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선열 의원 발언
종호
유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혁신도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각 지역간의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강원도민을 다시 통합하고 선거로 인해서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해주고 끝까지 경청하면서 자기 논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격한 언어는 되도록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각가지의 악기가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휘를 하고 하모니를 창출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멋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동계올림픽유치단, 미래기획단,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체육회,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도록 위임해 주신 바가 있어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의 감사 시 주요발언 내용과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정위원회의 기준상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선거구와 선거구별 인구 수의 편차를 최소화하지 못한 선거구 등 일부 시․군에 한하여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장․군수와 의회가 합치된 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군별 의원정수는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우선 우리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방청오신 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군에서 기초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 또 지역주민들께서 방청을 요구해 왔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의회에서는 각 지역구별 2인, 단체별 2인 이렇게 모니터방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의 모니터방청이 제한됨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의원정수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강원도는 면적은 넓고 인구가 적은 특성이 있습니다. 또 춘천․원주․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면적보다 인구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국 16개 시․도 중 늘 국회의원 선거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13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이런 역사적인 고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결국 인구수만 가지고 우리가 선거구 획정안을 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뇌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께서 이번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질의라기보다 저도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강원도가 화합되지 못하고 어떤 분열이나 또 지역 소이기주의로 치닫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금 정도 610년을 걷고 있으면서 우리 강원도는 앞으로 영원해야 되고 또 미래 지향적인 우리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안을 우리 강원도의회에 넘겼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오늘 어떤 안을 도출해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밖에서 보면 강원도의회가 의회의 잣대로 이것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하는데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간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소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강원도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 떳떳하게 화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 모두가 합심할 것으로 보고 또 그런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강원도를 위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에 우리 강원도민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자세로 임해 왔고 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작금의 이런 것을 보면 참여정부 들어서 가히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위원회의 권한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초권력의 집단으로 자리 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위원회의 기능들이 국민통합이라든가 이런 쪽에 부합하지 않고 작금에 와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이 객관적이고, 공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세 가지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주관적이고 편향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우리 강원도 위원들의 선정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은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성에 대해서는 다소 여러 가지 의문시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주․강릉․춘천을 대표로 하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의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당시 통합될 때 제일 큰 원칙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고 해서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이 천명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획정안에 보면 통합되는 면, 과거의 군 단위의 의원 수가 현격하게 줄어듦에 따라서 그분들의 박탈감을 이번 안에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도․농 통합 문제하고 의원정수를 정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농 통합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요청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선거구 획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와 읍․면․동 이것을 같이 고려해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농간의 문제로 하기보다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통합할 때의 정신이 절대 행․재정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어떤 의원정수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간다든지 절대로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큰 원칙이 대의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범위한 행정구역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지방의회든 국회든 그런 부분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급격한 선거구 감소로 인한 대의제도에 어떤 불합리성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고려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군의원 정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에다 행정구역 그것을 감안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리고 선거구별 선거획정 인구수의 편차를 3 대 1로 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법으로 규정된 겁니까, 아니면 획정위 안의 어떤 준칙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법사위나 인구편차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원칙만 정해져 있고, 3 대 1을 획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3 대 1이 나오게 된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해서 200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최대선거구하고 최소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3 대 1이 넘게 되면 이것은 선거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해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감안해서 3 대 1로 획정위원회 기준으로 정했던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법은 아니고 단순한 기준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거기에 꼭 획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꼭 따라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규정은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강원도 시․군 의원정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까지 '91년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계속해서 의원정수가 줄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단체의 안이 거의 그대로 수용이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각 지방의 선거구를 획정한 적은 없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예는 없고 도의원 선거구나, 시․군의원은 읍․면․동별로 한 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도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을 뿐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각 자치단체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중앙에 올려서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획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치단체 내의 사정이라든가 문화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물론 시․군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그런 자치단체의 어떤 현실을 고려한 획정위 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획정위에서 당초에 안을 마련하기 전에-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시․군의 의견, 시․군의회 의견, 각 정당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부 고려하고 종합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런 의견들이 물론 100%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의견을 취합하고 원칙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획정위 안 속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물론 100%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모두에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획정위원회가 본 안을 만들기까지는 나름대로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자치단체와 의회간에 어떤 대립이 되고 소속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획정위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나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획정위가 나름대로의 잣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 획정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조례의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저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소속의회의 의견이 거의 녹아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획정의 안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회의하는 동안에 계속 문제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일단은 저의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 중에 인구편차 3 대 1이라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일 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현행 법상에는 인구편차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원칙이 나와 있고, 인구편차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3 대 1로 정했던 겁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시․군의회 의원정수 지역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 50%, 읍․면․동 수 30%, 입법감축률 20%, 의원정수 산출에 대해서 도에서 도의회에 넘겼을 때의 현재의 안,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이 의결하지도 않고 무슨 의견이 집약된 것도 아닌데 각 당에서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의견서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의견서를 보면 도의원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정략적인 태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짜깁기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강원도의회는 이에 대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의견서를 보냈는지 참 도의원으로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시비가 벌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춘천부터 원주, 강릉 행정서열 순으로 쭉 일일이 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민원 들어온 것 다 보고서 일일이 다 획정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시켰을 때 축조 심의하기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종익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축조 심의를 해서 안을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해 주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보도문을 바라볼 때 저 역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축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바로 축조 심의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시․군․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불합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출해 내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하나 하나씩 각 시․군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백선열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획정위 안을 보면서 작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원회의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객관성․합리성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생각을 곰곰이 해 봤습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선거구를 획정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로부터 공청회라든가 이런 의견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절차가 시행령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그런 것은 별도의 절차가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시․군과 시․군의회, 정당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선열
백선열위원
의견은 서면을 통해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를테면 지금 획정위 안의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생기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획정하기 전에 각 자치단체에 가서 청문을 하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을까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립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반발이 있다고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내부문제는 내부에서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특정 A군에 4 대 2냐, 3 대 3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나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죠.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그럼 획정위 안이나 도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정하겠다는 다짐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처리했다면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획정위 하기 전에 의견 듣는 절차를 거쳐서 이미 시․군의회 내에서도 충분히 토의가 되었고, 시․군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왔던 겁니다. 다만 그것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어떤 합의된 의견을 내지 못한 데가 더 많고, 물론 몇몇 시․군은 합의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합의된 시․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뜻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시․군의 경우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획정위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안 된 부분은 획정위에서 나름대로 정한 원칙 그것 때문에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의 정서라든가 문화권, 생활권 이런 것은 해당 지방의회라든가 자치단체장이 획정위 위원들보다 훨씬 더 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사항이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산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1차 심의 때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 20분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럼 약 20분간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다소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안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각 지역구에 관한 내용의 발언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안이라든가 기준, 기타 자기 지역구, 다른 위원님들의 지역구까지 강원도의 모든 도민의 통합과 갈등을 불식시키는 그런 선거구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럼 점을 서로 잘 판단하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형지
최형지위원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반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이쪽에서 반발합니다. 이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조례를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날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에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게리맨더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리맨더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리맨더링이 무엇입니까? 자기 지역구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게리맨더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도의원 선거구를 우리가 획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군의원들 선거구 획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게리맨더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 지역구에만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존중되어야 된다는데 우리 모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령을 세 개 넘어 다닙니다. 돌산령․항령․광치령, 도의원이니까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의원들이 이러한 넓은 지역구에서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생활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법과 규정, 준선거구제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눠서는 안 되지만 일부 지역, 300㎞가 됩니다, 끝에서 끝이. 이런 경우 헬리콥터를 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생활권역이 완전히 틀린 데가 있습니다.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으로 폐광지역에 그런 경우가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참된 지방자치 정신이고 강원도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본 위원이 접경지역에 살고 또 우리 강원도의 주장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둔군인 수가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자료의 인구수에 보정계수로서 주둔군인 수를 보정계수 비율을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건의가 국가에 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부대 한 가족화 운동, 주둔군인 강원도민화 운동을 벌이는 우리로서 주둔군인 수도 계량화해서 산술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농 통합시의 경우입니다. 도․농 통합 할 당시 정부, 주민들은 무슨 주장을 했습니까? 도시와 농촌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도시개발이 촉진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도․농 통합을 했을 때 혐오시설은 농촌지역으로 다 가고 시너지 효과는커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실정에 우리가 이런 실정을 보고 있으면서 10명이던 지방의원이 5명으로 대폭 감축된다라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더라도 도․농 통합의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정부방침 또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도․농 통합을 다시 분리할 수는 없지만 농촌지역의 어려운 여건 또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반영해 주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본 위원이 이번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또 지난 4년 동안, 8년 동안 지방의원을 하면서 느낀 사안입니다. 이러한 점도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옥동자를 탄생하기 위한 동전의 양면이 한 면이 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한 면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옥동자를 탄생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그런 희생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견 그리고 견해, 경험적 원칙에 비추어본 생각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본원칙의 1번이 3 대 1 인구편차입니다. 그 점에 대한 의견수렴은 우리가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걸립니다. 우리가 시․군 의원의 인구편차를 3 대 1로, 법에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 답변에? 그러면 본 위원의 지역구가 강원도 내에서 인구수가 제일 적습니다. 원주하고 약 14 대 1의 편차가 납니다, 3 대 1은커녕. 이랬을 경우 접경지역의 어떤 지리적으로 분단의 허리에 있는 그런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고 15 대 1, 14 대 1의 편차가 있는데 우리의 편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군 의원들만 편차를 3 대 1로 못을 박는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게리맨더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여기에서 지켜줘야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것을 강제로 해서 우리 강원도의 논리 우리의 특수성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선거법에도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논의에서 제외했으면 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럼 축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춘천 등 하나씩 축조 심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두 번의 정회를 거치고 장시간 선거구획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개 어떤 안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축조 심의는 중단하고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수정안이 발의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유종호위원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원종익 위원님, 오전에 축조 심의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종익
원종익위원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최종수정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정회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시면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백선열 위원님의 정회요청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5분간 의견을 재조정한 다음 저희 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선거구제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4인 선거구를 분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강원도의 특수성인 접경지역의 군부대 병력을 감안하고 또한 도․농 통합시의 경우 농촌지역의 의원정수가 대폭 감원되는 것에 대한 배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시․군별,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에 대하여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가, 나, 다선거구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라선거구는 의원정수를 2명에서 1명을 증원한 3명으로 하고 선거구역은 수정하지 않으며, 마선거구는 마선거구와 바선거구로 분할하면서 마선거구는 의원정수를 2명으로 하고 선거구역은 기존 바선거구에 포함된 근화동을 포함하여 근화동, 약사․명동, 소양동으로 수정키로 했습니다. 바선거구는 의원정수를 2명으로 하며 선거구역은 조운동, 교동, 효자2동, 효자3동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 바선거구는 사선거구로 명칭을 수정하면서 의원정수를 4명에서 1명을 감원한 3명으로 하며, 선거구역은 기존 선거구역인 근화동을 제외하고 효자1동을 포함시켜 강남동, 퇴계동, 효자1동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에 대한 수정내용입니다. 가선거구는 의원정수를 3명에서 1명을 증원한 4명으로 하고 선거구역은 수정하지 않으며, 나선거구는 의원정수를 수정하지 않으며, 선거구역은 다선거구역의 학성동을 포함시켜 중앙동, 학성동, 원인동, 일산동, 단계동으로 수정키로 하고, 다선거구는 의원정수를 4명에서 1명을 감원한 3명으로 하고 선거구역은 학성동을 제외한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봉산동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라선거구는 의원정수를 3명에서 1명을 증원한 4명으로 하고 선거구역은 수정하지 않으며, 바선거구는 의원정수만 3명에서 1명을 감원한 2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강릉시는 가, 나, 다, 라선거구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마선거구의 선거구역을 바선거구역인 경포동을 추가하여 교1동, 교2동, 경포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의원정수도 2명에서 1명을 증원한 3명으로 했습니다. 바선거구는 경포동을 제외한 포남1동, 포남2동으로 수정하고 의원정수는 3명에서 1명을 감원한 2명으로 했습니다. 다음 태백시는 기존 가선거구를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분할하면서 의원정수는 각 2명으로 하고 가선거구역은 황지동, 상장동으로 하고, 나선거구역은 황연동, 삼수동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존 나선거구는 다선거구로 명칭만 수정했습니다. 다음 홍천군은 가선거구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나선거구는 나선거구와 다선거구로 분할하고 의원정수는 각각 2명씩으로 수정하며, 나선거구역은 화촌면, 동면, 남면, 서면으로 하고, 다선거구역은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내면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철원군은 각 선거구별 선거구역은 그대로 하되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명에서 1명을 증원한 3명으로 하고, 나선거구는 의원정수를 4명에서 1명을 감원한 3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도 각 선거구별 선거구역은 그대로 하되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를 4명에서 1명으로 감원한 3명으로 하고, 나선거구는 의원정수를 2명에서 1명 증원한 3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은 각 선거구별 선거구역은 그대로 하되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를 4명에서 1명으로 감원한 3명으로 하고, 나선거구는 의원정수를 2명에서 1명 증원한 3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획정위원회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획일된 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지역간 갈등이 더 심화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과 제도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일부 선거구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점과, 시․군과 의회의 일치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이 분열될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및 의원정수 배정기준 이외의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 검토했으나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금번에 개정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만장일치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온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지하시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2005년도 의정활동의 열매를 맺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공식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불철주야 헌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도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항상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