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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돈일 의원 발언

167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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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평화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평화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평화상 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평화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도 과거 동서냉전의 이념 대립으로 발생한 남북분단 지역의 가치와 의미 또한 세계평화의 상징으로서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세계평화 구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명칭)에서 이 상의 명칭은 강원평화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이 상의 시상부문은 대상, 교류협력부문, 학술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1인을 시상하는 것으로 하되 부문별 해당자가 없을 경우 특별상으로 대체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평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강원도에서 4인을, 기관․단체․언론사에서 3인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시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강원평화상 시상 전에 구성하고 공적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회는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공동시상기관 위원 1명을, 서기는 강원도 관광기획담당 1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평화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강원평화상 조례안은 과거 동서냉전의 이념 대립으로 발생한 남북분단지역의 가치와 의미, 세계평화의 상징으로서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의 평화구현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제안하는 강원평화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증액예상과 추가로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비, 당초예산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 확보, 긴축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해외홍보마케팅 추진 다양한 테마형 관광시설 확충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인프라 확충, 청정환경 및 1급수 보존을 위한 환경관리대책 추진 등 우리 도의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과 청정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2006년도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6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26억 3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2,009억 5,619만 5,000원보다 16억 4,7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43억 1,639만 5,000원으로서 1억 9,4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입장료 2,000만원과 생태계보전협력금 4,485만원, 2005년도 통역안내원 인건비 859만 8,000원 등과, 110쪽입니다. 작년도 시․군에 보조한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으로서 2005년도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비 488만 5,000원, 국악강사풀제 운영 집행잔액 1,335만 9,000원, 한강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215만 1,000원, 2004년도 전 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추진 상사업비 976만원, 강원국제스포츠 관광페어 590만 6,000원,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 4,100만원, 관광통역안내원 배치 1,738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사업 227만 4,000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204만 4,000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444만 5,000원, 양양국제공항안내소 운영 713만 7,000원, 111쪽입니다. 강원의 설화 형상화 30만 9,000원, 정선 쓰레기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034만 7,000원, 2005년도 농약빈병 수거사업 5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82억 8,7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5,2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국악강사 풀제 운영 1억 9,000만원, 춘천문화산업단지사업 25억, 감정관실 운영 5,219만원,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1,900만원, 국유재산 문화재 관리 4,000만원,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4,000만원, 국유재산 시설물 보수정비 4억 5,000만원, 중요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2억 5,5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21억 2,600만원, 113쪽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7억 6,700만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는 1,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1억원, 농어촌마을 상수도 평가사업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장 설치예산은 37억 1,300만원과 13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로서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4억 8,400만원과 지정관광지 개발 18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14쪽입니다. 생태녹색관광지 개발 4,000만원과 영월 생태정보센터 건립 5억원과 화천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 1억원, 화천수달연구센터 건립 3,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으로 관광안내소 신설 3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7,728만 7,000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7,000만원,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6,000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5쪽입니다. 이슬람 관광객유치기반 조성 1억원, 중국 신농촌건설운동 연수 관광객 유치 1,500만원, 강원 관광 해외마케팅 6,0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권기금 수입으로 강원문화예술사랑티켓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 1억 1,32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한강수계관리 운영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서, 116쪽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 운영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광문화국 예산 중 문화예술 소관 예산은 사회개발비장 내의 교육 및 문화비로, 환경관리 소관 예산은 사회개발비장 내의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관광분야 예산은 경제개발비장 내의 지역경제개발비로 각각 구분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13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24억 4,9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4,95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세 및 양여금 등의 중앙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각각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입니다. 문화예술사업비는 175억 3,7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4,2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강원도민사랑운동 결의대회 5,000만원, 강원의 문화인물 책자발간 1,000만원, 향토문화진흥을 위한 워크숍 1,500만원, 강원산골음악회 개최 지원 1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45억 6,1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6,7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세부내역은 민간행사보조․위탁 강원문화예술사랑티켓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 1,326만원, 국악강사 풀제운영 3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춘천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25억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증액분 8,803만 4,000원은, 391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공공도서관운영비 감액분 2억 5,396만 6,000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2,700만원, 관동팔경 가사문학의 효시를 찾아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강릉민속연구소 리모델링 3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비는 181억 7,7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8,053만 1,000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37억 1,0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92쪽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른 감정관실 운영비 1,359만원, 감정위원 수당 및 여비보상 일반보상금 증액분 3,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국유재산 문화재관리비 4,000만원,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 8,600만원,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2,8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3,300만원, 국유재산 시설물 보수정비 4억 5,000만원, 중요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3억 8,25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26억 3,8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감정관실 사무집기 구입 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 6,96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394쪽입니다. 이는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영상기록물 제작 감액분 5,000만원과 비지정 중요비석 보존관리를 위한 학술조사 3,000만원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1,927만 6,000원, 강릉단오제 보존회 전승운영지원 2,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수 7,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억 8,03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사업비는 15억 9,500만원으로 1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3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립예술단 정기공연 의상구입에 4,600만원과 강원의소리 공모 공고료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의소리 공모작 심사에 250만원과 예술단원보상금 정기공연 비상임, 객원, 협연자 등 보상비에 2,5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강원의소리 공모작 시상금 2,600만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및 보존사업비는 246억 2,1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9,32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생활쓰레기 연료화사업 홍보특집 프로그램 제작 1,000만원, 2009년 ICLEI 총회 유치홍보물 제작 92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농약빈병수거 분담금 720만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학교 운영 1,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1억 3,73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397쪽입니다. 이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2,3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에 7억 9,3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3억 8,600만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9억 4,3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월생태정보센터 건립에 7억 5,000만원과 화천토속어류생태복원체험관 건립 2억 1,666만 6,000원, 그리고 화천수달연구센터 건립에 8,016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8,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야생동물서식지 외보전기관 연구비 지원 2,000만원, 지속마을 만들기 강원대회에 1,000만원, 시설비로 자연학습원 내 재경부 소유토지 매입에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사무용집기 구입비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399쪽입니다. 기타 예비비로 유엔 헤비타트(UN-HABITAT) 강원도 IUTC 운영부담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조성 사업비는 12억 5,63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 증액분 4억 7,520만원은 전산개발비로서 연구공원홈페이지 구축 5,000만원, 각종 안내판 및 동식물생태해설판 설치 2억 4,520만원, 식물유전자원 보존원 및 증식포지 조성 6,000만원, 가로수 보완 식재 1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 사업비는 1,517억 5,9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7,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 증액분 500만원은 수질오염총량제 정책자문단 운영 600만원, 하수도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700만원, 행사운영비로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정책자문단 운영비 900만원과 마을하수도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한강유역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한강유역 업무추진 600만원, 한강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점검 500만원, 낙동강유역 업무추진 1,000만원,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점검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 유역관리선진지 해외연수 900만원, 402쪽입니다. 상수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7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선대책 수립 1억원, 마을상수도 관리 우수시․군 시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8억 3,1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37억 1,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403쪽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7억 200만원과 마을상수도 평가보상금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LCD모니터 175만원과 컴퓨터 본체 9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06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먹는샘물 최고명품화 전략 모색 연구용역 2,000만원과, 404쪽에 인북천 수질개선대책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간이상수도 확충 및 개량사업 우수시․군 인센티브 2억 6,000만원은 농어촌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60만원을 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8억 3,009만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증액분 1,380만원은, 405쪽입니다. 생태정보가이드 양성교육을 위하여 500만원, 신축 탐방안내소 및 화장실 전기료 4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생태정보가이드 양성교육 400만원, 시설비로서 신축 동강탐방안내소 조경공사 3,200만원과 신축 동강탐방안내소 홍보시설 설치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탐방안내소 물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관광진흥사업 예산은 433억 9,8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2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증액분 3억 2,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인바운드여행사 모객 인센티브 5,000만원, 동계관광상품의 다각화 4,000만원, DMZ 강원관광상품 개발에 6,000만원, 국제관광 학술 심포지엄 개최에 8,500만원, 강원레저스포츠 관광포럼 개최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DMZ 평화상 시상식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사업예산 증액분 29억 1,784만 5,000원 중 보조사업은 13억 4,8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관광 해외판촉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내시에 따른 증액분으로 각 목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외기업체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에 2,000만원, 체류부가가치형 관광상품 육성에 4,000만원, 이슬람 관광객 유치기반 및 홍보마케팅에 2억원, 신농촌건설운동 견학체험 유치기반 및 홍보마케팅에 6,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6,0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3억 5,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에 1억 1,22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보조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2개소에 3억 9,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및 정비에 9,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5억 6,95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민간위탁금으로 강원관광정책 자문관 인건비 6,4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09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강원레저스포츠 관광페어 추진 4억 5,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생 관광교육 실시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원주 국제타투공연장 건립에 5억원, 설악 해맞이공원 내 관광안내도 교체에 2,500만원, 전도민 관광요원화 추진에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예산은 235억 3,4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경상예산은 대관령휴게소 매입관련 등기비용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16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지난해 국회심의과정에서 문화관광부 전체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기존 당초예산 계상 분을 변경한 것으로 지정관광지 개발 11개소에 23억 7,400만원과 문화관광자원 개발 10개소 6억 3,100만원과 생태녹색관광지개발 5,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3개소에 13억원과 영월고씨동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용역 1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자체사업은 14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역비로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 대관령 구도로 곤도라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구대관령휴게소 부지․건물 연부금 납부 최종분 7억 6,5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설악동 환경개선사업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32억 7,219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3,49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주제관건립 차입금 상환이자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5년도 통역안내원 인건비 잔액, 2005년도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비 잔액, 국악강사풀제 운영비 잔액, 한강주민지원사업비 잔액 총 2,8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사업비 내시 또는 변경 등 사업비 부족 계상분 확보와 2006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님은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원평화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강원평화상 말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화상이 있죠? 서울평화상인가 있잖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단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강원평화상을 제정해야 되는 꼭 필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는 지난해 DMZ 60년 행사를 하면서 DMZ 평화상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일단 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도 7대 관광벨트사업을 문광부 과제로 하면서 남해안 관광벨트, 동해안 관광벨트는 지금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경북에 유교문화권벨트사업, 서해안관광벨트사업 등 해서 다 추진 중에 있는데 2004년도에 구상용역을 실시를 해 놓고 중단되고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광부의 국책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DMZ 접경지역 평화관광벨트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데 DMZ에 연해 있는 곳이 경기도와 우리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선점 해 가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 상을 제정해서 시행하려는 생각입니다.

김수철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세계평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전 세계의 누구나 다 가능한 것입니까, 국적 상관없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럼 이 상의 상금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수준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상금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시상금은 2,0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수철위원

재원은 별도의 기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도비 예산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도비예산으로 실시해서 앞으로는 다른 관광진흥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확보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계적인 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상금이 좀더 많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서울평화상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돈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기금이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기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시작해 놓고 앞으로 남북교류기금이라든가 등등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 볼 계획입니다.

김수철위원

개인이 기탁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찬조금 형태로 이루어진다거나 어떤 회사의 기여금 형태로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가능한데 이것을 순수한 지방비를 가지고 개인 시상을 하는데 그 많은 액수를 두 군데면 4,000만원인데요, 2개 부문에 2,000만원씩이라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3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과, 교류협력, 학술부문…….

김수철위원

그럼 매년 도비를 6,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대상은 1,000만원, 나머지 부분은 500만원씩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수철위원

만일 그렇다면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인데 이런 금액을 가지고 수상대상자를 국내로 한정을 하거나 아니면 강원도로 한정을 한다면 이해가 되어도 이 대상 규모를 전 세계적으로 한다면 그 상의 품격에 맞게끔 상금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순수한 도비를 투자를 해서 할만한 값어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 DMZ 접경지역에 관한 환경과 관광측면에서…….

김수철위원

평화상을 환경과 관광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순수하게 세계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한테 이 상을 줘야지 그것을 환경과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상하면 안 되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대정부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관광과 환경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갑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안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순

이기순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강원도평화상 조례를 만들면서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전합니다. 지금 서울평화상이 있듯이 경기도도 있죠? 제가 알기로 경기도도 평화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강원도평화상 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DMZ 평화대상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요, 우리 강원도 하면 세계평화대상이 만해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 또는 문학, 또 행동으로 옮긴 실천자들, 그들에게 만해평화대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잘 아실 것입니다. 시상금도 1인당 5,000만원, 3,000만원씩. 그리고 이미 세계적인 평화에 기여했던 만델라 씨라든지 세계적인 분들이 시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또 시상을 받고자 할 때 체류비라든지 항공료를 다 지원해서 만해평화대상이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자칫 강원도평화상이 졸지에 권위도 잃고, 시상금도 적어서 오히려 평화대상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될까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강원도평화상을 만들어서 공적 있는 분들에게 시상을 하고 그를 통해서 강원관광을 알리고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좋지만 우리 강원도 조그마한 인제에서 실시하는 만해평화대상이 이미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평화대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나타날까봐 안타깝습니다. 시상금도 한 2,000만원 정도 가지고 3개 부문에 시상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시상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들고 대리수상이 자주 일어날 것 같고, 또 서울평화상이나 만해평화대상,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화대상들에 밀려서 자칫 강원도의 가치를 떨어트릴까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의욕은 좋고 이를 통해서 강원도의 가치가 높아지고 강원관광이나 문화가 발전한다면 더할 나위는 없습니다만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 봅니다. 강원평화상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권위 있는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당초 DMZ 평화상으로 지난해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도 해 봤습니다만 DMZ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부정적인 또 대치적인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상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강원평화상이 좋겠다는 의견도 대두되어서 이렇게 명칭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걱정스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평화상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상문제라든가 또 현재 있는 만해평화대상과의 차별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추진했다는 평화상은 수상자가 어느 분이었습니까? 무슨 공적이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대상은 국내에서, 외국에서도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국내에 있는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천주교 춘천교구장 장익 교구장께서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시상을 했고요, 특별상으로 (故) 다그 함마르셸드(1953년부터 1961년까지) 이미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을 '61년도까지 하셨고 해서, 매우 유능했던 평화에 기여했던 세계적인 지도자임이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어서 특별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때는 그럼 두 분이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교류협력 부문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에 시상이 되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때에도 조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심사위원들만 구성을 해서 했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해에는 일단 DMZ 60년 기념사업의 한 부문으로 해서 그 사업계획 속에 넣어서 추진했는데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DMZ 시상식만 한 것이 아니고 시상식과 아울러 인제 DMZ 통문 있는 쪽에 가서 평화강원선언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같이 한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도화해서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보니까 제5조 시상시기가 평화상은 매년 하반기에 시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우리 강원도만의 특별한 날을 못을 박아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계평화의 날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강원도민의 날이라든지 그런 날에 시상하는 것과, 그냥 포괄적으로 언제 줄지도 모르잖아요. 연말에 주는 것인지, 9월에 주는 것인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해에도 행사를 그렇게 하반기에 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세계적으로 이것을 하고 시상식을 할 때는 주한외교관들도 초청을 해야 되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공고도 하고 공모를 받자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일단 시기를 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시기를 잡아놨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 있는 날을 찾거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세계적인 평화와 관련된 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날에 시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마다 일정한 날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때나 하반기 중에만 하겠다는 뜻하고 똑 같은데 그것보다는 어떤 일정한 날을…….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도 평화와 관련된, 환경하면 환경의 날이 있는데 평화의 날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다만 저희들이 분단하고 관련된 날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별도의 날을 정해서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면서 내년부터는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찾아서 좋은 날짜가, 고정될 수 있는 날짜가 있다면 개정을 해 나가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돈일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이 상이 강원도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기업하고 사회단체에서 같이 계획한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 자체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고, 다만 시작하는 과정에서 홍보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언론사와 공동추진을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럼 이 상이 제정이 되어도 언론사와 공동으로 할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앞으로 공동으로 해야만 저희들도 홍보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그럼 언론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평화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389페이지, 민간경상이전에 강원도산골음악회 개최지원비 1억에 대한 세부내역과 강원도민사랑운동 결의대회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계획서, 다음에395페이지 강원의소리 공고 공모료, 심사비, 시상금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수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강원산골음악회 개최지원비 1억과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목적이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간음악회 개최, 올림픽유치 붐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예술을 이렇게 동원해도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어차피…….
대화

최대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골음악회라는 것을, 이것은 순수예술인데 순수예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올림픽유치 붐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 자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쓰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창달과 또 산골 이런 평상시에 문화예술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지역에 문화향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첫번째 목적인데 그런데 자료를 쓰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뺀 것을 제가 점검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당연히 그런 목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동계올림픽도 환경과 문화예술에 초점을 맞추는 동계올림픽으로 비트파일이 제출되어 있고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도내 곳곳에 유치 붐을 일으키고자 하는 부가적인 목적도 들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결국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밖에 운영을 안 하겠네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랑티켓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사랑티켓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적어도 4~5년은 되었죠. 그런데 강원도가 이제서야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동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염불이 있었습니다만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문화예술인들과 대화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이것을 깊이 인식을 안 했다는 것은 도민들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과 관련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깊이 인식을 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민들에게는 혜택인데 복권기금 등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나 마찬가지인데 도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도민들에게도 혜택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도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더 큰…….
대화

최대화위원

관람객을 모객하는 데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의 재정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런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벌써 타시도에 비해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늦은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늦게 시작한만큼 철저하게 잘 시행이 되어서 도민들과 문화예술단체에 큰 보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럼 사랑티켓 지원 사업 이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도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우리 도의 양대산맥인 예총과 민예총과 이런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까지는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될 것에 대비해서. 일만 맡아서 운영할 단체를 내부적으로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운영과정에서 우리 도내에 춘천, 원주, 강릉이라든가 도시권은 티켓지원 사업이 여러 티켓예매대행사가 춘천 같은 데는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 단위에서는 예매문제부터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운영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 한도가 5,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미리 염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행사주최, 공연주최 이런 데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대상공연이라든가 대상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티켓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심사에서 합격된 공연이나 단체라 할지라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후불제로하든지 여러 가지 공연의 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대화

최대화위원

그런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혹시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타시도의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복권기금을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하다가 실무진들하고 문화예술 단체들이 서로 협의한 끝에 1억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3쪽에 보면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가 4개소에 3억 8,200만원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에 4군데인데요, 고성 검봉사하고, 평창 월정사․상원사, 홍천 수타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사업내용은 옥외소화전과 동력소방펌프, 저수조, 관정 설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스프링쿨러 식으로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게 하거나 내부에서 물이쏟아지게 하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외부에 물만 갖다 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스프링쿨러까지는 아직은 못 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런 사찰에 순수한 도비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찰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5억 1,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50%, 이렇게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사찰에 부담시킬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국가문화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사찰에 대한 소방설비는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것 외에 자체적으로는 부담을 해서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으로 소화기 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데 옥외소화전이나 관정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설치를 해서 만약 화재가 난다면 그런 목조건물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일본 같은 데처럼 월정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 낙산사 산불도 그렇지만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힘든 보물인데 이런 데는 국가가 집중투자를 할 필요도 있지만 사찰자체에서 자기들도 수입이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입장료를 다 받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강제를 시켜서 내부 스프링쿨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낙산사 화재를 계기로 해서 우선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스프링쿨러라든가 하는 현대식 설비들에 대해서도 국비를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혹시 일본 같은 데 안 나가 보셨습니까? 사찰의 소화설비가 되어 있는 데 혹시 나가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있습니다. 신사라든가…….
돈일

김돈일위원

일본의 경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가 다 시설해서 해 준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한번 해 보세요.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국가가 정 능력이 없다면 관리주체한테 부담을 시키는 법을 만든다든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다음에 397쪽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가 3개소에 7억 9,300만원으로 또 늘어났는데 왜 자꾸 늘어납니까?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환경문제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이것은 춘천, 삼척지역에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부담을 제대로 다 못했기 때문에, 도비를 21% 부담을 해야 되는데 7.9%밖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당시 재원사정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를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렇게 불가피한 것은 당초예산에 서야하는데.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사정상 추경에 나머지를, 왜냐하면은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일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00쪽에 보면 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로 마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업무는 마을하수도 하고 읍․면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계자문이라든가 인가에 관련된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대체적으로 대학교수분들하고 엔지니어 회사에 있는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시․군에서 실시설계를 저희들한테 자문요청을 하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돌려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도에 설계심사위원회라고 건설방재국 쪽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방재국에서 건설사업법 인가에 의해서 건설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설심의위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억 인가 5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건설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 단계로 하수도에 대해서만 환경부가 하수도법 내지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거의 사업시행을 시․군에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도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주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용역회사도 법적인 지침과 설계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지 막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수도 설계기준도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위원회라고 따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서 설계심사를 다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설계용역을 맡는 엔지니어 회사에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만든 하수도시설설치 지침에 의한 것을 많이 결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해 주는, 저희도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렇다면 시․군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때 부실한 회사를 준 것이지요? 설계기준이나 지침이나 다 같은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해 온 것을 다시 걸러준다라고 하면 용역을 잘못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공법이라든가 시설 규모를 선정하는 것, 이러한 사항은 시․군마다, 회사마다, 상당한 차액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위원회가 굳이 있어서 운영을 한다면 하수도 설계를 할 때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기능도 한다면 시․군에서 먼저 설계를 해서 올라와서 나중에 심사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가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것이 낫지, 자꾸 두 번 일이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회가 굳이 있어야 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든지, 그래서 처음부터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공법을 채택해서 어떻게 해라 하면 설계도 빨라지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어떤 임의대로 해서 올라오면 심사위원들이 봐서 그것이 아닌 것 같으 면 왜 이 방법을 택했느냐, 다른 공법으로 해라 하면 또 다시 설계하고 하는 모순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위원회 운영을 할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용역하는 회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마을하수도까지 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행정 절차적인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틀림없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 설계를 용역을 해서 중간에 설계자문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적정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시․군에 불편을 준다라거나 사업에 지연을 초래한다라거나 그런 일이 없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일부러 발걸이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고,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왕이면 사전에 아니면 착수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알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리고 404쪽에 간이상수도 확충 및 개량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군에 주는 것을 2억 6,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소독시설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시․군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세워 놨던 것입니까?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우선은 간이상수도가 수도법에서 마을상수도법으로 최근에 바뀌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마을상수도가 41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30여 개소는 아직도 시설이 노후되어서 정비를 요구합니다. 하나의 정비를 하려면 대략 적게는 5,000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씩 소요됩니다.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면 몇 개 못 한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선 주민이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소독설비가 미흡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소독설비는 일제히 다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당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는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개량을 하거나 하는 잘하는 시․군에 상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그렇게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시․군에서 돈 때문에 못 하는 것이죠?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특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410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마을상수도라고 해도 일단 소독시설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소독시설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클로로칼키라고 하는 알갱이 약을 투입하는 정도이고, 조금 나은 데는 염소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주먹구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적으로 흙탕물을 제거하거나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그 이름을 상수도라고 붙여서 상수도 물이라고 할 정도로 먹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히 요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임시방편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면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절대적으로 이 문제는 국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 있고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정과제회의에서 2007년도부터는 예산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라든지 도비확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다음 410쪽에 국비가 줄어서 지정관광지 개발 11개소에 23억 7,400만원, 또 문화관광자원 개발 10개소에 6억 3,100만원 정도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소수는 그대로 다 추진을 하면서 사업량을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소수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으로 국비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내시는 되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국비가 그동안 이월액이 많아지고 이런 사업장들에 대한 국비가 일부 감액이되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10개소 중에서 강릉선교장 전통문화교육장 사업에 9,500만원, 삼척 물골지구 관광개발 사업에 6,500만원은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사업의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으로 전부 신청을 해 놓고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여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시․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장기 계속공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비도 지난해 집행잔액이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전국 여섯 군데를 하는데 다행히 저희 도가 신청을 해서 노력한 결과 3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 망상캠핑장, 평창 노동계곡캠핑장, 고성 송지호캠핑장, 여기에 각각 6억 5,000만원씩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문광부에 건의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전체사업비가 19억 5,000만원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13억이 깎이는데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늘어나는 사업비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예, 그렇군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 기금이 10억이 늘어나고, 도비가 3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이 평창과 고성도 당초에는 동해 망상캠핑장 하나였는데 평창과 고성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강원도민사랑운동 결의대회하고 강원산골음악회 개최가 과연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이 재정 쪽으로 상당히 세입부분이 확실치 못 하다 보니까 의회에 요구를 못 한 상태에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예산이 정리되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보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이 두 가지가 강원도민사랑운동 결의대회와 강원산골음악회 개최가 선심성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독교연합회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물론 만해마을 같은 불교계통의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도민통합과 화합 또 크게는 도정에 도민 모두의 참여 이런 쪽으로 본다면 꼭 종교행사로 볼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횃불기도회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해왔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이 사업 외에도 강원도에 전반적인 문화예술비 지원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종교행사라든가 언론 쪽 행사에 인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반단체나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도민의 세비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격이 됩니다. 지금 강원도민사랑운동 결의대회도 보면 한 번 시행을 하는데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도비 5,000만원과 자부담 2,500만원인데, 여기 전시행사에 보면 동계올림픽대회를 보면서 18개 시․군 홍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화행사를 할 때 아까도 존경하는 최대화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행사를 하는데 자꾸 동계올림픽과 연관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핑계를 댄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동계올림픽하고 연계가 된다면 분명히 7월 이전에 이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예비후보도시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월 전에 도민의 붐 조성이라거나 전반적인 건을 생각을 해서, 7월 전에 행사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도민사랑운동도 여기에 보면 8월 중이고, 산골음악회 개최도 9월 이후에나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예비도시 지정이 7월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확히 하면 금년 6월 22일날 예비후보도시가 발표가 됩니다. 예비후보도시 발표 때까지는 주한외교관이나 외국인 또 IOC하고 관련되는 곳에 홍보물도 보낼 수가 없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치홍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약요인이 IOC 윤리규정에 의해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3~4개 지역이 선정되는 데는 거의 99% 이상 선정이 된다는 것으로 보고 모든 사업을 그 시기에 맞추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봐도 큰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로 보면 더욱 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보조를 맞추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소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하여튼 강원산골음악회 개최 지원도 보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평창 대관령음악제를 하는데 그것만 가져도 충분한 음악회, 평창동계올림픽이나 문화 향수를 자극하기 위한 충분한 음악제가 된다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여기에 강원산골음악회까지 굳이 개최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사업은 분명히 선심성 지원사업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다음에 강원도립국악관혁악단 강원의소리 공모는 이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문화재단이 주체가 되면서 주관은 춘천예총을 주관단체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랑티켓 지원 사업은 그렇게 하고…….

김수철위원

춘천예총 주관사업이에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사랑티켓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의소리 공모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가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직접 할 계획입니다.

김수철위원

도 직접 주관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이것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강원도를 소재로 해서 국악관현악 작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2개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이냐?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도가 직접 주관합니다.

김수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화

최대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원문화예술 사랑티켓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인당 구매 매수가 한정되어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금액은 1매당 5,000원이고, 매수는 기본적으로는 1인당 1매로 할 계획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한 사람이 와서 가족들 것도 사갈 수 있는데 적어도 2매 내지 4매 정도는, 적어도 그 정도에서 제한을 해야지 어떻게 한 매로 제한을 합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일단 주관단체에 작품이 접수가 되면 심의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그 이후에 사랑티켓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대로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의 매수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위원님이 근심이 안 되도록 심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온라인상 구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도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다음에 1인 구매한도를 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내지는 기관 단체 등에서 단체로 구매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능한 구매매수를 완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시도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알아봤더니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중에서 특히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방법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누수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순

이기순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관거 37억하고 하수처리장 설치 13억 해서 50억의 맑은물보전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액 국고보조비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강원도 맑은물보전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감액이 되었는지 이해를 구합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우선은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수도는 3년에서 5년 동안 하면서 과정도 설계를 하면서 굳이 예정지를 확정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또한 자문도 하고 설계자문도 하고 인가도 받아야 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국고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님비현상에 의해서 시설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서 설계가 늦어져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이미 국고예산이 20~30억씩 다 나가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이 몇 억원씩 또 예산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05년도 예산까지 지원해 준 것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만 지금 감액 조치하는 실정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군이나 주민동의가 없어서 사업이 변경된 사업이 포함이 됩니까?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변경을 하지 않고 예정지를 두서너 곳 확정을 해서 주민과 협의하고 설득하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다거나…….
기순

이기순위원

사업은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그렇습니다. 다만 1년 정도 늦어진다거나 이미 국고예산이 가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시․군 금고에 쌓이는 예산이 10억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만 감액을 시키는 실정입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철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럼 김수철 위원님의 요구에 의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강원산골음악회 개최지원액 1억원은 집행부의 좀더 자세한 계획을 보고 받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