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융길 의원 발언
성배
지성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4년이 지나 이번 제167회 임시회가 제6대 의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정든 의회를 떠나시는 위원님들이나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게 될 위원님들 모두 언제 어느 곳에 계시든 서로 잊지 말고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열정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의견 하나만…….
성배
지성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실에서 심사숙고해서 의사일정을 짜신 것으로 압니다만 이전에 따로 지적드린 바와 같이 영어체험학습장은 4년 임기 동안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일정을 짜실 때는 이번에도 4년 동안,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어촌 학교들도 못 돌아본 데가 굉장히 많은데 중복되어서 두 번, 물론 의미는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일정이 잡히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영어교육도 중요하고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7대 도의회에서는 조금 더, 특히 교육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여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 7대 의회 때는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분리 시행되어 공유재산 관련 법령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며, 교육재산 관리의 현장중심체제 운영과 교육규제 완화로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자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의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금액을 사용시간대별로 개정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대부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사항을 학교장 등에게 위임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 재산의 취득․처분 및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의 대장가액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과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는 근거조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재산을 취득․처분할 때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및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시설을 세분화하여 일시사용료를 사용시간대별로 학교의 제반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와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을행사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10%를 공제하고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에 있어서 현행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변경하고, 필요 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은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대부를 받는 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부료의 적용기준을 대부요율별로 사용용도를 구분하여 업무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에서 경작용과 같이 1000분의 1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30으로 하되, 교육․농업 생산기반시설, 문화사업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을 1000분의 7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에 대한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하여 지상 및 지하권에 대한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현행과 같이 대부 받은 자가 전용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에 전용사용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또는 대부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공용면적비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대부기간 중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경우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경작용 등 용도별로 40~50%를 감액하여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의 납기를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연간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기준을 신설하고, 대부․사용료 등의 연체료 징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국가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 전원 개발, 다목적댐의 건설,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복구,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한 경우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공장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매매가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미비로 삭제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대부하여 경작 중인 실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를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미비로 삭제하였으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50% 이상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변상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분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총 보상금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필지별로 200만 원을 한도로, 기타의 경우에는 필지별로 100만 원을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합필과 분필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및 관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일부 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관계법령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분리 시행되어 물품 관련 독자적인 법령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61조에서 주요물품은 정수관리 대상물품으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11조 (중요물품의 범위) ‘물품당 단가 50만 원 이상의 물품’ 규정을 삭제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표준서식 중 소모품 대장이 제외됨에 따라 조례의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에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였으며, 물품관리관 및 관서의 장이 물품관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의 제2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를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드린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재산분야를 별도 분리하여 2005년 8월 24일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05년 12월 30일 제정된 동법 시행령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종전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비하여 관리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큰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가 정해져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당연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간사의 경우 선정방법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본청의 경우 재산관리담당 사무관을, 지역교육청의 경우 재산관리업무담당을 당연직 간사로 명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나’에서 읍․면 지역 소재 990㎡ 이하의 토지로 함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나, ‘가’에서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 이하의 토지와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과 연결된 ‘대장가액 2,000만 원 이하의 재산’이라는 조문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개념으로 인식하여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문의 적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사전차단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한 관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7장 관사관리와 관련하여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舊)조례에서 적용하던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를 제53조에서 명시하는 등 관사관리의 전반적인 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평상시는 물론, 특히 인수인계 시 문제점으로 빈번히 대두되고 있는 관사용 비품관리에 대하여는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58조 변상조치 조항에서는 관사의 시설훼손에 대한 사용자의 변상책임을 명기하였으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책임에 대한 조항이 누락된 것과 관련 위의 관사비품 관리대장의 비치와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사용자의 변상책임을 규정한 조항이 구(舊)조례 제52조와 제54조에 명시되어 있고 금번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안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기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24일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05년 12월 30일 제정된 동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자구수정 등의 부분적인 수정을 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지금 관사 비품에 관해서 누락됐다고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누락시킨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물품관리조례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서는 뺐는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보완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표준안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그냥 나중에 보완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조례에 없더라도 규칙으로 제정해서 보완해 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준안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령 조항을 32개나 수정했고요, 자구 및 조문수정도 한 107건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물품관리조례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그게 좀 재산하고 동떨어진 성격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외되었는데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자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끝났습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관리국장님께서 물품관리조례에 비품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물품관리조례에 비품에 대해서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 들어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변상료만 들어가 있고요, 관사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담당과장님 좀 나오세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기남
김기남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비품에 대해서 물품관리조례에 있다고 그랬는데 있습니까?
찬서
박찬서학교운영지원과장
…….
기남
김기남위원
있느냐 없느냐만 말하면 되는데요.
찬서
박찬서학교운영지원과장
관사물품이라고…….
성배
지성배위원장
속기록에 기재를 해야 되니까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찬서
박찬서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찬서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물품관리대장은 있는데 관사에 대한 물품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교육감 훈령으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비품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하니까 국장님께서 물품관리조례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없는 거죠?
찬서
박찬서학교운영지원과장
국장님께서 물품관리조례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물품관리조례에 보완해서…….
기남
김기남위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뭔 말을 뒤집어요? 있다고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해요? 위증하려고 그래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있느냐 없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없다 그러면 그만이지 뭔 딴 소리를 해요? 이상한 사람이네. 다 들었는데 그렇게 뒤집으려면 안 되고,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규칙이 상입니까, 조례가 상입니까?
찬서
박찬서학교운영지원과장
조례가 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관사 비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청도 또 교육인적자원부 표준안도 관사비품에 대해서 못을 박았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관사비품에 대해서 뺐어요. 그리고 규칙에 넣겠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찬서
박찬서학교운영지원과장
일단 조례는 규칙보다는 상위법령으로서 아무래도 조례는 주민의 권익과 편리 어떤 이해관계 그런 부분 쪽에서 많이 규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다루어야 될 하위업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교육지원과하고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삭제한 부분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과장님,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비품이 주민이익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말을 왔다 갔다 해요? 조례에 빼고 규칙에 넣겠습니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 교육장 관사에 텔레비전 하나 사는 게 무슨 주민이익과 관계있어요?
찬서
박찬서학교운영지원과장
하위개념의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에 안 넣고 규칙에 넣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 얘기는 이겁니다. 표준안에도 나오고 다른 기관에서도 비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쏙 뺐느냐 그 얘기이고, 이왕 조례에 관사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예산에 대한 비품도 집어넣지 왜 뺐느냐 그걸 묻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금은 그런 공무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예를 들어 죄송한데요.-교육장님이 근무를 하시다가 보따리를 싸서 떠나는데 이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면서-또 모르겠어요.-내가 쓰던 컴퓨터는 가지고 가겠다 이래도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인사과장이나 교육국장 이런 데로 발탁되어서 올라온다면 싣고 가는 것을 법도 없는데 누가 말리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례에 넣어서, 조례가 있으면 그래도 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기관장이 오면 트럭 반 가지고 와요. 그리고 4년 있다가 갈 때는 두 개 반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다 싣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싣고 가더라도 법적인 조례로 어떤 규제는 해 놓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잘했다, 못 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왜 안 넣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꼭 규칙으로 넣을 거죠?
찬서
박찬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게 조금 법, 조례 취지에는 안 맞아요. 그렇지만 규칙에 꼭 넣으세요. 제가 이번에 재선한 것 아시죠?
찬서
박찬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10월 감사가 있다고요. 감사 때 꼭 본다고요. 여기에 적어 놓을 테니까, 규칙에 손․망실 변상한다 이런 게 들어가면 그냥 있고 그게 아니면 과장님 거짓말한 거예요.
찬서
박찬서학교운영지원과장
반드시 넣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반드시 넣어서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기관장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돼요. 다 싣고 가는 걸요, 뺏을 수도 없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비품관리라든지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무슨 주민권익이에요?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서 굳이 삭제를 시키고 규칙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더 잘하려고 검토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물품이기 때문에 자산 쪽하고는 조금 성격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품관리대장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후의 얘기이고 지금 현재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 만큼 조례를 하위법도 우선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변상금 부과 문제입니다.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이것도 저희가 규칙으로 필요한 서식 같은 것을 정해서 발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조례가 확정 공포된 다음에 저희가 세부적인…….
융길
박융길위원
그런데 그 밑에 60조에 보면 ‘50만 원 이상은 6월 2회 분납, 100만 원 이상은 1년 4회 분납, 200만 원 이상은 2년 8회 이내 분납, 300만 원 이상은 3년 12회 이내 분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단서를 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망실이나 어떠한 훼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봐주기식 이런 조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변상금을 납부할 때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부담감을 좀 덜 주기 위해서 분할 납부하는 규정을…….
융길
박융길위원
망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변상조치 시킨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다른 데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만 굳이 이렇게 특혜를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과시켜서 안 물으면 연체료를 물린다든지 이게 원칙이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내용은 재산을 무단점유했을 때의 사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표준안 내용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조항을 만든 게 아니고요.
융길
박융길위원
이번에 신설안에 들어가잖아요. 먼젓번에 없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먼젓번에 없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은 다른 취지가 아니고, 물품훼손이나 이게 아니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무단점용했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무단점용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변상금의 분할납부가 아니죠. 내용이 안 맞잖아요. 변상금의 분할납부 그러면 어떤 것을 망가뜨리거나 망실하거나 훼손하거나 이럴 때 변상금이지 무단점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변상금으로 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81조가 변상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변상금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으로 봤을 때는……국장님, 보십시오. 위에 변상금이 8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밑에 나와 있으니까 무단점용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것이 잘 안 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집행부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단점용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도 분할납부한다, 봐주기식 아니에요? 50만 원을 2회 납부할 수 있게 만들고 말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보면 ‘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융길
박융길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 관계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일단 질의를 다 받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저희 의사일정에 들어와 있는 조례 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저희 6대 도의회가 마지막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지닌 조례를 마지막날 내놓는 자체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본 위원이 4년 동안 교육사회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조례가 나와서 저희한테 위임이 됐을 때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승복기념장학회를 위원장이라고 했다가 회장이라 한다든지 이러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맞지 않는 문구가 많이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법 자문위원단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해당 과에서 처음 만들고요, 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과 사무관으로 구성된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위원회로 부의를 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엄청나게 분량이 많고 조문 정리작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많이 했는데 다소 미비한 점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다시 개정한다고 그럽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물론 2006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물품 관리를 지방재정법령에서 독자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무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사무관이면 교육청…….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사무관님들은 주로 이런 어떤 법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자구가 맞는지 조문이 적정한지 그런 것을 다 조문별로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 생각에 그러니까 조금 이런 어떤 조문의 어휘구성이 맞지 않고 누락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법제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할 때에, 물론 사무관님도 필요하시겠지만-왜냐하면 이게 직접 사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그러나 법에 전문성을 지닌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한번 정도는 검토하고 나와야만, 조례라는 게 국가적으로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사무관님들이 주로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감사관실 법무계에서 주관이 되어서, 법무계는 예를 들어서 법과대학 출신들이 있어서 주관하고 거기에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법제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각 과에 관련된 사무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법제심의위원회가 주로 사무관님들, 또 법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이 직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을 떠나서 자문위원을 해서 한번 좀 통과해서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법을 전문으로 하시고 들어와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라 해도 교육행정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앞으로, 무슨 법제심의위원회가 있고 다 있지만 한번 자문위원을,-규칙은 모르지만-상위법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정해 놓고 이것이 어떤가 심의하고 내놓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회기가 끝나고 임기도 끝나면서 이런 것을 심각하게 논의한다는 자체도 조금 우습단 말입니다.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충분하게 해 놓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도 한번 교육청에서 생각을 하시고 자문기관이나 자문위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완벽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리한 문제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간사의 직위 지정, 또 관사의 물품관리를 위한 대장의 비치와 비품의 훼손․망실의 경우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칙조항의 설치 등을-사실 이 규칙을 설치하라 말라는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규칙을 정하겠다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전제로 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영어체험학습장에 대한 현지시찰은 중식 후 오후 1시에 출발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