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수석 의원 발언

강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등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 및 조례안 2건,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총 7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심사하시고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2004년도 예산안, 12월 15일에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삼영입니다. 2004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계획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중 조성된 기금은 4억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중소제조업체경영안정자금으로 1개업체당3억원범위내에서 2년거치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총 8%이며 이중에 5%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3%는 도에서 2% 시에서 1%해서 2차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체로써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우리시안에 소재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현재 시ㆍ군과 충청남도 출연한 기금을 충청남도에서 일괄 시중 은행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적립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출자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존이 부족해서 도에서 출연을 해서 일괄 도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며 충청남도의 기금은 총 3,700억원이 조성돼있습니다. 이중에 시ㆍ군에서 100억을 부담하고 충청남도에서 3,600억을 조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48개 기업에서 102억 2,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예산액은 기금이 4억원이고 내년도 이자발생분이 1,740만원해서 합계 수입은 4억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된 것은 이자율이 일부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발생수입이 감소되겠습니다. 지출은 중소기업대출금에 대한 1,740만원은 2차보전금 지출이고 기금은 재적립하게 되겠습니다. 나번에 수입계획과 다번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9억 6,000만원이 그동안 조성됐었는데 이중 ‘97년도에 조성된 5억 6,000만원은 충청남도에 설립한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에 출연되었고 ’98년도와 ‘99년도 2년에 걸쳐서 4억원이 조성된 것은 매년 기금으로 넘기면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은 ‘9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총 자산은 320억입니다. 이중에 충청남도에서 220억이 출연되었고 시ㆍ군에서 100억원이 출연돼서 현재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4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건실화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도에서 이월액 4억원을 적립하고 이자 발생분 17,4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97년도에 조성착수 지난해까지 12억 900만원의 기금을 조성, 2억 4,9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4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5억 6,000만원은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안의 지역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시비적립금 이자금액만으로는 기업 출연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이 부족하여 도비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에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지원조건의 융자한도는 매업체당 2~3억원 이내이고, 이율은 연 8%로 중소기업이 8% 이자의 자금을 융자받을 시 실제 기업부담은 5%가 되고 3%에 대해서는 도가 2%, 시가 1% 를 부담하므로 그만큼 시비부담 경감효과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은 현재 적립금 4억원을 재적립하여 이자발생분만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한다는 안으로 관내 유망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융자한도가 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내외인데 이율이 8%, 도에서 2%, 우리시에서 1%해서 실제 5%인데 연 5%짜리는 담보넣으면 보통 일반 대출하고자 하는 분들을 보면 5%이하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일반적인 것보다 아주 싼건 아니거든요, 묻고자 하는 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해줄적에 자율에 맡기나요, 아니면 편안하게 대출해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려면 신용보증조합이라든지 기금조성에 의해서 않게 되면 중앙에서 일괄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점수가 낮아서 상당히 대출받기가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도가 됐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협이나 다른 데를 보면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 시중은 알아보니까 신용도가 좋은 데는 8~9%,

강수석위원장
아니, 수협이나 농협말고도 담보넣으면 더 싸요, 대신 담보를 넣는 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증보험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담보를 넣는다든가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충청남도보증조합 보증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아니, 보증서류를 끊을 적에도 그 보증회사에서 그냥 끊어주는 게 아니고 담보를 넣든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데 거기에 충족을 못시킬만큼의 중소기업이란 말이죠, 요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장치같은 걸 알아보셨나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취지가 그런 어려운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보증조합을 설립해서,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충청남도에서 하는 데 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융자금을 일반은행처럼 똑같이 자금만 있을 뿐이지 행위하는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이나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 자금이 있으나 마나 은행에 이자만 만들어줄 뿐이지 이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도에 위탁을 하면서라도 지방 소도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정말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발췌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기서 제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이율은 어제도 농협에 확인을 해봤는 데 일반적으로 일반대출금리는 8%에서 12%까지인데 사실 중소기업들한테 주는 8%중에 5%는 본인부담으로 상당히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강수석위원장
아니에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그건 도에서 어떤 특정 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은행을 다 저희가 출연한 금액을 각각 은행에 적립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모양인데 일반대출로 하는 사람보다는 이자를 싸게 하는 제도지 비싸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출관계에서 신용보증서류를 끊을려고 해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건 알거든요.

강수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어떤 걸 끊어달라고 하면 신용보증기관에서는 담보를 넣어달라는 등 요구가 많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보령시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어떤 요구를 해서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주심이 어떠냐 하는 얘기죠.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개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더 깊이 들어가서 내부적인 계획안이라도 보시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보령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먼저 2004년도 보령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에 의거 재해대책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써 기금설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재정법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고 법정 적립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 8에 해당되겠습니다. 1억 5,534만 8,000원이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발생액 추정을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추정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적립금액이 6억원이 되겠고 나머지 3억 8,51만 3,000원은 내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에서 재해응급조치용 장비임차료로 16개 읍○면○동에 예를 든다면 포크레인 임대 약 4,200만원정도, 재해예방사업비 약 2억원, 재해응급복구비 6,651만 3,000원해서 3억 8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보령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재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시면 법정적립금 해서 3,883만 7,000원하고 이자발생액 추정한 것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적립계획이 1억 4,400만원, 내년도 사용계획은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내 진단비용이 4,000만원, 재난대비 사전조치 및 재난응급복구비용이 5,7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으로는 9억 851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즉 기 적립금은 7억 2,316만 5,000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은 1억 5,534만 8,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9억 851만 3,000원인데 일반운영비 즉 재해응급조치용 장비임차료가 4,200만원, 시설비가 2억 6,651만 3,000원, 예비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법정적립금 계상여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한 바 이를 정확하게 계상하였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예방사업의 적정 여부입니다. 예산액 9억 851만 3,000원중 3억 851만 3,000원을 사업비로 확정하고 나머지 6억원은 예치금으로 확정, 기금 적립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추후에는 매년 반복되는 재해위험지역의 보수·정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조치토록 하고 응급복구사업비에 중점을 두도록 촉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안 주요 골자입니다. 세입안 2억 4,110만 8,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 기 적립금은 1억 9,627만 1,000원이 되겠고 일반회계전입금 즉 법정적립금은 3,883만 7,000원이며 이자발생예상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2억 4,110만 8,000원인데 용역비가 4,000만원, 시설비 5,710만 8,000원, 예비비가 1억 4,4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지역의 사전안전, 보수ㆍ보강 등 유사시를 대비한 응급복구 기금으로 금년도까지 1억 9,627만원을 적립하였고 다음년도에는 3,883만 7,000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계획인바 이는 재난관리법 제56조가 정한 바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정확히 계상했다 할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로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용역비로 4,000만원, 재난대비 시설비로 5,710만 8,000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1억 4,400만원은 예비비로 책정한 바, 재난발생이 없을 시에는 차년도에 이월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재난관리법에 의거, 설치토록 규정한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보령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용역비로 4,000만원이 나갔잖아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재해가 오기 전이에요, 아니면 이후에 재난을 당하고 나서 위험성을 보고 진단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에 하는 것이죠.

강수석위원장
그 이후 조치는 어떤 겁니까? 최소한 용역비가 들어갔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용역비로 들어갔는지 묻고 싶은 데요, 포괄적으로 어떤 것이 있죠?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딱 정해진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강수석위원장
이게 꼭 행감때만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할 때도 타당성여부를 가려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여기 오실 때는 과장님이 다 숙지를 못하셨으면 계장님들이라도 최소한 근거되는 내역이라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조례개정이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해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보령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하수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황치영입니다.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요금의 업종체계와 누진요율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수용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급수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지방상수도요금 체계개선 계획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업종별 요금구분을 6종에서 4종으로 통합 및 누진단계를 개선하고 업종구분을 6종에서 4종으로 통합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별표2입니다. 업종별 요금은 가정용은 1~20톤까지 사용했을 적에 톤당 450원씩, 30톤까지 사용하게 되면 톤당 650원, 31톤 이상은 톤당 1,020원으로 3단계 누진단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용은 현황과 같이 5단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대중탕용 역시 4단계로 전용공업용은 1~200톤은 350원, 201톤 이상은 410원으로 2단계로 조정을 했고 어차피 이 관계도 업종을 통합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별표3 업종구분은 가정용 1항을 보시면 전용 또는 공영급수존에 의한 가사용급수 2항에 문방구 또는 철물 등의 소매업, 구멍가게 등으로써 1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계, 3항은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항은 국가 지방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이고 일반용은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또는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존 등입니다. 대중탕용은 일반 대중목욕장업, 전용공업용은 물품제조를 하는 업체로써 공장등록이 된 사업장에 시설하는 수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업태를 구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2002년도 결산 원가분석 내용입니다. 급수수행 및 총괄원가는 급수수익이 43억 5,300만원입니다. 톤당 요금은 743원이고 총괄원가는 56억 4,600만원입니다. 톤당 요금은 964원인데 결손액이 1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9.69%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이번에 급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업종별 단계와 누진단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요금의 업종체계와 누진요율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사용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하수도행정을 수행코자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그동안 해수배출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어서 신설하고 하수도 사용요금구분을 6종에서 4종으로 통합 및 누진단계를 개선하며 하수도사용 업종구분을 6종에서 4종으로 통합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별표1입니다. 하수도사용요율은 상수도누진단계와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2도 업종구분입니다마는 상수도 업태와 같이 업종별 업태를 4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별표6입니다. 해수배출 하수도사용요금은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횟집은 월 2만 5,000원, 수산집은 월 5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원가분석과 현행 사용료와의 비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하수도요금을 업종통합과 누진율 단계를 조정해서 전체적으로는 0.7%의 인상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먼저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업종별 요금구분을 6종에서 4종으로 통합 및 누진단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참고2항에 보면 현행요금과 개정요금이 상세히 기술돼있습니다. 업조종구분을 6종에서 4종으로 통합 개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수도요금의 업종체계와 누진요율제의 불합리한점을 개선하여 수용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급수관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업종별 요금구분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산업용 등 6종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 등 4단계로 통합 및 누진단계를 개선하고, 업종구분을 6종에서 4종으로 통합 개선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물 사용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물의 소중성 제고를 위한 행정자치부, 환경부의 업종단순화 정책의지를 감안한 사전 조치로 보여지나 가정용에 있어서 누진단계 개선으로 10톤사용의 경우 현행보다 400원 9.8%의 인상폭이 발생하고 40톤의 경우 2,000원 8.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일부 불만 요인이 될 수 있겠으나, 가정용 전체 수용가의 조정건수대비 47%가 11~30톤에 분포되어 있어 1%정도 인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큰 조세저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한 일반용으로 개선하는 경우는 업무용 수용가는 최고 35.9%의 인상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은 있으나 대상수용가가 6%수준이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대중탕의 경우 현행 욕탕1종 누진단계를 그대로 적용함으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해수배출 사용료 징수규정 신설 안 제16조 제1항, 하수도 사용요금구분을 6종에서 4종으로 통합 및 누진단계 개선, 이것은 별표1항에 명시돼있습니다. 하수도 사용 업종구분을 6종에서 4종으로 통합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별표2에 명시돼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의 업종체계 및 누진요율 체계 개정에 따른 자동적 개정사항을 보완하고 해수배출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별표1과 별표2는 상수도 급수조례와 동일함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지나 신설되는 별표6의 경우 해수인수에 따른 누진체계가 아닌 정액으로 되어 있어 무분별한 해수사용으로 인한 하수처리망의 오염 등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께요, 5페이지, 영업외 비용 3억 4,500만원은 뭐예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기채에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아니면 배수지를 시설할적에 쓰는 이자비용입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리고 급수 및 총괄원가에서 결합액 12억 9,000만원이 전부 다 누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이 저희가 77.1%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산원가가 높은 것이 누수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누수가 한 30% 넘어요? 40% 되죠?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높은 데는 40% 되고요.

강수석위원장
아니 총,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평균은 한 30%선입니다.

강수석위원장
타지역하고는 어때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누수율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청라쪽, 성주쪽 이런 데는 높은 편입니다.

강수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하수도사용 요금표를 보면 횟집, 수산집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졌는 데 아무리 많이 써도 이 금액만 내면 된다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그전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공문으로 지금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내용인데 정액제로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아무리 많이 써도 이 금액만 내도 된다면 무분별한거지,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쓰는 양을 계산해서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해수는 직접 가져다 사용하기 때문에 양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문제예요, 오염만 되는 거지 뭐.

편삼범위원
해수배출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냉각수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수를 파잖아요, 냉각수하고 여름같은 경우 바다수온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강수석위원장
뭐가 문제냐면 수도사업소에서 시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만약 에 그물이 들어오면 여과가 안 될 테고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시설자체가 망가지죠.

강수석위원장
이걸 바다쪽으로 직접 내보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오염도가 상당히 많을 테고, 문제는 상당히 많아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해수욕장 1지구, 2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해야 돼요.
수만
박수만위원
하수관거사업도 하고, 먼저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 사실은 우리 보령시에서 바닷물을 끌어다 공급을 해야 돼요, 시설을 해가지고.

편삼범위원
지금 그렇게 몇군데 했잖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횟집 앞에 매설한걸 보면 누가 죽어도 몇 명 죽어요, 전기시설을 거기다 묻어놔가지고, 수백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차단시켜서 일정하게 중점적으로 바다속에 묻어놓고 공급해서 줘야 돼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신경을 써야되는 데 모터같은 걸 묻어놓은 게 엄청나요, 여름에 맨발벗고 다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강수석위원장
횟집에서 나오는 바닷물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바다로 나가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나갑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해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12월 8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 본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