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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수정 의원 발언

166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6-04-19

고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배

지성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개정 전의 「지방재정법」제63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준용에 의거 적용 시행하던 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계약사무 등에 대하여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속 경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변호사․시민단체 추천자․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자격취득자․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기능은 긴급한 재해복구사업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하고, 계약금액이 본청 및 직속기관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과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이며, 지역교육청은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과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의 계약금액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그 외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게 됩니다.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및 심의기준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드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시행하던 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주요부분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이 상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수용되고, 입법 예고기간 중에도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1조에서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를 ‘계약심의위원회’로 표기하도록 한 점과 관련하여 제3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로,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회’로, 제3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바, 제1항의 ‘위원회’와 제2항의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서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로 수정되어야 하며, 제14조에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본 조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인 조례의 제․개정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안건이 도에서도 들어와 있고 교육청에서도 들어와 있는데,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임기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평생 하는 것인지, 이게 그냥 관행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딱 정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하고,-답변은 이따가 하십시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의 여비하고 참석수당도 규정을 해야 되는데 다 빠졌습니다. 이것도 그냥 관행대로 하는 것인지 도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도교육청은 경리관이 어떤 분이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경리관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시․군 교육청은 별도로 하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군 교육청은 지역 교육장님이 경리관이십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아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 지역 교육청은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없네요. 두 가지는 손을 좀 봤으면 좋겠고, 또 전문위원님이 짚어주신 두 가지 사항, 계약심의위원회면 계약심의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라고 했다가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했다가 그냥 위원회라고 했다가, 이 점은 문서를 검토해보시는 분들이 자세히 안 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쪽으로 몰든지 한쪽으로 똑같이 하는 게 법률안을 만드는 기본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사항에 전문위원님이 짚어 주신 14조(기타사항), 이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해 놓으면 하나마나 거기에서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안 만들 필요도 없고,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손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요, 그냥…….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정안을 내시죠.
문섭

엄문섭위원

위원의 임기 이런 것 때문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임기는 조례안 제4조에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에 보시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문섭

엄문섭위원

수당 관계는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제13조 (수당 등)을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심의위원회’ 명칭을 ‘계약심의위원회’로, 또 그다음에 제14조(기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로 두 가지를 정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엄문섭 위원님, 수정안을 내신 겁니까?
문섭

엄문섭위원

예, 수정안을…….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면 수정안 문구를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수정안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수정안 만드시는 동안 제가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어떤 분들이 한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이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척사항이 될 만한 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하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오는 표준안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촉하는 위원은 교육감이 교수, 변호사…….
수정

고수정위원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척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여기에 보면 기술자격취득자나 비영리단체에 계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나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혹시 계약과 관련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6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경우에 제척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있을 텐데, 지금 사실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들의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위원회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굳이 수정안으로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운영함에 있어서 제척할 만한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촉할 때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적정한 분들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문섭

엄문섭위원

수정안 내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로, 제3조 제2항의 ‘심의위원회’도 ‘계약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4조는 의회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제14조 조문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의 의결’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의회 의결로 정한다고 그러면 그게 좀…….
문섭

엄문섭위원

커지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대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이렇게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엄문섭 위원님 이해하시고 다시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이 커진다고 판단이 된다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찬성하시죠,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 주시고, 강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의 증감액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공무원 인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학교 직접교육비 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당초예산 1조 4,041억 3,900만 원보다 62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66억 9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99억 6,594만 원이 추가로 확정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으로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현안사업에 94억 400만 원이 교부되어 모두 493억 6,9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으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만 3세아 교육비 지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지원비 등 10개 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29억 1,807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된 도세전입금 2005년도 정산분 16억 2,437만 원과 지방교육세 2005년도 정산분 117억 7,798만 원으로 모두 134억 2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영농과생 급식지원비 69만 원은 감액된 반면, 학교 흡연 예방교육 지원비 1억 9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개축 지원비 등은 74억 8,054만 원으로 모두 75억 8,965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구춘천중앙도서관과 속초학생체육관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수입 등으로 16억 2,7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수 감소 및 수업료 인상에 따라 3억 626만 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으로는 한산학원 해산에 따른 공탁금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 결과 2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금회에 확정 교부된 교부금이 당초 편성된 예정 교부금보다 감액 교부되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7억 원과 교원 명예퇴직수당 45억 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여 준 72억 원이며,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기관부담금 및 기타 지원비로 학교 체육 활성화 및 학교 체육지도자 지원비 2억 원과 강원교육사랑카드 기금, 학생 중식 지원, 체육 성금 등 2억 5,651만 원으로 모두 4억 5,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2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66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교육행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서 학교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단지원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목적시설 확충사업에 모두 695억 1,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기본운영 지원비 69억 9,672만 원, 교단환경 개선 지원비 21억 8,215만 원, 학교 통폐합 지원비 9,205만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여비 1억 3,750만 원,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지원비 9억 4,3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비 55억 2,475만 원, 학교급식 운영 지원비 2억 1,522만 원, 두 자녀 교육 지원비 2,514만 원, 특수교육 보조원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 증가분 3억 2,500만 원, 학생 건강검진 지원비 4억 4,945만 원, 보건실 현대화 지원 비 6,250만 원, 학생 중식 지원비 16억 6,914만 원, 특수학급 학생복지 지원비 1억 5,365만 원, 급식시설 확충 지원비 69억 7,6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직원 후생복지로는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연수 등에 11억 4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교육지원 사업에는 과학교육의 교단선진화 및 영재교육 지원비 6억 3,363만 원, 학교 정보화 지원비 3억 7,894만 원, 실업교육 지원비 43억 6,9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립학교 지원 사업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비 3억 5,000만 원과 재정결함보조금 4억 6,6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축 등 특수목적시설 사업비로 189억 7,465만 원을 계상하는 한편, 학교 신설 사업으로는 2007년도 개교 예정으로 추진 중인 가칭 원주 구곡초, 춘천 퇴계중, 원주 태장중, 속초 영북특수학교의 물가 인상분 및 기반시설 추가 소요분 등 29억 9,716만 원과 2008년도 이후 신축․이전 예정 학교인 춘천 만천초, 태백 함태초 부지매입비 22억 2,8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지원 40억 6,648만 원, 농어촌교육 발전 시설사업 지원에 10억 4,700만 원을, 일선 학교의 시급한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71억 4,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비로 평생교육기관 지원비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9,615만 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비 8억 5,578만 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등에 7억 9,000만 원, 모두 17억 4,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관리로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과 정원 증원, 호봉 인상, 성과상여금 인상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분 등을 반영하여 추가소요액 340억 4,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비 예산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비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위원들이 유급화가 됨에 따라 월정수당과 제4대 의정백서 발간 등에 모두 4억 8,4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교육 홍보활동 지원사업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4,061만 원,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경비에 2억 641만 원, 국제교류협력사업에 1억 1,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 예․결산 관리, 행정관리, 법무관리 사업에 모두 12억 1,7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중등 장학사업에 4억 9,847만 원, 원어민교사 초청 활용사업에 2억 9,200만 원, 초․중등 인사업무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연수경비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2억 8,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언어영재교육원 설립 추진, 실험실 현대화 지원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모두 10억 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경비와 학교보건 관리에 1억 5,162만 원, 학교지원 관리․교육재산 및 물품 관리에 13억 4,359만 원, 본청 2실 9개 과의 부서운영비 등으로 3억 5,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사업 추진 필수경비에 32억 4,520만 원과 청사 및 부속시설 개․보수비에 38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직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연수지원 사업과 학생 수련활동 지원 사업에 6억 1,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기관시설 사업으로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활동실 신축비와 강원도교육연수원 화장실 증축 등 5억 520만원은 증액된 반면,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및 학생수련원의 바다카페 설치 사업비 11억 1,680만 원과 지방교육채 원금상환분 554억 5,35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운용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용도를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연도 내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학력 제고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주요 시책 사업들을 알차게 구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규모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2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상재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399억 6,594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으로 현안 사업 추진비가 추가 교부되어 94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 등 10개 사업비가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29억 1,8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전입금 134억 234만 원과 강원도 및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등 비법정전입금 75억 8,965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16억 2,721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3억 626만 원, 잡수입 20억 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22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 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 72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민 부담수입 및 기타는 기관 등 부담금이 2억 원, 기타지원금 2억 5,65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추가 수입과 추가 지원이 확정된 전입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자체수입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매각수입 16억 2,721만 원과 잡수입에서 학교법인 한산학원 해산금 20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재산매각 수입의 경우 당초예산의 52.8%에 해당하는 16억 2,700만 원이 계상된 점과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가능한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이 요구되고, 또한 순세계잉여금 245억 원 중 제1회 추경에서 91.4%인 224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건전 지방재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한 접근과 함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에 있어서 교육 명예퇴직수당 45억 원과 예정교부․대비교부금 감액분 27억 원 등 총 72억 원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증액 계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보다 62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을 해당사업에 적정하게 계상하는 한편, 법정․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각종 교육시책 사업의 지속적 유지 및 일선 교단 지원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학교교육비에는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 신장, 학생․교원 후생복지 및 건강 증진,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 등에 695억 1,1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교육비는 평생교육 운영 지원 및 평생교육기관시설 확충 등에 17억 4,193만 원을, 급여관리는 교원 및 행정직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조정액 340억 4,2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본청과 지역교육청․교육지원기관의 운영비와 시설비로 126억 2,7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비 554억 5,358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학교신설 예산 중 초등학교 28억 1,251만 원, 중학교 20억 4,460만 원과 학교 증․개축 예산 중 초등학교 79억 8,759만 원, 중학교 58억 4,823만 원, 고등학교 51억 5,833만 원 등 금번 추경에 시설비로 신규 계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의 조기집행으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 건강검진은 관계법령에 따라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3쪽에는 지원 기준액이 초등학교 1학년 5,500원, 4학년 8,000원, 중학교 1학년 1만 1,000원으로서 16개 교육청 지원비는 학생 1인당 평균 6,700~6,800원 선으로 책정됐는데도 특별히 강릉교육청의 경우는 3,055명에 3,988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타 교육청 평균 검진비보다 2배에 달하는 예산이 계상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학교정보화지원사업의 전산보조원 인력 지원비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3쪽에 의할 때 당초예산 2억 1,600만 원보다 5,0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인원도 40명에서 47명으로 증원되었는데도 태백․화천․인제․고성 등 4개 교육청의 전산보조원 인력 지원비는 기존 예산액 2,1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 급식시설 설비 확충사업비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6~27쪽을 볼 때 초등학교 18억 600만 원, 고등학교 37억 161만 원 등 모두 61억 8,7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개소당 사업비가 초등학교는 5,7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까지, 고등학교는 2억 원에서 12억 1,465만 원까지 6배 이상 많은 편차가 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사업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8쪽에는 전체 지원인원이 8,434명에서 7,500명으로 934명이 감소하는데도 지원예산은 9억 3,565만 원이 증액 계상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학교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회계 전출금 7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와 학교시설이 민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 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2억 6,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교직원 사택 개선 사업을 위해 평창 효명초등학교 사택 개축 시설비 1억 1,247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고, 횡성중학교 사택 신축사업 시설비 5,990만 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고등학교 사택 신축 시설비 2억 2,494만 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1쪽에 의할 때 농어촌 교직원 사택 개선 사업량은 143세대로 일부 사업내용 변경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지방채 및 차관이자 5억 4,642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융채 원금상환 560억 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도세 전입금이 증액 조정된 사유가 2005년도 정산액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요, 매년 이렇게 정산액이 조정될 때마다 추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는데 도청에서는 그것보다 적게 계상하기 때문에 이런 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게 언제쯤 확정되나요, 2005년 정산액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월 말에…….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정산액을 조정하셨는데 지방교육세는 감액사유가 없나요, 2005년도 정산액에 준해서 말고?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감액사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교육세가 없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담배소비세였나, 조정이 좀 됐었잖아요, 지방교육세 비율이. 혹시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아시는 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담배소비세 인상은 당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감액사유가…….
수정

고수정위원

언제부터 그게 포함되어 있었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2005년도에 하지 않았잖아요. 언제부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나요? 담뱃세 관련해서 조정된 게 언제부터인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5년부터 조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다 포함을 해서 했거든요.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20005년 1월 1일부터 계상이 되어 있었다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정산액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세입 관련해서 비법정전입금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전입액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800여 만 원 되는데, 국장님 아시죠, 강원도가 굉장히 비법정전입금이 적은 것?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강원도가 적은 게 아니고 많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많은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많아 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3위입니다. 전국에서 3위이기 때문에, 지난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94억 400만 원을 받은 게 교육부 전체 800여 억을 가지고 시도 자치단체 전입금 비율을 저희가 그때 3위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00억 원 중에서 저희가 94억 400만 원을 가지고…….
수정

고수정위원

기정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추경 해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도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 추경을 하니까 올해도 많은 거예요? 작년에 규모가 얼마였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매년 이 정도 수준 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83억 정도가 매년 되는 것이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래도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게 많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내일 모레 예결할 때 참고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타 시도 현황하고 비법정전입금 당초에 전입 예정이었던 내역과 변경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가능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교육청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 7,000만 원씩의 포괄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이건 강원도만의 계획인 거죠? 전국적으로 뭐 다른 시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국적인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강원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근거는 뭐예요, 이렇게 7,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편성 시…….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요, 이번 추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교육부가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조금씩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고 그럴 텐데 왜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지급하는지, 교육청의 규모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관내 학교 소규모 보수라든지 그런 데 예산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특별히 지역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

고수정위원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교육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면-강원도가 아니고 교육부가 만들었다면-교육청의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 쓸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많이 바랄 건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다른 것은 학생당 내려가고 학급당 내려가기 때문에 큰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내려갑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건 아는데 포괄사업비도 그렇게 차등을 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차등을 두게 되면 소규모 지역교육청은 너무 예산이 어렵지 않겠나…….
수정

고수정위원

소규모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그건 제 생각입니다.-그런데 교육청 규모가 작다고 해서 예산이 특별히 더 적게 내려가는 것은 아닐 텐데 오히려 학교별로 작은 학교라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당, 급당, 학생 수를 산정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춘천이나 강릉 이런 데는 유난히 많이 교부가 됐는데요, 양구나 이런 소규모 교육청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차등을 두게 되면 영세한 교육청은 더 예산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정책 시행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것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오래 됐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몇 년 정도, 그러니까 매년 7,000만 원씩 댄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약간씩 틀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액은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요,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몇 년부터 했는지는 모르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확한 연도는, 죄송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없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립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설명자료를 보시면 이것도 그냥 교육부에서 하는 일인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립의 경우에는 지금 1만 원씩이 감액됐고, 사립의 경우에 21만 1,000원씩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립의 경우에 감액이 되면, 또 여기에 반해서 사립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주실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원단가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금방 그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교육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펴는데 공립은 1만 원씩 감액된 데 비해서 사립은 21만 1,000원씩이 증액되어서 31만 1,000원씩으로 지원액수가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올바른 방향인 것인지, 아니면 공립이 1만 원이 감액되고 함으로써 공립유치원 운영에 조금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판단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무슨 정책이 내려오면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유치원 운영하는데 어떻게 되겠다,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시지 않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공립과 사립,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공립은 기존의 지원금이 많이 있고 사립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공립이 9만원이고 사립이 31만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립보다 사립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은 수업료라든지 급식비 같은 것이 모두 포함된 것이고 공립은 수업료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싸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9만 원으로 장애유아 교육비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 저는 믿기지 않는데 공립부분을 줄이고 사립부분을 늘리는 게, 글쎄요, 사립유치원도 물론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정책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깊이 고민해보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운영이 올해 처음 조정되어서 되는 것이니까 올 연말쯤 되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유치원 운영에, 특히 우리 공립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공립유치원일수록 장애유아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4쪽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내주신 것도,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서도 또 인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종일반의 교육보조원 인건비 18명분을 줄이셨는데, 그런데 100학급 그대로 학급이 줄어서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인원을 줄여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초등교육과장 김창현) 18명을 줄인 것은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받아 가지고 정교사 18명을 배치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정교사분입니까? 이것은 잘 됐네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초등교육과장 김창현) 예.
수정

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내역을 조금 조정을 하시면서 평가위원 수당을 신설했는데요, 지금 수당 지급하는 각 위원들 중에 조례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조례 근거 없이, 법적인 근거에만 의존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 평가하는 데 말씀입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당지급에 있어서 강원도의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황, 이건 지금 말씀 못 하시겠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것은 뭐…….
수정

고수정위원

이것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예결에서도 다루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학생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기존에 학생 1인당 검진단가 2만 2,110원을 교육청에서 70% 지원을 해 주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 나머지 30%는 어디에서 부담을 했던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학교회계.
봉림

박봉림위원

이렇게 학교회계하고 지원하고 달리 분류를 해야 되나요? 학생건강,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목적사업인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할 때 학생 건강증진사업비로 일괄 100% 따로, 예를 들어서 학생 수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70%, 또 다시 이번에 바뀌어서 50%인데 50%는 학교회계로 산출시키는 거예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학교장이 예산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림

박봉림위원

검진대상자는 지정되어 있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복잡…….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3년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왜냐하면 일단 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검사를 도교육청이나 학교나 다 같은…….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새로 신설됐죠?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예, 3년 간격으로…….
봉림

박봉림위원

3년마다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1학년이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된 거죠? 그러면 1학년을 왜 신체검사 대상자에 넣었나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고등학교 한 학년, 중학교 한 학년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정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1학년, 4학년,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르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글쎄, 제가 그것은 아는데 교육부에서 1학년을 신체검사 대상자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교육부에서 하라 하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전부 그렇게 잡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봉림

박봉림위원

그게 아니죠. 교육부에서 1학년을 학생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어떤 사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나요? 그래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은 어떤 질병의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중학교에서 성장했던 과정하고 고등학교에 새로 진학을 했을 때 고등학교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3학년 때보다 더 건강을 측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요즘에 모든 식생활, 주거환경 여러 가지가 향상되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성인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처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교육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주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왜 해야 되는가를 우선 알아 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비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5,500원이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각 교육청마다 보니까 다 달라요. 제가 각 교육청마다 보니까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많은 도시 같은 데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 양구 같은 데는요, 단가가 학생 수 585명에 396만 원이에요. 반면에 정선 같은 데는 학생 수가 381명에 419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양구 같은 데는 6,760원이에요, 1인당 검사비용이. 그리고 철원 같은 데도 학생 수가 1,238명에 832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6,720원의 개인단가가 나거든요. 그러나 원주나 춘천 이런 데는 1만 1,000원이고, 특히 강릉 같은 데는 1만 3,500원이에요. 검진비용에 차등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은석

권은석교육과장

강릉교육청에서는 1학년 학생 2,808명이 누락되어 계상이 되어서 예산서 작성 시에 그 인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강릉교육청이 뭐라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강릉교육청이 단가가 높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초 인원이 1학년하고 4학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학년 학생 수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누락된 수가 검진대상 인원 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1학년 수가 3,055명인데요, 여기에 다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학년은 2,808명이고 4학년이 3,055명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1학년을 여기에 넣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학년 당초 인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 수 2,808명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서 한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안에? 여기에 보면…….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국장님은 전문위원님이 아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하셨고요,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물으셨던 단가의 차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취학 시부터, 처음 학생이 들어갔을 때 하고 그 아이들이 점점 커서 고등학교 청년기가 되었을 때 초등학교 때 검사하는 종목과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을 때 종목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단가 금액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는 5,500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또 4학년은 8,000원, 중학교는 1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되어 있는데, 이 검사종목은 어느 교육청이든 다 똑같죠. 똑같은데 학생 수에 따라서 우리가 각 교육청에 배정한 금액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1학년과 4학년, 학생 수에 따른…….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별로 규칙이 개정되어서 그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봉림

박봉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초등학교 1학년의 비용과 4학년의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검진대상 학생 수가 다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의 단위가 물론 다 달라요. 그렇다면 춘천이나 원주나 태백 같은 데 각 지역교육청에서 된 검진비용을 1인당 평균을 내면 1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학생 수가 다르면 금액도 달라야 되잖아요. 학생 수가 초등학교 1학년 수와 4학년 수와 중학교 수가 다 다른데 금액은 일괄적으로 평균 1만 1,000원씩이에요. 지금 정선 같은 데도 1만 1,000원이에요. 춘천교육청이나 원주교육청이 1인당 비용이 1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의 검진대상 수가 춘천이나 원주가 똑같고, 4학년도 똑같고, 중학교도 똑같아야 되죠?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야만 1만 1,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혹시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양구나 철원 같은 데는 사실 단가가 6,7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인당 단가가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에게 검사를 하는 종목이 혹시 누락된다든가 혹은 검사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교육청 같은 데는 의료기관이, 대학병원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충분한 어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선이나 철원이나 양구나 작은 지역교육청에는 검진비용조차 적은데다 학생 수도 적고 그랬을 때 어느 의료기관이 거기에 가서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검사를 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물론 이렇게 교육청 학생마다의 검사비용을 5,500원이다, 8,000원이다, 1만 1,000원이다 지정을 해 주었지만 좀더 이쪽에 배려를 해 주어야만 농촌지역도 학생들이 충분하게 어떤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병원이 많다고 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 병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에 내려가서 직접, 검사하는 기준과 설정된 방법대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비용이 왜 적으냐 이거예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인원에 비례해서 단가×인원이 많아지니까…….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 위원님.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강릉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누락되어서 다시 학생 수를 넣었기 때문에 총액기준이 많아졌다 그 얘기이고, 둘째 다시 확인할 것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생들의 검진비가 시․군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죠?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봉림

박봉림위원

똑같은데 비용은 다 다르다 이거죠.
성배

지성배위원장

어떤 비용이 달라요?
봉림

박봉림위원

학생 수가 똑같지 않죠.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금액은 같기 때문에…….
봉림

박봉림위원

알았습니다. 가능한 건강관리공단에서 농촌지역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들어가시죠. 질의 끝났습니까?
봉림

박봉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 하나하고,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적 질의 한 가지, 그렇게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교육위원회의 위상 변화에 따른, 또한 교육위원회의 존폐 문제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어제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 배정을 도의회로 할 것이냐, 또한 정당에서 배분을 할 것이냐, 위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육의 전문가이시지만 저희들은 사실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상당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의 능력이나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에게 좀, 제가 교육관계자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의 중립화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외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교육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김진표 부총리이십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 사람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하기 전에 뭐 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경제기획원 장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했죠? 현재도 국회의원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현재도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요. 교육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는지, 제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교총이건 전교조건 교원단체건, 특히 교육감님들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어야 되는데 항상 교육계에서 교육계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도 교육의 수장만큼은 정치적 중립이 아닌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특정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을 교육에 자꾸 주입시키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자꾸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전교조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서 교육이 정말 바로 서고, 제대로 서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으려면 교육이 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더 명확한 연구와 앞으로 국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과 관련된 정책적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청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어디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리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어디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착오가 있는데요, 강릉이 했고 정선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강릉의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주가 다음 달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상당히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현재 교육의 중요성,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재가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도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공감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 부분도 다음에 지원과장님이나 교육국장님 회의가 있을 때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지역의 각급 학교나 일선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각종 주문들을 예산으로 보조해 주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나 도에서 많은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보조금 형태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사업을 실행하면서 상당히 많이 의아하고 참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특정 계의 특정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본틀을 먼저 강원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가령 예를 들면 다목적교실이나 각종 전시실, 또한 학교의 각종 시설들, 급식소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에서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먼저 마련해 주면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하면 우리가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다목적실은 저희가 특교를 신청해서 거기에 의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하면 되는데 자꾸 키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3억을 가져오면 저희가 대응투자를 안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자꾸 커지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주의 사례가 두 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어려운 예산사정인데도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다목적교실뿐만 아니라요, 국가에서 특별교부금뿐만 아니라요, 강릉지역에도 운동부 합숙소라든지 운동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국비가 아니라 도교육청 자체예산에서 대응투자를 했었던 것이고요, 또한 일선학교 급식소 확충문제라든지 개선부분이라든지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입니다. 제가 주문하고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요, 일단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용의가 있으면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어서,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수행하고 해야 될 일이라면 먼저 그 예산을 세워서 자치단체에서 따라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좀더 빨리 혜택이 돌아가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당신들이 먼저 세워라, 당신들이 세워야 오겠다 해서 중간에 그 일에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비단 원주의 예뿐만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쪽 기관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 예산은 분명히, 지금 대응투자는 도교육청에서 반드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 성립되면 무조건 도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써 이러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좀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그렇게 주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권은석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