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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167회 제1관광건설위원회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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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아카시아 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신록의 6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호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대화

최대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화

최대화위원

의사일정안 중 일부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중 6월 8일 일정인 건설방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금일 6월 7일로 조정하고요, 6월 14일 일정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를 6월 13일로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그럼 의사일정은 최대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6월 8일 일정인 건설방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6월 7일로 조정하고, 6월 14일 일정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를 6월 13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건설방재국 소관 조례안 및 공보관실 소관 동의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주택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주택조례안과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용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이정용 인사)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의 강원도 주택조례안과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도 주택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1972년 제정하여 주택공급 위주로 운영하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법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번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주택법 제8조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규정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과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3조는 공동주택을 우리 도의 환경에 맞게 강원도 공동주택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4조부터 10조는 주택종합계획과 강원도 주택조례 개정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강원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에 관한 절차로 2006년 2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한 결과 이의제기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령의 일부 조문이 삭제되거나 조항이 변경되었고, 주택 재개발사업이 주택분양 건설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을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와 29조는 법령에서 삭제된 내용과 변경된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주택분양건설 규모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규정에 의하면 분양주택건설 규모는 115㎡ 이하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사업지구 간 종전 주택 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종전 주택의 규모에 관계 없이 분양주택 규모를 165㎡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제기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 주택조례안은 주택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우리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의 개정 조문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치임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최대화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조례안 중 강원도 주택조례안과 관련하여 【별표】강원도 공동주택설계기준 중에 단지계획과 주차장 계획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계획 중 라항에 보면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단지조성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콘크리트 옹벽이나 보강토블록 등은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콘크리트 재료가 그대로 노출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콘크리트 옹벽이나 보강토블록 등을 이용한 대지조성 시 덩굴류 식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의무적인 비율로서 지하주차장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지하수나 암반 등 지반상태에 따라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유연성을 둠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례안 중 단지계획과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최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단지 내에 방음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옹벽이나 보강토블록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내용을 같이 삽입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삽입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 지반상태가 좋지 않아서 주차장 계획 기준대로 못 할 경우에는 이것도 지질상태에 따라 사업승인권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주택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도정을 신뢰하고 도민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