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바쁘게 지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곧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가 지향하는 뉴-스타트 강원, 삶의 질 일등 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2,42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5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성병 및 에이즈 관리 등 1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8,700만 원과 55쪽, 아동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95일 동안의 아동급식 지원으로 2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 등 25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수입 9,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7쪽 하단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강원도 보육정보센터 임차비 환수 등으로 2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27억 6,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사업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 계상한 것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고, 과목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기초생활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사업에 6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13개 사업에 79억 2,7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여성아동정책과 소관으로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등 5개 사업에 9억 9,7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8개 사업에 35억 7,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으로는 한센병 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5,300만 원을 국고보조에 따른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염병전문가 과정 교육훈련 등 2개 사업에 955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쪽 하단 기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에 1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63쪽입니다.-여성아동정책과 소관사업으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직업훈련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1,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업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31억 8,487만 원을 감액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23억 6,5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20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대불금 융자회수로 6억 5,911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억 9,521만 원, 의료비 시․군 부담금 1억 8,921만 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등 6,16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37억 7,89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7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분야 예산액은 당초규모보다 2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4,7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방의료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임명 신문 공고료로 모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 예산은 20억 2,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고 및 기금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금액입니다.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출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기금보조금을 가내시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 3월 사업비 등 규모가 확정되면서-254쪽입니다.-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비는 28억 7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의료원 장비 현대화비는 40억 4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55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 총 17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불임부부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5억 8,2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구강보건관리사업 등 2개 사업의 2억 6,200만 원은 목을 변경하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7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강원대학교병원 내에 설치 추진 중인 지역 암센터 건립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60억 원의 재원으로 30억 원씩 2개 시도에 건립비를 지원하고자 추진 중이었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충북과 제주도에서 경합이 이루어진 관계로 3개 시도에 20억 원씩 균등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기금보조금이 당초 30억 원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금보조에 따른 도비 비율이 50%이나 당초예산에 5억 원만 편성되어 추경예산에 잔여 도비 15억 원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도 재정관계로 다음 예산 편성 시까지 도비 부담이 유보되었습니다. 258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1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은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구강보건관리사업 등 2개 사업의 2억 6,200만 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목이 변경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25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9,500만 원의 경우도 2006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가 확정내시된 관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청 부설위원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300만 원과 속초의료원 재활치료센터 설치비로 6,200만 원, 한센병 예방치료비로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한 운영지원비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당초예산에 13개소에 대한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 5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1개소의 시설개선비를 국비로 확보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게 되어 4,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분야로 총 22억 5,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임 계약직 국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예산조정으로 인건비 8,1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경상예산으로는 도청 아이스슬레지하키팀의 팀 창단에 따른 소요경비 1,645만 원과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추진계획 확정에 따라 5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는 전국 현황과 비교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1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262쪽입니다.-자체사업으로 강원도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착공한 금년도 공사비의 추가 소요분 2억 2,000만 원과 고엽제 환자 후송의 안전을 위해 고엽제전우회 도지부의 노후된 차량 교체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으로 총 104억 6,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과 강원재활병원 관사임차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쉼터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분 2,830만 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7,729만 원을,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등 운영내실화를 위한 1,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되었던 장애인 단기보호소 운영비 7,0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인당 지원기준 증액에 따른 1,789만 원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의 국고보조금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재활병원 증축 시설비는 국비 135억 원이 확정 지원됨에 따라 도비 부담분의 일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는 복지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8,596만 원을, 그리고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의 증축비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편성되어 이를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경정하여 3억 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의 중증요양원 신축비가 추가 보조내시되어 19억 6,800만 원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2005년 말에 변경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이번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은 복지부의 확정내시와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측비의 과목변경으로 인해 1,6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도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2005년 시․군에 직접 교부되었던 생활시설운영비가 특별분권교부세로 도에 교부됨에 따라 68억 8,047만 원을 계상하였고-267쪽입니다.-수화통역센터 운영은 평창과 고성 2개소 증가에 따른 사업비 등 부족분 5,616만 원을, 무보수인 수화통역센터장에게 다른 장애인시설장과 동일수준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고자 1,4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에게 특수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재활치료와 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을, 장애인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활성화시키고자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인력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쉼터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을 지원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장애인판매시설의 임차료를 신축비로 전환하여 금년도 추진사업인 주 단기 보호시설과 통합건물로 건립하고자 강릉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비로 9,500만 원을, 춘천 밀알재활원의 작업활동시설 신축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노인복지분야 예산으로 총 220억 4,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본선 참가자의 선수단복 구입을 위해 2,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269쪽입니다.-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1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터 270쪽까지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등 22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35억 6,017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고성군의 납골당 신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사업의 도내유치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 신축비의 국비보조에 따라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분권교부세의 도 단위 교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운영비를 141억 9,2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수당 지급인원 변동으로 인한 추가 소요분 3억 6,400만 원과, 2005년도 평가결과 우수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제정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분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사업 실시에 따른 3,600만 원과 전국노인건강대축제 행사에 따른 도 예선전 개최 및 본선참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도유재산인 노인회관 건물이 노후되어 리모델링함에 따라 내부집기시설의 신규 구입이 필요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기능전환을 위하여 증개축 공사 중인 양로시설에 대하여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동절기 난방비를 절감하고자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분야 예산액으로 총 6억 4,8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교육, 생계, 주거, 긴급복지 분야의 국고내시액 변경에 따라 440만 원을 감액하였고-273쪽입니다.-가사간병도우미는 소요증가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예비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서 2005년 의료기금결산 결과 6억 5,325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된바 당초 계상되었던 전출금 지출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분야로 총 82억 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여성정책 경상예산은 환동해 여성지도자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1,8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은 분권교부세가 추가 지원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396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여성대회 운영은 예산 변동 없이 일부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고보조예산의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에 341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2,260만 원을,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직업훈련비로 1억 1,386만 원을, 가정폭력 재발방지 교정치료비로 1억 1,484만 원과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에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자체사업비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도 주체 여성주간 사업은 분권교부세 지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2,259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이를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은 대학 입학 아동 수의 증가에 따른 부족분 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료 인상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예산액으로 총 79억 1,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경상예산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결연기관 운영사업은 분권교부세의 지원으로 재원변경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3,207만 원,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 2,901만 원은 분권교부세 지원비율 조정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증액하였고,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에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의 강원보육인 대회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저소득가정 보육료 지원사업의 14억 6,013만 원은 2006년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인상과 지원기준의 확대로 추가 내시된 국비와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5,198만 원은 그룹홈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금 30억 624만 원은 보육시설운영비 국비예산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 기능보강의 5,400만 원은 강원아동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냉․난방기, 컴퓨터 등의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대상 물량의 감소로 13억 1,309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4,800만 원은 장비보강, 증개축 등의 사업비이며,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에 1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80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21억 3,750만 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선정기준 확대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4억 3,124만 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검진비 1,719만 원, 개인보육시설의 동절기 난방연료비 2,232만 원은 정부 미지원시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이 국비지원으로 대체교사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2,371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가인증 참여시설의 감소로 현장학습비 3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04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에 1,5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1억 2,744만 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273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6,4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비 1억 5,450만 원은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고, 강원보육인대회에 따른 2,000만 원은 민간행사보조로 위탁에서 감액한 1,000만 원과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시설비의 도 보육정보센터 이전비로 1억 9,200만 원은 이미 지급한 임대료를 회수하여 이전 건물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사업량 및 정원 변경으로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예산으로 총 5,3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보육교사 인부임 631만 원과 예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조관리 인건비 331만 원,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노인수발사 양성교육, 지방의회 여성보좌진 양성교육 등을 위한 2,284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하여 유기농 식사와 이유식을 제공하고자 1,8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성인지력 향상 및 남녀 파트너십 교육 재료비 등 3개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수련원 운영예산으로 총 3억 3,6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 종전의 강원도여성수련원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수련원 운영경비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1쪽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써 총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는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 발굴 독려하기 위한 500만 원과 보건복지부 선진의료보장제도 연수에 참가하고자 국외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업은 당초 9명이었던 의료급여사례 관리사를 9명 추가 배치함에 따른 인건비 1억 4,93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은 당초 국고보조예산에 대한 도비 분담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2억 2,96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