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을유년 의정을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대단히 바쁜 일정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들은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의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도민이 복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안건을 협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기초한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강원도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2일과 13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청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태풍 나비 등 재해복구비 지원을 비롯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불용예산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8억이 증가한 2조 4,97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1,3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58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조 1,39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추가 징수가 예측되는 지방세 29억원과 태풍 나비 등 재해피해 복구에 따른 중앙지원 81억원,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고보조금 등 242억원,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재해복구 도비부담액 50억원 중 자체재원 부족분 25억원은 부득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 규모 387억원 중 태풍 나비 등 5차례의 재해복구비 131억원과 국고보조사업 157억원 등 총 288억원으로 추경규모의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재래시장 활성화,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일반 하수관거 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등이며, 국가기금 사업으로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학교 우유급식 지원,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국가 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 도체육회 지원, 강원회관 건물매입, 한강 수질개선 대책, 노인교통비 부족분, 여성․아동 생활안정, 도의회 회의참석수당 인상분 등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금년도 내에 지원이 불가피한 필수 사업예산 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1억원이 증가한 3,58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72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도립대학 혁신전략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억원이 증가한 1,291억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과 시․군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이를 의료급여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억원이 감소한 110억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37억원이 증가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위헌결정에 따라 부담금 수입 54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81억원이 증가한 2,115억원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융자금 조기상환과 공채매출 증가재원으로 예비비 및 지역개발공채 발행 원리금 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나비 등 재해복구 소요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도지사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중점 투자방향은 최근 지역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불안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밝지 않아 안정적으로 세입재원을 추계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건정재정 운용기조 아래 재정지출의 투자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강원경제의 총량적 성장, 도민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도 전역의 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생명․건강 첨단 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여건 조성,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강원 농특산물의 가치 제고를 위한 도민의 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 급변하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대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강원도형 선진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근간이 되는 우물정(井)자형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도․지방도의 터널화, 교량화 등 2시간대 생활권 가시화를 위한 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강원 문화관광자원을 한층 더 고급화․다양화․국제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천혜의 청정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미래인재 육성, 강원체육의 위상제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재해․재난 예방분야도 중점 지원하여 도민의 가치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8%가 증가한 2조 3,80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6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사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5,218억원으로 금년보다 2.9%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조 5,115억원으로 금년보다 11.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1,470억원을 금년보다 더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금년보다 100억원이 줄어든 300억원을 발행하여 전액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2.5%인 2,57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0.2%인 1조 4,49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등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36.2% 증가한 890억원이며, 예비비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4% 증가한 2,6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주요 시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명․건강 첨단 핵심전략사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여건 조성 등에 2,01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내역은 과학국민임대단지, 강원테크노파크, 세라믹 신소재 클러스터 조성과 차세대 플라즈마 산업 등 지식기반 첨단 미래성장동력 산업인프라 학충에 341억원, 농공단지 조성, 도내 이전기업 부지매입 보조,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 300억원, 재래시장 현대화, 숲가꾸기 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1,265억원,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말라카이트그린 대책, 임산물 유통지원, 양식어장 개발, 지역특화사업 등 주민소득 향상분야에 10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 일등도(道) 조기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복지 등 취약계층과 여성․아동 등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수준 향상에 4,2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지역 암센터 건립,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2,830억원,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재활병원 증축과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등 336억원, 급변하는 고령화사회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급,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 의치 보철사업, 노인복지기금 조성 등에 3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골다공증 검진사업비 등 75억원과 아동보육료 지원,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 위-스타트(We-start) 마을 조성,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530억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자연휴양림 조성,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정비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16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셋째, 환동해․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축을 지향하여 도로망 확충과 지역별 거점개발 전략사업 등에 4,3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터널화․교량화 사업,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교통망 확충사업에 2,17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탄광지역 개발사업, 신활력지역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접경지역 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에 1,747억원을 배정하여 차별화된 지역개발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 소도읍 육성, 정주권 개발, 경관주택 지원, 소규모마을 환경정비 등 도민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38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강원 문화관광자원을 고급화․다양화․국제화 수준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데 6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과 웰빙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안보 지정관광지 개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등 관광인프라 기반구축에 401억원, 지역문화축제 육성, 대관령국제음악제, 강원관광 해외홍보 강화, DMZ 국제영화제, 동아시아관광포럼 등 도민이 함께 하는 관광 소프트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는데 36억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재 보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강원문화재단 운영, 강원의 얼 선양사업 등 강원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성 정립에 19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농어업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제고 등에 1,7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밭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촌 지도기반 조성 등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구축에 906억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 농업 새기술 시범사업,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70억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채소․원예 병충해 방제사업 등에 53억원을 편성하여 비교우위의 시설원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공학 협동연구타운 조성, 강원 한우․흙돼지 브랜드화와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 등에 84억원을 투자하여 강원 축산물의 특성화․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산림 병행충 방제, 사방․임도사업, 조림사업,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산촌종합개발 등에 385억원을 투자하여 산림자원의 공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업분야는 지방어항 건설, 어촌 정주어항 개발, 인공어초 시설, 활어유통센터 건립, 해중림 조성, 어촌종합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1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어항 주변정비, 어초어장 관리, 침체어망 인양,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에 70억원을 지원하여 어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최고 가치인 청정환경과 자연경관의 경쟁력 향상에 1,7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와 오염하천 정비, 공단 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오․폐수처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1,495억원, 최근 쓰레기처리 문제가 되두되었던 농촌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비위생 매립장 정비 등에 109억원을 배정하였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공해방지사업, 분뇨처리시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등에 141억원을 편성하여 환경수도 지향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도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각종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7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재난․재해 발생 사전대비를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정비,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관리기금 조성, 산불방지사업 등에 563억원, 소방차 구입, 119 구급장비 확충, 소방서 신축, 소방서 정보통신장비 확충,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의용소방대 지원 등 소방력 강화에 15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조성,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 청소년 정보화교육, 디지털 공부방 설치, U-강원 전략 수립 등 디지털강원 21 추진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체육강원의 도약과 미래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미래인재 육성에 7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경기장 시설확충과 위원회 운영 출연금, 드림프로그램 운영, 동계 꿈나무선수 육성, 각종 국제대회 유치 등에 151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시설 지원,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체육진흥기금 조성 등 생활체육 육성 인프라 기반구축에 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 육성사업에는 청소년 야영장 설치,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에 1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산․학․연 협력대학 육성, 미래인재 육성기금 조성,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등에 406억원을 배정하여 지역 인적자원의 발굴․육성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채무상환 및 기타경비로는 지방도 확․포장 및 수해복구사업 등 채무상환 원리금 890억원과 법정경비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2,4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수준인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도립강원전문대학육성운영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17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5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74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7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직원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 33억원,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 32억원, 시험연구비, 대학경쟁력 강화, 인터넷대학 운영 등 사업예산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20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967억원, 도와 시․군 부담금 239억원을 재원으로 기금운영비 7억원과 의료보호비 등에 1,199억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시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위헌결정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보다 80억원이 감소한 47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반환금 12억원과 예비비 35억원을 편성하여 반환대상자 추가 발생 시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09억원이 증가된 1,848억원 규모이며, 공채매출수입 950억원과 융자금 원리금 회수 586억원, 기타 이자수입 등 30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공채 원리금 상환 923억원, 지방상수도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728억원을, 예비비 등으로 192억원을 편성하여 연도 중 추가 소요 발생 시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행정강령인「뉴스타트 강원」을 통해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지향하는 의지를 가시화하고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예산개요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2006년도 예산안은 새해 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에 계획된 도정 주요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부지사님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의 양이 많아서 20분 정도 요점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에 누락된 사항은 심사 참고사항을 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제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강원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조 4,977억원으로 89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조 1,390억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교육세가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및 재해복구비 등 국가지원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7쪽 지방채는 1회 추경 대비 166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최근 8․31 부동산대책 등으로 거래세의 위축이 우려되었으나 도내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건축경기의 활성화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초 전망치보다 다소 상회하는 세수추계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교육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지방교육세 과세기준 과목이 감소되었고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 등의 사유로 당초 전망치보다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방교육세의 세입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별도의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 세외수입은 12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특징으로는 이월금과 부담금수입, 잡수입은 비교적 많이 증가한 반면,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보다 109억원이 증가된 4,509억원으로 도 세입의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11쪽 국고보조금은 이번 추경예산 전체 세입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 대비 3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쪽의 국고보조금 사업현황을 보면 총 120개 사업으로 내시된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1,39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가로 자치단체 이전경비는 496억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세의 감소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감소와 예비비 또한 1회 추경 대비 7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73%를 점하고 있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진흥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쪽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분야의 국가지원 확대 및 재해복구비 등의 계상으로 전체적인 규모가 기존예산 대비 3% 증가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23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경제개발비는 1회 추경 대비 26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25쪽과 26쪽은 경제개발비의 사업목록입니다. 27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과 교부금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가 감소하였습니다. 2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은 총 44건 452억원으로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4개 사업으로 당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의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사업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6%가 증가한 3,587억 2,300만원으로 도립전문대학운영, 의료보호기금운영, 지역개발기금 등의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17억 3,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2006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운영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초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준 제고에 집중하는 한편, 분야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안정적 재원배분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였고, 특히 내년 예산부터는 전 부서에 대하여 톱-다운제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실국별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입증가 둔화를 우려하여 자체수입은 최대한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대폭 증액하여 확보하였으며, 세출분야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가 대폭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법정경비 및 중앙지원에 따른 부담액 증가 등으로 자체 사업규모가 감소된 것이 특징입니다. 5쪽 200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당초예산의 규모는 모두 2조 3,803억원으로 일반회계 8.3%, 공기업특별회계 12.8%,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2%가 감소된 1,326억원의 규모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8.3%가 증가된 2조 633억원으로 자체수입 25.3%, 의존수입 73.3%, 지방채 1.5%가 되겠습니다. 9쪽 지방세의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5.8%가 증가된 4,353억원입니다. 12쪽 세입의 4.2%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9.8%가 감소한 865억원으로 경상적수입 4.3%와 임시적수입 11.6%가 감소한 641억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예수금수입은 내년도에도 155억원을 강원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수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쪽 부담금수입은 9.2%가 증가한 140억 5,300만원으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세입예산의 2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를 추계 산출한 보통교부세 4,325억원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 1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51.7%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은 1,470억원이 증가된 1조 667억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 국고보조금 6,625억원과 개발계정, 혁신계정에 각각 반영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721억원과 그 외의 기금사업 321억원을 합한 것입니다. 21쪽 지방채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제도의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개별사업별로 지방채 발행금액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왔으나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매년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여 채무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채 발행사업을 결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3쪽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8.3%가 증가된 2조 633억원으로 연도별 추이는 25쪽의 표와 같습니다. 27쪽 세출예산안을 행정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16.4%, 사회개발비 34.5%, 경제개발비 36.9%, 민방위비 3.4% 등 경제 및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71.4%를 점하고 있어 전년도에 이어 재원배분이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쪽 일반행정비는 19억원이 증가한 3,193억원으로 기획관리비와 자치행정지원이 전체의 9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관리 예산은 증가된 반면 자치행정지원 예산은 감소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31쪽 자치행정지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협력, 접경지역 업무이관 등으로 금년 대비 64억원이 감소한 1,207억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총무관리 중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경비의 신규 계상 등이 증가하였고, 반면 자치행정지원은 강원회관 건물매입비 반영 완료 등과 지역지원사업은 접경지역 업무이관 등이 감소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33쪽 교육 및 문화비는 금년 대비 38.4%가 증가한 783억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체육진흥사업과 35쪽 청소년육성사업의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23.4%가 증가한 2,171억원으로 맑은물보전과 보건위생사업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1쪽 사회보장비는 금년 대비 33%가 증가된 2,85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금년 대비 4.6%가 감소한 1,308억원으로써 국비 28%, 도비 13.4%, 균특 58.6%로 구성되었습니다. 50쪽 농수산개발비입니다. 2006년도 농수산개발비는 금년 대비 1.3%가 감소한 2,033억원으로써 국비 26.8%, 도비 42.1%, 기금 1.9%, 균특 28.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8쪽 2006년도 지역경제개발비는 402억원이 감소된 2,225억원으로써 경제정책,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증가된 반면, 관광진흥 및 탄광지역 개발사업 부문의 예산은 감소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63쪽 2006년도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금년 대비 8.1%가 증가한 3,278억원으로써 도비 40%, 균특 37.1%를 점하고 있습니다. 71쪽 지방채상환은 금년 대비 26%가 증가된 374억원으로써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원금과 이자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쪽 교부금은 금년 대비 11.9%가 증가된 1,037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76쪽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예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7.3%, 물건비 3.4%, 이전경비 26.6%, 자본지출 53.4%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대비 출자금 및 내부거래 품목은 감소되었으나 나머지 품목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년 대비 증가율이 큰 품목은 이전경비, 보전재원, 예비비 기타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의 증감사유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각 품목별로 구비되어 있는 예산목을 중심으로 하위 세목은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77쪽 지방채에 대하여 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25억원이며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지방비 부담금으로 100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200억원,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 475억원 등입니다. 7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80쪽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5.1%가 증가한 3,170억원입니다. 2006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1%가 증가된 73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8.7%, 일반회계 전입금이 79.8%로 전체의 98.5%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과 사업수입은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84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62.7%가 감소한 47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지방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2.8%가 증가된 1,843억원입니다. 86쪽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강원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규모는 3,380억원으로써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별 예산조정 일정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는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특위에 심사회부된 예산안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결특위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방대합니다. 따라서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과 2006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소관 실국을 구분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위원님들의 이해를 주문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청 소관 금년도 추경 및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중 세출예산 총괄에서 자체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하여 19.7%인 535억원이나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항목은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항목 등의 산업경제분야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3쪽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콜센터 위탁운영사업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콜센터의 기능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7쪽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49억 1,961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개․보수사업 내용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별설명서 145쪽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산불예방 및 재난활동 지원사업비 2,4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용소방대의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은 산불방지와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원경비로 2,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내 의용소방대 현황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7쪽 미래기획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전자빔 이용 농․수․축․임산물 고품위 보전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세한 사업내용과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단체는 어느 곳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8쪽부터 229쪽 미래기획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철원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 10억원과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플라즈마 공동연구소 설립, 플라즈마연구소 게스트하우스 증축 등에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각각의 사업내용과 플라즈마 신산업연구에 대한 성과와 전망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41쪽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아이스하키 경기장, 스키점프 경기장,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들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경기장 조성사업의 일환인지, 그리고 건설한 경기장들이 동계올림픽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규격에 맞는 경기장인지에 대한 답변과 경기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호비 항목으로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결핵환자 관리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결핵관리를 한 항목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민간이전과 자치단체보조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위-스타트(We-start) 강원도마을 조성사업으로 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위-스타트 강원도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1쪽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 중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연근해 승선 및 정박실습 보상금에 총 1,0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승선 및 정박실습 1일 급식비 단가로 3,12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일 급식비로 3,120원이 책정되었다면 1일 몇 끼의 식사가 배식되며, 매 식단 단가는 얼마이고, 이 금액으로 승선하는 학생들의 급식이 부실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대관령국제음악제 행사 개최 14억원과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공연예술 활성화에 3억원 등 총 1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연도별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소요된 사업비 투자액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이 행사로 인한 시너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쪽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66대 구입비로 11억 1,3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환경친화적 버스구입의 확대가 요망되는데 2006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66대의 구입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6쪽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대북방송장비 전시시설 조성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조성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0쪽 건설방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동송~운천 간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군도의 유지관리와 확․포장사업 등 군도사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5쪽 건설방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의 시설비에서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비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비 373억 9,300만원을 2006년도에는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2007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세입에 비해서 20억원이나 감액 편성되었는데 도금고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이자수입이 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04년도와 2005년 도금고에 예치하면서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 각종 예금의 상품별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1개월, 2개월, 6개월 등 구체적으로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율은 편차가 어떻게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1일 평잔은 평균 얼마나 되고 또 도의 재정을 운영하면서 1일 평잔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 적정선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도금고 결정 시에 고정금리로 계약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있어서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서 이자수입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상품별로 그 예치기간별 예치금을 합산한 예치금 총액은 얼마였으며 총 예치기간은 몇 개월인지-부분별로, 상품별로 합산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그리고 또 금융상품별 이자수입 총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현재 은행별로 금융상품에 따라서 금리는 각각 몇 %인지, 그리고 금융상품별 금리에서도 예치기간별 금리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의 일반행정비 중 자치행정지원의 자체사업 중에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예산 1억 8,500만원과 사무실 OA 설치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운영인원, 운영시간 등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 예산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2억 2,800만원의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청소년어울마당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리고 내년도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사업비 9,500만원을 자치단체별로 경상보조를 하는데 이 9,500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기획단 예산 중 강원문화콘텐츠협의회 운영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 3,000만원의 예산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5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비의 가족보건복지사업 지원예산으로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해 왔으며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예산 7억 36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예산 9억 4,9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의 기본계획서 사본 및 향후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강원도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예산 9,000만원의 예산요구 당시 기본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지원의 총무관리에 경상적경비로 194페이지에 강원회관 건물매입비가 기정예산 50억원에서 8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1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도민회 건물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건물을 매입해서 강원도 농특산물을 수도권에 판매하고 홍보하는 강원도 농특산물 진품매장을 입점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물인지,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도 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쪽에 노르딕경기장 시설 위탁관리예산 기정 1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80%가 대폭 증액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위탁관리 기관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일반재원의 10%인 825억원입니다. 채무부담으로 254억원, 국도 확․포장사업비 부담액으로 100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200억원, 한도의 99.9%인 824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근 4년간 평균 재해발생률을 보면 산불, 태풍 등 매년 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전액 당초예산의 세출에 계상한 것은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데 미흡한 예산운용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의 이자수입 계상액은 약 118억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이자수입은 약 98억원 정도입니다. 이는 16.9%가 감소한 약 20억원의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1조 9,000억원에서 8.3% 증가한 2006년 2조 6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대비 2006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약 1,58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콜금리 및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2005년에 비해 하락하지 않고 약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예산편성 당시 콜금리가 3.75%였습니다. 2004년도 11월 3.25%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콜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3.75%입니다. 2003년도 콜금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도 하락하지 않고 약상승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예산규모도 늘어났고 금리도 보합 내지는 상승국면에 있는데 이자수입에서 16.9%인 20억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우선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연말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 사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기획관리실의 자치행정지원 일반보상금으로 대학생 학술논문 시상금 1,000만원, 강원을 빛낸 어린이 시상금 210만원, 장애극복 우수학생 시상금 630만원 등 1,8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 농정산림국 농정관리 일반보상금으로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여비 5,340만원, 농업인단체 대표자 해외연수비 5,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대상 시상금 3,500만원 등 1억 3,840만원을 삭감했고요, 382페이지 환동해출장소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아름다운 해안만들기 자문단 운영비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연말인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바로 명시이월시킨 사업들입니다. 313페이지 농정산림국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연구용역비 6,000만원과 386페이지 환동해출장소 강원도수산경영복지회관 건립비 4억 8,000만원, 416페이지 환경관광문화국의 한강수계대책 정책개발 대안연구 용역비 1억원 등 7억 4,0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고 명시이월한 이유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에 확보해도 될 텐데 무슨 사연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의 미래기획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신활력 지원사업비 9억 2,000만원을 연말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과 단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420페이지 환경관광문화국의 관광진흥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한류전시관 설치에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시관 현황과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연내에 보조지원이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보전금 중에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재정보전금을 각 시․군에 배분하는 기준과 연간 계획 또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되는 시책재정보전금의 실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분기별로 시․군에 배분한 시책재정보전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08쪽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33km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0억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요구합니다. 다음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소방본부의 신축 파출소 건립에 있어서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획일적으로 파출소 건립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파출소 건립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와 인건비와 모든 자재가 인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4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1억 5,000만원만 지원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장님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5,000 정도는,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5,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가면 강원도가 특히, 또 강원도 내에서도 시 단위보다 군 단위에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한 마을을 가 보니까 50호 정도 되는데 노인인구가 73명이에요. 65세 이상이 73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노인회관 하나 없어요. 강원도 전체에 그러한 마을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지, 실제 그런 데에 있는 노인들은, 지금 노인복지 말로는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녀보면 그렇지 못해요. 지금 점심을 굶고 있는 노인들이 노인회관에 와서 그래도 자식이 좀 잘사는 사람들이 음식이라도 제공하면 끼니를 때우는 이런 노인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러한 마을들이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노인회관 리모델링에 4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무슨 예산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라고, 38쪽에 노인여가시설, 복지시설 확충이 어떤 확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에 감사관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각 실국별로 보조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각 단체에. 과연 보조와 지원을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실상 목적대로 그 보조 지원된 금액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세입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세출부분에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이 2005년도에 900억 확보, 추경에 200억을 확보해서 1,100억이 섰습니다. 1,100억에 대한 사업장별 추진실적, 또 1,100억 중에 명시이월사업이 4건으로 6억 6,500 정도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업은 올해 안에 전체가 마무리될 수가 있는지, 또 2006년도 당초예산에 800억이 섰습니다. 800억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의 전입금이 매년 급속도로 신장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체 증액분 비율이 약 80% 정도 됩니다. 우리 진장철 학장님이 오셨으니만큼 도립대학도 이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도정에 재정압박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세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학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의 경기부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2004년도 결산 결과 우리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공동시설세가 111억, 지역개발세가 52억원으로 2006년도 예산보다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세입추계의 적정성에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6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총 267억원 중에서 58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9억원에 대한 미수납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저희가 825억원입니다. 그중에 99.9%인 824억원을 이번 예산안에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물론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을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좀더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밖에 각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 실․국장께서 출석하시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김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부분에 1건하고 기획관리실의 1건 해서 2건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7.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국의 예산을 보면 지난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어든 국이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전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7.8%가 인상되었는데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서 28쪽을 열어주십시오. 강원도의정회 예산이 1억 4,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시간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먼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고 각 사안별 질의는 담당 실․국장이 출석하셨을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추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순수 지방비만을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바로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먼저 우리 추경의 신규사업 중 국비지원이 아닌 순수 지방비만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 각 안건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5년도 사업 중 순 도비사업이나 지방비사업 중 전혀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전액 감액된 사업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올해부터는 과거부터 시행하지 않았던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라고 해서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지방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도 이러한 톱-다운 예산방식의 배분이 이루어졌다지만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톱-다운 예산방식이 도입되어서 올해 신규 예산편성을 하였을 때 예산편성 시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으며, 이 톱-다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대형사고나 그렇지 않으면 돈이 부족했을 때 이것을 먼저 예산을 들여서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BTL 사업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효과와 BTL 사업을 병행했을 때 이 사업들 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가 지방채 사업을 줄이고 BTL 사업을 적극 도입해서 권장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떤지, 이 분야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이번 예산안을 유심히 보면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한 재정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우리 도의 하나의 전략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와의 앞으로는 다툼이나 여러 가지 논의가 예상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향후 부족분 예산을 어떻게 국비로 확보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방비로 또 중앙정부에 밀려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어서 중앙정부로부터도 많은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익금을 강원도에 배분해 준다고 이야기했고 그 배분을 받은 것으로 저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서 어디에도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강원도에 이익금이 배분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상세히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006년도 세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많이 노력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온 것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과 재정자립도는 서로간에 어떤 시소의 모양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국고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부족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원도 자체의 지방세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보통세 중 등록세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법의 개정에 따라서 등록세율이 3%에서 2%로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005년보다 더 많은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3%에서 2%로 등록세율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등록세 세입을 추계한 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러한 추계액이 나왔는지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목적세 중 지역개발세입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광물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와의 투쟁에서 가장 많이 앞으로 사업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지역개발세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자원을 이용한 발전세라든가 아니면 광물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율은 거의 변화가 없고, 컨테이너세 같이 우리 강원도에 상당히 불리한, 특히 지역개발세 세목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너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세 네 가지 항목 중 우리 강원도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세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노력의 결과는 어떠한 것이 있고 앞으로 지역개발세를 좀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세입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도 예산추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초부터 지방세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아놓고 추경에 다시 징수액을 더 늘려서 잡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결산에 대비해서 예산액과 징수율을 비교해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징수율이 계속 107%, 10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지금 현재 강원도의 예산추계상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징수액을 적게 잡음으로써 징수율이 훨씬 급격히 늘어나는지 이 분야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앞으로 이 징수율을 100% 못 맞추더라도 거의 근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이해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올해 제일 많습니다. 25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첫 편성에서부터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항별 설명은 오후에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정원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을 좀 묻겠습니다. 4쪽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비가 3,000만원, 37쪽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1억 3,260만원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165쪽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4개소에 71억 6,700만원과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 1,059억 8,300만원, 169쪽입니다. 산업발전위령탑 행사지원비가 800만원인데 이 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위령탑 행사를 못 하는데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171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재특자금 6억원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정원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세출총괄에서 남북교류협력 예산액이 전년도 8억에서 2006년도에 263억으로 뛰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게 된 원인을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국제협력실 예산입니다. 이 예산서를 쭉 보면 아주 현격하게 국제협력실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세계화 추세로 나가는 지금 국제협력실 예산이 줄은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협력실 실적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유능하신 우리 국제협력실장님의 능력 발휘가 안 되었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예산 감액서를 보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제협력실 6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모범청소년 유럽연수에 2,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서를 보니까 모범학생 20명이 유럽여행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볼 때 1인당 110만원 가지고 유럽여행을 과연 어떻게 연수를 하고 올수 있는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 한글학습강사 파견도 2인이더라고요. 1인이 아니고 2인인데 400이면 이게 1인당 200인데 그 기간이 4주니까 한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예산을 2,900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내역을, 그러니까 1인당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기획관실입니다. 29쪽에 보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50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남 위원님이 환동해출장소인가 거기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50억이라는 것을 배정하면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이 50억에 대한 내역을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다음 36쪽에 유비쿼터스 워크숍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6쪽, 37쪽, 38쪽까지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37쪽에 보면 유비쿼터스 추진에 얼마가 계상되어 있느냐면 5억 4,000 중에서 3억이 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포식 따로 하고, 또 추진내역에 보면 워크숍도 있고, 광고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따로 따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세울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해 주면 한 눈으로 뭐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데 연구개발비 따로, 선포식하는 데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좀 복잡하고 우리가 예산을 찾을 때도 여기에서 보고 저기에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1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참 좋습니다. 불임부부는 출산을 희망하나 시험관 아기 등 불임수술비가 고액인 관계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참 자식을 갖고 싶은데도 자식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부부가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60% 이하, 인정액 기준 200만원, 4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년 동안 얼마나 투자를 해서 현재까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은 가정이 있는지 또 임신해 있는 가정은 얼마나 있는지 사업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산림국입니다. 7쪽부터 8쪽의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에 1,838명에 대해서 16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하게 하고 젊은층의 농촌 거주 유도와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농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경지소유 5만㎡ 미만 농가에 이에 준하는 농가의 영유아 5세 이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양육비인데 지금 이것이 각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몇 개 시․군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 지원액과 현재 아동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참 말이 많습니다. 농촌운동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데 과다하게 경쟁이 심하고 또 금액이 너무 많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수지도자들 해외에도 보내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상을 탄 마을에, 다음에 또 용역비도 썼어요. 다음에 모델로 지원해 주는데 2억이 편성되어 있고 또 우수한 마을에 5억씩 30개 마을, 이 30개 마을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방안이 더 필요한데 본 위원 생각은 예전처럼 30개가 아닌 15개 부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수출화훼 캐주얼부케센터 설치지원 6,000, 목적은 수출화훼의 절화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하여 새로운 소비 창출로 화훼류 생산농가의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화를 시킨다, 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6,000, 시․군비 1억 5,000, 자부담 9,000인데 사실 이렇게 보조를 받는 화훼작목반이 9,000만원씩 자부담을 하면서 할 능력이 있느냐, 시․군비와 도비만 지원받아서 할 우려가 많다. 이것을 어떻게 9,0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전통한과 체험단지 조성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청정바다, 관광지와 연계한 농촌관광객 유치로 지역개발 활성화와 전통식품의 위상 제고 및 주변 한과업체와의 시너지효과로 다 같이 잘사는 풍요로운 마을을 육성하자는 뜻에서 한과마을에 2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청정바다, 관광지를 연계한 농촌이라고 했는데 제가 횡성 사람이라고 해서 횡성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횡성에도 한과가 유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횡성댐으로 인해서 고향을 다 잃고 다른 데 가서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부녀회에서 동네분들이 합심 협력해서 한과마을을 이루어서 전국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구방한과 마을에도, 이것은 편성이 강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동네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에 학교 우유급식, 도내 초․중․고생의 우유급식을 통하여 식생활 개선 및 우유 소비기반 확대,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한우는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우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젖소농가들은 많이 좀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좀 나아지는 형편인데 우유를 급식해 줌으로 해서 젖소농가들에게 보탬을 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색우유는 무료공급 또 어떤 학생은 딸기우유나 오렌지우유 등 다른 것을 먹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무료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백색으로 다 공급해 주면 좋은데 다른 우유를 제공받는 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시․군에 무료 우유급식을 받는 학생 수, 이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물 검사장비를 교체하고 구입하는 것 같은데 어디를 교체해 주고 또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각 축산 지소나 분소의 소각로도 다 설치했는데 소각로가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업자선정을 잘못한 것인지 뭐가 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축산물 검사장비는 어디를 교체하고 어디를 구입해서 줄 것인지, 다음에 소각로의 현재 운영실적, 2004년도와 올해,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을 했는지 무엇을 어느 정도 소각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 146쪽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 175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트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에 편성되었는데 23개 시장에 신규는 4, 추가 지원은 19,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놓아도 크게 매상이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협동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받으면 되는데 마트 때문에, 마트가 워낙 덤핑을 쳐서 그런지 다 그리로 몰리고 재래시장에는 잘 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을지 밝혀 주시고, 23개 시장에 175억이 어느 정도로 분배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방재국입니다. 83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시범사업, 아마 시범으로 사업을 해 보는 모양입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 토지의 신기술 측량으로 정확도 제고 및 지적민원 해소, 이거 참 좋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횡성에도 땅은 읍상리 땅인데 주민등록은 교항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료문제, 각종 혜택문제가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저희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1차 서면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보충하는 시간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8쪽에 보면 지방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이 지난해와 같은 6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58억원이 수납되고 209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그 종류도 많고 수입근거와 형태도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세외수입의 예산편성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액에 비해서 초과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설정하여 강원도에 통보한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25억원으로 통보되었고 이에 따른 강원도의 2006년도 지방채 활용액은 한도액의 99.9%인 82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는 보지만 향후에 재해나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는 등 시급을 요할 경우, 물론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과다한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는데 도의 건전재정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38쪽이 되겠습니다. 일선 소방관서에 보급된 컴퓨터 보급실태를 보면 2001년 이전에 구입한 팬티엄Ⅲ급이 444대로 전체 889대 중 50%에 이르는 등 사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관서의 사무환경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방관서의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교체 보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도 소속 공무원 자녀 중에 만5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자녀 1인당 월 7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급실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현 경찰청사가 2006년 9월경이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육아동을 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청사 활용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반영할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별 지원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 태백․속초․영월, 2005년도에 동해․홍천․정선군에는 지원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안 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을 지방차원에서 접근하고 국민들의 분권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5,000명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교육기관으로, 전국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분권아카데미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과 또 계속해서 도비를 지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을 평가해서 매년 5억원 내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쪽을 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등으로 인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2006년도 노인예산에 보면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예산으로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확대와 아울러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1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고소득 특화작목화를 위한 강원도 찰옥수수 명품화를 위해서 4,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명품화 추진은 바로 주민소득과 직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명품화 사업으로 인한 주민소득의 효과는 무엇이었으며 향후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14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춘천에 이마트(E-Mart) 등 대형 할인점이 속속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147억 9,970만원이 반영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다소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시설의 현대화만으로는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도내에 진입하고 있는 대형 할인점에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1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촌여성들이 농번기나 농한기 구분할 것 없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비율보다는 일감이 없어 소일거리가 없이 지내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여성의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량을 더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소득증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최근 언론에 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3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브랜드 가치는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도 도 이미지 확대 홍보를 위해서 2006년도 예산에 7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종전의 홍보방식 외에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홍보전략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3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도 지역에서도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원도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6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난개발로 인한 환경의 훼손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커다란 짐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에서는 제2차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이 가능하도록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지금까지의 환경보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해 왔으며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9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재가설을 위해서 시설비로 1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교량의 노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2006년도 사업대상지는 어디이며 또한 조기에 재가설을 요하는 노후교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9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계상된 2억 3,400만원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 앞의 어린이 안전지대는 과히 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한 추진실적을 보면 45개 학교에 대해서만 정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몇 개 학교나 되며 지정이 안 된 학교는 왜 지정이 안 되어 있는지, 2006년도에는 또한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또한 국비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비나 지방비를 확대 투자해서 조기에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2006년 예산편성 기조는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에 대한 지원이나 난방비 보조 등 일부 복지예산 반영을 제외하고는 정책의 부재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33%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재활병원에 135억원으로 국고에 의존해서 이렇게 편성되었고요, 보육문제 해결이나 이런 복지정책 수립으로 증가한 예산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또한 미흡하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는 그동안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 활로를 열어주고자 주장해 왔는데 그게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각종 시상금을 산업시찰로 전환하거나 민간보상금을 증액하는 등 선심성 행정이라고 의심할 만한 예산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에 대해서 도정 책임자의 답변을 들어야 마땅하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성상 실무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므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토털세일즈 유치지원사업에 여비 5,000만원, 일반보상금 1,600만원, 민간위탁 1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이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는데요, 올해에도 2,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에 여비와 일반보상금을 별도로 책정한 사유 또한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슈레드 조명공원 조성 4,6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슈레드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슈레드사 유치 추진경과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관리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지역 무료급식 등 학교급식에 대한 비법정전입금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도청 소개책자 제작 5,000만원과 관련해서 기획서 사본 및 배포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U-강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강원 추진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포식, 워크숍 개최에 2,000만원, U-강원 정책실 일반운영비 800만원, U-강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U-강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500만원, U-강원 기반구축 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 U-강원 추진위원회 운영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U-강원 추진전략 계획수립 용역기간과 연구기관 등 용역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직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를 위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내년에 3.2%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자율 변경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관련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자녀보육비가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보육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전환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 청사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찰청 청사 이전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바라고, 경찰청 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관용차량 교체비로 대형승용 5,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관용차량의 구입연도, 그리고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지역여성자원활용센터 운영비로 89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가 2005년 893만원에 비해 감액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상근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선행도민대상 수상자 산업시찰 800만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중 도정상담위원 연찬회 2,100만원, 출향도민회 지원 중 임원초청 도정보고회 500만원, 미수복도민회 지원 1,780만원, 민간이전 중 이북5도 강원도사무소 운영 1,300만원, 미수복강원도 중앙도민회 지원 3억원, 대통령기 이북5도 체육대회 참가 700만원, 춘천범죄피해자센터 지원 3,0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1,300만원,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6,978만 5,000원,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추진 2,500만원, 자원봉사릴레이 운영 500만원, 가족봉사단 활동추진 2,000만원, 재난․재해 대비 자원봉사 기반확립 3,0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중간관리자 교육 500만원, 도 종합자원봉사자대회 개최 2,000만원, 보조사업 중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지원 8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억 8,037만 6,000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1억 3,15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1,644만원, 이상 관련된 수혜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성자원봉사자 중간관리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개발센터나 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농정산림국 관련한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사업 등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친환경축산직불제는 3억 4,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밭작물직불제와 관련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사업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관련 질의입니다. 공보관실 업무추진비 중에 유관기관 도정시책 홍보추진 5,000만원, 도정 주요시책 홍보 1,000만원, 도정홍보 추진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일반보상금 중 도정시책 홍보요원 해외여비 1,800만원, 활동보상 840만원과 관련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1억 1,0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 도정 홈페이지 개편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도청 홈페이지가 수시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나 회기 동안 접속하려고 할 때마다 다운이 되어서 불편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도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다면 개편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편작업은 도대체 언제 완료되는지 답변을 바라고, 내년에 이 예산이 책정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인한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관련한 질의입니다. 환경관리 부문에 보면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3개소에 23억 1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3개소에 27억 300만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3개소에 38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의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평창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법적인 하자를 발생시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내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타당한 부지선정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앞에서 질의해 주신 백선열 위원님께서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답변내용과 유호순 위원님이 재래시장과 관련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답변자료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155쪽 오지지역 청소년 수도권 문화․과학 탐방사업과 관련해서 1,500만원 중 1,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249쪽 시설비 중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15억원 증액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256쪽 자체사업의 강원재활병원 운영비 13억 중 25%에 해당하는 3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57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지원비 3,500만원이 장애인쉼터 운영비로 전환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내 한방산업 육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중 5,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간에 비해서 이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인데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14억원 전액이 설치장소 변경 등과 관련하여 이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호우피해지 사방복구사업비 4억 8,400만원 중 거의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당초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이 전년도 대비 8.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세출예산을 보면 채무상환액이 전년 대비 36.2% 증액된 236억 4,000만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잡수입이 전년 대비 91%인 64억 7,7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사회개발비를 포함한 교육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등이 22%에서 38%나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반면 지역경제개발비 등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예산편성상 바람직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보기에 따라서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톱-다운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실국 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서도 배정액 대비 반영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국 예산편성에 있어 자율성을 준다는 미명 하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기획관리실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최종적으로 예산안 조정과 관련해서 실국과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96쪽 여비 중 직무전문화 해외취업연수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9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경찰청사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비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 이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쪽 교육 및 문화비 중에 도체육회 지원 등과 관련해 전년 대비 10억 9,9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9쪽 교육 및 문화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실내체육관 건립 2개소 19억원은 어디에 건립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37페이지 환경관리의 맑은물보전사업에 자체예산으로 계상된 연구개발용역비, 먹는 샘물 최고명품화 전략모색 용역비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샘물인지 아니면 생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생수인지 답변해 주시고, 강원도의 시․군별 생수회사 소재현황과 브랜드명, 그리고 먹는샘물 용역비 예산 계상을 요구한 예산요구자료 사본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관광정책예산 중 민간이전사업비의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해외홍보 IMC 전략 추진예산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도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3억원의 집행실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홍보방법과 홍보내역, 또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언론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관광아카데미 개설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기관이 어디인지, 태백에 강원관광대학교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레저아카데미 지원과 중첩되는 것은 없는지, 강원관광대학교의 현재 개설학과는 몇 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또 이 아카데미 지원과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관광사업의 자체사업 예산으로 영상컴플렉스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예산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컴플렉스 홍보마케팅 추진예산이 53페이지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연구용역비를 세우면서 일반운영비 2억원을 같이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연구용역이 실행되고 난 뒤에 그 분석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2004년도 결산검사 승인 때 좀 황당한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홍천에서 주택이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가기는 상당히 빨리 갔는데 불을 끄려고 보니까 진공펌프가 망가져서 7분 동안, 그 집이 다 탈 동안 불을 못 꺼서 화재를 입은 손해에 대한 20%의 책임을 지고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소방차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 이상된 차들이 많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들을 다 바꿔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능이 안 좋은 차들이 몇 대냐고 하니까 그 얘기는 소방본부장께서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소방본부에서 과연 그렇게 노후된 장비를 얼마나 교체할 의지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퇴직하신 최명희 실장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소관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를 뭘 어떻게 했는지, 요구가 얼마나 들어왔으며 2006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들더라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일상점검을 하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소방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예산이 51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62%로 31억 5,900만원, 사업예산이 11억 4,000만원인데 이 사업내용은 국비가 보조되는 전염병 감시라든가 생물테러, AIDS 진단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외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하는 것은 거의 없고, 자체사업비가 15% 정도로 7억 5,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나마도 이 사업비는 무슨 전산개발비라든가 기자재 구입비, 시설비 이런 것 뿐이지, 순수하게 연구나 용역비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56명의 직원들이 계시고 연구관이 9명, 연구사가 35명이 계십니다. 이 중에는 박사도 13명이 계시고 지금 박사과정을 밟는 분도 여러 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환경과 관련해서는 당장에 급하게 연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특별히 지금 한강수계법을 개정해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려고, 그것을 의무제로 하고자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북한강 상류 수계를 비롯한 해당 수계의 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발생부화량 등 그런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이런 총량제 시행 전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부화량 할당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할 텐데도 전혀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고, 홍천 등지에서 해마다 장마철이나 고랭지 채소단지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해서 하천에 탁류가 생기고 이에 대한 환경가치가 하락되고 그래서 생태계라든가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특히 생명건강산업 육성은 21세기 강원도의 핵심 전략산업인데, 우리 지역에는 300여 종의 식물 유전자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열귀라든가 느릅나무, 지구자, 벌나무, 오가피 등등 일반 주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 이러한 식물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 문헌 같은 것을 보고 좋다고들 하면서 어떻게 먹는지 방법을 잘 모르면서 그냥 막 다려 먹거나 아니면 한약에 섞어먹거나 하는데 혹시 위험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식물에 대한 유익성과 유해성 등을 연구할 필요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열세 분의 박사를 포함한 아주 고급인력이 있는 이런 데에서는 그저 시․군에서 신청하는 무슨 수질검사 정도나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올해를 포함하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하든지 특별한 연구비를 세우거나 확보할 그런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지적하신 바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좀 비교해 보려니까 지금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이 세목별로 얼마였는데 얼마가 결산이 되었고, 실제 수납액이 얼마고, 미수납액이 얼만데 못 받아서 결손한 것이 얼마고, 다음 해에 이월한 것이 얼마며, 2005년도 당초에 얼마로 추계했고, 지금 2회 추경에 얼마고, 2006년도에는 얼마를 세입예산으로 잡았는지 산출기초를 명시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추계는 과년도의 실적과 앞으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나간 과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니까 좀 번거러우시겠지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기획관리의 주요 도정시책사업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는데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와 그 제시된 내용과 도정시책에 반영한 내용이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86페이지의 총무관리 예산의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 5억 198만 2,000원에서 23억 1,647만 5,000원으로 18억 1,449만 3,000원이 되었는데 460%나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50만원에 3,500명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떠한 제도이고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일반운영비에 계상함이 타당한지도 검토해서 보고를 바랍니다. 또 직원 야외활동복 제작으로 2만원씩 1,808명 3,6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야외활동복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 대민활동비의 경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27페이지입니다.-기획관리의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인원은 99명입니다. 그런데 106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교육사회위원회에도 2건이 있었고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4페이지에 보면 공보관리에 계약직 공무원 10명에 대해서 대민활동비가 여기는 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또 6페이지에는 대민할동비 지급대상 인원이 19명인데 20명으로 계상하였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11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비에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인원은 49명인데 여기도 50명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재확인하시고 사실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봉급적 목적이 있는 보조비를 안 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다음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이행을 하였는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28페이지에 청소년육성사업 미래인재육성기금으로 10억원 출연, 2005년도에도 10억원을 출연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41페이지에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35억 출연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87페이지 총무관리의 행사운영비에 제10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에 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1페이지 자치행정 행사운영비에 제10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운영으로 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따로 계상한 사유와 용도는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4페이지 남북교류협력 보조사업으로, 아까 이길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접경지역 사업비로 253억 2,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200억 이상 신규사업의 투자심사 절차는 이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98페이지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예산이 13억 3,057만 7,000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총액배분기준에 맞는지 또 산출내역은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281페이지에 혁신관리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3억 9,500만원과 자본보조 166억 500만원을 신활력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는데 2005년도에도 310억원을 자본보조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과 2006년도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61페이지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연구에 3,720만 9,000원 등 4개 연구사업에 7,150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시사역인부로 연구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또한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개 연구사업 운영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부임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153페이지 에너지관리사업으로 지열협회 강원도지부에 운영비로 3,000만원을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는데 협회 운영비를 왜 도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농업기술원의 작물경영연구사업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업무추진에 9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사무보조 인부임이 아닌지, 왜 이렇게 세웠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47페이지에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6개 과인데 과장이 7명으로 계상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59페이지 환경관광문화국 관광개발사업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비로 국고보조금을 15억 6,000만원을 반납하려고 하는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인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간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에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도 없이 국고를 받았는지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인데 여기는 연구관 7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누락된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해서 강원도 농업농촌 발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계획 대비 예산반영 정도를 2005년, 2006년에 한해서 사업별, 분야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철원에 평화시를 건립하겠다고 김진선 지사께서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에 춘천 G5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화시 건설과 G5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반영 정도를 부서별, 사업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10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12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0개 단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골고루 나눠준 것 같은데 이 예상 선정단체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주십시오. 다음 체육진흥사업에 들어가서 체육진흥운영비로 국제체육교류에 2,428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 19억 중 국제체육교류가 9,9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억 5,900만원,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 4,100만원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적이나 운영단체의 주체가 모두 같아요. 다음에 사업내용도 비슷한데 이것을 전부 세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이 다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28쪽 미래기획단에 용역비 3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3억의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발주 단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세워서 앞으로 어디에 줄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제가 볼 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일단 어떠한 용역내용인지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관광문화국에 들어가서 문화예술행사의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5억이 19개 단체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9개 단체 선정은 원래부터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쪽과 94쪽에 보면 시설비와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강원전문대학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우선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책에 보면 ‘도립강원전문대학’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는 ‘강원도립대학’이라고 되어 있고, ‘강원전문대학’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사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9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학생 해외연수 및 교류에 대한 금액이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신사임당 추모행사비와 윤희순 얼 선양사업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과 함께 금액에 차이가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56쪽부터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여성회관의 기능을 전환해서 교육기능과 여성 관련 정책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투자규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신규사업별 투자규모하고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개별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문제는 추후 해당 실․국장이 출석하실 때 하고 저는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5쪽 민간경상보조, 15쪽 민간위탁료, 17쪽 민간자본보조, 23쪽 민간자본보조, 47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지원단체명이라든가 거기에서 거양되는 기대효과 및 사업조서, 타당성검토 여부, 또 사후 예산집행 후 검증했던 그런 실적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적시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농정산림국과 산업경제국의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의 GW-마트의 2004년과 2005년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의 26쪽 민간자본보조는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비 1억 6,000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생산현장 투어 및 수출상담과 관련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4년도, 2005년도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웅
김수웅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13쪽에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4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도민들에게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두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정산림국 소관 27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미래기획단 소관 228쪽 일반행정비 중 철원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 10억, 플라즈마 공동연구소 5억, 플라즈마 게스트하우스 5억, 전자빔센터 4억 등 각각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입니다만 내일도 계속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는 내일 회의 시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각 2부씩 작성해서 내일 아침 09시까지 1부는 위원님들 책상에 놓으시고 1부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신 후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열띤 질의에 이어서 내일도 위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차 예결특위를 개의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