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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수정 의원 발언

165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6-03-15

고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배

지성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시고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실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2005년 7월 13일 새로 제정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을 운영하던 것을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종전의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강원도 ○○의료원’으로 변명하도록 하고 소재지를 정하였으며, 임원의 구성과 자격을 정하고 상근․비상근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의료원장 후보자의 자격을 정하고, 의료원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 간의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령에서 정한 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에 따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 발전은 물론 주민의 건강 증진, 지역 보건의료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원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2005년 7월 13일 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근거법령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의 수와 임기,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겸직조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종전에 운영되던 조례 중 꼭 필요한 사항만을 개정 수록하여 본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각 의료원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 후보로 추천하는 자를 5인 이내로 하는 등 일부를 조례안에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고,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가 있는데 하나는 짐작하시겠지만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미반영한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일단 답변을 듣고 하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개정조례안 6조 인사교류에 대한 입법예고에서 의료원 노조에서 제시된 의견에는 인사교류 근거를 인사교류 시 ‘의료원장 상호 간 협의에 의하여’를 ‘의료원장 상호 간 합의에 의하여’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에 의하여’ 등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미반영한 사유는 지방의료원에 관한 개정 중 조례에도 동 내용이 있었으며 ‘도지사는 의료원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원 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 및 인사교류를 공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에 ‘의료원 상호 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료원 인사규정의 개정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의료원 인사규정은 우리 강원도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의료원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의료원별로 만드는 것으로…….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그것은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의료원과 노동조합이 그렇게 단협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일단 도지사께서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그렇게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하겠다는 말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인사문제가 앞으로 노사 간에,-노사 간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네요.-노동조합 측과 강원도 간에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반영한 것부터가 조금 그럴 소지들이 보이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문제는 어차피 지사 소관이신데 조례에 좀 미리 정해 놓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는 저희가 의료원 조례 규정에서 정하여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변경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수정안을 낸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선 관련 법률을 보면 의료원의 사업에 관해서 지금 7개 항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6개 항 정도는 일반적으로 지정된 사항이고요, 7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사업에 대해서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법률에 나와 있는 사업 외에 강원도가 특색 있게 또는 강원도는 특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사업이 없기 때문인가요? 법률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사업 외에 강원도가 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례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그것을 우리 강원도가 조례에 담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법 7조(사업)에 보면 7항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라고 7항에는 저희가 얼마든지 사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상에 이 문제만 갖고, 법에서 이미 지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신 모양인데요, 법에서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의료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의료원이 이런 사업을 해라라고 기본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우리 지방의료원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특별히 고민해서 내놓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에, 특히 조건부시설이라고 했던 그런 미인가 시설들에 보건과 의료문제를 개별적으로 의사들이나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의료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이라거나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공공의료를 특별히 강원도가 지방의료원의 사업으로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게 뭐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한다지만 대부분은 지금 민간의 자원봉사로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방의료원의 사업으로 고민한 적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조례안 딱 보면 이렇습니다. 법에서 그냥 이름 바꾸라고 하니까 이름만 바꾸어서 전부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별 고민이 없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 7조에 1항부터 6항까지 있는 사항이 어느 사업이든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례안에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지금 법 7조를 펴놓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법 7조7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법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사업을 구체화해서 조례에 담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의 의료원들은 이런 것을 공통으로 하자 이렇게 조례에 담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제안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했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6항까지에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개선해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지금 고수정 위원님께서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인데 처음 만드는 조례 속에 우리 강원도에 속해 있는 의료원의 어떤 의료사업, 복지 이런 것을 조례안에 넣어주어야만 이것이 활발한 어떤 의료복지사업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애초에 넣어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검토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의료․복지의 목적, 사업이 분명히 기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관계법령에는 의료원장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료원 조례에는 원장의 임기가 기재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법에 이미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관계법령에 들어가 있는데 의료원장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내용은 법에 이미 다…….
봉림

박봉림위원

법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근무연한, 임기 이것도 같이 넣어주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은가? 물론 관계법령 모법에는 있어요, 상위법에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게 법에 딱 강제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저는 첫 번째 질의한 의료원의 사업에 관한 것은 차후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조례를 검토하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여기에 사업의 어떤 목적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넣어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잘 만드셨는데 5조 3항 좀 한번 봐 주세요. 원장 자격, 그 3항에 보면 이렇거든요. ‘지방의료원의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의료원장을 하려면 의학부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요. 의료원에서 관리부장이나 총무부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일반 행정직이 하거든요.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누가 해요, 의사가 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영월의료원도 의사가 한다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진료부장은 의사가 다 해요.
문섭

엄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 자격에 진료부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지방의료원의 부장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진료부장이라고 쓰든지 의학 관련 있는 부장이라든지 이렇게 써놓아야지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이 의료원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고 그 사람 원장 시켜놓으면 그 병원 꼬락서니가 제대로 되나요? 이것은 못을 박아야 된다고요.
수정

고수정위원

다른 부장은 없어요? 진료부장만 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의사라고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니까 의료원의 직책이 부장은 진료부장밖에 없고 다른 행정직도 없고, 간호계통도 부장이 없고 그렇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아, 알았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의료원에 진료부장이라는 분들은 전부 다 의사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진료부장이라고 못을 박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현직에 있는 사람만 꼭 하란 법은 없거든요. 과거에 내가 원주의료원에 3년 이상 부장으로 근무했으면 나도 자격이 있으니까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배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진료부장이라든지 의학에 관련된 용어를 여기에 앞에 집어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의료원에는 행정부장이라는 직책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문섭

엄문섭위원

옛날에는 있었죠.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진료부장으로 해야죠.
성배

지성배위원장

옛날에 있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조영희 과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지방공사의료원에는 부장이 진료부장이라는 직책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다 의사들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원 말고 일반병원에서 부장급으로 하시던 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봐서 ‘지방의료원의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병원에서 원장급, 그다음에 그 분야 말고도 박사․학사 이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료원의 경영에 관계를 하고 그런 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원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나오셨으니 또 5조 한번 봐 주세요. 보건 또는 의료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과장급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도 되고 전국적으로 어떤 이런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데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의료원의 경영에 대해서 급히 좀 파견해야 될 환경이라든지 이럴 경우도 대비하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분야 4급 이상이면 원장으로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고, 그다음에 6항에 있어서는 의사뿐이 아니고 경영을 전문가로 하는 이런 분들도, 경영에 우수한 자들을 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의사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것이 꼭 의사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라고 보아서 경영에 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원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5항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를 보자고요. 강원도로 볼 때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국장님도 되시네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는 안 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아니, 과거에…….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안 됩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보건․의료 분야에서…….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는 3개 시와 도의 보건과장, 평창보건의료원장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조영희 과장님!
성배

지성배위원장

잠깐만요, 엄문섭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문섭

엄문섭위원

아직 다 안 끝났죠.
성배

지성배위원장

다 마치고 하시죠.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몇 분이 되는데, 4급 이상 공무원 3년 하는 것 쉽거든요. 그다음에 벌칙 있잖아요. 별표1에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때는 150만원이나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네요. 그러면 평창의료원은 어떻게 합니까? 다 물게 해야 되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역 보건법에 의한 의료원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은 넣지 말아야 되는데…….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역 보건법에 말하자면 보건화 의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군이고 이것은 도 그것이 다르죠. 옛날로 얘기하면 도립이냐, 시립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보니까 유사한 명칭인데, 강원도 영월의료원이나 평창의료원이나 일반 사람이 보면 똑같다고 그러지 다르다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평창군은 충청북도 평창군인가요?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평창군은 그냥 평창군 보건의료원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꼭 앞에…….
문섭

엄문섭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자격하고 과태료 벌칙규정하고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다고 판단하시니까 저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봉림

박봉림위원

보충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하세요.
봉림

박봉림위원

지금 조영희 과장님께서 병원경영의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료원이라는 것이 큰 연세의료원이나 서울 무슨 의료원은 같은 명칭인데 그런 큰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원장 밑에 행정원장, 의료원장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병원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은 행정적인 원장이지 진료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조례는 그러한 어떤 큰 틀 속에 있는 조례 그대로 여기에 갖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5개 의료원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상당히 소규모인데 큰 틀에 비교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번 속초의료원장의 임명에서도 어떤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분을 임명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종합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인, 전문 경영인인 의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 것도 보았습니다. 타 시도 것도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원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강원도도 같이 따라서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은 좀 삭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대해서 제가…….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법 10조에 보면 3항에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인데 그것을 폭을 넓혀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원장이 될 수 있게 해서 그 의료원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금…….
봉림

박봉림위원

물론 여태까지 삼척이나 속초에 혁신팀이 갔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 혁신팀으로 간 직원들이 대개 의료행정 했던 분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이번에 발령 받은 속초의료원장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고 정관이 개정되면 행정직은 할 수 없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원장님에 대한 거취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그런 문제는 정관이 개정되고 시행이 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원장님 나가보시죠.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원장도 정년이 있기 때문에…….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원장님의 자격은 조금 강원도에 맞는, 여기 상위법에 있긴 있어요. 있는데 좀 이러한 부분을 강원도가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원장의 자격에 관한 것은 강력하게 재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읽어 보니까 원장이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공식명칭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나가면 이사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원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법상에 원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장으로 부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때만 이사장으로 부르고 의료원에서는 원장이라고 부르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법에 원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융길

박융길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사 6인 이상 10인 이하를 둔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6인 이상 10인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는 없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관련 법에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의료원에 이사와 감사가 없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도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융길

박융길위원

먼젓번 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에도 임원에는 이사 7인 내지 11인을 두게 되어 있고 병원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도 이사가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난번 병원에…….
융길

박융길위원

그런데 이사가 지금 대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의료원마다 1년에 이사회를 몇 번이나 소집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료원에도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이고, 나머지 이사는 당연직과 임용직으로 구분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연직 이사는 보건위생과장, 예산담당관 그리고 해당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그다음에 옛날의 관리부장 그런 분들하고 진료부장하고 이렇고, 나머지 한 네댓 분은 임용직으로서 그 지역 의료를 대표하는 한 사람, 또는 행정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보니까 대부분 역대 군수․부군수님들,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회단체 간부님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7~8명,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언제 운영을 하느냐면 우리 의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에 대한 계획을 승인해 주고, 나중에 결산을 해서 결산보고를 하고, 업무실적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기능, 우리 도로 말하자면 의회의 기능을 이사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가 됩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예, 도에 보고가 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6명 내지 10명의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가령 예로 적자가 계속 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이사장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있는데 감사보고가 지금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의료원은 지방공기업이었기 때문에 감사부서가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검증을 하고,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공사의료원 전국에 34개가 있는데 중앙에 그런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서 평가를 매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법에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1년 동안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예산에 관한 것을 평가하고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새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더군다나 이사회에, 의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사장과 이사, 감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일단은 적자가 계속 늘어가면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적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국가 돈이라지만, 개인 같으면 적자가 나면 난리입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흑자가 난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도 이사회에서 한번 짚고, 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강원도에 질의를 해서 시정을 바라고, 이것이 의료원이 바로 커갈 수 있는 방안이다 저는 이래서 정관 개정과는 조금 무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의료원법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개정이 됐고 9월에 시행이 되어서 모든 절차를 6개월 안에,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6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면 먼저 이사회하고는 구성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이 되면 정말로 이사회다운 이사회가 되어서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사회가, 정말 의료원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고수정위원

이의 있는데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를 수정안으로-의회니까-조금 해결을 했으면 해서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사업문제 말입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사업)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전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 의료인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의료취약계층의 무료진료사업 7.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박봉림 위원님.
봉림

박봉림위원

고수정 위원의 수정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또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수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본 조례안에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기립해 주십시오. 한 분 기권입니까? 위원장은 원안 찬성하는 것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두 분, 원안가결 네 분으로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인 춘천시 소재 곰두리 강원공판장과 강릉시에 소재한 강원공판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8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