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상기
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큰 일교차와 황사 등으로 인하여 일기가 고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심사 및 현지활동 등 예정된 의사일정을 운영하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당면 사업추진 등 도정 및 교육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평창에서 개최되는 한암 대종상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이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식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정병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에 부의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정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별도로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호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기획행정위원장대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호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의 청구 시 연서주민 수를 기준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 및 여론반영이 용이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심의사항 등 모두 상위법에 따른 사항으로 이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는데 매우 좋은 제도라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상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피서철 매년 반복되는 물놀이 안전사고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자율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토지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담당공무원 3명을 증원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 도까지 확산됨에 따라 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고 산림자원의 보존 등을 위해 임업직 공무원 1명을 한시적으로-2007년 6월 30일까지-증원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액체납자의 정보 공개 및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등 상위법에 따른 신설규정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공동시설세를 7월에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를 확대하고 세율을 상향조정 및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 적용시한 삭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5년 연장하는 등 모두 상위법인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부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 중 금년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 코란도 벤, 무쏘 픽업도 종전과 같이 면제 대상에 포함하며 또한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을 위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로 전환하되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임대주택사업용 부동산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토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면 지역에도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하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한 복무의무 대상을 기존 ‘화재․구조․구급’에서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로 확대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중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하고 장학생 선발 시 소속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실제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장을 받는 절차를 거침으로 현실성 있게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듣도록 조정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매년 1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의 120%로 조정한 것은 대학생의 등록금이 고등학생에 비해 고액임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또한 지급정지 사유 중 장학금을 받지 아니 하여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때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애매한 기준으로 논란이 내포되어 있어 삭제하는 등 장학금 지급 운영에 있어 현실성 있게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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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계약사무 등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기능에 관한 사항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안 제1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안 제3조에서 이를 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등으로 혼용한 부분이 있었고 안 제14조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아 의회의 입법권 침해소지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중에서 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등으로 혼용된 용어를 계약심의위원회로 수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지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범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호
송범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송범호 의원입니다. 금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해난어업인으로서 위패가 봉안되지 않은 유가족에게 지원토록 하여 형평성을 기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조항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삭제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과반수에는 반이 넘는 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상의’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송범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이 2005년 8월 4일 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06년 2월 8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06년 3월 8일 구성된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6년 4월 14일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을 통보 받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정수당을 매월 201만 3,000원으로 하며, 국내여비 지급기준은 종전 의장단과 의원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통합하고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 기준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도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도정질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표결방법에 있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의 특성을 살려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고 둘째, 수정안을 표결처리 함에 있어 현행 규칙상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에는 최종적으로 원안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재차 표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도정질문 운영 과정에서 보충질문 시간과 질문서의 송달시기 및 답변서의 제출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하였으니 모쪼록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역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10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4월 21일 이번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증액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 등 증감액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된 교부사업과 공무원 인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강원교육 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학교직접비 교육비 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4,041억 3,900만원보다 624억 7,000만원이 증액된 1조 4,666억 900만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주요 질의 답변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고 등 의존수입이 높고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계수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이 담고 있는 취지대로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게 집행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기로 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수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강원교육 가족과도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교육이 도민 여러분께 크나큰 신뢰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값진 가르침과 아낌 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강원교육의 각종 주요 시책과 교단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이 학력향상,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자녀지원과 가칭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비롯한 역점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들이 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교육기반 구축 사업에도 적 기에 예산이 투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임을 감안해서 주어진 예산이 교육부문에 차질 없이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또한 교육재정의 엄정한 관리와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되도록 하겠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은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심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인섭 의원님과 박봉림 의원님을 이번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호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유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동안 베풀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어느덧 강원도 6대 도의원의 임기를 저는 마감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처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며 가슴 벅찼던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리라 마음 다졌던 지난 4년이 너무나 아쉽게도 흘러갔습니다. 많은 분들과의 만남 속에 경험과 고견들을 들으며 실천에 옮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쉬움을 남기게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늘 생각합니다. 사람은 일생에 세 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과거라는 책과 현재라는 책, 그리고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으로 지금의 몸집과 언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되며 과거와 미래라는 책은 부록에 불과합니다. 오늘을 얼마나 충실히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며 오늘을 이 땅위에 남은 새 삶의 첫날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년간 매일 도의회를 출근하다시피 하며 마주쳤던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묵묵히 정성껏 도와주신 교육사회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혹여 의정활동을 하며 집행부와 관계공무원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했던 점이 있었다면 유호순 개인이 아니라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5년간 몸담았던 한나라당을 떠나 홀로서기를 하려 합니다. 말뿐인 여성 공천과 공약, 공천 과정에서 투명성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이 전혀 없는 무책임함에 한나라당에 비애와 연민을 느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의정생활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살려서 생활정치의 장을 여는데 앞장 서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외롭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모성을 바탕으로 바른 모습을 보이며 유권자의 당당한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아낌 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추구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항상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