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16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4-21

김수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지역구 의정활동과 이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하게 될 강원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강원도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처리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백종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백종면부교육감

부교육감 백종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을 계상했고, 자체수입의 증감액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공무원인건비 등 추가 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학교 직접교육비 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4,041억 3,900만 원보다 62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66억 9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99억 6,594만 원이 추가로 확정 교부되었으며, 특별교부금으로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현안사업에 94억 400만 원이 교부되어 모두 493억 6,9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지원비 등 10개 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29억 1,807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된 도세전입금 2005년도 정산분 16억 2,437만 원과, 지방교육세 2005년도 정산분 117억 7,798만 원으로 모두 134억 2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영농과생 급식지원비 69만 원은 감액된 반면 학교 흡연예방교육 지원비 1억 9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개축 지원비 등은 74억 8,054만 원으로 모두 75억 8,965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구 춘천중앙도서관과 속초학생체육관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수입 등으로 16억 2,7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수 감소 및 수업료 인상에 따라 3억 626만 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으로는 한산학원 해산에 따른 공탁금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 결과 2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금회에 확정 교부된 교부금이 당초에 편성된 예정교부금보다 감액 교부되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27억 원과 교원명예퇴직수당 45억 원 등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승인해 준 72억 원이며,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기관부담금 및 기타지원비로 학교 체육 활성화 및 학교 체육지도자 지원비 2억 원과 강원교육 사랑카드기금, 학생중식지원, 체육성금 등 2억 5,651만 원으로 모두 4억 5,651만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총 62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66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교육행정비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비입니다. 학교 교육비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써 학교 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단 지원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목적시설 확충사업에 모두 695억 1,12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 기본운영 지원비 69억 9,672만 원, 교단환경개선 지원비 21억 8,215만 원, 학교통폐합 지원비 9,205만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비 1억 3,750만 원,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지원비 9억 4,334만 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비 55억 2,475만 원, 학교급식 운영지원비 2억 1,522만 원, 두 자녀 교육지원비 2,514만 원, 특수교육 보조원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 증가분 3억 2,500만 원, 학생건강검진 지원비 4억 4,945만 원, 보건실 현대화 지원비 6,250만 원, 학생중식 지원비 16억 6,914만 원, 특수학급 학생복지 지원비 1억 5,365만 원, 급식시설 확충 지원비 69억 7,685만 원을 계상했고, 교직원 후생복지로는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연수 등에 11억 4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교육지원 사업에는 과학교육의 교단선진화 및 영재교육 지원비 6억 3,363만 원, 학교정보화 지원비 3억 7,894만 원, 실업교육 지원비 43억 6,974만 원을 계상했고, 사립학교 지원비로는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비 3억 5,000만 원과 재정결함보조금 4억 6,633만 원을 계상했으며, 학교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축 등 특수목적시설 사업비로 189억 7,465만 원을 계상하는 한편 학교신설 사업에는 2007년도 개교 예정으로 추진 중인 가칭 원주 구곡초교, 춘천 퇴계중, 원주 태장중, 속초 영북특수학교의 물가 인상분 및 기반시설 추가 소요분 등 29억 9,716만 원과, 2008년도 이후 신축 이전 예정학교인 춘천 만천초교, 태백 함태초교 부지매입비 22억 2,8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40억 6,648만 원과 농어촌교육발전 시설사업 지원비에 10억 4,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일선학교의 시급한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71억 4,0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비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지원비로는 학령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비 9,615만 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비 8억 5,578만 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등에 7억 9,000만 원으로 모두 17억 4,1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입니다.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과 정원증원, 호봉인상, 성과상여금 인상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분 등을 반영하여 추가 소요액 340억 4,2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교육행정비 예산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위원들의 유급화가 됨에 따라 월정수당과 제4대 의정백서 발간 등에 모두 4억 8,454만 원을 계상했고, 강원교육 홍보활동 지원사업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4,061만 원,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경비에 2억 641만 원, 국제교육 교류협력 사업에 1억 1,8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 예․결산 관리, 행정관리, 법무관리 사업에 모두 12억 1,799만 원을 계상했고, 초․중등 장학사업비 4억 9,847만 원, 원어민교사 초청 활용사업비 2억 9,200만 원, 초․중등 인사업무 및 교육 전문직에 대한 연수경비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2억 8,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정보차단시스템구축,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언어영재교육원 설립 추진, 실험실 현대화 지원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모두 10억 856만 원을 계상했고,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경비와 학교보건 관리에 1억 5,162만 원, 학교지원 관리,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에 13억 4,359만 원, 본청 2실 9개 과에 부서운영비 등으로 3억 5,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사업 추진 필수경비에 32억 4,520만 원과 청사 및 부속시설 개․보수에 38억 7,950만 원을 계상했고, 도․직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연수지원 사업과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에 6억 1,79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원기관시설 사업으로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활동실 신축비와 강원도교육연수원 화장실 증축 등 5억 520만 원은 증액된 반면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및 학생수련원의 바다카페 설치 사업비 11억 1,680만 원과 지방교육채 원금상환분 554억 5,358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운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또한 용도를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도 내에 추진하여 학력 향상을 비롯한 역점사업과 주요시책 사업들을 알차게 구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종면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백종면 부교육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완수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운영예결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김완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고서의 분량이 많아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666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6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쪽 국가부담수입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수요와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보통교부금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49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10개 사업에 29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가된 1,432억 원으로써 법정전입금은 보통세의 3.6%에 해당되는 도세전입금 16억 원과,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11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인된 금액이며, 비법정전입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급 학교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 등 교육환경개선 등에 시장․군수가 지원한 58개 대응투자 요구사업을 추가로 계상함에 따라 당초대비 76억 원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6억 원, 학교법인 한산학원 해산금 20억 원, 수업료 수입 3억 원 등 총 39억 4,000만 원이 증액 요청되어 발생된 반면 2005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되어 세입규모가 185억 감액된 42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쪽 지방교육채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06년도 교원명퇴 인원의 증가에 따른 수당 45억 원과 지방재정교부 감액분 27억 원 등 총 7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교부금 감액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비 등 집행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재정운영의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열악한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재정보전 등 자구노력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주민부담 및 기타수입입니다. 주민부담 수입은 4억 5,7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16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24억 7,000만 원이 증가된 1조 4,666억 원으로서 학교 교육비는 당초예산 대비 695억 원이 증가된 4,187억 원이며, 세부적으로 볼 때 유치원 48.8%, 초등학교 21.1%, 고등학교 20.5%, 중학교 16.3%, 특수학교 4.3% 순으로 각급 학교별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비는 학교시설, 학생복지, 교육환경개선 등을 통한 강원미래 인재 육성하는데 중요한 재원인 만큼 예산배분의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는지와 주요시설 사업의 경우 책정지원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6쪽 평생교육비입니다. 평생교육비는 당초예산 대비 17억 4,2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별로 살펴보면 평생교육기관 시설확충비는 속초평생교육시설 증축, 강릉평생교육정보관 화장실 증개축, 횡성도서관 증축 등 당초대비 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7쪽 급여관리입니다. 교육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급여관리비는 당초예산 대비 34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계산된 급여관리비는 기본급 인상분과 봉급조정 호봉 및 성과상여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이 추가 반영된 것이며,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봉급체제 개편에 따라 일부 항목별 인건비 조정액이 계상되었고, 특히 당초예산 검토 시 보고드렸던 연가보상 과다계상 부분에 대한 삭감 조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교육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126억 원이 증가된 674억 원으로서 도교육청은 당초예산 대비 54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교육청도 당초예산 대비 71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555억 원이 감액된 427억 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이 348억, 예비비가 8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년과는 달리 앞서 보고드린 검토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예산의 96%가 의존재원이며 자체수입은 3%의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특별해 경주되어야 함은 물론 보다 많은 중앙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시급성, 적시성, 우선순위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한 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를 조정한 다음 그 결과를 전체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지하여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미 1차 심사를 했고 또 보고서 내용도 올라와 있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립은 의결권한이 있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번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의 법정전입금으로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를 13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2006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930억 원을 반영했지만 교육청에서는 1,09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도전출금과 교육청의 전입금 상호간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양 기관 간의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세수예측에 대한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에 계상된 134억 원은 도 예산의 전출금으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강원도와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입금으로 계상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6월에 있을 강원도의 1회 추경예산에서 지방교육세의 전출금으로 편성된 이후에 교육청 예산에 전입금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행정에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134억 원을 강원도와 협의만 했다는 이유로 법정전입금으로 계상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먼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 중에서 국가부담 수입 등 의존수입이 96.6%에 이르는 등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안은 무엇인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로는 교육부문의 자주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교육청 소관의 당초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서 무려 91.4%인 224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도 당초예산의 100억 원이던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예산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여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과의 잉여금 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잉여금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평생교육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은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속초평생교육실 증축, 횡성도서관 증축 등 평생교육기관 시설확충비로 당초예산 대비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지금까지 도내 평생교육기관 확충상황과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추진 진도 및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용역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회 추경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은 면밀한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만,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 세출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의 대개가 재산매각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억의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춘천중앙도서관의 재산매각 현황하고, 이 도서관을 더 확장 내지는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태여 매각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또는 다들 주지하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은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3개월 지나서 다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 예산서 제출 시에 제출했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충분히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태여 추경에 세우는 이유 등등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학교급식시설 확충사업비가 보고서에 따른다면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 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학교의 특성상 편차가 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학교시설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또는 산출근거 학생 수 대비 몇 평이라든가, 또는 투자 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편차가 나는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항상 느끼고 있는 건데 도교육청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초․중은 대개 지역 시․군교육청에서 모두 취합해서 예산이 추경이고 본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도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원도 전체 초․중학교에서 시․군교육청에 올린 예산신청 사본, 그리고 강원도 전체 고등학교에서 도교육청에 학교장 명의로 올린 예산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추후질의는 답변 자료를 보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먼저 세입 쪽에 현안사업비 특별교부금이 94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계획을 주시고요, 일선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과 도서관 또는 다목적실 등의 사업비로 368억 436만 원이 세입부분에 잡혀있는데 이 중에서 일선학교 노후시설 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 학교별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학교를 가보면 시설 개선이라기보다 학교주변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방안이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특별지원사업비로 이 중에 보면 현성초등학교 법수치분교가 폐교가 언제 확정이 되었는지, 이 항목에 계상된 지원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폐교는 안 되는 것인지, 또 폐교가 불가피하다면 폐교 이후에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급식시설에 대한 편차사유와, 여기에 있는 해당 학교에 해당 시․군에서 대응 투자한 내역이 있는지 학교별로 시․군 투자액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네 가지 사항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사항별 설명서 22쪽을 보면 이월금이 224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경정예산 계상할 때 이월금 규모를 어떻게 파악한 것인지, 총 이월금 240억 원의 8.6% 인 21억만 실제로 이월되고 나머지 91.4%에 해당하는 224억 원이 감소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5쪽에 지방채상환 예산 554억 5,300만 원의 감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기정예산에 계상된 지방채상환 예산을 554억 5,300만 원을 감축시켰는데 세입․세출 수요파악이 부정확하고 뭔가 재정운영이 순조롭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5, 45, 53, 71, 72쪽에 보면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교사 해외연수를 기정예산에서 127명보다 60명이 늘어난 187명으로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직공무원 해외연수도 20명에서 40명으로 100% 증가시켰는데 해외문화를 익히는 연수기회는 권장할 일이라고 봅니다만 목적별로 수요를 정확히 계획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기정예산에 반영했던 지방채상환 예산 554억 원마저 축소하는 어려운 추경예산에서 대폭 확대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0쪽을 보면 실고생 장학금은 기정예산 3억에서 경정예산이 8억 100만 원으로 267%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실고생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좀 부족했던 부분을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의 증액사유와, 인원이 7,500명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도정질문 시 도지사께서 방학 중 급식과 관련한 부분에서 또는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담당자께서는 당시의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위원 수당 392만 원 신설과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수당의 신설근거로 제출이 되었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당신설 근거를 평가위원 명단과 함께 제출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비법정전입금 75억 8,965만 4,000원 증액과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비법정전입금이 타시도보다 금액이 큰 것은 각 시․군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 및 증축 등 시설사업에 상당한 부분을 비법정전입금에 의존하는 것은 해당 시설의 신축 및 증축사업이 도교육청의 장기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시설의 노후 및 시설 설치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점검현안 및 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 및 증축 계획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농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기존 평창고에 지원하는 8억 1,643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이 삭감되고 신규로 5개 교에 4억 원씩 20억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원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또 8억 1,600만 원으로 당초에 평창고 예산을 계상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우수고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된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4쪽 학교급식조리종사원 관리에 있어서 두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따른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두 명이 어느 곳에 증원이 되면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공근 중학교 급식이 하반기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조리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코치 운영에 11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증원이 되며, 141명이 어느 교에 무슨 과목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많은 인원입니다. 물론 시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소재지에도 몇 명씩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141명에 대한 체육지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단위학교에서 흡연학생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증액된 금액이 2,7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18개 교, 고등학교 25개 교에 대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은데 예방․건강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18개 교, 고등학교 25개 교는 어느 학교이며,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제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종전과 같이 1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오후 회의 전까지 1부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1부는 해당 질의 위원님께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3시오.

김수철위원장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1세기는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가 중요시되고 있는바 평생교육기관 시설 확충비로 속초평생정보관 평생교육실 증축, 강릉평생교육정보관 화장실 증개축, 횡성도서관 증축 등 당초대비 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와, 지금까지 평생교육기관 신축 및 증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평생교육정보관 평생교육교실 증축은 기존 2층 건물에 3층을 올려 평생교육강의실을 증축할 계획이며, 강릉평생교육정보관은 노후된 화장실을 증개축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횡성도서관은 증축이 아닌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속초평생교육정보관 평생교육강좌 강의실 증축은 현재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 입찰공고 중이고, 강릉평생교육정보관 화장실 증개축 및 횡성도서관 보수공사 등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간의 평생교육기관 확충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봉산 2동 1124-2에 위치하고 있는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이 부지 2만 2,339㎡, 건축면적 322만 5,775㎡의 규모로 원주시 단계동 산11-7외 12필지에 2007년 12월에 완공을 목적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양구도서관은 신축이전 계획에 의하여 양구읍 중리 18-1에서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2-2번지에 부지 3,003㎡, 건물 2,038㎡로 2004년 4월 29일에 착공하여 2005년 8월 10일에 개관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관 및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 제공과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소 시설 확충비가 학교별로 많은 편차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투자 우선순위와 산출근거, 투자규모 적정성 등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고, 김돈일 위원님께서도 학교별 편차사유와 자치단체별 비법정전입금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소 시설 확충사업은 위탁급식 직영전환 및 미급식 학교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급식소 신․개축 사업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및 학생 수 증가 등에 의한 교사증축 계획과 다목적실 신축 등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소 신․개축에 대한 적정규모는 학생 수 대비하여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시설 기준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시설 확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지원은 8개 시․군에서 12개 교에 대한 총 13억 4,400만 원을 금번 추경 시에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시설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시․군별, 학교별 세부내용은 위원님께만 제출했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증액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계획을 일선 교육현장에 시행한바 국외연수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들의 호응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수인원 증가를 요구하여 교원은 국외체험연수 및 국외현장체험 테마연수를 위해 당초 127명에서 60명분을 추가 계획하여 1억 9,5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지방공무원은 국외현장 테마연수를 위해 당초 20명에서 10명분을 추가 계획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들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교육력 향상을 위해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는 실고생 장학금이 본예산에 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8억 113만 2,000원으로 267%로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실고생 장학금 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실업교육 육성 방안과 관련 실업교육 활성화 및 우수학생의 실업계 고교 진학유도를 위하여 2004년까지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으로 2005년 지급된 장학금 예산총액 8억 113만 2,000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 5억 113만 2000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하여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아울러 2005년에는 전체 실고생 대비 10%인 총 1,62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음을 답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토․공휴일 지원사업 중 대상학생 수가 8,434명에서 7,500명으로 당초 지급대상 인원보다 934명이 감소된 사유와 9억 3,500여 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학기 중 지원과 토․공휴일 방학 중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학기 중 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토․공휴일 지원은 소요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입금으로 교부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지원대상자는 학기 중 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결식 또는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현물 및 도시락 등 지역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자가 당초예산 대비하여 8,434명에서 7,500명으로 934명이 감소한 사유는 우리 교육청에서 2005년 1회 추경 기준으로 8,434명의 인원을 편성했으나 강원도에서 7,500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보조 신청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조정했습니다. 재원부담은 2005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50%, 복권기금 25%, 지방자치단체 25%로 지원되었으나 2006년에는 소요금액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함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 3,56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시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고 필요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학교평가위원 수당 신설과 관련하여 평가근거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평가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12조 13조,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평가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 계획 25쪽 학교 및 기관평가 및 2006학년도 학교평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평가위원 수당은 2006학년도 학교평가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 수당은 고등학교 34개 교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위원의 수당입니다. 평가위원 명단은 구체적 세부시행 계획에 의거 구성될 예정으로 학교 평가가 10월에 시행될 예정이기에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평가위원은 현직교원, 외부인사 등 평가전문가 8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분량이 많아서 위원님께만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농어촌 우수교 지원금 8억 1,643만 원이 삭감되고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이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신규 5개 교 선정사유와 농어촌 우수학교 로드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평창고등학교가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되어 본예산에 8억 1,630만 원을 편성했으나 2006년 평창군에서 학생복지관 신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교부 통지함으로써 우리 교육청은 삭감된 8억 1,630만 원을 시설사업비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06년은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5개 교를 선정하여 국고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로 1개 교당 4억 원씩 총 20억을 지원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신규 5개 교를 선정한 이유는 당초 2006년 3개 교, 2007년 2개 교, 2008년 3개 교, 2009년 2개 교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까지 앞당겨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 5개 교, 2007년 5개 교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여 농어촌 우수고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은 고등학교의 단계에서 우수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조리사가 당초보다 2명이 증가했는데 증원된 학교 현황과, 공근중학교의 하반기 급식실시 예정에 따른 조리사 배정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교급식 종사자 중 조리사를 초․중․고등학교 직영급식학교에 대하여 교당 1명씩 조리사가 배치된 학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조리사 2명이 증가한 사유는 학교별로 조리사 자격소지자 변경 및 올해 하반기 급식실시 예정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서 초등학교는 감 1명(지암분교 증1명, 철원 도창초․마현초 각 감1명) 조정하였고, 중학교는 대동여중에 1명 배정하였고, 고등학교는 원주정보공고, 홍천여고에 각 1명씩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근중학교 조리사 배정은 추가경정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급식소 신축이 완료되면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학교체육지도자의 11명 증원배정 현황과 141명의 지도자 배정현황 및 종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지도자의 배정은 2006년 4월 현재 30개 종목에 초등학교 40명, 중학교 73명, 고등학교 17명 계 130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추가배정예정 11명은 강원체육중학교에 5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6명은 4월 25일부터 개최되는 2006강원도소년체육대회에서 강원도 대표로 선발되는 종목과 학교를 선정하여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도자 배정 현황과 명단은 기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학교금연교실운영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학교 현황과 금연교실 운영프로그램,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와 청소년 금연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에서의 흡연 예방활동의 전반적인 사업을 금연교실로 칭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금연선포식, 추방결의대회, 가두캠페인, 흡연예방 작품공모전, 금연수기 공모전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학생시상금, 자료구입 및 제작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지원현황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6월 중에 1~2개 교씩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는 2004년도, 2005년도에 지원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사립 1개 교를 포함하여 25개 교를 선정하여 예산이 확정된 6월 지원할 계획이므로 아직 대상학교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지원에 대하여 현재는 초등학생의 흡연율이 낮지만 청소년범죄나 흡연이 하향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흡연예방 차원에서 초등학교 10개 교의 금연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학교급식소 시설확충사업은 학교 실정을 고려해서 연차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전제하면서 이런 급식소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적정하지 아니하면 자치단체와 의원 간에 굉장히 불화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하시더라도 예산실정에 맞도록 시행이 되어야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당해연도에 졸속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사업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교육위원이라든가 자치단체의 압력이라든가 지방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변동되지 않도록 확실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울러 원주의 신림초등학교하고 신림중학교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장애인학교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장애인학교는 아닙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특수학교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일반학교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보고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유독 원주의 신림초등학교하고 신림중학교에 투자된 급식소 시설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뒤의 직원이 알고 계시면 보충자료 지원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잘못 프린트가 되었답니다. 141명이고요.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자료에는 7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는 8,000만 원, 5,000만 원 이런데 갑자기 여기는 1억 8,700만 원이어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신림중학교는 지자체에서 지원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지자체에서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다른 학교로 바꿔서 지원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유독 여기만 77명인데, 보통 8,000만 원에서 1억 사이인데 이 학교만 1억 8,000이거든요. 그렇다면 원주 시내 학교 중에서 급식소 시설이 좀 미비한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내막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학교 간의 어떤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만 형평과 원칙에 맞도록 투명하게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리면서 저소득층자녀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있었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 답변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 답변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7,500명을 강원도의 인원에 맞춰서 줄였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답변서를 지금 보시면. 그런데 실제로 도지사께 제가 도정질문했던 내용이 뭐였느냐면 지금 이 인원이 너무 적다, 교육청에서는 1만 7,000여 명에서 이번에 다시 학기 중 중식지원을 1만 9,00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교육청에서는 급식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 규모를 못 따라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지사께서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여러 가지 선정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100% 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쭉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확대 지원하겠다, 국비지원은 물론이고 도비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7,500명으로 이것을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4월에 이런 답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6월에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대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걸 굳이 이번 회기에 축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인원이 줄은…….
수정

고수정위원

인원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지사께서 지금 조사된 대로 무조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다는 못 읽겠고요, 부분적으로 발췌를 했는데 짧게 그대로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아동 급식지원 대상자가 모두 적절하게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재정 지원에 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한 급식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비지원도 이야기를 하고 도비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자칫 소홀히 하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실태에 관해서는 우리 실무진하고 교육청하고 고수정 의원님하고 추가로 토의를 해서 문제를 같이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4월 추경에서, 도청 추경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도지사께서도 약속해 준 게 있고 같이 의논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2월 8일에 여성아동정책과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7,500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수정

고수정위원

그랬었는데 4월 도정질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월 도정질문 이후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예산서가 온 것으로 아는데 굳이 여기 추경에서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거의 500명 가까이 줄었지 않습니까? 몇 명이죠? 1,000명 가까이 줄었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934명 감소되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교육청에서 조사한 대로 이건 밀어부쳐도 되지 않겠느냐, 굳이 추경에서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일부러 이걸 보시라고 했거든요. 회의록을 참고로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굳이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재정부담이 50%, 지방복권기금 25%, 지방자치단체 25%로 지원되었는데 전액을 편성해서,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조정되어서 어떻게 증액편성 되었다는 건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지만 방학 전에 실시하는 급식지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지원대상자가 확대된 상태에서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방학 중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방학 전에 다시 급식 지원실태를 조사해서 확대되는 모든 대상자에게…….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작년 5월 수준의 8,434명으로 하셨다가 지금 이번에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500명으로? 그렇죠? 현재는 이렇게 추진되는 게 아니냐고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년도에도 7,500명이 지원이 되었는데…….
수정

고수정위원

그건 방학 중이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학기 중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럼 8,434명은 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건 겨울방학에 지원된 학생 수가 8,434명이기 때문에…….
수정

고수정위원

보세요, 저한테 주신 답변에 2005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8,434명의 인원을 편성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그래서 2004년 방학 기준인 모양인데 실제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 급식지원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아이들, 끊긴 아이들 많거든요, 방학 중에도. 그래서 제가 이걸 도지사께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도지사께서도 도비지원도 약속을 해 주셨고 이랬는데 굳이 이렇게 이번 추경에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인원이, 실태조사를 해서 7,500명이 아니라 1만 명이 나오면 1만 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추경하고 안 맞는데요. 그리고 방학 전에 하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는 지금 하셔야 돼요. 당장 인원을 줄여놓고 또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건 도에서 지정된 인원이 학기 중에 7,500명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4월에 도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번 추경 때문에 4월에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지사께서도 약속을 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청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연락을 안 하셨나봐요, 교육청에서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보니까. 그렇죠?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나 모르겠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2006년 2월 8일 공문에 의거해서 책정…….
수정

고수정위원

그건 압니다. 자꾸 아는 말씀은 하시면 힘드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지는 하나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는 동안 교육청에서는 그 내용을 까마득히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 이 약속이 지켜지겠는지,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왔고 이러니까 제가 황당해서 이걸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하여튼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도 방학 전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중간고사 끝나는 대로 좀 해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평가위원 수당이, 제가 이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근거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주신 자료들은 그냥 평가할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한 자료이지 수당을 무엇에 근거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수당지급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평가에 대한 수당근거 말씀이십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요, 평가위원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위원회의 자료들을 참 잘 만들어 주셨어요.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은 이래서 수당을 안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평가위원 명단을 제가 달라고 했던 것은 공무원들 경우에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만원씩 8명인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잡아서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당이 신설된다면 이게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게 당연히 자료로 왔어야 하는데 안 왔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당을 신설한다는 것도 저는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평가를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문제는 당연히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조례는 없고 수당은 지급을 하겠다고 지금 내놓으신 거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으로 정하는 경비 내에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경비성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비도 따로 있고 운영비도 다 따로 있고 그런데 만약에 평가위원이 공무원이면 굳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한다, 평가위원 명단은 전년도 명단이 누구인지도 안 나와 있고 이러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저희 기준액을 정해 놨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굳이 공무원들에게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른 분야의 공무원인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인사위원회를 한다든지 할 때 저도 인사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올 때마다 수당을 받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교육청의 일을 하는 것도 다른 업무라고 할 수 있나요? 교육감께서 도청에 오시는 것은 당연히 다른 업무이지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건 위원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공무원이 될지 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여기 보면 외부인사 이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전년도 평가위원은 누구이셨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내용은 제가…….
수정

고수정위원

그렇게 되면 전년도 평가위원이라도 주시면 참고가 될 텐데, “올해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하고 자료 딱 주시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를 어떻게 하면 발전 강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지방자치로 통합할 것인가가 논의되는 시점인데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주 적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국장님과 논의하고 싶어서 이 문제는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소 신축의 경우에 예산산출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30명에서 100명까지’, ‘101명에서 200명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은 세우지만 집행은 그대로 안 하겠죠? 이것보다 늘거나 줄겠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데 여기의 원주 귀례초등학교를 보면 79명인데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림중학교는 중학교라서 그런지 77명인데 1억 8,000이에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신림중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에서 보조된 것하고 합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보조가 되거나 말거나 어차피 시설 기준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시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잠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3월 1일 부임했습니다. 귀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억 1,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림중학교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투자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자꾸만 지자체 말씀을 하시는데, 대응투자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전입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예산인 모양인데 지자체가 부담을 한 학교가 있고 하지 않은 학교가 있고 50 : 50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지자체가 많이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남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억 6,000인데 1억 5,000을 군청에서 대고 교육청은 1,000만 원밖에 안 부담하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까 귀례초등학교하고 신림중학교에 대해서 다시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귀례초등학교는 개축이고 신림중학교는 신축이라서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났던 것으로…….
돈일

김돈일위원

그렇게 자꾸만 왔다갔다 하시지 마시고 여기 귀례초등학교가 79명에 8,000만 원, 비고란에 급식소 신축이 아닙니까? 이거 내가 글씨를 잘못 본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귀례중학교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귀례중학교가 어디 있어요? 이래 가지고 심의가 되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귀례초등학교가…….
돈일

김돈일위원

내가 대응투자 관계를 이야기하던 중에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다시 또 나와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맞으니까 어떤 것부터 먼저 할까요? 제가 아까 하던 이야기를 할까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돈일

김돈일위원

군청의 대응투자비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데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거죠. 어떤 지자체는 거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조금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청이 부담하고, 어느 것은 지자체가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아도 교육청 스스로 전액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군에서 아쉬워서 사정해서 하면 조금 보태주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돈일

김돈일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부담하는 대응투자비, 그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하시자 이겁니다. 그리고 급식소도 전체 학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얼마가 소요가 되는데 어느 학교부터 한다, 하는 데는 교육청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추세가 시․군에서 다 부담하는 추세니까 부담을 5 : 5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시․군에서 조금 더 부담한다고 거기부터 우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원칙과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시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시설기준 액수가 서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겠으나 지금 시․군이 하는 것을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명확하게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학생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오히려 반대적인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도 보면 양구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104명입니다. 104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급식소 신축이 2005년도에 1억 8,870만 6,000원이 확보되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아마 2억 8,800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창촌중학교라든지 이런 다른 학교보다 신축사업비가 월등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좋고 아니면 구두라도 추후에 오늘 중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김수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선진문화를 익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냐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면서 지방채 상환을 못 하는 이런 마당에 연수에 관한 비용을 추경에 올려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고 더욱이 선거가 이번에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행여나 격려성 해외연수가 아닌가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물었던 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건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현장의 교원들이 연수인원을 증가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그래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했어야죠. 당초예산에 했어야지, 예산이 얼마 된다고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남이 보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물론 답변이야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된 인원이 60명이라고 답변서에 왔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초등 30명, 중등 30명 해서 60명…….
수웅

김수웅위원

그리고 일반인들 20명으로 봤는데 여기 10명으로 답변이 왔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20명에서 10명을 더 늘렸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20명이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당초 20명에서 10명을 추가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것도 상당한 인원을 추경에 올린 것이 좀 그렇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명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세우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서를 다 보았습니다. 답변을 다 들었는데 보충질의할 위원만 질의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서는 속기록에 기재를 해 주시고 바로 일문일답 보충질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질의했던 순서에 의해서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중앙도서관을 폐기하고 속초의 학생체육관을 용도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니까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매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대체예산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금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을 매각해서 어디에 투자한다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매각재산은 신설학교라든지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도서관의 효용도라든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재원이 허락하는 한 많은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데 도서관을 폐기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또는 당해 지역의 재산이라고 하면 당해지역의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거 지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춘천에, 또 속초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매각하면 그 지역에 합당하는 대체물건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한 금액을 지금처럼 계속 관리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구분이 표시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학의 특별회계 같은,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중앙도서관을 이용했던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서관이 폐지되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상실감 이런 것도 교육청 당국에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표현력이 좀 부족합니다만-그분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많은 연구 내지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또 한 가지, 답변서를 보니까 속초 학생체육관을 속초시에 분할매각을 했더군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분할납부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1회 계약금 1억은 이미 당초예산에 섰고요. 그다음에 4회에 걸쳐서 분할납부되었는데 분할납부된 것을 바로바로 추경에 세우면 2회 4억 들어오면 또 추경에서 세울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때 저희가 계약체결일이 2005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05년 8월경에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때 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될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3억에서 5억 받으니까 한 18억 정도 남은 것을 4회로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걸 매번 받을 때마다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보관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너무 뻔히 속이 보이는 예산이라서 급하게 쓸 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중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4억 2,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세워서 써버리는 이것보다는 다 받은 다음에 대체재산을 조성하든가 더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큰 사업을 도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1회 분할분 받은 걸 가지고 바로 추경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 보면 예산상에 조금 조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은 세입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요, 단지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15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5억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5억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이 4억 얼마는 1회 추경에 됩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2회 추경에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약속할 수 있으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저도 다 압니다. 무리한 자료요구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왜 역설적으로 그런 자료요구를 했느냐, 사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에 다 쓸만한 데에 쓴 거예요. 그거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내가 각 학교에서 모든 본예산이나 추경에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만큼 아마 예산 관계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골 아프실 줄 압니다. 한 트럭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두 장 가지고 끝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각 학교에 가보면 교장선생님이나 누가 참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시달리죠, 동문회는 동문회대로 학교에 요구가 많죠.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능교장으로, 무능간부로 낙인찍히는 게 지금의 교육현실입니다. 그렇게 다 쓰이고 다 그만하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융통성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끔, 한 예를 든다면 어느 학교에 몇십 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여러 동문들이 모인다거나 학부형들, 학생들이 모인다거나 할 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돈 크게 드는 것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도 같은 교육자 입장에서 교장의 입장을 살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앞으로, 아무리 경직된 우리 교육예산이라 하더라도, 또 열악한 예산이라도 작은 부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빛을 낼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는 교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예산적용에 좀 융통성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벽지학교에 가보면 학교교실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 벽지학교에 갔더니 6명이 입학하던데, 대개 도시로, 군 소재지로 보내던 벽지학교 학부형이 올해는 안 보냈답니다. 그래서 16명으로 학생이 늘어난 이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과거에는 강원도분들이 대개 교육대학 나와서 배치가 되었는데 근자에 시골학교에 가보니까 전라도 분들, 충청도 분들, 경상도 분들, 여기 학교 교육대학 출신이나 거기서 여기에 시험을 쳐서 배치된 선생님들이 많더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에는 아마 전국적인 단위로 임용을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참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그 양반들이 먼 군 소재지로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숙직실 같은 걸 개․보수를 해 가지고 있으면서 방과 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애들 과외지도를, 무슨 대가를 바라고 과외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한산하니까, 교육을 해서 많은 학생이 교육의 질이 향상이 되고 실력이 향상되어서 그 벽지학교에서 저쪽 군 소재지나 도시에 내보내는 학생들이 16명이 된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 모범사례로 볼 수 있는데, 역시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과 후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열의, 항상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이 남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그 학교에는 가보니까 두 분이 전부 다 혼자 와 계시더라고요, 식구들 없이. 그러니까 거기서 자취를 하면서 계시는데 그러니까 애들 데려다 교육시켜서 하니까 교육이 향상되고 좋은 학교도 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교실이 자꾸 남아돌아가는데 한 칸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혼자 와 계시는 선생님들 거처하실 수 있는 기숙사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새로 짓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부탁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벽지학교는 학부형들이 공감을 해서 일치가 되어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 나가면 도시로, 도시로만 나가려는 학부형들의 심리가 많이 꺾였더라, 이런 걸 볼 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국장님이 한번 참고하셔서 사례로 보시고 연구해야 될 단계 아닌가, 그런데 조금만 예산지원을 해 주면 자꾸 도시로, 도시로 안 나가지 않겠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본 위원의 이야기이지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금년 추경예산에 요구한 금액의 30.5%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사택에 대해서는 433세대 10억 7,000만 원을, 전부 요구한 100%를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미 국장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더 그런 부분을 많이 비중 있게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건 정말 성과로 아주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인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폐교가 안 되었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게 4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법수치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이 두 명인데 실질적으로 한 학생은 그 아래 현성초등학교에 다니고 아마 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교 운영비가 선생님 인건비 포함해서 1년에 2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폐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다만 시골에 있는 분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단순히 학교가 아니고 옛날 주민들의 어떤 문화와 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이런 조사를 하시면서 학부모와 주민들과의 어떤 충분한 대화와 의견개진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나중에 폐교가 되면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유도를 해 주시고 만약에 주민들이 매각을 원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될 수 있는지, 매각은 아마 힘들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부채납한 분이 다시 본인이 사겠다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만 주민이 매각하겠다는 것은 관련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건…….
돈일

김돈일위원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면, 원래 형제가 다녔습니다. 하나는 졸업해서 중학교에 갔는데 금년에 다시 한 학생이 입학해서 두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폐교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했는데 학부형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자료만 두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최근 3년간 비법정 전입금 편성 전국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비가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지, 시․군비와 도비의 비율로 나눠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강원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 비법정 전입금 중에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도가 전입하는 금액이 시․군이 전입하는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아까 교육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 관련해서도 그렇고 타 시도에 비해서 도가 출연하는, 광역단체가 비법정 전입금으로 교육청에 이전하는 비용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 주시고 그리고 ‘2006년도 학교시설 실태조사서 제출’이라는 3월 13일 발행한 공문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학교시설 실태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교육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행정적으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제가 받은 답변 내용에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답변 내용을 보면 도청과 도의회 의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도청과 협의를 거쳐서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앞서 추진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면 강원도청과의 법정전입금 정식협의를 거쳐서 편성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정식 도청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하면, 도청에서 문서 보낸 것도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정산자료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세징수현황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한 거지 정식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의결기관이 무시된 그러한 절차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곤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강원도와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을 마쳤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도청하고 날짜상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미리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해서, 아니면 설명을 충분히 드린 다음에 이것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협의를 저희가 안 거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6대 의회가 끝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소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모두 6명을 선임하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유호순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고수정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김수웅 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김돈일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방교육채 등을 세입재원을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용도지정 교부사업과 공무원 인건비 등 복리후생 관련 법정경비 및 각급 학교 다목적실 신축 등 교육시책 필수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예산안이 담고 있는 취지대로 더욱 알차게 집행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기로 하여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비법정전입금의 세입예산 계상과 관련해서는 향후 강원도청과 협의하여 예산액의 차이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토록 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의결기관인 도의회에 사전협의 또는 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교육청 당국에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청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교육의 각종 주요시책과 교단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알차고 차질없이 교육부분에 투자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교육재정의 엄정한 관리와 합리적인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은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열성적으로 200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 상반기 중에 강원도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사실상의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