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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종호 의원 발언

16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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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유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겠고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강원도의 중요재산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현황이 도유재산이 토지, 건물 해서 전체 총 가액으로 하면 6,429억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장부에 기재된 재산가액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실제로는 시세로 나중에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적지 않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보면 다소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재산관리계장님도 새로 바뀌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고요, 또한 전대라든가 불법으로 관리하는 실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는데요, 9쪽 22조 5항에 보면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를 누구한테 배분한다는 얘깁니까, 주체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유재산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는데 이런 조례안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수탁을 받아서 이용 관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증가된 이용료의 경우에는 수탁받은 사람, 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배분한다는 건 나눠준다는 얘긴데 그럼 수탁자가 대상이 한 사람이라면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눠준다는 의미로 볼 때는? 아니면 관리자인 강원도하고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전부를 수탁자한테 줘야 되는 것인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도와 수탁자 그러니까 도가 수입을 취할 수도 있고 일부를 수탁자한테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배분하려면 배분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세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찰조건을 제시할 때 그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한 문구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더 명확한 문구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선열

백선열위원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50 : 50으로 나눌 수 있다든가 6 : 4로 할 수 있다든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건 입찰조건에 따라서 넣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6항에 보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이게 어차피 전부개정안이니까 자구에 대한 문제이겠습니다만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하면 이게 내용연수가 주어가 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구연수가 증가하는’은 능동태의 형태인데 내구연수가 스스로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이런 식으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그 표현도 더 분명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내구연수가 스스로 증가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전부개정안이니까 문맥을 좀 매끄럽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내구연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시설보수가 주어가 되는데 ‘내구연수가’ 하니까 내구연수가 주어가 되어서 문맥이 좀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표현 다 맞다고 보는데 내구연수가 증가한다, 시설보수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는 건데…….
선열

백선열위원

시설보수가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가 되겠죠? 하여튼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문맥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64조에 보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최근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과거, 현재시점으로 해서 가장 근래 들어서 적발한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근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왕왕 보면 저희가 현지도 갑니다만 장부와 현지와의 괴리된 부분을 몇 번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강원도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상 그걸 달성하지 못하고 임기를 다 맞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부분 은닉되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지는 변칙 운영되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를 적발하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의 200만원이라든가 100분의 10 한도로 한다는 건 조금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의지, 물론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해서 이를 대폭 확대해서 은닉되고 탈루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이-일테면 당근이 되겠죠-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년 동안 임기를 하면서 강원도 주요재산에 대한 실태를 저희가 전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허점 내지는 구멍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좀 인센티브가 배가된다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최근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은닉재산 신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성과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총 보상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건 일반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 93조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은 2,000만원까지…….
선열

백선열위원

64조는 일반인에 대한 조항이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 조례는 일반인에 대한 보상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일반인들도 더 줄 수는 없나요? 200만원 한도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반인에 대한 건 현행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공무원에 대한 건 법 시행령 상에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조례로 200만원을 저희가 더 증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더 획기적으로 하게 된다면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 발굴도 좀 새롭게 될 것 같고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여하튼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앞으로 중요한 강원도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4년 동안 참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부채납이나 기타 이것이 행정상의 법조문입니다. 기부채납, 관리비 납부 또 아까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애매모호한 규정 이걸 들어서 상당히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잘 좀 조례해석 상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자구를 수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으로 하셔서 그냥 가시겠습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종호

유종호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용료 수입을 배분하는 문제 그다음에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수는 스스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열

백선열위원

시설보수가 뒤에 따르니까.
종호

유종호위원장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한다는 것은 또 이게 모순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혜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백선열 위원님도 사업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조문을 가지고 강원도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잠깐만요. 아까 22조6항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일이 되든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설보수를 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강제조항도 필요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임대한 시설물을 아주 험하게 써서 우리의 자산을 손상시켰는데 거기에 자치단체가 다시 그것을 수리하고 하는데 보조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긴 합니다. 그 문제가 다른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내구연수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은 투자한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소모성이 아니고-의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리실태를 판단한 다음에 과연 이것을 재산적 가치를 계속 보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폐기를 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판단은 굉장히 작위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엄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도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라고 하면 간단한 보수라면 괜찮겠지만 또 대폭 거의 리모델링에 가까울 정도로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특혜성 시비에 연루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다시 봐 주시면 22조에 보면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받은 수탁자가 개인의 영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의 사용이 아니고 단지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을 단지 위탁받아서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우선 현지를 다녀오신 위원님 중에서 지역별로 한 분씩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DMZ박물관 건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병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DMZ박물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해서 지난 17일 김원기 위원님과 함께 관광사업추진단 전주수 단장과 해당 공무원과 함께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결과 그 지역은 일단 고성군이 매입을 해 놓은 토지에 대해서 도에서 다시 매입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통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DMZ박물관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국비도 포함이 되고 도비도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의 박물관이 되기 때문에 좀더 내실있는 명실상부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DMZ박물관이 전 세계에서 최초인 것 같은데 그건 다녀오신 위원님께서 앞으로 책임을 지십시오. 박물관에 많은 손님들이 안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병선 위원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관계 공무원들하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소방서 건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박주선 위원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것도.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하고 저하고 송영집 위원님, 박무봉 위원님하고 정선소방서를 갔는데 소방서 하면 변두리에 주로 짓는데 정선소방서는 지금 군청 맞은편 강 건너서 짓는다 하더라도 시내 중심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요지에 정선소방서를 짓고 있는데 그것은 군유지이고 또 도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인데 도유지는 아주 비탈에 있는 상수도 정수장하고 교환조건으로 하는 건데 정선소방서 부지가 정말 좋은 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곳에 짓는 것을 저도 희망하고 있으면서 정선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방서가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정선군민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자리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라고 하셨는데 이 한 몸 다하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현지실사를 다녀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차후에 중요한 안건상정 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번과 같이 회의를 두 번씩이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할 날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