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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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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선

이병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임시회 이후 지역구 의정활동 등 공사간에 대단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시책 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토록 함으로써 도민생활이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각별히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으로서 이번 회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본 건은 6월 중에 개회할 다음 회기를 미리 협의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6월 중 회기를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최규화 부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규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66회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6년 2월 8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2006년 3월 8일 구성된 강원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06년 4월 14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통보받음에 따라 종전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시킴과 아울러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원격지 회의출석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정수당을 매월 201만 3,000원으로 하며, 이를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는 종전에 의장단과 의원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통합하고,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면서 원격지 회의출석비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도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도정질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칙에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 현행 규칙은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먼저 이의 내용에 대한 발언을 듣고 의견조정 및 토론 등을 거쳐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는 기립표결 등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의 특성을 살려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고 둘째, 수정안을 표결 처리함에 있어 현행 규칙상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에는 최종적으로 원안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의원발의 수정안이 여러 개로 이들이 모두 부결되어 원안을 최종 표결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그 수정안에 사실상 원안의 취지가 함께 스며 있어 원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도정질문을 운영함에 있어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 10분을 적용하지 않고 의장의 진행에 따르도록 하고, 도정질문서에 집행기관 송달 기준 시점을 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질문 2일 전까지로 하며, 도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현행 규칙상 의장과 질문의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유인하여 모든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규칙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규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우리 제6대 의회에서 우리 신분에 있어서 명예직을 일단 삭제하고 유급제로 전환했다는 것에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 의정비 심의가 있을 때에는 지금 나타난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고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제6대 도의회에서는 명예직을 유급제로 전환했다는 데에 큰 의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함께 도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