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차례이나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신 후 곧바로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김규태위원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2002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책자로 인쇄된 200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3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과 193쪽 계속비집행, 209쪽 예비비지출, 213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253쪽 기금결산, 275쪽 채권현재액, 279쪽 채무결산, 28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28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478억 2,789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41억 4,386만 6,61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478억 2,789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03억 3,088만 2,231원이고 수납액대 지출차인잔액은 1,238억 1,298만 4,385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88억 5,372만 7,000원, 사고이월이 70억 5,346만 2,000원, 계속비이월이 142억 427만 1,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6,701만 5,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4억 3,450만 9,385원입니다. 두 번째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액 2,875억 4,0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5억 710만 3,1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875억 4,06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72억 5,189만 6,63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022억 4,720만 6,54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50억 5,120만 9,000원과 사고이월 62억 523만 9,000원, 계속비이월 142억 427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1,909만 6,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1억 6,739만 1,540원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을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02억 8,725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6억 3,676만 3,44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02억 8,725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330억 7,098만 5,601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15억6,577만 7,845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8억 251만 8,000원과 사고이월 8억 4,822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4,791만 9,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6,711만 7,845원입니다. 5쪽 나번에서 9쪽 라번까지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95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한내로 개설사업, 대해로 개설사업,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사업, 폐광지구진흥지역 개발사업으로써 라원~장현간 도로확포장사업외 7개사업, 신대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웅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한내로 개설사업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4년 이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500억 400만원이며 연도별로 ‘99년도에 45억 6,600만원, 2000년도에 41억 6,666만 7,000원, 2001년도에 52억 3,700만원, 2002년도에 30억원, 2003년도에 30억원, 2004년도 이후에 50억 3,433만 3,000원으로써 2002회계년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45억 9,477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75억 9,477만원이고 지출액은 30억 1,771만 2,130원이며 다음연도에 45억 7,705만 7,000원을 이월하고 8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대해로 개설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 이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290억원이며 연도별로는 2002년도에 20억원, 2003년도에 23억원, 2004년도 이후에 247억원으로써 2002회계년도의 경우 예산현액 20억원에서 지출액은 7억 2,860만 5,930원이며 다음연도에 12억 7,139만 4,000원을 이월하고 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명천~궁촌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 이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94억원이며 연도별로는 2002년도에 10억 600만원, 2003년도에 8억 6,700만원, 2004년도 이후에 75억 2,700만원으로써 2002회계년도의 경우 예산현액이 10억 600만에서 지출액은 1억 5,773만 3,040원이며 다음연도에 8억 4,826만 6,000원을 이월하고 9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폐광지구 진흥지역 개발사업중 라원~장현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 이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74억원이며 2001년도에 12억 5,000만원, 2002년도 10억 2,200만원, 2003년도 42억 2,800만원, 2004년 이후 9억원으로써 2002회계년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4,631만 4,00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20억 6,83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2,545만 5,850원이며 다음연도에 10억 4,285만 7,000원을 이월하고 1,1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폐광지구 진흥지역 개발사업중 성주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 이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72억원이며 연도별로는 2001년도에 12억 5,000만원, 2002년도 11억 4,900만원, 2003년도 18억 7,500만원, 2004년 이후 39억 2,600만원으로써 2002회계년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6,522만 7,00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22억 1,42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6,617만 2,310원이며 다음연도에 16억 4,805만 4,000원을 이월하고 6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폐광지구 진흥지역 개발사업중 명대휴양림 산촌개발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19억 8,300만원이며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 12억 5,000만원, 2002년도 7억 3,300만원으로써 2002회년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6,704만 4,00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19억 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5,540만 5,610원이며 다음연도에 12억 4,463만 8,000원을 이월하고 3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폐광지구 진흥지역 개발사업중 수부천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51억 8,700만원이며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 12억 5,000만원, 2002년도에 8억 6,100만원, 2003년도에 30억 7,600만원으로써 2002회계년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9,552만 7,00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19억 5,65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1,191만 4,920원이며 다음연도에 6억 4,461만 1,000원을 이월하고 1,0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폐광지구 진흥지역 개발사업중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편익기반시설 공사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이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81억 2,500만원이며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 25억원, 2002년도에 10억원, 2003년도에 23억 1,200만원, 2004년도 이후에 23억 1,300만원으로써 2002회계년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23억 6,926만 8,00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33억 6,92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3,066만 5,840원이며 다음연도에 1억 3,860만 2,000원을 이월하고 1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폐광지구 진흥지역 개발사업중 주포~청라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 이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45억원이며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 1억 7,200만원, 2003년도에 9억 3,800만원, 2004년 이후에 33억 9,000만원으로써 2002회계년도의 경우 예산현액은 1억 7,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4,422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에 2,77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폐광지구 진흥지역 개발사업중 웅천 수부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 이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15억원이며 연도별로는 2002년도에 1억 1,500만원, 2003년도에 5억원, 2004년도 이후에 8억 8,500원으로써 2002회계년도의 예산현액은 1억 1,500만원이고 지출액은 6,491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에 5,00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폐광지구 진흥지역 개발사업중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 이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150억원이며 연도별로는 2002년도에 5억 7,400만원, 2003년도에 25억원, 2004년도 이후에 119억 2,600만원으로써 2002회계년도의 경우 예산현액은 5억 7,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080만원이며 다음연도에 4억 2,3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6쪽, 신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 이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45억원이며 연도별로는 2001년도에 5억원, 2002년도에 8억 3,300만원, 2003년도 13억 3,300만원, 2004년도 이후에 18억 3,400만원으로써 2002회계년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4억 6,611만 9,00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12억 9,91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6,636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에 2억 3,27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웅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 이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178억 6,500만원이며 연도별로는 2002년도에 41억 4,700만원, 2003년도에 78억 200만원, 2004년 이후에 59억 1,600만원으로써 2002회계년도의 경우 예산현액은 41억 4,07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062만 400원이며 다음연도에 39억 9,637만 9,000원을 이월하고 6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액 117억 9,908만 2,000원에 대해서 대천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외 4건에 대하여 2억 8,115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577만 880원을 지출하고 538만 6,12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지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이월사업은 대천비치타워건립외 356건이며 사업비는 701억 1,146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311건에 488억 5,372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3건에 70억 5,346만 2,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3건에 142억427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감채기금외 8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8,187만 6,420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4억 7,846만 8,008원, 지출액은 5,318만 7,3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 715만 7,128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의 채권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9억 9,763만 6,060원에서 당해년도에 4억 4,668만 1,670원이 감되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5억 5,095만 4,390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중 전년도말 현재액은 340억 8,154만 3,410원이며 당해연도에 60억 5,328만 18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0억 2,826만 3,230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국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1,818만 494평방미터에 1,209억 3,785만 1,000원이고 건물이 4만 7,781평방미터에 143억 9,351만 8,000원이며 기타 2건에 8,710만 2,000원으로써 총 1,354억 1,847만 1,000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34억 8,199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8억 8,471만 7,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또는 감가상각 등으로 1억 7,091만 3,000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110종에 41억 9,579만 6,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2년도 보령시 총 예산액은 3,478억 2,8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441억 4,400원으로 예산현액의 98.9%이며 세출결산액은 2,203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3.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1,238억 1,300만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의 14.5%인 504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당초 목표액의 1.6% 초과하는 3,534억 2,500만원이며 수납액은 3,441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4%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974억 6,100만원으로 징수목표대비 103.5%의 징수결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납액은 2,895억 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을 97.3%를 징수하였으나 납세자의 사망, 시효소멸, 기타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 19억 7,6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미납액이 79억 5,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예산중 우리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징수액은 1,151억 4,400만원으로 전체예산과 비교해 볼 때 33.1%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559억 6,400만원으로 징수목표대비 92.8%의 부과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02년도 당시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택지분양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당해연도 지출 가능한 예산현액은 2,875억 4,1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872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5.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7억 400만원, 불용예산이 325억 7,7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내고 있어 예산편성의 정확성, 사업의 적기추진, 예산지출의 효과분석 등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규모는 602억 8,7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4.9%인 330억 7,100원이며 이월액 및 불용액은 45.1%수준인 272억 1,600만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 라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규모는 총 311건에 488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5건에 450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건에 38억 200만원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예산액의 14%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규모는 총 33건에 75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건에 62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건에 8억 4,800만원 규모를 보이고 있어 전체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에 계속비이월입니다. 2002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3건에 142억 400만원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웅천 하수종말처리개선사업, 한내로개설사업, 대해로개설, 라원~장현 도로확포장 등 폐광~개촉관리사업 9건이 되겠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의 적기 송금지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이 19억 4,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쪽에 2번 기금운용입니다. 각종 기금은 행정의 특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결산서와 같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에 27억 700만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18.6%가 증가한 규모로 대부분 일정기간 적립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조성은 관련 조례를 ‘99년 12월 11일에 제정하여 2002년도부터 기금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7쪽, 채권 및 채무입니다. 가번, 채권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5억 5,100만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4억 4,7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1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별로는 일반회계가 관사임차료, 대도시농산물직판장 임차료, 노인의 집 주택마련, 시설퇴소아동 전세구입 등 4개 분야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주택사업융자금 등 4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으며 채권내역중 주택사업융자금 이전체의 42%, 새마을소득기금이 33%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쪽,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80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 5,3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전액 특별회계 채무입니다. 상환재원별로는 전액 지방채 채무로써 국고 및 지방비 부담은 없으며 기업수입상환이 251억 7,500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이 28억 5,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액 6억 2,900만원으로 주택사업비중 시영아파트 일반분양으로 인한 채무양도로 감조정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채무현재액중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부담금의 수자원공사 이전, 대천해수욕장 및 농공단지의 채무 100% 상환, 도서전화채무, 한국전력 이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채무액은 46억 규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쪽, 재산중 공유재산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354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별로는 행정재산이 88%, 보존재산 3%, 잡종재산이 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잡종재산의 주요 감소요인은 구농업기술센터 및 보훈회관 등의 처분과 해수욕장 택지분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번 물품은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1,103종에 41억 9,600만원 규모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8억 8,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1억 7,1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시장이 의견서를 첨부, 익년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2002회계년도 예산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15일간 김규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민간인 3명을 검사위원으로 위촉,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출예산운영 부적정,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운용부 실, 지방세체납액, 국ㆍ공유재산대부료, 하천사용료 등의 징수부진, 수산물 종합판매장 시설사업 추진부적정 등 총 11건의 부당사례를 시정 및 개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집행부의 처리전말보고서 등을 참고하 여 동일사안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촉구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1쪽이요, 2002년도말 280억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할 때 대천해수욕장 농공단지채무 152억을 100% 상환한다는 것은 호텔부지를 매각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천해수욕장 호텔부지 2지구가 금년 6월 10일부로 계약금이 들어오게 돼있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온 상태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봐서 예상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들어왔 을때 상환한다는 얘기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행정적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할께요. 지방채, 오래된 채무 이율이 상당히 높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율이 여러 가지로 틀리죠.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채무전환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보통 7.5%, 10%, 8%인데 요즘 정책자금 같은 건 3~4%대인데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 채무전환이 가능하지 않나,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율이 연 8%짜리도 있고 6.2%짜리도 있는데, 농협채무라든가 지난 번에 일부 조정을 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대체한 사항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편삼범위원장
그리고 아까 욕장경영사업소장한테 말씀드렸는데 해수욕장 채무가 138억, 140억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조성하는데 돈이 그만큼 안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 채무를 우선 땅 팔아서 이것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수익을 올려야되는데 사실 금년도도 위탁주면 1억 7,000만원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번 계산을 해봐야될거 아니냐 얘기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원래 2차개발지구를 위해서 지방채발행을 한건데 수입보다도 개발을 목적으로 채무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채무가 없어질거 아닙니까, 그 외로 일반 수익사업을 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100억이 넘는 채무는 호텔부지를 매각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를 졌으면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땅을 팔던지 어쨌든 지가를 높게 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10배정도는, 130억 채무를 져서 개발했다고 하면 1,300억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도 하나의 장사인데, 이상입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땅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공기업이라는 것은 일반 사기업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감사보고서를 보면 공기업으로써의 경영상태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제도 전반이, 어떤 조직이 충분히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포지션이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공기업으로써 발전하고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재정상태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데, 또 파악되는 것을 통해서 경영계획과 방침이 수립되고,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가 운영돼야 되는데 현재 감사보고서에는 그런 것들이 안돼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 기본적을 바꾸지 않고 다른 어떤 지역적인 문제만 우리가 논해서는 결국에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사업이 저는 잘될 수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우선 이런 회계전문가가 이쪽 팀에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보직을 받아갔을 때 장기근속한다든가 역할을 통해서 이런 바탕들이 공고히 될 수 있는 틀속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해수욕장 공기업하고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결산검사에서 제외되는 현 형태로 이번에 했습니다. 왜냐면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직접적으로 결산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규태의원을 비롯한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과장님, 제가 결산검사를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삼덕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감사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쪽 전문가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및 지적사항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앞으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간을 여쭤본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해수욕장개발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데 실질적으로 공기업이라는 것은 수익과 지출을 스스로 운영할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전출해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경영을 수익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금년 여름 해수욕장같은 경우도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할, 주차료를 받던 것을 번영회한테 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에 있고 수도사업소도 요율을 인상시켜서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민생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별도의 대책을 강구돼야할 입장입니다.

황대식위원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원리금 상환의 상수도 요금만의 인상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일반사기업하고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정수공급계약이 좀 불합리한 방향으로 계약이 돼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초과사용할 때에 우리시가 정수대 지급이 불리한 조건으로 돼있고 또 2002년도 계약금액보다 지금 13.67%정도 초과 납부한 것으로 결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량에 따라서 적정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3%조정 통합상수도요금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당초에 1년동안 필요로 하는 물의양이 100이라면 100을 요구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요에 따라서 관정비라든가 할 때 물을 더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증액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쓰는 물의 양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에 세 번내지 네 번 정도는 계약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공급량의 13%를 초과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상당히 챙기고 있습니다, 조정할 때 우리가 더쓰게 되면 수요가 더 생길 것 같으면 계약을 늘려가지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을 더 물어주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자원공사에도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물을 덜 쓸 때 있고 더 쓸 때 있는데 그걸 100% 맞춘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가 많이 와서 창동정수장사용을 흙탕물 때문에 사용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천상 통합정수장의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량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요금을 더 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수자원공사에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계속 건의하겠고 또한 수급조절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소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자체생산 이용률이 65%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갖고 갈건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정수계약을 해서 갈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시에 유익한지 한번 더 각별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제 복안으로 본다면 앞으로 광역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창동정수장 시설이 노후됐고, 중앙에서도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으로 가야할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떤 것이 비용절감이 되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통합으로 가면 물값을 더 물고 우리가 자체생산하면 싼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설개량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대식위원
잘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287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지방체납액 국공유재산 하천사용료 등의 징수부진이라고 했는데 지방세체납액은 특별대책을 잘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 대부료 하천사용료 징수를 이렇게 못했어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월달부터 특히나 해수욕장 끝난 다음에 해수욕장에 대한 임대료는 끝난 다음에 9월달에 하기 때문에 9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과별로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대부를 취하해야될거 아니에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징수율이 낮은 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읍면지역보다 해수욕장내에 있는 것이 금액이 큰 것이 여러 사람 체납이 돼서 징수율이 낮은데 대개의 경우 해수욕장 체납자들은 대부분 사업에 실패해서 징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은행에 신용거래중지 의뢰까지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박영희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할까 합니다. 2002년도에 예산현액대 징수결정, 그에 따른 실제 수납실적, 실적에 따른 과오납에 대한 환불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과오납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행정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방세와 세외사업을 포함해서 한 1억 2,500만원정도가 2002년도에 과오납에 의한 환불사태가 이뤄졌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징수실적도 양호합니다마는 이런 과오납으로 인해서 돌출되지 않은 시민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밀히 노력하신 만큼 검토를 더하셔서 과오납 발생을 극소화시켜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세입금에 대해서 결손처리현황을 보니까 경매에 참여를 했는데도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5,000여만원이 생겼네요, 그렇게 되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인력낭비, 시간낭비,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 이런 것은 사실상 체납액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행위에서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결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판단을 좀더 예리하게 하셔서 뭔가 효율성 있는 체납액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2002년도 연말시점에서의 체납액이 59억원에 해당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재산압류 등 행위를 한 것은 29억이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고질적이라든가 아니면 고의적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네들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액 30억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회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행자부나 도나 저희나 지금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지방에 살고 서울에 살고 가족이 분산해 살다보니까 대개 이중납부가 주종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권고도 하고 그런 사례를 많이 지적하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납부가 주종을 이루다보니까 부인이 내고 본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은행납부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확인할려면 최소한 20일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낸지 안낸지 몰라서 은행에 내면 수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건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과오납을 최대한 줄이려고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지방세도 시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의한 납부지 않습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예, 발부하는데 재발급을 요구해서 받아가면 우리가 납부를 했는지 확인해 보고 재발급요구를 하면 고지서 재발급을 안해주면 되는데 수납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은행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들어오는데 20일이 걸리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장부를 확인할려면, 낸지 안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이중납부가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행위로써 이루어지는 과오납이 근 1억 2,0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맞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데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은행납부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왔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리고 미수납액은 채권압류를 하다보면 대개 회사가 망한다든지 이러면 다 매각하고 난 나머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과해서 받는데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주민세를 부과하다보니까 압류할 길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압류를 해봐야 은행납부제를 하다보니까 20일이 지나다보면 우리가 2순위, 3순위로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를 해도 어떤 것은 전혀 배당금이 없는 것도 있고 받아보면 당해세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우선 배당금이 나오는데 당해세가 아니면 전부 2,3순위로 밀리다보니까 경매를 우리가 하고 싶어도 남좋은 일만 시켜가지고 경매도 못하고 개인이 경매에 응할 때 겨우 배당금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금년에도 체납액이 사실 59억으로 돼있는데 작년도에 신홍식씨 것이 한 13억정도 결손처리를 했어요, 거기는 상속포기가 되고 재산이 전부 경매가 이루지고 하다보니까 지장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13억을 덜어서 많이 줄었고 유성건설도 금년에 2순위 들어가지고 몇억 받고 해가지고 억지로 풀어주면서 반 받고 해서 올해 체납세금을 한 18억정도, 작년 1년에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각 실ㆍ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검사의견이나 감사의견이나 상수도 및 해수욕장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경영개선의견 등을 참고해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위원님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제출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대천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금외 6건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예비비지출 총괄로써 일반ㆍ특별회계 단위사업별로 총 6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금액은 9억 8,0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정액에 따른 지출액은 9억 4,770만원으로써 결정에 따른 지출액을 제하면 불용액이 538만 7,000원이 당초 결정된 금액보다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예비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로 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소송건이 3건 있고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 구제역방역대책비, 이것을 각 예산과목별로 지출한 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또 태풍루사피해에 따른 재료비나 일시사역인부 2건, 또 특별회계에서는 무창포 호텔부지 계약해약 중도금 반환금,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별로 총 6건을 일반ㆍ특별회계에서 지출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은 배석한 실ㆍ과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마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70여만원의 금액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그때 당시 수상오토바이가 끄는 바나나보트 사용자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가 안난 사람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무허가라고 하면 무허가가 과연 어떻게 해서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두번째는 예비비에서 이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회수조치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손해보험을 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손해보험회사는 일단 정부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배상, 변상했을 때 그 사람이 평생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끝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놨는지,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10년이든 20년이든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두건의 안건은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와 예비비 승인심사를 끝으로 한해동안 구성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5차례에 걸쳐 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