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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73회 제6총무위원회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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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단체 상한기준폐지와 기존 임의 단체와 정액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28일부터 12월 17까지 입법예고한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사회단체라는 것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돼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지원범위는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입니다.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동안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제7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작성해서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제8조 심의사항은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서류심사와 의견청취를 해서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되면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구성인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돼있습니다. 제3항 위원은 당연직위원은 산업건설국장과 주민자치과장, 위촉직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이 4명이고 위촉직 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있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은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지원에 대한에 관한,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을 권장하도록 돼있습니다. 제12조 제3항에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제13항 분과위원회와 제14조 의견청취, 제15조 회의록, 제16조 실비보상, 1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쪽 사회단체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고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안은 2004년 회계년도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액을 폐지, 기존 임의단체와 총괄하여 보조금 총액 상한제 도입 등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작성되었고 입법예고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향후 정액보조단체같은 경우 바뀌는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신청이라든가 이런 설명들이 충분히 돼야 되는 데 이분들이 알고 계시간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공고는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변한다 하는 사항들은 주지가 됐습니다.

황대식위원

다분히 그간에는 정액보조를 해오시다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마 상당히 그분들도 혼란이 있고 할테니까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과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는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의안번호 912호인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수도권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과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개정된 내용을 조례와 일치토록 개정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환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주거용 외에 상업용까지 확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 주택건설업자가 신축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세 감면을 폐지하는 내용, 수도권 공장 이전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을 과밀억제권역 뿐만 아니라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하는 내용,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소세 면제를 그동안 전액 면제하던 것을 50%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위원님들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2조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유공자속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환자를 추가로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5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도 전액면세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축소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제1항에 보시면 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법적조항만 구체적으로 삽입한 내용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10페이지 13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사항인데 용어만 산업집적활성화, 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여서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법률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용어만 한 가지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23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조례인데 그동안 외국인은 15년간 전액 면세하던 것을 10년간만 전액 면제하고 이후 5년은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감면조례를 감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인데 그동안은 100% 면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만 경감하는 내용으로 세율만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김병두입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안이 종료된 지방세 감면시안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시ㆍ도 감면조례 담당자 토론회, 자치단체, 관계 중앙기관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마련되어 그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감면조정의 주요 기본방향으로는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 폐지하고 국가정책목적을 위한 신규감면은 최대한 억제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 축소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상 및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지역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되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웅천읍, 청라면, 남포면, 주산면, 성주면, 대천4동ㆍ5동 등 150㎢에 대하여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진흥지구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세제지원할 수 있도록 동 특별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강원도 태백, 정선, 경북문경 등은 기 감면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조례안을 마련,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셨는데 광주민주화의 운동은 일부 폭동이다 하다가 김대중대통령이 대통령이 됨에 따라서 큰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다가 금년에 폐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 내용은 이번에 이 조례안대로 국가에서 많이 언급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광주민주화운동하고 고엽제 후유증환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해주도록 돼서 지방세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그에 맞게 고치느라 금년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22일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