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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범호 의원 발언

167회 제3산업경제위원회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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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호

송범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과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상조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상조 인사)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농업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송범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금년도 국고보조금 증․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일부 과목간 조정을 하였고 꼭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8억 3,68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4,952만 1,000원보다 1,267만 2,000원을 감액했는데,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인 옥수수 생산물 수입이 옥수수생육 양호로 10t을 생산하여 3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교육생급식비는 계획보다 인하한 급식단가 책정과 농번기 등으로 인한 교육인원 감소로 당초보다 1,617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100억 9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6,722만 1,000원보다 5억 4,2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분 7,631만 8,000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 증액분 4억 6,630만 원 등 국고보조사업 추가 지원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에서 총 108억 4,668만 8,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억 2,99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247억 3,528만 원보다 6억 2,148만 8,000원이 증액된 253억 5,6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64억 9,444만 8,000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4,4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본관 기계실 시설공사로 노후배관 교체 및 방수공사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작물경영연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8억 8,088만 8,000원보다 4억 6,921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5,0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전액 국비로 주요작물 원원종 종자생산 계획에 따라 증액된 추가사업비 93만 7,000원과, 현지조사분석 농가 증가로 197만 4,000원이 농축산물 소득조사분석비가 증액되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 사업비로서 지역연구개발과제비 1억 3,000만 원과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비 3억 3,630만 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져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 원예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7,5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3,520만 원 5,000원보다 4,000만 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다음 장입니다.-서울국제원예전시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서울국제원예전시회 민간행사보조․위탁비 3,000만 원을 증액 평성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도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도기반 조성은 26억 5,95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26억 9,854만 원보다 3,89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인부임에 있어 보조원 활용도가 낮은 교육준비 기간의 사역일수를 조정 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다음 장입니다.-4-H연합회 육성 지원비에 있어 분권교부세 교부 변동으로 10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교육장 및 사무실 OA설치비가 중앙의 지침변경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최고쌀생산 시범사업비로 변경하였고, 지역농업교육협력체 현장컨설팅 장비 지원으로 2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은 34억 8,16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35억 392만 4,000원보다 2,222만 9,000원이 감액 계상한 것으로 보조사업예산 21억 8,714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확보한 농업인 교육장 및 사무실 OA설치 사업비 중 일부를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2억 2,077만 1,000원으로 6,22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인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사업의 정부보급종 지원단가 조정으로 1,72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국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교부 변동에 따른 지방이양사무 재정지원금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에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예산은 26억 6,9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3,916만 원보다 2,9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사업비 2,9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이용시험입니다. 예산은 10억 7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8,206만 3,000원보다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지역혁신특성화 2차년도 사업을 위한 기관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배수시설 개선설치 사업에 민원발생 처리와 장기적인 안정 배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옥수수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10억 9,2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3,764만 3,000원보다 5,48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내역은 인건비 중 원원종생산과 옥수수육종 연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4,254만 6,000원과, 당직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2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중 시험포장 농로포장 및 관배수로 설치 공사의 사업변경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험연구기반 조성 장비와 포엽제거기 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옥수수육종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57쪽 상단 산채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5억 5,4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5,165만 원보다 240만 원 증액하였고, 이는 일반운영비 중 당직비 인상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6억 2,6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1,632만 5,000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식물배양기 구입비 1,000만 원입니다. 고원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4억 3,7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618만 5,000원보다 84만 원 증액된 것으로-다음 장입니다.-이는 인건비 중 정액급식비 부족분 84만 원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은 21억 7,29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7,242만 원보다 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분 51만 1,000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한 국고보조사업의 증․감액된 사업비와 일부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일부 과목 간을 조정하였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웅

김수웅위원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삭감하면서 농과대학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3억 3,6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농과대학의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자체사업을 삭감하면서 농과대학에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농과대학 지원사업은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를 따온 것입니다. 4억 4,000만 원 정도를 따왔는데 그중에서 지역연구개발과제 지원사업으로서 대학교 교수들이 선진농업인한테 컨설팅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2개 분야가 있는데 백합수출, 나리하고 강원한우에 대해 지원사업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었고요, 다음에 지역농과대학의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강원대학교하고 강릉대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서 자체예산을 삭감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학교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당초예산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6억 정도 되는 추경예산을 가지고 반 이상을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편성에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균특회계예산으로서 진흥청에서 정기예산 이후에 결정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6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임기 동안 저희 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제6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날 어려운 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하시면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여 우리 도내 어촌을 더욱 잘사는 어촌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해오셨듯이 위원님들께서도 강원도 해양수산이 날로 발전하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하단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66억 1,958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4,000만 원보다 48억 7,95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05년도 태풍나비 피해복구 및 2004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과태료수입, 연안환경 정비사업 등의 도비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과, 2006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해수욕장 시설․환경개선 사업, 2005년도 풍랑피해 복구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101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 5,0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9,9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5,891만 4,000원은 2005년 태풍나비 피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잔액 1,408만 8,000원과, 2004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서 당초 계획했던 9척의 어선 중 5척이 낮은 폐업보상금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5억 4,349만 2,000원, 2005년도 노후어선 친환경 경제성어선 23t으로 대체하는데 지원한 집행잔액 133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잡수입 증액분 4,067만 2,000원은 어업허가 행정처분 과징금이 당초계획보다 초과 징수가 예상되어 과태료 수입 증액분 2,500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중 내수면 단속장비 지원잔액 99만 7,000원,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배치잔액 140만 3,000원, 연안환경정비 사업 잔액 947만 2,000원으로 총 반환금수입 증액분 1,187만 2,000원, 102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006년 가리비 공동생산에 따른 동해수산연구소의 채묘기 구입비 부담수입 38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249억 6,8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32억 7,9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내시된 국고보조금으로서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에 5,000만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31억 1,900만 원, 해수부의 초단파무선 설비사업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 감액분 900만 원, 속초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상사업비 1억 원, 2005년 12월 대설 및 풍랑피해로 인한 복구비 1,999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32억 3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45억 8,423만 3,000원보다 86억 1,968만 1,000원인 19.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67억 821만 7,000원이, 경상예산은 3억 5,2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15억 5,81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액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및 2005년 풍랑피해 복구 등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고, 동해안 철조망 제거 및 해안쓰레기 수거 등으로 쾌적한 해변환경의 조성,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차액분 지원 등 강원도 해양수산의 기반사업과 어려운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은 주로 경상적경비로 증액된 3,874만 원은 직원 당직비 인상분 2,874만 원과,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 해양수산포럼 운영비 증액분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개발사업 예산은 39억 8,5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72쪽에서 373쪽까지입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로 우리 지역의 청정한 수산물을 각종 박람회에 출시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 증액분 35억 2,519만 8,000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서 감척사업 계획이 당초 29척에서 114척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비 포함 35억 850만 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2005년 12월 대설․풍랑피해로 인한 어망․어구 복구비 1,517만 7,000원과 어업인 생계비 지원 152만 1,000원을 국비 포함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증액분 4억 4,000만 원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그동안 용역결과에 따라 자체 개발한 오징어 진공포장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시제품 생산에 5,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의 말라카이트 대체약품 지원 1억 원, 인제 인북천 민물고기 대량 폐사에 대한 토속어종의 우량종묘를 매입․방류하는 어족자원 회복사업에 1억 원, 동해안 특성에 적합한 여러 품종을 양식하는 다품종 양성기 입식 지원에 1억 원, 감소추세에 있는 연어자원 회복사업인 치어방류에 분권교부세 포함 1,000만 원,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3,000만 원, 기존 양식장을 이용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양식사업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업지원 예산은 8억 9,8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 증액분 1억 1,300만 원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어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러시아어장의 입어료 및 경비 등의 일부를 덜어주기 위한 러시아어장 오징어 채낚기 입어지원 증액분 6,500만 원과, 해난 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0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어선과 일반 선박간의 교신 부재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초단포 무선 설비사업 물량을 해수부에서 축소함에 따라 국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05년 12월 대설․풍랑피해에 대한 어선 복구비로 국비 포함 790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억 7,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유가가 인상되어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차액분의 일부를 우리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부담하여 어업인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에 7억 5,000만 원과, 속초․고성지역의 외국인 선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 중 징수교부금으로 불법어법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의 30%를 단속기관에 교부해야 함에 따라 2005년 불법어업 과징금 징수교부액 1,1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개발 예산은 17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76쪽에서 377쪽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먼저 경상적 경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의 특성화된 항만조성을 위한 항만물동량의 확충에 따른 설문조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양 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동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6년 7월 개최예정인 전국 핀수영대회 지원 1,000만 원과, 환동해권의 동북아 물류중심지 선점을 위한 국내외 포토세일즈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조사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증액분 13억 5,00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가의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동해안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에 국비 5,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77쪽의 군 경계시설인 동해안 철조망을 철거하여 쾌적한 해변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10억 원, 2005년도 해양수산부 평가에서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시설 및 환경개선 상사업비로 국비 1억 원, 2005년 12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생계지원으로 추진하게 되는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증액분 3억 800만 원은 동해안의 침식원인 규명과 이를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해안 침식지역에 대한 해양 물리조사 용역비 1억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시․군의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비 지원 5,000만 원, 문어연승에 사용하는 유해성 납추를 친환경 무공해 봉돌로 대체하는 문어연승용 봉돌 제작비 지원 5,800만 원, 해양관광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특성화된 해양 관광어항 개발을 위해 강릉 안목항의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예산 2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378쪽입니다.-먼저 금년 6월 말 직원 1명의 공로연수로 인하여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의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부족분 3,000만 원과, 경상적 경비로 종묘생산 비수기인 동절기를 이용한 특산어종 양식기술 개발에 소요된 난방유류대 부족분 4,000만 원, 그리고 당직비 단가 인상분 1,900만 원, 379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2005년 12월 풍랑으로 유실된 해수 취수배수관 복구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옥외먹이배양 수조 주배수 시설 개선으로 종묘생산량을 증대하고자 하는 옥외수조 보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 1억 2,181만 원을 증액한 것은 우선 경상적 경비로 뱀장어 생산량 증가에 소요된 난방 유류대의 부족분 1,000만 원과, 당직비 단가 인상분 1,181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사육시설이 노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사육시설 개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8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증액분 15억 5,891만 4,000원은 2005년 태풍 나비로 인한 정치망어구 피해복구비 잔액 국비 1,408만 8,000원과, 2004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어선 9척 중 사업포기 어선 5척에 대한 집행잔액 15억 4,349만 2,000원, 2005년 노후어선을 친환경 경제성어선으로 대체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어선 건조사업 집행잔액 133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당직비 인상분 등 법정경비와 필요한 해양수산 시책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및 2005년 풍랑피해 복구 등의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최근 어려움에 직면한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특성화된 해안환경 조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필수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하여 우리 도의 해양수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기 동안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최한식위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하면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전문직 환동해출장소장 발탁에 대해서, 전영만 소장님께서 발탁되신 것을 정말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전 소장님께서는 전문직으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75쪽에 보면 외국선원 지원금 2,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업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101명이 고용되어서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대략적으로 외국인 선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한 2년 정도 연수 명목으로 하는데 6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가족들이 와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가족들이 와 있지 않고 혼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속초하고 고성에 숙소를 건립해서 단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60만 원 정도면 외국인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선원에 대한 임금은 고용자가 지급을 하고, 거기에 복지후생 차원에서 도나 시․군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고용된 사람들은 자기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보수로는,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대로 불평 없이…….
한식

최한식위원

선주들과 분규는 없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현재는 없는데 과거에는 가공업체에 고용되었던 분들이 한 번 집단으로 숙소를 이탈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101명의 선원 중에 어떤 나라에서 가장 많이 왔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보면 중국 조선족들이 제일 많은데, 101명 중에 43명이 중국인이고, 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순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101쪽의 세입예산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에 반납한 군이 어디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전체적으로 묶어서 99만 7,000원인데 춘천시가 40만 원, 원주시가 24만 원, 홍천군이 4만 3,000원, 횡성군이 23만 원, 철원군이 8만 4,000원 해서 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각 시․군별로 조금씩 남은 잔액이 합해져서 99만 7,0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에 337쪽에,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불가사리 수매관계가 돈은 크게 많지 않은데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냥 요식행위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성과가 있는지, 불가사리 관계에 대해서 긴 연안해에 어느 정도 지원해서 불가사리를 수매하는지 몰라도 과연 큰 효과와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큰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우선 기본적으로 불가사리가 전복이라든지 사람이 이용하는 유용패류를 주로 먹이로 하기 때문에, 유용자원에 대한 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마을어업권이라고 해서 면허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나 시․군비를 지원해서 구제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어업인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어장을 가꾸고 정화할 의무가 있으니까 일선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의 자력으로 하라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촌에서 불가사리를 구제하려면 일반사람보다는 잠수부라든지, 해녀라든지 이런 특정인들만 들어가서 채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지원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부의 시책과 여건 때문에 많이 지원 못하고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제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금씩 합니다. 불가사리 구제도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쭉 해 나가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 효율적이고. 그런데 조금씩 만날 투자만 되지, 차라리 3,000만 원씩 투자할 바에는 30억씩 투자해서 하든가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실제적으로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괜히 요식행위처럼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아닌 좀더 과감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불가사리 수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불가사리 구매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에 적극 노력해서 효과 있는 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먼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보면 타 실․국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입이 48억 7,900만 원이고, 세출이 86억 1,900만 원인데 다른 실․국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인지.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은 2005년도 태풍나비 피해복구비 집행잔액하고, 2004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다음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로 증액분 이런 것이 세입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바로 그 내용을 질의코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나비에 1,400만 원하고, 2004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이 15억 4,3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3년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말씀하신 감척사업비는, 작년부터 감척사업을 연안어선을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되는 즉시 집행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개별로 보상액을 감정해서 손실액이 산출되면 보상액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적정하면 바로 감척에 응해주면 되는데, 감정하고 다 조사한 후 1년 정도 걸려서 마지막 지급단계에 가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사업비가 안 나오면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그때 9척을 했는데, 저인망 1척하고, 통발 7척하고, 재해해서 9척 했는데 이 중에서 4척만 하고 나머지 5척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것이고 또 감척사업은 본인이 응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국비는 얻어오기도 힘든데 기 얻어온 예산을 제대로 잘 활용을 못 했다는 문제는 직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 한 데에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홍보를 잘 했다면 15억이라는 큰돈을 적절하게 써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소장님, 뉘우침이 없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감척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5억이 내려오면 우리 도에다 15억 만큼 아무 업종이나 감척을 하면 소화해 낼 수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올 때 업종을 저인망이라든가 통발어업이라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주기 때문에 그 당해업종만 감척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망이라든지, 연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업자는 어업이 안 되어서 감척에 응하고 싶지만 책정될 당시 저인망하고 통발이라는 업종을 제한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고, 우선 책정 단가가 저인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현실적으로 4억 내지 6억으로 나와야만 감척에 응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책정단가는 2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나머지 부분을 지방비라도 보태서 감척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이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래서 감척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런 사정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안타까운 것이 국비는 얻어오기도 힘든 것인데 얻어온 것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지난 4년 동안 산업경제위원으로 우리 강원도 농업과 수산발전을 위해서 일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다같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늘 함께 도와주신 전영만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정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서 373쪽에 친환경 복합양식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친환경 복합양식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판단할 적에는 이것이 양식사업을 하시는 분이, 쉽게 얘기하면 송어양식을 하면서 밑에 철갑상어를 키워서 같이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설명이 안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바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양식을 하게 되면 양식대상물이 배설물을 배출하고 해서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전복을 양식하면 전복배설물을 해삼이 섭취해서 자정작용을 하게 되는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적 양식업으로 정의하고, 지금 가리비를 양양에서 생산하던 사람이 자기가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비 조금 지원해줘서 동해안 양식이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가리비를 양식하면서 다른 것을 같이…….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복합양식으로…….
규화

최규화위원

배설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가리비에는 무엇을 같이 키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가리비 양식 방법 말입니까? 가리비는 채롱망이라고 해서 양성기를 제작해서 거기에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리비 양식을 하는 분이 전복을 양식하면서 밑에다가 해삼을 넣어서 전복의 배설물을 먹고 해삼도 양식하는 복합양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양양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그럼 다품종양성기 입식비 지원은 뭡니까? 기정예산 2억 원이 있었는데 1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다품종양성기는 콘크리트를 구조물로 해서 생물이 바다 쪽으로 도피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자체생물을 입식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자금으로 어촌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전복에 대한 입식비를 지원해줘서 부족한 것을 좀 보충해 주려고…….
규화

최규화위원

다품종양성기 입식비 지원이라는 것은 기존의 자연적 바다의 일부를 막음으로써 단절을 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양식장을 만들고, 그 양식장에 고가의 어패류들을 양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식사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어촌계가?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아니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어떤 자연 상태에서 일정구역을 구획하는 것이 아니고 양성할 수 있는 규격을 보면 가로 6.5m, 세로 6.5m, 폭 4m 정도의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규화

최규화위원

우리 수산양식시험장을 가보면 전복 같은 것을 양식하는 수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여기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런 구조물을 바다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도면을 보면서) 아, 여기에다 전복 같은 것을 입식해서 키우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것 3개를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만드는데 거기에 양식대상물인 전복을 구입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전복을 구입하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1억 원을 지원해 주면 양질의 우량종묘를 구입해서 양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이것은 어느 시․군의 어느 어촌계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강릉시 관내의 정동진 어촌계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 것을 자부담으로, 과거에 작년도까지는 시설비만 지원해주고 입식비는 자부담을 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촌계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시설을 해줘도 충분하게 입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물론 어촌계에 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우리 강원도에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특별한 어촌계에 이렇게 다품종양성기 제작비 2억을 지원하고, 다음에 종묘입식비도 1억을 지원하고, 3억이나 사실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다른 어촌계에 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물론 성공되면서 어가의 소득이 향상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어촌계들도 자부담을 대서라도 사업을 요구하고 우리도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사업에 자부담이 아예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양성기에서부터 입식비까지 모든 것을 다 보조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우리 수산양식시험장이 이런 다품종양성기를 가지고 전복이라든지 고가 어패류들을 양식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말 소득이 높고 이것을 널리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각 어촌계들에게 ‘이런 사업을 당신들이 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리니 우리 강원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일정액을 부담을 할 테니 당신들 자부담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봐라’ 하고 이렇게 가야만 순서가 아니냐.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양식사업이 가는 방향에 대한 바른 말씀을 해주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품종양성기가 처음 보급된 것이 2003년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연구소에 특허로 등록해서 보급을 했을 경우에 어촌계의 어업인들에게 소득증대가 되겠다 싶어서 보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2년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식비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확실히 지원해주고 어업인들의 양식에 소득이 확실히 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한 번쯤은 입식비를 지원해줘서 사업을 한 번 더 관찰해 볼 수 있는 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해서 소득 품목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작비는 지원해주고 입식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6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저도 추경이 거의 대부분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마치겠는데 앞으로 방향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우리 환동해출장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강원도 6개 시․군의 해면에 또 우리 어촌 그리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있지 않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그럼 이러한 소득증대를 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우리가 꼭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연구해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을 많은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사업의 순서가 그럴 필요성이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수웅

김수웅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질의코자 합니다. 저번 예산서에 보면 테니스장 건립에 4억을 올렸는데 2억을 삭감하고 추경에 2억을 성립시켜서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2억이 안 올라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테니스장 건립 문제는 당초부터 테니스 코트가 내수면시험장 부지에 건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별도로 파악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제가 쭉 예산서를 넘겨보니까 없어서 빠져있기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4억이 올라온 것을 2억을 삭감하고 2억을 가지고 시작하면 추경에 2억을 올려서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랬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 당시에 이것은 사실 안 해주려고 하다가 2억만 삭감하고 2억을 올렸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약속하지 않은 사항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저희들이야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린 사항인데 이 문제는 예산편성 부서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농․어촌이 지금 어려워서 돈 얼마라도 있으면 더 지원해줘야 할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한순간 잘못 생각하고 업무처리를 잘못하는 관계로 2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답변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 착안한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회의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챙겨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수웅

김수웅위원

하여튼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그 당시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서 이런 체육시설도 새롭게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보면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백 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우리가 끝나더라도 이 자리에 다시 오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짚을 겁니다. 제가 그만둬도 꼭 확인할 것으로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답변을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저희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부서하고 예산성립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지사님도 안 계시고, 모든 지휘부들이 부재중이고 이런 상태에서 지휘부와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예산 계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 하면 기존에 성립된 예산 2억 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올해 추경에 못 세우면 내년이라도 지휘부와 협의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좀 전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2억이라는 돈이 우리 개인이 보면 큰돈입니다. 기관에서 보면 2억이라는 돈이 대단치 않은 돈 같지만 개인이 2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 큰돈이거든요. 이 큰돈이 1년 동안 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써서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또 지휘부 문제도 지휘부가 당초에 이런 계획 없이 사업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계획을 가지고 세웠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2억을 삭감해서 2억으로 우선 시행하면 추경에 성립을 시켜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2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휘부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안 하고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당초에 지휘부가 생각해서 4억을 세웠는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 문제는…….
수웅

김수웅위원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아주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옳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질의한 사람이 화가 나게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펴보고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지금 비단 이 문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 살피지 못해 그렇지. 그리고 아까 반납되는 금액 보십시오. 이 금액도 2004년도 예산인데 국고로 다시 반납해서, 이 돈이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다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일들을 그냥 일도 안 하면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2004년도 게 2006년도까지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적당히 넘기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의회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이지, 이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 제 입맛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휘부하고 다시 상의한다 어쩐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지휘부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한 건데 무슨 지휘부하고 다시 협의하고 할 게 뭐 있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니스장 건립 문제는 당초의 예산책정 과정에서 부서간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당초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2004년도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포기하는 관계로 그 다음해에 반납되는 사업기간의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상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내가 2004년도 예산문제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이 똑같은 사항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이 쉽지 15억이라는 돈이라면 큰돈 아닙니까? 개인이 15억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재산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한다, 제대로 쓰지도 않고? 물론 그 사이에 이자는 늘었겠지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단 제가 볼 때 이 부분만 이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질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2억이라는 돈을 빨리 사용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려고 했으면 건강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시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한테 앞으로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안 되면 처음부터 삭감할 때 아예 다 삭감해서 계획을 올리지 않든지 해서 다른 데 쓰도록 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금년에 이 돈이 1년 동안 그냥 사장됩니다.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이 자리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꼭 확인해 볼 겁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삶과 질, 소득향상 및 어업발전을 위해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