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면부교육감
부교육감 백종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을 계상했고, 자체수입의 증감액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공무원인건비 등 추가 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학교 직접교육비 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4,041억 3,900만 원보다 62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66억 9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99억 6,594만 원이 추가로 확정 교부되었으며, 특별교부금으로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현안사업에 94억 400만 원이 교부되어 모두 493억 6,9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지원비 등 10개 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29억 1,807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된 도세전입금 2005년도 정산분 16억 2,437만 원과, 지방교육세 2005년도 정산분 117억 7,798만 원으로 모두 134억 2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영농과생 급식지원비 69만 원은 감액된 반면 학교 흡연예방교육 지원비 1억 9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개축 지원비 등은 74억 8,054만 원으로 모두 75억 8,965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구 춘천중앙도서관과 속초학생체육관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수입 등으로 16억 2,7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수 감소 및 수업료 인상에 따라 3억 626만 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으로는 한산학원 해산에 따른 공탁금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 결과 2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금회에 확정 교부된 교부금이 당초에 편성된 예정교부금보다 감액 교부되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27억 원과 교원명예퇴직수당 45억 원 등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승인해 준 72억 원이며,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기관부담금 및 기타지원비로 학교 체육 활성화 및 학교 체육지도자 지원비 2억 원과 강원교육 사랑카드기금, 학생중식지원, 체육성금 등 2억 5,651만 원으로 모두 4억 5,651만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총 62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66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교육행정비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비입니다. 학교 교육비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써 학교 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단 지원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목적시설 확충사업에 모두 695억 1,12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 기본운영 지원비 69억 9,672만 원, 교단환경개선 지원비 21억 8,215만 원, 학교통폐합 지원비 9,205만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비 1억 3,750만 원,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지원비 9억 4,334만 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비 55억 2,475만 원, 학교급식 운영지원비 2억 1,522만 원, 두 자녀 교육지원비 2,514만 원, 특수교육 보조원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 증가분 3억 2,500만 원, 학생건강검진 지원비 4억 4,945만 원, 보건실 현대화 지원비 6,250만 원, 학생중식 지원비 16억 6,914만 원, 특수학급 학생복지 지원비 1억 5,365만 원, 급식시설 확충 지원비 69억 7,685만 원을 계상했고, 교직원 후생복지로는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연수 등에 11억 4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교육지원 사업에는 과학교육의 교단선진화 및 영재교육 지원비 6억 3,363만 원, 학교정보화 지원비 3억 7,894만 원, 실업교육 지원비 43억 6,974만 원을 계상했고, 사립학교 지원비로는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비 3억 5,000만 원과 재정결함보조금 4억 6,633만 원을 계상했으며, 학교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축 등 특수목적시설 사업비로 189억 7,465만 원을 계상하는 한편 학교신설 사업에는 2007년도 개교 예정으로 추진 중인 가칭 원주 구곡초교, 춘천 퇴계중, 원주 태장중, 속초 영북특수학교의 물가 인상분 및 기반시설 추가 소요분 등 29억 9,716만 원과, 2008년도 이후 신축 이전 예정학교인 춘천 만천초교, 태백 함태초교 부지매입비 22억 2,8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40억 6,648만 원과 농어촌교육발전 시설사업 지원비에 10억 4,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일선학교의 시급한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71억 4,0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비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지원비로는 학령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비 9,615만 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비 8억 5,578만 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등에 7억 9,000만 원으로 모두 17억 4,1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입니다.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과 정원증원, 호봉인상, 성과상여금 인상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분 등을 반영하여 추가 소요액 340억 4,2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교육행정비 예산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위원들의 유급화가 됨에 따라 월정수당과 제4대 의정백서 발간 등에 모두 4억 8,454만 원을 계상했고, 강원교육 홍보활동 지원사업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4,061만 원,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경비에 2억 641만 원, 국제교육 교류협력 사업에 1억 1,8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 예․결산 관리, 행정관리, 법무관리 사업에 모두 12억 1,799만 원을 계상했고, 초․중등 장학사업비 4억 9,847만 원, 원어민교사 초청 활용사업비 2억 9,200만 원, 초․중등 인사업무 및 교육 전문직에 대한 연수경비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2억 8,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정보차단시스템구축,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언어영재교육원 설립 추진, 실험실 현대화 지원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모두 10억 856만 원을 계상했고,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경비와 학교보건 관리에 1억 5,162만 원, 학교지원 관리,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에 13억 4,359만 원, 본청 2실 9개 과에 부서운영비 등으로 3억 5,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사업 추진 필수경비에 32억 4,520만 원과 청사 및 부속시설 개․보수에 38억 7,950만 원을 계상했고, 도․직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연수지원 사업과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에 6억 1,79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원기관시설 사업으로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활동실 신축비와 강원도교육연수원 화장실 증축 등 5억 520만 원은 증액된 반면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및 학생수련원의 바다카페 설치 사업비 11억 1,680만 원과 지방교육채 원금상환분 554억 5,358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운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또한 용도를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도 내에 추진하여 학력 향상을 비롯한 역점사업과 주요시책 사업들을 알차게 구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