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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16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6-06-12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호

유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6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제6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간 저희 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깨워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드높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강원도 지방외교에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기타잡수입 1억 원은 서울 투자유치단에 근무하는 직원 숙소 전세자금 반환금으로써 이는 지난해부터 점차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자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4,160만 2,000원으로써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액 17억 4,915만 4,000원보다 12.4%인 1억 9,244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교류 부문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초예산 대비 3,3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의 증가분 374만 3,000원은 계약직공무원들의 재계약 및 보수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 1,500만 원은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를 위한 실무협의 추진을 위하여 추가소요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계상된 104만 5,000원은 당초예산 대비 1월 31일자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직급 변동에서 오는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00만 원 중 장학금 및 학자금 400만 원은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캐나다 앨버타주의 대학생을 초청, 도내 대학연수를 통한 양 지역의 교류 증진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신청자가 없어 반영하지 않았으나 지난 5월 캘거리 대학생의 연수 신청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은 모범청소년 유럽연수 사업부분으로써 당초계획 대비 인원 및 일정이 증가함에 따른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삭감과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 증액은 금년도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 전파사업 중 청소년 초청 홈스테이 추진 부분으로써 당초 도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외빈초청여비 목에 계상하였으나 러시아어과 및 한국어교육센터가 설치된 한림대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예산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5,86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주요편성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투자유치활성화 및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억 2,320만 원 증액과 투자유치 상품개발을 위한 민간이전에 1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항목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320만 원은 투자유치사업 관련 변호사 자문 및 수임료 예산으로 4,000만 원, 투자유치단 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차료 3,120만 원, 투자유치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00만 원, 금년 하반기 해외투자 세일즈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도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의 직급보조비 486만 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0만 원은 투자유치단 직원 지원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용역비 7,000만 원 삭감과, 146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 원 증액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과목 경정을 하였으며, 또한 용역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용역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국의 잠재투자자의 외자유치 상품을 효율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권위 있는 전문컨설팅 회사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IR(Investor Relations)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편성된 용역비 목의 경우 도에서 외국회사에 직접 발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외자유치 업무의 전문성과 수행방법의 효율성을 위해서 네트워킹이 뛰어난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코트라를 통해 위탁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약직공무원의 연봉 조정에 따른 수당 인상분과 하반기 해외출장여비 및 모범청소년 유럽연수의 경비부족분 등 경상비,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변호사 자문비, 홍보물 제작비와 투자유치 상품개발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국제화시책 추진 및 투자유치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강원도의 지방외교와 투자유치 업무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강원도 국제협력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강은미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덧붙여서 지난번 슈레더사 조명공원 설치관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과는 조금 상관이 없고 이제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청초호 일원에 하버시티 관계를 투자유치팀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속초 하버시티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사실 그동안 현역 시장님 이하 시에서 땅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만 그동안 UAD사와 속초시가 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현재 UAD사가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한국에 여러 군데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속초시와 협력을 잘 한다면 충분히 금년 내에 가시적인 방향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금번 1회 추경에 타 부처에서 하버시티 용역비를 설정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모르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타 부서에서 용역비를 제가 알기로 1억 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처음 이것을 시작한 것은 국제협력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은 다른 쪽에서 하고 있고 이런 관계가 협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없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은 다른 데에서 하고 추진도 다른 데에서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단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호

유종호위원장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이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박천수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안 나오시고 거기에서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나오시라고 안 했을 텐데, 아실 것 같아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하여튼 업무 연찬을 해 주시고, 하버시티 관련해서 국제협력실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내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체계적으로 그리고 타 부서하고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고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7,000만 원을 삭감해서 코트라 등 외부 전문기관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주요개발 프로젝트인데 이런 주요개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도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코트라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주요상품개발 계획이 어떤 것인지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려면 최하 3억 원 정도 듭니다. 그것이 보통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들이 파이낸싱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의 용역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 예산상 그렇게 3억 원씩 한 사업에 세우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 산자부의 경우도 코트라에 위탁상품화 사업으로 해서 7억 원에 세 가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코트라가 투자유치 전문화․상품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해시에 풍력발전엔진 제조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태백에 시티와 관련한 랜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 말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제대로 용역 피저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 상품화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실 할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또는 가장 적절하게 용역 피저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 함으로 인해서 투자유치와 직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이 중에서 선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대략적으로 3억 원 정도는 되어야 충분한 프로젝트 개발이 되는데 1억 원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코트라가 프로젝트를 해서 100% 성공했다고 봅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코트라는 100% 성공하지 않지만 코트라도 아직은…….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코트라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는 여러 군데에서 용역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업체하고 묶어서 하면, 이것이 하나인 경우 1억 원에 해 주지 않지만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는 우리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와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 중에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추경예산이 벌써 상반기 다 지났습니다. 오늘이 6월 12일인데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용역을 발주해서 밀도 있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품개발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닌지, 졸속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 뒷받침되지 않아서 잘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하고 코트라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빨리 투자유치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가지 정도 선택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절대로 졸속적인 용역 하지 않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사업기간이 2006년도 중이라고 하니까 너무 시간에 쫓겨서 별로 실효성 없는 용역을 받아서 우왕좌왕하다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실장님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예산 이퀄(equal) 정책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목적한 바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오늘 11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축 시켜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강은미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400만 원 계상했는데 몇 개 국의 학생들입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이것은 앨버타주하고 저희가 서로 대학 장학생을 교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도 '8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16명이 나갔었고 그쪽에서는 다섯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앨버타주 갔을 때 상당히 앨버타주 주립대학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그쪽에서 한국어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한국어학과 없어진 이후로 강원도에 오겠다라고 지원한 학생이 적어서 2004년 7월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오는데 이것이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에 오기 때문에 4개월간 해서 400만 원을 한 것이고, 강원대에서 등록금과 왕복항공료를 전부 부담합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강원대에서?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강원대에서 등록금하고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고 도에서는 생활비와 도서구입비 다 합해서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다음에 모범청소년 연수는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것은 전에 탄광지역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하던 것을 작년에 탄광지역 10명, 접경지역 16명 이렇게 해서 26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빡빡합니다만, 저희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2,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도내 재정상 1,000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선

박주선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 가는 곳을 조정한다든지 일박 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에 맞춥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대 도의회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은미 실장님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反)입니다. 반드시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떠난 자는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6대 도의회를 마감하면서 국제협력실에게 부탁을 드릴 말씀은 환동해 지사․성장회의,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해양심층수개발 이것이 강원도에 큰 업적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들어오실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7대 의원을 역임하고 7대 의원님들께서 이 회의록을 읽어 보신다면 국제협력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정과 기타 열성을 지원해 주시고 각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도지사가 하는 일을 서로 상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국제협력실과는 같은 맥락으로 전 외교적인 활동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6대 도의원들의 바람입니다. 다시 우리 거자필반(去者必反)할 수 있도록 강은미 실장님,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다시 8대 때 모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제협력실 직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자세한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전 11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점심식사 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일곱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체육회관계 일 때문에 잠시 늦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당선되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시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선거라는 것이 꼭 이겨야만 되는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물러나 잠시 휴식 상태에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선거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짧은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천년의 고민을 안고 산다고 합니다. 당선되신 분이나 당선 안 되신 분, 또 후배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신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다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7대 도의원들이 다시 들어오면 소방관계 일을 하면서 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일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여태까지 저희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잘된 일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다시 만나서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反)입니다. 반드시 만난 자는 떠나게 마련이고 다시 떠난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될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좌석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반갑고 뜨거운 가슴으로 같이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주에 오셔서 연락주시면 소주 한 잔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67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강원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신 덕분으로 장족의 발전을 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소방행정 업무가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7쪽 및 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하단의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62만 원이 증액된 37억 6,449만 원입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은 세외수입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응급의료기금 사업비가 내시된 것으로써 47쪽 362만 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으며, 48쪽 응급의료기금 사업비 5억 원은 119 구급장비 확충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01쪽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54억 195만 원으로써 인건비가 24억 2,388만 원으로 44.9%, 경상적 경비는 7억 505만 원으로써 13.1%, 사업예산은 22억 6,939만 원으로써 42%의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강원도 전체예산의 4.3%에 해당되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954억 3,149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900억 2,953만 원보다 6%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대비 소방공무원 50명 증원과 봉급 인상에 따른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와 금년 9월 초 개서되는 정선소방서의 필수운영 예산, 노후청사 보수 및 증축비, 동해안 대형재난에 대비한 임시소방본부 숙소 증축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의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525억 9,582만 원으로 기정예산 503억 2,069만 원보다 22억 7,51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15억 8,125만 원은 일선소방관서 소방공무원 기본급 12억 3,202만 원, 금년 하반기 명예퇴직 및 초과근무수당 증액 1억 1,560만 원, 일선소방서 정액급식비 5,304만 원, 교통보조비 5,720만 원, 명절휴가비 4,109만 원, 가계지원비 6,848만 원, 기타직 보수는 의무소방대원 급여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의 국내여비 1억 6,000만 원은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단가 인상분 8,141만 원과 소방전문교육 과정 추가분 7,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사업예산 중 일반사업비, 일반운영비 1,380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의무소방원 봉급 인상분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중간에 자체사업예산 5억 4,400만 원은 정선소방서 신축 부지 교환 차액 9,6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2억 5,000만 원, 양양 현남․북 출장소 중축비 1억 원, 인제파출소 증축비 1억 원, 영월 하동출장소 5,000만 원, 자산취득비 예산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소방서 본서 OA 사무실 설치 및 집기구입비 9,100만 원, 정선소방서 기본행정차량 구입비 1억 700만 원, 205쪽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78억 767만 원으로 기정예산 65억 35만 원보다 13억 73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10만 원은 소방항공대 취사원 인건비 부족분이며, 보조사업예산 10억 원은 119 구급장비 확충사업 추가분 구급차를 포함한 4종 38점의 장비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3억 원은 소방헬기 수리 및 개조를 위한 외주정비비 1억 원, 동해안 대형재난대비 임시 소방본부 숙소 증축비 1억 원, 소방헬기 고도계 외 98종 238점의 예비 부품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선소방서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예산은 소방본부 소관 전체 예산의 33.6%인 18억 1,588만 원으로써 인건비가 8억 3,652만 원으로써 46.1%, 경상적 경비는 5억 4,016만 원으로써 29.7%, 사업예산은 4억 3,920만 원으로써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7쪽 춘천소방서 예산은 47억 4,323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억 1,84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1,140만 원은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4,154만 원, 휴일근무수당의 신규편성 4,850만 원, 파출소 및 출장소 취사원 인건비 부족분 2,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일반운영비 1,900만 원은 일․숙직비 단가 인상분을 증액 계상한 예산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104만 원은 119 구급대원의 3교대 근무실시에 따른 구조구급활동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6,700만 원은 수난구조대 사무실 이전 보수비 4,000만 원, 상설 소방홍보 전시관 설치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원증원과 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증액과 일․숙직비 단가 인상분 구급대원 구조구급활동비 증액, 원주소방서의 오․폐수 처리시설, 강릉소방서의 파출소 화장실 시설 보수공사, 동해소방서 노후보일러 교체, 속초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보강, 삼척소방서 임원출장소 증축, 홍천․철원소방서 화재조사실험실 신축, 영월소방서 출장소의 대기실 및 식당 보수비, 소방청사 신축사무실 집기구입비, 정선소방서의 필수운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각 소방서별 예산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58억 5,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억 1,67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릉소방서 예산은 31억 9,007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억 5,32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2쪽 하단 동해소방서 예산은 21억 988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73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태백소방서 예산은 24억 5,278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07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정선소방서 개서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대부분이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성 예산액입니다. 216쪽 상단 속초소방서 예산은 36억 7,464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억 2,40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삼척소방서 예산은 29억 2,163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억 3,81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9쪽 하단 홍천소방서 예산은 33억 8,255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억 2,9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월소방서 예산은 38억 3,972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47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먼저 설명드린 태백소방서와 같은 정선소방서 개서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성의 예산액입니다. 224쪽 철원소방서 예산은 20억 87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56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선소방서 예산은 7억 8,82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가 3억 2,78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7%이고 경상적 경비는 3억 9,355만 원으로써 49.9%, 사업예산은 6,600만 원으로써 8.4%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에 필수인 재료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북면출장소 신축사무실 집기류, 행정통신장비, 소방검사장비, 화재조사 기자재, 현장지휘소 운영 물품 구입예산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의 제지출금 예산 362만 4,000원은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고에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1쪽 하단 세출합계액 954억 3,149만 원과 210쪽 상단의 소방관리비 예산 954억 2,787만 원과의 차액 362만 원은 위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사업 추진 후에 남은 집행잔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별도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소방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비 및 소방청사 증축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정선소방서 개서에 따른 필수 운영 예산 등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난 4년 동안 강원소방이 귀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용기와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속기록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오는데 만전을 기해 오신 이일섭 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추가경정에 대해서 소방본부 소관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군전투기가 연이어서 추락하는 바람에 군의 위상이 문제시되었고 막대한 국방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비 부품비가 1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헬기 관리 유지비가 섰고 이번 추경에 1억 원 정도가 서면 금년도 헬기 2대를 관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병선

이병선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 헬기가 2대가 있는 것이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헬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저희 강원소방에서 헬기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호기는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7년도에 구입했을 때 38억 원, 2호기는 지금 속초에 배치되어 있는데 2호기는 2002년도에 68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중요성이 있겠지만 사실 고가도 고가지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첨병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재난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또한 헬기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 추경과는 조금 무관하기는 한데 도내에 신축해야 될 청사가-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3개의 소방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 속초, 삼척인가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앞으로 진행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강릉, 속초, 삼척소방서는 지난해 루사와 매미 때 수해를 입은 관서입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장님께서 속초에 오셨을 때도 특별히 건의하셨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속초소방서 부지는 속초시하고 도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2,500평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건축비 6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30억 원을 소방청에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진달을 했습니다. 그 추이를 보아 가면서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후년에 건축하는 것으로, 지금 강릉하고 삼척은 부지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계속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튼튼한 청사가 있어야 소방공무원들도 공직에 봉직하는데 있어서 사기도 진작될 뿐더러 재난대비 구조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열악한 강원도 살림, 강원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일인만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경에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순차적으로 소방서들이 신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많은 정성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소방본부의 예산안이나 기타 행정력이 본청보다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7대 도의회에서도 더 나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정선소방서가 개서되었죠? 일선소방서가 1개 늘어나는 등 앞으로 점차 소방본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좌석 정돈과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6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에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한 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지난 4년 바쁜 의정생활 속에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건강하시고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차안,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종전 지방재정법에는 물품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96조에서 위임된 조례의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작성 시달한 개정 표준안에 의거해서 물품의 관리 책임 등에 관한 규정과 물품의 전산관리 등을 시대 변화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인 물품운영관을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설되는 물품운영관의 사무처리 범위도 규정하였습니다.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의회사무처장, 각 사업소장,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부 또는 증여물품의 취득에 관해서도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접수할 수 있도록 취득 절차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불용 물품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한 후에 불용 결정하던 규정에서 폐품을 제외한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장부의 작성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의 활용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동 조례가 행정 내부적인 규정임에 입법예고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관련 실․과․사업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견 제출 부서는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특수성 증가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강화되고 있으나 재정보증 한도액이 소액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등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개정기준에 의거해서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범위를 현행 110만 원 이상에서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하고 분임경리관․ 지출원․출납원․기타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하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으로써 공유재산의 확대 조성과 재경출향도민들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해서 강원회관 부지와 건물을 변경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재산으로써 부지 1필지 870㎡와 건물 1동, 3,541.01㎡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지난 제1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회관 대상 건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41-2번지 소재 현대캐미컬 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으나 다행히 건물주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매각을 무기한 유보함에 따라서 출향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강원회관 대상건물을 추가로 물색한 후에 건물의 접근성, 활용도, 재산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32-9번지 소재 진양빌딩이 최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를 강원회관 건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지성이 강한 집행적 민원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현지적 성격의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3개 사무와 석유 대체인력 판매업의 등록 등 9개 사무를 새로이 위임하고 기존의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오던 안전 검사 대상 공산품에 관한 2개 사무와 전기용품에 관한 3개 사무의 권한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행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로서 새로이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사무 등 5개 사무와 중수도 및 절수 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한 이행 명령 등 2개 사무, 소독업 신고에 관한 사무 등 3개 사무에 대해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7일 제12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 및 재외동포와 타 시도 출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 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되새기면서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서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강원도 무역진흥을 위한 세관조치 등 강원도 무역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온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강흥중 학회장을 비롯한 열 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강흥중 한국관세학회 회장님께서는 강원도의 열악한 무역환경을 직시하고 강원무역 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서 금년 6월 중 원주 지역의 세관유치에도 향후 많은 외부자원 유입이 예상되고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의 정당성과 동해선 제진역 세관 신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강원도의 무역통관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렛 스토리 장애인복지관장님께서는 1960년 캐나다 선교연합회 소속 선교사로 내한해서 지난 45년간 장애인, 결핵환자, 나환자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여 오신 훌륭한 분으로서 앞으로 강원도 장애인 교육과 복지향상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정책 본부장님께서는 기획예산처에 근무하시면서 남다른 성의와 열정으로 강원도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도내의 산불․폭우 등 재난재해 시 피해복구 활동에 적극 앞장을 서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정책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원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노벨 가문협회 회장님께서 강원도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WTC 춘천 컨벤션센터 건립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업체 참여를 추진하였고 특히 2014 평창동계올림픽의 전방위적 홍보활동 지원은 물론 강원도 주요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협조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등 앞으로도 도의 국제투자유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TCA 수석부총재님께서는 강원도 개발을 위해서 WTC 춘천 투자 및 강릉 기업도시 프로젝트의 주관사로 참여할 계획이고 각 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2014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앞장서 평창의 국제적 인지도를 강화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WTC와 강원도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강화 및 지원을 통한 강원도의 국제투자유치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묵 전 춘천방송총국장님께서는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우리 도에 근무하시면서 강원도 TV 난시청 세대를 위해서 위성수신 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고 환경스페셜 ‘호수에 갇힌 빙어 바다를 꿈꾸다’ 등 강원도 특색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강원도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전 2군단장님께서는 민․관․군 통합 작전수행 체제 및 테러․비군사 도발 테러 대비태세로 각종 재해 시에 군인력과 장비지원 및 대민봉사활동의 전개 등을 통해서 완벽한 재해․재난 대비태세를 유지하였으며, 군부대의 개방과 주민 초청, 지역 행사 참여 등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주둔군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또 박한열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님과 안광수 전 기무부대장님께서는 우리 도에 근무하는 동안 지역현안 사항의 공동대처 및 해결 방안 협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수해복구, 산불진화 등 대민지원 사업의 적극 추진 등 지역주민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등 도정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전 강원지방경찰청장님께서는 도에 근무하시는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아름다운 서포터’를 운영하여 빈곤․소외계층, 탈북 주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항상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친절한 강원경찰상을 확립하였고 마음놓고 학교 가기 운동과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및 도민과 함께 하는 어울마당 문화 축제 개최 등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도내 교통사고율 줄이기에 앞장서서 2005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평가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주요 공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천한 열 분 모두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공적이 우수한 인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실 분들로서 실무적인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추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사전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발령에 의해서-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이 올라오면 누차에 걸쳐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오신 분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강원도의 인력풀이 굉장히 박약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그런 뜻을 이해 못 하는바 아닙니다만 문자 그대로 명예도민증입니다. 이것을 작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 아니면 바꾸든지요. 강원도 인력증대를 위한 동의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명예도민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작위적이고 의도적이다,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 추천은 나름대로 충분히 우리 강원도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명예도민으로서 증서를 받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정부 발령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그동안 과연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재임 기간 1년 여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여러 분 눈에 띄는데 이분들이 강원도를 위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정부 발령에 의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이런 안이 상정되니까 굉장히 마음도 언짢고 한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백선열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취지나 목적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 앞으로 도정발전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재풀이 취약한 우리 도 같은 경우 국내외적으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관장으로, 물론 정부 발령에 의해서 와서 근무를 합니다만 기관장의 직위라든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이상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명예도민증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은 재직해야 되고 또 특별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발령에 의해서 와서 재직을 했다 하더라도 배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아는데요, 위봉회라고 있죠, 기관장 모임. 이분들은 전부 위봉회 소속의 멤버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이 위봉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사님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주는 작위적인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김용현 씨나 정동한 씨나 박한열 씨나 안광수 씨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광주나, 강원도나, 충청도나, 서울이나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의도라면 명예도민증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강원도만의 명예도민증이 되겠습니까? 우리 강원도의 의도대로 된다면 이분들이 다행히 초임지가 강원도에만 있으면 좋은데 이를테면 충청도에도 갔다올 수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라면 충청도에서도 명예도민증 받아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명예도민증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명예로운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의도를 깔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보면 늘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접할 때마다 심한 자괴심도 들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앞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 강원도를 위해서 일한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도에 어떤 정부의 발령에 의해서 와서 근무한 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타 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인재풀이 약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에 대해서는 가치관의…….
선열

백선열위원

가치관의 문제이고 국장님과 저하고의 문제인데 명예도민증서라 함은 좀더 그런 쪽보다는, 어떤 의도를 깔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원도에 학계라든가 도민을 위해서 명예로운 일을 하신 분들한테 줘야 하지 어떤 인력풀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순수한 명예도민증서로서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다, 다소 의도적인, 작위적인 이런 부분의 동의안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줄 바에는 차라리 인력풀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만들고 순수하게 명예도민증서를 줄 수 있는 분들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KBS 방송총국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적을-주요 공적에 나와 있으니까-비단 방송총무국장님은 그렇게 군단 단장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여기에 와서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명예도민증서이기 때문에 합목적적인 그런 쪽으로 하자 이것이죠. 다른 쪽으로 저의를 깔지 말고 정말 강원도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혼합해 놓으니까 무엇이 명예이고, 무엇이 작위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다만 지금까지 도내에 재직했던 기관장들이 많이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재직했던 기관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도에 기여를 했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명예도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름대로 저희가 발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개요를 보니까 대상범위 1․2․3․4․5․6호가 있는데 1․2․3․4․5호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6호 ‘기타 그 공로로 보아 명예도민증서의 수여가 필요로 인정되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해석을 달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따라서 본 위원은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항에 ‘기타 그 공로로 보아 명예도민증서의 수여가 필요로 인정되는 자’ 항을 삭제하고 좀더 이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의를 하면서 이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6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범위 1․2․3․4․5는 그런 대로 충분히 가치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6번 때문에 늘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4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 못해 드린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7대 도의회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기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을 주면서 도청 기관 단체장들은 참석을 안 하십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시고 그래서 더더욱 위상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백선열 위원님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회기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보면 도민의 날 행사 시에 한두 명 올까 말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하시고 다음에 김용현 씨,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대책본부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도 공무원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현직 공무원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제가 이분을 두 번 본 것 같은데 이분은 누가 선정을 하셨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관련 부서라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로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성의와 열정으로 강원도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했기 때문에 명예도민증서 수상대상자가 된 모양인데 여성회관수련원 건립에 기여했고, 강원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고, 안정적인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보에 기여했고, 누구나 공무원이면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지만 남발이에요. 의당히 공무원은 이하 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 이슈죠?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공무원들은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가렛 스토리, 마이클 노벨, 데이빗리 이런 분들은 외국인들이니까 강원도민 증서를 받으면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근무만 하고 가면 준다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남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년부터는, 이분들 연락 다 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추천된 사실은 알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종익

원종익위원

안 되었다고 하면 그 양반 강원도를 미워하겠습니까? 되기는 되어야 되겠죠, 이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 하여튼 내년부터 신중을 기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꼭 이분은 우리 명예도민증서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명예도민증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가치와 권위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명예도민증 수여할 때 이것을 외국인에 한정하다 보니까 사실 명예도민증 받는 사람이 1년에 한 명 또 없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공적을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받을 만한 사람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백선열 위원님하고 원종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충분히 저도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73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96명이 되는데 그러면 30년 세월 동안 1년에 평균 3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인구가 적다고 해서 군의 도민화 운동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가면서 오히려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다만 이 사람들이 명예도민증서,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명예인데 우리가 주면 줄수록, 꼭 Give & Take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준다 그것은 우리가 유용이든 무용이든 분명히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엄밀하게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강원도를 위할 수 있는 일들이 다시 피드백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절대 줄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신 남발은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철저히 선정을 잘 하셔서 사후관리를 더욱더 잘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병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선정해 놓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초창기에는 이것을 외국인으로 지정해 놓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외동포 그리고 타 도 출신 내국인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99년 아시안게임, '99년 관광엑스포 그때 나름대로 기여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어떤 그런 일에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9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주었고 올해는 10명인데 제가 5대 때부터 늘 명예도민증 수여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작년에 두세 명 정도 왔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명예도민증 수여를 도민의 날 기념행사 그때를 기해서 수여하다 보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작년에 재터키 한인회장을 하시는 김상진 씨가 터키에서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거마비를 다 주죠? 거마비를 우리가 다 줍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우리 국내 내국인은 몰라도 외국인들은 이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예도민증서 하나 받으러 몇백만 원 들여서 여기까지 왔다 가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김상진 씨 같은 분은 터키에서 여기에 오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잘 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명예도민증을 받는다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자기 돈을 써서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비는 아니지만 작은 성의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명의로 성의 표시를 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과거에 부서 추천이나 해외거주자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줬을 때는 활용도가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4 동계올림픽 문제도 있고 해외 문제, 협의할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하나 도 단위 기관장 여기에는 회의적인 문제가 있어요. KBS에 김상묵 총국장 같은 분들은 내용에서 보면 각종 다큐멘터리 제작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총국장 혼자서 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1년 1월 박한열 씨 같은 분은 뭐 기여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도민의 날 수여를 할 때 보면 1명 내지 2명, 많이 와야 3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과거에 도민증서를 수여했는데 그분이 그 수여를 받고 난 다음에 강원도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없죠? 그냥 증서만 수여를 했지 관리한 것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도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과거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 평창과 무주가 치열한 경쟁을 할 때에도 강원도민증서를 수여 받으신 분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기여를 했느냐, 아마 별로 파악한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서만 수여할 것이 아니라 증서를 수여했으면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강원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강원도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했을 때, 서울 같은 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름날 무슨 농특산물 판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증서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오지 않는 분들이 얼마만큼 애착심을 갖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쨌든 종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니까. 혹시 박희태 국회 부의장도 춘천에 근무했는데 명예도민증 수여를 받았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만났는데 강원도는 제2의 고향처럼 애착을 갖는데 젖 달라는 얘기가 없다, 이런 농담을 했어요. 특히 도 단위 기관장 출신으로서 명예도민증서를 줬을 때 그분들이 과연 강원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강원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종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강원도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좀 해 주십시오 한다든가, 그러니까 인재풀이 모자라서 많이 줬는데 그분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강원도가. 그런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도민증서를 수여해 드리는 그분이 과연 강원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선정을 하기 전에 파악해서 도정조정위원회 할 때 ‘과거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드립니다’ 또 과거에 증서 수여를 할 때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어디에 계시면서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라고 하는 자료를 내놓았으면 의회에서 공감을 할 것입니다. 늘 증서 수여를 할 때도 오지 않고 그분이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자꾸 이런 회의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종용할 수 있도록, 명예도민증서를 줬으면 강원도민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군의 도민화 운동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을, 우리 보충대나 아니면 각 사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주면 도민화가 빨리 됩니다. 해병대는 각 기수별로 있어서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이듯이 도민들이 되려면 이런 도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군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다, 그 사람도 강원도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지금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다섯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상의 전환을 놓고 김동일 위원에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7대 도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도민들이 오면 우리 해수욕장에서 명예도민증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할인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적풀이 많아야 되는데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강원도를 거쳐간 군인들에 한해서는 대장이나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줄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역할 때 보니까 전역증을 하나 주던데 거기에 같이 명예도민증을 붙여서 주면 증을 가지고 몇 년도에, 언제, 몇 사단에서 근무하고 제대했다 그러면 도민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큰 틀을 가지고 가 보시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것은 끝으로 내는 숙제이고 앞으로 발상을 전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제를 남기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1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위원장님!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선

박주선위원

제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쭉 봤는데 보니까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게 해 주십시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 검토보고도 속기록에 그대로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강원도 전체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시는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청사관리파트 부문에서 10월 21일날 경찰청사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서 예산을 23억 7,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청사 리모델링은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우리 의회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자치행정국의 입장이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경찰청사를 사무실로 이용하든 리모델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일부를 올렸습니다. 전체 43억 원인데 그 중에서 23억 7,000만 원을 우선 추경에 올려놓았고, 구 경찰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지난 5월로 기억합니다만 앞으로 의회 청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구 경찰청사를 리모델링 하고 그 옆에 본회의장 건물을 지어서 의회청사를 이전하는 방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구 경찰청사를 도가 활용하게 되면 현재 도 청사 중에서 신관 2개 층을 도의회 사무실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경찰청사를 의회의 건물로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후면에 본회의장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건물의 배치라든가 현재 거기의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외부 공간 자체가 협소한 입장이고 또 건물의 균형감이라든가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조망권 침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예상이 되고 거기 바로 인근에 충무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과 관련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사선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건물 뒤 후면에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부족한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신관 2개 층을 요구한 것이 2안인데 그럴 경우 저희 도가 필요로 하는 면적이, 도 전체 소요면적이 4,7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면적이 1,100평 정도가 되는데 경찰청사가 나갈 경우 그 경찰청사 면적이 1,4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한 면적을 저희 도가 쓰더라도 남는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신관 2개 층을 줄 경우 면적 자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관 2개 층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의회 시설 자체가 분산 배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른 안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의회 청사 후면 주차장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의회 청사 뒤편에 지을 경우 지하에 암반․암거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조상 짓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었는데 다시 이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은 구 경찰청사는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도 본청 사무실로 활용하고 의회는 가급적으로 동 건물로 별도로 증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결론을 내리자면 도 집행부 입장은 1․2․3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3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언제쯤 확정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까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도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개진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저희 의회 측에서도 나름대로 안을 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의회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16개 시도의회를 가 보고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청사관리 쪽에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당히 속이 상합니다, 다녀 보면. 이렇게 열악한 의회 청사가 16개 시도 중에 없습니다. 어떤 회의를 한 번 하려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 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공간이. 정말 절박한 심정이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경찰청 청사를 이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집행부 입장도 있겠지만 의회 입장도 분명히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해결점을 찾아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어찌되었든 리모델링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좀 부족한 듯 하겠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강원회관 건물이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여기에 오셔서 인사를 했지만 오늘은 직접 가서 나가시는 계장님과 직원들께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