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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7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3-10-10

박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내일은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459억 2,700만원보다 3.1%가 증가한 3,568억 8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가 증가한 2,841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5%가 증가한 726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1회 추경예산이후 주민세, 주행세 등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8월중 집행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보조사업변경, 공무원수당 인상분, 국도비사용잔액 반납 등 사업의 적기추진 및 각종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79.6%, 특별회계는 20.4%를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로써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5억 3,500만원 증편성된 것으로 자체재원은 18억 3,500만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는 주민세 28억, 주행세 3억 등 31억원이 증됐으나 세외수입은 구보건소, 구시장관사, 대천5동사무소 등의 재산매각이 보류 및 사유변경되어 12억 6,500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8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요인으로는 특별교부세 17억원, 보통교부세 추가분 등의 지방교부세 증가와 인건비 및 지역개발 보존분인 지방양여금 20억원과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20억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17억 1,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수당, 직급보조비 등의 인상분 10억원과 원산도 국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 철거수수료 1억 3,000만원, 공무국외배낭연수 및 국제교류 국외여비와 주교, 청라, 미산, 성주 등 한방진료약품부족분, 설해대책 경비 등 계상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127억 4,000만원 증가된 규모로 보조사업은 50억 6,100만원 증편성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금 시비부담금 20억원, 논농업직불제 8억원, 쌀생산조정사업 6억원, 외연도진료소 신축 2억원, 대천천변도로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등 보조금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76억 4,300만원 증편성된 것으로 주요요인은 농업인다목적회관건립비 8억원, 대천20통도시계획도로개설비 7억원, 여름경찰숙영시설건립2억원 등 특별교부세사업비 17억원과 농산물유통시설부지매입비 16억원, 도시계획도로 12억원, 청소년수련관보수 5억원, 주민숙원사업 7억 8,000만원, 수해복구비 8억원, 재해위험지 도로정비 및 제설장비구입 8,000만원 등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38억 8,700만원 감편성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국도대체우회도로 시비부담금, 수해복구비 등의 계상에 따른 시비부족분을 예비비에서 감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5%가 증가한 726억 3,4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427억 1,600만원으로 대천해수욕장 여름경찰서 숙영시설 신축사업비 계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600만원 증가한 299억 1,800만원으로 주요요인은 농공단지특별회계 국비보조금과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예비비 감액편성과 관련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시비부담금 20억원, 농산물유통시설 토지매입비 16억원, 수해복구비 8억원, 주민숙원사업비 8억원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44억원을 감조정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본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149억 2,600만원의 29.4%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계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기정예산의 시설비로 10억원을 확보한바 있으나 본청에 3억원, 읍면동에 4억 8,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바 기존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한 분석과 읍면동 균등배분과 관련 하여 효율성 및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보조금 및 행사성경비 계상과 관련하여 민간단체보조금 및 행사성 경비가 붙임현황과 같이 14건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판단되나 그동안 풀보조금에서 집행되었던 사업인지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적정한지 등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예를 들면 전국시조경창대회는 2년주기마다 개최되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시 부대행사로 개최되었던 행사입니다. 네 번째, 예산의 착오계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령종합경기장앞 편입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비로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본 지역은 보령종합경기장 제1주차장 부지내로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치 않는 지역임에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주무 부서의 사전검토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유통시설 부지매입비 및 농업인 다목적회관건립비 계상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농특산물유통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최근 인근 시·도나 시·군의적자운영사례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7제1회 임시회 기간중 2003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바 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불승인 의결된 사항입니다. 특히 농업인다목적회관 건립의 경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바 사업추진을 촉구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보통·특별교부세 등의 추가 세입재원 발생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추진, 지역현안사업추진, 공무원의 수당 등 법적 필수경비 계상, 국도비사용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승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재료비에서 1,500만원이 감되고 바로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인부임으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료비에서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반면 추가 고용 의 요인이 있는 인부임에서는 부족됩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감하고 인부임에서 1,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1,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훈련비와 훈련수당이 인상돼있는데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주부교실 보령시지회 운영보조금으로 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그간에 풀보조금에서 지원이 되던 주부교실 운영보조금을 4/4분기에는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고용촉진 훈련사업분야에서 전년도에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서 시상금 100만원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그간에 이미 세입은 계상해 놨는데 쓰지 않아서, 100만원을 컴퓨터가 부족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63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LP가스 개선사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농공단지 교육훈련 지급비로써 국비세입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방금 세입에서 잡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공단지 교육훈련지원사업비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공단지 브럭진입도로개설로써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포농공단지에 한블럭을 저희가 매각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개설비입니다. 다음은 주포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개보수 2,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1회추경으로 추진코자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서 과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과에서 보수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웅천석재농공단지의 철도건널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대행코자 하는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 처소에 난로를 1대를 구입해 주고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웅천석재농공단지에 상환금 2억 7,3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3억 2,460만원을 감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5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저소득층대상을 선정해서 훈련을 시키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훈련을 누가시켜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위탁돼 있는 훈련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든지,
수만

박수만위원

실질적으로 매치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8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자동차훈련, 요리학원, 중기학원, 간호학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거기다 위탁을 한다고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 국가에서 국비내지는 지방비를 보조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취업까지 시켜주는 훈련제도입니다. 그런데 기 예산이 서있었는데 훈련비가 20% 인상되고 수당이 또 인상돼 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일정기간 훈련을 받아가지고 취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예산도 많이 서있는데,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13억 8,000만원이 서있었죠.
수만

박수만위원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만원가지고 컴퓨터를 살 수 있어요? 짜맞추기 한 것 같아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컴퓨터중에 모니터나 프린터기를 제외하고 나면 본체하나는 살 수 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사서 어디 줄건데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과 내에서 쓰는 거죠.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23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황규원위원

327쪽에 주포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개보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농공단지별로 오폐수처리장을 보수까지 해줘야 하나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가동율이 좋다고 하면 폐수발생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기업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고 특히 농공단지 같은 곳은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농공단지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점차 어려움만 가중될 형편이어서 기히 우리는 우리가 조성한 농공단지이고 지금 업체들이 전부 외국으로 발을 돌리려고 하는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설치한 공공시설물 같은 것은 최대한 보수내지는 보완을 해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인 전기나 도로, 나아가서는 오폐수까지도 기본이 될만한 사항은 보수를 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도로같은 것은 보수도 할 수 있지만 오폐수는 자체에서 업주들이 협의해서 자기들 회사별로 사용연도가 다 틀리겠지만, 그런 유도를 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폐수같은 것은 단지가 활성화되고 전면 가동된다고 하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야 되는데 주포농공단지같은 경우 15∼20여개 업체가 처음에 분양은 돼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사실 세광섬유하고 송학장갑, 제선업체, 이런 몇개만 활성화돼있고 많은 업체가 가동중단내지 중단할려고 하고, 하여튼 현지사정을 보면 오폐수처리시설을 당신네들이 하시오 하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워도 일부 자기네들이 많은 분야를 수선해가면서 쓰긴 쓰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13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상돼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소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히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의를 잘해주셔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서있는데 환경보호과의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집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주무부서인 저희가 이월받아서 우리가 할까 하는 뜻을 가지고 저희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는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것으로 세입을 요구하고 세출은 지금처럼 계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입은 저희한테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 예산이 설 경우 환경보호과하고 저희과하고 2개의 예산이 존립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을 요구 받으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은 감조치하고 저희과 예산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323쪽, 농공단지교육훈련 지급비가 있고 327쪽에 농공단지 교육훈련비지원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앞에는 국비세입분,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웅천석재 철도청건널목관리,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서있지도 않은 건데 어떻게 된거예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지금 건널목관리는 철도청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석재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철도청에서 그 건널목은 너희가 관리해야 된다 해서 보령시장과 철도청간에 석재단지 청원건널목 설치 및 운영관리 협약서를 만들어서 협약한바 있습니다. 그때 하루에 4명을 고용해서 하루에 2명씩 철야근무를 해서 교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 으로 야간은 안하고 2명이 하는데 그것도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 2명을 충원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건널목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협약내용에 위반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늘상 건널목 부실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해서 민간대행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을 저희가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인건비면에서 저렴해서 이 방법을 택했는데 책임소재라든지 비용면에서 이 방법이 좋아서 택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건널목관리까지 우리시에서 해야 되나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석재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때에 건널목은 필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건 석재 자체에서 해야 할거 아닙니까? 현재 석재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석재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협약을 시장과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돼있다고 하면 일반재원이 됐든 농공단지 특별회계재원이 됐든 어떤 재원이 됐든 우리 시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억 7,300만원 상환금 서있는 것은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예산에 증액된 비율이 너무 많잖아요, 6억 3,8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놓고 2억 7,300만원이 또 요구된다면 안맞잖아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상환금계산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6억 3,800만원을 가지면 상환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니까 이만한 재원이 더 소요돼서,
수만

박수만위원

100만원, 200만원이면 문제가 아닌데 6억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맞게 세우는거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상환금은 상환을 받아가지고 각 업체한테 상환하는 거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2억 7,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예산에 또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못봤다 이게 통합니까? 착오가 난 부분이라든가 상환내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3,270만원이 감됐습니다. 소규모지표수 개발로써 예산과목간 목변경으로 해서 1,900만원이 감됐습니다. 배수개선으로써 4,980만원이 감됐습니다. 152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 7,358만 6,000원이 국고보조금 변경분으로 증액됐습니다. 지하수 대형관정개발은 2공이 감되는 바람에 7,900만원이 감됐습니다. 배수개선 1,600만원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리비를 조정 감액했습니다. 소규모지표수 용수개발 1,936만원은 예산과목간 목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즉 삽시도 소류지설치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창동리 농로확포장은 지역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농로확포장과 배수로정비를 해서 영농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민간기술지원단 안전점검수당 160만원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 교육급식비 40만원입니다. 154페이지,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써 물놀이 인명장비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가구보급용 비상소화기는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영세가구에 대한 비상용소화기 구입비로 140대 구입에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로써 내항3통 세월교 난간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이번만큼은 선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천19통 재해위험 축대설치입니다. 이것은 대승사 주변 산사태 위험지역에 축대시설을 설치해서 재해재난위험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암2통 용배수로복구로써 지난 8월 19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8,250만원입니다. 신흑1통 용배수로 수해복수도 지난 8월 19일날 폭우로 인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대천지구 배수로수해복구입니다. 이것도 지난 8월 19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된 지역중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내 기반시설을 복구하는 사업비로 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재해비상통신용 위성전화구입비입니다. 유·무선통신두절시 비상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성전화기 3대를 구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재해대책 지적사항으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조금 감한 내용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된대로 집행을 않고 감한 원인이 뭐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감되기 때문에 비율로 감된 것이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사업비가 덜와서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온지도 모르고 감한 표시만 해놓고, 그리고 국비나 도비,시비 비율이 도비가 1,200만원 오고 시비가 2,700만원 오고 거의다 도비 1,500만원, 시비 배도 넘는 3,400만원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해서 시비로 다 충당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월교 난간설치에 대해서 간담회때 두 번씩이나 보고를 해도 의원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기어이 이것을 성사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그것을 관철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의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과 입장에 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포장을 몇십미터 덜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이 됐든 뭐가 됐든 내려온거라든가 해서 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는 교량을 만들려고 해야지 여기다 예산을 자꾸 투자해서 뭐하겠다 하는 거냐 해서 검토도 해보고 주위에 사는 의원들도 가보고 이건 하지 말아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들이 안세워주면 되지만 예산에 또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예요?의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우리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지 한번도 아니고 두차례씩이나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끝까지 관철시킬려고 예산에 또 들어 와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말씀드린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물론 지난번 간담회때도 이중투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아시겠지만 그게 10∼20억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4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시설은 불가하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건설과에서 비가 한번 온다든지 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간다고 하면 쓰레기가 거에 다 걸칠텐데 건설과에서 매일 청소할거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안걸린다고 볼 수는 없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암만 잘만들어놔도 비한번 100∼200mm오면 그냥 나가버려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받아들여줘야지 우리눈은 눈이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검토하고 얘기한 사항인데,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도부터 2회추경에는 사업성예산은 세우지 않는다고 집행부에서 읍·면·동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우리시 재정도 없겠지만 사업시기상 이월사업이 많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된다, 해서 않는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위원들도 2회추경은 정리추경쪽으로 가지 않나 했는데 보면 국도비가 수반되는 예산은 불가분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시 재정도가 약한데도 자체사업으로 시기성을 잃어버린 사업이 여기 몇가지 올라온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창동리농로포장은 지금 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대천19통 재해위험 축대설치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대천지구 배수로 수해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먼저 말씀하신 창동리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있었고 실제 불요불급하게 해야할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두 번째 대천19통 재해위험축대설치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써 그전부터 상당히 민원이 있고,

편삼범위원

그밑에 기반공사에 주는 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말하자면 관할구역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공정을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대천 전체지구란 얘기예요? 구간구간이 따로 따로 있다는 얘기죠?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예를 든다면 경지정리를 한다고 할 때 목리구역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고 비목리구역은 저희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내에서 공정별로,

편삼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려울 때 기반공사에 꼭 이렇게까지 사업을 줘야 되느냐 얘기예요, 그렇다면 대천지구라고 목을 달지 말고, 대천간사지면 간사지 몇m,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얘기예요, 하나로 묶어서 용배수로 여기에는 안나왔지만 포괄적으로 1,100m가 대천지구 간사지에서 1,100m인지 어디에서 1,100m인지 이 부분이 없잖아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조목조목 나와야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총체적으로 묶다보니까 그렇고, 사실 기반공사에서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시에서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시에서 하지 기반공사에 줄려고 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관할구역이 있거든요, 농지관리시설물관리지침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을 편성해서 줬을 때는 내역은 보고 줬을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하겠다는 내역이 있을거 아니에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렇죠, 세부적인 내역이 있죠.

편삼범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1,100m라고 얘기한건 제가 알고 있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게 7개지구를 묶은 거거든요.
규원

황규원위원

중점적으로 제방 유실된 거기 아니에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것도 들어가고 거기에 용배수로 공정별로 여러 가지가 되죠.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가 있는데 3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1대가 160만원인데 어떤 종류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대에 3,000만원, 4,000만원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내 통신장비 일원으로 하는 건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돼있고 또 지적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시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보령시에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정전이 됐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위성전화기 들어는 봤어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대천천변도로 신평교부터 동대교 북단까지 구간중에 일부 보상금으로 사용코자 도비 2억에 대한 시비 2억을 부담해서 4억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있는데 우선 부대비는 기왕에 서있는 것을 활용하고 시설비만 4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대천20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인데 이것은 대한통운 DC마트구간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7억을 시비로 확보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동대1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동대 현대아파트에서 한내여중까지 구간 가는 도로인데 한내여중 진출입 노선버스까지 다니고 있는데 혼잡스러워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억을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웅천역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상반기때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도 하신 사항인데 웅천역에서 웅천읍사무소까지 420m 구간에 보상비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대천1동 신평도로개설은 지금 개설하고 있는 천변도로하고 대천초등학교 앞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 보상비 3억을 편성했습니다. 명천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은 기왕에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송정마을 광부사택까지 연결돼서 일부구간은 한 사항입니다마는 마침 그 일대에 초등학교가 내후년 상반기에 개교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4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61페이지는 그동안에 도비보조금 몇건을 받았는데 작년도까지 쓰고 반환금 여러 군데 묶어서 132만 2,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원금상환금을 세입으로 잡았고 295페이지 세출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매기아파트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관리인부가 한명 있는데 연말까지 20일이 부족한 일당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영구임대주택 수선비라고 돼있는데 보일러가 굉장히 노후돼 있어서 수시로 배관이 터지고 해서 월동기를 대비해서 900만원을 편성해서 필요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96페이지, 앞서 보고드린 국민주택융자금 세입에 따른 세출 불입하는 사항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60쪽에 동대16통 3억은 어떤 사업비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지금 동대동 구획정리 끝부분에서 한내여중으로 올라가는 과거부터 쓰던 농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써는 교통수요를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동대16통 동대 현대아파트에서 바로 한내여중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쪽으로 개설하는 사항인데 특히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보상비가 일부씩 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통보를 한번 해주면 먼저 청구하는 사람은 받아갈 수 있지만 늦게 청구하는 사람은 청구만 되지 예산이 끊겨서 못주고 못주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추경에 실제는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보상비 차원에서 3억을 확보되는 대로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밑에 웅천은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웅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삼범위원

보상비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편삼범위원

그 밑에 대천1동도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거기는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조금 붙어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보상비 3억이라는 계수가 딱 떨어진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줘야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세우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도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실테지만 너무 시간이 많게는 4년, 사고이월사업비까지 할려면 한 4년씩 걸리고적게도 2년 이하에 끝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한꺼번에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는 끊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제 민원이 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다양하고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댐방식공사밖에 안 되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보상액이 또 올라오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착수를 했던 것을 하나도 안세우고 건너뛰고 이렇게 하기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편삼범위원

명천초등학교 진입로 4억은 새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보상비 주고 도로개설도 하고요.

편삼범위원

이월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금년에 사업착수를 해서 보상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 줘야 후년 연초에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편삼범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정리추경쪽으로 해서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성 예산은 안넣기로 했는데 명천초등학교 가는 것도 어차피 금년에 보상비 주고 사업은 내년에 해야 됩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니, 금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마무리는 못짓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 내년도 하반기에 명천초등학교 신입생을 한내초등학교에서 분기해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교육청 형편도 도시계획시설 협의 등 등해서 조금 지연돼서 내년 하반기에서 후년 상반기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봄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마무리짓는데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보상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내년 하반까지는 포장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면 겨울 돌아오면 못할거 아닙니까, 보상비 주다보면 겨울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토공 해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토공작업은 오히려 한겨울을 방치해서 나는 것이 하자도 덜 생기고 자연다짐도 다시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편삼범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명천초교 진입로개설인데 이게 사실상 우리 보령시에서 해줄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학교 진입로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신경써야될 부분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동대초등학교도 일부해줬는데, 그리고 학교만 순수하게 운영되는 사도의 기능같으면 학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선형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잘알았고요,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개설 특별교부세가 7억인데 특별교부세 7억이 미리 내려온 돈입니까, 아니면 7억에 사업비를 맞춰서 하는 부분인지, 왜냐면 주로 대천시내권에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인데 작년에도 1동에 교부세가 4억투자된 것이 있고 2동에 특별교부세가 7억인데 돈이 내려와서 맞춰서 한 부분입니까, 미리 확정을 했던 부분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확정을 했던 것은 저는 사실 모르고 있고요, 7억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역세권쪽에 지원이 되니까 그쪽으로 임시 옮겨져 있고 그 다음 상가쪽에 도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빙빙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거 하나 못뚫느냐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기왕에 이 특별교부세만 여기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신규가 아니고 기왕에 5억이 투자해서 보상을 하다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그쪽에 7억을 편성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사업까지는 또 추가로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상을 하다 말고 끊기는 것이 굉장히 민원이 많고 가장 부담스런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특별교부세를 보면 사실 어떻게 내려온 부분인지 내용적으로 과장님은 잘알고 계실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어느 부서든지간에 특별교부세가 됐든 시비가 됐든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욕심은 다 있을 텐데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내달라고 내줘서 책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학교라든가 건물을 세울려면 진입로 개설문제가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포함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학교를 지어야겠다, 아파트를 지어야겠다 하면 도시계획선상에 그려져 있어도 토지주들한테 사용승락을 받던지 매입을 하든지 진입로 확보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개인 재산가치상으로 짓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선 순위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학교시설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진입로같은 것은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사도로로 쓰는 것은 피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않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입로확보도 시에서 해주고 도로내준 곳도 많이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개인건물이요?
수만

박수만위원

예.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물론 부득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본데는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건물이나 개인회사가 됐든지 개인건물이 됐든지 아무 계획이 없었던 것을 별도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학교같은 도로는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 나와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291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295쪽, 일시사역인부임 280일 먼저 책정된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20일 더해서 300일 맞춰주느라 세워준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지관리차원에서 공간을 둘 수 없어서 20일을 보충해줘야 연말까지 휴일날은 물론 빼는 건데, 그래서 부족분 20일분을 세워주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예산계장님, 일시사역인부임은 300일을 초과할 수 없죠?
담당

예산담당

허종익 300일짜리는 인력관리로써 통제를 하고 있고 지금 280일짜리 이 관계를 사업인부임으로 세우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족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19일을 세워줘야 되는거 아니냐 얘기죠, 300일을 이상으로 보느냐 300일 이하로 보느냐에 있는거 아니냐 얘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3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면 상관이 없고 300일 미만이 된다고 하면,

편삼범위원

미만은 300일을 미만으로 보는 거예요, 300일을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상이나 이하는 300 그 수치가 포함이 되고 초과는 안되고 미만도 안 됩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6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제설장비는 어디서 임차를 해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읍·면에 특정인, 이장님이라든지 장비를 갖추고 있는 분들 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트랙터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장비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우리가 트랙터에다가 부착하는 장비를 우리가 사서 읍·면에 비치하고 필요할 때 거기다 부착할만한 트랙터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공영버스지원이 감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금년에 제설용 장비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는데 작년같이 폭설이 내렸을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교통난이 마비되지 않도록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약할 때도 철저를 기하셔서 담당구역은 충분히 그 사람한테 주어질 수도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시를 예를 들어보면 제설용 모래가 있는데 시에서 트랙터에다가 부착해준게 있거든요, 뭐냐면 눈을 치우게끔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읍·면·동에 모래가 주로 길가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참고하셔서 아산쪽에 문의를 하셔서 읍·면·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66쪽에 보시면 도로정비부분, 부기를 달아줘야 어느 지역인지 알고 예산을 세워주지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333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어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안 정해졌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어항도 정해져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구간은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항운노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그전에 대산청하고 얘기해보니까 금년 4월달까지 운영해봐서 안맞으면 시에다 넘긴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챙겨봐주시면 어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대산청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항운노조에서 하니까 주차장에 안들어가요, 전부 가에다 놓지, 그러니까 교통만 혼잡하고,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71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171쪽 보면 친환경오리농법 현황판제작 같은 것은 금년에 오리농법 다 끝난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것은 1년만 쓰는게 아니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끝났잖아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수확할 때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좀 일찍해야지,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안늦지 않은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것은 지금도 필요한 것이 친환경오리쌀이 있다는 홍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해주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172쪽에 닭전염병 뉴캐슬 방역약품, 국도비지원은 안 된 거예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일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뉴캐슬병은 주로 언제 발생되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것은 발생돼서 놓는 게 아니고 병아리를 가져오면 예방접종을 꼭 하도록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175페이지, 재료비에서 농약안전사용장비같은 것은 뭐를 말하는 거죠? 2,340세트라고 했는데,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방제용 마스트 등등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3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지원계획이 돼있었어요, 그래서 공급대상자까지 선정이 됐는데 국고보조가 감되는 바람에 기 선정된 대상자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국비는 감돼서 없고, 도비는 있어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일부 있습니다, 다 감된 것이 아니고,

편삼범위원

아, 국비도 일부 포함돼있고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그리고 173쪽에 시비가 3,600만원이 감되는데 그 3,600만원을 감하고 거기다가 약 6,900만원정도 보태서 이번에 장비를 시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편삼범위원

국도비 감된 부분을 넣었다는 얘기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이게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지원 공급계획은 돼있어요. 본예산할 때 공급계획은 세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 3,700만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수혜자가 선정됐다는 얘기네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럼 수혜자를 먼저 선정해놨으면 우리 과장님이 나머지는 부담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런데 마스크나 이런 것은 농사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공급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나중에 국비,도비가 못온다고 해서 시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사업관계는 아닌데 추곡수매에 대해서 제가 가령 성주에서 사는데 남포나 주산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언성들이 높아요, 남포면사무소에 가면 못주겠다, 성주면사무소 오니까 성주에는 경지면적에 따라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몫이 없다, 그런 사항을 아시죠? 그 사람들 어떻게 구제하실 겁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산안에는 없는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 수매관계는 지금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경작면적기준, 출하, 자가소비 등등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정물량 약정계획이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읍·면에 주고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농가별 경작규모를 감안해서 배정하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만 가지고 배정하는 경우도 등등 있는데 2개정도 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도 오시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락에서 감안해서 자가소비라든지 경작지규모라든지 감안해서 물량배정하는 위원회라든지 심의할 때 참작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어차피 우리시나 면에서 살면 경지면적단위로 배정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 가서 찾아야 한다, 몇 년 동안 추곡수매 한가마도 못한 그런 농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과에서 어떤 것을 적립해서 박상규건 남포로 갔으니까 남포면이나 운영위원회에 그사람 몫을 주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성주면사무소에 갔다 남포면사무소에 갔다 그 짓을 몇 년동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시가 책임 회피한다면,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남포분이 웅천가서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웅천분이 남포에 가서 농사짓는 분도 있고 심지어 여기서 서산이나 이런 곳에 가서 짓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다 배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남포에 사시는 분이 웅천가서 짓는다면 남포 사시는 분이 웅천가서 농사지으니까 떼서 웅천에 줘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규위원

규정에 보면 경지면적단위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면적만 가지고 전체 배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박상규위원

그러면 그사람 농사짓는 게 그쪽 면적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포함이 됐고 국비가 내려왔고 그런데 그사람이 받을 자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따져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데 사실 우리지역은 농토가 없다보니까 임대를 한다든가 남포간척지나 웅천부사지구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3년동안 어느 자리가서 도 추곡수매물량을 배정을 못받았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갖다가 그 사람 몫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얼마다, 몇가마분이다, 이렇게는 곤란하고, 현재 논농업직불제로 매년 집계됩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직불제 신청한 면적도 감안하고 소비량도 감안하고 자가소비 등등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100% 반영한다 못한다 감안은 조금씩되는데 이건 누가 어디가서 농사짓는 것이니까 누구 것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박상규위원

행정에서 그걸 언제까지 회피할 것이냐, 사실 박상규가 남포에서 농사 1만평을 짓는데 추곡수매물량을 못받았어요, 그럼 내가 성주니까 과장님권한에 따라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어차피 남포로 주면 남포에서 다 받아먹는 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지역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은 그걸 배려해서 주는데도 있는데,

박상규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받아볼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올해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72쪽에 농업단체 농업인 선진지견학, 추경에 올라와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도 견학을 했는데 사실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농사짓고 나서 가을에 농민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견학을 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규위원

사실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돼요, 어차피 수확기 들어가서 바쁜데 그러다보니까 순수한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잘난 놈들만 간다, 본예산에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농한기에 보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8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항포구 폐어구어망처리가 본예산에도 많이 서있는데 3,000만원이 들어왔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실제 저희 관내에 항포구가 25개소가 있는데 그 항포구에 대한 폐어구라든가 이런걸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대천항이라든가 오천항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또 산업폐기물로 들어가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못돼서 이번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7억 3,000만원 기정예산 세운 것은 이런 곳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7억 3,000만원 예산은 어장정화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양식장에서 기 면허가 처분된 어장에 대해서만 어장정화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항포구에 폐어망, 폐어구가 방치돼 있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항포구 폐어망를 처리하는데 주로 어떤 인력으로 하게 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산업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개인이 버린거잖아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사실 수익자부담이 원칙인데,
수만

박수만위원

개인이 버렸으니까 단속을 해서 잡든지 해야지 개인이 버린 것까지 3,000만원들여서 다 치워주고 문제가 있어요, 단속을 그만큼 안했다는 거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현지에 나가보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상정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사실상 한군데가 아니잖아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항포구에 제일 그물이 많이 있는 곳이 대천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항포구는 자기들이 다 치우고 매주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깨끗한데 대천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만 같으면 저희들이 치우는데 이것은 산업폐기물로 치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계속 갖다 버려놓으면 계속 치워줘야 돼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앞으로 계도를 하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가 반환됐는데, 루사피해 수해복구비도 반환하네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국고 전량 보조이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해야되는데 하다보면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 특히 포기하는 부분은 가두리양식장에서 일부 포기가 되거든요, 규정에 맞춰서 크기에 의해서 갖다넣다보니까 자기필요에 의해서 규격을 더 큰 것을 갖다넣어야겠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가조정이 돼서 보조금이 깎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87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188쪽, 성주산자연휴양림 산막청소인부임이 올라왔는데 사실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나 인부는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휴양림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일시사역인부임을 본예산에 예상해서 올릴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인부가 사실 산림과에서 빽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도 과장님한테 설명했듯이 다른 휴양림에 비해서 보령에 있는 휴양림에는 사실 정식공무원 한명도 배정이 안됐고 제가 부여 만수산도 가보니까 7급짜리가 상주를 하고 거의 다 계장급으로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휴양림이 다른데보다 면적도 적지 않고 시설물도 다른 데보다 나은데 인부임을 본예산에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다른 곳의 휴양림정도만큼은 할애받아서, 여름에 가보니까 두명, 올해 보니까 공익요원인가 그 사람들도 몇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많더니, 그런 것이 확보 안되면 어차피 청소인부같은 것은 본예산에, 지역경제차원에서도 280일정도는 몇분 확보해서 해야지 여름에 하다보면 부족하니까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겨놨다다 효율성이 없을 때 쓰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효율성있게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휴양림으로 조성한 이상 가꿔야 되고, 요새 가로등 시설하는 거 보니까 잘하시데요, 이상입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190쪽, 하반기 소득임산물 생산지원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반환금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런 걸 지원해준다면 대략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고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산림과 반환금이 많이 있네요, 왜 반환금 사용을 다 못하고 발생해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도중에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도중에 국도비계획이 변경되기도 해서 부득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박수만위원님의 질의에 연계된 부분인데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의 사유가 발생해서 실제 소득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될 농가가 받지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현재 농가의 포기라든가 국고보조금의 삭감, 이런 사유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임산물가공농가로부터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반환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감사때나 할 얘기같지만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187쪽에 보면 성주산시비설명책자를 1,0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요구를 했는데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크게 내포되길래 1,800만원어치의 인쇄비를 들여야 되는지, 시비라는 것은 비석에 써있는 글귀를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설책자죠?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책자를 물론 시비 외에도 관광안내도 앞뒤로 들어갑니다마는 원래 목적은 시비를 책자로 엮어내는 것인데 그것을 많이 발간해서 성주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보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주산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이런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보령시 자체내에서 보령시 관광지라든가 유명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책자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굳이 시비만을 설명하기 위한 별도의 책자를 발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추가로 증액요구를 한다는 것은 다소간에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이건 자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인쇄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800만원 증액요구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재고를 해보셔야될 것 같고, 188쪽에 보면 대천천변 공원체육시설 네트구입이라고 돼있는데 사실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은 산림과에서 한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또한 이원화된 가운데 이중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공원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체육단체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서 각 체육가맹단체가 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각종 비품을 구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체육시설활용에 대한 네트까지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한다면 그전에 시에서부터 지원받고 있는 각 체육단체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설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했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면에서 네트구입은 체육단체에 위탁하든가 위임을 줘서 뭔가 그 시설물과 재료를 활용하게끔 해야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89쪽 대천천변 공원지구 조명시설이 있는데 이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성주산시비설명책자는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 측면에서 많은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면 다른 데서 볼적에 성주산휴양림이면 휴양림이 있다 이렇게만 돼있는데 다른 휴양림들과 차별화가 안되고 있어요, 외지사람들이 봤을 적에 성주산에도 휴양림이 있군, 이런 정도지 거기의 특징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책자를 엮음으로써 홍보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800만원을 증액시켰느냐 하면 1,000만원을 가지고 인쇄를 할려고 보니까 사실은 여름에 인쇄를 해서 여름 시낭송대회때 나눠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집을 해갖고 와서 보니까 너무 조잡해요, 야생화사진도 들어가고 시비사진도 들어가고 계곡사진도 들어가는데 흑백으로 하니까 너무나 조잡해요, 이런 물건을 내놔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몇사람과 의견조율을 해본 결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칼라로 해야 되겠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은 성주산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별도 개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렇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각 실과마다. 별도 책자는 안만들 데가 없어요, 다 만들어야죠, 엊그제 사업장 시찰할적에 성주산 통나무집 사용료까지 해서 7,000∼8,000만원의 사용료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수지균형차원에서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단순한 내방객에 대한 홍보아닙니까, 내외적인 홍보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방문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이곳을 찾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대중성있는 홍보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별도 홍보의 개념으로 독자노선으로 갈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홍보를 차별화해야할 필요성은 있고 1년 수입목표액이 8,0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돈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휴양림같은 곳은 수지분석차원이 아닌 국민편익시설 제공차원이고 또 성주산에 놀러온 사람이 보령시 재정수입에 5,000원을 보태주는 것보다는 성주면 일대에서 밥을 사먹는다든지 한바퀴 돌고 와서 대천해수욕장에서 회를 사먹는다든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관광형태가 공익성이에요, 단순한 수익성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몇쪽까지 몇권을 발행할 계획이세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70쪽정도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비하나에 48개니까 한 개에 한쪽씩만 해도 48쪽이잖아요, 그리고 관광홍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정도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기 집판됐죠?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러니까 편집은 다 됐는데 너무 조잡해서 보류시키고 칼라로 하자 해서 칼라로 편집된, 인쇄된게 아닌 편집된 것을 제가 얼마전에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예산세우거든 인쇄에 들어가자 이렇게 한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판까지 다 떠놓은 상태죠?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지금은 판이 컴퓨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들어서 견본을 두툼하게 해서 가지고 온 것이지, 옛날 활판인쇄처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이 의욕은 좋으나 다소간에 설득력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배려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가맹단체에서 일일이 장비를 다 구입해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처음에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트도 안만들어 놓고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그것의 관리, 또 그것이 떨어졌을 경우 다시 사는 건 몰라도 첫번째는 구입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명시설은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애들이 밤에도 놀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세우면 안 되니까 제방부분에 세워서 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굴취, 이식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이식을 하는 겁니까?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이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종합경기장 옆에 궁도장을 만드는데 거기 소나무가 좋은 것이 많아서 이걸 버릴 수 가 있겠느냐 해서 그걸 캐다가 우리 동대동 녹지대에심고 거기에 다 못심기 때문에 남는 것은 우리 직영묘포장에 가식해놨다가 다음에 가로 공원이라든지 할 때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강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95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97쪽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약품 4,000만원이 있는데 한방진료약품만 필요해요? 일반약품은 충분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엊그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것은 어느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문해다 줘야 돼요, 아픈사람들이 왔는데 약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차질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200쪽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2,000만원 1식이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좀 해주세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농어촌개선사업에 쓰는 의료장비지원금으로 해서 국비가 3분의 1인데 이번에 주산보건지소에 한방실이 들어서거든요, 현재 신축중에 있는데 거기에 장비를 우선 사주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보건지소에 세워줄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박상규위원

장비의 종류는 뭐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한방장비이니까 맥진기라든지, 주산보건지소에 한방실이 설치되면 진찰대라든지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박상규위원

알겠고, 지금 각 읍·면·동에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돼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교체가 됐어요? 먼저 본예산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지금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게 아니고 시청에서 일괄 전산계쪽에서 하기 때문에 배정받는 순서에 의해서 오래된 장비부터 교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규위원

순위를 기다리지 말고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어차피 환자들이 가서 보험카드 넣어서 기록을 하다보니까 시스템이 늦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순위를 기다리지 마시고 십년이 됐다든지 5년이 됐다든지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일제히 정비를 해줄 수 있게 노력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목변경이 많은데 물론 국비보조된 사업이지만 목변경된 사유를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금을 줄 때는 뭉쳐서 주거든요, 자산취득비란에 모자보건선도교육 장비가 있거든요, 기자재하고 장비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기자재성격을 덜쓰고 해서 장비확보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국비내시가 됐을 적에 어떤 사업구상을 가지고 예산편성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변경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초 보건진료계획에 뭔가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돈을 줬을 적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써라 했는데 당초 일괄 기자재쪽으로 세워서 지금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장비지 않느냐 해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모자보건 선도사업만 봐도 기자재에 대한 부분이 200만원 삭감돼서 교육장비로 대체가 됐단 말이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당초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세울적에 구분을 못해서 한꺼번에 세우다 보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심의할 때도 금연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하셨는데 금연의 날 행사에 어떤 효과보다 행사실익이 의심스러우니까 기자재 구입비로 바꾼거 아닙니까? 당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연의 날 행사를 효과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만원이라는 돈으로 소규모행사로 실행을 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기자재구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무리 국비가 따른 것이지만 당초에 보건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목변경된게 한두개가 아니네, 그럼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놓고 추경때 그냥 목변경해서 막 쓰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박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방진료약품비로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했다가 4,000만원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얘기한번 해봅시다, 당초 8,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8,000만원이 열두달의 사용분이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한방실이 7월달부터 문을 열었거든요, 4개 보건지소가 추가로 늘었어요, 주교, 성주, 청라, 미산, 그래서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성주, 미산같은 데는 환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4,000만원이 추가로,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대로 해줬으면 이번에 안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부득이한 개념보다도 하나의 배치기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약을 확보하려면 10월달까지는 쓸 수 있어도 11월 12월 입찰에 붙이려고 하면 2월달에 들어오거든요, 1월달분까지는 있어야되는 실정이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예상외로 환자가 많이 온다고 하셨죠, 그럼 당초 4,000만원으로 진료가 가능한 한방의약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이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아니, 그 당시에 저희판단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4,000만원 세워줘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는 그런 상황이 아까 말은 실수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자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꼭 있어야 내년 1월부터,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1월달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죠, 지금 2차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액은 내년 1월부터 집행되는 돈이죠1.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달에 입찰한다고 하면 2월중순경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월달까지 약은 보유하고 있어야 진료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입찰하고 뭐할려면 한달 보름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도 2월 15일까지의 약이 비치돼야만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행사지원비 100만원짜리 주산보건지소 준공 초청장, 현수막 등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올려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 총괄 수용비에서 따지든지 아니면 풀비에서 조금 시장님한테 요구해서 가져가시든지 그래야 되는거 아니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금년에 원산도 보건진료소 준공식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체 행사비 없이는 준공식을 하지 말든지 준공식을 갖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수막이라든지 프랜카드,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말수 없고 해서 행사비는 예산상에 계상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부득이 세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외연도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 있죠, 그것이 언제부터 추진돼왔던 겁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금년 8월달에 보건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부신청을 할려고 해도 예산계상이 돼야 교부신청을 하는데 아직 안된 상태라서 2회추경에 확보해서 신청해서 사업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도비확보는 됐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건 증액교부금이라 그것은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당연히라고 하는 개념은 지방자치가 됐는데 당연히라는 얘기가 통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교부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 도에서 교부확정을 해주는 걸로,
충수

김충수위원

우리도 시비 자를 수 있는데? 도의원도 도비 왜 못잘라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다 확보되는 것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도비편성이 됐느냐 말이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지금 도에서도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도비 짤리면 시비 붙일 필요도 없네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거의 되리라고 봐야죠, 또 이걸 지원 안해줘도 실제 외연도 보건진료소를 가보면 시비해서라도 지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국비만 준다고 해도 나머지 시비 보태서라도 지어야 되지 않나 싶은 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5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207쪽에 민간자본보조 호접란수출단지조성 조직배양시설 난재배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제가 간략히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충남도와 미국 현지사인 옥스나드켈코사 대표 유원형이라는 분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이었었는데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조직배양 육묘시설을 추진하고자 구두로 도지사님하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도비, 시비 합해서 보조가 2억원이었고 나머지 자부담 3억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사를 해서 조사해보니까 3억원은 자부담을 않고서 2억원만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게 어딨냐 그러면 공문을 도에서 내려다오 해서 저희가 공문을 4월 8일자로 충남도지사로부터 호접난수출단지 조성사업계획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저희 센터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보령관내에 사업이 가능한 단체, 또는 농가를 물색해서 신청대상자를 물색해봤는데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1월 31일까지 해보고 또 2차로 3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이분들이 할려다 안했냐면 2002년도에 도로부터 9,700만원 보조를 우리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았더라고요, 직접받고 이분들이 보조를 또 요구해가지고 자담 2,000만원을 보태서 1억 1,700만원을 들여서 4층에 배양실 26평, 무균실 13평해서 39평을 자기들이 그돈가지고 지었더라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배양시설을 했다고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자기들이 자체로 2002년도에 미리 받았어요, 우리시에 계상이 안 된 돈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나 농업기술센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오고서 2억원의 보조금을 또 달라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도에서 시도 안거치고 직접도 가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직접 도에서 내렸더라고요, 법인단체로 해서.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그분들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됐고 사실 호접란이 500원에 수출이 나가는데 금년도 목표는 30만본 나간다고 했는데 3만 7,680본이 수출됐어요, 두 번 나갔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확장할려고 2억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담 3억원을 도에서 붙여라 하니까 우리 그런거 않는다고 해서, 제가 4월 22일짜로 사업포기각서를 받으라고 해서 각서를 쓰라고 하니까 각서는 말로 했던거라 문서로는 못쓴다고 하길래 그러면 충남도에서 이렇게 해놓은 일이니까 현지 조사를 해서 우리 센터에서 는 운영을 못할 형편에 있으니까 직접해다오 해서 4월 24일날 도청으로부터 포기 공문제출을 해주십사 해서 공문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고 보니까 저희는 조직재배양실은 안하더라도 그 부분이 두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단동형 하우스시설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라도 쓸 수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못쓴다고 해서 하면 두가지를 한번에 다 해야지, 일하기 좋은 것만 집행할 수 없다 해서 나머지 하우스 짓는 부분도 할 수 없이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이 규모가 총 5억인데 여기서 2억이 그렇게 돼서 감했다 그러고,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아니에요, 자부담 3억이 있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도비내려온 것을 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부담을 해도 되나?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부담해라 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도에서 부담하라고 해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다니, 자기들이 돈 조금 주고 시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부담하라고 하면 되나,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자부담 60% 하라고 해서 3억원으로 됐을 거예요, 자담 얼마까지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늦게.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난재배시설같은 것은 50%도 더 넘게 부담을 한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도비 2,400만원하고 시비 5,600만원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3건이 어떻게 된거예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조직배양실하고 하우스 단동형 짓는거 하고 해서, 그게 묶여져있기 때문에 저희는 호접란하우스시설은 별도로 시공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돈이 묶여진거라 안 된다해서 같이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사전에 다 받아서 계획을 잘세워서 계획대로 움직이게끔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만큼 일을 안하는 거잖아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내용을 우리 센터라든지 시청에 연락을 해서 오고 갔어야 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사실은 내적으로 구두로 왔다 갔다하던사항이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원래는 산업과로 내시가 됐던 건데 산업과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갖다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오지 않았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선가 수출이 안돼서 실패한 곳이 있죠, 신문에도 보도된 곳이 있었죠?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지금 충남에서 수출하는 곳이 태안,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린모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생장씨로 해서 지름이 2∼3㎝ 되는 잎 크기가 병속에서 수출되는 것이고요, 실패됐던 곳은 꽃이 핀 크기 그 정도에서 계약이 나가가 안나갔어요.

강수석위원장

뉴스를 보면 일단 이 품종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재배가 되면 품종이 안좋다 해서 외국에서 받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진작부터 이런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 알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과에서 못한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추구해서 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당초예산에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토지매입있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위원님들이 2억을 세워주셨는데 1억 7,000만원을 쓰고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토지매입비는 대충 얼마였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본예산 2억중에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5필지에 2,374평을 샀습니다, 평당 7만 5,000원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감정해서,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감정가격 가지고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거기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이 앞에 것을 안팔려고 해서 3,4개월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저희 센터 앞에 10만원씩 매매가 되더라고요,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총 땅값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땅값이 1억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 농계기격납고 신축을 하는게 아니라 토지매입비만 2억을 세운거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격납고는 따로 8,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쓰면 안되겠길래 의회의 통과를 거쳐서 써야 매끄러울 것 같아서,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그 3,000만원을 가지고 부기달기를 농기계실습부지 기반조성 2,000만원, 차고시설 1,000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규사업중에서 가장 이슈가 돼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3,000만원도 그쪽에 씌여져야 되는 것이 성격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목자체가 차고시설이라든가 실습부지 기반조성사업비,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의회의 통과를 거쳐서 쓸려고 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은 농기계대여은행에 실습부지를 조성하는데 쓰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차고시설은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감을 시켜서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고요, 차고는 현재 저희가 차가 5대가 있는데 농기계격납고 추녀를 써서 차고로 썼는데 농기계가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도 농기계교육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써야되기 때문에 비워주고 차고를 1,000만원에 옆에 공터에 작게 지을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애초에 본예산 심의할적에 현지답사도 해보고 해서 이 차고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걸 기억하시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격납고가 없어가지고,
충수

김충수위원

차고라고 하는 것이 격납고를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 차고가 아니라 격납고를 얘기하는 거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자동차 차고를 지을려고 해요.
충수

김충수위원

직원용 자동차차고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아니에요, 농기계 수리차라든가 병충해 예찰하는 차 등해서 관차가 5대가 있는데 그걸 넣을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게 뒤바뀔텐데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차고에 다 넣을 수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목을 차고로 하지말고 격납고라고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내 농기계장비 연계된 차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연계되는 것도 있고 소장님 업무용 승용차도 있고 농기계차도 있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잔여금 3,000만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농기계대여에 대한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운운하듯이 소장차를 주차하기 위한 차고도 포함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진정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편성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농기계대여은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격납고를 짓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특수 직원들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차고를 짓는다면 이건 당초에 우리위원들이 소장님과 과장님의 뜻에 맞춰서 배려했던 부분이 지금 잔여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가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사실상 농기계대여은행 목적으로 편성된 당초 예산이라면 그쪽으로 모든 잔여예산도 가줘야 된다 이거죠, 뭔가 왜곡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거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해준 위원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거죠, 물론 여러 가지 편의에 따라서 임시활용도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나가달라는 거죠,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지금 추가로 2,000만원 농기계시설 실습부지 기반조성사업비도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없이 이제와서 돈 남으니까 그것을 하겠다? 이건 남으니까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농기계 관련된 공간에 차를 주차했는데 사실 농기계가 확대되다 보니까 1,000만원으로 옆에다 짓는 것으로 예산을 바꿔서 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3,000만원은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편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는 두 가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농기계대여은행 부지매입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지조성계획도 서야될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조례심의가 끝났으니까, 그렇다면 애초 계획속에 농기계실습부지 기반조성사업비도 요구가 돼있어야 되고 격납고에 해당하는 차고시설비도 당초예산에 돼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돼 있다가 돈이 남으니까 다른데 쓰기 뭐하고 남주기 아깝고 하니까 이제 서야 집행을 하겠다 해서 목을 변경해서 추가 심의요구를 하면 이건 뭔가 당초계획에 뭔가 차질이 있었던게 아니냐 얘기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11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

220쪽에 보령종합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경기장 주차장이 3개소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 있는 3주차장에서 저녁에 100명이 넘은 사람들이 와서 인라인을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둡기 때문에 테니스장에 라이트 비추듯이 양쪽에 2개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활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들, 젊은 분들, 계층없이 인라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영호위원

그 뒤쪽에 조명등이 없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4m가로등이 있는데 세로가 140m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명을 비춰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500만원짜리 2개면 전기사용료가 대단할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가 굉장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 데,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저녁에 시간적인 것이지 밤늦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정도,

이영호위원

그럼 우리 시청직원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보다는 시민들, 동우회가 있더라고요, 150명정도 굉장히 저녁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영호위원

사실상 시청직원들도 거기를 활용하면 좋을 텐데,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영호위원

하는건 좋지만 전기료도 생각해볼 문제인데, 소장님께서 많은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12쪽에 보령종합경기장 주차장 편입용지에 대한 시설결정 변경용역이 4,600만원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을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밭으로 돼있고 그안에 주차장이 지금 무단점유사항으로 해서 내용증명이 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조성할 때 입지승인에 지번을 보니까 여기에 땅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용도를 체육시설로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용역을 줘야할 사항이 됐는데 저희가 요구안을 낸 후로 보니까 거기는 관리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필요없어서 감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가 잘못된 사항으로 4,600만원을 감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감이 안됐는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수정발의때 감이 돼야할,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220쪽 동백관회의실 온풍기구입비 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각종 여비라든가 인건비, 모든 것으로 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으로 예산삭감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산삭감을 하면서도 자산취득비 온풍기값 300만원만 요구한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항도 그렇고 그밑에 경기장 전광판실, 음향실 에어컨설치도 운동장 사항으로 감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돼서 감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책에 문제가 있어요. 예산계장님, 지금 소장님이 얘기를 들으면 212쪽은 잘됐네요, 기정예산액에다가 예산액을 빼니까 감이 맞아요, 감표시가 안됐을 뿐인데, 220쪽을 보면 390만원이 증이 됐어요, 감이 됐는데, 그럼 계수자체가 다 안맞는다는 얘긴데, 예산서자체가? 2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정예산액이 1억 5,430만원아닙니까, 증액이 390만원이 돼서 1억 5,820만원인데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걸 감해야 되는데 증됐다고 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허종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에는 이 사항이 없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오셔서 착오라는 답변을 하신거예요,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두분중에 어느 한분은,

이영호위원

만약에 김충수위원님이 질의를 안했다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감에 대한 설명을 드릴려고 했어요, 여기다 세워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경기장 전광판실 음향실 에어컨도 본예산에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감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증으로 돼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하여튼 수정발의때 잘해주셔야 돼요.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267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2차추경에 대천해수욕장 경영결과에 따른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요구를 안하셨습니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전년하고 해서 수입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차감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비해서 해수욕장철도 끝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을 텐데 그거에 대한 것을 왜 2회추경에 반영을 안시켰죠?
위원님께서는 금년에 운영했으니까 그 결과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에 대한 보전을 하고 플러스라면 플러스에 대한 계상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걸해서 어떤 추가적인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게 전혀 없네요?
감된사항에 대한 것은 정리추경때에 합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23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225쪽에 보면 보령하수종말처리장 원가산정용역을 또 주겠다고 했네요? 당초에 용역줄적에 원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2001년도에 용역을 줘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가상승이라든가 2년동안 실제 운영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올 12월달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지난해 감사때도 소장님과 다소간에 설전을 벌였던 부분중에 한 부분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가산정표도 나와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에서 그때 저와 얘기했듯이 전기세같은 거 부가세 10%면 돈 천만원이 절약될 수 있는 돈도 지불이 돼있고,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수시로 우리직원들이 거기 가서 볼거아닙니까,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계기수리비, 간단한건데 이걸 또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의도는 과거에 무난히 통과됐기 때문에 또 이러한 빌미를 갖고자하는 용역을 주는게 아니냐 이거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의 염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로써는 실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래서 원가계산이나 학술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 줘서,
충수

김충수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어느 국가고 사회단체고 지방자치단체건 간에 위탁을 줄려면 줄때마다 용역을 해서 위탁을 주겠네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 또 2,000만원의 시비를 들일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가네요, 물가정보지에 보면 인건비 상승률, 물가상승률이 나오는 데 그거에 곱하기만 하면 금년 12월달에 위탁계약 예상금액이 나오는데 왜 2,000만원을또 들이냐 이거죠, 그때도 6,000만원인가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직이라든가 적정운영관계라든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 더 정확성이 있지 않느냐,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지금 2,0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원가산정을 다시 하겠다는 의도는 지금 현 계약자로 하여금 임의수의계약으로 또 가고자하는 목적이다 하는 얘기죠. 이제는 공개경쟁입찰로 가야될거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 방향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용역을 주는 가장 근본 뜻은 현 업자로부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소장님 다시 생각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큰사업인데 시비가 그야말로 무척 들어가는 사업아닙니까, 그것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시민의 세를 절약하고 그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뜻인데 그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갈 모양새의 하나의 전처단계가 아니냐, 그렇다면 작년도 공무원이 책임질게 아니라 지난번 계약금액에다가 물가상승비하고 인건비 상승률을 곱하면 예정 임대차 계약금액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 범주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킨다면 용역 이거 필요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원 예상금액이 나온걸 80원에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70원에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90원에 하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고르면 되지 2,000만원 용역비 들여서 그 근사치에 맞춰서 수의계약에 의한 전처를 밟아가면서 담당하신 소장님께서는 합리성을 가질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합리성이고, 거기에 기준을 둘려고 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9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5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286쪽, 시설비에서 7,000만원을 감액시켰네요? 전혀 집행을 안하신거죠? 집행 안하게 된 연유를 말씀해주시고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비용이 사소한 하수도 생활민원을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먼저 7,000만원을 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동에 옥마택시 있는 구간입니다. 조랑말인가 말고기를 파는 그 사이인데 거기가 개인사유토지로써 설치된 하수관거가 공공도로 이전을 교체하면서 본예산에 확보할려고, 저희가 처음에는 7,000만원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해볼려고 하니까 엄두도 못냈습니다. 앞으로 전체 128m를 해야 되는데 2억 1,000만원이상이 소요돼서 이돈 가지고는 금년에 발주할 수도 없고, 차후에 하수관거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 그걸 가지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보류시켜서 삭감시키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생활민원에 대한 예산을 금년에 3,000만원 세워주셨습니다. 그 3,000만원중 5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수도없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민원이 발생됐을 때 즉시즉시 처리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미 3,000만원이 다 소요되고, 현재도 여러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3,000원을 승인해주시면 금년에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많은 게 아니고 300만원, 600만원 소규모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000만원을 가지고 근 10개월 집행을 하시면서 이얼령 비얼령으로 썼으니까 다 썼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왜냐면 민원인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관거같은 것이 오래돼서 파손된 것은 바로 바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서 인사사고가 있다든가 사고가 있을 때는 바로 변상조치가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요, 주민자치과에도 예산이 무척 많이 있어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시내지역같은 곳은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해줍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소규모사업은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규모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수도사업소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 할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 얘기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우리는 도시계획지역내의 하수도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없으면 긴급조치를 못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