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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범호 의원 발언

166회 제1산업경제위원회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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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호

송범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청명과 한식이 지난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온 세상은 힘찬 생동감이 충만하고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여 대지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세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봄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신 바 모든 일이 소원성취되도록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주민의 가까이에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금번 제166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재영 의정자료담당 사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재영 의정자료담당 사무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수웅

김수웅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선거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정입니다. 우리가 현지시찰 문제는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만 하루 하고 다른 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일로 하는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회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운영상의 묘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 불편하신 것 없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하고 지난해 최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준을 강원도 해난어업인 위령탑에 위패가 봉안된 유가족에 한하여 지원토록 규정한 것을 종교관계 등 개인사정으로 위패를 봉안하지 않는 해난유가족도 있으므로 위패봉안과 관계없이 전 해난어업인 유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둘째, 금년부터 시행된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의 적립이 완료되는 2008년 말까지로 명문화 하였으며 셋째,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기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 등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가. 조례안 일부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본 조례는 빈번히 발생되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하여 지원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4년 10월 4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기금운용 과정에서 적용대상의 형평성 문제와 기금운용상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났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며 나.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조례는 2004년 8월 제정 당시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규정 중 당해 자치단체 사무를 벗어난 사항이 없고 적용대상 범위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한 관계로 동 조례에 제5조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제1조 법제명을 새로운 표기에 맞도록 하였으며 기타 용어사용과 배열은 알맞게 표현되었으나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이 2006년 1월 1일 이후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으로서 기존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에 있어서 강제조항은 아니며 또한 2008년 이후에도 본 기금이 계속 운용될 것임을 고려할 때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제5항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에서 과반수는 반이 넘는 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상의’라는 문구는 불필요합니다. 종교관계 등 개인 사정으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위령탑에 위패를 봉안하지 않은 유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기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 등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는 강원도 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운영 과정에서 종교관계 등 개인 사정으로 위령탑에 위패를 봉안하지 않은 유가족을 포함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취지이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안된 원안 중 기금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제4조의2와, 제5조의2 제5호에서 ‘이상의’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근본적으로 유인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위패를 봉안하는 이유가 무슨 종교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종교인들은 거기에 위패를 봉안 안 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개인 사정에 따라서, 보통 바다에서 시체를 못 찾으니까 거기에 위패를 봉안하는데 종교관에 따라서는 거기에 봉안을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위패봉안을 한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똑같은 해난을 당했는데 위패봉안이 되었다고 해서 기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안 되었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내용 중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것은 어느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인데 위패가 있는 것은 위패가 있는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없는데 위패도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막 지급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해난을 당한 것은 사고일시나 사망 내지 실종된 것은 기록에 다 나타나니까요, 해양경찰서에서 그 사건 종결을 할 때에 실종은 6개월 이상 지나면 후에 실종선고를 해서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해난을 당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도 없고요, 위패봉안은 자유의사에 맡겨야지 희망하면 다 봉안하는데, 단지 희망을 안 하니까 안 한 것뿐인데요.
수웅

김수웅위원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해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실종된 것이 어쩌면 이북으로 넘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패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자는 그런 게 더러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해난을 당해서 구조할 때 이북에서 그 사람들을 구조해서 데리고 가서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내용은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훗날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해난을 당한 통계를 보면 1,3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위패봉안한 것이 930명, 그다음에 위패봉안하지 않은 게 370명 이렇게 해서 1,3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납북어업인 가족들도 보면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 사람이 행여나 납북이 되었거나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러한 게 없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납북가족들 실태를 조사해 보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한번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후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제4조의2에 모법이 일치되지 않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하는 조목 삭제와 제5조의2 제5호에 보면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의 ‘이상의’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가축위생시험소와 농산물이용시험장을 방문하시고 중식 후 산림개발연구원을 방문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을 견학하시고 20일은 9시에 출발하여 두촌면에 위치한 가리산 자연휴양림과 옥수수시험장을 현지시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0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