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원입니다. 우선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기구설치 등에 대한 인사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회기를 마련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에 따른 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 등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사무조정부분에 대해서 실과 개편은 총무국 도의새마을과를 폐지하고 관광과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충청남도내에 도의새마을과는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폐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조정면에 대해서는 도의새마을과 폐지에 따라서 체육진흥과 청소년업무를 총무국에서 빼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 관광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관광과를 신설함으로써 공보담당관실에서 총무국 관광과로 부서이동을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면에서 있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석탄박물관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무국 관광과로 관광파트에 편입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제5조 제1항 총무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관광과를 사회복지과와 회계과 사이에 순위에 의해서 됐고 다음에 종전과 같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조 제2항 제3호중 체육진흥, 청소년업무를 앞서 보고드린대로 삭제했고 근로자종합복지관가 석탄박물관을 해당부서에서 삭제하고 다시 이동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 기구설치가 변동됨으로써 연동적으로 같이 개정이 돼야할 관련자치법규를 부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과장으로 명칭을 변동합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거에 사회지도과장이다 하면 명칭자체가 애매하다해서 이번에 농촌지도과장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두번째는 보령사무의 민간위탁조례중에서 도의새마을과가 폐지됨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을 공보담당관실로 하고 도의새마을과 체육시설을 시설관리사업소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에서도 제6조 제4항중에 도의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총무국장을 부시장으로 합니다, 총무국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총무국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국이 없기 때문에 사무가 이관됨으로써 총무국장을 부시장으로 기금운용관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운용관 조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에서도 역시 도의새마을과장을 공보담당관으로 바꾸는 것이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도 산업개발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이것은 당초에 변경이 안됐던 것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건설과 관리담당부서를 도로교통과 도로관리담당주사로 소관사항을 변동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총 20명 표준정원을 이번에 새로 늘리는 겁니다. 당초 저희가 22명을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2명은 유보를 시키고 이번에 20명만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행으로써 집행기관이 823명이고 의회가 13명입니다. 거기에서 개정하는 집행기관에 19명을 늘리고 의회사무국에 한명을 늘려서 총 증액한 것이 856명으로 20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도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징수업무를 읍ㆍ면ㆍ동에 일부 위임하는 겁니다. 지난 번에 징수업무를 전부 세무과로 올렸는데 그것을 읍ㆍ면ㆍ동에 징수사무를 다시 배치하는 겁니다. 또 읍ㆍ면ㆍ동 이륜차 등록업무는 읍ㆍ면에서 기 동지역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읍ㆍ면만 읍ㆍ면장 처리를 했었는데 이것도 함께 종합민원실로 아주 일원화시켜서 합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ㆍ화장신고의 근거는 관련법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관련법규조항만 새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건축신고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사실 읍ㆍ면에 위임돼서 하고 있는 사항을 도시주택과, 이것도 동지역은 이미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원화 시켜서 도시주택과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이것은 시ㆍ군 공통사항으로써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종전 어린이놀이터는 관련사항이 없고 매ㆍ화장 신고, 개장신고,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이것은 수수료 부과가 돼 있었는데 수수료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이것도 관련법규를 일제히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전문으로써 각 실ㆍ과 소관별로 사항을 관련법규라든지 변동된 사항만 해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별표1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정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3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별첨 조직개편안과 같이 중복 유사업무통폐합에 따른 1과 5담당의 폐지, 관광도시로써의 역할증대, 1담당 4인기준 과원부서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분리 및 인구과밀지역인 동지역 민원서비스향상 등을 위하여 1과 17담당 신설과 현실에 부합한 일부 부서을 명칭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표준정원제 시행의 근본취지는 인력관리에 대한 지방자율통제로써의 전환,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관리 지향의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정부구현, 지방분권차원의 표준정원범위내 최대 자율권보장 등에 큰 의미가 있다할 것으로 금번 개편안에 대하여 조직이나 직무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 이루어졌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표준정원이 고시되어 시행됨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당초 총 정원 836명에서 아래내역과 같이 20명이 증원된 85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총 증원되는 20명으로 행정, 농업, 세무 8명, 토목 3명, 건축 2명, 전산 2명, 임업 1명, 의기 1명, 기능직 3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인력은 대부분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시대의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신설부서에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계획이고 별첨 보령시공무원 종류별 직렬별 정원 조정계획을 검토한바 관련규정이 정하는 비율범위내에서 조정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별 정원책정에 있어 표준정원으로 고시된 22명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돼 있음에도 20명만 증원하는 사유와 조직간 인력배분기준이 균형있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에 의한 계획인지 또한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설명됐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계획이 공개경쟁 채용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인지 등 전반적인 증원계획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제ㆍ개정과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업무성격상 통합이 요구되는 사무 등의 조정을 통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읍ㆍ면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관련업무를 본청 종합민원실 차량등록사무와 통합하고 세무과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읍ㆍ면ㆍ동에 위임,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삭제에 따른 건축신고 등 관련업무의 본청이관 등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중 이륜자동차사용신고와 관련업무는 2단계에 걸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하여 소재지인 동지역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원격지인 읍ㆍ면은 존치시킨 사무로 판단되는바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세 징수업무의 읍ㆍ면ㆍ동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부진, 체납액 증가 등 납세자관리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안한 것으로 읍ㆍ면ㆍ동 인력배분이나 사무의 위임에 있어 본청 및 읍ㆍ면ㆍ동 관련자간의 긴밀한 협의 등이 요구된다 할 것으로 상호균형과 합리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협력기구담당. 이걸 꼭 만들어야 됩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협력기구가 아직 저희시단위는 초창기지만 3개국을 상대로 해서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 진척은 서로 협력관계의 진전에 따라서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업무를 많이 해야될 것으로, 또 기왕에 서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뭔가 단순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사업을 찾아서 자꾸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업무량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국제업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업무 양도 양이지만 질적인 면에 대해서도 이것은 전문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야할 일이지 일반행정을 추진하는 것처럼 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어서 특수성이 감안된 사항이 되겠고 또 부가해서는 우리 보령의 출향인사라든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인적관리를 같이 여기서 해야 된다, 명칭은 국제협력기구담당으로 돼있지만 협력사업이라든 대내외적인 협력사업을 일원화시켜서 타지역에 나가있는 보령향우회까지 여기서 총괄 인적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대천항관리담당 신설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인데 그때 행정직하고 겸직으로 했던가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수산직하고 복수직렬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기능직으로 토목직이랑 많이 했는데 어차피 하는 거 대천항을 관리할려면 일반 복수직보다는 수산직으로 아주,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런데 행정수요가, 어떻게 보면 대천항관리라는 것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설기구를 하는 것인데 저희지역에서는 그런 지역단위관리라는게 대천해수욕장 관리외에는 두 번째로 어항관리 파트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항만관리측면에서는 지금 수산에서 사무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싶어서 사실 기구를 늘리는 것인데 계장을 행정직으로 할 것이냐 수산직으로 할 것이냐 복수직렬로 했지만 이것은 행정기술적으로 인사기술적으로 처리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산사무가 많으냐 일반행정사무가 많으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조직 전체를 볼 때 수산직분포비율이라든지 행정직의 분포비율, 또 업무추진의 효율성, 말하자면 계장이 행정직으로 했을 때는 전문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을 수산직으로 한다든가 수산직 계장으로 한다면 일반사무의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반행정을 다루는 행정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한다든가 또 기능직을 거기에 첨부한다든가 해서 기술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인사를 해서 배치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배치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실ㆍ과별보다 본청, 사업소 등 몇명씩이나 증원됩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것하고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인원배정은 정원규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0명을 했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머드파트가 관광파트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4명이 줄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다른 업무가 오기 때문에 3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1명이 늘고 총무과에 전산계 문서파트가 새로 생기기때문에 3명이 늘고 주민자치과가 3명이 늘어납니다. 도의새마을과는 폐지되니까 없고, 세무과에 7명이 줄어서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치되고 회계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한명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계가 생기면서 기존인력을 조정을 해서 1명만 늘렸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변동이 없고 관광과는 신설되면서 총 정원이 20명이 됩니다. 지역경제과 1명을 이번에 줄였고 건설과는 2명이 늘고 도시주택과에서는 토목, 건축파트를 늘리기 때문에 새로 계가 설치됨으로써 4명이 늘어납니다. 도로교통과 1명이 늘고 산업과에서 1명이 줄어듭니다. 해양수산과에 1명이 계설치되면서 늘고 산림과에 산림직 2명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성주휴양림관리사무가 늘기 때문을 2명을 보완했고 의회사무국에 1명, 보건소에 보건직 1명이 늘어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원 1명이 증원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동백관하고 석탄박물관이 관광파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7명이 감되고 욕장경영사업소는 이번에 보상계가 생겨서 2명이 늘고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수도수리 전문파트 1명이 늘기 때문 1명이 증원됩니다. 그리고 각 5개동에 대해서는 6급 1명, 직원 1명해서 각 2명씩 정원이 늘어납니다.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계중에서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이 도서개발업무만 취급합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종전에 건설과 관리계 파트에서 사무일부가 조정됐습니다, 지하수개발파트 환경파트로 넘어가고 도의새마을과에 있는 오지개발하고 도서개발사업업무가 관리계로 통합이 되는겁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수산과에 있는 수산진흥이나 개발파트하고는 업무가 어떻게됩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거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한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해양쪽에 사업장시찰을 가보니까 일반 건설, 토목하고는 다르거든요, 도서라는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가보면 대부분 예산이 일반 육지보다는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친환경적이지도 못하고 예산도 낭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 지역개발담당을 신설해서 도서사업을 이관하기 보다는 차라리 해양수산과쪽에 해양개발이나 진흥파트쪽에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건설과에 관광시설담당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정신없는 것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로 넘어오는 겁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오지개발사업하고 도서개발사업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오지 도서지역의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2차 10개년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서개발사업하고 지금 수산과에 해양개발사업하고 같이 도서지역내에 이루어지고 대규모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편삼범의원님께서도 연계해서 일원화시키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하고 연계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왜그러냐면 도서개발사업이라고 해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주로 항만, 선착장, 배하고 어업 그 사업만 하는 것이고 도서개발사업은 말하자면 도서지역내에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항만을 제외한 시설이 도서개발사업이거든요, 별도로 책정돼서 이것은 5개년, 10개년 장기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매년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 사업하고는, 연관은 됩니다마는 굳이 꼭 합쳐서 해야할 파트는 아니다,

황대식위원
지난번에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해안도로, 호안공사,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런데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안해요, 물론 항만시설로 해서 연계된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되는데 그것도 보면 항종별로 도에서 하는게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진짜 도항이나 해양수산부항이나 1종항이냐, 2종항이냐에 따라서 집행부서나 예산부서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우리시 도서개발사업하고 연계할래야 연계가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나은데 이게 도의새마을과에 일반 숙원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는 있었는데 이게 규모가 커요, 그래서 오지개발사업하고 도서개발사업은 건설파트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숙원사업은 주민자치과로 보내고 도서개발사업은 건설과로 보낸겁니다.

박영진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직개편안 신설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적정보담당이 종합민원실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복수직으로 돼있다고 했는데 전에 지적과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지금 각 시ㆍ도에 지적과가 없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지적과가 없는 데가 거의 많이 있고 민원실로 거의 통합이 되고 있고,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안했는데 거의 지적과가 폐지되고 종합민원실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합민원실에 지적담당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볼 때 지적정보사업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지적직을 아주 못박을 수는 없는지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우선 지적직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적과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때도 2개과 2개계가 있었고 지금도 계는 없이 과장만 지적과제가 폐지되고 대신 종합민원실장이 행정직과 지적직 복수직렬로 돼있어요, 그래서 지적직도 사무관으로 올라가서 과장을 할 수 있는 길은 복수직렬로 해서 터놓고 6급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를 2개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계를 지적전산계를 늘리면서 사실 업무가 새로 늘어난건 아니에요, 기존에 2개계에서 보던 업무가 팽창되다 보니까 전산업무가 팽창이 되니까 업무를 수월하게 해서 나눠줄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업무가 생긴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적직에 지금 6급 2명 2담당을 하고 있는데 1담당을 복수직렬로 늘리는 것은 앞으로 행정직이라든지 복수직렬, 다른데 봐서 지적직도 어느 선에서 지적직 7급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를 터주기 위해서 아까 해양수산과 어항관리담당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적직 전체인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8명밖에 안돼요, 8명중에 6급이 2명입니다. 현재는 7급의 근무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도 아직은 조금 그렇고 일단 장래를 봐서 복수직렬로 계를 터놨지만 그것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처리해 나갈겁니다. 당장 과를 부활한다거나 지적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8명중에 6급을 3명씩 지금 당장할 수는 없는 입장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지적직이 10년이상, 15년이상 근무해가지고 다른 직렬하고 안맞는다 할 때는 지적직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해놓은 것이지 아주 말씀드려서 지금 지적직을 여기다 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경영사업소의 보상담당, 이런 유사업무를 보는 계가 없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과거에 1,2차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개발파트는 있는데 보상파트는 별도로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럼 이것은 한시적인 직제입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어차피 욕장경영사업소 자체가 한시기구예요, 욕장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황대식위원
본의원의 의견은 올 여름에 욕장철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많은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의 소비패턴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욕장쪽에 보상담당까지 신설해 가면서 개발속도를 붙이는 것보다는 미래수요에 대한 현실파악을 정확히 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 지금 욕장쪽에 무창포든 대천해수욕장이든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채산성이나 실효성을 따져본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이런 업무가 굳이 필요하다면 유사업무를 했던 파트에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굳이 신설까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보상업무의 범위가 사실은 지금 예산이 서가지고 막바로 돈을 집행해서 지급하는 문제로 생각하면 사실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확보라든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상업무는 돈을 지급하기 이전사무가 더 큽니다, 사전에 물권조사, 소유자조사, 심지어는 감정까지 실제로 돈나가기 전까지의 지금 업무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지금 이 현황을 파악해서 일일이 보상관리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들어와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후에 보상금이 나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착수해도 사실 빡빡합니다. 그래서 보상파트는 지금 돈을 지급하는 건 없지만 사전준비를 위해서 물권조사라든지 소유자조사라든가 이해관계조사라든지 이것이 소유자가 있고 없는거 전부 연고자를 찾고 주소를 찾고 물권을 정리하는 이 파트가 상당히 장시일이 걸리고 인력이 많기 때문에 사전조사을 위해서 지금 보상파트가 생겨야 됩니다.

황대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알았습니다. 지금은 욕장경영사업소가 사실 업무집중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보상담당까지 신설해가면서 그런 업무를 봐야 되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60%를 차지하는 산을 가지고는 있는데 성주산휴양림 숲속의 집에 연간 수십만인파의 피서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청원경찰 한명 있나요? 산림에 관한 전문인력이 적어요, 청원경찰 한명가지고 그 많은 인파를 수용하고 산림을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제가 몇 가지 도표를 빼본 결과 산림과에 행정직이 3명인가 4명이 들어있죠, 그러면 계장이나 부서의 직무대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성있는 인력을 배치해야만 산림과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읍ㆍ면ㆍ동에 이륜자동차가 2,600여대가 되는데 지금 원동기면허라고 노인들이라도 오토바이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면에서 번호판부착도 해주고 관리하고 등록을 하는데 이게 시청 종합민원실로 들어왔을 경우 많은 이륜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보다는 그대로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것이 위험상, 주민의 편리상 낫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업무보고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어촌에 수천만원내지는 수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농기계가 그대로 고장나면 고치지 못하고 섞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무리 풍작을 하고 농사를 지어도 농기계값을 제하고 나면 여전히 빈손이에요, 그 수리센터를 본격적으로 신설해서 농어촌을 순회하면서 수리를 지금 하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인력을 지금도 2만 7,000원인가 얼마 주고서 맡기니까 하다가 도망가고 하다가 도망가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허다합니다. 또 수천만원내지 수백만원의 기계를 고치지 못해서 사용을 못해요, 이 세 가지만 시정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집계개편이나 여러 가지는 본위원의 생각으로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3가지 건에 대해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김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휴양림관리인력을 걱정해 주셨는데 현재 거기에 청원경찰이 한명이 있으면서 일용자급으로 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10여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다가 임업직 8급 1명하고 기능직 1명, 산림과에 들어가는 2명이 바로 휴양림 관리인력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보충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행정직렬이 지금 4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6급 영림계장자리가 행정, 영림, 임업 복수직렬이에요, 이게 기술파트에 전문파트에 행정직하고 복수직렬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파트외에 일반행정분야, 예산집행이라든가 일반 서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행정직이 어느 파트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분포상 어찌할 방법이 없고 전문인력을 앞으로 더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행정인력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으로 이것은 인사배치기술상으로 하고 일단은 복수직렬로 돼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륜차등록업무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지역은 이미 다 본청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지역만 본청에 나있는데 이렇게 갈라진 이유도 사실 전에는 읍ㆍ면ㆍ동에서 다 하던 것을 행자부에서 읍ㆍ면ㆍ동 사무이관을 본청으로 전부 이관해라, 기능전환해라,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지침에 따라서 갈라졌던건데 앞서 말씀드린 세무파트같은 것은 전부 동지역은 올려붙이고 징수업무도 올려 부치고 이런 걸 실링이라고 할까 읍ㆍ면에 남겨놓을 수 있는 업무량, 또 본청으로 이관해야될 업무량을 실링제 비슷하게 행자부에서 해가지고 사실 갈라졌던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동지역 세무파트를 내려보내면 과거 실링에 의해서 뭔가 어떤 사무는 읍ㆍ면ㆍ동에서 본청으로 퍼센테이지를 맞춰줘야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몇 가지를 염려하셨는데 읍ㆍ면ㆍ동에 이륜차라 실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우선 등록숫자를 보니까 본청 동지역에 1년에 한 500대정도 지난해에 등록이 됐습니다. 동지역에는 한 300대, 면지역에도 209대인가 돼요, 11개 읍ㆍ면에서 총 등록한 대수가 한 200대, 209댄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1대꼴도 안돼요, 그것도 신규등록이 아니라 이전등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0여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본청에 이관했을 때 본청 민원실에 업무과다라는 것도 이것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읍ㆍ면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오토바이를 시내에서 다 사고, 오히려 저희가 볼 때 이륜차는 고정적인 물건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등록해 가는게 오히려 편리합니다. 읍ㆍ면에서 1년에 잘해봤자 10여대 등록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불편을 느낄 것이냐, 차라리 여기 저기서 하는 것보다는 번호판도 11개면 따로 따로 보고하는 것보다 오히려 동지역도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민원실에서 일원화시키는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본청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센터 요원은 저희도 공감을 해서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개계를 늘려줬으면 하는 건의도 있었던 사항인데 계를 늘린다면 계장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천상 기술파트 별정직으로 해야 되는데 별정직 숫자를 늘리는 것은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늘려서할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체 우리 6급실링, 지난번에 22명중에 6,7,8급 직급별로 분포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하다보니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 계설치는 어렵지 않나, 기술인력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자급을 모자라니까 한명 쓰고 했는데 그걸 아주 기능직으로 하자, 해서 이번에 그 파트에 1명을 늘려주는 것이고 영농철에 많이 쓸 때는 수리인력이 다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비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철에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인력관리를 하느냐면 가까운 청양이나 인근 시ㆍ군하고 합동수리반을, 거기서 할 때는 우리가 가주고 우리가 할 때는 거기서 이리 와주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1명을 보완해서 하고 6급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번에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1명을 수리요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안이 돼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잘 알아들었는데 두 가지만 보충설명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에 기술파트를 분명히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면 1명 늘린 것 가지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술인력들 2만 7,000원인가 준다고 해요, 그거 받고서 안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보령시는 농업복합도시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에 대한 정책을 배려해야돼요, 부탁말씀 드리고 또 이륜자동차의 업무량보다는 지금 부녀자들이 다 오토바이를 탑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이해가 가요, 대천시내에서 다 사고하지만 면지역도 오토바이센터에 요청만 하면 다 갖다주고 거기서 번호판 달고 하는데 부녀자들이 이걸 시청까지 타고 와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업무량보다도 위험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륜차만큼은 기존에 면지역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을 드리고 산림과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니까 성주산에 휴양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어느 실ㆍ과나 과장님들이 인원많다고 하는 부서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조직개편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현재까지 온걸 봐서는 아마 실수요자에 맞게끔 시민들을 위해서 부서를 많이 만들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 예를 들어보면 누수방지담당 하나 만드는데 인원이 한명 증원되네요, 금년에 두 번정도 소낙비가 내렸는데 하수계를 보니까 계장 한명에 직원이 2명이에요, 시내에 물이 차는 곳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1동 예만 들어도 그래요, 오지를 못해요 전화가 불통되고 인원이 부족되고 또 그 인원도 보수한다고 와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2명을 사용하는데 임시직도 지금 차량도 없어요, 경운기를 끌고서 5개동을 다 돌아다니고 면까지 돌아다니더라고요, 수도사업소 직원이 20몇명 되는데 사실 일이 많더라고요, 간이상수도만도 읍ㆍ면에서 100여개가 넘고 또 도서지역도 해야지, 요새 수도사업소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수담당 한명만 제공되는데 이런 면을 물론 각 실ㆍ과에서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많이 들어오겠지만, 민원이 뭡니까, 즉각 가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도 참고해주시고 실ㆍ과마다 다 인원보충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총무국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위임사무를 이관해가면 이관한대로 또 읍ㆍ면에 위임사무가 있고 동에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각 실ㆍ과 본청에서는 읍ㆍ면에 위임한 사무도 모르고 동도 있는데 무조건 16개 읍ㆍ면ㆍ동에 공문 하나를 내려보냅니다. 읍ㆍ면에 내려보낼 것도 있고 동에 내려보낼 것도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16개 읍ㆍ면ㆍ동에 똑같은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것을 해내자면 없음에도 공문발송을 해야 됩니다, 답변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낭비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그런 면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각 실ㆍ과에 간부회때라든가 해서, 다 자기 위임사무 가져간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표준정원 22명이 고시됐는데 왜 20명만 증원됐는지 사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표준정원은 우리가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원으로 상한선이 있죠, 보정정원이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인당 추가 소요인력을 할 때는 마이너스 인텐티브를 적용하는 정원이기 때문에 이번 에 22명을 받았지만 하여튼 최소한 해보자 해서 2명을 굳이 이번에 여기다 쓰지 않은 것은 행정수요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예산의 예비비성격으로 아주 완전히 써놓고 나중에 조정하기 힘드니까 2명정도는 표준정원 여유를 갖자 해서 여유를 유보시켜 놓은겁니다. 그렇지 않고 딱 떨어지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보정정원을 써야할, 그렇지 않으면 일반실과에서 깎아서 이동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비인원성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사권자가 고유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인력으로 남겨놓으신 겁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이것은 수시로 쓰는 건 아니고 나중에 업무수요량이 발생해서 필요하다하면 다시 정원에 포함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2명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건 아니고요.

황대식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7월 29일날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 조례제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표준정원제로 가면서 각 실ㆍ과마다 의원간담회처럼 충분한 토의를 거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사전에 문서로 일일이 수요판단을 받았습니다. 각과로부터 읍ㆍ면ㆍ동까지, 과의 인력소요판단이라든가 인식판단이라고 합니다, 판단해서 업무별로 쭉 나열을 해서 어떤 업무는 몇인이 몇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판단을 해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라든지 인원증감은 각 부서별로 청취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했는데 100% 다 들어주지는 못했죠, 워낙에 해달라는 데는 많고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는 못들어줬지만 일단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만든겁니다.

박영진위원장
아까 임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더 줘서 적다고 하는 데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또 자기 부서에 소위 얘기하는 진급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고 하면 더해줘서 많다고 할데가 하나도 없지만 특히 저희들이 보면 군대나 사회나 똑같이 소위 얘기하는 참모부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중요부서라고 하는 쪽에 대개 치중을 많이 한다, 이렇게 소외계층 부서에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물론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셨겠지만 이 조례개정이 끝난 후에 우리 부서만 이번에도 소외당했다, 이런 얘기는 안나올 정도로 충분한 검토를 하셨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체 간부회의에서 다 부의를 해서 간부들 의견은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의가 없었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기능직 일반직으로의 특별임용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공개채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좀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때 말씀드렸듯이 12명 기능직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해소 못한 인력이 있어요, 그 인력중에 2명은 공로연수를 했고 또 이번에 다른 직렬로 3명은 위생직이나 이런 것으로 변동을 하고 또 3명에 대해서는 하다하다 안돼서 이번에 정원 3명을 늘렸고 5명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해서 일반직화해서 기능직차원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타 시ㆍ군의 예를 보더라도 기능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열심히 한 직원은 과거에도 특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오히려 감원을 해야되니까 우리시는 4,5년동안 제가 알기로 5,6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보령시가 된 후에는 특채가 없었어요, 타 시ㆍ군은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일부를 기능직을 일반으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우리 시는 못했어요, 기능직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 사람들을 또 기능직으로 22명 표준정원을 받았어도 이 사람들을 전부 살려주고 나면 일반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번에 5명정도는 기능직에서 특채를 해서 일반직화 하자, 기능직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특채를 구상하게 된겁니다.

황대식위원
5명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이것은 특채제도가 변동됐어요, 지금 인사부서에서 제일 골치아픈게 인사를 앞두고 그런 겁니다, 우리 직원들조차도 일용직 오래다니면 기능직 시켜주는줄 알고 또 기능직을 특채할 때는 누구누구를 딱 찍어서 뭘해라, 작년까지는 그게 됐어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특채를 한다면 기회를 공히 줘야 돼요, 일정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2년이상 장기 기능직에 대해서는 40세까지 누구를 제한하지 않고 전부 공개경쟁으로 시험을 칩니다. 그래 가지고 성적순으로 5위까지 일반직으로 채용할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자격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딱 찍어서 특채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일단 특채도 공공모집을 해야 되고 공개시험을 거쳐서 선발해서 임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혼동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런 것들이 공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드리는 데,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평상시에는 공무원들도 전부 설명을 다했어요, 공문도 다 냈는데 당시는 자기 사항이 아니면 잊어버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지방세징수업무를 읍ㆍ면ㆍ동에 일부 위임하는데 있어서 지금 읍ㆍ면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전원 다 배치돼 있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동지역만 배치가 안됐는데 동지역은 이번에 수납담당을 폐지하고 거기에 있는 인원을 징수인력으로 동지역에 보강시키는 거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렇죠, 과거에 올렸던 인력을 환원시키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분담은 읍ㆍ면장의 재량이라서 그런 건지 세무직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이나 농업직 공무원이 세무직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읍ㆍ면에서. 그런 것은 주무과에서 한번 전문성을 제고해야할 업무니까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업무를 볼 수 있게끔 유도해주시고, 지금 수납담당 7명인데 전부 세무직입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이번에 내려가는 것은 세무직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오바되네요, 동지역에 5명 내려보내는데,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직원이 5명 내려가고 거기 계장이 행정직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읍ㆍ면ㆍ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가고 세무직은 동으로 갑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지방세징수업무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데 세무과에서 읍ㆍ면ㆍ동만 보낸다고 했죠, 전에는 읍ㆍ면ㆍ동에 있던 것이 전부 세무과로 올라왔는데 도로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부과업무는 본청에서 다하고 징수업무는 읍ㆍ면은 세무직을 놔두고 징수를 맡겼는데 동지역만 징수까지 세무과로 전부 이관을 시켰어요.

박영희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전에 징수업무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할 당시에 전부 압류할려고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계장들아니면 직원들이 등기소 가서 등기업무를 전부 떼다가 압류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읍ㆍ면ㆍ동에서 하지 못하고 시로 와서 시에서 압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이 법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압류를 해봐야 두 번째순 아니면 빨라야 세 번째 순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배당을 못받습니다. 제가 징수계에서 홍성법원에 3년간 다녀봤는데 3년 다녀봐도 배당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출장비정도, 그 정도밖에 못받아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꼭 읍ㆍ면ㆍ동에 없어서는 안될 수납관계때문에 먼저 민원이 생겨서 이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꼭 보내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아까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ㆍ면ㆍ동 이륜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읍ㆍ면ㆍ동에 부녀자들이 이륜차를 넘버도 없이 논에 많이 타고 다녀서 본위원의 생각은 꼭 시에 안가져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과에 근무도 했었지만 각 실ㆍ과, 또한 어떤 계는 바쁜 계가 있고 어떤 계는 바쁘지 않은 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참작하셔서 앞으로 조정할 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근본적으로 징수업무는 아주 고질체납자, 일반독려를 해서는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은 세무과 징수계에서 전문적으로 압류를 하죠, 그건 최종단계입니다, 강제징수를 위해서 압류를 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징수팀을 보강한다는 얘기는 체납액을 그 전에 사전독려를 해서 현지에 방문해서 물권조사도 해야됩니다. 제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사실 이것이 있어요, 종전에 구조조정을 할 때 이것을 간과했다고 봅니다. 우리 세입부과징수의 규모를 볼 때 읍ㆍ면보다는 지금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이 규모가 배이상 커요, 그리고 취득세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렇고 재산세를 봐도 그렇고 또 체납액, 납세자 숫자를 봐도 그렇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읍ㆍ면은 세무직을 뭐한다고 할지라도 동지역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정 반대로 했습니다. 세입이 크고 규모가 크고 물권이 많고 체납액이 많은 동지역은 징수담당도 없이 싹 본청으로 올려보내고 면단위는 농지세도 없어지고 재산세라고 해야 미미하고 거의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는 세무담당자를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업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아까 박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류를 해서 제2, 제3권리를 확보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보강할려고 하는 것은 우선 당장 고지서도 전달이 안되고 또 체납이 되면 당신 세금 안냈습니다, 세금내시오 하고 방문이라도 해서 독려를 하고 또 집이라도 지면 취득세를 왜 안냅니까, 독려도 해야 되는데 그 인력 자체가 동지역에는 전무한거예요, 그 인력을 지금 세무과에 갖다놓고 여기서 배치를 해서 현장을 내보내니까 일이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동지역 가서 분담을 줘서 해보니까 이것은 여기 사무도 안되고 현장사무도 안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트는 당연히 세무파트로 내려보내 야 된다, 동지역도 인력도 또 물론 구조조정해서 기능전환해서 축소도 했지만 그래도 동인데 계하나 없이 인력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일선행정은 종합행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무를 봤든지간에 때에 따라서 기동적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재량으로 배치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건데, 그런 측면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은 동지역에 이번에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6급도 늘리고 세무직도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륜차 아까 넘버없는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넘버 안달고 다니는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면사무소나 동지역이나 어차피 넘버없이 돌아다니는 차는 등록자체를 안하니까 여기 대상에서 제외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륜차 문제는 걱정들 많으신데 이것은 전체적인 읍ㆍ면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의 업무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링적으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솔직히 말해서 건수가 상당한 숫자다 하면 몰라도 1개 읍ㆍ면당 1년내내 10여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시키고 그대신 세무사무를 내려보내고 바꾸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 업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부녀자들 노인들이 위험성이 뒤따른다 해서 굳이 행자부지침이라면 등록대행업무라도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제도 정도는 해야 돼요,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굳이 왜 다 끌어들여서 시청에서 해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읍ㆍ면ㆍ동 이륜차 등록을 1년간 209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주교면이 말소등록까지 포함해서 62건, 남포가 36건, 나머지는 10여건 미만입니다, 이 숫자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실ㆍ과조정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부서별인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쁜업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개 어느 과에 4개계가 있다, 그러면 물론 내적으로는 어느 계는 몇 명 몇 명 있어요, 그러면 그 과내에서도 100% 공히 똑같이 업무량을 배분할 수가 없거든요, 업무유형에 따라서 좀 많은 업무도 있고 그렇다 가고 해서 한 업무를 둘이 나눠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는 옆에 앉은 사람보다 업무량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계단위도 바쁜계 안바쁜계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말하자면 부서의 장한데 인사권을 준겁니다. 자체로 조정을 해서 업무량이 많은 데는 자체조정을 해서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적으로는 어떤 계가 몇 명이다 몇명이다 하지만 전체 과 부서인력을 가지고 부서장이 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사무실 임대있죠, 현재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임대를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조례가 어디로 돼있어요, 제가 볼 때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해야 되는데,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전에는 재무파트에서 하다가 회계파트로 일원화했는데 지금 그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다 나눠져 있어요, 관리부서에서 직접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 관리부서는 관리만 해야 되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임대료를 몇 년씩 안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관리부서에서 낼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거 안낸다고 감사를 받아요, 감사를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동사무소나 사업소 담당직원이 받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있습니까, 사회단체 사무실을 임대해줄적에는 누가 임대해줍니까, 시장이 임대해줍니다. 시장이 임대해 주고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관리하라는 얘기아닙니까, 그럼 임대료정도는,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청소의 장이 관리를 하게 돼있어요, 동사무소는 동장, 면사무소는 면장이 청사를 관리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하는 것뿐인데,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관리라 함은 건물의 임대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안 될 경우에는 압력을 가해서 사무실 없는 데 빌려주라고 해놓고 임대료 안내면 동사무소나 사업소 직원이 감사에 지적당해서 그런 사례가 많은데 사실은 동장이 사업소장이 직접 자기가 관리해가면서 임대료를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임대는 시장이 주고 관리한다고 부적절하게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걸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청사관리파트에서 별도로 안을 해서 해야지 오늘 여기서,
대식
임대식위원
참고로 말씀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