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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순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4본회의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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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유호순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제6대 강원도의회 4년간의 임기도 100여 일을 남긴 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되돌아본 지난 4년은 강원의정사에 한 획을 장식하면서도 우리의 공과(功過)가 도민으로부터 어떻게 투영될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좀더 나은 모습을 지향하였다고는 하지만 미진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점, 보람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폭넓게 바라보는 열린 마음으로 후회 없는 정책들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정책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성교육과 인재양성에 앞장서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 노고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경찰청 청사이전과 관련한 의회청사 재배치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의회청사는 1991년도 의회 개원시기에 맞추어 신축한 건물로 지방의회 기능과 의정활동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 지금에 와서 보면 대의기구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의회를 집행기관인 도와 함께 양 수레바퀴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청 후사면에 의회청사가 위치한 관계로 도의회를 찾아오는 대다수 도민들의 인식 속에 도의회의 위치와 위상이 실질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금년 10월 중에 강원도 경찰청 이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 청사 재배치 등이 거론되는데 본 의원은 현 경찰청 자리가 위치적으로 도청 청사와 배치 등을 고려해 볼 때에 도의회 청사로는 가장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찰청 이전에 앞서 의회청사 재배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도로 구간에 표지판, 노면표시,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지역으로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약 6,700개교, 도내에는 199개교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등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5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99개교 중 21%인 41개교를 대상으로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강릉에 있는 모 초등학교가 과속방지턱 등 제반시설이 미흡하게 설치되고 학교정문에 횡단보도시설이 없는 등 워스트(Worst) 스쿨존에 선정되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매시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미비되어 있고 특히 차량 통행규제나 주차규제의 경우 학교별 도로 및 교통 특성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 그 실효성이 미미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OECD 회원국의 사망원인별 어린이 사망자 발생분포에서는 교통사고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 10만명당 보행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분석결과에서는 우리나라가 1.18로 영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의 형식을 탈피하여 지방비를 확대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로 속도규제를 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떨어지고 이를 알고 있는 운전자가 드물어 무인속도감시카메라 설치 등 운전자가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건널목에서의 보행자 신호시간을 현행 초당 0.8m를 안전한 어린이 보행을 위하여 선진국 수준인 0.5m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에는 주변도로의 기능 등 토지이용현황, 도로 및 교통특성, 보행환경,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기존시설, 교통사고 발생률 등 주변여건을 조사 분석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 주시고 사후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7쪽에서 8쪽까지의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신호 시 고령자의 경우 보행신호 내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차로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횡단보호 신호시간을 현행 1초당 1m인 보행속도를 0.8m로 연장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령자 보행사고가 빈번한 주택지역이나 시장주변에 고령자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고령자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stop sign제의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또 어김 없이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산불로 인해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산림자원은 물론 수많은 민가의 피해가 엄청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민들의 아픔을 글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산불이 나면 도내 소방서는 물론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차와 인원을 지원 받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른 시도에서 지원 받는 경우에는 현장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산불진화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소방대를 통솔하기 위한 연락체계 역시 미흡할뿐더러 산불발생 시에 주변에 있는 민가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화를 위한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민가의 취약함이 여실히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탓에 적극적인 지도와 규제에 대한 한계도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지만 주민의 부주의한 탓도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감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대책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소방출장소의 일일 근무인원이 대부분 1명이거나 2명인 경우와 소방서의 상황실에는 현장 활동 경력이 부족한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화와 인명구조에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산불발생 시에 주민과 민가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출장소의 인원증원 방법과 소방서의 상황실 근무대원의 수준향상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제4대 민선 강원도교육감으로 취임하신 한장수 교육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도는 교통망의 획기적인 확충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확정 등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신흥개발지역에 인구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개발지역의 경우 인구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상당수의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 배정 시에 학부모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되는 등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학년도 춘천지역의 중학교 입학대상자 3,549명 가운데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등 선배정자 333명을 제외한 3,216명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1지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전체의 88.6%인 3,144명으로 나머지 학생은 집 인근학교를 놔두고 원거리 학교에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어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흥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초․중학교의 신증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의 신증설 이전에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스쿨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생활의 서구화 및 어린이들의 운동부족 등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소아 당뇨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소아 당뇨환자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교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6학년도 강원도 중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고시에 의한 선배정 대상자에는 지제부자유자 및 특수학급 입금자, 체육특기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심약병, 탈북자만 포함되어 있으며, 소아 당뇨환자는 선배정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 어린이들이 제 시간에 주사를 맞고 투약을 하지 못할 경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등 자칫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지켜주는 것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로서 관련규정의 개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교복 값 문제에 대한 질문과 교원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강원도 인재육성과 관련된 질문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그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지도의 소극적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인권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의식이 변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의식도 바뀌고 지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남자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든 교사들이 학생부장을 기피할 정도로 학생생활지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발문제, 복장문제, 액세사리 문제, 심지어는 기본생활습관 지도까지도 거부하는 등 인권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학생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은 학교에서 익히고 지키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주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수당의 현실화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하여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은 교사들에게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일념으로 힘든 일들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중등교사이면서도 중학교 교사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자율학습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과근무수당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것도 4시간 근무하면 2시간만 인정해 주는 형식입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율학습 수당을 지원하여 보상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