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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순 의원 발언

165회 제1관광건설위원회2006-03-15

이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벌써 3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았는데 아직은 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호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이미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김수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위원

의사일정 중에서 3월 20일 2차 관광건설위원회에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안과 강원도 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오늘 일정으로 당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은 김수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강원도 자원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안과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일정을 3월 20일에서 오늘 3월 15일로 조정하고자 하고 그 나머지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65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조례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의정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안과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기업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환경관광문화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안 및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의 제정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96년 대통령 녹색환경선언에 따라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우리 도의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을 구상하여 '97년부터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일원에 자연생태교육, 생태탐방, 생태복원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97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준비단계를 거쳐 2001년부터 2004년 7월까지 공원기반시설인 도로, 교량, 호안정비, 화장실 1동, 관리사무소, 생태관찰지 20개소 등 1단계 사업을 마쳤으며 2단계 사업으로 연구공원의 중추시설인 자연환경연구관 건립은 2005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건축 중에 있으며 특히 연구관의 냉․난방시설은 연구공원의 이미지를 감안하여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시스템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중에 연구관 내 전시시설 설치사업을 착공 연구관 건립 준공예정일인 12월에 통합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연구관 공정은 21.3%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조성 중인 자연환경 연구공원은 2007년 상반기 중에 개장할 예정에 있으며 자연환경연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금번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공원의 개방시간은 일몰시간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야간에 관찰할 수 있는 곤충, 동물 등을 관찰․학습하고자 하는 이용․탐방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관찰지 또는 자연환경연구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정한 규정과 지역주민 및 주민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연구공원의 자연생태자연을 보호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동차 입장을 제한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필요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승인 후 출입을 허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연구공원은 주변의 산새가 매우 험악하여 기상이변 발생 시 호우 등으로 통행에 위험이 예상되고 야생 동․식물의 자생지 및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접근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연구공원은 자연생태자원을 관찰․학습하는 곳으로서 강원도에서 운영하되 필요 시 자연생태자원 관련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공원구역 내에서는 자연생태 자원보호를 위하여 취사, 야영, 고성방가 등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면에서도 자연자원의 소중함과 가치관을 관찰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2005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27일까지 29일간 강원도보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관련기관인 춘천시와 홍천군에 서면으로 의견을 타진한 바 이의제기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다른 책자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강원환경대상은 강원환경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는데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98년부터 매년 환경의 날에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환경대상제를 운영해 오면서 수상자의 선정기구인 강원환경대상 공적 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심사 시 부문간 공적내용이 상호 유사하여 부문별 수상자의 차별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추천된 공적은 대부분 자연정화활동, 환경교육, 홍보, 쓰레기분리 수거 등 유사공적 후보자 추천에 따라 단체 및 공공부문에 후보자가 편중됨에 따라 단체 등 일부부문은 공적 우수자가 경합하는 반면 일부 부문에서는 적격자가 없어 공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현상이발생되었으며 더욱이 환경기술개발, 학술연구, 자연생태복원, 환경가치제고 등 청정강원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유공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주체별 심사에서 분야별 심사로 전환함으로써 공적 후보자 편중 현상을 보완하고 다른 분야 우수공적 사례를 적극 발굴 시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청정강원 환경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여 강원환경 보전에 국민적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2항 중 ‘수상’을 ‘시상’으로 하는 것은 강원도 환경대상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강원환경대상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제기된 부문별 수상후보자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보다 우수한 공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현행 ‘개인부문, 민간단체부문, 기업부문, 공공기관부문’ 4개 부문으로 된 것을 개정안에서는 분야별로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환경보호운동부문, 환경보존생활실천부문,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부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후단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서 시상하지 아니한다.’를 ‘부문별 우수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7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른 부문의 공적 우수자를 심사․선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과 우수한 공적자를 적극 발굴 및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제9조 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제․개정 시 띄어쓰기 방법과 법명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명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입법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안과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조성목적을 기대한 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부문별 수상후보자 편중 현상을 해소하여 청정강원 환경보전에 전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한 공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공적이 우수함에도 부문별 엄격한 시상부문에 따라 시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제안하는 두 가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이기순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2007년도 상반기에 개원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도 1년여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급히 조례를 만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1단계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찰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공이 되었는데 연구관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연구관은 물론 안에 전시․연출 이런 것들이 됩니다만 우선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장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면서 일정기간 시험 운영을, 다음에 정상적으로…….
기순

이기순위원

준공시기는 2007년도 상반기인데 이미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해서 운영하고자 지금 관리운영조례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한 6개월간은 시험․운영기간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기순

이기순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의 시설물들을 실지 도가 관리하기는 힘이 들어서 또 ‘자연환경연구공원도 또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민간인,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음’ 이라고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입장료 부분을 규칙에 넣으려고 하는지 조례상에 입장료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규칙에, 입장료가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순

이기순위원

그렇다면 입장료에 대한 결정사항이 어느 기관에 위탁했을 경우에 따라서 입장료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입장료를 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거의 조례안에 입장료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입장료를 조정하려고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조례에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제정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또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입장료 부분이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해서 요청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동될 개연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입장료와도 비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규칙에.
기순

이기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승인하면서 입장료 부분도 거르지 못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료를 다른 관광지와 같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입장료로 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조례에 입장료를 넣어서 하는 것이 좋았겠습니다만 이 입장료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출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장료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헤비타트 국제기구라든가 사무처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국제기구로 해서 거기에서 유엔기구로부터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그 안에서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들을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는 프로그램도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입장료를 다른 관광지보다 훨씬 적게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장료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해서 입장료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선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규칙에 의해서 입장료를 정해서 운영해 보시다가 2007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다시 조례안을 입장료 관련해서 다시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입장료를 가지고 왈가왈부 해 봐야 시간만 끌 것이고, 일단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입장료를 정하셔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운영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준공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상의하셔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화

최대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운영․관리조례안 12조에 보면 지역주민에 대해서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권리와 책무만 있고 앞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을 관리 운영할 강원도나 아니면 민간위탁이 될 경우 위탁기관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만 규정해 놓고,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바로 그 윗 조항인 제11조에 관리청 등의 책무조항을 넣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강원도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작게 보면 공원 출입하는 입구의 지역주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작게 봐서 그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도 같이 권리와 책무와 더불어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같이 모색하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공원 내에는 숙박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래서 연구공원의 성격상 홍천인근이라든가 공원 인근, 아니면 원주․춘천권내에서는 당일에 관찰지를 관찰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관찰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나 그 밑에 지방,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학생들이 와서 당일코스로 공원을 관찰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숙박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숙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숙박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보는 정책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문에는 없습니다만 관광부문에서 자연환경연구 공원지역의 인접지역에 민자를 유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온천을 포함해서 그쪽 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문에 숙박시설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강구가 더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비타트 국제기구라든가, 지속 가능도시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할 경우에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들의 숙박시설도 우리 자연환경 연구공원 내에 일부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운영하면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내에도 일부 확보하고 외곽지역에 관광지에도 숙박시설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그런 쪽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책무조항에는 그 부분은 빼 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으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에 권리와 의무만 넣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다음에 다시 재상정하게 될 경우에 좋은 안으로 조례안에 포함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험 운영해 가면서 조례안 개정이 될 시에 함께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7쪽의 입장료 등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는 면제대상에 장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1급 장애인부터 6급 장애인까지 급수가 다 다른데 모든 장애인한테 다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만 하나 없어도 5급 장애인데, 급수를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당연히 입장료를 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구분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에 연구공원 내 사유지 관리자 및 지역주민과 지역을 방문하는 자도 면제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든 간에 지역주민을 방문하는 자는 면제가 된다는 뜻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자연환경연구공원에 583만평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내에 지금 들어있는 가구가 17가구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방문하는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강을 관리하면서, 동강은 이쪽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만 관리하면서 그 지역을 명절 때라든가 여름방학 때라든가 찾아올 경우에 그 집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고 하니까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건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강도 그렇게 운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지역 내-매표소 안 지역내-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면 차량도 집까지 올려보내고 하는, 그 17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수철위원

규칙으로 정해지겠지만 내용 중에서 보면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 원도 무료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지역을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도 환경명예지도원이 있고 서울도 환경명예지도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명예지도원증을 제시한다고 해서 다 무료입장을 할 것은 아니 잖아요. 지역제한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만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에 입장료를 제정하면서 지역주민, 예를 들어서 인근 홍천이나춘천 또는 강원도민에 대한 할인혜택을 참고해서 규칙을 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를 도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정책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확대라는 개념은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강원도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면 시상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타 시도에서 환경활동을 했는데 추천 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 취지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주신 홍기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내용이나 의견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철저한 인계인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도정,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