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16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김수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백종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백종면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도 교육청이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각급 기관의 사업예산 중 증감요인을 조성하여 강원교육 시책이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4,264억 87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09억 100만원보다 155억 7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학교폭력예방 지원비를 비롯하여 29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62억 8,789만원과 농어촌 우수교 육성지원비, 농어촌 통학버스구입 지원비로 국고보조 사업 10억 1,6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원된 꿈나무 선수 육성지원비 5억 8,000만원과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공공도서관 운영 및 다목적실 신축비, 급식소 신․개축비 등 42억 2,303만원으로 모두 48억 3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대가료 5,463만원은 감액된 반면, 대지료, 임야수입, 토지매각수입, 건물매각수입 등은 늘어 21억 839만원이 증액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신설개교학교 학생수 미계상분에 대한 9,386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는 도서관 사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와 증지수입 등 3,46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등 4억 1,060만원은 감액된 반면에 예금이자, 재난복구공제회, 기타수입 등은 늘어 모두 9,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으로는 당초 학교시설 기채승인 사업 중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태백 황지중앙초등학교 이전․신축계획 사업 취소에 따른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79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강릉 명주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0억 3,352만원, 춘천 퇴계중학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7억 9,864만원, 원주 반곡중학교 부지매입비 2,660만원 등 집행잔액 예상분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또한 봉평중․고등학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사업비 37억 8,800만원 중 32억 4,700만원을 이전 부지매입비로 과목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예상분 5억 4,100만원은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등 부담금 수입으로는 체육회에서 지원된 전국 소년체전 출전비 및 강화훈련비, 꿈나무 육성지원비, 체육계육성 학교지원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비, 선수격려금 지원비 등 13억 2,5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155억 770만원이며,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용도 지정교부금 등을 해당사업에 적정하게 편성하는 한편, 연도말 예산 확정에 따른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규투자 사업은 억제하였고 금년도에 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시설사업비와 절감예산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학생중식지원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예산은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 및 학교급식 지원비, 농․산․어촌 공립유치원 통학버스구입 지원비, 특수목적시설 지원비, 민자유치 사업추진 지원비 등 6억 2,267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평생교육정보관․도서관운영비 및 시설 환경개선비에 3억 1,2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사업완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절감예산을 연내에 마무리가 필요한 필수사업비로 조정하여 23억 2,7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분 교육세 및 지방세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결손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사업 등 절감예산을 예비비로 122억 4,5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세입결손이 없을 시에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시의 이월금으로 편성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개선비 등으로 재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하는 학교신설․이전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및 시․군 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추진하는 특수목적시설 사업으로 적정규모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추가 확보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 33건에 334억 8,215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절감예산을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의무적 경비로 조정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우리 도 교육청이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강원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시책들을 뒷받침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의 신뢰성 제고와 교육혁신 기반을 위한 투자수요가 확대 증가되고 있고 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은 내수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효율화를 도모하며,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투자성과를 거두고자 금년도에 이어 직접교육비 부문에 중점을 두고 첫째, 학교교육비를 물가인상요인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4% 인상하였고 둘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신설과 농어촌 지역 교직원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넷째,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특성화․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사업 예산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의 활성화, 유아교육․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과 여섯째,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증진 및 평생교육진흥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 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 예산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여덟째,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기능확대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041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2,868억 3,600만원보다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구조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87%로 점유율이 매우 높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8.7%이고 자체수입은 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직성경비인 공무원 급여관리비가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교육비 25%, 교육행정비 4%, 평생교육비 1%,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1조 2,215억 3,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경상재정교부금 1조 1,398억 3,992만원, 학교신설 사업비 673억 7,000만원, 2005년도 양여금결손분 보전액 98억 869만원 등 1조 2,170억 1,861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방학캠프운영 지원비, 교육과정 연구학교운영 지원비,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비 등 11개 단위사업 추진에 45억 1,7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모두 1,221억 8,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전입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정교부한 도세전입금 122억 7,212만원과 지방교육세 1,091억 1,62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교부 및 추가로 통보되면 강원도와 협의를 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영농과생 급식지원비와 공공도서관 및 정보관 운영비 8억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으로는 모두 604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재산 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41억 5,405만원을 계상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생수 감소와 상업계열 및 가사계열이 비실업계에서 실업계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되었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등 제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도 수업료 수준인 277억 2,42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후 인상이 결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3억 2,368만원,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37억 1,164만원, 이월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2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교육행정, 기타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운영비와 교육사업비 및 시설비를 망라한 예산으로 2005년도에 지방채 승인으로 추진한 학교신설 사업비가 623억원인데 반해 2006년도는 354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 경상운영비의 표준교육비 확보는 물론 필수교육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확정교부금이 교부되고 특별교부금 사업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교단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급별․계열별․규모별 표준교육비 1,011억 6,515만원을 학교경상운영비로 총액 계상하는 한편, 교단환경개선, 사립학교 재정지원, 학교 통폐합 지원 등에 모두 751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시범학교 운영, 특별활동 지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등에 7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과서 무상지원, 장학금 지원, 특수학급 운영, 급식학교 운영 및 시설확충, 빈곤가정 학생중식 지원 등 학생 후생 및 복지증진 사업에 1,396억 3,258만원,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경비와 교과 연구지원 등에 67억 9,995만원,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 및 실업교육․과학교육․영재교육 지원사업에 186억 1,282만원을 계상하여 학교교육비로 모두 3,492억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비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개교에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교과서 무상지원 등을 위하여 5억 7,969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직속 5개 평생교육정보관 및 지역교육청 직속 17개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와 각종 정보․문화 사업비에 43억 8,229만원, 원주 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 사업비 82억 3,674만원과 공공도서관 노후시설보수비 6억 1,764만원을 계상하여 평생교육비로 모두 138억 1,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관리비로는 공무원보수 기본급 3%, 봉급조정수당 1.5% 인상분과 급여부담금을 반영하여 교원급여로 7,318억 7,628만원, 교육행정직 급여 1,562억 6,959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8,881억 4,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일선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행정비 예산으로 모두 557억 3,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지원비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따라 위원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등에 4억 2,562만원과 의사국 운영비로 1억 2,977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모두 5억 5,5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거관리지원비로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부담금으로 6억 3,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교육 홍보활동 지원사업에 2억 5,578만원,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1억 2,672만원,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경비, 공무원 이전비 등에 9억 8,595만원, 일본과 중국과의 교육교류 사업에 1억 6,582만원, 기획관리, 교육청 평가, 예․결산 관리, 행정관리, 법무관리 사업에 14억 6,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장학 유아와 특수교육 진흥사업에 18억 7,890만원, 초․중등 인사업무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연수경비로 9억 6,232만원, 초․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전문직 임용시험 관리에 2억 6,933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활용 사업에 8억 8,175만원,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대학수학능력 경비로 2억 4,796만원, 정보화 관리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과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38억 5,054만원, 각급 학교의 과학․실업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4억 2,394만원, 평생교육관리 3,247만원,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경비 8억 2,862만원, 학교 보건관리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지원관리, 사학기관 지도점검,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에 5억 1,412만원, 본청 2담당관 9개 과의 부서운영비 및 공무원 선택적 복지비로 총 118억 9,082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따라 전체 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32억원을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교원안정망 구축사업과 사회단체 지원 및 학교숲 가꾸기 사업비에 6억 7,500만원, 본청 시설보수비로 1억 5,000만원, 17개 지역교육청의 각종 교육사업비 및 부서운영비 104억 6,557만원과 시설보수비 10억 4,244만원, 도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사업비 및 부서운영비 52억 723만원을 비롯하여 강원교육정보원 설립비 75억 4,300만원과 시설개보수비 등에 4억 3,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교육경비로는 교원 명예퇴직분, 학교신설분, 양여금 결손분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내년도 상환원금 887억 1,742만원과 이자 14억 9,909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5% 수준인 80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방교육채는 연도말의 자금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여부를 결정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주요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강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종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전문위원

예결전문위원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의 양이 많아 전부 보고를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 관계로 20분 정도 요점중심으로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누락된 사항은 심사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55억원이 증가된 1조 4,264억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역시 1조 4,264억원 규모입니다. 6쪽의 국가부담수입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같은 성격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의 증액으로 1회 추경대비 1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의 표는 최근 3년간의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시에 국가부담수입으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한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은 48억이 증가된 1,474억원으로 먼저, 법정전입금은 증감액이 없으며, 비법정전입금은 동계올림픽 꿈나무 육성 선수지원 등을 위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지원한 예산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1회 추경 예산대비 4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쪽의 심사참고 사항으로 위 표는 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2005년도 최종 추경 법정전입금 현황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경우 양 기관간 268억원의 차이가 발생되었고 이번 추경이 최종 추경인 점을 감안할 때에 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세 전망치 및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볼 때에 2005년도 교육청 결산 시에 지방교육세의 세수결함이 예측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지방교육세의 구체적 세수추계 전망과 아울러 세입감소가 있을 경우 교육청의 별도의 대책강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의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은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잡수입 등에서 각각 증가하여 세입규모가 23억원이 증가한 399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쪽의 지방교육채는 제1회 추경대비 10.9%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당초 기채승인 사업 중 태백 황지중앙초등학교 이전․신축사업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부지매입 및 시설비 79억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강릉 명주초등학교, 춘천 퇴계중학교, 원주 반곡중학교 부지매입비 등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방채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봉평 중․고 이전시설비는 당초사업비 37억 7,800만원 중 32억 4,7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 조정하고 잔액 5억 4,1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쪽, 주민부담수입은 대한체육회, 강원도체육회 등으로부터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강화훈련비 등 13억 8,900만원이 수입되어 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대비 155억이 증가된 1조 4,26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타경비는 예비비 증액반영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예산의 순기능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학교교육비는 1회 추경대비 6억원이 증가한 4,466억원으로 유치원은 5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초등학교는 27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학교는 5억 8,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12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학교교육비는 강원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밀접하고 중요한 재원인 만큼 특정부분에 대한 예산이 치우치지 않았는지와 투자 우선순위에 적합한지를 각급 학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1회 추경대비 3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는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급여 및 복지비는 1회 추경대비 증감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직급여를 감액한 반면, 교원급여를 증액하였고 목별 내역을 상호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2쪽,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비는 1회 추경대비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쪽의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증액 계상되어 1회 추경대비 1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쪽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은 총 33건에 334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은 목적지정 사업비 추가교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의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던 대규모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함으로써 교육행정 시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의 2006년도 33건 280억원이 이월된 것은 사업추진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별도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2006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조 4,041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9.1% 제2회 추경대비 1.6%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4쪽의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대비 9.1%가 증가된 1조 4,041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5.7%, 자체수입이 4.3%, 교육재정의 특성상 여전히 의존수입의 비율이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의 국가부담수입입니다. 국가부담수입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5.3%가 증가된 1조 2,215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9.6%, 국고보조금이 0.4%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크게 증가된 것은 기존의 증액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이 폐지되어 보통교부금으로 통합되고 법정교부율 또한 상향조정되었으며, 2005년도 지방채 상환 재원의 반영 등으로 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쪽의 심사참고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7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도와 시․군의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금년 대비 4.5%가 증가한 1,222억원으로 지방세의 3.6%가 지원되는 도 전입금 123억원과 지방교육세 1,091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 대비 4.6%가 증가되었습니다. 9쪽의 법정전입금은 강원도 지방세 중 목적세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재원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양 기관간의 세수추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세수예측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6년도 예산에서 나타난 양 기관간 예산규모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 보다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자치단체 수입인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은 금년 대비 큰 규모인 26.1%가 증가된 604억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 계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대비 9.1%가 증가된 1조 4,041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따른 기타 경비,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급여관리비 증가,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교육행정비 등이 증가되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16쪽의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일선교육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급여관리비 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5.4%가 감소한 3,492억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유치원과 20쪽의 초등학교, 27쪽의 중학교, 33쪽의 고등학교는 각각 과목별 분석자료와 심사참고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특수학교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33.7%가 증가한 147억원으로 특수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영북학교 신설 2년차 사업비를 반영으로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비 투자현황과 특수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단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0쪽의 학교교육비로 과목별 분석자료를 도표화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의 평생교육비는 116.5%가 증가한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 보면 학력인정시설 재건축, 원주 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 등 시설투자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45쪽의 급여관리비입니다. 급여관리비는 법정기준경비로서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년 대비 5.1%가 증가된 8,881억원으로 1만 7,971명의 교원과 행정직 등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내년도의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 최대일수가 10일로 축소 조정되었으나 예산서 상에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0일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확인과 필요 시 감액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7쪽의 교육행정비입니다. 교육행정비는 금년 대비 160억이 증가한 547억이 되겠습니다. 48쪽의 교육위원회 예산은 금년 대비 2.8%가 증가된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의 도교육청 예산은 금년 대비 62.5%가 증가한 288억원으로 앞쪽의 표에서와 같이 사업목적별로 27개 분야로 분석해 보면 본청 부서운영, 정보화 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별 분석표를 중심으로 금년 대비 증감률이 높은 사항에 대해 원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55쪽의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115억원으로 위의 사업목적별 분석표와 57쪽의 지역교육청 예산 성질별 분류현황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및 금년 대비 예산증감 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58쪽의 교육지원기관 예산은 강원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기관 및 학교운영지원과 등 2개 과와 관련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3.8%가 증가한 13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의 세출예산의 마지막인 기타경비는 금년 대비 253.5%가 증가된 982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91.9%, 예비비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63쪽과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강원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출분야의 경우 사안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매번 언급되는 내용입니다만 교육청 예산은 95% 이상이 의존재원인 만큼 보다 많은 중앙재원의 확보노력은 물론 자체수입증대를 위해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의 1차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금년도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추경예산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데 물론 국고보조금 등이늦게 와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명시이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오성학교 급식소 신축 및 교실보수공사 5억 8,100만원, 임계고 다목적실 신축공사 9억 3,732만원 이 2건에 대한 예산내시일이랄까 성립일, 설계일 등을 일자별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에 지방교육세가 도교육청에서는 1,091억 정도가 추계되었는데 도청 전출금은 930억이거든요. 그 차액이 서로 추계가 틀리는지, 이 부분은 2005년도 추경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예금이자수입이 2005년도에는 28억이었는데 2005년도보다 6억이 적은 22억으로 계상한 이유와 반면에 순세계 잉여금은 2005년도보다 145%나 많게 245억이나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연가보상비가 20일에서 10일로 축소되었는데 그 부분을 감액하지 않은데 대한 차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내시된 보조금이나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3쪽입니다. 특수학교 신설, 영북지역의 특수학교 장애 정도에 적합한 교육 및 행정개선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특수학교 신설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합니다. 2005년도 올해에 1개교는 41억인데 2006년도에는 66억으로 1개 학교 신설을 하는데 66억씩 투자가 되는데 왜 올해는 41억인데 2006년도에는 25억이 더 투자가 되는지 영북지역 어디에 신설하는 학교인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입니다. 58쪽인데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재정결함이 1년에 많이 발생을 하는 모양인데 1개교가 하나 신설되는데 61억의 재정결함이 편성되는데 신설한 학교를 운영해 보지도 않고 1개교에 61억을 편성해 놓는지, 35개교 학교별 보조금 해 줄 계획, 그 다음에 2005년도 보조해 준 실적과 2006년도 보조해 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개교에 61억씩 되는 것이 이상한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의 학교급식시설 확충입니다. 물론, 노후된 급식시설을 신축․개축하고 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식시설을 확충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 앞으로 급식을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소를 설치해야 될 초․중․고 학교명과 학생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근초등학교를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3년째인데 아동이 80~90명이 되는데도 여태 급식을 못해서 학부형들이 도시락을 싸주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공근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없어요. 초등학교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고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육비 사업목적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유아교육기금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출발점부터 평등을 구현하겠다 하는 것인데, 17쪽입니다. 2005년도에는 386명에 1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439명으로 53명이 더 늘었는데도 예산액은 줄었습니다. 왜 이런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3명이 더 늘었는데도 금액은 더 줄었는데 왜 그런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7쪽에 보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일반 운영비가 올해는 54학급인데 내년에는 100학급입니다. 45학급이 늘었는데도 예산은 또 6,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군교육청마다 유치원 종일반 어느 군, 어느 유치원이 종일반으로 편성되어 있는지와 아동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나 2006년도 당초예산안 공히 세입예산 중에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세수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경에 보면 등록세와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서 얻어지는 지방교육세가 도청에서는 전출금을 880억원 예산을 계상했고 그러면 교육청도 전입금을 880억을 계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교육청은 1,147억 9,7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함으로써 267억 9,700만원이나 차이가 있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청의 전출금이 111억 8,500만원인데 교육청은 110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청이 계상한 전출금보다 교육청 전입금이 1억 4,000만원의 감소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2006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도청의 전출금이 지방교육세가 93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교육청은 161억 1,600만원이나 증액된 1,091억 1,600만원의 전입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161억원이나 차이가 나고 또 교육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도청은 117억 8,300만원의 전출금을 계상해 놓았는데 교육청은 122억 7,200만원의 전입금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4억 8,9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이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출금과 전입금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2005년도 세입규모에 차액이 발생함으로써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당초 2005년도 예비비가 대폭 증액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교직원 자녀유아방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강릉, 원주, 삼척, 정선에 교직원 자녀유아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소를 운영할 것으로 계상된 예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4개 시․군 외에 시․군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유아보육시설의 설치는 이것이 꼭 교직원 자녀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전체 도민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면서 또 다양한 도민들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또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을 펼칠 생각이신지,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교육 확충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실업계 고교 17개교 24학과에 지원하는 예산이 15억 8,640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첨단학과 개편 예산 3억 7,500만원, 가사계열학과 개편 지원예산 3,500만원, 농어촌학과 개편 예산 1억 6,000만원, 그리고 특별과정의 운영 지원예산 7,000만원, 특성화 고등학교 코스개편 지원예산 3억 6,000만원, 첨단학과 개편 예산 사립계 고교에 2억 2,500만원, 그리고 학과개편시설 및 실습실 환경개선 지원예산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예산인지, 어떻게 첨단학과를 개편하는 것인지, 특성화 고등학교의 코스개편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설 보유학교 운영 지원예산이 교육정보학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설 보유학교 13개실 운영과 관련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실당 1,000만원의 산출기초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히 보면 조직배양실 운영도 있고 유리온실, 개량우사, 무창계사 등 여러 가지 특수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특히, 조직배양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어떤 것들을 조직배양을 해 내며, 어떻게 그 예산이 세부적으로 그동안 2005년도나 2004년도에 집행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4개 평생교육정보관 및 17개 평생학습관에 지원하는 예산 1억 786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것들이 점점 예산이 증액되면서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에 같이 부응하는 우리 교육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도 수용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될 자료개발 및 구입운영 수당 435만 7,000원하고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평생학습관의 실질적인 수혜자에게 돌아갈 예산들이 아니고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자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우선 2005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관해서 1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의 경우 2005년도 당초예산에 43억원을 계상한 후에 1차 추경에 56억원을 증액하였고 제2차 추경에 77억을 다시 증액하였는데 정리추경에 재산수입이 과다하게 증액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의 대부분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완료가 불가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총 33건 중에 61.7%에 이르는 334억원을 이월하게 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유아원에 지원되는 만 5세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와 만 3세에서 4세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가 11억 5,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연수 연구지원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추경예산 편성 시에 초등학교에 2억 2,000만원, 중학교에 2억 5,300만원, 고등학교에 2억 4,500만원이 예산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운영지원금이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과 또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무엇이며,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서 내용 중에 25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보니까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자치단체 전입금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2005년 말 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 642개교에 학교당 65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것인지, 기 개발된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담을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감기․교육장기 각종 대회인 빙상대회와 수영대회를 포함해서 8개 정도의 대회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인근 시․군은 물론이고 교육감․교육장기를 포함해서 가능하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비용절감 방안과 관련해서 계획이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사전에 심의한 관계로 질의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공무원 개인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과 상황,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의 복지제도는 향상되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향상된 여건 하에서 안정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해 본 위원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도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타 시․도와 우리 강원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사립학교 지원에 있어서 지원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나 사립유치원은 지금 지원제도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유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분리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 분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인당 예산을 총액 111억 1,767만원으로 봤을 때에 1인당 평균 약 6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학교급별․직렬별․기관별로 지원액의 편차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교육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유의 내용 중에서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험회사 선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에게 좀더 좋은 혜택의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보험사에 대한 선정방법과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올해 안에 실행하면서 운영에 있었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줌으로써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되고 있는 이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작년부터 통일교과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교과서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일단 제 자신이 통일교과서의 책자를 먼저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과서가 단순하게 작년과 올해 물량은 같은데에 비해서 교사용 지도서와 통일교과서 간의 가격차이가 교사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통일교과서의 가격은 작년 대비 올해 약 1,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수요와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통일교과서의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그 선생님의 의지와 가치관, 또한 이념관과 사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사상과 이념과 통일관에 대한 견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사들의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2005년 현재 각 시․군의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10일로 축소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서 상에 보면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20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중식 지원 관계에 대해서 빈곤층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자에 여러 가지 감원과 실직 등으로 인해서 신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에 대한 2006년도 지원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급식 운영과 학생중식 지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화 위원님하고 유호순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추경 예비비 122억 4,535만원이 예산편성 때에 0.5% 내외 계상 기준임을 알면서도 0.5% 내외라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3% 이상을 추가해서 과대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주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주된 원인을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잡수입인데 전부 다 2005년도 추경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잡수입 중에서 기정예산보다 30% 다 증가하는데 유독 임대보증금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강원회관 매입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추진이 못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격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주원인이 있어서 추진 매입이 안 되었을 것이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저에게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 1조 4,000억으로 1,173억원이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수업료하고 입학료가 12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편성근거, 그러니까 수업료가 감소되었든가 학생감소요인도 있겠죠. 그 주된 편성근거하고 그 다음에 감소된 122억원에 대한 대책방안을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대리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 개선 및 수전 설비시설을 매년 시설하는데 2005년도에는 28억 4,600만원, 2006년도에는 40억 5,2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급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배부되는 예산서에는 학교경상운영비, 건물유지비, 화장실 관리비, 학급문고 구입비 보전액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화장실 관리비는 수세식 화장실을 보유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화장실 관리비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냉난방 개선사업비는 매년 몇 십억씩 투자를 해 놓고 냉난방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즉, 수전설비 관리비 및 냉난방에 소요되는 경비는 왜 계상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경상운영비 표준교육비가 100% 수준이라고 하는데 표준교육비 속에 냉난방 관리 및 수전설비 관리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이에 따른 냉난방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냉난방비 및 수전설비 관리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비교 후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책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여름철 및 겨울철에도 교실을 개방하여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냉난방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의 추가항목으로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의 기본환경 개선 및 장서구입을 위해 2006학년도부터 각 학교에 교당 2,500만원씩 총 73개교에 1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청 예산서를 보면 초등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에는 공립 3개교에 1억 5,000만원, 사립 1개교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는 교당 2,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왜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는 5,000만원씩 지원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단체 및 청소년 관련 행사지원비에서 강원교육 삼락회 3,000만원, 문우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두 단체 모두가 강원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의 모임인데 왜 예산이 차이나게 계상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김수웅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56쪽을 보시면 학교시설관리 내용에 학교환경 개선사업비가 각 교육청별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목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에 교직원 후생복지에 보면 관서운영비 항에 성교육상담지도 교본해서 495만원, 학교회계전출금 항에 보면 1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또 사학지원비 항에 보면 122만 2,000원이 서 있는데 3개항을 한데 묶어서 예산을 세워도 될 듯 한데 분류해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학교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약 201억원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362쪽에 학교시설 확충이 또 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 추진에 17억 8,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세운 것은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87쪽에 제2장 평생교육을 보면 지난 연도 예산에 비해서 배가 넘는 예산을 세운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일날 신문에 보면 강릉에서 학교급식에 수입소고기를 국산으로 납품을 해서 1억 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늘 이런 일이 생기면 관계청에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 조치했다고 하는데 결국 손해는 학생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적발이 되면 벌금을 물든지 법적인 조치를 받는데 아이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급식계약을 할 때에 만약 위약을 하든지 나쁜 부당이익을 하면 그 부당이익만치 소고기로 돌려받든지 아니면 영양제를 내놓으라든지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급식에 1억 2,000인데 학교급식에서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정원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사말씀에 지향적이고 미래적이며 참신의 교육에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서에서 보면 10년 전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차세대의 교육행정에 잘 못했다고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통폐합 학교는 몇 개교이며, 통폐합하면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는지, 다음은 강원교육 발전방안의 역점은 무엇인지, 강원교육의 차세대 육성에 대하여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와 반면,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차세대 일꾼인 초등학교 골프장 1학급부터 6학급까지 21명의 학생이 학부모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후원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감님의 의지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정원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 과정 중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때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수입 중 대지료와 대가료가 2005년 2차 추경보다 2006년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3년간 정기예금 및 기타 예금이자의 편성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관련한 질의입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만 3세에서 5세 유치원 취학아동 중 저소득층 원아급식비 대상아동이 1,370명으로 2005년과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370명은 1만 5,000여명의 취학아동 중에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 아동에 비해서 저소득층 유아가 51%에 달하는데 비해서는 아주 지나치게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파악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저소득층 아동이 유치원 취학을 꺼려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저소득층 아동이 유치원 취학을 꺼려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왜 이렇게 저소득층 숫자가 10%도 되지 않게 적은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대상도 9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장애유아나 장애학생들이 지금 교육에서 혹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령별․장애유형별 장애아 현황을 시․군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특수학교 학교별로 연령별 학생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006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초․중․고등학교의 현재 학교도서관 현황과 2006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농․산․어촌 지역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88쪽입니다. 강릉정보공고 테니스합숙소, 강일여고 축구부 합숙소가 4억원씩 편성이 되는데 무슨 합숙소를 짓는데 4억씩 예산이 소요됩니까? 주문진고 유도 합숙소도 3억, 강릉제일고 잔디구장 2억인데 잔디구장이야 돈이 많이 드니까 이해가 되는데 정보고하고 강일여고가 얼마나 호화 훈련시설을 갖추는지 저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2005년도 이 학교 실적을 전국대회 마찬가지로 묵호고 축구부, 철원고 태권도 올해 다 투자한 학교니까 체육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사립학교 지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안 나왔을 테고 2004년도의 대차대조표를 봐야만 어느 부분에서 어느 학교가 어떻게 적자가 나서 보전을 해 주는지 이것이 나올 것이니까 34개교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238쪽에 교육연구 지원사업 중에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운영과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컨테츠 용역개발 예산 등 사이버 가정학습과 관련된 연수교재 제작비와 홍보비, 그리고 상담모델 업그레이드 LMS 기능강화 비용 1억원, 그리고 사이버 도우미 운영비 등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고 특히,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콘텐츠 용역개발비 1억원이 한 과목에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비가 1억원씩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학습 지원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1억 5,5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2회 추경 때에 용역을 개발해서 이 예산이 언제 집행될 것인데 추경에 반영했는지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006년도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6억원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28억원의 경정예산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2억원으로 내년에 예금이자수입을 편성한 것은 예산규모가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소 계상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 예금이자수입과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 금고 운영과 관련한 정기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MMDA, 환매체 등 운영하는 상품의 그동안의 운영상황, 그리고 예금이자 발생액 현황 등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관리비에 있어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내년도의 경우에 연가보상비 지급 최대일수가 10일로 축소 조정되었는데 예산서 상에는 2005년도와 동일하게 20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과다 계상액이 22억 3,200만원이나 과다 계상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사장과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예산이 그동안 사장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편성되어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과다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20일로 계상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9쪽에 보면 교육사업비 중에서 과학교재나 과학교육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7,400만원에서 7억이 넘게 10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증가한 내역을 쭉 보니까 교육청마다 조금씩 배분을 했더라고요, 17개 교육청에요. 물론, 교육청에서 청구한 사항이 각각 다르겠지만 많이 간 강릉 같은 곳은 8,000만원 이상이 가고 적게 간 데는 아주 적게 갔더라고요. 이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갑자기 올해 들어서 과학교육지원비가 7,400만원에서 7억으로 뛰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먼저, 도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예산은 단순한 재정적 투입요소의 개량이 아니라 정책이 얼만큼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른 내년도 강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좌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단위사업에 관한 것은 해당 실․국장께서 출석하시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 843억을 포함해서 총 1,331억 교육지방채가 지금 미상환되어 있습니다. 1,331억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의 예산 중 거의 삭감되었거나 해당 사업이 축소되어서 대규모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세출추계의 적정성 또는 시책추진의 부진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혁신복지담당관실이라든가 교원인사과, 총무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눈에 띄게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의 주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2005년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농․산․어촌 교육발전 종합계획 용역비 1억 삭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예산절감 부분이라든가 불필요한 용역을 축소했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예산을 보니까 농림부의 보고서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매우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BTL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대개 기본고시에서 실시협약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2005년도 BTL 사업을 보니까 10월달에서부터 내년 1월 31일 정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명시이월을 할 사업을 2회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면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필수불가결한 곳에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구태여 꼭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57개교 각 200만원씩, 공교육 내실화 우수학교 지원 97개교 200만원씩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평생교육 및 청소년 단체 관련 행사지원비에 대한 것도 각 단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비정규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체험학습 229개교 각 100만원씩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도 적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87%로 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이런 자료를 달라는 이유는 예산의 변별력 내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박약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주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것은 해당 국장님께서 출석하시면 일문일답의 형식을 빌려서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수훈련시설 신축에 관련해서 강릉정보공고 테니스 합숙소 1동에 4억, 강일여고 축구부 합숙소, 주문진고 유도부 합숙소, 잔디구장은 보니까 진흥공단에서 3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놔두고 이 3개교 선수들이 몇 명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답변을 들은 후에 삭감사안이 된다라면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지만 궁금한 것과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것이 있으면 함께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10개 교육청에 10억원의 사업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과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단선진화 사업이 55.3%가 감소가 되었는데 해마다 매년 그 규모가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감소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완료에 따른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경우 58.6% 1억 2,4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교육청별로 증액사유와 운영성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달라지는 인건비나 급여관리제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가보상비 지급 최대일수가 10일로 축소 조정되었는데 예산서 상에는 금년과 동일하게 20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에 감액조정이라든지 또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로의 재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별로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위원회의 종류, 위원회에서 한 개최 횟수, 위원 현황, 남․녀간의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혁신복지담당관실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용역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성지도교원과 심성수련지도교원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그 구분내용과 교육내용,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비로 580만원이 산출근거로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담당교사 해외연수에 따른 내용인데 학교폭력담당교사 해외연수에 따른 연수내용이라든지 방문국, 대상선정에 관한 비용 이러한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인사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원 국외연수비가 감액된 사유와 연수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선발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정보화 차원에서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구입방법, 활용도, 학부모 정보화 교육내용과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또 각 교육청별로 총액 계상된 인터넷 통신비의 경우 7억 5,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컴퓨터 교체 예산으로 5억 6,200만원이 감소된 8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입처, 구입방법, 전체적인 보급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퓨터 보급편성 단가가 공립유치원을 비롯한 교육지원 기관으로는 120만원 단가로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107만원으로 기본편성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교육정보화가 되겠는데 교단선진화 영상장치에 관한 교육청별 보급계획과 내용, 예산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원종익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각 교육청별 교직원 자녀유아방 운영에 관한 내용과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공립유치원의 유원장 개선에 따른 예산내역과 유원장 보유현황을 각 교육청별 실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세와 도세전입금이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틀려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로서 2004년도 당초에 얼마를 추계를 했고 징수결정을 얼마로 했는데 결산 수납액은 얼마이고, 미수납액이 얼마인데 미수납액에서 이월되는 것이 얼마이고 못 받아서 결손 처분한 것이 얼마인지를 도청 결산서와 교육청에서 한 결산내용, 2005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대한 추계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추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을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해마다 이러한 전입금 예산의 불일치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는 늘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교육세 결함문제에 대해서는 인적자원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그 금액을 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전해 준 내역도 아울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공무원 북한체험연수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이 2006년도 이후에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유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수, 회의수당, 연간에 얼마나 운영하는지, 그래서 거기 수당의 총 소요액이 얼마이고 이 회의수당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마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답변준비를 할 시간입니다만 집행부 답변준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종료하고 교육청 당국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한 후에 내일 오전회의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오늘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각 2부 작성하여 내일 아침 09시까지 1부는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놓으시고 1부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신 후에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제4차 예결특위를 개의하겠으니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