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함께 고민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8․31 부동산 대책 추진 등 토지 관련 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 3명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임업직 공무원 1명 등 4명을 증원하고, 한국여성수련원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서 여성수련원의 사무기능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서 수련원 정원 8명을 본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420인에서 4명이 증원된 3,424인으로 하며, 이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701인에서 4명이 증원된 1,705인으로 증원하며, 증원되는 정원 중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원 1명은 한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증원 또는 조정하는 정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과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우리 도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임업직 공무원 1명 등 4명을 증원하고, 강원도 여성수련원을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대 개편코자 추진 중인 수련원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서 여성수련원의 사무기능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서 수련원 정원 8명을 본청으로 조정하여 조직 및 정원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5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해서 삶의 질 향상, 기업유치, 의료개선 등 신규 또는 업무가 확장되는 분야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은 임업 6급 1명, 지적행정 6급 1명, 지적 7급 2명 등 일반직 4명이 되겠습니다. 4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연간 인건비는 약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를 지역 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코자 청구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에서 1/70 범위 내로 완화하여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은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이 도지사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 입법 과정에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기준 범위 내의 최소 기준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민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임대주택법의 개정과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등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행정자치부의 허가안에 따라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대부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대부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었던 적재정량 1t 미만인 무쏘픽업, 코란도밴 등이 금년부터 자동차관리법으로 인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동 자동차도 종전과 같이 계속 면제 대상 자동차에 포함되도록 하며, 또 현행 조례상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감면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에 한해서 감면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설립 근거 법률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과세로 전환하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05년 8월 30일 이전에 임대주택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하고,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원자력 발전을 추가하며,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 법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서 동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종전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부과․징수하던 공동시설세를 주택분 재산세가 5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납세 불편 및 징세비 절감을 위해서 7월에 일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 의무자 확대 및 세율 인상을 위해서 우선 납세 의무자를 원석 또는 반제품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서 모든 채광자로 대상자를 변경하고, 세율도 채광된 광물가액의 3/1000에서 5/1000로 인상하며, 200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 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레저세의 60/100으로 하되 그 적용 시한을 우선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20/100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지속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종전과 같이 60/100으로 함에 따라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 적용 시한을 삭제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담배소비세의 50/100으로 하고 그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고 하던 것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5년간 적용 시한을 연장토록 함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세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관련 분야 전문공무원 등 전문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용역은 10억 원 이상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계약체결 방법,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방법,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