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수정 의원 발언

167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6-06-13

고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배

지성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조영희 보건위생과장이 6월 6일자로 명예퇴임을 하고 현재 보건위생과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실 지방의료원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어려운 재정과 열악한 환경실태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도비를 투자하여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3건의 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주의료원 주방시설 현대화 1억 원, 속초의료원 재활치료센터 설치 6,200만 원, 영월의료원 관사 개․보수비 1억 원, 총 2억 6,200만 원의 도비 지원에 대한 출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주의료원 주방시설 현대화 지원 1억 원은 2005년도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시설보강사업 국고지원사업 심사 시 식당 주방시설 현대화사업을 포함하여 7개 분야에 16억 원으로 사업이 승인되었으나 식당 주방 현대화사업에 대하여는 시설부분에만 지원이 확정되고 지방장비 보강은 국고지원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식당 주방시설사업과 주방장비 현대화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도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속초의료원 재활치료센터 설치사업비 6,200만 원은 강원 영북 지역의 뇌병변 및 지체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치료병원이 없어 치료대상자가 원거리로 이동 치료하여 치료비용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속초의료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정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비 2,600만 원과 장비 구입비 3,6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월의료원 관사 개․보수사업 1억 원은 영월의료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2006년도 상반기에 매입한 농협연립 7호의 시설이 노후되어 벽체 보수, 보일러․장판 체 등 개․보수비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금번 도비 출연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의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과 강원도 출자 출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방의료원이 기능 보강되어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육성되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원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소득층 건강관리와 오․벽지 농어촌 주민의 의료시혜 등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병원의 경상수입만으로는 도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현대화된 의료장비와 병원의 기본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 그 주요내용이 원주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2억 6,2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의료원 주방시설 현대화사업 1억 원과 속초의료원 재활치료센터 시설설치비 2,600만 원 및 장비구입비 3,600만 원 등 6,200만 원, 영월의료원 관사 개․보수에 필요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는 것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보강과 주방시설 현대화지원 및 관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업으로써 출연동의에 따른 법정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삼척에 연립주택 개․보수 1억 원은 관사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영월이오.
수정

고수정위원

여기 지금 삼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4쪽이에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럼 영월로 정정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월에 거주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몇 분 정도 되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영월 병원에 관사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직원 120명 정도 중에 18.3%가 되어서 원장 한 분하고 의사 열세 분하고 직원 네 명, 관사에 지금 그렇게…….
수정

고수정위원

영월이면 일전에 진폐병동인가요, 거기 병동 짓는 문제가 관사 쪽을 활용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관사를 개․보수를 하면 그 방안은 물 건너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영월 진폐병동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담당하시던 분들이 안 계시고 바뀌셔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진폐병동이 지금 현재 완전히 완공은 되지 않고…….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 부지 문제 때문에 영월군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영월이었는지 삼척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부지 문제는 삼척이었던 거고, 지금 현재 영월의 진폐병동은 잘 진행이 되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삼척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출연동의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삼척도 지금 먼저 문제 있었던 건 해결이 되어서 추진 중이어서 12월 말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계획대로 추진되는 건가요, 변경되어서 추진되는 건가요? 그건 모르시죠? 시하고 얘기되었던 부지가 있었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삼척의료원은 지난번에 행정심판 소송관계로 해서 그게 재결이 된 관계로 변경이 되어서 12월 31일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애초의 계획대로 거기 부지에 짓는 거예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계획은 조금 변경이 되어서 행정심판 재결관계로 해서…….
수정

고수정위원

행정심판에서 삼척의료원 쪽이 진 거예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쪽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수정

고수정위원

승소했으면 애당초 계획대로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여기 삼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출연동의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여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담담자와 얘기를 좀 나누면…….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 담당자께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척 거 행정심판이 끝났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삼척시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바쁘게 지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곧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가 지향하는 뉴-스타트 강원, 삶의 질 일등 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2,42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5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성병 및 에이즈 관리 등 1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8,700만 원과 55쪽, 아동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95일 동안의 아동급식 지원으로 2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 등 25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수입 9,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7쪽 하단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강원도 보육정보센터 임차비 환수 등으로 2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27억 6,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사업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 계상한 것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고, 과목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기초생활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사업에 6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13개 사업에 79억 2,7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여성아동정책과 소관으로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등 5개 사업에 9억 9,7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8개 사업에 35억 7,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으로는 한센병 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5,300만 원을 국고보조에 따른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염병전문가 과정 교육훈련 등 2개 사업에 955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쪽 하단 기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에 1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63쪽입니다.-여성아동정책과 소관사업으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직업훈련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1,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업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31억 8,487만 원을 감액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23억 6,5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20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대불금 융자회수로 6억 5,911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억 9,521만 원, 의료비 시․군 부담금 1억 8,921만 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등 6,16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37억 7,89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7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분야 예산액은 당초규모보다 2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4,7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방의료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임명 신문 공고료로 모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 예산은 20억 2,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고 및 기금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금액입니다.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출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기금보조금을 가내시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 3월 사업비 등 규모가 확정되면서-254쪽입니다.-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비는 28억 7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의료원 장비 현대화비는 40억 4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55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 총 17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불임부부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5억 8,2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구강보건관리사업 등 2개 사업의 2억 6,200만 원은 목을 변경하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7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강원대학교병원 내에 설치 추진 중인 지역 암센터 건립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60억 원의 재원으로 30억 원씩 2개 시도에 건립비를 지원하고자 추진 중이었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충북과 제주도에서 경합이 이루어진 관계로 3개 시도에 20억 원씩 균등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기금보조금이 당초 30억 원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금보조에 따른 도비 비율이 50%이나 당초예산에 5억 원만 편성되어 추경예산에 잔여 도비 15억 원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도 재정관계로 다음 예산 편성 시까지 도비 부담이 유보되었습니다. 258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1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은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구강보건관리사업 등 2개 사업의 2억 6,200만 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목이 변경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25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9,500만 원의 경우도 2006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가 확정내시된 관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청 부설위원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300만 원과 속초의료원 재활치료센터 설치비로 6,200만 원, 한센병 예방치료비로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한 운영지원비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당초예산에 13개소에 대한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 5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1개소의 시설개선비를 국비로 확보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게 되어 4,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분야로 총 22억 5,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임 계약직 국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예산조정으로 인건비 8,1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경상예산으로는 도청 아이스슬레지하키팀의 팀 창단에 따른 소요경비 1,645만 원과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추진계획 확정에 따라 5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는 전국 현황과 비교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1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262쪽입니다.-자체사업으로 강원도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착공한 금년도 공사비의 추가 소요분 2억 2,000만 원과 고엽제 환자 후송의 안전을 위해 고엽제전우회 도지부의 노후된 차량 교체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으로 총 104억 6,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과 강원재활병원 관사임차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쉼터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분 2,830만 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7,729만 원을,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등 운영내실화를 위한 1,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되었던 장애인 단기보호소 운영비 7,0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인당 지원기준 증액에 따른 1,789만 원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의 국고보조금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재활병원 증축 시설비는 국비 135억 원이 확정 지원됨에 따라 도비 부담분의 일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는 복지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8,596만 원을, 그리고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의 증축비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편성되어 이를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경정하여 3억 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의 중증요양원 신축비가 추가 보조내시되어 19억 6,800만 원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2005년 말에 변경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이번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은 복지부의 확정내시와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측비의 과목변경으로 인해 1,6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도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2005년 시․군에 직접 교부되었던 생활시설운영비가 특별분권교부세로 도에 교부됨에 따라 68억 8,047만 원을 계상하였고-267쪽입니다.-수화통역센터 운영은 평창과 고성 2개소 증가에 따른 사업비 등 부족분 5,616만 원을, 무보수인 수화통역센터장에게 다른 장애인시설장과 동일수준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고자 1,4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에게 특수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재활치료와 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을, 장애인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활성화시키고자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인력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쉼터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을 지원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장애인판매시설의 임차료를 신축비로 전환하여 금년도 추진사업인 주 단기 보호시설과 통합건물로 건립하고자 강릉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비로 9,500만 원을, 춘천 밀알재활원의 작업활동시설 신축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노인복지분야 예산으로 총 220억 4,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본선 참가자의 선수단복 구입을 위해 2,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269쪽입니다.-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1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터 270쪽까지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등 22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35억 6,017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고성군의 납골당 신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사업의 도내유치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 신축비의 국비보조에 따라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분권교부세의 도 단위 교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운영비를 141억 9,2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수당 지급인원 변동으로 인한 추가 소요분 3억 6,400만 원과, 2005년도 평가결과 우수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제정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분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사업 실시에 따른 3,600만 원과 전국노인건강대축제 행사에 따른 도 예선전 개최 및 본선참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도유재산인 노인회관 건물이 노후되어 리모델링함에 따라 내부집기시설의 신규 구입이 필요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기능전환을 위하여 증개축 공사 중인 양로시설에 대하여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동절기 난방비를 절감하고자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분야 예산액으로 총 6억 4,8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교육, 생계, 주거, 긴급복지 분야의 국고내시액 변경에 따라 440만 원을 감액하였고-273쪽입니다.-가사간병도우미는 소요증가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예비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서 2005년 의료기금결산 결과 6억 5,325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된바 당초 계상되었던 전출금 지출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분야로 총 82억 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여성정책 경상예산은 환동해 여성지도자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1,8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은 분권교부세가 추가 지원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396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여성대회 운영은 예산 변동 없이 일부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고보조예산의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에 341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2,260만 원을,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직업훈련비로 1억 1,386만 원을, 가정폭력 재발방지 교정치료비로 1억 1,484만 원과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에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자체사업비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도 주체 여성주간 사업은 분권교부세 지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2,259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이를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은 대학 입학 아동 수의 증가에 따른 부족분 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료 인상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예산액으로 총 79억 1,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경상예산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결연기관 운영사업은 분권교부세의 지원으로 재원변경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3,207만 원,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 2,901만 원은 분권교부세 지원비율 조정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증액하였고,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에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의 강원보육인 대회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저소득가정 보육료 지원사업의 14억 6,013만 원은 2006년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인상과 지원기준의 확대로 추가 내시된 국비와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5,198만 원은 그룹홈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금 30억 624만 원은 보육시설운영비 국비예산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 기능보강의 5,400만 원은 강원아동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냉․난방기, 컴퓨터 등의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대상 물량의 감소로 13억 1,309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4,800만 원은 장비보강, 증개축 등의 사업비이며,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에 1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80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21억 3,750만 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선정기준 확대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4억 3,124만 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검진비 1,719만 원, 개인보육시설의 동절기 난방연료비 2,232만 원은 정부 미지원시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이 국비지원으로 대체교사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2,371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가인증 참여시설의 감소로 현장학습비 3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04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에 1,5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1억 2,744만 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273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6,4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비 1억 5,450만 원은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고, 강원보육인대회에 따른 2,000만 원은 민간행사보조로 위탁에서 감액한 1,000만 원과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시설비의 도 보육정보센터 이전비로 1억 9,200만 원은 이미 지급한 임대료를 회수하여 이전 건물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사업량 및 정원 변경으로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예산으로 총 5,3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보육교사 인부임 631만 원과 예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조관리 인건비 331만 원,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노인수발사 양성교육, 지방의회 여성보좌진 양성교육 등을 위한 2,284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하여 유기농 식사와 이유식을 제공하고자 1,8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성인지력 향상 및 남녀 파트너십 교육 재료비 등 3개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수련원 운영예산으로 총 3억 3,6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 종전의 강원도여성수련원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수련원 운영경비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1쪽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써 총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는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 발굴 독려하기 위한 500만 원과 보건복지부 선진의료보장제도 연수에 참가하고자 국외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업은 당초 9명이었던 의료급여사례 관리사를 9명 추가 배치함에 따른 인건비 1억 4,93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은 당초 국고보조예산에 대한 도비 분담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2억 2,96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원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에 비하여 6.8% 증액된 154억 9,944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사용료수입 597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8,764만 원, 아동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1억 3,750만 원,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9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9,155만 원, 강원도 보육정보센터 임차비 환수 등 기타잡수입 2억 3,700만 원, 국고보조금 103억 2,952만 원, 기금 24억 3,333만 원으로써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2,7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잡수입 중 기타잡수익 등 강원도 보육정보센터 임차비 환수금 2억 1,000만 원의 환수사유와 또한 국고보조금 중 장사시설 확충사업비가 당초예산의 50%인 4억 6,400만 원이 감액된 사유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예산의 29%인 8억 7,539만 원이 감액 조정된 사유와 기금사업비 중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사업비는 당초예산의 76%인 19억 원이 감액되고 지역 암센터 건립사업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3.3%인 10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 증액된 447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변경분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정리하고 공무원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사업변경 부분을 추가로 조정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가 당초예산의 98%인 8,130만 원이 삭감된 사유와 여성정책, 여성복지, 자체사업에서 당초예산에 없던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인상분 1억 5,000만 원을 신설하는 사유와 여성수련원 운영비가 당초예산 대비 74.3%인 3억 3,626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0.3%인 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7억 9,521만 원, 시․군 부담금 1억 8,921만 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5,288만 원, 기타잡수입 88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325만 원, 대불금 융자회수 586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의료보호 수요에 세입을 조정한 것으로 보아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또한 당초예산 대비 0.3% 증액된 3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여비 800만 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3억 7,900만 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의료보호 수요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수정

고수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가 여덟 가지나 되는데 이걸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실무 계장하고…….
수정

고수정위원

그냥 일괄질의하면 안 될까요? 일괄질의해서 오후에 답변을 받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성배

지성배위원장

실무 계장보고 답변하라고 그러시죠.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실무계장님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국비 35억이 지원되는 것 있는데요, 국장님 내용 잘 아십니까? 이게 실버타운을 만든다는 그거예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아주 시끌시끌하고 여러 가지로 그게 선거용이니 하느니 하고 그러더니 예산이 35억이 섰네요. 내용 잘 아세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건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
문섭

엄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걸 꼭 물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얘기라도 하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교형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사업 이게 정부에서 네 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영월군에 하나 들어온 걸 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젓번 회의 때, 죄송합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고 그전에 가신 박현경 국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잘 안 되어서 다른 데로 하려고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회의록 보시면 그게 나올 겁니다. 3월인가 그때 그분 가시기 전에 회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35억 원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전체 예산이 나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지금 50억이 됩니다. 복지시설이 4,600㎡를 조성하는데 5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이게 343억 아닙니까, 전체가?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총 예산은 그렇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런데 요즘 민자부분이 101억 아니에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민자부분이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유치투자가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런데 민자부분이 101억이고 나머지 242억이 국․도비, 시․군비까지 합쳐서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35억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에서 판단하시기를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저는 된다고 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런데 민자대상자도 못 구하고 있는데…….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0여 개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것이 9월쯤 되면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영월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자한 것 있나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군비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50억은 어디서 나온 얘기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50억은 국비 35억하고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 그렇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전체가 343억 아닙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343억입니다. 공공이 123억이고 민자가 220억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농업기반공사 분들은 아주 손을 뗐나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장물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토지매각동의서 신고를 6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개 업체와 협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9월에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주거단지는 약 250세대가 건립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이 금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12월에 행정절차가 이행이 됩니다. 그러면 착공은 내년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알았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되는 것으로 믿고, 주민들한테서 혹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저도 도에서 된다고 확답을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설치해야 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네요.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서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추경예산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도민의 기초적인 복지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나마 사업계획이 완수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에 2차 도정질문에서 강력하게 질의한 내용, 강원도 5개 의료원의 만성적자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정질문에 적자 해결방법을 요구했으나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직까지 듣지 못했고 또 경과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5개 의료원의 만성적자, 지금 약대라든가 위생재료비라든가 이것 하나 제대로 지급을 못 하고 거래하는 업자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약품도 납품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새로운 사업에 우리가 주력할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5개 의료원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의료원 업무를 2005년도 3월인가 이관을 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폭이 크고 운영을 쇄신할 생각을 갖고 요즘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서, 상임위원회 끝나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봉림

박봉림위원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대책이 세워진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우선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재료, 약품비용 수십 억 원을 업자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셔야죠. 우리 위원회가 끝나면 새로운 제7대 의원들이 와서 뭘 알겠습니까? 노력은 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가 끝나면서라고 한 건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만 운영에서 많이 적자가 나고 임금체불도 많이 되어 있고 한 것을 저희도 검토하면서 정말 그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이걸 운영을 쇄신을 해 나가야 되고 그 폭을 저희가 이것을 해서 거점병원으로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제로페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이달 말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봉림

박봉림위원

분명히 국장님이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신다고 했습니다. 7대 도의원이 누가 되든 보건복지여성국의 이 문제는 제가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료원의 시설환경 개선 지원에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출연금에서 해소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강릉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기능전환이 되었죠? 그것이 기능 전환된 시기가 2003년 3월에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까지 진행결과를 좀……. 왜냐하면 제가 끝나면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의료 복지 쪽에서 2003년이면 만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말뚝 하나 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배

지성배위원장

참고로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영희 보건위생과장의 명예퇴직 관계로 인해서 담당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아쉬웠던 점은 6월에 보건복지여성국 제1차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는데 중요한 시기에 조영희 과장님이 6월 6일에 사임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담당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정운배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운배 담당도, 지금 현재 강릉병원은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1월 11일 도에서 강릉시로 되어서 현재 용역 일시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승인신청에 따라서 부지구입이 이루어지면 하반기부터는 그게 착수될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답변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모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강릉의료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이 되었죠?
2003년 3월에 수립계획이 되었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배

지성배위원장

속기록 기록관계가 있으니까 직급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월에 을지의대에 노인병원 건립부지 및 조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한 을지의대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 2006년 1월 17일날 재계약을 한 겁니까? 1월 17일날 용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2006년도입니까?
아, 2006년 1월 17일입니까?
아니, 2006년 1월 17일날 중지를 했느냐 이거예요.
아, 글쎄 2006년 1월 17일이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강릉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된 이후에 그것 때문에 장비도 하나 구입을 못 하고 모든 의료시설장비가 완전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릉의료원에서 치매환자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CT장비라든가 이런 의료기기가 하나도 구입이 안 되어 있죠? 그냥 그 장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입찰 봤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인인구가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강원도가 기능전환으로 인한 전문병원이 오랫동안 표류한다는 자체는 주 기관인 우리 강원도가 미온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결국 강릉시와 강원도와 서로 주고받고 또 업무적인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정말 노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문제는 방동리에서 아직까지도 홍제동 이쪽으로 장소가 옮겨지는 이 상황만, 아직도 장소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공무원 해외연수는 연초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전년도에 도 자체사업 같은 건 선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중앙의 계획은 당해연도에 시달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퇴직을 1개월 앞두고 해외연수 가는 게 자격에 적합합니까? 공무원들 정년을 맞으면 공로연수가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없습니까? 이번에 5월 22일날 보건위생과장님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건 무슨 목적으로 가셨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인구 보건복지 도지부 사업계획으로 갔다왔는데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영희 과장님이 원래 퇴직이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도에 퇴직하게 되어 있는 건데 명예퇴직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갔다온 겁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국장님, 작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2006년도에 수행할 때 인구증가, 인구정책 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줄은 압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계획되었던 것을 2006년도에 수행을 하는데 내일모레 그만둘 공무원이 무슨 강원도 인구정책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 비용은 어디서 지불한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비용은 중앙으로부터 인구복지회로 해서 그 사업비로 갔다왔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사업비용이면 이건 우리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조영희 과장님은 2005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갔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우리 도 정책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만둘 사람에게는 명목이 좋잖아요.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보내주는 게 나가는 분에게도 떳떳한데 내일모레 그만둘 사람을 2005년도에 계획수립을 했다고 해서……. 26일날 들어왔죠, 베트남에서? 그러면 6월 6일 퇴임했다면 며칠 만입니까? 며칠 앞두고 해외연수 갔다 왔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도의회 의원생활을 한다면 차후에 이 문제를 짚겠지만 저도 6대가 끝나면 강원도민으로서 도민의 주권인 세금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박봉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그게 작년도에 그쪽에서 우리 강원도에 왔다가 그 당시에 강원도를 다시 그쪽으로 초청하는…….
봉림

박봉림위원

아니, 글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국장님은 인구정책상 2005년도에 수립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도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최종 결재자는 국장님입니다. 해외연수 결재란에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결재하셨죠? 우리 여성 공무원들, 정확하게 합시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뭔가 하면 여성은 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일은 안 합니다. 내일 모레 그만둘 분이 나가서 무슨 인구정책을 합니까? 더군다나 건강관리협회나 가족계획협회는 지원금이 1억 원씩 나가잖아요, 운영비. 운영비 1억씩 지원해 주는 기관인데 가족협회 돈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게 무슨 인구정책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말단 공무원들은 하나도 나가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나가야지, 갔다 와서 12일 만에 퇴직하는 분에게 주는, 우리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은 조영희 과장님이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떻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은 체면상 마지막 최종결재를 했지만, 제가 이 해외연수 문제는 다음에 또 짚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적인 생활에 복지 쪽에 상당히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런 데에 낭비한다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잘못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장으로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다음에 가족계획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252쪽과 255쪽입니다. 불임부부 시술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10억 9,980만 원과, 25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죠? 그러니까 252쪽에는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255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10억 9,9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2005년도에는 불임부부 시술 건수와 보조지원금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다면 사업대상은 18개 시․군인데 불임시술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지정을 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에 미래산부인과로 도내에 한 군데가 있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강원도의 미래산부인과에만 도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앙에서 선정해서…….
봉림

박봉림위원

중앙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이러한 것을 아마 중앙에서는 강원도의 지리적인 여건을 잘 파악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농어촌에 있는 불임부부들이 임신을 원할 때 춘천까지 와서 미래산부인과에 와서 그것을 의뢰를 하는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것을 한번 중앙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의과대학 병원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권유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불임부부 시술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홍보를 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각종 반상회보 또 각종 보건과 계통 회의 있을 때, 또 교육할 때 그런 때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데 차후에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는 춘천만이 아닌 강릉이라든가 원주 의료기관 등에 의뢰해서 수시로 아무 데나 가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다음에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질의입니다. 응급구조 처치에서 교육비가 1,4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이 750만 원, 여비항목에서 당초 2,500만 원을 했다가 2,15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여비를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가 2,150만 원을 삭감했는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사업비는 전체적으로는 감소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비하고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과목을 분리시키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대 질환인 심혈관계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음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스트레스 등 그런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질환 계통입니다. 소위 말하는 돌연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강원도청에도 얼마 전에 심장마비 일으켜서 사망하신 분이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료기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번에 사업대상이 사업용 차량운전자라든가 교통경찰, 양호교사 등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시켜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민원인이 관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심장마비라는 건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관공서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대상을 차량운전자나 교통경찰관이나 양호교사는 물론 필수적으로 배워야 합니다만 이들 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추가해서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예, 꼭 공무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다음에 의료원의 장비현대화에 40억이 증액 계상되었죠? 그런데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주로 장비인데, 노후장비 개선책으로 40억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 의료장비 수요 공급에 관한 장비심의위원회를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큰 고가의 의료장비가 들어올 때 그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기종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의료기관의 적합성이라든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비구입 심의는 보건복지 산하에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고를 중앙에서 심의할 때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봉림

박봉림위원

의료원에서 어느 장비가 필요하다 할 때 정부에 요청을 하잖아요? 정부에 요청할 때의 그 과정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삼척의료원에 산부인과 초음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기도 안 낳는데, 건수도 없잖아요? 속초의료원에 쇄석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억 짜리 1년에 열 몇 건밖에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정부에다가 ‘이런 의료장비가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는 줍니다. 그러면 정부에 요청하기 전에 의료기관에 그 장비가 적합한지 일단 강원도에서 한번 심의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그 모든 사업마다 시․군이나 의료원에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봉림

박봉림위원

죄송합니다. 의료장비 담당하시는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번에 의료원장비 현대화로 40억 4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죠?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든 도비든 간에 이건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 의료기관에서 그 장비가 정말 필요하다, 수요 공급에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국가에 장비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번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의료원에서는 내가 이러한 장비를 쓰고 싶다고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료원에 그 장비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했지만 삼척의료원에 산부인과 초음파라든가 속초의료원에 쇄석기라든가 그러한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원에서는 그런 장비를 요청했지만 도 차원에서는 한 번 정도는 또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것이 보건위생과하고 의료원과 협작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앞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쓸데없는 얘기 아닙니다. 예산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4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제가 지금 구매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의료원에 그 장비의 필요성, 적합성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동구매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차적인 선정방법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 그 의료장비가 정말 필요한지, 이 장비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걸 심의하는 심의회를 질의드리는 거지 공동구매하는 그건 제가…….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 구성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274쪽에 보면 강원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참 이것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가자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여성국제교류회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도내 여성계 각계를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라든가 또는 전문분야 또 기능이 다른 그런 데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년도에는 그걸 하면서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에서 국제교류에 들어가는 경비를 다 부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3분의 2는 도가 부담을 하고 희망 신청자에 한해서 3분의 1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이 섰고 또 추경에 1,888만 원을 증액 계상했죠?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그렇게 본인이 30% 내고 도에서 70%를 지원한다는 데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1,50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1,88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왜 더 늘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었고 또 사업도 조금 확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물론 여성으로서 우리 여성들이 국제교류에 참석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3년 동안 국제교류에 한 사람이 세 번을 다녀온 중복 여성참가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일안보교육도 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참가자 명단 누구누구 가는지 아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 명단 좀 지금 주세요, 저한테. 분명히 도가 수부도시인 춘천에 있습니다. 18개 시․군 여성들에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춘천여성만 다는 아닙니다. 저도 몇 번 갔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춘천에 거주하는 여성들입니다. 이제는 이런 국제교류에 농어촌에 있는 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안보교육 참가자 명단 받음) 우선 제가 보고 좀……. 여기 우리가 여성들이 무엇을 할 때 항상 잘 한 일도 뒤에 가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연맹 강원연맹지부장은 지난번에도 중국 다녀왔습니다.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통일교육…….
봉림

박봉림위원

통일교육인데 여하튼 해외입니다.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춘천시내 바닥에 나돌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리지 마세요. 여성정책을 여론에 밀려서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면 일하기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라든가 또는 여교사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간호계통 등 하여튼 전문분야가 있을 때, 저희가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대상자를 선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요구를 하면 최종결정권자는 여성정책과에 있죠? 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천 들어온 그대로 지금 수행을 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때에 따라서는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합니다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전에도 다른 단체장으로 갔다 왔지만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꼭 가야 될 입장이라면…….
봉림

박봉림위원

여성단체협의회장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춘천시가 다른 시․군보다 대상자가 좀 많은 건 춘천시내에 단체도 다른 시․군보다 좀 많고 또 여러 가지 기관도 춘천시내에 수부도시로서 여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인원은 조금 많지만 저희가 18개 시․군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굉장히 저희도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것을 조정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분야를 더 개선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도 공문을 내서 거기서 추천을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최종결정권은 누구입니까? 참석여부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합니까? 들어온 대로 그대로 받아서 수용을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재조정을 한다,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협의를 해서, 위원님도 평상시에 여성계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앞으로 여성들이 정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이 이런 사회에 진출할 때, 귀할 때는 추천하면 그대로 다 하지만 지금 해외연수라든가 통일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원여성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저 사람은 두 번, 세 번 가느냐, 이래서 여성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습니까? 간 사람에게 예산 세워서 주고 또 주고. 그래서 2004년도에 해외연수 갔다온 사람에게 또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는 이건 뭔가 여론에 밀리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통일안보라든가 환동해 여성지도자라든가 혹은 지린성 여성정책교류라든가, 거기에 주제를 두고 공모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주제로 하는데 여기 논문을 제출해서, 또 갈 사람을 공모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의 권한이 좀 줄어드는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도 이런 여성교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방법이 좋다면 검토를 해서 그게 되면 저희가 공모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고루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목적은 좋은데요, 2004년 10월에 중국 갔다 오신 여성위원 한 분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죠? 도에다가 사방 전화하고, 그런 분에게 또 이런 기회를 줘요. 왜 그래요? 강원도에 그 사람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세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이 하는 일은 투명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추진해 나가는 게 여성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에 밀려서 말 많다고 그분에게 입막음으로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30%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70%는 도의 예산입니다. 공평하게 갔다 와야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하여튼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여하튼 간에 80만 강원도 여성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7대에 다시 들어온다면 그때 짚고 넘어가겠지만, 참 아쉬웠던 점도 많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은 선심성 예산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정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복지차원에서 노인 쪽이나 장애 쪽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많은 것을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적정하게 사용을 해야 바른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장시간 저 혼자 질의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했으면 좋겠으니까 고수정 위원님이 당초 발언한 것처럼 지금 질의할 걸 먼저 다 하시고 오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봉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인 해외연수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당을 통해서나 7대 도의원을 통해서도 추진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물론 이건 보건복지여성국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잦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자면 민간인 해외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중복되어서 민간인들이 2회 이상 가지 않도록 하고 금방 박봉림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지만 공개모집의 형태라든지, 다녀온 후에 보고서 작성의 의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명기해서, 지금 의원들도 해외연수 한 번 가려면 한 달 전에 계획서 제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 경우에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습니다만 굉장히 중복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 조례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이건 제안입니다.-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한 질의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세입을 보면 세입과 세출간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액분이. 그런데 일단 국고보조금이 127억 6,285만 8,000원인데 이것을 제외한 자체예산에 세출의 차액이 얼마냐 하면 731억 2,341만 3,000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지금 세입 관련해서 700억 이상이 자체수입으로 충당되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예결위 때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세입에 관한 계획이 조금 추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테면 사업예산 부분에 굉장히 세입을 많이 잡고 있는데 사업예산이 그렇게 증액될 수 있는 요지도 별로 없는데 상당히 증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자체예산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 복지에 꼭 쓰여야 되는 증액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세입에 문제가 생기면 복지 부분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족분의 문제를 관련부처와 예산부서와 어떻게 협의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출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위생과 질의가 좀 많습니다. 우선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가 지금 당초 분권교부세가 685만 6,000원에서 810만 원으로 변경되어 있다고 했는데 또 우리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삭감되고 분권세가 124만 4,000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비 부분이 124억이 삭감되어 분권이 124억이 늘어난 것이,-제가 계산은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만-분권교부세 증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건 아주 간단한 질의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도 설명입니다. 251쪽을 보시면 지방의료원 CS 및 평가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건 좀 잘못된 표기 같은데 설명자료 76쪽을 보시면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이 밑에 설명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맞는 표기인 것 같은데…….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저희가 오타가 나서 고쳐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고쳐드리지 못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건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 CS 및 평가인센티브 지원이 5개 의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 질의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신규 위촉된 감시원 활동에 따른 활동사례비 소요예산 증감 반영이라고 하셨는데 공중위생감시원의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있어요. 253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교육주체와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업이 목간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위탁 운영했던 것을 직영하는 것인지, 하여간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교육은 누가 하게 되는 건지 주체와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지금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시고 도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 담당자 1인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 지원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북유럽이나 이런 데에 가려면 4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 담당자가 궁금하고요,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국가만성병 관리 2,450만 원이 있는데 표본병원이 5개소가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해당 병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255쪽이죠,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예산이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4,000만 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작년에도 행사에 참가를 해 봐서 알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요, 증액사유에 관해서만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대체로 제가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드렸고요,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 관련한 질의입니다. 예산서는 262쪽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설명자료는 93쪽입니다. 강원재활병원장 관사 임차료 7,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강원재활병원 병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강대병원에 계시는 의사이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병원장의 관사 임차료를 우리 도에서 굳이 물어야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필요성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지금 삭감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한 질의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에, 이건 매년 시행하던 사업인 건 잘 알고 있고 여기도 민간인 해외연수-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늘 주의 깊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이게 매년 시행하던 건데 왜 지방선거하고 관련이 되었는지, 일반적으로 저는 선거법에 매년 시행하던 사업은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방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혹시 사업의 내용이 문제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인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한 번째 질의입니다. 역시 노인복지 관련한 질의인데요, 노인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 리모델링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도에서 집기까지 단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직영시설도 아니고 단체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상근인력은 몇 명인지 그리고 집기 들여오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왜냐하면 도립대학에서 이번에 올라온 걸 보면 교수 다섯 분에게 집기가 들어가는데 다섯 분 집기에 1,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에, 그것도 우리 직영시설도 아닌 데다가 어떻게 5,000만 원씩이나 계상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러고요, 도에서 투자를 하면 비품관리를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의입니다. 여성 관련한 질의인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료 인상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춘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인력개발센터 가 봤는데 거기가 그다지 큰 시설 같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설명에 당초 임대료가 9억 4,500만 원이고 인상 임대료가 10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태 임대료 부분을 도에서 지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임대료가 여성인력개발센터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춘천에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열세 번째 질의입니다. 보육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자금 전세자금이 이번에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좀 살만해졌구나 하는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아동센터로 지정된 시설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아직까지 지정되지 못한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6년도의 추가 지정계획과 예산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열네 번째 질의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1,500만 원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있었던 사업인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일부만 보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 제가 제안드릴 것도 있고 해서 민간인 해외연수 통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것 필요성에 관해서요. 그리고 열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2,744만 원, 굉장히 반갑습니다.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고 비용도 지금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처럼 상향조정이 앞으로 있기를 바라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민간보육시설이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시․군이 관리하기 때문에 15만 원이 나가면 15만 원 정확하게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늘 파악할 수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은 돈을 줬는데 임금인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급을 계속 체크해서 월급봉투 다 줘봐라 그래 가지고 전에는 얼마 줬는데 5만 원씩 올려줬는지 안 올려줬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교통부 쪽에서 유류보조금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화물차들이 지입을 보통 해요. 그래서 유류보조금을 받는데 회사가 받아서 챙겨서 자기들이 그냥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화물차 지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화물차를 직접 모시는 분들 계좌로 다 이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하는 건데 보육교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 급식비가 1,848만 원이 있고요, 설명을 보면 보육아동 3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육아동 34명이라면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 이게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대상인원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3,8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원주하고 강릉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세 명, 두 명 그렇게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가내시되어서 편성했는데 확정 통보되어서 내시변경으로 해서 달라진 겁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 위원님, 가능하면 일괄 질의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또 기정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15%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61페이지에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에 18억 5,2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작년도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해서-2005년도 분입니다.-1억 9,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사업과 지원되는 금액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회의진행은 원래 일문일답으로 회의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간혹 불충분한 답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오후에는 보다 충실한 답변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답변자료를 그대로 속기록에 기록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고수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충분히 설명을 따로 들었기 때문에 바로 예산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당부를 드리자면 노인회관 집기구입도 선례가 있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가 워낙 열악한 상황에 비추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속하신 바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활병원 병원장 관사 임차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병원장 관사를 임차해 주는 것은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위탁기관에도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7,000만 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처음에 강대병원하고 임차계약 시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었습니다만 고수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활병원의 운영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는 관사를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기간까지는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관사를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할 테니까 이번에는 추경 예산에…….
성배

지성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언제 얘기가 나왔습니까? 당초에 안 올라와 있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언제 이 관사 얘기가 나왔던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교형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교형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타당성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분이 강원대학병원 관사에서 기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병원 관사관리규정에 의해서 1년을 거기에서 있으면 나가도록 되어 있고 또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병원 측의 사정상 인턴이라든가 레지던트 이런 사람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문의사는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지금 강원대학교병원 관사에서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활병원을 개원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현재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장이 좀 안정된 생활 속에서 병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해서는 아무래도 병원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지금 350억을 들여서 150병상까지 확충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전하고 있는 적자보전 10억도 지원을 안 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관사 문제도 저희들이 2년간만 강원도지사 명의로 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그것이 정상화되면 임차료를 다시 환원해서 세입 조치할 계획으로 2년간만, 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무리인 줄은 압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부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하여튼 위탁계약을 한 게 재활병원 병원장하고 한 게 아니고 강원대학교하고 한 것 아닙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지금 고엽제전우회 강원도지부 차량지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강원도에 고엽제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교형입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강원도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1998년 3월 31일 개소되었고요, 대표자는 권순진 씨이고 지금 현재 회원 수가 2,900명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2,900명이 강원도에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사항 중에 고엽제 환자에 대한 걸 다루려고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훈회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월남전에 가서, 젊은 시절에 가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어떤 상황으로 인한 후유증이 본인에게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가는 유전자적인 인자가 있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그 자녀들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번 다뤄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정부에서 이 부분은 한번 내려오는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자체에서도 소외된 고엽제 환자, 가족, 자손에게도 어떤 복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엽제 환자, 가족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영희 국장님, 국장직 일을 하신 지 거의 6개월이 되었는데 18개 시․군의 보건복지여성국에 관한 사회복지나 의료복지 쪽의 시설에 현지시찰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단체하고 시설에 몇 군데만 가보고 아직까지 다녀보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나가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계획하기 전에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업무파악보다는 기존에 여성정책을 주로 담당하셨다가 국장으로 승진해서 강원도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여성국의 상당히 큰 범위를 다루는데 이제 여성정책은 과장에게 주시고 포괄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시고 빨리 다니시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지금 강원도내 5개 의료원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알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5개 의료원 중에 어느 곳을 다녀오셨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에 있는 강대의료원만 가보고 나머지 5개 의료원은 아직 한 번도 못 나가봤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강대병원은 의료원이 아닙니다. 그건 강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의료원을 아직 한 번도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앉아서 여성단체 어디 행사참여 이전에 정말 소외된 사회복지 정책, 시설 좀 가서 눈으로 현장을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손을 써야 할 부분인지 이것 좀 파악을 하시고 여성정책은 멀리 하시고, 전반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춘천시립 치매요양병원 짓는 과정은 인성병원과의 관계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국고반납 다 했죠? 인성병원에서 치매병원 인수받고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비가 7억 5,000만 원하고 의료장비하고 해서 10억이 되는 돈인데…….
그 감사원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2005년도에 제가…….
그러면 이것 인성병원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2001년도인가요, 원주에서 받아서 결국 원주에서 반납을 해서 춘천으로 넘어온 건데, 이러한 문제도 지금 치매병원이 미지근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도 이런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서, 국가사업이잖아요. 빨리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역동성 있는 공무원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여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춘천시립치매병원도 8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원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