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종호 의원 발언

16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6-04-19

유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호

유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저와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여 작성․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함께 고민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8․31 부동산 대책 추진 등 토지 관련 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 3명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임업직 공무원 1명 등 4명을 증원하고, 한국여성수련원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서 여성수련원의 사무기능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서 수련원 정원 8명을 본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420인에서 4명이 증원된 3,424인으로 하며, 이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701인에서 4명이 증원된 1,705인으로 증원하며, 증원되는 정원 중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원 1명은 한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증원 또는 조정하는 정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과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우리 도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임업직 공무원 1명 등 4명을 증원하고, 강원도 여성수련원을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대 개편코자 추진 중인 수련원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서 여성수련원의 사무기능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서 수련원 정원 8명을 본청으로 조정하여 조직 및 정원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5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해서 삶의 질 향상, 기업유치, 의료개선 등 신규 또는 업무가 확장되는 분야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은 임업 6급 1명, 지적행정 6급 1명, 지적 7급 2명 등 일반직 4명이 되겠습니다. 4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연간 인건비는 약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를 지역 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코자 청구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에서 1/70 범위 내로 완화하여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은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이 도지사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 입법 과정에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기준 범위 내의 최소 기준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민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임대주택법의 개정과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등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행정자치부의 허가안에 따라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대부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대부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었던 적재정량 1t 미만인 무쏘픽업, 코란도밴 등이 금년부터 자동차관리법으로 인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동 자동차도 종전과 같이 계속 면제 대상 자동차에 포함되도록 하며, 또 현행 조례상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감면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에 한해서 감면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설립 근거 법률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과세로 전환하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05년 8월 30일 이전에 임대주택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하고,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원자력 발전을 추가하며,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 법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서 동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종전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부과․징수하던 공동시설세를 주택분 재산세가 5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납세 불편 및 징세비 절감을 위해서 7월에 일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 의무자 확대 및 세율 인상을 위해서 우선 납세 의무자를 원석 또는 반제품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서 모든 채광자로 대상자를 변경하고, 세율도 채광된 광물가액의 3/1000에서 5/1000로 인상하며, 200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 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레저세의 60/100으로 하되 그 적용 시한을 우선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20/100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지속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종전과 같이 60/100으로 함에 따라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 적용 시한을 삭제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담배소비세의 50/100으로 하고 그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고 하던 것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5년간 적용 시한을 연장토록 함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세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관련 분야 전문공무원 등 전문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용역은 10억 원 이상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계약체결 방법,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방법,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나와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재선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나오셔서.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면,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나무 병이잖아요? 그것이 왜 생기며, 그것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해서 소나무가 고갈되는지, 앞으로의 향후 대책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것이 북미대륙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염이 되면 100%가 고사하는 소나무 에이즈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8년도에 부산에서 최초로 발견되어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만 도에서는 2005년도에 처음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지역이 강릉 지역하고 동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감염이 되면 바로 고사되는, 소나무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시․군은 정원이 한 명씩 안 되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시․군의 관련되는 지역에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횡성을 보면 두 사람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꼭 군청에서 증명을 해 주어야만 이동되더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의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시․군 전체로 10명인데 횡성에도 1명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검문소에 5명씩 근무하다가 지금은 2명이 근무해요. 그 사람들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도에서 줍니까, 군에서 줍니까, 산림청에서 줍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횡성군 공무원이니까요, 군에서…….
종익

원종익위원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고 하루 일당 얼마씩 주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국비에서 지원하는, 아마 일용인부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예, 산림청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선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 좀 하려고 하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필요하시다면 산림정책담당이 나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여기 나오실 수 있나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조치해 드리도록 해 주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청구 연서 주민 수가 1/20, 19세 이상은 이해가 가는데 1/100에서 1/70로 범위를 완화했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의 기준안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1/100에서 1/7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면 강원도의 경우 19세 이상이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당초에 5만 명 정도가 연서를 해야 되는데 1만 명 정도로 완화되었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민 청구에 의한 조례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법상 1/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종전에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20세 이상 주민 수가 110만 내지 150만인 경우에 종전에는 2만 5,000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 이번에 1/100로 정하게 되면 1만 1,6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2만 5,000명에서 1/2 수준으로 줄게 되죠. 완화가 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조례 개폐 청구가 난립하지 않을까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단 이것은 참여 폭을 넓히자는 그런 차원에서 완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는 다소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개폐 청구는 발의권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가 되더라도 심사를 해서 수리 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있는데, 주민의 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혀 놓으면 결국 난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얘기한 거예요. 물론 심의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우려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여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100세까지 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저 역시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방망이를 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국장님은 국장님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저희 의원들도 언제까지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의 건승을 빌고, 관계 공무원의 건승을 빌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기약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17일자로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도로 승진 발령된 신임 이성묵 방호구조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성묵 인사)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심은 물론 특히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 등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1,600여 소방공무원과 6,800여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산불 발생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원소방이 안전하고 편안한 강원도 구현의 밝은 미래를 펼치기 위한 과정에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값진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금년도 우리는 대형산불 제로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산불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소방력을 동원해서 산불 예방과 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현장마다 소방서장이 직접 출동하여 지휘권을 확립함으로써 올해 들어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총 205건의 산불 현장에 출동하여 연소 확대 저지 및 효율적인 작전 수행으로 산불로 비화된 화재는 12건으로 94%의 대형산불 억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양 2차 산불은 4월 28일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비상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대형산불 제로화를 위해서 소방 총력태세를 확립해서 짝수 해와 선거가 있는 해는 대형산불이 발생했다는 징크스를 깸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의 표준안과 현행 의용소방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용소방대 조직을 활성화하여 나날이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 발생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4년 5월 30일 소방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화재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자 여성 자원봉사자의 영입을 위하여 면 지역에 30명의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으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른 사람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임용 지역 제한을 ‘거주’에서 ‘거주 또는 상주’로 변경하고, 특수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여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원의 해임에 있어서 대원이 사망하거나 대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은 물론,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대의 명예를 이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또는 정년이 도래된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해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고, 대원의 복무를 ‘화재․구조․구급’에서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로 변경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소방 보조활동 강화 및 기타 재난발생 시 동원이 가능토록 하며, 구(舊)소방법에 명시되었던 의용소방대원의 소방 대상물 검사 관련 조항은 소방기본법 제정 시 폐기된 것이므로 삭제하고, 의용소방대 기본경비에 자녀장학금을 추가하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의 근거를 설치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며, 출동수당 및 재해보상의 지급 범위를 ‘소방업무’에서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으로 확대하여 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감사를 임원에 추가하고자 하며, 기타 경미한 서식 및 복제기준, 보상기준,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2003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시행 중인 중학생을 배제하고,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급금액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4년 5월 30일 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조문 정리 및 중학생을 삭제하고, 장학생 추천 인원의 2배수를 삭제하여 탈락자의 정신적․물리적 부담을 해소하며, 장학생 선발 시 시․군 교육장이 아닌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묻도록 하여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하고, 장학생의 범위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4 대 1 비율에서 지역 및 의소대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 선발하게 함으로써 개별 실정에 알맞게 탄력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매년 100만 원으로 한다’를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로 한다’로 변경하여 특수목적 고등학생 재학생 역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또한 대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지급정지 사유 중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를 삭제하여 판단의 근거가 명확치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웰빙문화 추구에 따라 도민은 물론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여 해수욕장 등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율안전의식 고취 등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위해서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을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도록 하고, 물놀이장의 규모와 이용객 수 등 여건을 감안하여 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하며, 수상구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 근무방법, 임무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수상구조대원의 보호, 치료․보상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과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그리고 강원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각각 1주일씩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 및 대원들의 사기와 직결된 사안이며, 강원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도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우리 도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명실상부한 관광 안전 1번지로서 우리 도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민간 봉사조직 설치․운영 기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박주선위원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신청이 다행히 한 명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한 가정에 두 사람이 되었을 때도 줍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종전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에서는 서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준 인원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각 대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탈락자가 생기고 또 선발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그러한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의용소방대장이 대원들을 믿고, 그러니까 자녀장학금 조례에서 지급하는 정원에 대한 인원을 각 대별로 인원수에 맞게 분담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는 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어떤 경우는 의소대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공부는 또 잘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우에 한 가정에서 두 자녀가 신청을 해도 주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한 대원의 두 명의 자녀가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었을 때는 안 됩니다. 한 명만 줍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다음에 공납금이 공립하고 사립이 다릅니다. 공립은 좀 싸고 사립은 비싼데 사립도 120%를 줍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최고액을 서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평균을 정해서 맥시멈(maximum)을 거기까지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은 얼마나 되죠, 사립학교의 경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대학생은 고등학생의 120%까지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200만 원까지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요즘 사립 대학교가 한 400만 원 되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의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200만 원을 해도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위원

수상안전요원을 선발할 때 지역에 보면 해병전우회나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문을 드립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신중히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도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또 조례로 생겨서 수상안전요원들을 선발할 때 보면 거기하고 협의되는 사항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어차피 위험지구는 같이 가서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시민이라고 한다면 시 단위가 아닌 지역은 제외되는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홍천이나 영월․철원․정선소방서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할 수가 없는지-시민이 있고 군민이 따로 있는데-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장소를 보면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도 보면 해수욕철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고, 그리고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인데 군수는 시민이 없는데 누구를 지정합니까?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기준안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의 준칙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은 시민만 상대하나?

좌중 웃음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님, 시민이라고 하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혼동을 많이 했었는데…….
영집

송영집위원

아닙니다. 행정용어에서 시민은 시 단위이고 군 단위는 군민이라고 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그것은 송영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은 시민, 군민은 군민, 도민은 도민…….
영집

송영집위원

그래서 이 제목을 ‘119 주민수상구조대’로 한다면 다 통용되겠는데…….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송영집 위원님 말씀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안을 내릴 때 전국적으로 ‘119 시민수상구조대’라는 것이 어떤 타이틀 그런 부분으로 정해져 있어서…….
영집

송영집위원

어디든 간에 소방방재청 안이 무조건 확정된다고 그래서 기준안만 가지고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방재청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수상구조대라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러면 시․군민이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자칫 군 단위에 있는 지역은 제외된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군민이 따로 있고 시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아니, 지금 조례안이기 때문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지, 검토해서 보고할 일이 아닙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이 내용을 제가 보내 주신 것까지 다 검토해 봤는데 전부 시․군이 다 들어갔어요.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그렇다면 군민은 어디 갔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소방방재청 사람들도 그렇고 강원도 소방본부도 그렇고 시민과 군민을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은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볼 때 시민의 의미가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을 가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영집

송영집위원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쓰십니까?

좌중 웃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행정구역상의 시(市)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이 방재청의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지금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여기도 ‘시민안전구조대’로 했거든요.
영집

송영집위원

그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런 것이고, 이것은 조례안 타이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 단위 지역은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겁니다. 행정구역 단위로 쓴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어디에서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이라고 수정해서 조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잠깐 정회를 하시든지…….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라고 그러면 다 아는데,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이 한자어로 되면 ‘1번. 시내에 사는 사람들, 2번. 서울의 백각전에서 장사하던 장사아치들, 3번. 공민권을 가진 국민’, 그래서 3번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공민권을 가진 국민이다. 그래서 시민(市民)이라는 한자를 썼는지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위원장으로서 되지만, 송영집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안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아니, 5분만 합시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위원장이 15분이라면……. 지금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자기가 혼자라고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치시는데 속기록에 꼭 남기세요. 자꾸 위원장의 권한을 넘보고 있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고, 하여튼 일찍 끝나면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좌중 웃음

좌중 웃음

병선

이병선위원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시민’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또 확대 해석하고 광의적으로 해석해 주는데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주민’이라고 그러면 더 포괄적이고, 물론 ‘시민’이라고 그러면 공민권을 가진 국민으로 뜻을 표할 수 있겠으나 어휘의 선택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수상구조대’라고 칭하지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전 국민이 공감하는 주민수상구조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고 또 우리 회의 진행 사항을 보고해서 바꾸시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목을 바꾼 그런 안이 접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송영집 위원님의 발언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끝까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분이 계시는데 회의 순서를 좀 바꿔서, 유호순 위원님께서 긴급질의를 하실 것이 하나 있으시답니다. 물론 안건은 이미 통과되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섭 본부장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라기보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진행이 빨리 되는 관계로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어떻게 보면 오늘이 소방본부하고 질의를 할 수 있는, 또 궁금증이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뒤늦게 다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소방본부 산하에 계시는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일들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 더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미 통과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궁금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에 감사가 추가되었는데 보통 임원에는 감사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굳이 이번에 추가로 집어넣은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종전 의용소방대 여성연합회 임원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규칙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가 있어서 감사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전체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어떠한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합회 조항에 감사라는 것을 명문화시킨 그런 겁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명확하게 감사가 임원에 추가된 확실한 답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이라고 하면 기존의 회장하고 부회장이 임원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데에는 거기에 추가로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굳이 이 감사를 임원에 추가해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정기총회가 연 2회 소방방재청장 주재로 해서 열리고 있는데 그 총회에서 청장에게 감사를 임원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에서 배려해 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임원에 들어가 있는 회장, 부회장은 연합회의 추천에 의해서 소방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까지도 소방서장이 임명하는 것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감사는 사실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 스스로가 뽑아서 제대로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는 감사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감사는 임원들 간에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죠. 임원들이 선출하는 것인데 임원들이 선출하는 것이면 굳이 도 연합회 임원에 없었던, 거기에는 회장하고 부회장만 해당되었던 임원에 굳이 감사를 집어넣어서, 또 이 사람들은 누가 임명을 해요? 소방서장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굳이 감사를 집어넣었나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굳이 안 넣어도 될 감사를 여기에다, 서장이 임명하는 이런 감사를 집어넣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았나에 대해서 지금…….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감사는 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의 회원들 간에 감사를 추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글쎄, 추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제31조를 보세요. ‘도 연합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은 당해 연합회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군 연합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거기에 당해 연합회 추천에 의하여 결국 누가 임명해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천에 의해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군 연합회 임원은 당해 연합회 추천에 의해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뽑은 사람들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굳이 여기 임원에 감사를 집어넣는 부분이 저는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단체들도 임원이라고 하면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사람을 임원이라고 하지, 감사를 임원에다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방대에서는 굳이 이것을 추가로 신설해서 감사를 임원에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감사를 임원에 포함시켜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본부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들 중 누가 답변해 주시죠. 무슨 회계에 문제가 있는지, 이 조례안에 대한 숙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호순

유호순위원

어느 단체든 감사는 임원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아니, 오늘 소방본부를 처음 했는데 이렇게까지 당황한 적은 거의 없는데, 왜 그러시죠, 오늘?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유호순 위원님, 방호구조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성묵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유호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묵

이성묵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이성묵입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임명권자가 임명장을 드리면서 간부로서 인정한 부분들이 아마 회장하고 부회장, 총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내에서는 감사가 실질적인 임원진이면서 간부진으로 활동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실질적으로 활동은 간부진으로 하셨지만 도지사나 소방서장의 임명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회 자체적인 그런 간부나 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현실화시켜 나가면서 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지사나 서장의 임명장을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이 감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현실화시키신다고 했는데 감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
성묵

이성묵방호구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에 대한 포괄적인 사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거리를 두어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합회 내부에서 사실 감사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회장이나 부회장의 어떤 사무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 의용소방대 연합회라는 것이 자율적이면서 봉사단체이고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하나의 간부진으로서, 또 회장이 회장으로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약간의 제재를, 뭐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가 어쨌든 간에 회계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회장이나 부회장의 입장 말고 대원들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임명장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여태까지는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명장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법령 개정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칙에서 그렇게 또 판단이 되었던 것이고요.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지금 답변 내용이. 그러나 이미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의 그런 데에 치우쳐서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감사 부분은. 그리고 감사는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나 회장, 부회장들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하면 서장님이 임명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는. 감사는 감사의 역할만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종호

유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흡족한 해명은 되지 않으시겠지만 어쨌거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답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해보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우선 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 보면 거기에 또 하나 구체적으로 대원의 해임에 대한 사유를 명기한 부분이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난해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원의 해임에 대한 사유 중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여기에 추가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스스로 그만둬야겠죠. 해임시킬 때까지 버티면서 하겠다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런 것이 추가로 왜 들어가야 했는지,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 어디까지가 사회적인 물의인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사회적인 물의, 지탄을 받았다, 그렇게 해임시키는 것은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대를 운영하다 보면, 특히 여성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불협화음 부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어떠한 해임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네들이 그냥 직을 갖기를 고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공공의 봉사단체이니까 대의 어떠한 신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배제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대를 정예화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대충은 알아듣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고요, 아마 다른 남자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뭔 소리인가 하고 계실 텐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를 얘기하시면서 여성 의용소방대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의용소방대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없을 때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제재하기가 어려운 부분, 어떻게 보면 자율에 맡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정예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로 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것이 잘못 적용될 경우에는, 또 의용소방대원들끼리의 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엉뚱한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너무 막연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세부 규칙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내부의 규칙이나 안을 세워서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괜히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다 보면 얘기가 점점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제가 안 듣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부 내에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셔서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이런 안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을 가져보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시니까 일 열심히 하시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또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면 독소조항 같은 것인데 해임을 할 때는 사회적인 물의가 없다, 남들이 막 물의를 일으킨 것처럼 했다면 그 사람을 해임시킬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조례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근거가 없이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마 유호순 위원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호순

유호순위원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렇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호흡이 잘 맞습니다.

좌중 웃음

영집

송영집위원

시행규칙에서 다루면 돼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예, 이것은 규칙에서 어떠한 경우든지 잘 따져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본부장님, 다음 회기 때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호순 의원’이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호칭은 ‘유호순 위원’입니다. 그렇게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우리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 오늘 유호순 위원이 끝으로 얘기한 의견들을 앞으로 업무에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또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병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없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그러면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일섭 소방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