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인택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5본회의2006-03-24

전인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기

심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요즘 봄을 시샘이나 하듯이 꽃샘추위로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의사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제6대 도의회 마지막으로 실시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도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식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정병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정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종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유재산 분야를 별도로 분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새로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 변경을 추가하고 심의생략사항 중 재산의 취득․처분 및 행정․보존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대장가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도 요일별로 사용용도를 구분하여 업무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청사신축 시 도 본청과 도의회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기간 및 횟수 등 구체적인 분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등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종전에는 조례에 위임했던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정화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등 주민감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강원회관 건물 매입건은 2005년 12월 제163회 정례회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춘사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건물이 도지사와 매매계약 체결 전에 타인에게 매각됨에 따라 새로이 매입 대상건물을 물색하여 강원회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DMZ 박물관 건립부지 매입 건은 DMZ을 소재로 남북 분단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해안에 철도와 육로 CIQ를 연계한 남북관광 교류의 전초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착공하여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박물관과 다목적센터 등을 건립하여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460억원으로서 국비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교환권은 2005년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선소방서 부지로서 처분할 토지는 현재 정선군 상수도 「정수장」 부지에 편입된 도유지이며 취득할 토지는 「정선소방서」 신축부지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상호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새로 제정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근거법령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조례에서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임원 구성과 이사회의 기능, 의료원장 임용 및 각 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심의 시 주요 질의 답변 사항으로는 근거법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료원 사업에 대한 7개 조항이 있으나 내용이 간단하고 충분치 않으므로 조례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근거법에서 의료원의 사업내용을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 사업의 수행 및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했습니다. 기타 본 건에 대한 소수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전부에 의료 취약계층의 무료진료 사업을 추가하여 수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지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관광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안과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자연환경 특성에 대한 자연생태교육 및 관찰, 기술연구 개발을 위하여 지난 1997년도에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일원에 자연환경연구공원 시설공사 1단계 공정을 2004년도에 마쳤으며 2006년 12월 연구관 건립 등 제2단계 공정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 바 자연환경이 풍부한 우리 도에서 자연생태교육, 생태탐방, 생태복원, 기술개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조성하게 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서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상위법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등의 규정 중 당해 자치단체 사무를 벗어난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환경대상조례는 1998년도에 제정되어 강원도 환경보전 및 실천운동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매년 환경의 날을 맞아 상패 및 시상금을 수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그동안 강원도 환경대상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본 바 강원도환경대상 주요 수상자의 공적 사항이 대부분 자연정화활동, 환경교육, 홍보, 쓰레기 비닐수거 등 유사한 공적으로 편중되었고 부문별 수상범위를 제한한 결과 단체 및 공공부문에 후보 추천이 집중됨으로써 공적 우수자가 서면심사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제8회 강원도 환경대상 공적 심사과정에서 시상부분을 현 수상 주체에서 공적 분야를 변경하고 수상후보자 추천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 발의된 안으로 이는 강원환경대상조례에 구현한 강원 환경보전 노력으로 수상부문을 다양화하고 환경가치의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의 적절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는 관광건설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장병 위수지역 확대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전국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료의원 세 분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박무봉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봉

박무봉의원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박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신상에 관하여 꼭 드릴 말씀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정들었던 의정단상을 떠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태백시장 출마를 위하여 예비후보에 등록을 하려면 현행 선거법상 현직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년 전 처음 모인 43인의 당선자 모임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김진선 지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서 살맛나는 강원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폐어촌의 눈물과 폐농촌의 긴 한숨을, 그리고 폐광촌의 어둠을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 또한 힘은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열과 성을 바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하고 강원도민을 위한 의정과 그리고 저 자신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훌륭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어깨를 견주고 싶었지만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의욕만 앞섰지, 꿩병아리처럼 껑충 껑충 뛰기만 하고 그럴 때마다 내심 부끄러움을 많이 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는 동료의원님들의 날카로운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별로 터져 나오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집행부와의 합리적인 분열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견인차 역할을 하시는 김진선 지사님의 심장과 손발이 되어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는 실․국장님들의 숨은 노력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과 미래의 희망을 찾기 위한 밀알이 될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한장수 교육감님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열과 성은 우리 강원도 교육이 강원도 인재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은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나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오늘 홀가분한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고 본회의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싹이 나오기도 전에 땅 밑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아니 5월 31일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빠짐없이 당선의 영광과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박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으로부터 역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전인택의원

횡성 출신 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11년의 의정생활을 끝맺음하려는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그간의 의정활동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진선 지사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장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의정생활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 같은데 벌써 11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참으로 꿈만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52만㎞를 달려온 무보수 범민의 길은 수도자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 길은 도민을 위한 길이요, 나를 불사른 봉사자의 길이었습니다. 특히 산불과 수해로 시름하던 강원 산야에 나의 땀과 눈물이 배어졌던 것은 나의 기쁨이었던 것을 자부합니다. 반면에 강원도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달려온 기억도 있습니다. '99년 강원 관광엑스포를 지원했던 일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애써 온 일들이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동계특위 위원장으로서 유럽,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을 누비며 때로는 콜라 한 잔과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다녔던 것은 강원도 발전과 도민을 위한 길이었음을 자부합니다. 그러기에 후회나 미련은 없이 홀가분히 떠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3선을 꿈꾸시는 김진선 지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판도 해전에 참가한 세르반테스는 평생 사용하지 못할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관의 부름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부상병들이 당신의 부관입니다.”라는 답변으로 상관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냈습니다. 지도자의 편견과 편애, 그리고 아집은 강원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도자는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통치철학이 변해져야만 합니다. 고정관념처럼 박혀버린 관료주의 의식과 관행, 그리고 폐습 등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영동과 영서로 갈라놓는 편가름과 사적인 인연 등을 버려야만 3선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강원도의 도백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재선의 영광을 얻으신 한장수 교육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선이 되어서 자랑스럽기는 하겠지만 아직도 해결치 못한 교육 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비평준화 같은 교육현안 사항들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결단과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전인택은 떠나려 합니다. 온통 세상이 패거리 정치로 뒤범벅이 되었고 1,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도 당파 싸움에 휘말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느 정파에도 예속됨이 없이 깨끗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는 횡성군민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횡성군수에 출마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책임을 저에게 믿고 맡겨 주었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11년 간의 의정생활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전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최형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구 출신 최형지 의원입니다. 4년 전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설레이던 그 마음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설레임과 마지막의 아쉬움이 혼재되어서 마음 착잡합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제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아름답지만은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코 부끄럽지 않은 4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한장수 교육감님! 몇 가지 일을 이 자리에서 회상해 봅니다. 붉은 머리띠를 둘러매고 한탄강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강원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던 일,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밤새 새벽까지 심의하던 일, 얼마 전 시․군 의원정수 조례 의결을 마치고 정문을 나설 때 날아오는 오물 세례에 가슴 아파했던 일,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벌써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강원도의 역사의 한 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양구군수에 출마하기 위해서 강원도의원 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조상의 뼈를 묻고 제 탈을 버린 양구 땅, 양구 사람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시장 안의 셔터 내린 상가의 문을 제 손으로 열어 보겠습니다. 벼 가마를 팔지 못해서 한숨 짓는 그 농촌의 환한 미소를 보는 그 날을 위해서 이한 몸 바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보람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또 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얼굴을 붉혔던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한사람 한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풍요만이 곧 행복한 삶은 아니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봉사란 철저한 자기희생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최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의원님 역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길원 의원님과 김수철 의원님을 이번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과 현지 의정활동, 그리고 당면안건 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제166회 임시회 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