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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호순 의원 발언

163회 제2본회의2005-12-16

유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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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 한 해 우리 도의회의 모든 원내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결같이 달려온 여정이었기에 오늘 한층 더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의원 여러분께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등 크고 작은 도정 현안의 해결은 물론 제6대 도의회의 후반기에 보다 알찬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해 오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차원 더 높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맡은바 소임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도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준비와 모든 의사일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참석을 위해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며, 백종면 부교육감께서는 원주에서 열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 참석을 위해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손호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회부 및 수정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손호정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는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해야 할 선결안건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부터 심의한 후에 예산안을 심의하되 보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은 최종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찬반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별도로 토론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은 지금부터 발언신청서에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구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등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호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호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등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및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도민의 염원인 2014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채권발행 및 기금운영계획을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개발채권의 소화기준 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특별휴가의 조정 및 토요휴무제 운영사항 등을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일․숙직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상남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06년부터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도는 인상을 검토하는 등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삭도․궤도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된 사무는 삭제하고,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국가사무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농업기반시설 관련 일부 사무를 민원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재해복구단 13명, 디지털 재정 3명, 북평산업단지 담당 1명 등 존속기한이 만료된 정원 17명은 감축하고, 미래기획단의 미래총괄과 공공기관이전단 8명, 혁신분권과 3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2명 등에 따른 정원 2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증가되는 행정쟁송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승소포상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포상금의 현실성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5월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역삼동 소재 정빌딩을 매입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시․군 및 출향단체, 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건물의 접근성, 활용도, 공유재산의 가치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춘사빌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재산가치와 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 건물의 활용도 면에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중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을 위한 취득처분은 현 강원도 여성수련원을 전국 규모의 여성수련원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국비 80억원, 도비 110억원 등 총 19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현재까지 사업비 40억원만이 확보되어 미확보된 사업비, 특히 국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건은 2004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도별로 아동보호종합센터 1개소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위탁운영 법인이 건물매입 후 강원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5년 9월에 기부서가 접수되어 강원도지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후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각은 산업자원부의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확정된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 풍력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도유지를 태백시장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등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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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구성사항, 위원들의 임기, 회의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시 주요 질의․답변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위원회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상위개념인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민간단체의 장이 되는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수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분교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춘천시 남산초등학교 발산분교장을 남산초등학교로, 삼척시 장원초등학교 대교분교장을 장원초등학교로, 횡성군 공근초등학교 공명분교장을 공근초등학교로, 철원군 잠곡초등학교를 근남초등학교로 각각 통폐합하고 원주시 단강초등학교를 부론초등학교 단강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심의 시 주요 질의․답변 사항으로는 통폐합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35인승 버스와 승합차량을 구매하여 지원하고, 일부 학교는 기존의 학교차량을 이용하여 통학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을 하급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확대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단위기관의 자율성 신장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학교장에게 권한위임을 확대하여 교육수요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직속기관장에게 권한의 위임을 확대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의 강화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 및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 조정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 직무상 비밀엄수의무의 강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연가일수의 축소 및 연가일수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휴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심의 시 주요 질의․답변 사항으로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과 다르게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사유에 대하여 묻는 질의에 대하여 도청과 달리 도교육청은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달리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지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농기계수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범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호

송범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범호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폐광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지원대상과 요건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가. 폐광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목적 및 사용용어 정의와, 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원재원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다.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차보전금의 지원근거로서, 라. 시장․군수가 보조금 신청을 받고 지원금 일부를 분담토록 하고 중복금지조항을 두었습니다. 마. 이전기업의 사후관리 및 보조 관련 조례의 준용 및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농기계수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는 농기계의 수리 및 기술교육 등으로 농업인의 편의증진과 수리비 부담 경감, 미래농업교육원으로 이관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조례의 목적과 수리기반 설치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나. 농기계 수리 기술교육 병행과 수리비 징수규정, 다. 수리장비와 공구분실 시 원상회복 및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2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원안 가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송범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농기계수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추진관련 결의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 10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원 의결권한 및 임기를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7조 제4호에서 정하는 특별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였고,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이는 안건 심의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 확보와 수년 동안 같은 위원이 반복 위촉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의무화 추진관련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정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팔당 상수원 1급수 달성을 목표로 한강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이의 달성이 어렵게 되자 한강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 임의제인 한강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 시 우리 강원도는 엄격한 수질목표 설정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그린벨트 등에 이은 또 한 번의 큰 족쇄로 다가와 개발의 뒤안길에 서 있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차원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써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심사숙고한 끝에 채택된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결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하여 의결 및 채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의무화 추진관련 결의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별로 각각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방금 상정된 2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제163회 도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한 본 추경안의 요지는 우선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080억원보다 898억원이 증가한 2조 4,97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1,3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58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39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추가 징수가 예측되는 지방세 29억원과 태풍 나비 등 재해피해 복구에 따른 중앙지원 81억원,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고보조금 등 2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재해복구 도비부담액 50억원 중 자체재원 부족분 25억원은 부득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38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태풍 나비 등 두 차례의 재해복구비 131억원과 국고보조사업비 157억원이 추경규모의 7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강원회관 건물매입, 한강수질 개선대책, 노인 교통비 부족분 등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금년도 내에 지원이 불가피한 필수사업에 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77억원보다 511억원이 증가한 3,588억원으로써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1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46억원, 지역개발기금운영 481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주요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태풍 나비 등 재해복구비와 조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비 변동사항을 최종 정리하고 중앙지원 재원에 따른 도비부담과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등 예산정리 개념의 추경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고 불가피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건 또한 이형구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년 당초예산 2조 2,072억원보다 7.8%가 증가한 2조 3,803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조 6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7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5,218억원으로 금년보다 2.9%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조 5,115억원으로 금년보다 11.3%가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투자를 위하여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57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70.2%인 1조 4,491억원, 지방채 원리금 등 채무상환은 890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2,6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책별 예산안을 요약 정리해 보면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2,010억원, 삶의 질 일등도(道) 조기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수준향상에 4,252억원, 환동해․동북아 지역의 물류중심축을 지향하는 도로망 확충과 지역별 거점개발 전략사업 등에 4,307억원, 강원관광 문화자원을 고급화․다양화․국제화 수준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데 636억원,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제고 등에 1,765억원,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최고 가치인 청정환경과 자연경관의 경쟁력 향상에 1,745억원, 도민의 안전생활 보장과 각종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762억원, 강한 체육강원의 도약과 미래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미래인재 육성에 7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채무상환 원리금 890억원과 법정경비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경비로 2,476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수준인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의 특별회계에 3,170억원으로써 금년 당초 대비 15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에 74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은 1,206억원으로 20억원, 지역개발기금운영은 1,843억원으로 209억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위헌결정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보다 62억원이 감소한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요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를 조정한 결과 본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초점을 두고 지역개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준 제고에 집중하는 한편, 전 부서에 대하여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편성 운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데 기본방향의 둔 예산으로서 강원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예산액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불합리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은 삭감하고 당면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총 규모는 8억 8,260만원으로써 삭감예산은 강원도의정회 운영 등 13개 사업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산증액은 저소득 주부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16개 사업을 증액하기로 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세부내역은 시간관계상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강원도 예산심의에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저희 예결위원들은 다른 의원님들의 귀향활동 기간에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일정에 참여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한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결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수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이형구입니다. 우선 도지사께서 오늘 10시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참석관계로 제가 인사말씀을 대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하나의 끝맺음이 또 다른 시작이듯이 새롭게 시작해야 할 새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과 함께 오직 강원도 발전에 한 길로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얘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모두 슬기롭게 헤쳐올 수 있었고 거둬들인 성과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 도정을 세밀히 살펴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에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는 내․외부 평가도 의원님들의 이같은 열정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1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에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목표로 기업유치와 육성,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 동아시아 관광허브를 실현할 관광수준의 세계화와 문화입도 시책, 농어가 소득 전국 최고를 향한 농어촌 활력화 대책, 환경수도를 지향한 환경보전과 가치제고 시책, 노인․장애인․아동․저소득층을 살피는 강원도형 사회복지 시책, 도민 기초생활 안정과 재난재해 예방시책 등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잘살고 높은 삶의 질의 수준을 영위하는 이른바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데에 소중히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은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효율성과 책임성, 자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재원배분은 강원경제 회생에 집중하면서 일괄지원 방식보다는 우선순위를 가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제기해 주신 충언과 고견은 재정을 포함하여 내년도에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이야말로 장차 강원도 발전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결정도 1년 반이 남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내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가 강원도 발전의 호기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머뭇거린다면 금새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든 비전과 목표, 같이 짠 발전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함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들은 내년도에도 멸사봉공의 자세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향해 힘찬 항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더욱 많이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 특히 한 달 가까운 회기 동안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을유년 한 해도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내년도 경술년 한 해에는 의원님 모두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과 13일 이번 정례회 제3․4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백종면 부교육감께서 설명한 예산안의 요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각급 기관의 사업예산 중 증감요인을 조정하여 강원교육시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1조 4,264억 87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5억 7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등 의존수입이 1조 3,021억원으로 235억이 증가되었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399억 8,700만원으로 23억 2,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채는 103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농․산․어촌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구입 등 6억 2,267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평생교육정보관․도서관 운영비 및 시설환경개선비에 3억 1,2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사업완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절감예산을 연내에 마무리가 필요한 필수사업비로 조정하여 23억 2,713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경비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분 교육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결손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사업 등 절감예산을 예비비로 122억 4,5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편의상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니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결산 대비 차원에서 정리하는 추경의 성격에 비추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추경예산안과 같이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지난 12월 12일과 13일 이번 정례 도의회 제3․4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백종면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안의 요지는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041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재원별 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 2,215억,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수입이 1,222억원, 자체수입이 604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정리하면 학교교육비가 3,492억원, 평생교육비 138억원, 급여관리비 8,881억원, 교육행정비 557억원, 기타경비 98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교육예산의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서면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위원회의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심사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구조상 95.7%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었고 자체수입은 4.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 역시 63.3%가 공무원 급여 및 경직성 경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안의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2006년도 예산안 총칙 제8조 제6호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예산총칙 제8조 제6호 학교시설비에 ‘학교 수용계획에 한함’을 괄호 내 단서로 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역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이오니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총칙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박융길․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푼 꿈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2005년 을유년도 이제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도화․전문화를 추구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보다 새롭게 질 높은 교육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큰 격려와 사랑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새해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추진방향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강원교육 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인 만큼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교육정보화 등 선진 교육환경 조성과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 강원교육정보관 설립,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등 강원교육 지표구현을 위한 역점사업을 비롯하여 학력제고,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자녀지원, 유아교육 지원 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교육혁신기반 조성사업에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2만여 강원교육가족은 우리 도교육청의 노력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예산의 엄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주어진 예산이 각 교육부문에 내실 있게 투자되어 강원교육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2006년은 제2차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는 첫 해로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강원교육가족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새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알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되고 알찬 결실이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본 감사결과보고서의 승인은 서면으로 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회 소관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종호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지 못하고 수정안과 반대의견이 제출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비통함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치의 혀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본 집행부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발표된 지난 10월 26일부터 도의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될 때까지 한 달 이상을 저희 위원회 의원들은 다각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변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100%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가 잘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강원도적 특수성 반영이 미흡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을 면밀하게 심사 검토하여 집행부의 조례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특수한 지역여건 등이 조례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전제하여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마련한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시․군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선거구별 인구수의 편차를 3 대 1이 넘지 않도록 하고,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한 선거구당 의원 4명까지는 분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시․군의원 선거구별 정수는 인구수 50%, 읍․면․동수 50%의 가중치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농통합시의 경우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구분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되 단, 2항과 4항이 상충할 경우에는 2항을 우선한다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상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일부 주민생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입니다. 예를 들면 춘천시 마선거구의 경우 7개 동, 홍천군의 나선거구의 경우는 8개 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1개 선거구당 의원 4명까지는 분구하지 않기로 한 점, 셋째,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지 못한 점과 넷째,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회의 합치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지역 주민 간의 분열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첫째, 시․군별 의원정수는 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하여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시․군 및 그 의회가 합치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가급적 의견을 존중하고, 셋째, 지역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지 못한 일부 광역선거구는 2개의 선거구로 분활하고, 넷째, 도농통합시의 경우 읍․면 지역의 의원정수가 동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폭 감원된 것에 대한 배려와, 다섯째, 접경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여섯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거구는 이에 부합되도록 하되 획정위원회 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일부 선거구만 예외적으로 수정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수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별 의원정수 조정에 대해서는 속초․삼척시, 홍천․횡성군의회에서 시․군별 의원정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 시․도의회가 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현재 정한 시․군별 의원정수 산출기준인 인구 50%, 읍․면․동 30%, 입법감축률 20%를 정하여 시․군별 의원정수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일부 시․군별 선거구 조정은 해당 시․군과 의회의 의견을 우선 존중하였습니다. 춘천시는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1개 선거구에 7개 동이 있는 마선거구를 분활하여 현재의 6개 선거구를 7개 선거구로 확대하였으며, 원주시는 다선거구의 학성동을 나선거구로 조정하고, 강릉시는 바선거구의 경포동을 마선거구로 조정하였으며, 태백시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감안하여 가선거구를 가와 나선거구로 분활하고, 홍천군은 지세․교통․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나선거구를 나와 다선거구로 분활하였습니다. 셋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철원군은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해 각각 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고성군은 나선거구인 거진읍 현내면 지역이 최북단 접경지역인 점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구별 각각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양양군은 선거구별 각각 3개의 읍․면입니다. 인구와 면적이 차이가 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의원정수를 차별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대표성의 형평성과 특히 나선거구는 지세․교통여건 등 지역의 낙후성을 감안하여 선거구별 각각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획정위원회의 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획일된 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지역간 갈등이 더 심화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과 지방의회의 존립정신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이 당초 조례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정당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자치정신에 부합된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배정기준 이외에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검토해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금번 개정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 의결한 만큼 본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융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의원

양양 출신 박융길 의원입니다. 양양지역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12월 15일 안을 변경시켰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에는 양양군의 총 인구 2만 9,100명 중 양양읍 서면․강현면의 가선거구는 1만 9,900명, 손양면․ 현북면․현남면의 나선거구의 인구는 9,200명으로 가선거구가 나선거구에 비해 2배가 넘는 1만 700명이나 많으며 면적 또한 나선거구보다 가선거구가 76.7㎢ 더 넓습니다. 그래서 군의원수를 가선거구는 4인, 나선거구는 2인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그 이후 나선거구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도 이를 심사할 가치가 없다고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양군의 인구와 면적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를 각각 3인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수정동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양양군 의원수를 가선거구 3인, 나선거구 3인으로 정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가선거구 4인, 나선거구 2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수정동의안은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심사 의결하신 조례안이지만 양양군의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박융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의원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참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 처지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도의회,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애초에 구성했던 이유는, 그 법의 취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서 획정안을 마련하라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토대로 도지사가 집행부 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었고 또 그 수정의결한 안을 토대로 하여 수정안도 지금 부의된 상황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비중×0.5+읍면동수×0.5×광역의원수를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정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에는 어떤 근거와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누구 한 분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서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에 의해서 의원정수가 결정되는 등 아주 복잡한 계산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 대 3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정수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몇몇 지역에서 반발에 부딪혔고 지역에 따라 근거 있는 항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은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지역구로 엮어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최대한 살렸지만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고 우리 도의회가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점은 이런 별도의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집행부 안을 아주 대폭 수정 의결한 점입니다. 의원님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기획행정위원회 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구획정안을 뒤흔들지 말라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지역 자치구 시․군의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 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안의 인구편차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춘천시의 경우에는 3.40 대 1이었던 인구편차가 4.17 대 1로 커졌습니다. 원주시는 거의 2배로 커졌습니다. 2.15 대 1이었는데 지금은 인구편차가 4.05 대 1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구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한 점을 무시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의원 1인당 인구수를 최소화하지 못한 점을 수정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이유를 보세요. 그런데 이런 근거를 수정이유로 들었다는 것은 오히려 근거 없는 수정 의결이라는 점을 기획행정위원회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또한 도농통합시의 경우 읍․면 지역의 의원정수가 동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폭 감원된 것에 대한 배려라는 수정이유 역시 농촌지역 의원정수가 적은 것이 시․군의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등 국가 전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수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획행정위원회 안이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혁신도시 지정 못지 않은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더구나 인구편차와 관련해서는 도의원 정수와 달리 시․군의원 정수는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국회의원 정수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들께 수정의결 시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정하고 그에 의해서만 의결해 주십사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들 모두를 향해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의원들이란 오로지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개인과 지역의 이해관계에 휘말려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조차 없는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더 큰 분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찬반을 교대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반대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의원

양구군 제1선거구 출신 최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반대발언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은 중선거구의 기본원칙인 인구수 존중과 도의원 선거구 존중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심히 유감스러운 나눠먹기 식의 안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5일과 어제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올린 안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의결기관인 의회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해당지역 의원들의 공개적인 의견진술 기회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수렴의 장을 통해서 수정안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이번 수정안은 기획행정위원들의 의견만이 반영된 수정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울릉군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작은 양구군은 정말 특별하고도 특수한 지역입니다. 군의원 선거구에 양구읍 선거구와 도의원 제1선거구가 동일한 아주 특수한 그런 지역입니다. 도의회가 구성되면서 도의원 선거구를 그 당시 획정할 때 군 전체 인구의 57.4%가 양구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이러한 이유가 충분히 감안되어서 도의원 선거구가 군의원 선거구와 같은 양구읍만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양구에 있어서는 최선의 획정안이었고 이로 인해 전국에서 특별하고도 특수한 선거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개의 읍이 도의원 선거구라는 이유로 인구가 적은 나선거구는 의원정수가 4명이 되고 인구가 많은 가선거구는 의원정수가 2명이라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번 수정안을 보면 철원․고성․양양은 2 대 4의 편차를 조정하면서 왜 유독 양구만은 인구가 적은 곳이 2배나 더 의원정수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부당한 수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구수 존중, 도의원 선거구 존중의 기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기획행정위원들의 잘못된 수정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로 비롯된 양구군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획행정위원회와 우리 도의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5년 12월 16일 양구군 제1선거구 출신 도의원 최규화. 이상입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구 출신 최형지 의원입니다. 제가 찬성토론에 앞서 한 가지 선배․동료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도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입술이 부르트고 양복에 단추가 다 떨어져 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래야만 하는지 서글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철저하게 강원도 사람으로서 강원도 의원의 입장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획정위 원안에 찬성도 했었고 일부 수정안 찬성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많은 날들을 많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된 데는 첫 번째로 강원도민으로서 강원도의 논리를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기본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편차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인구가 적어서 국회의원수도 적고, 인구가 적어서 예산도 적고, 우리가 국가에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구만 중요시하지 말고 기타 강원도의 특수성, 폐광지역, 접경지역, 그리고 광범위한 면적 등을 고려해서 우리의 몫을 찾고자 노력했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원 인구편차는 얼마입니까? 원주시의 경우 본 의원의 지역구보다 15배나 많습니다. 도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거론하지 않고 시․군의원들만의 인구편차만 거론한다면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인구편차, 도의원은 있으면서 시․군의원들에게만 이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편차는 최소화하되 강원도의 논리,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편차는 3 대 1의 범위를 좀 벗어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법이 강제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의원 선거구 15 대 1의 편차가 나는 거 이거 위법입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모든 배경에는 강원도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항상 생각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도농통합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원주시․강릉시가 군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할 당시 정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통합을 하면서 시너지효과가 나서 더 많은 예산이 가고 더 좋은 지역발전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내지역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농촌지역에는 혐오시설이 들어가고, 의원수만 해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최소한 7명이 갈 수 있습니다. 10명의 기초의원이 있던 데가 5명으로 반이 확 깎인다고 그러면 이것이 도농통합의 참뜻이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을 10명으로 붙여주지 못하고 통합되기 이전의 7명으로 붙여주지는 못하더라도 도농통합시의 경우 1명 정도, 다음에 일부는 배려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강원도적 사고, 현실적 입장이 반영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획일적으로 3 대 3으로 나누고 왜 양구만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법과 원칙,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칙과 기준만 적용한다고 그러면 도의원이 이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법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조례로 우리가 결정하게 만든 법률정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총체적 논리, 현실적 입장, 변화하는 시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더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도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례입니다. 위원회의 안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은 하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치이고, 이것이 바로 조례이고, 이것이 바로 지역입니다. 우리의 권한을 우리가 마땅하게 행사했고 또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 군의 경우 수적 다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같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원칙과 기준만 고집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구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현행 선거법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내에서, 단일 읍․면에서 3명, 4명의 기초의원이 가는 곳은 양구밖에 없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 2명을 뽑는 것도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쪽은 의원수가 줄어드는데 한 쪽은 더 많이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면적은 400%가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일부 동전의 양면처럼 다 어느 쪽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한 면을 깎아낸다고 그러면 금전으로서는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심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강원도의 논리, 강원도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불합리한 면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최적의 대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일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입장을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발전방향으로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것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도의원 선거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과제, 두 번째 도출해낸 과제로서는 우리가 법률에 중선거구제를 못 박아놓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중․대선거구제로 할 수 있게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작은 지역은 대선거구제로 하고, 춘천․원주․강릉처럼 큰 도시는 중선거구제로 하고, 그 결정은 기초자치단체나 도의회에서 정한다고 그러면 지역실정에 더 맞는 선거제도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의 안이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의 최적의 대안을 이끌어내는 데는 미흡했음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정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최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토론 후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본 조례안 자체가 의원님들의 신상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표결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박융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계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준연 의원님과 김수철 의원님을 감표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연 의원님과 김수철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 및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호정

손호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앞쪽 우측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표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싸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표결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가’자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자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양군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의원정수를 박융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4 대 2로 하는데 찬성하시면 ‘가’가 되는 것이고 상임위에서 수정한 안대로 3 대 3을 찬성하시면 ‘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를 마친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의장석을 떠나실 수 없으므로 사무처 관계관의 조력으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투표개시

상기

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모두 다 투표를 하셨습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3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지금부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9인 중 찬성 17, 반대 22표로서 박융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투표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고…….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투표종료

원기

김원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반대토론은 그냥 반대토론일 뿐이지, 반대 서면동의안이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투표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무슨 반대토론을 해요, 기획행정위원회 안에 대해서 투표한다니까. 역시 투표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의원

(의석에서)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기

심상기의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융길 의원님이 반대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다시 가부 투표를 합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호정

손호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요령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에 찬성하시면 ‘가’로 표시하시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부’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10분 투표개시

상기

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모두 다 투표를 하셨습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3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지금부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8인 중 찬성 26표, 반대 12표로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투표상황을 관리해 주신 감표위원님과 사무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조례안이 의결되기까지 그동안 중지를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건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하나의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인 만큼 도민의 대표로서 우리 도의원들이 많은 고민 끝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한 것이니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도민통합을 위해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17분 투표종료

그러면 이상으로 본회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의원

춘천 출신 백선열 의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잿빛 하늘에 냉기어린 칼바람을 맞으며 한 해를 보냅니다. 박탈감과 무력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한 해가 지나갑니다. 수많은 고뇌와 풀리지 않는 고민들의 갈등의 늪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속극처럼 펼쳐지는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는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더욱 그랬습니다. 핏발 서린 불신의 눈빛들이 수없이 충돌하였습니다. 뚜렷한 진단과 처방이 있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늘 어둡게 자리한 한 해였습니다. 지금 강원도호는 태권도공원 유치, 고교입시, 공무원노조, 백두대간 개발, 선거구 획정 등 엄청난 태풍에 흔들리면서 급기야 혁신도시 선정이라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좌초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선체는 부서지고 선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배 밑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기관사와 조타수는 서로 네 탓이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배가 와서 구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강원도호를 버리고 구명보트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지사님! 혁신도시라는 냄새 나는 미끼에 취해 강원도가 온통 요동치고 있습니다. 희망과 부푼 꿈을 키워나가던 우리 강원도가 엉뚱한 사슬에 묶여 온 몸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강원도가 이 지경이 되었고 이렇게 분열로 치닫고 있는지 강원도 의원으로서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준비해 왔던 300만 강원도민의 저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런 문제로 우리 강원도가 사분오열되고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나 안타까워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보여주셨던 노력 이상으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지사님의 탁월한 조정력과 통합능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또한 지사님은 혁신도시에서 탈락한 춘천과 강릉 뿐만 아니라 도내 18개 시․군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제 저의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득히 멀고 큰 산을 오르기 전에는 낮은 산들을 수없이 오르내림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거울은 혼자 웃지 않습니다. 내년은 강원도와 강원도민 모두가 다같이 환하게 웃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창식 의원님과 고수정 의원님을 이번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시면서 본 도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도청과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강원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도민의 지혜와 도전정신에서 얻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기필코 앞당겨 이룩합시다. 끝으로 금년 한 해 강원의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고 가정에는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