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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164회 제3관광건설위원회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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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은 후에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조례안과 강원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 후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술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국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애써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기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 및 시책은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각 분야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06년도 업무계획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되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자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영 방재복구과장입니다. (방재복구과장 장세영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 성과, 2006년도 여건 및 시책방향, 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및 2005년도 주요 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 대한 여건변화와 대응방향입니다. 2006년도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분위기 속에서 이를 강원도 발전의 호기로 삼아 물류 중심지를 지향하는 산업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환경친화적인 삶의 질 추구에 따른 지역별로 특색 있는 친환경적인 정주기반 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웰빙과 여가를 중시하고 국토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도로망의 지속 확충을 통한 탈 수도권 인구수용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재난의 대형화, 다양화 추세에 따른 과학적인 재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자율 참여를 통한 재난 사전대비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의 중점 추진전략입니다. 경관형성 시책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고 제도 완비와 함께 가시화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를 개발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수준 향상과 주민편익 위주의 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지역 간 접근성과 교통물류 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저상형 버스 시범도입 즉, 지방도 거리표 설치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대중 교통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방재 선진도에 알맞는 지진․해일 예․경보 시설 확충과 도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재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경관형성 시책의 추진, 토지이용 공간 구조의 전면개편 조정 등 9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의 경관형성 시책 추진입니다. 경관형성 시책은 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을 통한 경관 우수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등 경관형성 제도를 완비토록 하고 특정지역 벨트화 경관상세계획 확정 및 가시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된 동계스포츠 홍천~설악권 벨트 경관상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6쪽의 경춘가로 경관형성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5억 3,000만원을 투자, 133개간판을 정비하여 수도권 관문지역인 경춘가로를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인제 용대리 산악형 경관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간판정비 등 13개 사업 179억 6,000만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평창 횡계 고원눈마을 조성사업은 횡계를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특성화되고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경관형성시범모델사업은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자체 선정한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주거환경 경관형성시책 추진으로 건축 및 광고물 환경정비 사업은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현지 실사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변 및 경기장 주변의 가시권을 중점 정비하여 2007년 2월 실사 이전에 정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폐광지역 전통한옥마을 조성 시범사업과 관․학 협력 경관형 향토자재 발 굴 보급사업은 폐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학․민․관 협력체제를 구축, 전통한옥 개량과 탄광 폐석을 활용한 향토자재인 기와를 개발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탄광지역 2개 개발사업 계획에 포함함은 물론 지붕자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200동의 경관주택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계획물량인 120동에 대하여는 홍보와 함께 시․군 건축위원회 등을 통하여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사업은 금년에 동계올림픽 및 홍천~설악권벨트 도로변을 중심으로 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주도형 디자인개발 등의 사업형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의 토지이용공간구조의 전면 개편․조성입니다. 모든 규제 관련 토지이용 계획을 정밀 조사하여 도민의 재산권보호 및 강원도의 미래 디자인차원에서 공간 구조틀을 전면적으로 개편 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2008년까지 2단계 사업을 위하여 지난해 T/F팀을 구성하고 농림지역 등 12개 용도지역을 대상으로 초기 지정 시 정밀성의 부족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과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과감히 조정하여 나가겠습니다. 2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미집행 시설 보상지원 확보를 위한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전 시․군이 제정 완료함에 따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개발은 현재 지정된 산업단지는 총 9개 단지로 6개 단지는 조성 완료되었으며 3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천 남면산업단지는 위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후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강릉 과학산업단지와 원주 동화산업단지는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5쪽 강릉 종합유통단지 개발은 금년 말까지 유통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유통단지 진입도로 1공구는 2,006㎞ 완료하였으며 2공구 1.1㎞는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부내륙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강원, 충북, 경북이 공동으로 3도 접경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말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 도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12개 시․군에 대해 지구 지정을 하였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을 10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지원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택지개발 공급사업은 21개 지구 578만 5,000㎡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택지수요 급증지역 5개 시․군에 대하여는 예정지 조사 등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은 금년부터는 분권교부세의 지원이 상향식 공모방식에 따라 강릉시가 선정됨에 따라 금년도에 5억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비효율적인 도로정비 및 보관대 설치 등 질적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간선도로 정비 17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3개 노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아파트 주거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의 양산을 제한하고 조망권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강원도 주택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 청정대체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사업은 지난해부터 평창 생태주택관 등 공공건축 공사에 대하여 지열이용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민간 건축분야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430동, 마을정비 28마을, 빈집정비 400동을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연내 마무리와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의 빈집정비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에 14개 시․군 61개 면에 14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11개 시․군 28개 면 5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4개 시․군에 4개 지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32쪽의 수해상습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문화재가 출토되어 사업주가 변경된 동해 송정지구는 금년 4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 지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 5개 시․군 5개 마을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33쪽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디지털 측량기반 조성과 정책결정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술 측량 지침서 작성 보급과 GPS 장비를 구입하여 춘천을 시범지역으로 VRS 기준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토지 종합정보와 도민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4쪽 강원도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3차원 영상을 직원과 주민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항상시키고자 하며 새주소 부여사업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천 및 양구군을 신규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5쪽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2004년 4월에 토지정보망구축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D/B 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을 완료하였고 2006년에는 2차 사업으로 행정업무 지원 및 대민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은 2005년도에는 원주시에 수치지도 작성을 완료하였고 춘천시와 강릉시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태백, 속초, 삼척시 3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36쪽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과 지적도 원본 전산화입니다. 금년 시범사업 지역인 인제군을 포함하여 5개 시․군에 697장의 수치지형도와 도엽을 제작하여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적도 원본 전산화 추진은 전 시․군의 지적도 원본을 전산화하는 것으로 속초, 삼척, 홍천, 횡성의 4개 시․군을 금년도에 전산화하여 200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의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에 지적삼각 및 보조점 120점과 지적도근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시․군 담당자 업무수행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최신 기술인 GPS 측량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을 춘천시와 고성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특별법인 만큼 적용대상 토지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징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전산화함으로써 가격의 적정성을 공개적으로 판단하는 부동산 안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금년도에는 188만여 필지에 대해서 결정 고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담당공무원 교육 및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의 토지거래 계약업무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에 대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되고 지가가 안정되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속적인 계약관리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으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도 전역의 순환교통망 체계 확충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결하는 중부내륙권 교통망 구축입니다. 원주~청주 간 고속도로 신설 등 12개 노선의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신규 연결망은 국토종합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 준공되도록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고속도로 건설로 서울~춘천~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구간 중 동홍천~양양 구간은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 영동고속도로는 지난해 2월 민간제안 우선추진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반기에는 실시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주문진~속초 간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동해~삼척 간은 금년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속초~양양 간 등 북부노선이 조기 착공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도 5호선의 조기 확장을 건의하고, 현재 춘천~화천 간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3쪽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확․포장입니다. 금년도에 국도 38호선 등 12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45%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원주~홍천~춘천~화천~철원을 잇는 국도 5호선은 횡성~홍천 등 6개 구간은 공사 완료되었고, 공사 중에 있는 4개 구간은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으며, 화천 상서우회도로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국도 46호 등 각 노선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철도건설 추진상황입니다. 경춘선 복선화 사업 중 신남~춘천시 구간 및 금곡~마석 구간은 노반공사 중에 있으며,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금년에 105억을 확보하여 기본설계의 계속 추진과 함께 사업 시행방식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탄~철원 간 철도 연결사업은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보완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중앙선 복선화 사업 및 동해선, 영동선 철도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금년도에 영월~정양 간 등 8개 지구에 680억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이며 지방도 사업은 29개 지구에 800억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사업 가운데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금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 공정보다 조기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월 와석재 터널공사 및 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 3개 노선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로 기능보강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기 운천~철원 간 4차로 확장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도의 지방도 전환 사전대비를 위하여 건교부의 국도노선 재조정으로 발생하는 지방도 이전에 앞서 도로정비 및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위험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은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년에 169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지역주민 안전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 및 농기계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학교, 농경지 주변의 통행로 확보가 요구되어 인도설치 및 갓길포장 사업으로 사고의 사전예방과 도로기능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위험 교량 재가설로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금년에 계속사업인 원천교 및 신규사업인 담당교 등 2개 교량을 추친할 계획이며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도로변 절개지 낙석 및 붕괴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5개 지구 3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입니다. 지난해까지 378.9㎞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36.7㎞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거리표 설치사업은 지방도 45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점기준거리, 도로관리청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64개소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49쪽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문화 창출입니다. 강원 관광택시 활성화 사업은 도내 전 택시에 대한 지역별 차량브랜드화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다기능 단말기 및 신용카드 결재기 보급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개선사업은 용역을 통하여 개발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적용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디자인 적용 실태를 점검하여 업체별 대․폐차 계획에 따라 디자인 채택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50쪽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추진입니다. 시내․농어촌,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손실보상을 위해 재정지원을 위한 교부세 확보를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대중교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운행실태를 수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벽지노선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벽지주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벽지노선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전액 보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오지교통 지원은 오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오지교통 운행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 포상은 금년에도 12월 중에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을 선발 포상하고 시상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업체 서비스실태 평가는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를 통한 업체 간 서비스 경쟁 유도를 위하여 서비스 실태를 평가 후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 등을 통하여 관광강원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춘천, 원주, 강릉에 6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사업으로는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문화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대책회의의 주기적 개최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의 자동차 불법․부당행위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교통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지속적 지도단속과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이행을 위한 우수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54쪽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상황 및 안전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도 종합관제시스템은 재난종합상황실에 강우측정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정보를 24시간 실시간 접수 통보 받아 상황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은 원스톱 시스템을 이용한 재난예방 및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2008년까지 도내 전 시․군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에는 2개 시를 대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55쪽 원격 수위계측시스템은 금년에도 2개 수계 12개소를 설치하는 등 2007년까지 총 140개소를 설치하여 수위관측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재난대응계획의 지속 관리를 위해서는 수방 5개년계획의 3차 연도인 2006년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자연 및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추진상황을 착실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부서의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은 면단위 이하 인구밀집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경보 난청 해소사업으로 2008년까지 도내 82개소를 목표로 2005년도에 15개 시․군 1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개 시․군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진․해일대비 조기 예․경보 시스템 구축은 2007년까지 99식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수욕장이나 인구밀집 해안마을에 대해 통제․경보장비 45식을 우선 설치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는 대상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재난위험 시설의 장단기 해소계획을 수립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재난위험 해소사업으로 8개소의 개량과 1개소의 건축물 철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604개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58쪽 재난서비스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 취약자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재난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해 재난도우미를 지정하고 대피시설 확보는 물론 구호물자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특별히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피해민에 대한 희망컨설팅팀 운영은 재난 피해민에 대한 조기 정착지원과 정신적 고통의 최소화를 위하여 금융, 건축분야 전문가 중심의 팀을 구성하여 재해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인허가 처리, 설계, 측량 등의 현장상담실 운영 및 행정업무 절차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59쪽 통․리대장 특별교육은 금년도에도 전문가를 초빙, 재난관련 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수습능력은 2005년 4월 실시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여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도 재난대응 능력이 향상되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앙양을 위해 재난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권역별로 나누어 재난분야 시책․법령 및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재난담당공무원에게 선진국 현장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 재난방재 체계와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상을 비교한 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60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시범학교 선정 운영은 2005년도까지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7개교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 이를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은 현행 7개 시․군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던 것을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대 지원해 줌으로써 안전관리자문단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61쪽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확보지원은 안전관련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원활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봉투를 활용한 재난안전 홍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도민 스스로가 안전의 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홍보활동 및 행정지원 체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민방위 활성화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18개 1,275명의 민방위지원대 편성과 매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1,200만원을 지원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민방위 시설 장비의 점검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생활민방위 2주 교육 및 실질적인 재해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직장민방위 대장의 교육 내실화는 물론 통합방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재해관리 대책 중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태풍․홍수․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보험가입자 소유의 주택․축사 피해에 대해서 보험가입금 한도 내에서 현행 수해복구비 기준의 50~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은 전국 9개 도별 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화천군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본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2009년부터는 전면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해조사 담당 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입니다. 각종 자연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와 신속 정확한 재난수준 및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서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재해피해 합동 조사과정을 신설하였으며 금년도는 3월 중에 2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한 우리 도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수해응급복구지원단 운영은 현재 133개 지원단 373개 업체에 대하여 응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작년에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장비지원 협약체결을 계기로 응급복구지원단의 기능이 보강됨으로써 재해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송 활성화 협조체계 구축사업으로 금년에는 재난방송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도비 2,000만원을 투입, 재난방송 전용회선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쪽의 방재모니터요원 연찬회입니다. 방재모니터요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연재난 예방 및 수습능력을 배양하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재난 예방활동 요령 방재모니터 요원의 임무 등에 대한 연찬회를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 수립 대상지구 확대 사업은 각종 재난 시 특보발령에서부터 상황전파를 거쳐 30분 이내에 주민대피를 완료시켜 각종 자연재난 시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향후 대피계획 수립 대상지구 추가 확대와 예․경보시설 보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도내 정비대상 101개 지구 중 총 98개 지구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계속사업 8개 지구를 포함하여 14개 지구에 190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진․해일대비 사업은 도내 동해안 9개 시․군을 대상으로 79개소 중 25개소는 해안침수예상도를 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항․포구, 해수욕장 해안침수예상도 13개소를 제작하여 주민행동리후렛, 홍보책자 등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67쪽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사업은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을 우기 전에 완료하고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는 산간계곡 하천유원지 등 재해취약지 53개 중 29개소는 이미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7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상관측 적설량계 설치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측,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도내 주요도로 및 고개 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8쪽 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99년부터 2012년까지 도내 57개 하천 407㎞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39개 하천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3개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54개 하천 31.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9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99년부터 678㎞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2개소 22.49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1쪽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2개 사업과 철도 9개 사업, 일반국도 12개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3건으로 이는 지방도 보수사업과 타 사업의 중복방지 등 3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0건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안별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 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과 방재정책관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과 방재정책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는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길정

김길정위원

김길정 위원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미시령 터널이 지금 완공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당초에는 미시령 통과료가 2,5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3,500원이라는 소리가 나와서 속초시 의원이나 시의회 의장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매스컴을 타고, 지방신문에 언론에 보도하고 하는데,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3,500원이면 아무리 민자라고 해도 비싸게 먹히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통행료 문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민자사업주하고 협약을 할 때 5년 전 기준고시 가격으로 2,500원이었고 5년 후 물가상승이라거나 사업비 투자에 따라서 별도 협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가 다소 줄었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2,500원보다는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아직 이것은 민자사업주하고 별도로 협의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2,500원보다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그럼 3,000원이나 그 정도 선으로 할 모양인데, 이것이 100m 공사하는데 얼마씩 먹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전체가 3.7㎞입니다. 4차선인데 사업비가 약 1,200억 정도 들었습니다. m당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딱 3,000원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거기 계산 나오는데 따라서 3,100원이 될 수도 있고, 3,2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지금 이 문제는 민자사업만이 상대가 아니고 협약상 통행료가 예상수익의 90% 미만이 될 때는 도비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행료만 가지고 분석해서는 저희들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당초 2,500원보다는 상회한다는 것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상한선을 매기는데 그 업주와 충분한 토의를 해서 지역주민이나, 고성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도 강원도 건설방재국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이 춘천~화천 간 20㎞ 정도가 되는데 국도를 정비할 때는 강원도하고 협의를 안 하고 바로 시행했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부분적인 사업은 저희한테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형을 완전히 개량한다든가 하는 노선 결정할 때만 하고 부분적으로 할 때는 국도유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김수철위원

예를 들면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천~상서 간 우회도로 4.8㎞ 구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현재 도로 교통량을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데 이런 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다른 쪽에 투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에 투입을 하면 개량이 빨리 될텐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도의 개념이 시점과 종점 사이에 전체적인 국가 간선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을 통과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을 요하거나 그 노선에 지역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 간선기능망의 역할로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조금은 그런 감이 있을 것입니다. 상서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몇 번 주민들이 얘기를 한 사항인데 지역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그나마 시가지로 차량이 통행되면 담배라도 하나 팔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우회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차량이 바로 나가니까,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개량 사업을 할 때는 건설방재국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앞으로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에 중앙고속도로하고 화천~철원 예비타당성 결과가 경제성이 없다고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간 1월부터 5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 화천 산천어축제 시에 보면 1월 한 달 동안은 춘천~화천 간 5번 국도가 상당히 정체를 빚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기적으로 타당성 조사, 교통 통행량 조사를 할 때, 물론 축제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일부 국도관리청이나 건설부 쪽에 이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시급히 4차선화해야 되는 것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요청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수철위원

특히 이벤트행사나 문화행사에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지체되는 통행량 사정을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는 용역기관에 제출해서 가급적이면 기본조사에서 타당성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행이 되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은 4차선이 다 안 되더라도 시급하게 원하는 게 신포리에서 하남면 원천리 간 터널굴착입니다. 그것만 굴착이 되면 당장 춘천~화천 간은 5분 정도의 시간 단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것이라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주민여론이 팽배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보면 도유로 공간에 2006년도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는 예산이 10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월된 금액인지 아니면 2006년도에 10억만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인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2005년에는 이미 실시설계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선 2005년도에는 발주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4개 공구가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이 10억을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억이라면 요즘 ㎞당 확․포장비가 거의 14~1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도 못 하는 예산을 가지고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하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건설부나 이런 데에서도 당해연도에는 사업의 진척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보상협의도 하고 해서 돈을 많이 주어도 소모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작년에 발주했지만 2006년도가 사업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이 문제는 추경이든 어디든 특별하게 반영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사업한다고 기공식 해 놓고, 포크레인 몇 번 움직이다가 말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 하고,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건설방재국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해서 금년도 2006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까? 업무보고 37쪽에 있는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현재 시행 중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대화

최대화위원

그럼 여기 보면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있겠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보고서에서는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렇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지금 강릉~동해 간 고속도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주문도 했고, 지금 경제성 부분이라든가 그것이 생김으로 해서 실효성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없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교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실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거나 기본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생략이 되고 그 사업을 동해고속도로의 연장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방침과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분석은 있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득이 되는 큰 덩어리로 볼 때는 나름대로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강릉~동해 간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득 되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국도 7호선이 되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교통량이, 그리 이용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남강릉 쪽에 IC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지역상권이 다 죽어갑니다. 또 지역민들의 얘기가 지금 국도가 군도, 시․군도로 되면서 강릉~옥계 간이 시․군도로, 지방도로 넘어 왔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속도부분에서 80㎞ 구간이었던 것이 60㎞ 구간으로 되다 보니까 무척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남강릉 IC 건설부분도 지방비 부분으로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영동고속도로하고 동해고속도로하고 연관해서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인터체인지나 톨게이트를 도심지에서 너무 멀리, 너무 외곽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가는 시간이면 이 사람들이 벌써 거의 강동 지나 옥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물면서까지 구태여 그리 안 탑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강릉에서 어떤 건의가 왔느냐 하면 정동진 IC를 새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릉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속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앞으로 고속도로를 할 때는 자기 시 관내를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가 뭔가 확고한 의지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도나 시가 연합해서 도로공사나 건교부에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도로가 생겼을 때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통과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와서 IC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80㎞ 다니던 차들이 60㎞로 다니려니까 우선 운전자들이 착각을 일으키고, 또 고속도로를 타려니까 빙 돌아가야 돼서 국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차가 밀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현상인데,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는 IC가 바로 시내에 인접해 있으니까 시내 도시계획도로에서 바로 탈 수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너무 멀리 있어서 고속도로를 타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오히려 양양을 가도 고속도로 안 타고 바로 국도를 타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에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앙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또 지역에서 너무 고집을 세우기보다는 지역의 여건에 맞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강릉 IC라든가 또 강릉시에서 건의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저희 도에서는 건교부나 도로공사에 적극 건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60회 회기 때인가 그때도 국장님께 얘기했듯이 고속도로가 생기면 시와 도가 같이 협의점을 보고 또 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한다거나 할 때 시․군에 어떠한 협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협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고집을 너무 세웁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어느 군이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군에 국도가 지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라는 것이 하나의 간선기능인데 꼭 우리 군 앞으로 지나가야 한다고 해서 건설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도 데모를 하니까.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사업 착수도 못 하고, 이런 노선을 가지고는 국도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게 아닌데 시․군에서 워낙 고집을 세우는데 시․군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도 의견을 내면 시․군에서는 우리 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시․군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이, 건교부가 국가차원에서 보는 계획과 지방에서 보는 계획과 어느 정도 맞추어 가야 되는데 워 낙 지방에서 고집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안타깝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옥계~동해 간도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라는 것이 큰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만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도 큰 득이 없고, 오히려 생김으로 해서 지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온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속도부분은 시에서 경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해에 계시는 분들도 자꾸 그런 민원이, 국도로 다니다 보니까 80㎞ 구간이었는데 속도위반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경찰청 경비교통과장하고 회의를 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청 앞에서부터 안인~임곡 사이는 사실 상당히 노선이 좋고 아무리 국도이지만 선형이 고속화 도로이기 때문에 80㎞로 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심 차량 전용도로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저도 그리 다녀보면 벌써 도시계획도로로 가로망을 설치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로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경찰청하고 해서 80㎞가 안 되면 70㎞ 정도라도 서로 조정하면 조금은 절충이 안 될까 생각이 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동해간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구간이 80㎞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 자체는 강릉~동해 간 지역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왕 옥계~망상 간 4차선 계획안을 만들 때 뭔가 강릉~옥계 간 부분도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강릉시에 그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강릉시에 얘기해 보면 뭐 합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고집을 계속 세우다가 결국 나중에 몇 백억이 들어 가는 형태인데,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순

이기순위원

연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 예산이 4,000억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조금 넘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2005년도 건설방재국에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예산집행에 소홀했던 부분이 없었는지도 공무원들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4,000억이 넘는 돈이라는 것이 결국 강원도가 살아갈 수 있는 관광의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비효율적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손과 머리가 4,000억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강원도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양극화나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 집니다. 4,000억이 5,000억, 6,000억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맡은바 공무원의 직분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문제를 제기했고, 오늘도 김수철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구~춘천 간 280㎞ 구간을 200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철원까지 연장이라는 말이 오래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강원도의 목소리로 중앙부서에 건의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경제성의 타당성을 조사해 봤더니 경제성이 없다, 아마 2010년이 아니라 2013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50년이 가도 춘천~철원 간은 경제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철원 도민이 결국 지금까지도 홀대받았지만 서울 경기 쪽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철원주민들이 지금 거의 의정부 쪽으로 이용합니다. 그분들이 춘천을 이용한다면 경제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생활권이 의정부 쪽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경제성을 따져도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의 인구가 지금 동해안 속초, 고성, 양양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교통량의 추정은 서울 북부지역에 있는 대도시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예상의 경제성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는데 철원~화천~춘천은 20년 30년이 되어도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국토개발이용계획에서 도로가 북부선이 생길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사업이 실행이 된다면 춘천~철원 간은 평생 가도 고속도로 연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주장할 것은 서울 북부지역에 있는 인구의 이동경로를 추정해서 그것을 예상교통량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북부사람들이 철원~화천 경유해서 홍천으로 해서 동해안을 갈 수 있는 새로운 신설도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조사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 집니다.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새로운 벽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중앙부처 협의가 이루어지고 2013년이 아니라 2008~2009년 정도에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 간 계약입니까, 아니면 마을 부락단위 계약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정책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예.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개인입니다.

김수철위원

자부담이 46%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하려는 개인이 있습니까? 아직 조사 안 했습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금년 처음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이 아직 확정이 덜 되었습니다. 일단 보험이 이런 게 있다는 정도의 홍보 내지는 2/4분기쯤 가야지 가입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자부담 비율이 46%이면 주민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48%, 도비와 시․군비 해서 약 3%씩 부담을 하는데 도비를 증액을 시키든, 군비를 증액을 시키든 해서 주민들의 자부담을 줄여 준다고 하면 관심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형식적인 사업 추진에 불과하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높게 반영해서라도 도비 400만원을 써 놓고 생색을 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 지금 4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400만원짜리 사업 하면서 사업계획서는 한 장을 장식했는데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이니까, 주민부담 비율을 낮춰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50%해서 보험을 들라고 하면 하천 주변에 축사를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천 같은 경우는 군부대 관사가 많습니다. 관사를 거의 산기슭에 지었기 때문에 낙석위험이라든가 사태위험도 많고 해서 홍보만 잘 되면 관사, 예를 들어서 종합 주택지역 쪽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지원이라면 별로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도비 400만원 들여서 생색낸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조금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지금까지 미루어지게 된 동기가, 도 차원에서 사실 접근을 했다든지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 행자부 시절부터 외부용역 해외사례를 검토해서 4~5년 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금년에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가 지금 도비 부담을 증액시켜서 주민 수효를 높이자 어쩌자 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니까 3년 운영하는 도중에 보험요율 문제, 또 국고지원 문제, 또 시․군비 부담 문제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3년 내는 검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강원도도 화천군이 주택하고 축사 딱 두 가지입니다. 또 다른 시․군은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전부 분석을 해서 보험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만 피해가 난 사례를 전체 100으로 놨을 때 어느 시범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과거 10년 동안 주택, 축사 피해를 집계를 해서 25% 미만 피해가 났던 시․군 제외하고, 80% 이상 났던 시․군 제외하고, 그 중간에 들어 있는 시․군을 가지고 선정하다 보니 화천군이 강원도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면서 비교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 발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수철위원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본 위원이 보고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정확한 예산투입 규모는 모르고 언론보도 내용만 갖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업무보고 중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을 부담하고서 보험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럼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업무는 사업 규모가 방대하고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중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시어 보고하신 2006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 현지실사를 대비하여 올림픽 후보 도시 주변 원주~강릉 간 환경정비 및 도로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오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조례안과 강원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구원 건립기금 운용조례안과 강원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 기금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운수종사자 연수 시설을 건립코자 지난 '84년부터 2001년까지 18년 동안 법령위반 과징금과 운수종합출연금을 재원으로 건립기금을 적립하였으며 현 적립금은 약 80억원입니다. 그러나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던 2002년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제도가 폐지되고 신규교육은 운송사업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이 상실되자 기금출연 조합에서는 연수원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출연기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기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현 상황으로는 연수원 건립 운영보다는 적립기금을 운수종사자 교육이나 복지향상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 운수자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출연단체와 협의를 거쳐 금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부과 징수한 과징금 적립액과 운수업 사업체 및 정비사업체 출연금 적립액 그리고 기금 운영 수입금과 기타수입금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사용방법은 기금 운영 수입금 중 기금 출연단체에서 출연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출연단체에 보조하여 사용하고 과징금 적립을 위해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도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운수사업체 또는 기금 출연단체에 보조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적정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에 관한 절차로 2005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한 결과 이의제기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과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유출량을 개발 이전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저해․저감 시설을 개발사업 지구 내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홍수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본 제도는 개발면적 15만㎡ 이상을 대상의 범위로 정함으로써 재해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할 시행하여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막고 계획 전반에 대한 재해대책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의 범위가 95개 분야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제도이므로 협의요청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 운영하하고, 위원회 위원은 강원도 소속 공무원 및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담당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서는 심의 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필요 시 관련 위원, 공무원 등 관련자와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검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제기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운수 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조례안은 향후 적정한 사용처에 대비하여 적립된 기금을 보전하고 기금적립 취지 또한 살리기 위한 조치이며, 강원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및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의 재해요인의 경감대책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치임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출된 조례안 중에 위촉위원의 임기와 위촉위원 회의참석 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촉위원의 회의참석 시 수당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실비 관련 변상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로 갈음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회 임기는 그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임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최대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그럼 최대화 위원님, 일단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몇 조 몇 항인지 낭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최대화위원

위원회 구성 7조, 다음에 8조 2안은 계속해서…….
준연

이준연위원장

7조 4항으로 되는 것입니까?
대화

최대화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문구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내용을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담당 도로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귀현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위원의 구성에 있어 민간 위원들의 임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수당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심층 재검토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법정논리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제7조 제4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원들의 임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아울러 수당에 관해서도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에 그 수당 지급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두 가지 항목과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세 가지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대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방금 전에 위원의 임기,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4항을 신설해서, 4항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담당사무관이 된다.’,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음 제14조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다음에 기존 제14조 시행규칙은 15조로 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최대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조례안은 최대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민간전문가의 임기와 수정 규정을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최대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해서 내용에 보면 2항 위원회 위원은 강원도 소속 공무원 및 방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을 여러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강원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시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특별히 제가 규정에 따른 별도 개인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은 당연히 업무와 관련되는 소속 공무원이 될 것이고, 방재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이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 업무에 대한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분이라거나 현업에 종사하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하겠으며, 특히 조금 저희들 위원의 선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여성위원들을 40%까지 선임하라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 걸맞지 않는 위원이 선발되는 경우에 있어서 실무자로서 애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어떤 특정한 분야, 공직자가 되었든 학계가 되었든 전문가 집단이 되었든 간에 편협되지 아니하고 골고루 되어서 심의 결과가 균형 있게 도출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가급적 위원의 선정, 각종 위원회는 그렇게 합니다만 간혹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도정을 신뢰하고 도민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