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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73회 제1총무위원회2003-12-03

김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2004년도 예산안, 12월 15일에는 2003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가 장기간인 만큼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목적으로 제정된 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을 도모키 위해서 관광진흥부문을 추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상부문 기존 5개 부문 이외로 관광진흥부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에 만세보령대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기존 제2항 제2호 지역개발부문 다음에 관광진흥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체육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보령시운영조례에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4년도 총 11억 1,928만 5,000원이고 내역별로는 2003년도에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 1,527만 4,000원, 그리고 신년도에 출연금 7,000만원과 발생되는 이자 3,4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가는 것이 1억 4,1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쓰지 않고 모두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형식상 흠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시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관광보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진흥에 대한 저변확대와 시정목표를 실현하고자 관광진흥부문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만세보령대상은 전통성이나 가치면에서 보령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이며 또한 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는 교육, 문화부문 및 지역개발부문에서 적격자를 심사, 수상한 지금까지의 예로 볼 때 수상범위 확대는 심도있게 검토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체육기금은 1988년 10월 7일 조례를 제정하여 10억원 목표로 적립하여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시민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체육발전과 체육인구를 저변확대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토록 돼있습니다. 200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받아 목표액을 달성한바 기금운용목적에 적합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 제출된 계획안에 의하면 활용계획방안이 일반회계 출연금 7,000만원을 포함하여 재적립한다는 내용인바 제안부서의 별도 복안이나 적립목표의 변동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그대로 현재 만세보령대상이 5개 부문에서 1개 부문을 추가하자는 내용인데 만세보령대상이라고 하면 보령시에서는 가장 권위있고 또 모두에게 인식이 충분히 돼있고 그러면서도 전에는 격년제로 시상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만세보령 행사때하고 없을 때는 시민경축의 밤 행사를 하면서 매년 시상을 하는 데 기타부문에 여성단체에서 나가는 게 있고 해서 상이 너무 많으면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또 특별히 관광진흥부문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제출된 내용대로 충분한 대상자가 있으면 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종전에는 지역개발부문에서 관광진흥을 하신 분의 공적을 다뤄왔는데 우리시는 연간 1,000만명이 다녀가는 관광지로써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적극 진흥하기 위해서 관광과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런 관광분야에 대외적으로 공헌하신 분들을 시상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개발부문에 넣어서 하다보면 일반 수치로 나오는 지역개발부문 공적과 경합시 밀려서 심사상 문제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물론 시행하기 전이지만 시작하면서 지역개발이나 관광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관광쪽으로 몰아서 선발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행사나 어떤 조직을 통해서 보령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데 제가 볼 때는 지역개발에 넣어도 충분하고 또 그렇게 따로 분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관광에 여러 경로에서 다각적으로 이바지한 분들이 있는데 지역개발은 종전에 보면 주로 개발사업에 공적이 있는 분들한테 주로 수상을 하게 되거든요, 관광은 우리시책을 널리 홍보한 분도 있고 해서,

박영진위원장

그런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그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찍는다고 하면 어떤 예가 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보령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신 분도 있고 또는 개인들이 관광객유치를 했다든가 관광을 위한 개발이라든지 개인이 관광시설을 개발한 분야도 있고 이런 것이 민간차원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한다면 상당히 기여할 것 같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4쪽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제출된 계획에 의하면 활용계획이 없어 일반회계금 7,000만을 포함하여 재적립한다는 내용인바 제안부서의 별도 복안이나 적립목표의 변동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당초에는 이자수입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자요율이 내려서 이자로써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금년말까지 10억원이라는 목표가 세워졌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는 기금을 적립해 놓고 내년도 이후에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박영진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4쪽에 보면 2003년도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받아 목표액을 달성했는데 굳이 2004년도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출연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10억목표액을 달성했으면 적립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지고 운영을 해도 되잖아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이자요율이 높기 때문에 10억정도의 기금만 가져도 어느 정도 충당할 것으로 봤는데 요율이 3%대로 내렸기 때문에 이자율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액수가 못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이정도로 기금을 해놓고 향후에 기금을 확대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신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자만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10억 목표된 기금을 짤라서 쓸 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신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규태위원

7,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기금을 한번에 예산형편상 보탤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으로,

김규태위원

적립금이 시금고에 예치돼 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규태위원

그럼 타 금융권하고 비교했을 때 시금고 이자율이 높아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글쎄, 이율은 은행권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기금운용조례상에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작년도까지 목표액 10억을 달성하고 지금 이자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기금운용이 어려워서 7,000만원을 더 재적립하셨는 데 기금운용계획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왜냐면 본예산에 10억을 달성했으니까 그 이후에 출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하고 기금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있어서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좀늦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계획상 10억정도면 일반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체육생활이 늘어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고 기금도 이자율가지고는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박영진위원장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심의위원회를 미리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의회에 미리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해야됩니다마는 늦 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만세보령대상을 꼭 늘릴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개정할적에 격년제로 하기로 했고, 만세보령대상의 희소가치가 없어서 사실은 각 부문마다 만세보령대상하면 시민들이 아, 저양반 지역개발에 또는 체육부문으로 문화예술부문으로 시에 공헌을 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시상자 발표를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이런 부문에 상을 타느냐, 효열부문말고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매년 5명씩 나오고 있는데 늘릴 이유가 없고 또 예산이야 몇푼안되겠지만 예산관계도 있고, 굳이 넣어야 되겠는가,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에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감으로써 관광과까지 신설이 됐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 민간단체나 여러 경로에서 이바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상을 함으로 써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종전에는 지역개발부문에 넣어서 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부문의 심사를 하다보면 주로 실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광진흥에 기여한 분들이 상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과도 신설해서 관광을 진흥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안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특별히 잘하면 지역개발부문에 관광부문으로 하나 시상하면 되는 거지 상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보령에 관광객이 1,000만명이 옵니까? 엊그제 700만이었으면 다음에 800만, 900만, 요새는 계속 1,000만명하는 데, 만세보령대상 관광부문을 굳이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을 세워놓고 운영계획을 내야 되는데 분명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영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해서 목표액을 조례로 정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목표액은 10억인데 10억 달성했는데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이자말씀을 하셨는 데 우리가 예산을 안들여도 이런 기금을 30억 50억 만들어오면 그거가지고 매년 도민체전 나가면 좋지만 우선은 행정절차가 틀렸어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목표액 설정해서 조례를 고친 다음에 운용계획을 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돈이 남는다고, 물론 엊그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5,7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런 돈도 기금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목표액을 세워서 운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이 금리문제가 있어서,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금액이 몇십억도 좋은 데 우선은 운용계획을 세워서 목표액을 설정한 다음에 조례를 바꾼 다음에 나와야죠, 기본계획 수립한거 없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도 안열고 심사위원 결정도 안했을 거예요, 담당직원이 적당히, 여기 뿐만 아니라 사회과나 다른 실과 기금도 전부 그래요, 위원회가 있는 데도 위원회 한번 안열고 담당직원이 적당히 해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과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항입니다. 보령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당직수당이 2004년도 1월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근무수당을 결정, 시행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재택당직수당은 1인 1회당 2만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에 보령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시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수당지급, 제1항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2항, 재택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2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 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각 시ㆍ군 공히 3만원씩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또한 충청남도도 3만원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일괄 시ㆍ군에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및보령시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당직근무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오던 당직수당을 실비보상차원에서 현실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직수당을 포함한 재수당지급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여 왔으나 당직시설 상태,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제정근거를 밝히고 있으며 수당지급액 산정은 7급기준 시간외근무수당 4시간과 식비 5,000원을 기준으로 하였고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채택한 수준이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처우개선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지금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재택당직 근무수당은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똑같이 1만원입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읍ㆍ면ㆍ동에서는 당직근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을 당직근무로 봐주고 있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평상시에는 재택근무를 하니까요.

김규태위원

타 시ㆍ군이 3만원줬다고 해서 보령시가 3만원 줘야할 이유가 있어요? 한 5만원으로 올려요, 일요일날 종일 근무할려면 지겹단 말이에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도도 3만원이고 타 시ㆍ군 형평을 맞춰야 되고,

김규태위원

도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면에서는 당직근무를 일요일날 가보면 혼자한단 말이에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형평을 맞춰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이렇게 인상할 경우에 1년에 예산이 1억 7,900만원정도 증액이 됩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우선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기존에 1만원을 줬다면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당직은 돌아가면서 하는 데 100% 인상해서 2만원을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지금 민간당직하고 비교를 해보면 행정관청이 굉장히 적어요, 농협같은 데도 현재 4만원씩 주고 있고 수자원공사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비교해 볼 때 최하 생각한 것이 3만원은 줘야 현실에 맞을 것 같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월급은 월급대로 타고 수당은 수당대로 타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다른 사람들은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이사람들은 근무를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먼저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도 11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조정하고 두 번째로 공유재산을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을 변상금 및 교환차액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 15% 에서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부료 사용료에 대한 인상 특례적용시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네 번째,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읍ㆍ면ㆍ동으로 구분, 적용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의2가 있고 입법예고는 시보에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의 세 번째줄에 "영"이라고만 돼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즉, 법명을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1조의 제4항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있는데 이를 삭제하는데 그 이유는 2001년 8월 30일 조례개정시에 보존재산내용이 제1항에 추가되어서 중복이 됐습니다. 제14조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명문을 변경했고 제8항에 허가조건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인데 이것은 5%를 연 4%로 분할납부했을 때 이자율을 인하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자치단체간 매각이라든가 교육청, 학교용지로 매각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2항은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경우는 건축물이 있을 때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매각할 때가 되겠고 제3항의 연8%를 연6%로 인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가간의 매각 또는 매각재산을 일정한 기간 사용을 한 후 인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조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인데 이 사항은 단서조항에 누진율로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즉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의2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규정상 용어를 통일한 사항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외 현금을 세입ㆍ세출의 현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율이 제1항의 일부내용이 중복됩니다. 밑줄친 다음 줄부터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고 연15% 연체료를 붙인다고 했는데 영100조 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 즉, 예를 들어서 1월미만은 12%, 월수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연15% 했던 것을 1월미만은 12%, 1개월에서 3개월은 13%로 분리가 됐고 또 이 사항은 상한설정이 없었는 데 60월 즉 5년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다음 쪽 제32조의2 영102조의 4를 영102조의 5로 바꿨는 데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법령 조문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의 3호에는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이하고 기타지역은 2,000제곱미터 이하로 돼있는데 이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즉 시지역해서 저희같은 도농 통합지역일 경우에 기타지역이냐 시지역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의 동지역과 읍ㆍ면지역으로 구분해서 명쾌하게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8조의3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등 시행령 제9조가 삭제돼서 인용법령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상으로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 관리계획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취득재산에 대한 매입토지는 9건에 52필지로 면적 7만 3,660평방미터 재산가액 467억 2,6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6건에 면적은 4,525평방미터 재산가액은 136억 5,100만원입니다. 처분재산에 대한 매각토지는 3건에 8필지로 면적 2만 9,096평방미터 가액은 57억 6,5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멸실재산은 건물 2동에 가액 1억 610만 4,000원이고 2004년도 관리계획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중 토지분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는 사유지와 국유지로 남포면 옥동리 653-105번지 등 9필지에 면적 2만 2,304평방미터이고 가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토지매입은 궁촌동 7-15번지외 6필지에 면적이 1,243평방미터 가액은 5억 2,908만 2,000원이고 공원조성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구시 우회도로개설 주변 잔여지인 대천동 1243-1번지외 4필지, 면적은 4,037평방미터 가액은 1억 9,6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천지방상수도 시설부지 토지매입은 청소면 야현리 산62-3번지외 6필지에 면적 7,938평방미터 가액은 9,525만 6,000원, 웅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토지매입은 웅천읍 대창리 219-1번지외 14필지에 1만 4,791평방미터로써 가액은 2억 6,665만원이고 보령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토지매입은 대천동 883번지외 5필지에 1만 598평방미터 재산가액은 2억 3,400만원이며 원산도해수욕장 여름안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은 원산도리 1,860번지로써 면적은 500평방미터 재산가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다목적회관은 2002년도 관리계획이 승인된바 있으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보류하다가 죽정동 413-6번지로 확정하고 면적도 1,650평방미터에서 3,043평방미터로 증가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30% 초과됨에 따라 2004년도 관리계획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필지에 면적 3,043평방미터에 가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유통단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궁촌동 339-1번지에 면적은 4,206평방미터 재산가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한 건물분으로써 보령종합경기장 진입로 옆에 신축예정인 국민체육센터는 1동에 연면적 1,640평방미터 가액은 45억원이며 남포면 청사위치에 남포면 청사와 소방대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2동에 연면적 792평방미터 건축비는 1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신축은 천북면 신죽리 890-3번지에 연면적 603평방미터 건축비는 65억6,000원만원이고 여름경찰 숙영시설 신축은 신흑동 1,809번지 현재 신흑파출소내에 400평방미터 건축비는 2억 5,000만원, 원산도 해수욕장 여름안내소 신축은 원산도해수욕장내에 연면적 100평방미터 건축비는 6,000만원, 농업인다목적회관신축은 죽정동 413-6번지 990평방미터 건축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처분건이 되겠습니다. 죽도관광개발지 매각은 남포면 월전리 843-1번지에 3필지로써 면적은 5,550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4억 7,175만원이고 보령시 여객자동차터미널 매각은 궁촌동 347번지외 1필지 면적 1만 6,385평방미터에 52억 7,500만원, 준보존임지매각은 웅천읍 성동리 산54-4번지외 2필지로써 7,161평방미터에 가액은 1,8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멸실입니다. 남포면 청사는 2004년도 재건축계획에 따라서 기존 남포면 청사 및 소방대 건물을 멸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건물 2동에 면적 835.01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1억 6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4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취지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인하조정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거 검토하였고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형식과 절차상 흠이 없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시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지역의 취득재산 추정가액이 183억 7,754만 7,000원이고 처분 및 멸실재산 추정가액은 58억 7,155만 3,000원으로 차액이 125억 599만 4,000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매입 등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산별로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은 토지가 6,747평 건물은 496평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문화축제를 통한 시민의 체육참여 확대, 체력향상 및 여가선용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55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이 30억, 지방비 25억을 투자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재원확보 등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계획은 도시계획법 제40조 제6항에 의거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 부터 2년이내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 매수토록 규정돼 있고 대상토지중 궁촌동7-15번지는 2002년도 3월 5일에 궁촌동 27-2번지외 6필지는 2002년도 3월 14일에 각각 청구된 토지이며 2004년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될 계획으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공원조성부지매입은 구시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잔여토지로 사유로 방치할 경우 급커브구간에 위치하여 건축물 등 구조물 설치가 사고위험성이 있고 대천방조제와 연계한 많은 시민들이 조깅코스로 이용되는 도로로써 그동안 시민건의사항을 수렴 및 매입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산도 해수욕장 여름안내소 신축은 그동안 사용하던 시설이 협소하고 지반취약 염해로 인한 붕괴위험 등으로 수차례 건의가 있었던 시설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포면사무소 청사 등 신축은 ‘79년 3월에 준궁된 건물이나 자체진단결과 콘크리트 탈락현상 등 건물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보강공사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의거 현재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도관광지매각은 2002년도부터 사업비 23억여원을 투자, 매립공사, 도로, 상수도, 전기,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을 완료하고 조성면적 1만 1,297제곱미터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5,550제곱미터를 일반인에게 매각, 복합상가 횟집타운, 수산물직판장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공개경쟁 입찰매각시 어느 정도 세입은 예상되나 죽도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매각하는 것은 추후 죽도 전체 개발계획 추진에 악영향 등이 고려돼야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전체개발계획과 연계, 추진방안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매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에의거 터미널 사업시행자가 터미널부지를 사업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총 1만 6,385제곱미터중 환승시설부지 2,280제곱미터를 제외하고 매각한다는 계획으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인다목적회관 신축에 따른 취득계획은 2002년도 4월 제59회 임시회의시 건물 990제곱미터가 기 승인된 사항이나 가격 및 면적의 증가 및 30%이상 변동되어 재승인 요청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오천지방상수도 시설부지 보령 및 웅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신축 등은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취득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평당 계산은 안나와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감정이 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은 추정가액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는냐 지금 여객터미널내에 농산물유통단지시설을 한다고 20억을 상정해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매각대금과 거기 대금하고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20억 유통단지로 살려고 하는 자체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토지공사에서 시에서 필요한 토지매각은 최대한 저렴하게 매각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출된 것은 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제출됐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주변지가나 공시지가, 또는 도시지역에 화단예정지 같은 경우는 전부 토지보상을 해준 잔여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단지는 150만원이 조금 못되고요, 감정가격이 몇군데 한걸 보니까 우체국이 조성단가로 110만원, 인근지역이 130만 7,000원, 최고가격은 281만 2,000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가대로 준다고 확신은 못하잖아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감정가격에 수의계약으로,
철형

김철형위원

아, 보령시에 한해서는 그렇게 준다, 그러면 구터미널부지는 매각하고자 하는 예상가격이 얼마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도로교통과에서는 이 가격에 매입을 해서 다시 그 가격으로 매각하는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업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2억 7,500만원에 사서 52억 7,500만원에 매각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여기를 굳이 우리시가 20억을 들여서 사가지고 유통단지시설을 하느냐 안하느냐 기로에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위치별로 감정가격은 110만원에서 280만원까지니까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또 한 가지는 죽도매립지에 분양한다는 건 좀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개발도 아직 완공이 안됐고 또 어떤 지역에 어떤 것을 어떻게 분양할지 위치도 계획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총괄하다 보니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과장님들을 오시게 했는데 관광과에서는 안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죽도관광지 토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분양을 하고 개발비용에 충당하려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어제 해수욕장 관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령을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자보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3억원을 들였다, 그러면 민간인에게 매각할 경우에 어떻게 보십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추정가격을 매겨서 제출된거거든요, 그래서 매각할 경우에는 2개회사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감정을 한 후에 수의계약은 대상이 안 될 테고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관광과장님이 오셨는 데 죽도관광지조성계획 토지이용계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 자료를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뭘 매각한다는 데 위원들은 계획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요, 저는 전에 참고로 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우선 드려야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3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만큼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근데 죽도관광지는 우리가 20억을 투자해서 시유지 공유수면을 개발해서 한 3,500평을 주차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5,500평방미터는 매각해서 이미 관광 조성계획이 5년 전에 승인이 나서 국비도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에요, 공사가 내년 4월까지 완료되면 내년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완료된 다음에 매각을 해야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내년도에 계획이니까요, 공사추진해서 완료단계거든요.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평당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원래 자료를 받을 때는 농산물유통단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농산물유통단지가 툭튀어나왔어요, 그당시 부결된 사항인데, 여기보니까 농업인다목적회관 4억, 농산물유통단지 20억, 농업인다목적회관 12억해서 36억,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할 때는 유통단지 20억, 농민회관 20억해서 40억이었는데 4억을 줄여왔어요, 이렇게 행정을 일관성없게 해서 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단지가 왜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정락중 10월달에 했을 때는 농산물유통단지하고 농어민회관하고 한 위치에 이용하는 걸로 했었고 지금 변경된 것은 유통단지는 먼저와 같이 동일하게 됐고 농어민회관은 장소를 죽정동으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계획했다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30%이상 면적변경이 됐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농업인 다목적회관도 4억이 올라왔는 데 죽정동 413-6, 여기 감정해서 500평으로 처음에 업무보고도 했는데 평수도 400평을 늘렸어요, 굳이 땅을 넓혀가지고 회관을 거창하게 지을 필요가 있는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텐데, 그리고 왜 4억을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바꿔와요? 그렇게 긴급합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단지, 농업인다목적회관은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했던 겁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건 궁촌동에 같이 한다고 제출됐었고,
대식

임대식위원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좋다고 했어요, 이걸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우리가 휴·폐회 빼고 12월 19일이 지나야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이 의안을 우리가 부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규정이 있는데 무조건 갖다 올리면 위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난번 회의록도 읽어드릴께요, 농산물유통단지 및 농업인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하여 역세권에 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농산물유통의 특성을 고려한 위치의 부적정 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있는데 12월 19일이 지나지도 않았고 갑자기 아침에 농산물유통단지가 올라오고 제대로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재의를 요청하고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위치, 규모가 변경돼서 재의를 요청한 사항인데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행정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법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됐으면 집행부가 잘못한거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은 지키셔야될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좀 해 보세요.
동일

김동일총무국장

위원님들 고생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미스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미스가 있었어요, 유통단지를 처음에 심의할 때 제가 엊그제 의회직원을 내려오라고 해서 그때 심의할 때 보류됐느냐 부결됐느냐 물어봤더니 부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서류를 가져와봐라 했더니 그건 확인할 것도 없고, 여기 계장님도 계시는 데 부결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했는데 어제 확인을 하니까 부결이 아니고 계류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조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다만 법적기준을 볼 때 회기가 같을 때 규정한 사항이지 제가 볼 때는 회기가 다를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지난번에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는 데 산업과에서 올라와서 하지를 않나, 그것도 위원회에서 계속, 모든 건 행정절차를 밟아서 올라와야지,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럼 위원들은 뭡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국장

위원님들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는 데 그때 당시에도 농민회관하고 유통단지를 별개로 하면 승인을 해주겠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회의사를 존중해서 분리해서 올린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유통단지에 조그맣게 농민회관을 지어서 되겠느냐 해서 부결시킨건데, 예산안도 또 틀려질거예요, 다목적회관도 4억줄이고, 맨날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어요, 행정이 뭡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국장

분리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회의사를 존중해서 분리해서 상정한 겁니다.

박영진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가 지금 임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에 대해서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 그게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려면 분명히 회계과에서 이 안을 다뤄야 되는 데 산업과에서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고 두개를 합쳐서 궁촌동에 유통단지 농업인다목적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일단 부결을 시켰으나 분리해서 할 경우를 생각할 때 만약 궁촌동에 유통단지가 보령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 보령시에 어떤 이익이 간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왜 이것이 보령시에서 그 토지가 필요해서 20억을 주고 사서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가, 타목적으로 농업인회관으로 안쓰면 이렇게라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데 단 한마디 얘기도 없었고 일단 현재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그때 이 자리에서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요.

박영진위원장

그리고 농업인다목적회관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면적이 또 다르고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전에 한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계속 다르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부서에서 와서 해야 되는 데 엉뚱한 과가 와서 회관건립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 데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까지도 산업과에서 와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리해서 다루니까 다루는 것까지는 좋은 데 평수나 금액차이가 왜 나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궁촌동 유통단지가 왜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이것은 적어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

김동일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는 데 유통단지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 위치에서도 이것을 할 때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토지 면적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보령시가 매입을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제가 예측하기는 150만원이하 정도면 땅을 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개입찰해서 산다고 하면 한 300만원이상가는 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역세권 주위에 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농산물유통이나 일반 유통산업단지가 같이 필요하고 시장성 기능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유지로써의 관리를 하는 측면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상의해본 결과 시에서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해주겠다 협의가 돼서 이 사항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지, 이걸 영리라기보다는 앞으로 역세권이 시장중심이 이쪽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유통시설이라든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안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진위원장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의결된건 하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는 있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산업계장님 오셨네요, 농민회관 꼭 이렇게 16억씩 들여서 지어줘야 됩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농업인다목적회관은 보령만 없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없는 건 알아요, 없으니까 짓는 겁니다. 내가 알아봤더니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500평 요구를 하더라고요, 500평이면 죽정동 거기가 감정가격 2억도 안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주인도 제가 만났어요, 감정하면 2억도 안나온다는 데 2억 땅사고 10억가지고 예산 12억 편성된거 아닙니까, 기존예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10억가지고 건물지으면 됐지, 지체장애인작업장은 6억가지고 지은 거예요, 무슨 회관을 거창하게 지어서 나중에 관리비 시민들이 대는 겁니다, 보수해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500평 2억으로 사고 10억 건물지으면 아담하게 해서,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제가 업무파악을 해본바 서류상보면 500평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신기형 계장님, 서류상에 계획이 처음부터 얼마 섰습니까? 500평에 건축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유통단지도 할 수 있고 충분한 거지, 무슨 900평이나 사서 거창하게 지어줄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땅주인하고 500평만 사전동의가 돼있더라고요.
동일

김동일총무국장

지금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자는 의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단일필지 920평으로 돼있고 또 회관이나 공공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면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쪼개서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상 900평을 사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넣는다고 하니까 그런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행정집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여름경찰 숙영장도 2억이 예산에 계상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5,000만원이 붙어서 2억 5,000만원이 또 올라오냐 이거예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국비 2억을 받아서 시비 5,000만원이 부담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5,000만원은 언제 우리가 승인했나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2회추경때 승인하셨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본위원은 농산물유통단지보다는 제가 맨날 주장했던 종합운동장 근방 땅을 몇천평사서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서 거기에 4,000~5,000명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도 짓고 체육시설단지화하면 좋은 데 엉뚱한데 투자해서 3년 전에 했으면 상당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지금 사려면 몇배 더 주고 사야 되고, 처음부터 계획수립해서 제대로 해야지 뭐 순간온수긴가 이랬다저랬다,
철형

김철형위원

역세권유통단지 20억예산은 세우되 유통단지라는 개념이, 왜냐면 역세권내에 유통단지를 함으로써 주변여건이 지저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땅은 공시지가로 준다니까, 적절하게 유통단지라는 못을 박지 말고,
동일

김동일총무국장

그때 활용도는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여러 위원님들 견해가 다 다른데 유통단지 꼭 사야됩니까? 왜냐면 시비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놨을 때 과연 투자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또 시에서 땅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효과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좀 해 주시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유통단지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는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제출 총괄적으로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통단지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목적관계는 사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업 주관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뿐이지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이 오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농민회관을 짓는 종합체육관 앞에 유통단지를 애당초에 할려고 했다가 유통단지는 일단락을 지었어요, 거기에 유통단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고, 그렇다고 보면 땅 사놓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150만원정도 한다, 나중에 300만원 호가한다고 하면 땅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견해로 예산을 삭감했는 데 또 올라와서 한다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다마는 지난 회기때에는 유통단지하고 다목적회관하고 같이 세우는 계획 하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게 사실이고 오늘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소도 변경되고 면적도 변경됐기 때문에 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산업과장님, 시에서 역세권유통단지가 왜 필요한지 설명좀 해 주세요.
봉근

채봉근산업과장

유통단지는 위원님들도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시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모로 쓸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조성했을 텐데 토지개발공사에맡기다 보니까 좋은 땅을 다 없앤 결과가 됐다라고 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유통단지로 4필지인가 있는데 일반내지 기관한테 매각을 하고 나머지 1필지는 시에서 확보를 해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유통시설을 한다면 재정상으로나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할 때 우리가 살려면 3배이상은 줘야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놓으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당초 생각은 농민회관을 지으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봤는 데 농민회관위치가 시민체육관쪽으로 결정이 되고 보니까, 지금 당장 거기에 뭐를 해야되겠다라는 구상은 없습니다. 단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아까워서 사놓고 차후에 검토할려는 사항입니다.

박영진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난번 심의때도 그것이 농민회관으로써는 너무 부적격하다, 왜냐면 향후 대천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되는 그 땅에 조그맣게 유통단지 라고 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고 또 농민들한테 그거를 회관이나 유통단지로 주면 규모도 작고 조금더 긴 미래를 봐서는 조그만 건물은 흉물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면서 다만 그때 사견으로 서로 얘기한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맡기다 보니까 우리는 알맹이를 다 뺏기고 가진게 없는 상태에서 시의 장래를 보고 그 땅을 취득해놓는다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는 데 실제 이번에 다시 관리계획에 올라오고 예산에 편성이 되면서는 정작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도 한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나 행정이 획일적이지 못하다, 갈팡질팡하고 또는 얘기한대로 전부 임기응변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또 농민회관이면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해야 되는 데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는 내용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잘생각하셔야 돼요, 우선시에서 좋은 단지를 다 뺏기고 180억이라는 흑자를 그쪽에서 보게 하고 유통단지가 4필지인데 1필지라도 차지해야 한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150만원정도한다, 앞으로는 300만원 갈 것이다, 그럼 땅장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를 20억을 들여서 사놨을 때 300만원이라도 받고 판다든지 아니면 유통단지로는 절대 불가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20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입니까, 이런 등등의 불합리한 여건이 뒤따른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안세웠던 것인데 또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어요.
봉근

채봉근산업과장

지금 추세를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이 다 되고 제가 알기로 1필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산다면 일반경쟁에 의한 매각에 들어갈 것 같은데 당초 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시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성원가인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수 있다는 조건을 걸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다가 뭘 꼭 해야되겠다라는 안은 없지만 아까워서 사놓을려고 하는 부분이지 또 해놓으면 절대 손해는 안갑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손해는 안가지만 시에서 땅을 사고 특별한 것도 없다고 하면 미련을 버렸으면 좋겠네요.
봉근

채봉근산업과장

보령시에서는 아쉬워는 하면서도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보령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단 한평도 없어요.
철형

김철형위원

보령시는 가만히 보면 균형개발해서 경영차원에서 하는 것은 다 내주고 못쓸것만 차지하는 경우가 혹간 있거든요.
봉근

채봉근산업과장

저희가 장래를 위해서 구상을 한 것이니까요,

박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도 전해서 들었지만 그 용도가 유통단지 뿐만 아니고 타용도로도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데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통단지외에는 못쓰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봉근

채봉근산업과장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이유는 총무위원님들은 다 아실테지만 처음부터 농업인다목적회관을 지을려고 그 필지를 선호했었기 때문에 그게 부결되고 다른 쪽으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그 필지가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 하고 사전교감을 가졌을 겁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지난번 언젠가 의원간담회시에 과장님하고 신계장님이 올라오셔서 농업인다목적회관부지하고 농산물유통단지 시설부지에 대해서 설명한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본위원이 농업인다목적회관부지를 꼭 죽정동에 매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 근처, 주교라든가 주포쪽에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후로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부결된 것으로 해서 설명을 하시다 말고 중간에도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우지간 무엇이 됐든간에 농산물유통단지 시설부지도 제가 임대식위원님을 거론하면서 구시 근처나 화산동 대체우회도로 근처도 거론이 됐었는 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안해보셨죠?
봉근

채봉근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신 부분과 예상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관계, 산림과 주관으로 해서 오른거죠? 그럴 바에야 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현황을 보면 15건이 있단 말이에요, 15건을 같이 상정하지 왜 산림과에 해당되는 7건만 여기에 올렸는지, 도시주택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총15필지에 대한 매수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규태위원

아니, 매수요청한 것은 산림과 완충녹지로써 7건만 들어 왔는 데,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7건이 아니고 사실은 도시주택과를 경유해서 산림과에서 처리해야할 필지가 총 10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3건은 매수신청일자가 좀 안맞기 때문에 3건은 내후년 처리대상이고 내년도 처리대상필지가 7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지목이 대지인것에 한해서만 또 완충녹지지역내일 때 산림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시에도 부결돼서 처리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가결을 안해주시면 문제점이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안할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타목적으로 임의시설을 하고자 신청하면 허가를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기한이 도래됐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매수신청을 해서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다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했을 때 다시 보상해주고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산림과에서 대지에 대해서만 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오전에 제가 큰소리로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꼭 시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각하고 취득하는 건데 단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행정절차가 맞지 않게끔 법규정에 맞지 않게끔하고 마음대로 오락가락하고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다 며칠지나면 바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닷없이 없던 것이 올라오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시발전을 위해서 땅을 사놓으면 좋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없도록 해서,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전문직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일안하면 편해요, 저희도 따지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집에서 쳐다보고 자료도 얻어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안해주면 뒤에서 말이 많고, 의원도 의원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직분으로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공무원도 공무원직분대로 할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견제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회계과장님과 여러 담당과장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다음 번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서 제출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승인신청된지 한참 됐는데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달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법정기일을 넘겼는데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예산심의 전에 요청을 해서 의회에 제안하고 승인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임시회의때나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에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계획이 변경되고 자꾸 수정이 되다보니까 늦어지고 물량도 변경된 것이 한두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기한내에 변동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이런 변동이 있다고 하면 다음 회기에 제출하는 것으로 통제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기왕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국민체육센터신축 1,640평방미터 45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땅을 매입해서 국민체육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수영장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 부지를 선택했는지 간략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현쳘

홍현쳘문화공보담당관

체육센터건립계획은 종합경기장 운동장에 붙여서 입구쪽에 남측으로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년도 3월에 체육공단계획을 신청토록 돼있는데 사업비가 확보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부지는 약 2만 2,000㎡를 하고 건평은 약 500평규모 1,640㎡로 해서 수영장과 스파시설, 다목적강의실, 체력측정실, 건강상담실 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스파시설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스파시설이 물속에서 기포로 안마를 하는 건데 저도 못해봤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만 세워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거기서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건축공사비가 45억은 가져야 된다고 하는 데 확정되면 계획한대로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신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죽도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업무가 이번에 부서조정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취급하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대략 말씀드리면 죽도가 약 3,300여평인가를 매입했는데 거기서 도로부지라든지 주차장을 제외하면 관광시설용지로 약 1,600평정도가 나오는 데 횟집과 시설용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일반공사는 마무리되고 오수처리시설만 한 3개월동안 가동해야만 준공처리가 되거든요, 내년 3,4월이면 모든 공사는 마무리되고 이후에 시설용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계상돼야만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 횟집센터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매각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과거에 취급하던 업무로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총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의안번호 897, 2004년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함입니다. 설치근거는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설치연도는 ‘95년 1월 5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1억 6만원과 작년도 수입이 2억 1,050만 2,000원, 지출이 950만원이 되겠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억 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으로써 국가 또는 보령시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그밖에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로써 중학교 20만원과 고등학교 25만원이 됩니다. 대상으로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가정형편이 극히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극빈자녀가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으로는 총괄로는 기금의 전입금 2억원과 전년도는 1억 20만 1,000원, 증감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로는 1억 6만원과 전년도 예산으로 1억 20만 1,000원, 감이 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이자로는 1,050만 2,000원과 전년도는 405만 9,000원, 증감은 6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산액이 이자가 1,050만 2,000원, 전년도는 405만 9,000원, 증감이 643만 3,000원입니다. 잉여금으로는 1억 6만원과 전년도는 1억 20만 1,000원, 감이 14만 1,000원과 전입금으로는 2억원이 줄었습니다. 지출계획 총계로는 3억 1,056만 2,000원과 전년도 예산은 1억 426만원과 증된 것이 2억 6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96번 2004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호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동기금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ㆍ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함 입니다. 운용계획으로는 근거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목적으로는 기초생활보급자 자활ㆍ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과 설치연도는 ‘95년 1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전년도가 1억 6,671만 4,000원, 당년도 수입이 994만 1,000원, 다음 연도는 1억 7,6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으로는 보령시 출연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및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수입금과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써 자금수지 총괄로는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1억 6,671만 4,000원과 전년도에 1억 4,300만원과 증이 2,3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이자로는 예산액이 592만 4,000원과 전년도 예산은 577만 9,000원과 증이 14만 5,000원, 기금적립금으로는 400만 7,000원과 전년도는 1,792만 5,000원, 감이 1,3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예산액으로는 1억 7,665만 5,000원과 전년도 예산이 1억 6,671만 4,000원, 증이 9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여기에 일괄 포함한 숫자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5번 2004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함입니다. 설치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133조와 목적으로는 보령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적립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95년 8월 28일이고 기금 및 운용현황으로는 전년도 이월액이 4억 4,361만 3,000원, 당년도는 2억원, 다음연도는 6억 3,3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으로는 국가 또는 보령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총괄은 기금전입금 2억원, 전년도 1억원, 증이 1억원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예산액이 3억 3,361만 3,000원, 증이 1억원으로 4억 4,0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전년도가 4억 3,361만 3,000원, 증이 2억원이 되겠고 예산은 6억 3,3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령시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규정에 의거, 2004년도 보령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함입니다. 운용총칙 근거로는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목적으로는 보령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 10월 29일이 되겠으며 기금운용현황으로는 작년도에 2억 1,050만원과 전년도에 3억 4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에 대한 조성으로는 국가 또는 보령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써는 수입이 기금전입금 22억원과 전년도 예산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예산액으로 1억원과 증이 2억 400만원, 올 예산액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이자로는 전년도 400만원과 증 650만원으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4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당초 3억원의 목표액을 설정하여 재적립하고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추세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이 재적립되고 있고 우리시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인구의 복지정책추진을 위하여 당초 목표액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2004년도 예산에 2억원을 추가계상, 기금으로 충당하여 재적립하려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발생이자가 재원조성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IMF이후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원금손실이 우려되고 복지수요증가를 감안할 때 목표액 재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령시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절차없이 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결정함은 절차상 모순이라 할 수 있고 일반회계출연금의 지출을 매년 연말에 시행하고 있음은 기금운용의 문제라 할 것으로 날로 증대되는 노인복지정책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기금적립에 노력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구조례인 보령시생활보호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조성목표를 5억원으로 하여 적립하여 오던 것을 신조례인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승계하여 관리하는 기금이나 기금의 운용계획이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며 동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에 대한 적립은 각종 출연금 등으로 확대 조성함이 원칙이나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출연금없이 이자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금을 재적립하고 있는 바 앞으로 조성목표액달성 반환을 강구토록 하시고 원안과 같이 승인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기 조정된 장학기금 1억원의 이자수입으로 매년 저소득자녀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 지급하여 왔으나 금융이자의 하락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장학금 수혜자를 금년도 18명에서 41명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조성액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10월 29일 보령시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99년 11월 12일 제정된 보령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을 승계, 운영하고 있으며 제출된 계획안에도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출연받아 재적립한다는 계획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전년도보다 414만원이 증액된 3,836만 8,000원 규모로 편성돼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유해식품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 및 대중업소의 화장실 개방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청결한 위생관리사업 등 관광보령의 이미지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영세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 폭넓은 사업계획 반영과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등이 검토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위원장님, 노인복지기금부터라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진위원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금 5개가 올라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목표액이 각각 얼맙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10억, 5년에 걸쳐서 10억이 조성돼 있고 여성발전기금이 10억, 기초생활보장기금은 5억,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목표액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죠? 몇명씩이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8명,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0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7명, 여성발전기금은 15명, 식품진흥기금은 6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좋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출연기금없이 이자나 부정수급과 보장기금 환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출연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5개 기금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한적이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기금하고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것은 대상자 선정이 됐을 때 서면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기금모집중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실은 위원회를 거쳐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기금운영계획을 내놔야 됩니다. 위원회도 안거치고 다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상임위원회에 내놔야지, 운용계획도 안세우고 그냥 담당혼자 하는 것 같아요, 심의 위원회 관리대장이라든가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내라고 해도 안내요, 여기 담당계장님이 계신데 이런 것은 형식적인 절차만이라도 위원회를 거쳐서 조성을 해야지, 이번에 노인복지기금 2억, 여성발전기금조성 2억만 한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운용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 의회에 넘겨야지, 지방자치법에 보면 있어요,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회계년도 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요, 그런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틀을 마련해 주십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얘기한거거든요, 자금계획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해야 되는 데 한번도 개최를 안하고 그대로, 그것도 과장님이 아닌 담당자의 손에 의해서 바로 제출되고 만다는 뜻이니까, 이것이 사회과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명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2억원씩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때는 과장님 설명도 하셨으니까 운영규모, 운영방법, 기금사용계획에 대한 준비좀 하세요, 총무위원회 와가지고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 되지 무조건 의회에서 안해주면 공무원들이 누구누구가 안해줘서 뭐했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자금운용계획에 기금적립금 증감을 보니까 1,309만 8,000원이 감됐는 데 부족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재원조성에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비용에 대한 환수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상선정이 됐을 때 소득이 향상됐다거나 그 대상에 제외됐을 때는 그동안 지급했던 것을 환수하는 금액이 연차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당년도에 대한 감분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보령시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주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화장실개방업소 화장지 구입하는 데 화장실개방업소가 많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에 식당을 개방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시내지역은 없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3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 사람들은 매일하는 건가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인데 모범음식점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음식점에 허가를 냈을 때 6개월 이상된 업소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모범음식점으로 적격하다 판단됐을 때 선정을 하고 현재 104개가 있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보령시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린 다음 각 조항별로 한번씩 검토하는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바 있듯이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시대적 여건과 시민욕구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특색사업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의 사업이 증가되고 있고 기존 공무원들의 역량으로는 어려운 학술용역 등의 사업비 예산반영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수립,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규태위원님외 5명의 위원이 발의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하신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3조 구성을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7인이 적은 것 같아요, 학술용역이라든가 사업용역인데 전문성도 필요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1명으로 돼있어요, 시의원 2명, 전문분야종사자 1명으로 돼있는데 전문분야종사자를 2명 추가해서 9인정도 했으면 좋겠고 6조에 기능을 보니까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1건당 1,000만원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사실 1,000만원정도의 용역비를 맨날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사업부서 공직자들이 사실 일하기가 힘듭니다. 일일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배로 올려서 2,000만원이상만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 데요.

박영진위원장

1,000만원이라는 것은 용역비 1,000만원이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설계에 대한 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는데 대개 학술용은 2,000만원, 5,000만원 다 돼요, 그런데 일반 사업설계는 1,000만원짜리가 많은 데 그걸 일일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언제 공무원들이 일합니까?
철형

김철형위원

일일이 심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가 과연 2,000만원, 5,000만원인데 1,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한해서는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얘기 알아요,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 언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냐고요, 1,000만원짜리 용역은 별거 아니니까 2,000만원이상을 심의해야지, 우리가 사업을 주면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하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놔야지, 일일이 언제 심의해서,
철형

김철형위원

그래야 용역을 안준다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죠, 할건 해야죠, 그렇다고 용역을 안하나.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용역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비 3%면 1,000만원일 때 사업비는 약 3억 3,300만원이상이 돼야됩니다. 그리고 4%일 때는 2억 5,000만원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넘어야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5%일 때는 약 2억원정도 사업비가 돼야 된다는 얘긴데 일단 이것도 저희가 쭉 발췌를 해봤는 데 1,000만원이고 얼마고 제한없이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1,000만원이상 한 곳도 있고 2,000만원이상 한 곳도 있고 분분한 사항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명년도 학술용역비 계상이 16건으로 돼있는데 16건만 해도 9억 1,700만원이에요, 그런데 16건은 2,000만원이상짜리지, 관광과 1,500만원짜리 하나 있네, 나머지는 2,000만원이상이에요, 학술용역비는. 그렇게 하면 학술용역비는 99% 심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의 진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걸 계산해서 사업비 1,000만원짜리 수십건이에요, 수백건 될거예요.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참고적으로 2003년도 용역비가 1,000만원이상 지출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철형

김철형위원

그렇게 하면 어때요, 1,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 제한을 하지 말고 용역비에 한해서는 심의를 거쳐야된다.
대식

임대식위원

학술용역비 16건만 심의를 거치면, 사업건수도 많다고요.

박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10건의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