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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돈일 의원 발언

16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6-06-12

김돈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제6대 강원도의회의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16일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4년 여의 일정 동안 오직 강원도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운영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본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도 보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한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변경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앞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1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다시 협의하고자 의사일정에 일부를 추가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우리 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림

박봉림위원

제1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에 있어서 7월 11일 하려던 것을 7월 12일부터 하는 안과, 전체적인 의원 수가 한나라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행사로 인해서 의사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제7대 의회 개회 때부터 바뀌는 상황이, 물론 한나라당도 7월 11일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어제 극비리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다면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회 개원 기념일과 겹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7대 의회 처음부터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한데, 변경안대로 12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기 1년 계획을 연초에 세우면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 왔었습니다.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었는데 부득이 저희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차후에 이런 일이 얼마 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봉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로 일단은 수용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회기를 정함에 있어서 급박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변경 협의의 건은 7월 중 회기를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형배 사무처장님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손호정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사무처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제16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도의회 의정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의 제6대 도의회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지방의회 역사 15년과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으로 지방의원님들이 명실공히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주역으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지방의회 위상도 더욱 공고해 졌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책임감도 막중해지고 도민들이 거는 기대감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의사담당관실 내에 정책지원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정책지원팀은 앞으로 의원발의, 자치입법활동 지원 등 의원님들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업무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과 각종 민원상담 등을 위하여 의원사무실 확보를 집행부와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과 네티즌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지난 5월 비회기를 이용하여 의원님 개인 사이트 개설을 포함한 도의회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6대 도의회가 알차게 마무리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빈틈없는 의정지원은 물론 제6대 의회의 의정활동 성과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정책지원팀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도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했으며, 장애인의 의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의회 의정활동 방송 수화통역 예산과 제7대 도의회 개원에 대비한 일반운영비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67억 2,94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9,80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형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정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손호정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손호정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액보다 2억 9,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증액 778만 원은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정액급식비 208만 원과 교통보조비 57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100만 원은 제7대 도의회 개원에 따라 도의회 업무노트 제작비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도의회 의정활동 방송 수화통역 운영비 600만 원, 강원도의회 개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경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324만 원은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직급보조비 284만 원과 대민활동비 40만 원이며,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500만 원은 제7대 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본회의장 내 의원 및 실․국장 좌석을 재배치하기 위한 집기 구입비입니다. 설명서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400만 원은 의사담당관실의 직원증가에 따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써 의회비 증액 2억 5,703만 2,000원 중에서 월정수당 4억 4,079만 6,000원은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라 회기수당 5억 4,96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월정수당 9억 9,03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감액 2억 5,800만 원은 원격지회외 출석비가 폐지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880만 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도부담금이 증액되어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라 월정수당 9%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부담금 4,361만 6,000원, 또 월정수당 4.5%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손호정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운영예결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최대화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10월이면 경찰청이 이사를 가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대화

최대화위원

그러면 그에 따르는 우리 의회사무처 공간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시설 공사비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안 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추경에 23억을 본청에 확보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것은 따로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경찰청이 10월 21일을 기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사를 리모델링하는데 4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 일부 23억을 우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어차피 1년 정도 공사가 소요되니까 부족분은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대화

최대화위원

그러면 그동안 의회사무처 공간 확보 등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저희들이 1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안은 경찰청사 뒤에 의사당을 별도로 건립해서-43억이 소요됩니다만-전체를 의회가 쓰는 것으로 해서 1안, 나머지는 먼저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신관 2, 3층을 우리가 쓰는 것으로 하는 두 가지 안을 올렸는데 그 결정이 아마 금주 중에 도에서 방침을, 하여튼 이 달 중에 방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예상되는 결정내용은 어떻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저쪽에 한 80~90억 정도 들어갑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예산 말고 어떻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1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집행부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사당 위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찰청 청사 쪽으로 우리 의회 건물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능하면 경찰청사가 의회청사가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위원장님!
병선

이병선위원장

예,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6월 16일 이후부터 7월 11일까지 의회 행사 예정사항이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처장님께서는 지금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규화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규화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회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의원으로 하여금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고, 의원은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기밀누설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겸직금지, 회피의무, 재산신고, 기부행위금지, 회의출석 등의 윤리실천규범을 적극 이행하도록 함에 있으며,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등은 의원징계의 경우를 준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강원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눠 개회하되 매 회기는 30일 이내에서 개회하도록 하며, 정례회의 안건처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심의,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고, 의회의 임시회는 매 회기 15일 이내에서 개회하되 당면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함입니다. 기타 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에 의하여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므로 관련 조례의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회의규칙의 관련 내용 등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도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장은 늦어도 질문 2일 전까지 질문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기간산정은 초일을 불산입해야 함으로 이는 도정질문 전 3일에 해당되는 등 그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질문 72시간 전까지로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의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대로 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하여 설명해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은 제7대 도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이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개정 제안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여기 7조에 보면 기밀누설 금지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기밀이라든지 대외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누설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대외비라든지 비밀문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도 있는데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국회의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저희가 준용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아니 윤리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밀취급인가를 안 받아서 어떤 비밀문서가 있는 경우라든지, 대외비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자료 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국회도 똑같이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복사 등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비밀취급인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임기 동안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전체 의원님들이요?
돈일

김돈일위원

예. 비밀에 대한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자료를 요구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기밀누설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서…….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 문제와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거 제 경험으로 봐서는 특히 국회의 국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밀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진 중에서도 특정인을 지정해서 1급비밀 취급인가증이라든지, 2급비밀 취급인가증이라든지 증을 보좌진들한테도 배부해서 열람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 지방의회까지도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처장님께서 나중에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예,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비밀을 지켜야 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지금 지방에 가보면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의회에서 취급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일부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어떤 개발지역을 사전에 알아서 자기명의로는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미리 사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개발계획도 비밀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이 좀 애매모호하게 비밀 비밀하는데,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몰지각한 의원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군의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개발이 있다 그러면 자기네 의회에서 했는데 자기가 직접 안 해요. 안 하고 어떤 측근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명의로 해서 그 일대의 땅을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의원직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사실 이런 안이 안 나와도 될 텐데 하여튼 굉장히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만약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문제는 계획도 비밀에 속할 수 있고 국가의 안보에 대한 것도 비밀인데 지금 현재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시․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병선

이병선위원장

처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에도 공무원 비밀 유지에 대한 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밀 한계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7조에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 시에는 윤리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시행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조례를 운용하는데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부분까지 나는 조례에 단호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군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조례로 제정해서 윤리위원회니 뭐니 해도 실제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강원도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비일비재한데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그래서 조례로라도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엄한 규정이, 뭔가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해 본 겁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차후에…….
종훈

김종훈위원

차후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로 확실하게 해 놓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사무처장님께서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을 잘 파악했다가 차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님 위원님.
봉림

박봉림위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눴는데 9조의 겸직금지에서 의원은 법 제33조에 의거라고 되어 있는데 33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저희 6대 의원들은 봉사직이거든요. 그런데 7대에 가서는 임금이 정액제로 돌고 봉사직을 벗어나는데 이것이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조항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보면……자치법 33조입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자치법 33조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관 등 쭉 전체 총망라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럼 7대 도의원님들은 어떤 겸직을 할 수 없어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공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가공무원 등 이런 것을 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단체의 명칭과 임무 등을 의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33조가 겸직 등 금지의 조항입니다. 그것은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해놓고 국회의원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라든가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공무원 등을 겸할 수 없다는…….
봉림

박봉림위원

그거야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국회에는 보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영업을 한다든가 어떤 기업체에서 정액적인 급여를 받는 이사라든가 그런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을 금하지 않는가 해서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회의원은 보면 그런 단체의 명칭에서 의장에게 신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신고가 아니고 겸직금지라고 하니까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이것은 지방자치법 33조를 인용해서 겸직금지를…….
봉림

박봉림위원

지방자치법 33조에만 관한 내용…….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33조가 지방의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럼 국회의원처럼 다른 보수를 받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이것은 지방의원만 해당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지방의원인데 국회의원은 보면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어떤 단체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여기는 신고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금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봉림

박봉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박봉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겸직금지는 맞는데 명예직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참석수당이나 출장비 정도를 받는 겸직은 가능합니다, 국회위원도, 도의원도, 군의원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할 수 있었고, 저번에도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단 보수가 없습니다. 명예직이되 결재권한도 없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단 참석수당이니 일당이니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것만 지급 받는 그런 겸직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일

김돈일위원

위원장님!
병선

이병선위원장

예, 김돈일 위원님.
돈일

김돈일위원

조례안 자료 8쪽을 보니까 제4조 제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날에 집회한다. 다만 도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0월 10일에 집회한다.’ 여기에서 10월 10일이라는 게 왜, 이게 10월 10일이 맞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10월 10일 맞습니다. 지방선거가 없는 해의 1차 정례회의는 7월 5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거가 있는 해의 1차 정례회는 9~10월에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도 할 수 있는데 9월에는 추석이 끼고 해서 10월로 해서 전 해의 결산을 심사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법에 9~10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선이 실시되는 연도,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9~10월에 한다고 법에 나와 있어서 9월이나 10월에 할 수 있는데 9월에는 추석연휴가 3일 내지 5일 끼기 때문에 10월로…….
돈일

김돈일위원

정례회를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1차 정례회를 7월에 하는데…….
돈일

김돈일위원

그럼 10월에 하고 11월에 또 합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장

총선거가 있는 해에만 그렇게 합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주로 정례회 기능이 결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럼 아까 박봉림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11일, 12일 그런 논의는 안 되겠네요. 앞으로 계속 7월 5일이 되겠네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라는 책무를 맡아 보다 더 발전적인 강원의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일념하에 회기와 비회기를 마다하지 않고 바쁜 일정을 쪼개어 운영위원회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다시금 새롭습니다. 이제 이러한 추억담들을 모두 가슴에 새겨두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불교 화엄경에 보면 회자정리(會者定離)하고 거자필반(去者必反)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헤어지게 되겠지만 다시 또 만날 것이고, 가신 분들은 꼭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