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강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통하여 별첨내용과 같이 의견안을 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된 내용을 보시고 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 자료 작성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상하게 일일이 집어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됐고, 이중에는 자꾸 어제 얘기를 번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풀고 또 시행령에 있는 것을 다 수용하기는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일부 조정한다고 한 것이 위원님들도 부담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준 수정안에 대해서 정확히 다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에서 이것이 실제는 많지 않은 사항일 것이고 앞으로 상당부분 부담을 느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면적 같은 걸 축소 조정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그렇게 돼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자꾸 더 강조해서 부담을 느끼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지말고 시행령에 있는 대로 수용을 하자 하는 말씀인데 수용 못할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꼭 하셔야 되겠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수용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사항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 어렵고 다만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행령에서는 관리지역 해 가지고 세 가지 관리지역을 다 묶어놨습니다. 한꺼번에 관리지역으로 표기는 해놨는데 앞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여기는 관리지역은 되고, 보존을 해야할 지역이다, 생산을 해야할 지역이다, 또는 각종 시설을 계획적으로 해야할 지역이다 하는 것을 분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묶어서 3만㎡미만 하면 이것을 구분할 이유도 없고 구분하면 다 똑같아 지기 때문에 명분도 없어집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또 준도시지역, 이런 부분 두 개를 묶어서 관리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성격이 좀 비슷하다는 차원에서요. 그것이 앞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인데 이중에는 보존관리가 제일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고 생산관리,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개발하기 제일 편한 지역으로 지 실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위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존, 생산, 계획이라고 나눠놓고서 차별화가 안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0㎡, 1만㎡, 3만㎡ 라고 했는데 차별화 한다고 하면 1만, 2만, 3만㎡하든지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3만㎡를 공통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보존관리하고 생산관리하고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옛날 말로 설명좀 해보실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옛날 말로 하면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는 국토이용관리법상준농림지역이나,

강수석위원장
보존관리는 뭐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준농림지역이에요, 다 똑같이,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는 앞으로 그렇게 쪼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시했을 뿐이지 지금 이렇게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세가지를 묶어서 관리지역으로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적성평가를 해서 쪼개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존관리는 자연환경보호, 수질, 산림, 이런 보호차원에서 보존을 해야할 지역이고 생산관리는 글자그대로 농경지가 대부분이고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하고 인접돼 있어서 개발을 앞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진행이 될 지역, 그런 데는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농림지역은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농림지역은 과거하고 똑같죠. 산림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다 묶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럼 보존지역만 어느 정도 묶어놓고 나머지는 풀어도 되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농림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지역하고는 거의 성격이, 보존, 생산, 농림지역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강수석위원장
그것은 지금 명분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농사짓지 말라고 하는 판인데 요새는 농촌사람들이든 어디 사람이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보존하고 생산하고 차별화를 차츰차츰 두는 겁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보존관리라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농경지가 아니더라도 산림이라든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지역이라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은 이제 풀어줄 만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전부다 여기서 틀을 잡으려고 발전을 안시키면 안되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이렇게 돼있어요, 각 시ㆍ군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여건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간척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생산관리로 관리를 해야돼요, 그런데 거기 일부에다가 자꾸 개발을 한다고 하면 실제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인접된 주거지역하고 얼마 안떨어진 데는 생산관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는 별도로 생산관리, 이렇게 법으로 묶어놓으면,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만㎡로 통일을 하지 말고,

강수석위원장
보존관리는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보존관리를 1만㎡, 생산관리를 2만㎡, 계획관리는 최고가 3만㎡이니까 3만㎡라고 하고 농림지역은 생산관리지역하고 유형이 비슷하니까 2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이것은 조금 구분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옛날로 얘기하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차이를 두는 것처럼 어느 정도 구분을 둬서, 이건 그렇게 정리하시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 다음에 2페이지, 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1,2종 주거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주거공간 위주로 하다보니까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을 제외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준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이번에 수정안에서 제시하신 것은 거의 똑같은 유형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제 일부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앞으로 또 여건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안으로 해주시고 이번에 준주거지역 별표6은 오히려 시행령에 있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세차장 및 차고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제시하신대로 정비학원을 추가로 해서 준주거지역만 해도 주거공간보다는 상업지역의 성격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고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상업지역하고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시한 안중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풀어야 될 입장은 별표6 1,000㎡이하에 한한다 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형 냉동창고 같은거, 1,000㎡라고 해야 300평이거든요, 그런 큰 것은 오히려 못지어요, 그래서 그것은 면적제한을 하지말고 시행령에 있는 대로 수용을 하고 하항에 주차장, 세차장, 그것은 정비학원을 추가로 해서 상업지역성격이니까 오히려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에 가까운 준주거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항에 1,000㎡이하에 한한다 하는 것을 없애시고 하항에 정비학원을 추가, 그것은 넣은 대로 그대로, 나머지는 제시한 안대로요.

강수석위원장
그러면 별표4에도 300평이면 실제로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창고지을 사람은 별로 없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명분이라도 1,000㎡면 300평인데 조금이라도 주면 어때요, 어느 정도만, 큰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별표4요, 최고한도가 얼마예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크게 짓고자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나름대로 돈이 없어서 못짓고 하는데 창고라도 어느 정도 지어서 이용하겠다 하면,
그러면 냄새나는 이런 걸 제한 한다고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깨끗한 보령 이미지를 살리시겠다는 의도인데, 수산업이나 축산업, 냄새나는 것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행위를 하면 미관이나 냄새때문에 안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런 것만 빼자고요, 농업도 150평이나 200평정도 한다면 임업해봐야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더 있었요.
수만
박수만위원
준주거지역에서는 삭제되는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시행령대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축산업, 수산업만 제외하자고요?

강수석위원장
그렇게 하죠, 아니, 시에서 의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가지만 빼면 어떤 명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건 살려주시죠. 명분이 수산업이나 축산업, 냄새나는 것에 한해서 이걸 적용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살려주셔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대신 용도제한, 300평이라고 하면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보기싫은 창고보다도 아담하게 150평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제한을 해두면 금방 돈 없어서 못짓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러면 제시하신대로 1,000㎡미터 이하에 한한다를 살리고 다만 저희들이 제한했던 것을 여기서는 제한을 하나도 안하셨는데 축산업, 수산업용은 제외한다로 삽입을 하자, 그런 말씀이네요?

강수석위원장
도시주택과 의도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농업, 임업까지 살려주자면 명분에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실제 저희들은 주거공간, 주거지역 무슨 지역을 나눈다는 사유자체가 아주 분명하게 똑 떨어지게 나누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는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이쪽에는 상업적인 성격, 저쪽은 완전히 상업지역, 그런 차별화 때문에 고심을 한 겁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제14호, 창고시설에 한해서만이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강수석위원장
다른 것을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축산, 수산업만 제외한다, 면적을 제한하면 다른 창고도 제한을 받으니까 안 되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면적, 어차피 주거공간쪽에서는 커다란 창고 같은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생활하면서 연관되는 조그만 창고, 가내공업 이런 타입에서 1,000㎡, 300평정도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건물이다 생각이 돼서 한건데, 실제 이 조례에서 크게 적용될 것은 얼마안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강수석위원장
일단 1,000㎡를 없애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1,000㎡로 한거예요, 부득이 왜그걸 묶느냐고 하시면 다른 뜻은 하나도 없어요.

강수석위원장
아니, 명분은 냄새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시장기능에 맡기되 1,000㎡로 묶는다면 다른 용도의 창고도 1,000㎡에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를 없애버리고 악취때문에 그렇다면 축산, 수산은 제외한다는 걸 삽입하자고요.

강수석위원장
1,000㎡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의견을 제시했던 거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이것은 차별화를 시켜주셨구나 했던 건데,

강수석위원장
아니, 그렇게 수용해도 문제는 없죠? 그럼 그렇게 정리하시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별표8, 이것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조례심의를 한 후에 의원님들한테 올리기 전에 어제 편삼범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제 그것때문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4층은 살림집을 하고 3층까지는 각종 사무실이 됐든지 상업시설이 됐든지 넣고, 그렇게 하는 곳이 동대지구에도 많고 대천시가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안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어제 편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독주택만 달랑 짓고서 상업지역내에 들어가는 거, 그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도 많진 않을 거예요, 상업지역 비싼 땅에 내가 집짓고 살기 위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많지 않을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있으면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상업지역내에 단란주점이 됐든지 다른 어떤 시설 여관같은 것이 들어가고 하면 자기 주거공간에 침해를 받는다,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아요, 밤12가 넘었는데 시끄럽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불가하고 주상복합 만큼은 수용할려고 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 조례에도 그렇게 돼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덜한 것 같고 단독주택은 불가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한다 하는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별표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이것은 단란주점도 시행령에서 허가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표12는 저희들이 제시한 원안으로 해주시죠.

강수석위원장
저희들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별표14, 보존녹지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제일 돼서는 안 될 최후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제한을 했습니다. 보존녹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건 다 그 지역보다는 개발이 다 가능한데 그것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강수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충수위원님 말씀대로 예, 아니오로 말씀하시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여기서 한 가지 연계해서 보실게 있어요, 별표14하고 제출해 주신 것중에 맨 뒷장에 보시면 제5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50%이하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80%이하로 수정을 하셨는데 80%이하하고 4층하고 연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꼭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존녹지만큼은 통제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취지인데,

강수석위원장
이게 타 시ㆍ도를 보면 안한 곳이 몇군데가 있고 대부분은 이것에 한해서 하나 빠진 것은, 이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죠, 거기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어떤거냐, 그렇죠? 이 건축물이 어떤 어떤게 들어가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항에 가목이 수퍼마켓하고 일용품, 소매점 이런 것하고 유형이 같은 건축물이고 사목이 마을공해당 공동작업소, 구판장 이런 거고 아목이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건축이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유형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규모를 보전녹지에다가 구태여 실제 보존녹지는 개발을 제한하는데 여기에 일용품 장사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근교에 있어야지 보존녹지지역에서 장사나 수퍼를 차리면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수만
박수만위원
시행령에서 4층이하로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왜 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시행령에서는 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도 풀어주고 너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라 이렇게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좀 풀어서 할 수도 있고 평균정도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행령보다 자꾸 규제가 된다면 어려워요, 나중에 발발했을 때 우리들이 묶이죠, 시행령에는 지을 수 있는데 보령시조례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할 얘기가 없다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기존에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보다 더 강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 왜냐면 그동안에 같은 시장 밑에서 쭉 해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강화시키면 어렵지 않느냐, 기왕에 된 것도 많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덜했고 시행령에서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한꺼번에 전량을 다 푸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정해진 것보다 완화시켜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것보다 규제하는 것은,
충수
김충수위원
층수제한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필요없이 보존녹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효과, 여러가지를 생각할거 아니에요, 그건 개인소유 투자자의 의견에 맡기고,
수만
박수만위원
근데 사실 보존녹지구역에는 못짓게 해야 돼요, 보존할 가치가 없는데 이미 집을 짓게 해주는 것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다면 굳이 제한받아서, 시행령대로 해서 문제가 될게 없다면,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후로 남아야 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보존녹지인데 그것까지 잠식하는 것을 넉넉하게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생각은 층수제한은 굳이 시행령에 더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과장님의 의사속에서 우리의견을 반영한다면 과장님은 연면적의 500㎡ 했는데 바닥면적 수정안을 냈거든요, 바닥면적을 시에서 과장님이 낸 안대로 연면적으로 하고 층수는 제한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하시죠, 연면적 층수는 4층으로 하고 여기서 연면적으로 하면 바닥이 넓게 훼손되는 면적이 축소가 되니까요. 별표15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개 농경지 위주일텐데 실제 저희는 다세대주택에 한한다고 했는데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짓게되면 지어야 되는 법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꼭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나머지 것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농경지 잠식이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간척지같이 구역이 대단위로 농경조성이 많이 돼있어요, 보령시는 타지역 내륙에 있는 산간지역 같지 않고 해안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간척지가 많아서 이걸 더좀 줄여보고자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 생각이 이렇다면 수용 못할거 없고 하실 수 있으면 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대단위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단화 돼 있는 농경지까지 다 생산녹지,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인데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빼면 어떻게 보면 발란스가 안 맞는 일이죠, 정리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별표17입니다. 아까 생산관리, 보존관리 등등해서 했던 건데 층수 4층이하, 2층이하 건축물에 한한다로 했던 것을 4층이하로, 이것도 저희는 보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존관리나 보존녹지나 유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존녹지를 2층으로 했으니까 보존관리를 형평에 맞춰서 2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라고 했던 겁니다. 보존녹지는 대개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이고 보존관리는 농촌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같은 보존의 성격이 있지만, 도시지역은 같은 보존녹지에 있다 하더라도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밀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쪽에 도시이외의 지역, 농촌지역에 있는 보존관리는 도시지역하고 똑같이 용적률이나 층수나 이런 걸 높여서 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느냐, 가급적 그런 데는 개발이 덜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강수석위원장
보통 보면 농촌지역에 보존관리지역이 있는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은 보존녹지고 여긴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아까 관리지역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밀도가 낮아야 하는 지역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1만㎡, 2만㎡, 3만㎡중에서 1만㎡으로 했던,

강수석위원장
그거 아니고도 지방 시골로 들어가면 묶여있는게 상당히 많은데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와줄 입장인데 이런 걸 자꾸 규제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골사람들도 무작위로 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는 도시주택과에서 이 법이 아닌 다른과에서 다른 법적용을 받아가지고 어느 규제를 받아서 건축이라든가 어떤 것을 개발하지 무작정 여기에서 이만큼 풀어준다고 해서 크게 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산이나 이런 것은 보통보면 몇천평, 몇만평인데 여기보면 이것에 비해 큰건 아니거든요, 4층이하라든가 아니면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따지면 그렇게 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실제 저희들도 구태여 큰 걱정을 안해요, 보존관리지역에서 4층정도 짓는 것이 촌동네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규정은 규정이니까 만들 때에 저희들이 용도지역의 목적상 최대한도로 부합을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강수석위원장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못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보령시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묶여있으면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사업성 이런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같은 데도 투자설명회를 하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한테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묶어놓으면 우리시에 와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안만들 준다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요새 문제가 되는게 그겁니다. 시골에서 개인적으로나 조그만 공장이라도 할려면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안돼요, 이유는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가서 그런 공장을 하십시오, 그런데 농공단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시골에 개인적인 사업투자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개같은 것을 까는 공장을 하고 싶은데 1개 개인동네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평, 200평 짓는 농공단지에서 하겠어요, 못해요, 그럼 시골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설자리가 없어요, 이런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되지 않는 가,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건 아닌데 실제는 그래요, 산발적으로 자꾸 생기면, 생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영세하고 그걸 하자고 농공단지 비싼땅을 빌려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또 그걸 않고서 아무 상관없는 기존에 있던 곳에 사는 사람들은 또 불편한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접지에서 그런 짓을 자꾸 하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일단은 꼭 있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어쨌든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용도지역에 맞게 최대한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강수석위원장
여기에 보면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고 했고,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의료시설이라든가 창고시설, 이런 것에 한해 있거든요, 여기보면 먹는거라든가 시술소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해서 윤락이 아닌 생산적인 것만 들어가 있다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실제는 보존관리지역, 촌동네에 의료시설같은 것도 대단위적으로 들어가는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조그만 의원급, 이런 건 가야 영업도 안되니까, 그건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조례는 제정을 해야 돼요.

강수석위원장
해야 되는데 다 풀어줄 수는 없고 얼마만큼, 이것은 시내권이 아니고 시외권이기 때문에,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오히려 시내권은 개발이 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시외권은 자꾸 이렇게 산발적으로 뭐가 생긴다고 하면,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시행령도 자꾸 조여가는 형태로 시행령이 나온건데 여기서 또 규제를 한다고 하면 진짜어려운 거예요, 시행령도 최대한 좁혀서 나온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시행령이 좁혀서 나온게 아니고, 법이 바뀌니까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니까 거기에서 과거에 해오던 그 수준을 여러 의견을 거쳐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좁혔다고 볼 수는 없고,
수만
박수만위원
여기다가 우리 조례안을 만드는데 더 완화는 못시켜서도 규제를 한다고 하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내볼께요. 위원장님, 층수를 3층으로 우리가 양보를 하고 각 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한대로 승인해주시죠.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층수만 4층으로 해놓고 연면적을 찾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바닥면적이 중요한 거지, 연면적 500㎡에다가 4층을 올린다고 해봐,
충수
김충수위원
연면적 제한시킨 것은 건축법 3항건만 그런 거예요. 뭐냐면 탁구장, 수퍼마켓 그런 것만 제한한거지,
수만
박수만위원
앞에서도 시행령에는 바닥면적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4층으로 하면서 연면적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층으로 하면서 연면적을 하면 뭐하냐,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전부를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연면적 500㎡로 하는 것이 전 건축물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만 제약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면적에 대한 제한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연면적 제한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만 제한을 한다 이거예요.

강수석위원장
현재 질의ㆍ답변중입니다마는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소관과장께서 많은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의견조율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조례안 수정안하고 저희들이 제시했던 안을 가지고 조율한대로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별로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 제18조는 1만㎡, 2만㎡, 3만㎡, 보존관리지역이 1만㎡, 생산관리 2만㎡, 계획관리 3만㎡, 농림지역은 생산관리하고 같게 2만㎡,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별표6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만평방미터만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학원은 수정안대로 추가했습니다. 별표8에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순수한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상복합,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10에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단란주점이 시행령에서 불허돼서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고 하고 단란주점도 포함시켜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13도 같은 내용으로 하고 별표14,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로 수정된대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바닥면적을 연면적으로 당초 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별표17, 보존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는 수정안대로 수용을 했고 층수를 4층이하에서 3층이하로 수정을 했습니다. 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타목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여기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건물만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기반시설이 병행돼야될 것으로 인정돼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0에서는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다 노래연습장까지 포함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안마시술소만 제외하는 것으로, 여기에 당초 조례안은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는 것으로 했는데 수정안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란주점은 수용을 하되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맨 끝에 관광휴게시설, 이것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을 70%에서 80% 로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는 당초 조례안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9조 용적율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을 150%로 했었는데 이것은 주거지역도 종류별로 차별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용을 했고 여기에서 14, 보존녹지지역안에서 50%이하, 80%이하로 다 수용을 했는데 보존관리지역만 3층으로 제한이 되는 바람에 80%에서 60%로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어제와 오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은 위원들께서 수정안을 내주신 별첨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6월 2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