그러면 이건 아무래도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짚어나가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요, 저도 쭉 넘겨보니까 보령시 전역 각 토지의 용도별로 다 제한이 돼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을 대충 넘길 수 없고 조목조목 과장님과 제가 의원신분에서 과장님의 제안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그것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의 뜻과 행정부의 대집행역할을 하시는 전문가적 차원에서의 과장님의 뜻과 서로 조율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건 예민한 부분이니까요.

강수석위원장

그러면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중에 2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넘겨볼까요? 과장님, 2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중 3조, 4조, 5조, 전부 다 끝나면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시계획의 위상 그 밑에 보면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그리고 또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방법 등, 이것을 공청회를 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되는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지금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장

지금 받으면 끝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강수석위원장

그러면 이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시장권한이죠? 그러면 여기서 심의가 되면 도시계획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 안받고 이 구역을 짤라서 시장권한으로 도시계획이 정해지는 거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용도지역은 지금 기왕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묶여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이 탄생하면서 용도지역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아니, 확정은 됐는데 여기 보면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돼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짤적에 일단은 행정구역에 금을 긋는거 아니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가로망같은 걸 설정한다든지,

강수석위원장

이걸 할적에 우리한테 다시 심의를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끝나면 시장권한으로 다 넘겨져서 우리한테 심의가 안 들어오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여기서는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이 조례에 국한해서 추진기구 밎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에는 이렇게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둘 수도 있고 또 여건에 안맞으면 안둬도 그만이다라는 법조항이지,

강수석위원장

아니, 제 말은 공청회 등 추진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느냐 안받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최종심의를 받는 절차가 지금입니다.

강수석위원장

지금이에요? 다음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에 보령시가 구역상으로 짤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장 마음대로 안짜르고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청회를 해서 자른단 말이에요, 자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짤랐습니다, 라고 의회심의를 받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마지막,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번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호 가옥의 단독주택으로써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미만, 여기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330㎡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4페이지를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의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으로 해놓고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것, 또 그 위에 영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물은 높이가 10m이하인 것으로 돼있는데 330㎡하고 1,000㎡하고 공장물 높이가 10m 이상인 것에 대해서 모법은 이렇게 안돼 있죠? 법 근거가 330㎡하고 1,000㎡미만인 것하고 공장물 높이가 10m이상인 것은 모법에는 없고 보령시에서 제안한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법령에는 면적은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층수는 법령에 기록돼 있는대로 적용을 했구요, 어쨌든 그 지역에 너무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3층이하라고 하는 취지는 면적을 방대하게 하지말고 용적률같은 것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한겁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봐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는 어떤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장기미집행토지입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런데 허가를 내줄적에는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내주죠?
그 얘긴 할 필요없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모법에 보면 3층이하라고 딱 잘라져 있고 연면적이 330㎡미만이라는 것은 보령에서 제한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땅에서 내모래 사갈적에 공짜로 보상을 안받고 해준다는 데 이것을 정해놓은 근거가 어디있냐 얘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건축법하고 국토계획법하고 내용이,

강수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모법에는 3층이하라고 못박았는데 연면적이 330㎡아니면 1,000㎡미만, 높이 10m이하로 정한 이유와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모법에는 층수만 제한이 됐는데 소상히 다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르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보면 330㎡이하, 층수가 3층이하 이런 식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돼있어요.

강수석위원장

몇조 몇항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걸 말이죠, 이렇게 주고 심의하라고 하면 답답한거예요, 뭔가 과장님께서 더 숙지하셔서 상위법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는 이 범위내에서 이렇게 제한을 할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자료제공이나 정보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강수석위원장

이게 다가구주택에 나와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에 한해서, 여기 보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물은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것은 못짓게 돼있어요, 그것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은 임대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법은 임대가 안되는거예요, 아니 2년안에 매수청구가 됐는데 다가구주택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제한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췌해보세요. 과장님, 이건 말로 넘길게 아니고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여기다 적용을 시킵니까, 여기는 법적용이 안되는 법이에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는 건물을 임시로 짓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이나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은 못짓게 돼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런데 이걸 적용해서 몇제곱미터이하라고 하면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니요, 건축물의 종류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의적용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강수석위원장

아니,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법과 건축법을 연계해서,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그런 요지가 아니고 이건 보령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법규정에 없는 것을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제곱미터, 몇미터이하 이것을 무작위로 했단 말이죠, 최소한 이것을 우리한테 올릴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명백하게 딱딱 잘라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3층이하라고 정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똑부러지게 했어야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3층이하, 330㎡ 이렇게 한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돼있는 조항을,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법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해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실제는 다가구주택이 됐든지 단독주택이 됐든지,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못하면 건물을 짓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여기는 법으로 다가구주택이니 이런 걸 짓게 안됐다니까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우리가 표준조례안하고 시행령하고 건축법하고 연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강수석위원장

아니 연계를 했으면 법조항이 있어야만 연계가 되는거 아니에요, 조항도 없는 것을 갖다가 임시대로 쭉쭉 그으면 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주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만큼의 실력이 없고 실제는 표준조례안을 준용해서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는걸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용을 한겁니다.

강수석위원장

말씀을 잘하셨어요, 실력이 없다라는 건 아주 편한 말씀이고, 이것을 서로 같이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모법대로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까, 아니면 보령시에서 규제를 더 만들어가지고 묶어야 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모법대로, 그대로 하기로 말하면 조례의 의미가 없고 조례는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강수석위원장

지역실정에 맞게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불편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게끔 만드는게 우리의 조례예요, 그걸가지고 악이용하지 말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주 말씀을 드릴께요, 조례를 실제는 언뜻 생각하면 시민들이 많이 풀어지고 법에 있는 거 더해주면 더해줬지 더 줄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근거없이 이렇게 정해놓은 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냥 그동안의 관례대로 정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근거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면적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근거를 딱 갖다 놓으면 될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표준조례안을 인용한거예요.

강수석위원장

현재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이 있어 중지를 모으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자료요구 등 소관 소장으로부터 더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잠시보류했던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소장님, 자료 3페이지를 보면 6억 8,300만원이 감된다고 했죠? 감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하겠다는 원인자체부터 마음에 안든다고요, 공무원이 6억 8,300만원이 감되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을 하겠다는건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건 보령시의 문제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감된 사유는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대로상에서 징수하던 것을 주차장내에서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감시켜가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사항이 아니에요. 증액이 된다고 해도 문제인데 6억 8,300만원이라는 추상예상액이 감된다고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면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감되는줄 알면서 올라온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누차에 걸쳐 상의도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해수욕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까 얘기한대로 보령시민한테 공약을 했으면 시민한테 혜택이 가야되는데 전국민한테 다 가게된다면, 7억이 다되는 돈이 감되면서 운영을 해야한다는 것은,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3페이지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의 현실화조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주실 경우에 수지분석 수입예상액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욕장경영사업소를 방문하셨을 때 이미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은 잠정된 계수사항인데 어차피 주차료를 대로상에서 안받고 주차장내에서만 받기 때문에 감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아까 박상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시민들이 직접 얘기한 사항을 전달해주는 대변인인데, 시민들의 얘기가 많아요,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입장료를 안받는다고 하더니 주차료로 바꾸는거 아니냐,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예상액을 잘못 계산한거 아닙니까, 2002년도 주차료면 입장료를 얘기하는거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003년도 주차료는 순수한 주차료를 예상한 것이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 주차시설에 2,000대정도 댄다고 했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1,890면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1일 입장료를 받았을 때 대충 입장대수가 몇대입니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개장기간이 52일인데 100% 찼을 때 며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가 나온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분석을 했어도 2002년도 입장료가 9억 4,700만원인데 2003년도에 지금 입장하는 차량대수에 불과 10%, 20%밖에 주차장에서 소화를 못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차이가 나나요? 추상이 잘못됐어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의 수지분석관계는 저희들 같은 경우 전체 1,872면인데 만차일 경우를 10일로 봤고, 또 70% 정도의 주차가 나오는 것을 10일, 또 50%일 때 30일, 이런 식으로 비율로, 만차가 계속 된다고 하면 상당한 숫자가 나오지만 100% 만차가 안되기 때문에, 제일 성수기때 100%를 10일정도 보고 70%정도 찰 때 10일, 50%일 때 30일,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추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샤워료와 야영료는 비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만 주차료관계는 대로상에서 주차장내에 국한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작년도에 입장객한테는 징수를 안하고 입장 차량에 한해서 징수시킨거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봐서는 작년도 입장료수입이 9억 4,700만원이었다면 2003년도에는 2억 2,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억 2,700만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주차료를 100% 인상시켰을 때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수준에 주차료 징수라고 봤을 때는 1억 1,35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좀 안맞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 작년에는 대로상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했고,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그걸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상액수를 산출했나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가서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볼께요. 작년도 차량입장료가 9억 4,000만원이었죠, 2003년도에 2억 2,000만원을 잡았죠, 그러면 이것은 주차비가 100% 인상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작년도 수준은 현수준으로 받는다면 1억 1,000만원밖에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작년도 입장차량대수의 9대중에서 1대밖에 주차를 못시킨다는 계산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아까 설명드린바 같이 만차일 경우에 10일, 70%% 충족할 때 10일, 50% 찰 때 30일, 이렇게 산출한 사항이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말고 연인원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 계산된거죠. 쉽게 얘기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9대중 1대밖에 주차장에 주차를 안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로 기준에 의해서 2003년도 주차료 예상액이 나온건데 이건 안맞죠, 어떻게 9대중에서 1대밖에 주차장에 못들어갔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해볼께요. 현재 위탁을 할적에 피위탁료에 대한 징수를 해야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떤 식으로 징수계약을 맺을려고 해요? 이런 소장님의 예상금액을 가지고 고정액으로 할겁니까, 아니면,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같이 지도계몽을 해서 1일 결산해서 하루에 나오면 그거에 대한 수입을 잡아가지고 50%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우리가 50% 먹는 걸로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그 50%를 정확히 과학적으로 빈틈없이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주차장내에 전산장비가 있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자동시스템입니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차가 몇 대 들어가고 딱딱 찍혀나온다,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번호가 나오게 되면 시간개념으로 주차료가 딱딱 나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산출한 2억 2,700만원이라고 하는 2003년도 주차료징수액은 터무니없는 계산이에요, 이게 한 4억, 5억 나와야 됩니다.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추정이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해하는 거예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지금 제시한 것은 추정이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추정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근사치에 가까운 정도가 돼야 의아해 하지 않지, 무려 7억이라고 하는 돈이 주차료에서 차이가 난다면 어느 위원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겠어요, 이것은 예상액이 잘못 계산돼서 그래요.
수만

박수만위원

소장님이 계산한걸로 따져보면 전년도 차량이 들어온 것을 봐서 1억 1,300만원밖에 안들어왔다는 거예요. 2003년도 추산한 것을 기준해서 전년도에도 차량으로 받았다고 하면 아주 적은 숫자예요, 안맞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봐도 안맞는 수치예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하여튼 주차료 징수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장비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고, 운영이 끝난 다음에 바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 솔직한 내면에 있는 표현을 드리자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을 하고 있으니까 2003년도 주차예상액을 적게 책정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어떤 마음의 안심을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치를 낮춘건지,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면 계산의 착오나 예측으로 잘못으로 금액이 낮아졌는지,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 작년금액 수입대비 금년 예상금액에 대한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방금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어떠한 부분으로 갈려다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위원님들한테 그 차액이 너무 크다는데 대한 부담감과 더더욱 의문을 주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의도적인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물론 없겠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실화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이 있어 중지를 모으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여러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자료검토를 위해 내일 차수를 변경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셨으므로 제2차 회의를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