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종호 의원 발언
종호
유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규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6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반기 도정질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과 종전 조례에 위임되었던 주민감사 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법정화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강원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권자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주민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종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주민감사 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위촉위원 이외에 지명위원은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토록 함에 따라 지명직 위원의 직위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촉위원의 임기 2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10조의17에 새롭게 규정된 내용과 준용규정인 법 제13조의3 제5항과 중복되는 조례의 규정 중 심의회의 기능, 주민감사 청구 심의 의뢰, 의결정족수, 감사청구인 및 관계공무원 등의 회의참석 진술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간소화하는 한편 조례에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등 인용 법령명을 자치법규제명 띄어쓰기 표기방식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3쪽에 개정조례안과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예,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24일로 인사발령 되었으나 이탈리아 토리노 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 때 루지․봅슬레이 종목 지원 참가로 인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규석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재산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2005년 8월 24일 제정․공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0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한 동법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관련 규정을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고 심의 생략 사항 중 재산의 취득․처분 및 행정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의 대장 가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하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의 계산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에 있어서는 현행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행정보존재산으로 변경하고 필요시에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입찰조건에 따라서 당해 행정 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해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은 요율별로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용도별로 증가율의 40~50%를 감액하여 조정하도록 하며, 사용 대부료의 납기를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며,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서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등 구체적인 분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거나 공유지분이 50% 미만인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사 등의 신축 시에 도본청과 도의회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조사하도록 하며,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도보와 도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회에 제출하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으로써 공유재산의 확대 조성과 재경 출향도민들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해서 강원회관 부지와 건물을 변경 매입하려는 사항과 남북 분단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 조성을 위한 DMZ 박물관의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 사항 그리고 정선군에서 정수장 부지로 사용 중인 도유지와 정선소방서 신축부지인 정선군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재산은 부지 62필지 14만 207.6평방미터와 건물 2동 1만 5,296.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은 도유지 11필지 1만 5,356평방미터와 정선군 군유지 2필지 8,3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취득에 있어서 강원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지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회관 대상 건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7-14번지의 춘사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으나 당해 건물이 2005년 12월 타인에게 매각됨에 따라서 출향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건물의 접근성, 활용도, 재산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현주소를 통해서 또 다른 대상건물을 물색한 결과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41-2번지 소재 현대캐피탈 건물이 최적의 건물로 검토되어 동 건물을 강원회관 부지 및 건물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DMZ 박물관 건립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DMZ를 소재로 남북 분단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해안의 철도와 육로 CIQ를 연계한 남북 관광 교류의 전초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박물관과 다목적센터 등을 건립하여 남북 강원도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교환은 정선소방서 신축부지 교환․취득 건으로써 정선소방서는 지난 2005년 6월에 착공해서 2006년 6월말 준공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정선군에서 정수장 부지로 사용 중인 도유지와 정선소방서 신축부지인 정선군 군유지를 상호 교환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고,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21일 오전 9시에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안건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삼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