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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73회 제2운영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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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지요.

박영희위원장

의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사국장

의사국장 김남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일반행정비, 기본급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공무원의 급여, 수당,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103페이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경비는 일인당 3만원, 정원이 14명인데 각부서별 공통사항이고, 104페이지, 회의록발간으로 임시회, 정례회 9회에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의회안내서는 내년도에 의장단 구성이 되면 의회안내서를 발부해야 하고 회의보 발간 역시 보령시의회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하고 신문구독료, 월간지방자치구독, 자치행정구독 이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의회활동하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기록보존 사진, 앨범, 필름 인화료까지 421만원입니다. 105페이지, 의장 및 부의장실 운영비, 월평균 24만원씩, 576만원입니다. 국장실 자료실 운영, 의정활동운영, 기본적인 경비를 확보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교육등록비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외국기관에 위탁교육할 때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기본적으로 전화요금, 핸드폰,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을 제세공과금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임차료, 혹시 의정연수차가 갔을 때 차량임차료를 확보한 것이고 급량비,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작성이라든가 부서운영 급식 등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방송장비유지비, 사무장비유지비, 의회홈페이지관리비 장비수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고 차량선박비 의정용 차량이라든가 업무용차량은 차량 기준단가 내구연한에 의해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금년에 처음 의정모니터운영을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연 2회정도 초청해서 32명, 간담회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의원공무국외여비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역시 해외에 가기 위해서 참석자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작년도에는 1,422만 4,000원, 금년에는 175만 9,000원이 감된 1,246만 5,000원, 이것은 선진지견학부터 국내여비, 관내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자매결연도시방문 등 의정연수, 150만원 곱하기 5명 3회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일인당 130만원, 180만원, 중간수치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중국 청포구, 미국쇼어라인시에서 방문을 했을 때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사국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8만원 곱하기 13명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3개 국장들에게 500만원씩 편성돼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직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적인 직급보조금이기 때문에 법정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예산편성지침 단가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고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 자매결연추진 통역비라든가 의원해외연수추진,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해외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해외에 갔을 때 민간인이 영어, 중국어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사를 함께 대동하고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카메라, 카메라 렌즈, 문서세단기, 극히 필수경비를 확보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다음 추경에는 사진기사의 여러 가지 장비부족사항을 판단해서 추가로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112쪽,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560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 의정활동비가 인상돼서 90만원 곱하기 16명, 의정보조활동비 20만원해서 총 110만원의 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회의수당 7만원, 국내여비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에 국내 견학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 역시 의장단은 일인당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 자매결연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주로 의원님들의 식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총 8,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은 230만원, 작년보다 3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부의장은 20만원이 인상돼서 110만원, 의장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10만원이 인상돼서 7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장댄 전국이나 충남에 의장으로써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상해보상금은 의원님들이 사고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04쪽에 보면 의회보발간은 몇번하나요?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외부발간은 한번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만세보령소식지 이면지를 활용하도록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요.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이 관계는 지난 번에 편위원님께서 만세보령소식지에 게재할려고 했던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됨으로 인해서 의회보를 발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제기해주시는 바람에 사실 금년말에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발간할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떻게 보면 잘하면 좋은 의회 이미지가 될텐데 만약에 부실하다든가 하면 오히려 만세보령소식지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희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05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가 있죠, 그것이 위원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대민관계에서의 예산같은데 운영실태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허상적인 거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사실 이것은 지방신문사가 있죠, 대전메일, 대전일보, 창간이라든지 몇주년 기념광고해서 대전메일, 중도일보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일반 보령신문은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광고가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명목으로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민관계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거든요, 이것을 우리 의원들 피부에 와닿는 예산집행을 해야지, 일간지에 덜컥 내고, 이런 것은 안맞지 않나 생각하는 데요, 국장님, 그렇죠?
남수

김남수의사국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 2,00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홍보될 수 있는 광고라든지,
충수

김충수위원

불요불급하게 일간지나 이런 데 협조에 의해서 응할 필요도 있겠지만 사실 이목의 성격은 주민들한테 우리 의정활동 홍보의 적극적인 개념으로 사용돼야 될 예산이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사실은 지금 시민신문이라든지 보령신문사에서는 우리가 기획광고를 1년에 두세번정도 내는 데, 대전일보라든지 대전메일 이런 데는 기획보도는 어렵고 하단광고, 창간개념이라든지 의원일동으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불합리한 점은 없지 않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도내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일간지나 이런 데 의원홍보에 대한 개념의 목을 달아서 그건 그것대로 쓰되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대민활동을 할 수 있는 목의 성격이다 이거죠.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에 일간지에 대한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는 예산확보를 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제가 듣기는 어떤 읍ㆍ면ㆍ동 단위 의정보고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의정보고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석자 보상금이라든지 의정보고서를 별도로 의정활동할 수 있게끔 냈는 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지침상에 선거법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삭감이 됐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초청해서 밥이나 술을 주면 걸려고 그 외 다과는 걸리지가 않아요, 우리의원들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뭔가 우리 의정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그네들과 같이 다과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예산서상에 주어져야죠, 바로 그런 내용으로 사용이 돼야 될 뿐이지, 결코 이것이 일간지에 홍보용 상식적인 것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데 일간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면 1회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시고 이 예산 의원지역구에 직접 주민들과 뭔가 의정활동홍보의 개념으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2,000만원 요구를 냈었어요, 그 예산이 깎인 상태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요구를 냈는 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면 수정발의를 받아서라도 뭔가 우리가 새해연도에는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우리가 앉아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얘깁니다.

박영희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영상슬라이드, 초두순방아니면 연두순시때 이것을 해서 지역주민한테 시장이 활동한 사항을 낱낱이 보여주면서도 의원이 활동한 사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시장보고 병행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을 세웠다고요?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세운게 아니고 2,000만원 요구를 냈는 데 삭감이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5,000만원, 1억정도 세워가지고 의정활동 영상슬라이드를 해서 선거법위반이라면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초두순방한 다음에 의장을 대동하고 그 지역의 의원이 1년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항만큼은 영상슬라이드나 VTR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시장은 풀비 써가면서 다 하고 의원은 아무 보람없이 의원들은 뭐하느냐 하는 소리가 홍보부족이라는 얘기예요, 2,000만원 삭감된 것도 수정발의해서 올려야 될 것이고, 다음 추경에라도 분명히 예산을 올려서 의원이 설자리를 우리가 찾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계장님, 예결위위원회 운영비 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공통경비 성격에 휩쓸려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수당성격의 개념으로 예결위원님들한테 지불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이것은 성격상 업무추진비라서 업무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써야지,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결위활동이 내일부터 4~5일 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다면 그 돈이 예결위원님들한테 다가는 건 아니라고 보는 데 지급을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현금의 개념이 아니고 뭔가 예결위원들의 노력이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대민홍보차원에서 쓸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연계되는 내용으로 공통경비가 있죠, 이것도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의장, 국장해가지고 공통경비가 지출됨으로써,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내몫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꼭 신세지는 듯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의원들의 공통경비면 공통경비도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16명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공통경비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 고유의 지분에 대해서 공통경비성격에 대한 색깔을 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이건 뭐 모든 게 의장이나 국장선에서 이거 되겠소 저거 되겠소 하는 식으로 사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인상됐구만, 일반의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균형한 예산집행이 어디있느냐, 이건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내역을,
충수

김충수위원

집행내역을 보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성격을 그렇게 유도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의사국장

16명 의원들이 공통적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480만원을 계상했지만 일인당 나오는 금액으로 했고,
충수

김충수위원

개인적으로 쓰자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격을 개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모습으로 집행돼야 된다, 의장이나 국장 마음대로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연간 7,600만원이 집행되고 800만원 예결위 집행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50%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어떠한 보탬으로 가는 것이 예산편성을 성격아닙니까? 다들 자기 개인이 써버렸지 누가 의원을 위해서 썼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의 공동집합체에 위임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절반은 마음대로 써도 좋은 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 성격을 가져야 된다.
남수

김남수의사국장

그 의정활동 전반적으로 필요한 경비라는 거죠, 이것은 규정돼있는 것이고 공통경비는 16명이 의회에서 필요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따라 주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투명성이 있는데 성격이 꼭 신세이지고 얻어먹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그건 아니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다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얘긴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절형

김절형위원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50%는 개인 호주머니에 넣어도 돼요, 50%는 그 과에 대한 화합이나 운영을 위해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전반기도 6~7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어떤 의원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할지 몰라도 현재 업무추진비를 50%가 아니라 90%를 쓰는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김충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경비 쓰는 것도 의원들 눈치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현실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동안 모순된 점은 바로 잡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다소간에 발언을 잘못하면 감사성격이 되는 데 그런 건 아니고 미래지향적차원에서 앞으로는 개선돼야 하겠다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조금전에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추진비중에서 50%는 분명히 전체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곳에 집행이 돼야 되는 데 그게 아니고 그 직책에 주어진 개인한테 권한이 주어짐으로써 기타의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사실 각 실과의 경비에 대해서 절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시킬려고 하는 데 집행부를 탓할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부터 개선을 해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전 의원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의견이 집약돼서 가야지, 의장이라고 해서 한달에 100만원, 분명히 의원들을 위해서 쓰게 돼있고 부의장 45만원 분명히 쓰게 돼있고 상임위원장 30만원 분명히 쓰게 돼있어요, 이게 어떻게 정산을 보는지 몰라도 이걸 그렇게 처리가 돼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 어느 누가 의장이 되든, 부의장이 되든, 상임위원장이 되든, 절반에 대해서는 자기 고유의 집행권이 있지만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예산집행성격을 분명히 띄어야 한다, 본위원은 의정활동 공통경비부터 직책수당, 업무추진비도 투명성을 가질 때가 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승호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결과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